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금액은 8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서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질의하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예산안 중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돼서 편성된 항목 부분하고, 또 조절추경 개념의 감액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30억 7,7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됐는데요. 지금 회계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측면인 것인지, 앞으로 예비비적 측면에 있어서 써야 될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군비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169억 원 군비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앞으로 국도비가 더 늘어날수록 군비 부담이 높아지는데 그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비비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보통 1회 추경이 3월 내지 5월 정도에 있잖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 예비비 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 국도비 부담을 1회 추경에 할 때 작년에 부담한 게 169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상환해도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왔을 때 군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예비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긴 하나 지금 종합민원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변경 내용은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 개설 지원 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변경에 유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0억 8,695만 원의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두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75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있죠?
  기정액보다 3,265만 2천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이거든요.
  월동비를 가구당 30만 원씩 173가구와, 또 학용품비가 초·중·고등학생 197명에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씩 1년에 2회 지원에 의해서 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상 가족이 늘어난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상근 위원   
  대상 가족이 늘어난 건 아니고 당초예산이 부족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된 사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383쪽에 홍성읍분회 경로당 5천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홍성읍분회 경로당 이것은 지금 오관리 7구에 홍성읍분회 경로당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오관리 7구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홍성분회 경로당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홍성읍 경로당은 행정동우회 2층으로 그러니까 의정동우회가 1층에 있고, 2층에 홍성분회 경로당을 그쪽으로 이전을 지난 11월 21일날 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는 건축주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겠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임대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오관리 7구에 있던 홍성읍분회 경로당이 의정동우회 2층으로 이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방금 말씀하신 홍성읍분회 사무실이 전세예요, 월세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세죠.
김정문 위원   
  전세비를 지금 임대를 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내년부터 임대료가 되고, 이게 행정동우회와 다 같이 그 건물 임대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전세로 하셨다.
  그럼 거기에 또 기능보강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김정문 위원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경로당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계속 또 비용은 발생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계속 발생은, 이번으로 끝났죠.
김정문 위원   
  경로당 하면 집기니 뭐니 살림살이 또 장만해 주시려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집기 이번에 다 같이 사줬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전세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5년간 임대해 주기로.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82쪽에 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이, 노인복지관 개보수가 본예산에 없었나요, 이 사업비가? 12년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관 본관하고 강의동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쪽 옆 벽면이 칸막이가 없어 가지고 겨울에 지금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면 그쪽으로 눈이 닥치면 얼어 가지고.
김정문 위원   
  아니, 그게 그 설명이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2011년도 사업이었었나 개보수사업을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길래 혹시 그때 개보수는 뭐 하셨는지 기억은 못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 11년도든 12년도든 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이 있었다 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지금 2천만 원 확보된 예산으로 해야 될 벽면 비가림시설인가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370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증가했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예산 편성 여하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 수시로 수가 변화되는 겁니까?
  홍성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예산에 의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수시로 수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병무청 수요에 의해 가지고 시군별로 공익근무요원이 수시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병무청 수요에?
  그럼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그냥 배정해 버리는 겁니까, 배치를?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입소할 때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데를 선택해서 입소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무하는 데에 인원이 배치가 현황이 꽉 차 있으면 가고자 하는 데를 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인력배치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공익근무요원 배치 상황이 증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증가하는 숫자별로 그냥 근무지에 배치해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얼른 되지 않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번에 다섯 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김정문 위원   
  홍성군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의무적으로 병무청에서 배치하는 요원을 군에서 받아 들여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시 요구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배정을 홍성군으로 다섯 명을 추가로 해 줬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적 측면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홍성군에 편성된 예산이…… 그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원을 병무청에서 지시라고 하면 그런데 병무청에서 배치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나요, 법률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자치행정에서 보면 모든 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구상하고, 특히 인력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인력 배치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국방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음에도 배치 요구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행정구조상 보면 맞지 않다고 보여지길래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저한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항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담당께서 숙지하고 계시면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정석   
  복지기획담당 최정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년 수요에 의해서 각 시설이나 읍면에 수요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또한, 교육 받은 공익요원은 자기가 가기 전에 저는 시설에 가겠다, 나는 읍면에 가겠다 해 가지고 행정공익요원 또는 복지공익요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은 1년에 됩니다만 시설이나 읍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그 중간에라도 수시로 병무청에 요청하고, 아니면 서울이나 우리 홍성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에게도 병무청으로 해 가지고 전입이 오고 우리가 전출을 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계획은 당초에 25명 정도 이렇게 세워 놨다고 그러면 중간 정도 지나면 30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23명으로 줄어든다든가 조금씩 유동이 있습니다, 몇 명씩.
