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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7일 (월) 11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6. 5.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7. 6.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9. 8.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3. 2. 홍성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6. 5.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7. 6.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9. 8.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의결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차 심의 과정에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적 절차가 누락되었으므로 심의를 잠시 연장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할 당시에 새마을운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비용 추계와 관련된 부분 누락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심의가 보류됐었는데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부분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 1차 총무위원회 시에 충분하고 또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치셨고 또 행정절차에 누락된 점이 보완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발달을 위해 199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2004년에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표적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들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아동이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등 이유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말하는데 우리 홍성군도 1,5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홍성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등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등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는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우선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의 급·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업비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1조에서 1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와 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이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주체가 군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이상근 의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인데요.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요 6조 내용만 전제로 해서 본다면 군에서 직접 설치해서 직영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되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평가를 받고 평가에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국도비와 군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기에서 명기된 대로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해서 우리 지자체가 위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조례 부분에 있어서 그 주체를, 그 사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 이후 내지는 설립 이후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은 주체가 군수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홍성군수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문맥으로 보면 요 부분은 민간 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제8조 사업인데 8조 사업 부분도 문맥상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센터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센터의 장은 민간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노력 해야 되는데 센터의 장은 홍성군수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1항에 보면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센터의 장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맥상의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제8조도 그렇고, 8조는 센터의 장의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1항 부분에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또 제9조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6조 우선 설치 부분과 관련된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치를 지원으로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8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 장은 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해서 성의를 다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하는 부분을 본인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어 지는데 위원님 어떠신지요.
이상근 의원   
  일단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선 설치, 군수는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지원하되라고 수정하자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안자로서 그 말씀에는 동의는 하고, 8조 사업에 있어서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은 저는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국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의 장이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일단은 8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좀 논의를 뒤로 하고요,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원하는 거죠.
  주체는 민간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동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민간이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제5조 우선 설치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지원으로 괄호의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6조를 변경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부연설명을 한번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6조에서 우선 설치토록 하는 그 규정은 설치 지역이 이쪽에 4조에서는 설치 운영을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중 설치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법인에서 신청이 안 되는 일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신청이 없거나 이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대로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이상근 의원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은 여기서 설치의 주체에 대해서 명기했습니다, 제4조 설치 운영과 관련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명기가 돼 있느냐 하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설치 부분은 좀 전에 열거한 이 단체들이 내지는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설치 부분은 그 부분이고, 밑에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은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민간 차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완돼야 될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안 내용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전체적인 문맥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맥상 내용인 거 같거든요.
  이상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면 제4조 설치 운영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제6조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략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죠.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더욱 더 정확도를 기하자고 본다고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우선 설치,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지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아동센터도 만약에 군수가 설치한다 그러면 이와는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이 6조는 이두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예.
○위원장 김정문   
  제가 그러면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에 관한 것은 지역적 범위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범위고 우선 설치라는 6조에 대해서는 설치 원하는, 그러니까 설치를 원하는 부분이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를 우선으로 그쪽에 권한을 준다, 설치의 자격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두 개소가 필요한데 4개소가 요구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에 6조에 명문된 농촌지역,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을 우선으로 아동센터를 설치한다 그 말씀이라고 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가 짧았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를 제안한 제 입장과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전문위원님의 입장과 서로가 상통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뜻은 이해가 되지만 조례상으로 문맥상 정확히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신 거 같아서 저는 수정을 해도 이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설치는 그러한데 두 번째 공공시설, 군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치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도 무방한데 이 우선 설치라는, 6조에 우선 설치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는 지원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인데 이두원 위원님과 또 반대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근 의원   
  아까 설치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두원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치의 주체가 민간이냐 아니면 관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지역아동센터 설치의 주체는 사실 민간이거든요.
  민간인이 설치를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서 심의를 해서 60점 이상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설치를 본다고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는 민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6조 우선 설치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지원하되로 바꿔도 되지 않나라는 제안자는 사실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두원 위원님의 지적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위원장 김정문   
  아니, 제안자가 그렇게 인정하셨으면은 저도 뭐……
○부위원장 이두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이상근 의원님 맞죠?
