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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6일 (목) 10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경제과
  5.    o농수산과
  6.    o축산과

(10시 20분 개의)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546쪽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 지원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 효과가?
  올해죠, 올해.
○경제과장 오인섭   
  금년에도 반값 할인 행사를 홍성정기시장하고 광천시장, 그리고 매일시장, 3개소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새우젓 축제와 병행해서 하고 한 2회 정도 개최하고 홍성정기시장도 하고 매일시장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리고 경매를 하다 보니까 반값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아무래도 그 전통시장에 대한 군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반값 할인 행사가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오시게끔 하시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은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저는 좀 아쉬움이 결국은 지역주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광객 위주로 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홍성의 주민들을 위한 반값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이 2,700만 원 예산 계상됐는데요.
  상당히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갈 수 있는,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자체 추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할지는 궁금은 하지마는 조금 코디네이터는 없지마는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야 비록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3백만 원 예산 계상돼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위치나 특징, 약도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포의 대상이 누굽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주로 관광객도 물론이고 군민들 전체 대상으로.
이상근 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 같고요.
  거기에서 어떤 제품도 있는지는 다 아실 텐데 작은 예산이지마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547쪽에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신축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교육장 없이 어디에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동안에는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협소해 가지고 이왕에 요번에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한 그 2층 옥상 사무실 조그맣게 있어요.
  너무 협소해서 그거를 별도로 전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꼭 교육장 다시 이렇게 신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좀 신축을 해서 시장 상인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548쪽에 주부물가모니터단 현장 모니터링 참석 보상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가격만 싼 것이 착한 가격 업소로 지금 홍성군에서는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 모니터단과 어떤 간담회 자리가 있으시면 착한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소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기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업자들은 축산과에서 정말로 많은 지원이 있고,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의 주축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일반 회계에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그러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 경제과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좀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업종별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런 경제과에 정책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51쪽에 있는 한누리 요양원,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결성……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47쪽에 홍성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설치가 있네요.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현재 위치는 마늘전 일부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이해숙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 뒤편으로 있어 가지고 장날이라든가 뭐할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 뒤에 국밥집 뒤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불편해 가지고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이해숙 위원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내년에 신축.
이해숙 위원   
  거기 전통시장이 있는 데도 화장실도 지금 있고 현재도 지금 마늘전에도 있고 있는데 신축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마늘전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에 보면은 560쪽 죽도자가발전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다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자가발전 그거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발전기가 약 5만 시간 이상 가동을 하게 되면 노후돼 가지고 엔진 보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류탱크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도색을 해 줘야 돼요, 녹슬고 그러면은.
  하기 때문에 두 대를 도색하는 공사가, 바람과 염분으로 해서 부식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전실 실내 도색,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그런 거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40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사유는 특히 제일 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단지 내의 그 폐수시설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1,200톤 규모로 91억 원이 예상돼서 설계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시설 그 가동률이 거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1,200톤 규모가 필요 없다 그래서 현재 400톤 규모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져서 약 한 52억밖에 그 계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조금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547쪽에 상인교육장 신축한다는데 이게 7천만 원 계상했어요.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몇 평방미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현재 6, 7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그맣게.
  그거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몇 평방미터를 다시 증축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이 60평방미터 할 계획으로 5미터에 한 12미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한 20평 증축한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정도 한 20평 정도.
○부위원장 장재석   
  조립식으로?
  조립식 건축물?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 예산서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7천만 원 계상한 예산은 조립식 건축물이냐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건축물까지는 그렇게 7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또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설치에 1억 잡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도 한 30평방미터 정도.
○부위원장 장재석   
  약 10평 정도.
○경제과장 오인섭   
  10평 정도 되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10평이면은 평당 천만 원씩이오?
○경제과장 오인섭   
  그거는 그 정도 잡았거든요.
  5미터, 6미터 해서 한 10평 정도.
○부위원장 장재석   
  평당 천만 원짜리 화장실 짓는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평당보다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 시설을 좀 최대한 괜찮게……
○부위원장 장재석   
  반 깎아야 되겠네요, 10평 지으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깎아야지.
○경제과장 오인섭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천만 원짜리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평당?
  광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6억 계상되었는데 어느 위치를 다시 보완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3개년 사업의 마지막회가 내년인데요.
  현재 금년도에 한 현대화사업 한 데서 중간에서 저쪽으로 신동 쪽으로.
○부위원장 장재석   
  종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거기서 꺾어서 생선전 쪽으로 꺾어 가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ㄷ자 쪽으로.
○부위원장 장재석   
  100미터 정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사항이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계장님들 계신데 이 검토 보고 사항을 확인하셔 가지고 심의 전까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분과위원님들한테.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설명할라면 한참 해야 되니까 괜찮죠?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화장실 평당 천만 원 들어가는 그 내역이 뭔가 그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러지 그냥……
○부위원장 장재석   
  깎으면 되죠.
  뭘 내역서를 제출해요.
김원진 위원   
  천만 원을 올리는 이유가 그러면 아예 올리질 말아야지 천만 원씩 들어가는 화장실이 어디 있나 그거는 한번 천만 원씩 들어가는 내역서 한번 보내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원진 위원   
  시장에 사업하는 거 있죠?
  장날이라는 신문 내고 하는……
○경제과장 오인섭   
  그거는 문전성시팀에서 하는.