  그리고 봉급이나 여비는 국비로 다 지출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급량비는 군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있지만 예산적 측면으로 볼 때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이 나가야 될 분야 인력을 배치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 홍성군 행정규모가 공익근무요원이 필요로 해서 받는다고 생각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병무청 필요에 의해서 홍성군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급량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부당성을 주장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의 정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 같고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복지과 예산이 32억여 원이 감됐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20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20억 정도가 감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우리가 사통망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전산망하고 우리 군의 전산망, 도의 전산망을 전부 일치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수급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탈락도 시키고 금년에 한 350 가정 이렇게 탈락하고, 또 신규로도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갭도 있고, 또 당초에 국비를 예상해 가지고 충분하게 배정을 해 줍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자 파악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복지가 자꾸 늘어 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면 사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산망하고 우리 지방 전산망하고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 예산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과다책정……
이병국 위원   
  그 부분이 노인복지 증진이라든가 보육아동이라든가 여성복지, 또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이 주로 전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시책이나 뭐가 복지혜택을 높이잖아요, %를.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은 현 대상자 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줄이면서 행정운영비라든가 다른 재무활동 이런 것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복지과에서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할 적에 세밀하게 해서 정확한 파악이 됐으면 예산 요구할 적에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2013년도에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20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쓰여질 돈이 수장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그것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 복지분야 상을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온 게 500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의료급여복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았는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500만 원 상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은 5천만 원을 받았고, 또 희망 키움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것은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시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하기로 했고, 이 500만 원 사항은 그래도 큰 여러 가지 많은 상을 받아 온 것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아 왔는데 그 직원들하고 같이 산업시찰을 한번 가서 서로 단합도 하고 사기도 북돋워 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읍면직원 복지담당 전부 다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전부 다요.
윤용관 위원   
  국내가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국내.
윤용관 위원   
  저는 사실 추경에서 조절추경인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연말에 상도 받아 왔다 그랬기 때문에 시찰 가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복지분야 공무원들한테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정례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383쪽 중간에 광천읍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죠?
  700만 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항은 광천읍에 신랑 1동하고 신랑동 그쪽에 경로당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 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경로당 보수 및 소요물품 지원이 기정액이 9,200만 원인데 1,300만 원을 감했거든요.
  그러면 광천읍 경로당 기능보강에 700만 원을 증하지 말고 감한 1,300만 원을 가지고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뭐냐면 도비가 1,300만 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가지고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소규모 복합센터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당시에 1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5천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항은 사실 제가 복지과장으로 가자마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 설계 업체, 공사 시공사 그 사람들을 다 동행해 가지고 일단은 소요사업비를 예측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영한 것은 정확하게 설계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들겠다는 그런 분석을 설계사무실하고 공사 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충분하게 설계를 반영했지만 그러나 기획실 감사계에서 설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공사 감독 공무원들이 설계의 적정성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5천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5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총액 2억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부분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이 비율을 2013년도 예산 심의 부분에 반영시켜도 될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국도비가 사실은 변경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경이고, 국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국비를 배정할 적에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두원   
  이 국비 배정은 중앙에서 모든 실태를 파악하고 국비를 배정하는 체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국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애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반증적으로 지금 예산안 감액 부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계신데, 2011년도 2012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실적과 비가림시설 설치 계획 및 자료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IPTV 공부방 개설사업이 있죠?
  IPTV를 지역아동센터에 놓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건 도비로 보조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을 장곡면에 신나는 아동센터와 광천에 공감아동센터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IPTV를 이용해서 EBS를 시청한다라든지 우리 군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방영해 준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냥 TV 한 대 놔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IPTV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도 계시겠지만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재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416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기획실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건 뭐예요?
  서부면은 내구연한이고, 하이브리드 차량 기획실에서는 신규로 올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기획실에서 한 대 2,500만 원 계상한 것은 신규 차량을 기획실에 없기 때문에 차량을 업무추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다 본예산에 차량 구입하는 거 올렸는데 왜 기획실은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기획실은 당초 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기획실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차량이 없으니까 신규로 올렸겠죠.
○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지금 장재석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차량 구입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차량 구입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당초에 구입 요구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1년 경과하면서 업무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소형화물차 서부면에는 이게 지금 고장 나서 굴러가지 않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서부면 화물차량은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에 차량이 한 대씩 있잖습니까?
  그런데 서부면에 있는 차량이 2003년도에……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건 아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차량을 쭉 올리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장 나서 안 굴러간다든가, 또 기획실 같은 경우도 다른 실과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특이하게 무슨 급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지금 필요한 차량은 계상을 않고 그냥 활용을 않고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부득이 이번 하반기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넣다 보니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겨울에 차 사면 사고 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서에 광천읍 예비군 중대본부 철거 비용이 계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넘어왔죠?
○재무과장 김주헌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김정문 위원   
  예, 그랬죠?
○재무과장 김주헌   
  지난번에 넘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연초에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연초에요?