이상근 의원   
  지원 조례죠.
○부위원장 이두원   
  따라서 제4조 설치 운영 부분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6조 부분은 군수는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6조 괄호 제목에 우선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선 지원으로 바꿔야 되고요.
  따라서 그 내용에 있는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바꿔야 되고,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상근 의원   
  이게 지금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장곡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죠.
  거기와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집행부의 담당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6조가 그것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설치, 경쟁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지고, 또 공공재산을 활용할 때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지원이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조기현 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조기현   
  여성복지담당 조기현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의 개념은 새로 운영하기 위한 설치의 뜻이 아니고 지원의 개념에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원 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말씀하신 6조 우선 설치를 우선 지원으로 바꾸고, 또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또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이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문구상의 문제가 있어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요 부분은 발의자가 이상근 의원님이기 때문에 수정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정회를 하고 수정제안과 관련된 문구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속개를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정회까지는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수정에 대해서 하면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사안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수정해 나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질의 마치시고 토론 중에 마치시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 수정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발의를 해 버리면 또 주체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수정 내용 부분은 제6조 제목 우선 설치를 우선 지원으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있는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그리고 말미에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제8조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센터의 장은, 그리고 밑에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그중에 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이것은 센터의 장이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지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정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6조에 우선 설치를 우선 지원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수정을 하고, 맨 밑에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두원   
  예, 그리고 제8조 사업 1항이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8조 사업의 주체는 센터의 장이라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의 장이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센터의 장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의 장은 다음 다음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부분을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지원을 뺀 상태에서 명기가 돼야 옳지 않겠는가 이런.
이상근 의원   
  저는 이두원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고 위원장님, 집행부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도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시는데요.
  그렇게 변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6조도 우선 지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8조 관련해서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또 5항 관련해서도 지원을 빼도 되고 7항 지원 사업도 지원자를 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문   
  아닙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자가 수정하지 않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을 발의하셨으니까 이두원 위원님 시나리오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우선 설치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또 내용상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 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수정하고,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를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에서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셨으므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문   
  예.
○부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의결하기 바로 전에 제8조 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8조 사업 제1항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됐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본 위원의 동의 순서를 공식적으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문   
  제가 찬성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제8조 사업에 대해서 수정안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사업에 대해서 또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8조 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빼야 된다고 그러면 5호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호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여기에서도 다 지원이 삭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복잡해졌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우선 설치를 우선 지원으로, 그리고 그 내용 중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또 그 내용 중 말미에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8조 사업 중 제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을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제5항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으로, 제7항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하셨고, 또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우선 설치 부분에 우선 지원으로 수정하고,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로 수정하고,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 사업에 대하여 1항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에 지원을 삭제 수정하고, 5항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중 지원을 삭제 수정하고, 제7항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지원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에 우리 군 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의 이해관계인 등이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 공고 방법에 ABC에 등록한 홍성군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와 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던 대로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도 체납자를 공고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개정이니만큼 별 이의가 없으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14시 0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민의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임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금역구역의 지정 변경 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하고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금연구역의 표시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하여 흡연행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의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의 지정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금연구역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 지원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하는 금연 환경 조성에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3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6,0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와 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안 제4조에 보면은 변경 또는 해제라고 됐거든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변경이라든가 해제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사유가 소멸됐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렇다면 소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멸에도 어떤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오, 그 소멸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상근 의원   
  그러한 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나 해제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은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근 의원님께서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끽연자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흡연자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거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조례의 완성성 부분과 조례의 실효성 부분, 그리고 조례의 강제성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제6조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강제한다고 표현한다면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부분보다 상당히 포괄적 범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8조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강제성을 확보했어요.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적인 측면이 있고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뒤 선후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3조의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흡연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부과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례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과하지 않은 홍성군수 내지는 담당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강제성의 측면에 있어서 일례로 우리 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면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지 아마 1년인가 2년인가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거기에도 약 거의 2백 개 가까운 장소에 대한 금역구역을 지정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 같고요.