김원진 위원   
  그거는 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디서 소관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
김원진 위원   
  잘 알았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55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 1억 5천하고, 기업애로 생활민원 해소 1억 5천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이 개별공장 입지 지원금은 개별 입지 기업들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또는 공업용수, 전기설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상근 위원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대상이 되면 매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
○경제과장 오인섭   
  예, 예상하는 거지 어디라고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신축 사업 내역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항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이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조목조목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보고,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사항에 각 실과 계장님들이 계세요.
  담당이 나눠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0쪽 컨설팅 하신다고 그랬죠, 2천만 원?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특구지정에 3천만 원 또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농축산물 유통 용역이 또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요 컨설팅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사업단 운영해서 다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지금 사업단에서 다 하는 일을 또 컨실팅도 해 가지고 또 용역을 주면은 지금 용역단에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기획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획단이 솔직히 겨우 1년 됐습니다, 사실상.
김원진 위원   
  아니, 겨우 1년이라니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리고 기획단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만 모든 여건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자료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용역이라는 건 연구용역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완전.
  저희는 전문가라 하면은 전영미 이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갖다 연계시키지 말고 우리 기획단은 우리 농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조언을 해 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또 수집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신다면 그러고 거기서 다 해야 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건의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또 기획단에서 지금 전영미 기획단 간사인가?
  그분이 또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각계 학계나 어디 모셔 가지고 또 하는 그런 부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또 이번 컨설팅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늦기 때문에 선발적으로 성공한 그런 농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해서 나중에 용역 보고 받은 거 보면은 다 그런 부분, 짜깁기 한 거밖에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 컨설팅 2천만 원은 그런 용역 개념이 아니라 그건 10년 전 제가 농정계장 할 때도 그때도 용역이 각 농가에 분야별 일부 50%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의사라면은 그 농가 붙여줘 가지고 계속 비육 관리라든가 임신 관리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그 기술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용역하고는 달라요.
  이 사업은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 했으니까 컨실팅해서 효과가 뭐였는지 요거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부분.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못자리 상토, 13억이었다가 14억 예산을 1억 증액한 그 요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거는 단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보다 더 큰 벼농사 짓는 전라남도 그쪽에서는, 지금 홍성군이 한 포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지금 한 포에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농산담당 김두철   
  이게 각 회사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참그루 외 9개, 10개 업체가 공급이 됐는데요.
  각 회사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김원진 위원   
  회사마다 공급하는 단가가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농산담당 김두철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회사별로 뽑아 가지고.
김원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일 단가로 해서 입찰 받아 가지고 홍성군이 5,300원, 5,500원 하면 우리보다 많은 공급을 받는 다른 지역은 4,500원, 4,800원 받고 있습니다, 5천 원까지.
  그런데 우리는 외지 지역 업체한테 그렇게 준다면 지역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군도 아닌 타 군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을 살찌우는 그런 뭘 해 가지고 비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농민을 위해서 그 혜택이 간다면 모르지만 비싸게 공급해 가지고 업체만 살찌우는 이런 공급 시스템은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RPC 지원이 3억 5천, 총 7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RPC에 천수만RPC, 금마RPC, 그리고 갈산RPC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RPC에 지원했던 내역하고 그 효과, 그 돈을 어디다 썼나 상세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RPC 지원하는데 RPC에서 무엇 또 개선하기 위해서 약 7억 정도, 그리고 군 부담 3억 5천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583쪽에 보면 농지개량사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게 왜 필요한지 한번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 나와서 김원진 위원님이 내용 설명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담당은 지금 출장 갔거든요.
  차석이 왔는데 583쪽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말씀하시나요?
김원진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친환경 이게 신문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문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신문 보급이 얼마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원 단가는 권당 8천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냐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사업비요?
김원진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288만 원, 100% 보조입니다.
김원진 위원   
  288만 원밖에 보조 안 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어디 지원해 주나 그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천애 홍보비로 해 가지고 2억 3,500인가 이렇게 지원한 거로 돼 있습니다.
  2억 3,500을 가지고 내포천애 뭐를 홍보하고 뭐를 지원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요거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택시다 붙이고 탑차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탑재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 실적 보고할 때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배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매년… 지역에서 봐도 진짜 그렇게 과연 대외적으로 홍보될까 그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지마는 과거에 계속 하는 게 예산은 제한된 예산 반복되는 예산액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그 홍보물을 붙이고 멀리 활동하는 차량에 붙이는 방향으로 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내포천애를 홍보하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내포천애가 상품의 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포천애는 홍성군 브랜드라든지 그걸 알고나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알고나 있나니.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걸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과장님도 그냥 소비를 않는 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포천애가 홍성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브랜드로서 하는 것을 과감하게 다시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효과도 없는 데다가 자꾸 예산만 쳐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자체도 도에서 보면 지원 비율은 낮지만 도에서 계속 그 지원사업에, 우리 사실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주는 비율에 맞춰서 겨우 세운 예산 아닙니까, 솔직히.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김원진 위원   
  아니, 효과가 없는 데다가 그 없는 예산을 갖다가 퍼질러 주는 게 잘못이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께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래도 미미하지마는 또.
김원진 위원   
  아니, 미미하긴요.
  미미하기는 아무도 모르는, 솔직히 부여 같은 데 굿뜨래 같은 거는 인정을 받죠?
  안성은 안성맞춤이라고 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기러기쌀, 서산 기러기쌀 다 맞잖아요.
  기러기쌀 하면 서산, 굿뜨래 하면 부여, 다 이렇게 나와지 내포천애가 어디 있는지 홍성 브랜드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없는 예산 갖다가 정부에서 준다고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막 그렇게 뭐하게 계속 매년.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아닌 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거 브랜드는 홍성이다 하는 거로 새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자꾸 퍼질러 주니까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하여튼 저희가 홍보가 좀 덜 노력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된 그 탓인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포천애하고 아까 이두원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내포천애하고 홍성하고는 이렇게 안 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성 브랜드다 하면은 진짜 이 브랜드는 홍성이다 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해 놓고 그거를 지원해야지 내포천애가 어디인지.