  본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게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산은 서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디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추경에……
김정문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제가 예산을 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설명에 참석하시지 못 하시고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문화예술담당 안기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관외출장 중으로 문화예술담당이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433쪽에 시설비에서 지금 도민체전 야구장 조성 위치가 밤밭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밤밭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하기로 했던 남장리 주공아파트……
○위원장 이두원   
  남장초등학교 부지.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이쪽에 주차장 부지에 활용하려는 야구장은 없어요?
  저번에 우리 검토하러 왔었는데.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거기는 현재 야구장으로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지금 밤밭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그거 빨리 움직여야 될 텐데, 저번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왔었는데 그 시설을 차후 시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도시 내에 체육시설 중에 축구장하려고 했던 데를 야구장으로 조정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야구장이 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별도로 이렇게.
○부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보조 축구장 화장실 개보수 2개소인데 어디예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지금 게이트볼장 내려가는 부분에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도민체전 대비해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드 내려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쪽 홍무정에서 내려가는.
○부위원장 장재석   
  보조 축구장 가는 옆 화장실 그거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1개소 개보수하는데 2,500만 원씩이에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지금 거기 화장실은 1개소인데 저희가 구분할 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두 개로 구분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거기다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지금 현재 화장실이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잘못된 게 그러면 2개소가 화장실이 1개소지 왜 2개소라고 명칭을 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남녀 화장실.
○예산담당 박경화   
  2개소예요.
  제가 유희전 담당하고 다 물어봤거든요.
  거기 운동장 입구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하고 뒤에 양궁장 바로 밑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왜 남녀 화장실 그걸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보고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장소 위치 말씀해 주셔야지.
  1개소당 2,500만 원 예산 계상한 거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29쪽에 챔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다 감액됐거든요.
  해체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당초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자 단원을 모집했는데 그 단원 모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추어가 아니고 프로패셔널 한 전문인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관내 아마추어라든지 동호인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전문 음악학원 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연습할 때마다 무슨 자동차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요구해 가지고 사실은 동호회 활동 성격에 있는 사업비를 반영하려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 교통비라든지 식대를 요구해서 사실은 그런 것은 지원이 어렵다 해서 금년 4월까지 연습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432쪽에 민간경상보조 조응식 가옥의 소품 구입 및 홍보비가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고가구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고가구면 뭡니까?
  한 종류입니까, 여러 가지 고가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말씀하신 위에 소품구입 3,200만 원은 소품형식인 촛대라든지 다기 그릇이라든지 방석이라든지 그런 소품에 드는 거고, 밑에 말씀하신 고가구는 문갑이라든지 조금 자산적인 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근 위원   
  이 사업들이 한옥체험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저도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31쪽에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조응식 가옥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김정문 위원   
  민간자본보조 한옥 개보수 지원도 조응식 가옥 맞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1회 추경에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가구 구입 위탁비는 뭔가요?
  31쪽에 위탁비 100만 원 기금 플러스 군비로 되어 있고 고가구 자산취득비에도 고가구라고 조응식 가옥에 5,500만 원이 되어 있죠?
  세분해서 이 위탁비는 뭐고 취득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431쪽 고가구 구입 위탁비 100만 원은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응식 가옥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뒤에 소품 구입이라든지 환경개선, 자산취득비인데 소품 구입하고 자산취득은 말씀을 드렸고, 환경개선사업은 조응식 가옥의 장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적인 사업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고가구 취득하고 위탁하고 뭔 차이냐고요?
  31쪽 하단에는 고가구 구입 위탁비라고 그랬어요.
  구입 위탁은 뭐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이 구입 위탁비 100만 원은 사업을 집행하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지원을,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복성진 계장이 직접 답변해 봐요.
○관광담당 복성진   
  관광담당입니다.
  100만 원은 지금 고가구에 대해서 진짜 고가구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권유한 사항으로 전문가가 이게 고가구나 아까 말씀드린 소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통한옥 체험하고 사업 지원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진짜가 아닌 가짜를 구입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하도록 한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고가구 감정을 하기 위해서 위탁비 100만 원을 전문가 비용으로 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담당 복성진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조응식 가옥에 진품 가구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진품 가구를 배치하는 거예요?
○관광담당 복성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응식 가옥에 맞는 가구라든가 거기 컨셉에 맞는 걸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가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컨셉에 맞는 전체적인 구입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가구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해서 환경도 개선시키고 그러면 조응식 가옥에 지금 말씀대로 방석을 사고 도배·장판을 하는데 그때에는 민간으로 자본을 보조해 주고, 자산도 그 사람들이 구입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구입하잖아요, 가구도.
○관광담당 복성진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구를 구입하는데 또 전문가한테 감정하고 조응식 가옥에는 이런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뭔가를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가 위탁비라는 얘기죠?