  따라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조례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행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강제성을 부여받아야 될 어떤 시민들, 특히 흡연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완된 상황으로 놓이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 제정안의 실효성 내지는 집행성 부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정 부분이 우리 홍성군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6조 부분에 있어서 임의 사항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홍성군수가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부연설명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문화재 시설 해서 85개소, 그리고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서 358개소, 이것을 합치면 약 440개소 정도 되나요?
  400여 개소 정도 되어지는 금연구역에 어떤 공무원상의 인력을 배치해서 흡연을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다.
  과연 그만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고 또 공무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나 나머지 인력을 사회운동적 측면에 있어서 배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수고비 내지는 활동비 내지는 식사비 등을 포함해서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민간인 중심으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인력상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분은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근 의원님의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와 이유를 들어서 이 조례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다른 보완적 대안으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비흡연자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환경을 바꿔주고, 또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환경운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직은 우리 지역의 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가장 논란이 되고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금연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정된 데가 있죠.
  공원이라든지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부착하지 않았을 때 개념 없이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그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보통의 군민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70% 이상은 담배를 피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유효한 조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과연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면은 증표를 받은 자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 공무원에게 단속의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은 수반되겠지만 기간제를 한두 명 고용을 해서 단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계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캠페인과 조례 제정은 성격이 전혀 틀리다.
  지금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 말씀의 요지 부분은 예방적 조치적 측면에 있어서 금연의 환경 내지는 분위기를 제고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하신대요.
이상근 의원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강제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흡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강제성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더해 보니까 443개소예요.
  443개소의 순환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 4, 5개소 이상의 그 흡연구연 내지는 금연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겠는가, 이동해 가면서.
  이것은 주야를 불문하는 겁니다,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하는 근무시간이 따로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 그러니까 24시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노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명당 4개소 정도를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 명 정도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 있어서 100명을 상시 배치한다면 그 인건비 부분이 1일 2만 원씩만 하더라도 2백만 원이겠죠.
  한 달이면 6천만 원, 연간이면 7억 2천 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용 추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참 벗어난 부분이 있고요, 강제성을 담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취지는 제가 잘 알겠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조례 문구를 조정하고 문구를 상위법과의 배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에 앞서서 보건소로 하여금 내지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금연교육, 금연의 폐해성을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결론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너무 고집피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놓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해숙 위원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의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주를 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음주단속을 하는데 365일 24시간 모든 도로를 다 막아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거기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을 단속은 할 수 있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마는 동시에 모든 곳을 다 한번에 단속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지정한 장소들을 어느 때는 어디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지만 너무 과한 걱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를 포함해서 당장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만 하더라도 내지는 공직자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위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청사 울타리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사문화인데요.
  만약에 제가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피운다고 본다면 군 청사 울타리를 벗어난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데 홍성군 각처에 443개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구나라고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고요.
  여기 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조례에, 금연구역을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법령적 근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정한 지정된 공간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흡연구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인력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예산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흡연구역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는 흡연구역이다라고 단지 하나 갖다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유리시설이 됐든 공기가 이동이 불가능한 부속시설로서의 흡연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민간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게 돼 있는 거고 관일 경우에는 또 관 나름대로의 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될 때 얘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제가 비용 추계, 비용 추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뒷받침돼야 될, 해 줘야 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까 음주운전과 내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정도라고 본다면 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법부로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하게 하고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이상근 의원님이 연결되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 이런 곳은 전부 경찰에서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를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람이 상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를 직접 보게 되는데 이 간접흡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신경한 거 같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상이지만 간접흡연은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흡연를 하면 흡연하는 사람이 20% 정도 피해를 보고 나머지 70%는 흡연하는 사람이 담배를 들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성분들이 70% 이상이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학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주무 부서장이신 보건소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 보건소 소관을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지금 금연 관련법이 2009년도에 처음 시행이 돼 가지고 사실은 금연 홍보 등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금연 관련법이 올 2012년 12월 8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요식업소라든가 휴게음식점 등 이런 곳들은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멀지 않아서 내포신도시가 또 충남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포신도시가 와서가 아니라 주도를 하는 충남도청이 자리를 한 우리 홍성군이 이런 조례를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할 필요성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들이 이미 시행하는 시군이 지금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전면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각 시군들이 공히 다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이것이 꼭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행위 자체를 강제한다기 보다도 하나하나 처음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는 없는 듯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한 말씀 정도 주셔야 균형이 잡힐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주신 거 100%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캠페인과 조례 제정은 틀립니다.