  아니, 지금 소비자들도, 홍성군민들도 내포천애하면 홍성 뭐다 하는 거를 한번 숫제 용역을 주려면 이런 걸 용역줘 가지고 인지도가 얼마 되는지 지역 주민들이 이 내포천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이런 거를 그 사업적으로 해 보는 게 낫지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엉뚱한 데 말도 안 되는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내포천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거 내포천애 보니까 전혀 안 되겠다, 되겠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 의중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내포천애 그 그림 자체를 인식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질을 높여 가지고 더불어서 홍보가 되고 어울러 가야지 이걸 상호를 바꾸고 상표를 바꿨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도 그쪽도 노력하고 이쪽도 노력하고.
김원진 위원   
  지금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저쪽을 뭔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쪽이라고 한 건 농가들이 생산 진짜 어디 전국에 내놓을 만한 생산품을,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믿음이 가게 하는 방법 같이 겸비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원진 위원   
  제가요 그만 얘기할게요.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하우스하고 시설채소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고추 비가림 시설 외에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폭우도 오고 태풍도 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딸기 농가나 이런 분들이 하우스가 파괴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많이 파이프도 구불어지고 비닐도 나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군민들 의견이 많은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신규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국 위원   
  비닐도 그렇지만 하우스 파이프 그런 것이 제가 보기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시설채소를 하던 분들이 금년도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봤더니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업은 작년에 비닐하우스가 100동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309동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
이병국 위원   
  그런데 고추 비가림시설 말고 하우스 지원 시설이 지금 몇 동이라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전부 하여튼 시설채소라든가 단지도 들어가고 고추는 고추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309동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게 표시가 어디가 돼 있어요?
  고추 말고는 지금 제가 어디 보지를 못했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고추 비가림시설 그 위에도 24동이 또 홍동농협에서.
  그 309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 농가를 우선적으로 계속 짓는 농사가 못 지니까 그분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피해를 본 사람들 조사해서 어느 정도 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반파가 됐든지 조사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선정할 적에 그런 파괴가 많이 되고 그분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검토해서 요번에 선정할 적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년보다 지금 이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도시 근교로 해 가지고 많이 늘렸죠.
이병국 위원   
  도시 근교 농업은 활성화돼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죠.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태풍이나 뭐로 피해를 봐서 그 조사한 게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농사를 차질 없이 짓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비규격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은 분들한테는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선정할 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570쪽에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이 7,500여 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586쪽에 농축유통신문이 7,027만 2천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신문 구독 지원이 1억 4천여 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그 농정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떤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는 좋은데 1억 4천이라는 1년 예산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과도한 게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농업 정보는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축산이라든가 일반 농업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이렇게 분야가 또 달라져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전 가능한한 방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농업정보지라 하더라도 이사하고 어떤 때는 거부하는 분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진짜 봐야 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효과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도 솔직히 소홀히 하는데 노인네들 보면은 많이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금전적으로 따지면 효과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노인네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많이 구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상근 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차라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보신다고 하면 개개인으로 하지 말고 마을회관에 한 부씩 비치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죠.
  예산은 3,150만 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 중단 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부인이 출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서비스인 거 같고 혼자 농사지으시는 분, 여성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지원해 줘도 좋지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 가게를 보다가 출산을 하게 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저희가 운영의 묘로 해서 정확히 가야 할 사람이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저희는 사실상 이 목표 인원이 안 되거든요.
  하나의 출산 장려의 그런 시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73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꼭 필요한데 기대효과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소비 기반 확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친환경농가에서 짓는 것들이 우리 관내의 학교에 잘 보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은 하시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은 해 본 적 없고 자료는 더러 받아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예산이 29억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고 지역의 농촌 경제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573쪽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 천만 원인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홍주초나 홍남초나 홍성초, 이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발상이신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이상근 위원   
  꼭 필요할까요?
  거의 차 타고, 차가 아니라도 잠시 밖에만 나가도 다 논밭인데 차라리 그쪽과 연계해서 체험 활동 시간에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나가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홍동 초등학교하고 금당 초등학교하고 운영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고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홍성읍 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금당초라든가 홍동이라든가 좀 효과 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에서도 해 가지고 하고 또 이것을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설치해 주고서 그 친환경쌀을 우리는 단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이상근 위원   
  제 생각은 관내의 학교들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연계해서 582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이 있거든요.
  2,7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우리 문당에 주형로 회장님이 전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저희 의원들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가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주형로 회장님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도시아이들한테 농업의 소중함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학교가 우리 홍성의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그렇게 연계성을 가진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파악을 못해 봤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친환경쌀에 대해서 판로를 지금 뭐하는데요.
  요번 수매하는 거 보니까 그 수매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매한 농협이라든가 아산에 있는 무슨 회사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매입을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생산한 건 다 판로는 된다고 그래요.