○관광담당 복성진   
  예,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지원을 하면서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섬세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관광담당 복성진   
  예, 명품화라는 표현이 뭐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컨셉에 맞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다른 업무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움을 많이 느껴집니다.
  지원이 많다 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명품으로 키워야 될 사업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사안 하여튼 이 정도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조응식 가옥 소품 구입 부분과 고가구 구입과 관련해서 이 고가구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용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문갑이라든지 전시용으로.
○위원장 이두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전시용이다.
  알겠고요.
  예산안 설명 부분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종합운동장 밤밭에 야구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도청신도시에 야구장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관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민체전이 며칠 동안 하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3박 4일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3박 4일이죠, 4일 동안 하잖습니까?
  4일 동안 쓰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계단식으로 해서 A, B, C로 나눠서 3등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고 맨 위쪽에 대형버스 주차장 그리고 하단, 하단은 소형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관계공무원한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교통 흐름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세무서 바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4차선 도로가 있죠.
  그쪽이 차가 진입하고 지금 종합운동장의 정문 쪽은 차가 빠져나오는 아니면 그 반대로 하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요지는 뭐냐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3일 쓰고 난 이후에 4일 쓰고 난 이후에 사실상 1년 내내 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기회는 아마 군민체육대회 정도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군민체육대회도 기존에 주차장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겸사겸사해서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기존에 계단식으로 계획된 주차장 토목공사적 설계에 관련해서 대형버스를 주차하기로 했던 부분 쪽에서 토사를 약 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만 맨 밑에 설계된 쪽으로 토사를 이동시키면 그 중간에 있는 B의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토사 이동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야수적 측면에 있어서의 비거리 부분을 계산해 보면 10미터 정도만 더 넓어져도 B주차장이, 향후에 얼마든지 야구장을 비롯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맨 상단에 주차장을 소형주차장으로 변경시키고 흙을 밑으로 C쪽의 주차장으로 약간 이동시키고, 그리고 맨 밑에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변화시키고 그 대형주차장 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4차선 쪽 밑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토사 이동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아까 얘기했던 남장초등학교 예정부지 부분하고 도청 신도시 있고, 또 종합운동장 부분에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땅을 사고 재정을 투입하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조그만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청 신도시 부분은 거기에 인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충남 야구대회나 전국 청소년 야구대회 및 아마추어 야구대회를 유치한다라고 봤을 때 2개 정도를 가지고 야구대회를 치러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이런 구성들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고 그래서 차제에 주차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담당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고택 및 종택 명품화사업 중 소품 구입 및 고가구 구입 세부내역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487쪽에 홍성정기시장 비가림시설 공사가 있어요.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차장 비가림시설은 7,100만 원 중에 얼마의 예산을 잡고 있는지, 또 여기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총 7,100만 원 중에 전통시장 주차장 램프 비가림시설 그것은 3,841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은 홍성 전통시장, 상설시장, 광천 전통시장 해 가지고 3개소로 나눠서 하는데 홍성 전통시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광장을 설치했는데 광장에 따른 도로변에서의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 설치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하면서 물 홈통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홈통이 적어 가지고 오바이트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여러 개 더 나눠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상가에 소방시설이 일부 노후돼 가지고 보수할 게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은 2층에 있는 물탱크가 오래 돼 가지고 화재 시나 이런 때에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그거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도 오래돼서 그거 일부 교체하고 그리고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전등이라든가 화재수신기가 거기도 오래돼서 그걸 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붕에 물받이 홈통 일부가 야채시장 같은 데에는 교체하는 거고, 전등이라든가 화재수신기는 어물전이라든가 분수대 앞에 동양고무상회 옆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3,258만 8천 원 해서 총 7,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3,841만 원 비가림시설 램프에 그거 지붕 씌우면 문제되는 거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라든가 이게 많이 오면 경사져 가지고 그게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도시건축과하고 문제가 없느냐고요?
  지붕을 씌우면 실평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할 때 집어넣고 문제가 없으면 해 줘야지.
○경제과장 오인섭   
  그때는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부위원장 장재석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옥상이라든가 진입 램프라든가 이게 지붕을 씌우면 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한번 그거 확인하시고, 검토 후에 이 세부내역 지금 보고하셨는데 그걸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착한가격 업소 옥외 가격 표시판 제작 23개소인데 개당 이게 약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2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제작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제작 아직 안 했죠, 예산이.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처음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2013년도 1월부터는 착한업소에 대한 내부에서의 가격 표시제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23개가 지금 선정된 외부에 제작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들어가는 입구에다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외부에다가……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동판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아크릴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크릴로 하는데 이게 28만 원씩 들어가요?
  규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경제과장 오인섭   
  규격은 가로 세로 해서 400에 500 정도 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아크릴로 하는데 40센티, 50센티 하는데 그게.