  아까 법으로 12월 8일부터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것도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사석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18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에서 전면적으로 흡연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벌금이죠.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은 우리가 웬만하면 벌금 3만 원, 많아야 5만 원, 8만 원 이 정도인데 5백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은 거의 양형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어마어마한 폭행에 따른 부상을 벌금형으로 할 때 나올 수 있을 정도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정부에서.
  한마디로 구속시키…… 차라리 나는 구속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아우성과 항변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바로 5백만 원입니다.
  그것도 1회가 아니고 매번 있을 때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가 재떨이를 주느냐 아니면 종이컵을 쓰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종이컵에 스스로 담배를 태우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위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이 수반되면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다든가 하는 뒷받침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을 볼 때 결국 만들어놓는 것은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가 있고 여기가 금연구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홍보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감시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일정한 장소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특정한 장소에 이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그 범위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안내판 정도 설치하는 부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 후속 조치인 감시원 배치나 또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3천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상 사법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와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내적 역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인력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상조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00개가 넘죠.
  그 정도 되는데 아직 몇 개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좀 전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울산시 경우에 단 한 건의 적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사문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홍성군 전반적인 조례의 권위를 사실상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공청회인데요.
  이것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즉 흡연자들의 흡연권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걸러진 다음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시고 상정된 조례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먼저번에도 한번 했었었죠?
  간담회 때요.
○위원장 김정문   
  먼저 간담회 시에는 절차가 아니고 그거는 미리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처음 상정된 겁니다.
이해숙 위원   
  저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3만 원 이거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어떤 벌금이라든가 그런 제재가 없으면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거든요.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조례로 할 거 같으면 벌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하면은 벌금도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앞섰다뿐이지 결론은 이거는 해야 될 그런 과제죠.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해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중지하고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고암미술상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 명칭입니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라고 하는 제목은 취지는 충분하게 담고 있지만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의 조례명은 홍성군 미술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만이 맞다, 첫 번째는.
  미술상을 제정하는 거죠.
  미술상 자체를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우리 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인 작가인 고암 이응노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제5조 수상자 조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굳이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국경을 떠나서 활동했던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 세계 내지는 활동 영역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어떤 영역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이 미술상과 관련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제6조 수상 후보자 추천 범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수상후보자는 응모한 작가 내지는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수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통과, 이 작품은 수상의 가치가 없으니까 통과의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즉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등 부분하고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분하고 제8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부분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충되는 부분은 아닌지, 아니면 2단계의 심사 절차를 밟자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우선 제목이 고암 미술상 조례는 맞지가 않고 미술상 제정 및 운영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상을 자체로만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5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응노라는 화백이 우리나라분이고 홍성분이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긍지와 역할을 생각해서 그분을 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범위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이응노 화백을 기리는 외국인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응노 화백을 기리는 그런 작가의 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는 7조나 8조는 그 작품이 들어오면은 그 작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및 위원의 구성 범위를 정한 것이고, 6조는 이응노 고암 미술상에 응모를 하는 그 수상후보자 추천하는 기관을 범위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 기관하고 또 추천하는 작가를 심사하는 위원회하고는 별개죠.
  6조하고 7조나 8조하고는 연관성은 없고, 7조하고 8조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가 미술상을 만드는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렇죠, 고암 미술상이라는 고유명칭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두원   
  고암 미술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뒷받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목이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조례,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 뒷받침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라고 하는 명칭 부분은 적절치가 못하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작품을 뽑아야 되고 시상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행사를 또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 조례의 명칭을 바꾸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우리 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 작가인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고암 미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인 작가,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라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서 표현돼 있어요.