  단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런 건강한, 안전한 쌀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생산된 건 지금 다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판로가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574쪽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1,260만 원 예산인데 결국 마을당 급식 종사원 인건비 지급인데 이거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이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요게 의원님 발의한 그 조례도 있고요, 도의 구상사업으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도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지원율은 20%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10개소 해 가지고 마을에서 취사할 수 있는 인건비,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농사짓는 분이 나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이 급식종사원을 파견해 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취사를 하는 건데 거기 취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개인집에 점심 때 각 마을에서 농사를 다 지으시다가 그리로 다 모이셔 가지고 식사하시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공동급식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근 위원   
  상당히 실효성이 의문이 가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지금은 고가의 기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이상근 위원   
  저는 늘 자영업자하고 비교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장사하시다가 12시 돼서 식사시간에 가게 주인들 다 모이라 해 가지고 밥 먹는 거하고 똑같겠네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운영 방법을 어디서 취사를 해 가지고 배달을 그 현장에 갖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 보면 또 결과가 나오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상근 위원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배달 이런 게 아니고 공동취사는 우리가 농사짓다 보면은 홀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회관에서 또 일하는 사람, 또 점심을 못 먹는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공동취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달 같은 거 아니고.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급식 종사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잖아요, 이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이상근 위원   
  575쪽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후 관리인데 홍동면 문당마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문당마을 체험휴양마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다 해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숙소 화장실이나 샤워실, 지붕.
  언제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기반 조성해 주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줬으면 자생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우리가 예산을 함부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도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부락은 운영이 잘 되고 타지에 모범되게 운영을 하고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런데 요 사업은 거기에 오는 것이 농림식품부라든가 중앙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써 가지고 광특으로 해 가지고 사업 보조 비율도 높게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해서 지역에 뭔가 그런 부분도 개선해 놔야 외부서 볼 때 그렇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합리성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체험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꼭 지원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 주실 것은 하고 과감히 커트할 거는 커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천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실적 보고 말씀하실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사실 내포천애에 대한 그 광고도 내포천애를 위한 광고인지 아니면 지역의 특정 운송 업체를 도와 주기 위한 광고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내포천애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포천애의 품질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내포천애에 대한 농특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거를 제가 못봤거든요.
  품목이 몇 개나 되죠?
  그때 백 개가 넘는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표본조사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포천애를 사셨을 때 일단 품질적으로 좋아야 그분들이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내포천애를 찾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각 계별로 세부 설명, 거기에 지적 사항도 있고, 또 현황, 또 평가, 이거를 지적 많이 했을 거예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실팅 결과 및 사업 효과 자료, 또 상토 품목 및 회사별로 단가표, 그리고 RPC 지원 내역, 3년치 상세 내역 설명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정보지 지원 대상자 30인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정동우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607쪽에 양계농가 마킹기 지원이 있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1억 465만 원인데 14대거든요.
  그러면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생산자명을 의무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 농가 중에서 14농가만 해 주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산란계가 20개 농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4개만 지금 내려와서.
이상근 위원   
  전체 20농가 중에서 14농가.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상근 위원   
  나머지 6농가는 추후에.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승마 체험 도우미, 608쪽에 있거든요.
  2인 9백만 원인데 지금 이 승마장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에 2인을 채용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집중돼서 몰리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60명까지 돼서 지금 체험장은 말을 많이 타 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씩 잡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도우미도 승마에 유경험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말을 잡고 돌아다닐려고 그러면.
○축산과장 정동우   
  예, 승마를 이제 좀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609쪽에 말 상해보험이 715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체험객이 오셔서 승마를 하다가 다쳤을 때의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상해를 당했을 때의 보험이죠?
○축산과장 정동우   
  이 체험에 대한 하는 말에 대한 보험으로 이렇게 제가 아는데요.
이상근 위원   
  이거는 그러면 말이 상해를 당했을 때 말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체험객에 대한 보험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체험객에 대한 보험, 13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상해를 당한 게 아니고 체험객이 상해를 입었을 때.
이상근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말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말은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말에 대한 보험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613쪽에 육류운송특장차량 지원이 있거든요.
  4천만 원 한도에서 50% 자담인데 이거는 어디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도에서 소요량을 조사할 때 도축장이라든지 식용포장처리업, 영농법인, 축산기업조합이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서 했는데 도축장인 홍주미트가 육류운송차량 지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616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단가가 380원인데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단가가 450원이거든요.
  이 차이나는 건 어디에서 차이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학교는 0세 어린이라든지 이런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아동급식 요거는 사랑육아원 거기에 머물고 있는 40명한테 지급하는 우유기 때문에 고칼슘우유로 해서 조금 더 비싼 거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우유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같은 거로 해 줘야지 어디는 조금 좋은 거로 어디는 조금 안 좋은 거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요 사업도 관련 군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도 자체서부터 도비지원이 요런 단가로 계상이 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업체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광고에 잘 나오는 서울우유를 선호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 먹는데 기타 ××우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아이들이 안 먹고 가져가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학교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617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차료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요거는 공익요원 수의사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축산과 내에.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 숙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상근 위원   
  720만 원으로……
○축산과장 정동우   
  월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620쪽 유기동물 처리 있죠.
  1,65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아까도 수의사……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주일간 보관을 해야 돼요.
  거기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처리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축산과장 정동우   
  처리 장소는 지금 소각.
이상근 위원   
  소각?
○축산과장 정동우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이상근 위원   
  지정한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로드킬, 길 가다 보면은 굉장히 고양이도 그렇고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차가 그냥 계속 다니면서 완전히 뭉그러져 없어질 때까지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이 로드킬 동물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05쪽 상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하고 그 밑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이라고 됐는데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아닙니다.
  계속 지원…… 전년도에도 1억 8천만 원 했는데요.
  모돈이 40만 원 중에서 우리가 45%인 18만 원 정도……
이병국 위원   
  매년 천 두씩 하면 어느 정도 모돈이 갱신되잖아요.
  계속 지원돼야 됩니까, 매년?