○경제과장 오인섭   
  밤에도 야간에 볼 수 있도록 LED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이건 내역서를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89쪽에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 기정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이고요.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인데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유치, 투자유치, 외자유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홍보 책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홍보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잔여 홍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자유치 같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외자유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그런 계획이 시군하고 접목해서 하는 계획이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분이 많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고용안정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30대, 40대 주사 계장님들이 60, 70 드신 어르신들한테 김씨, 박씨, 정씨 이렇게 호칭을 한다,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호칭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봤거든요.
  그럼 맡은 분야가 있으면 담당님이라고 하시든지 한번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 정기시장 비가림시설 세부사업 내역 부분하고 착한가격 업소 옥외 가격 표시판 제작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농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05쪽 문당 농업교육관 화장실 신축하고, 2013년도 예산서 575쪽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체험 휴양마을도 화장실 지붕 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 아래 숙소에 관한 건물이고요.
김정문 위원   
  숙소 건물 화장실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정문 위원   
  이건 교육관 화장실이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본관에 1, 2층 뒷면에 있어 가지고 앞면 입구에 1층, 2층 같이 증축해 가지고 체험객이나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문당리 화장실 13년도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서가 헷갈릴 수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교육관 화장실 외로 수선 부분이 이 예산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교육관은 현재 거기서 요구도 그렇고 저희가 도에 건의한 것도 그렇고 우선 화장실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급히 이렇게……
김정문 위원   
  이번에 교육관 지붕 수선은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번 그 얘기는 없어 가지고.
김정문 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 김관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증축해서 아래 위층에 27평방미터씩 해서 1억 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밑에 27평 증축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외에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집니다.
  출입을 하면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그게 한 개소당 약 5,400만 원씩인데 어떻게 화장실 계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 보낸 사업 예산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추경에 급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한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사업이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보다도 급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사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주셨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이거 내려주신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여러 번 문당리에서 건의하고 저희도 도에다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도 많이 다녀가시고 전국적으로 친환경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체험에 관련돼 가지고 많이 왔다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문객의 편리를 도모할뿐더러 어쩌면 홍보의 효과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그거 필요한 거야 뭐 필요해서 건의를 했겠죠.
  했는데, 도비 5천에 군비 5,800 이거 맞춰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비 5,800만 원은 왜 5,800만 원으로 계상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48%이고, 저기는 42% 그 다음에 10%는 자담으로 1,200 해 가지고 1억 2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부위원장 장재석   
  1억 2천이 지금 9평짜리를 6천만 원씩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보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거기는 뭐 이게 지붕도 없고 내부에 증축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닙니다.
  옆으로 증축입니다, 증축.
○부위원장 장재석   
  외부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러니까 지붕도 있어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붙여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붙여서 짓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508쪽에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이 있어요.
  이게 추경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게 당초에 도에서 수요 조사를 4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도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10월달에 그 내용을 결과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10월달에 보고해 가지고 10월달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게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행하기가 어렵고 아마 2월, 4월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에 시간적이라든가 계절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게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 역할론이 좀 부족하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부분이 자담만 없다면 지금 해서 조절추경에 확정돼 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자담은 몇 %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자담이 20%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750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담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안 받는 게 아니라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자담을 해 가지고 자본적보조로 민간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일반 물품 구입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끝날 수 있는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게 2013년 6월까지네요.
  이걸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업비가 지금 가내시가 올 분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긴급 어항 보수 보강도.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도 지사님께서 태풍과 관련해서 국가 어항이라든가 도지사 관리 어항은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일반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사항이 많다.
  내년에라도 또 태풍이 오면 뭐하니까 조기집행을 해라 해 가지고, 추진해라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도.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주는 거야 받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도에서 올 예산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도한테 이런 거 요구할 때도 이게 내년 6월달까지잖아요, 사업이?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는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겨울에 무슨 추진이 돼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연초에 하면, 해 가지고 이월시키면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다 이게 이월사업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509쪽 이게 국비인데 요구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도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거 쓰레기 처리하는 건 상관이 없다 치고 우리가 토목이라든가 관계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줘도 지금까지 이월되잖아요, 계속.
  지금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토목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맞게끔 요구해 가지고 오게끔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누가 건의한다고 해서 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문제가 있지 않나.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까 화장실 같은 게 그런 경우이고, 이 다음 것들은 도에서 시급성에 의해서 회계연도 올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문당리 환경농업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윤용관 위원   
  이 사업을 그럼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하겠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도 계약 않고도 가능해요?
  절차가 있겠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저희가 아니라 그쪽에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죠.
윤용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선박 같은 사항을 구입하면 선박 면허를 낸다든가 하면 구명조끼라든가 안전장비에 대해서 다 구비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아닙니까?