  국제화와 현대에 기여한 부분, 동서미술 융합에 기여한 부분, 따라서 세계적인 작가인 부분, 이렇게 강조해 놓고 수상자의 요건은 굳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고, 만약에 중국인이 이응노를 존경해서, 일본인이, 프랑스인이 이응노 예술세계에 흠뻑 빠져서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작품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응노 화백의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그런 미술상이 있다니까 내가 출품 한번 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특히 이응노 화백이 주활동 무대 중의 하나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전제로 해서 수상 요건으로 넣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고 협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그러니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이거는 작품의 출품자를 추천하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당신은 자격 있으니까 출품하시오, 이 사람 정도 되면 이응노 화백의 정신에 내지는 예술 세계에 명예 훼손이 안 되겠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 이러한 사람을 추천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백번 양보해서 타당하다고 타당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이거든요.
  응모자의 추천이 아니고 수상후보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응모했는데 그중에서 대상, 금상, 동상이 있다고 할 경우에 대상, 동상, 금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라고 수상후보자가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내 국공립미술관장 바로 밑에죠.
  한국미술협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큐레이터협회 등 미술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예술작품, 그 그림에 대해서 과연 작품성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미술계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요, 미술사를 공부하는 어떤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술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미술관장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협회 회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의 능력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분들이 작품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병원의 원장이 본인의 전문 분야는 내과 출신의 병원의 원장이 있다라고 가정일 경우에 그 원장이 외과의사를 채용할 때 그 외과의사,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죠, 내과하고 외과 부분이.
  그걸 채용할 때 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병원에 외과전문의 내지는 병원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 채용권은 있을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내과 출신의 원장이 외과 의사에 대해서 능력을 판단해서 채용하는 것은 위험하듯이 마찬가지로 수상, 그러니까 출품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사전에 재단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출품자 추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수상후보자 추천은 이미 수상에 대해서 심사를 착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진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이첩시키는 것이고 이 절차로 본다면,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출품된 미술작품에 대해서 2단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11조 시상 및 특전 부분인데요.
  수상작가의 작품은 동의를 받아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 영구 소장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응노 화백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유품, 유물, 작품은 영구 소장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제정된 제품을 영구 소장할 만큼 공간적 여유가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냐, 여기서 영구 소장한.
  격년제로, 연에 한 번,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상한 작품 부분이 15가지, 다섯 작품, 열 작품 한다고 보면, 이것을 열 번 하면 50 작품, 100 작품,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이것을 영구 소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이응노 화백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이응노 화백 때문에 만들어진 미술제에서 당선된 작품과는 하늘과 땅이죠.
  이것을 동일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암 미술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부터 금년도에 1회를 했는데 그 절차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여기 범위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공립미술관장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관장이 예를 들어서 장의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미술관장이 장의남이라는 화가를 추천하는데 이 사람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만큼 역량이라든가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체 판단을 해서 그 작가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작품 추천이 아니고.
  그러면 작가를 추천하게 되면 그 작가는 자기 작품 중에 제일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여기다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1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가가 출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점이 아닌 10점, 20점 이거를 다 출품하는 것이 아니고 한 점을 출품하고 만약에 그 작품이 미술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소장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한 작품이 되겠고, 연속적으로 많이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도 보면은 그것을 제11조 1항에 보면은 수상한 다음 연도에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수상한 작품뿐만 아니라 출품한 작품 한 점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작품을, 여러 작품을 전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또 아까 명칭에서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상 제정 및 운영 조례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무슨 상 조례가 요것만 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있고 중앙 차원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홍성군에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금방 메모를 주셨는데 우리 홍주문화상 조례도 그와 관련해서 똑같이 명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무슨 상 조례라고 했지만 그 내용에는 굳이 꼭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지 않아도 그 조항은 다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한민국 국민을 한정한 거보다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제1조 목적에 보시면 거기 국제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고암 이응노 화백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활동 범위가 그렇게 컸었다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목적에 보면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로 이렇게 목적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에서 창작활동을 한 작가로 이렇게 범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항,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거는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단어를 바꿔야죠.
  명확하게 수상후보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예선을 통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선이 있다면.
  본선에 진출하는.
  그게 수상후보자죠.
  그러니까 출품후보자라고 표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상, 이 조례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 하나하나가 무지 중요합니다.