○축산과장 정동우   
  금년에도 축산농가가 어려워 가지고 많이 취소를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 사업은 매년 지원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군에도 모돈을 갱신해서 계속 되면은 어느 정도 갱신이 됐다고 보는 상황은 없고 계속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데 우리가 양돈농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천 두씩 해도 양돈이 몇 년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량모돈을 키우려면.
이병국 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 군내에서 모돈을 갱신해서 하면은 그 자돈을 우리 군내에다 전부 입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타 시도로도 가잖아요, 거의.
  우리도 다른 시도에서도 오고.
○축산과장 정동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50만 두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이병국 위원   
  타 시군으로 방출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딴 데서 가져와야 될……
이병국 위원   
  가져오는 건 아는데 또 다른 데도 가져갈 수, 우리가 모돈 갱신해서 좋은 자돈을 생산해서 다른 시군으로 방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돈을 제공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자돈 생산하는 농가한테 모돈갱신사업을 줄 경우에 군내에다 입식을 하는 경우에만 줘야지 타 시군, 시도로 갔을 경우에는 주면 우리 자돈만 생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돈갱신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는 농가는 자기가 키우든지 군내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거는 하여튼 지도를……
이병국 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607쪽에 양계농가 지원사업이 그동안에도 다른 거로 해서 지원은 됐겠습니다만 요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여 원이 들어가네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요거는 자재 시설이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 지원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사업비에도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은 신규로 보조사업으로 14대가.
이병국 위원   
  마킹기가 뭡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계란에 생산자 누구 이렇게 해서 무슨 농장 누구 이렇게 다 찍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생산이력제식으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런 겁니다.
  계란 하나하나마다 이 계란에 찍혀서 나옵니다.
이병국 위원   
  자료 좀 한번 제가 608쪽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하고, 또 613쪽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요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610쪽에 액비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1억 6천이 들어갔는데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홍성군에 하나 있죠?
○축산과장 정동우   
  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3개소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던 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요게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서 농경지 200ha 이상 뿌리는 그 농경지를 확보한 센터가 이에 대해서 액비살포기라든지 트렉터, 운반 그 살포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기존에 액비 살포를 할 경우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살포비 지원이 1억 8천만 원.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다 그거를 하고서 유통장비를 그분들이 살 경우에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또 지원을 해 줘?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살포비 지원하고 유통센터 경영체에 대한 장비를 지금 있지만 노후화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민간작인들의 사업이 개인사업인데 사실은.
○축산과장 정동우   
  법인……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든가 자재 지원 이런 것이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남았을 거로 예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지 분석이라든가 그걸 충분히 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정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종자대도 2,500ha다 이런 하는 비용이 조금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병국 위원   
  분명히 그거는 파악을 해서 정산해서 받아야 돼요.
  금년도에는 많이 적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도 볏짚을 아직까지 못 묶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전부 주는 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확인을 해 가지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그렇게 해야 맞죠?
○축산과장 정동우   
  집행을 할 때 그 실적만큼만 집행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부분은……
이병국 위원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료작물 종자대니 그런 것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청보리 단지 심은 거만 봤지 얼마만큼 생산이 되는 거 같으면 안 되잖아요.
  종자만 주었지 그거를 어떤 데는 슬슬슬 뿌려놔 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료가 필요하니까 주고 그러니까 내 논에다 짓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손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동우   
  종자대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병국 위원   
  왜 청보리를 재배면적 토지를 내가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임대료까지 받는데 내 논에다 내가 사료작물을 심으면 임대료는 내 논이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폐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논이라도 내가 심고서도 다른 사람이 임대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렇게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축산과장 정동우   
  한번 제가……
이병국 위원   
  임대료는 보조가 되잖아요.
  남의 논으로 해서 사료작물을 심으면 임대료를 보전해 주죠.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해서 하면은 결과물은 또 임대한 사람이 생산된 조사료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편법이 지금 내 논인데 내 명의로 않고 우리 마누라 명의로 해 놓고 내가 임대해서 청보리를 심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나오죠?
  내 논에다 심으면 안 나와도.
  기요, 아니오?
○축산과장 정동우   
  부인 명의로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자가 논에다 해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임대한 거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임차료를 경영체가 해서 하는데.
이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알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주는 게 개인에다 심으면 임차료를 못 받지만 다른 집에다 하면은 임차료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편법하는 경우가 있더라.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 거는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관리를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14쪽 하단에 TMF 조사료 원료 구입비를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축협에……
이병국 위원   
  축협에다 이 구입비까지 해 줘요?
  TMF 사료 공장 거기다 설치 비용도 다 줬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무슨 비용이냐면요 우리가 홍성한우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광역브랜드가 군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도비만 확보하고.
  그 군비를 갖다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토바우 추진했던 TMF 사료비가 전부 지원됐던 사항이라 우리 홍성 지역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그 사업이 지원 안 되면 이 홍성한우브랜드사업 추진이……
이병국 위원   
  그러면 홍성한우브랜드사업단에다 사료구입비를 주면 안 돼요?
  이건 축협에다 주지 말고.
  TMF 사료를 구입하는데 조금씩 몇 %라도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소리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축협이 이 홍성한우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TMF 조사료를 공급하면은 한우농가들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축협사료를……
이병국 위원   
  그런데 홍성한우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축협에서 사료 나오면.
  그렇죠?