  포함되지 않았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기본적인 구명조끼도 있겠지만 낡고, 또 교체하고 뭐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자동차로 따지면 어떤 선박업을 하려면 구명조끼 몇 개 이상을 보유해야만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허가조건인데,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거 지원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의무사항이겠지만 낡고 그러면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의무적인 사항을, 우리가 보급을, 어떻게 도비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의무적인 사항을 구명조끼 의무적으로 하게 된 사항은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허가 당시에는 새것을 사 가지고 조건에서 갖춰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후에 본인이 구비하는 것이 원칙인데 잘 않고, 또 우리 도민이다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사서 새것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낡았으면 본연의 업무 선박을 운영하면서 그런 허가조건을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에서 지도해야 되지 그것을 사준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중간에는 고장이 났거나 뭐 했어도 그거 가지고 단속…… 바다에 직접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안전벨트 법으로 매도록 되어 있는데 안 매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식하고 같은데……
윤용관 위원   
  좌우간 이 사항은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 구명조끼를 보급해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인명구조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우리 관내 지역이지만 선박 선원들 탑승할 때 확실히 그걸 지킬 수 있게끔 단속을 하면 구입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어부들 예를 들어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단속해야지.
  그런데 이게 해양경찰하고 인맥관계로 좀 친하다 보면 단속도 소홀하고 동네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도 지원도 할뿐더러 관리 감독에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원칙…… 예를 들면 누구 초상이 났어요.
  그럼 산에다가 허가를 맡지 않고 묘를 쓰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고발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낡은 거 입고 다닌다고 해서 걸치면, 예를 들어 헬멧 끈 안 매고 걸치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게 해야 사고를 안 내지, 이걸 나눠준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눠주고도 안 입으면 소용이 없고 입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줘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입게끔은 수산계장이 한대요.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 수산계장님 동네라 말 안 들어요, 거기 동네사람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화장실 증축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천이죠?
  약 9평 정도 되는데, 평당 1,3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교육관인데 거기서 많은 교육과 회의가 있죠.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 예산 요구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1층 화장실을 잘 좀 봐 주시고요.
  이 돈 가지고 증축과 1층 개보수 부분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심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화장실 증축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정동우   
  축산과장 정동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검토보고 결과를 보시고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그 결과를 12일까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의사발언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있죠, 시상금?
  이것은 뭐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상금은 그 해당되는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에 배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21쪽에 사료작물 종자대가 추가로 됐는데 물론 이게 국도비 추가분이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가 3억 3,300여 만 원 정도가 종자대로 된 것이 반환했어요, 도비를.
  그런 경우에 왜 2011년도 종자대를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추가로 이건 뭐 국비가 온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국도비 반환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떻게 세웠길래 반환금이 많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우리 목표 대비에 실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 비율에 맞춰서 국비, 도비는 반환하고 군비는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또 2010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가 7천만 원 정도가 또 반환이 됐어요.
  그런 것은 경영체가 그분들이.
○축산과장 정동우   
  실적이 모자라서.
이병국 위원   
  실적이 모자른 거에.
○축산과장 정동우   
  예,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경영체들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못 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도 경영체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금년도에도 2,500헥타 종자대를 보급했는데 지금 현재 가조사를 해 보니까 2,200헥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또 볏짚도 못 묶고 해서 액비 살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액비살포비라든지, 또 종자 못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정산하고 나면 반환할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0년도 거, 2011년도 것도 경영체장비 지원이라든가 축산현대화 뭐 조사료 이런 것도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도 이건 똑같이 세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서고 수요가 없으면 예산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세운 거 같은데 내년도에도 세운 거 같은데 그것을 수요자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세웠다가 다른 데도 못 쓰고 반환이 된다, 국도비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 면적이라든지 헥타라든지 이런 것은 맞춰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더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부족한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반환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딸 적에 야, 너희들 먼저 쓰지도 못하고 반환했는데 또 주냐 이런 경향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료작물 종자대 부분은 춘파, 추파 그리고 청보리 부분인데 이미 2012년도 가을철에 해야 될 부분은 시기가 지났고요.
  2012년도 회계는 2월달까지 아니겠습니까, 정리 부분이?
  그래서 12월, 1월, 2월 동안 파종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임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좀 전에 축산과장님께서 상사업비 시상금과 관련해서 그것은 해당되는 항목에 쓰여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적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과 소관과 관련된 전체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534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사유지 사용료거든요.
  이게 지금 1,150만 원이잖아요.
  1,150만 원 이게 연 사용료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년 사용료는 280만 원이고, 그런데 변상금 5년치가 860만 원 해서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5년치 변상금이라는 건 안 내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동안에 무단으로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5년치를 일괄로 이렇게 변상금을 주도록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계속……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년치씩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280만 원씩 계속 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소송에 판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무단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료를 주는 걸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소송 걸어 가지고 판결해서 우리가 졌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건이 아니라 같은 용봉산 용봉사 주변 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주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은 연 280인데 이게 또 거기 사유주가 더 올려달라면 더 올려줘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건 감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장기적으로는 전부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어떻게 개인한테 군이 끌려 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계신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참고로 이 임씨 종중 땅은 저희들이 매입도 검토를 했는데 매각은 않겠다.
  이렇게 임씨 종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종중하고 앞으로 설득해서 필요한 부분을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우리가 군에서, 또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부담 없이 움직여 줘야지 이것을 사유지 행사를 군한테 어떻게 보면 역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임씨들 종중 임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유지는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 등산로 주차장, 그게 일주문 앞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주로 그런 용봉사를 올라가는 진입 부분에 저희들이 휴양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다면 거기 사유지가 임씨 문중 거기 한 곳뿐이 없나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임씨 문중은 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중간쯤이고 밑에서 올라가는 데가 거기 전경하 씨네 그쪽을 거쳐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전경하 씨 소유 땅은 그 밑에 진입 부분이죠.
이해숙 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가 지원되는 게 없고 여기만 임씨 문중만 해당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씨 문중은 휴양림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양림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거기만 임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지금 마을상수도 감시시스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잖아요.
  그 나머지 거 97개소에서 81개소를 본예산에 합쳐 가지고 하는데 2013년도에 추경에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저희가 15개소 설치를 했고, 이건 순수한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47개소를 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34개소를 해 가지고 96개소를 내년 3, 4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차량 그거 차만 사주면 됩니까?
  그거 여기 말씀대로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아산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됐던 인원을 활용해서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가지고 수거차량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뭐는 더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차량유지비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이거 한 대 가지고 우리 홍성군 내 전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순회해 가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11개 읍면 다 다닐 수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홍성, 광천 집하장을 5개씩 설치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유지비는 더 들어갈지는 몰라도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쓴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정수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축비가 8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내년도에 증액이 되잖아요, 정수 구입이.
  예산이 더 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지금 현재 정수 구입비가 당초 30억에서 36억으로 계상했던 것은 금년 정수 구입비가 12월까지 계산해서 부족돼 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수용가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누수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이건 금년도 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천수만권역 수산물직판장 위치에 땅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종중 땅이 상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직판장 화장실 부분 그 땅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그거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종중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용봉산 전에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그런 식으로 막아 놓으면 골치 아파요.
  이 사업 권역을 할 때 미리 필요한 땅 같은 걸 매입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실시되어야지 나중에 시작해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지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저희가 권역사업은 그런 수산물센터 이런 부분에서 땅 매입은 좀 어려운데 진입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국공유재산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있는데 폐도 관계, 하천 관계가 지금 상당히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1,517만 원 계상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어떻게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게 왜 그러냐면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매각하면 그 돈 2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80% 부분은 도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분할이라든지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은 그만큼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만큼 부담해 줍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광천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요구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하천부지가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홍북 중계리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광천 같은 경우는 소도읍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분할해서 이쪽 안에 광천천 쪽으로도 내내 하천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1년 동안 분할해서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1년 후에 그 사람들도 개인들한테 주고 그래야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항이 적어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잡았으면 조절추경에 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도시과에서 소도읍 관련해서 계획이 늦게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바로 해 주느라고 조치는 최대로는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좌우간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좋고, 이런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연초, 연중 계획에 포함돼서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중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 소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속에서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은 기정액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될 거 같고요.
  일반회계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 외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묘목하고 씨앗 구입비가 있는데 씨앗은 무슨 씨앗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포포나무 묘목도 구입하고, 씨앗도 구입하는 걸로.
  포포나무 씨앗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묘목도 구입하고 씨앗도 구입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상담마을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상담마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중담, 하담은 뭐 얘기 없습니까?
  담산리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담산리에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이 상담 그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상담 그쪽으로 계획이 섰다고 해도 담산리에 하담, 중담, 상담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성이 같은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독배하면 옹암리 전체를 다 지원하잖습니까?
  광천 소도읍하면 광천읍내에 역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상담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또 민자보 아니에요, 1억씩?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원을 못하게 되면 부락에서 이뤄지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담하는 게 토지 1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10년을 따져보면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는 10억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임대료가 10억이에요?
  땅 임대하는데, 10년 동안 사용하는데 10억?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17,000평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땅 사버리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부락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부락에서 들어왔어도 이건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추진 이게 아파트 100세대 이상 앞으로 되면 부담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1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분양가액의 1,000분의 8%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부영아파트하고 향군회관 기정액이 특별교부세가 10억을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7억으로 지금 3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지금 3천만 원 더 올렸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3억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3억을 더 올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보전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12억에서 15억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군비로 채워준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인도교 설치하는데 지금 이게 거의 9,900, 1억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홍성교 오른쪽으로 인도 설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천변으로?
  밑으로, 서산 통으로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서산 통으로는 거기 하상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거까지는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1억이 계상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거기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관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데요.