  홍성한우브랜드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팔으면 되잖아요, 사가면.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거 해서 거기다 주면 그 브랜드에 참여한 농가만 사가는 게 아니고 아무 농가도 사갈 수가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정동우   
  축협에서는 그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단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TMF사료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병국 위원   
  하긴 뭐 홍성군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홍성한우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그분들께다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육질이라든가 모든 걸 올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두원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13년도 예산안 중에서 홍주미트에 지원되는 총액, 2012년도 자료와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홍성축협에 지원되는 총액,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제출을 해 주시는데 저는 상임위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3년치?
○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안 관련.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604쪽에 수정란 이식 사업을 2012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수정란 이식 사업에 따른 2012년도의 사업 성과는 분석되어졌나요?
  효과가 어떤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 사업이 농가들이 좀 그렇게 많이 선호는 않습니다.
  작년 계획에 걸쳐서 조금 신청을 덜 했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정란 이식 시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정란을 어떻게 채취하고 있죠?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축산과장 정동우   
  수정사.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누가 이거를 어디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어느 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식을 하나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제가 그 관계까지는……
○위원장 이두원   
  이거 무지무지 중요한 정책인데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12년도 2,07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100만 원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느냐 하면 도축장에서 난자를 채취할 겁니다.
  정말 우량한 품종의 암소를 다배란 처리를 통해서 그 암소 보기만 해도 욕심이 날 수 있는 어미소한테 수정란을 채취했다면 이거 서로가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택도 없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07쪽에 친환경축산에 관련해서 2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축산과 친환경축산의 개념 차이가 뭔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몇 쪽 얘기하시나요?
○위원장 이두원   
  607쪽에 친환경 축산 조성에서 21억 9,500만 원, 국비 3억 1,300, 도비 3억 1,900, 군비 15억 해서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축산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고 냄새가 덜 나고 이런 것이 친환경축산입니까, 아니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하부구조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 거 포함해서 전반적인 다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축산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친환경축산인 거예요.
  지금 개념이 잘못 정립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홍성군 축산정책 중에서 하천에다 똥, 오줌 버려라, 들판에다 아무렇게나 버려라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환경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해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친환경축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고, 그 용어를 잘못 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야 될 정책 방향에 혼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홍성군에서 친환경축산에 21억 투자한다.
  그러면 뭘로 보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접근해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정기획단 만들었죠.
  거기다가 앞에다가 떡 하니 뭐를 붙였습니까?
  친환경자 붙였어요, 친환경농정기획단.
  친환경자 붙이면은 모든 게 용서됩니까?
  사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언어적 유희이자.
  그리고 관련돼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 5억 7천만 원, 이거 대상이 어딘가요?
  607쪽 하단에.
○축산과장 정동우   
  608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축산농가에 대해서 18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밀폐형 축분 고속발효 지원이라고 그래서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한 개소가 지원되는 게 있고, 또 홍보지구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보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항인데 한우농가들에 대한 퇴비장, 비가 왔을 때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퇴비장 한 30개소.
○위원장 이두원   
  축산분뇨개별시설 지원 부분은 축종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돼지, 소, 닭 이렇게.
○위원장 이두원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은 창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분뇨 창고?
○축산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이두원   
  기 우리가 축사와 관련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축사의 바닥면적 대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개별의 시설을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정책인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건 아니고요, 부족된 거에 대해서.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그동안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던 부분들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 가지고는 건축 신고해서 면적 가지고는 하다 보니까 모자른 그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5억 4,400만 원이란 말이죠.
○축산과장 정동우   
  이게 5억 4,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기를 안 달아서 그런데 지금 18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축사를 신축하면은 이 사람이 신청을 하더라고, 그 규모에 맞게끔.
  그런 신규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두원   
  신규사업이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시설한 중에서도 처리…… 모자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모자라서 처리하는 비용……
  또 노후돼서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두원   
  그 축사와 관련된 부속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라고 본다면 축사시설부터 개보수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정동우   
  여기에는 축분건조장이라든지 여기에 쭉 나열되지 않아서 그런데 고액분리기라든지 TMF 사료……
○위원장 이두원   
  여기에 지금 고액분리기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런 용도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위원장 이두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보완적 측면인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이두원   
  18농가가 다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이게 지금 개별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한 군데로 묶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건조장이라든지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라든지 또 기타.
○위원장 이두원   
  퇴비살포기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이두원   
  여기 지금 시설 지원인데 퇴비살포기는 장비 지원이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두원   
  이 내역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시설 지원 부분하고 퇴비살포기 부분은 부위원장님, 내역서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610쪽에 액비저장조는 어디에 설치되어지는 거예요, 16개소.
○축산과장 정동우   
  금년에도 개별농가에 하는 건데요.
  금년에 13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두원   
  그동안 군의회에서 축산과 업무와 관련된 질의 중에서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언급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액비저장탱크의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혹시 지원된 그 농가에 대한 또 지원이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이 저장시설이 다 신규농가인지.
○축산과장 정동우   
  아닙니다.
  지원된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지원되지 않은 농가만 지원되는.
○위원장 이두원   
  지원되지 않은 농가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이두원   
  이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지원되지 않은 농가에다…… 기존에 지원된 농가들을 보면 지난번 곤파스 태풍이나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지붕 뚜껑이 다 날아갔단 말이죠.
  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폭기조는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액비저장탱크가 대부분 국가 예산 부분도 반영이 돼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일단은 일차적으로 금마 쪽에 옛날에 설치해 놨던 거 다 지금 놀고 있죠.
  그것도 돈 엄청나게 낭비시킨 거거든요.
  또 요즘 계속 매년 지원되는 부분은 관리 안 돼 가지고 제대로 고품질의 액비 생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액비를 뿌려주는 대행업체와 관련된 여기 예산도 있는데 액비의 품질을 높여놓지 않으면 폐수 갖다 논밭에 뿌리는 거예요.
  잘 발효시켜서 제대로 만들면 최고급 유기질 비료이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물 처리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그 중심적 역할을 누가 해 주냐 하면 액비저장시설의 관리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액비저장시설의 관리는 지금 전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지적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된 예산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냥 어어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613쪽 광역브랜드 지원과 관련해서 군비를 완전히 아웃시켜 버렸네요, 요번에는?
  도비만 있네요?
○축산과장 정동우   
  요 사항은 홍성한우브랜드……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도에선 뭐라고 그래요?
  잘 없앴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군비를 매칭펀드 하지 않아도 도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군비 안 세우면 도비 반납하겠다고 합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도비는 군비가 안 세우면은 반납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반납을, 아예 그러면 표기를 하지 마세요.
  올 때 반납해 버려.
  우리 이거 안 받아, 군비 세우지 않을 테니까 돈 왔다 갔다 그거 복잡하게, 도 행정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져가, 아예 주지마, 우리 안 받으니까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난 번에 그런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광역브랜드 관련 사업에서는 우리 홍성한우브랜드 지역브랜드로 육성이 되니까 그 사업비를 변경해서 한우브랜드사업으로 돌려주면 우리가 홍성한우브랜드사업비로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위원장 이두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홍성한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련된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모 식당에서 전라도 소를 갖다 파는지 경상도 소를 갖다 파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관련된 정책이 있나요?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저희 이력제 관리라든지 이런……
○위원장 이두원   
  이력제 관리요?
  이력제 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관련된 인건비나 관련 뭐가 있나요?
  뭘 통해서 홍성한우를 양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광역브랜드 예산 안 받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 사항은 저희가 수차에 관에서 홍성한우브랜드사업을 육성하면서.
○위원장 이두원   
  홍성한우브랜드사업을 육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성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성한우브랜드사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정책 방향이 뭐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정동우   
  그렇게 된다면 광역브랜드까지 같이 간다면 그 예산이……
○위원장 이두원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홍성한우브랜드를 잘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모 식당에 가서 홍성한우 간판 단 식당에 가서 소고기 먹고 이거 원산지가 어디요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전라도 소라고 보자고요.
  언론에 제기했어요.
  홍성한우, 이거 홍성에서 생산된 소 아니야, 외부에서 온 소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데 지금 인증점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두원   
  그 인증점 지금 2010년까지 5개소인가 6개소라고 그랬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5개.
○위원장 이두원   
  지금 홍성한우 간판 달고 장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안까지 해서?
○축산과장 정동우   
  홍성한우 인증점은 저희가 상표등록한 홍성한우의 그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횡성한우도 가보니까……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홍성한우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 해야죠.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상표 등록한, 인증한 지역 명칭이기 때문에 홍성한우라는, 홍성이라는 것은 지역 명칭이잖아요.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은 아무나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까?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관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홍성한우 간판 관리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고로 브랜드 파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래서 저희가 인증해 주는 게 홍성 상표 등록한 간판을 달아주는.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소비자들은 이게 인증한 식당인지 인증하지 않은 식당인지 구분을 못해요.
  홍성한우 간판, 예를 들어서 제가 라디오 하나 만들어서 팔면서 삼성이라고 하는 간판 달고 팔면 되겠습니까?
  삼성에서 가만 있겠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삼성은 지역 명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역 명칭 부분이 불가능하면 명칭을 홍성한우에서 다른 한우로 배타성 있는 그 관리 대상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서 태안 안면도 가다 보면 거기는 행정구역이 태안군이죠.
  홍성한우라고 간판 달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미치지 않아요.
  거기서 홍성한우 간판 달면서 나쁜 젖소 고기라도 팔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 예산은,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홍성한우 하면서 축협에다 빵빵 돈 질러 주고.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 회의 진행상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뭐하면은 삭감을 하십시오.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그러는 과정에 그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선 관리하지 않으면서 갈산한우타운 조성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홍성한우 그 로고로.
  그랬더니 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로고 당장 떼라고, 인증받은 바 없다고.
○축산과장 정동우   
  거기에는……
○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거기는 이미 고기를 파는 단계도 아니에요.
  토목공사하고 있어.
  그러면 같은 원리를 같이 적용시켜야죠.
  장난들 합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홍성한우라고 쓴 그 광고가 우리가 상표등록한 걸 똑같이 같이 썼어요.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디자인만 틀리면 상관 없습니까?
  명칭이 똑같은데.
○축산과장 정동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 상표 등록한 것은 쓰면 안 된다.
  다만 그냥 홍성한우……
○위원장 이두원   
  그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물론 글자는 도형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 별도로 하는 예가 있는데 특허청의 지침을 보면 글자 모양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특허청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리 끝나고 나서.
  글자 모형이 틀리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의 브랜드라고 인정해 주는 사례 없습니다.
  삼성 SAM 해 가지고 동그라미 해 놨지 않습니까?
  다른 서체로, 삼성 해 가지고 등록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너무들 무사안일하고,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부위원장 장재석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홍성한우 브랜드를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관련된 광역브랜드 예산을 반납시키고 삭감해 버려요?
  누가 책임질래요, 그거?
  군수의 방향이 홍성한우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축산물유통판매시설 확충, 614쪽입니다.
  축산물이동판매차량 지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마는 축협에 광역브랜드를 하차시키고, 토바우를, 축협은 이미 토바우 TMR 사료공장에 운영 참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아웃시키고, 그 뒤로 TMR 사료공장 지원에 수십 억 지원해 주고, 또 그러고 나서 원재료 또 지원 예산 편성되고 있고, 축산물공판장 설립 지원 615쪽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방향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거 같고요.