  애초에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LH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추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적 측면에 있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그러니까 철회가 됐고, 삭감이 아니고 자진 철회가 된 거죠.
  그리고 오관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변경 배치된 거 같은데,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지지구 지정 추진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것도 저희가 법에 보면 천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사업 지원한 게 부진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
○위원장 이두원   
  촉진지구 지정은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했었던 사안이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천억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상부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재난안전과장 유영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석양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게 석포 올라가는 그 하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올해 일부 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올 것은 사업이 준공됐고, 나머지에서 끄트머리까지.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 몇 미터나 더 해야 되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400미터 정도 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지금 남산골 소하천 예산 5억 4천 정도를 석양 소하천으로 목변경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목 변경은 아니고 장소, 위치만 변경해서 올 사업비 소화를 다 안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이월했다고 내년도 소하천 사업비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를 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하고 길 가운데에 있는 전봇대를 이주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봤더니 옮기려고 옆에다 전주는 새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선만 옮기면 되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 하셨던 말씀을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 기회를 요구했는데요.
  광천 예비군 중대본부 일반재산으로 이관했다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김정문 위원   
  한 시간 전에 재무과장님은 아직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안 넘어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재난안전과장님은 가셔서 재무과장님하고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준 거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 하여튼 군정조정위원회가……
김정문 위원   
  하여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50쪽에 방문건강관리자 인건비가 왜 부족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게 방문건강관리자들이 올 12월 말로 해서 지역건강통합검진증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 사람들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계획하지 않았던 변경사안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설명이 좀 부족하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455쪽에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의료원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홍성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응급의료 전문의 한 분하고 응급구조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인건비 보조를 기금으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이게 의료원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의료원이 지금 의료기관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기관에다 민간으로 경상보조하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보건소장 조용희   
  거기도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일부 보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맞는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맞다면 맞는 건데 지금 의료기관에 민간경상보조……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거기가 공공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공의료기관 보조 이렇게 해야 맞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니까 지금 이상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민간보조가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기금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100%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기금은 일단 홍성군에서 쓰라고 내려온 돈이죠?
○보건소장 조용희   
  홍성군에서 쓰라는 게 아니고 군을 거쳐서……
○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위원장 이두원   
  그것을 돈이 남아서 홍성의료원 응급기관에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돈이 남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하반기에 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금을……
○위원장 이두원   
  애초에는 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거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변경이 아닙니다, 신규로.
○위원장 이두원   
  신규로 내려온 돈입니까, 이 목에 해당되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보면 1억 1,780만 원이잖아요.
  전액 기금으로 주는데 이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인건비 지원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의사도 들어가요?
  구조사, 간호사, 또?
○보건소장 조용희   
  응급의약 전문의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응급구조사 한 사람.
○부위원장 장재석   
  응급의약 전문의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러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됐든 민간의료기관이 됐든 각 시도,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인건비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결과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신규로 국비를 받았어요, 군비 대응 투자해 줘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워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다는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작하고 강사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강사도 가르쳐야 강사를 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강소농은 지금 2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하고 교재 제작하고 참석자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국비라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게 교재를 발간하려고 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면 단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집합교육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억지로 이거 돈을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나머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나머지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보니 어제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2013년도 본예산서와 유사한 재료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설명하실 때 대차식 화장로 내화대차 500만 원씩 8기 1회 해서 재료를 4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서 보면 화장로 내화대차 상부라고 했습니다.
  450만 원씩 8기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버너콘 2차라고 추가경정예산서에는 80만 원 8기 64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서에 버너콘 80만 원씩 8기 64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국비 320, 군비 320 해서 64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   
  지금 내화대차는 내년도 거나 금년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윤달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망가져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를 따오자 해서 7월 제가 가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게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이 9월달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도로부터.
  도비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당초에 성립전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않고서, 이번에 되면 1월달에 이거 되는 대로 빨리 교체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이게 지금 내화대차로가 매년 많이 쓰면 2회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말씀을 들어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선 것은 지금 교체가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져야 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선 예산은 연중에 할 거를 예상해서 지금 계상해 놓으시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   
  예, 내년 말쯤 이건 사용될 겁니다.
김정문 위원   
  내년 말쯤에.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   
  예, 내년도 예산은.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회 내지 2회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 말씀 중에 2013년도 본예산서에 있는 것은 내년 말쯤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   
  예.
김정문 위원   
  두 번째 버너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권형   
  버너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너콘도 여기 전부다 서 있는 것이 다 소모품이 되는 사항으로 이것도 1회 내지 2회 많이 쓰면, 이거 버너콘도 자주 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타버립니다, 많이 쓰면.
  그래서 이것도 1회 내지 2회가 돼야 되고, 이것도 금년도 속히 빨리 갈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연말에 사용할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경 예산과 관련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