  618쪽 가축전염병 이완축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이 부분은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인가요, 아니면 집행되어지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관리하면서 집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622쪽 오지마을 가축 무료순회진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지마을의 기준은 뭡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금년에 장곡이라든지 서부라든지 홍성읍과 먼 지역에 진료 나가서.
○위원장 이두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수의사협의회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두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것도 수의사협회입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시술비가 없어서 영세농가라든지 장애아, 여성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수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시술을 해 줬는데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 영세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이 어렵다 해서 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수의사협회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정동우   
  거기에서 시술을 할 경우에 그걸로 지원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두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청보리 식재 면적이 당해연도 몇 평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종자대가 지금 2,500…… 청보리만 딱 말입니까?
○위원장 이두원   
  예.
○축산과장 정동우   
  저희가 청보리만 딱……
○위원장 이두원   
  이미 다 식재가 됐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이 되겠죠.
  2012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종자 나눠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줬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식재 면적이 몇 평이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금년도 조사료를 종자대 나간 면적을 보니까 한 2천……
○위원장 이두원   
  그게 종자대 기준입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 기준입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종자대 해서 신청을 정산해서 들어오는 기준입니다.
  면적하고 사료 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그 읍면 직원을 통한다든가 담당자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종이 됐는지 여부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피드백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거는 나면은 다……
○위원장 이두원   
  이미 났어야 되죠.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나 있어야 되죠.
○축산과장 정동우   
  올해는 일기가 안 좋아 가지고 밭작물일 경우에는 났는데.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은 일기가 안 좋아서 재배를 못 했으면 종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네요.
○축산과장 정동우   
  종자는 줄어듭니다, 신청이.
○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이미 신청은 들어와서 농가한테 배급이 됐겠죠.
  봄에 뿌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는 모르겠지마는.
  더군다나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파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피드백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장비 지원 부분도 그 파종한 농가에 가서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작업 대행을 해 주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합니다, 지금.
  장비 지원이 올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 관리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장비 지원해 주는 게 보면은 거기에서 롤 말고 하잖아요.
○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돈을 잘 씁시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곳에 씁시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퍼질러주는 쪽으로 가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홍성축산 발전 못시킵니다, 농가에 약간의 경제적 이익 순간적으로 드리는 것 이외의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예산 편성 방향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밀하게 하든가.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목과 민간대행사업비 목 부분은 차이가 뭔가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과장 정동우   
  민간자본보조는 농가에 직접 신청해서 주는 거고요, 대행은 축협이라든지 낙협이라든지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장 이두원   
  한 단계 유통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래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은 그 유통 과정을 거침에 따라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홍성군 축산과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홍성축협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줌에 따라서 홍성축협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부분을 우리 홍성군 공직자가 확인하고 또 표본조사로 해서 그 홍성축협에서 올라온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여부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에 관련된 예산 편성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래서 변경을 대행사업비로 바꿨습니다.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위원장 이두원   
  안 그러면 특정한 기관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되겠죠.
  지금요 전체적인 방향성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축산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간접적 측면인데 축협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홍주미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 그런데 점점점 홍성축협을 지원해서 통하는 정책 부분하고 홍주미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정책 부분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이 홍성군 축산행정의 특이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될 수 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 이두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지금 홍주미트 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주미트와 관련된 예산이 공판장 설립 예산 외에도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산 심의 과정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전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612쪽에 양봉농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김정문 위원   
  지난해 대비 50%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정동우   
  지난해에는 추경에 대형화분 사업비가 7,500만 원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된 사업비가 좀 깎인 겁니다.
  요거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깎이는 바람에 저희 보조비가 줄은 겁니다.
김정문 위원   
  사업비가 깎였다 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꼭 이분들이 꿀 생산해 가지고 어떤 소득 증대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연환경적으로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목받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깎여서 내가 지금,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되었길래 축소되었길래 궁금했던 것이고, 농수산과 사업을 보면은 딸기 수정 벌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농수산과에 잡혀 있어요.
  벌 그거를 제가 그때 농수산과장 상대로 질문을 드릴려다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벌을 이분들이 사는 겁니까, 농수산과에서?
○축산과장 정동우   
  빌리는 것도 있고요, 살 적에는 한 통에 12만 원인가……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축산과장 정동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군 양봉농가하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비도 홍성군 양봉농가와 연결된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농수산과 2천만 원도?
○축산과장 정동우   
  예,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재배농가가 양봉농가의 대형화분을 갖다가 놀 때 그런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미안해요, 축산과장님한테 농수산과 업무를 질문드리는 거 같아서.
  그러면 양봉농가가 갖고 있는 벌통을 이동시키고 잠깐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2천만 원으로 딸기농가에다가 지원되는 게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 사업일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예산 투입도 양봉농가 쪽으로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 예산이 양봉농가로 빌리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 계별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요, 현황, 분석, 평가분석이 필요하면 평가분석,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원 현황을 이병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홍주미트와 홍성축협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 내역 및 총액에 대한 자료, 또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 사업 내역, 액비저장조 지원 대상 및 내역 요것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정문 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   
  전 한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각 실과별로 정보지,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까지 분명히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 심의 기간 내에 신문명, 부수, 대상, 대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해 주시면은 예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실과별로 배정된 신문, 정보지, 홍보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각 실과 통합해서 정보지, 홍보지, 기타 등등 신문명, 부수, 대상, 대금 현황을 12월 10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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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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