  출품후보자와 수상후보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하신 부분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출품후보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부분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적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불가피성이 있다면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불가피성은 없는 거 같고요.
  따라서 제1조 목적에 명시돼 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 상황, 그리고 작가의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굳이 수상자 요건이라고 하는 아주 이거는 요건은 무지무지 강제하는 거죠.
  이렇게 국내인, 국외인을 양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고암 미술상을 제정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미술상을.
  그래서 제목도 홍성군 고암 미술상 제정 및, 제정 조례라고, 운영에 관한은 백 번 양보해서 뺄 수 있을지 몰라도 홍성군 고암 미술상 제정 조례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서예도 미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서양화, 동양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고암 이응노 화백이 작품 활동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조례안을 홍성군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좀 조례의 완성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제 의견이었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소장님께서 집행부 발의하신 조례가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나 토론의 과정에서 뭔가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은 정확하고 엄격하게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고암 미술상 조례안을 보고 느끼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목적에 세계적인 작가인 우리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데 수상자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작가인 고암 이응노인데 왜 굳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11조에 시상 및 특전에서 수상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수상작가가 얼마만큼 이응노 예술 정신에, 또 연구에 빛나는 업적을 가졌느냐 그래서 그 작가에게 주는 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상작가의 작품은 굳이 이응노의 예술 세계와 연계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 작품이라도 어느 거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고암 미술상에 출품하는 작품은 우선은 한 작품을 출품해서 게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그 어느 한 작가의 그 한 작품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가의 활동한 폭,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록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거는 그중에서 본인이 한 작품을 출품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고, 다만 한다고 한다면 그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응노 화백하고 연관성 없어도 되겠느냐는 말씀은 그 작품 세계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꼭 이응노 화백을 기려서 만든 작품도 있겠지만 없는 작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전시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 이 고암 미술상 수상하는 그 핵심은 얼마만큼 고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암을 빛내게 했느냐 이게 주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작품이 얼마만큼 훌륭한가 이것이 주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만큼 이응노 화백을 한 분만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을, 고암 이응노의 그 미술세계를 연구하고 활동한 그 품목뿐만 아니고 고암 이응노 화백만큼 그만큼 역량을 쌓은 작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상금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얼마를 하겠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천만 원으로.
이상근 위원   
  천만 원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갤러리에 가서 어떤 작품을 하나 보더라도, 홍성입니다.
  홍성에 갤러리카페가 있는데 저 그림이 얼마냐 그랬더니 호당 계산하는 거니까 저 정도 되면 5백만 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수상 작가가 수상 작가로 선정이 됐으면 명예가 있겠죠.
  명예가 있으니까 자기 작품에 대한 금액 그것이 현 시가가 얼마인지를 생각 안 하고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 영구 소장토록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금이 천만 원인데 내 이 작품은 1억짜리도 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거 같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역량 있는 작가가 추천하고 응모할 수 있는 것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이 시상금은 그 작품의 값어치를 따져서 시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이상근 위원   
  그렇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다만 미술상……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적게 준다고 해서 안 준다 해서 유명한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하긴 하되 작품 평가한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예산은 다 줘서 한다면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만 구입은 할 순 없고 어디까지나 이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동의를 얻어서 소장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동의를 안 받아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기증할 수 있다 하면 또 기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이상근 위원   
  11조에 보면 수상한 다음 연도에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지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이상근 위원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개인전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99%는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분이 개인전을 개최할 때 예산 전부를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여기서 그냥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전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더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지금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한다면 지금 전시실이 제1동서부터 4동까지 있는데 1, 2 전시실은 상시 전시실이고 개인전을 한다면 3, 4 전시실을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수도 한정이 돼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금액도 한정이 됩니다.
  운반비라든가 거기 디플레이션 값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지원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개인전 개최를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이응노에 관해서 불란서에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전에도 있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이상근 위원   
  대전에도 있고 우리 홍성에 고암이 있는데 지금 그 불란서나 대전에서 이 고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 같은데 아직 그쪽 지역은 고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고암 미술상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없고 지금 프랑스에는 부인이 계시고, 대전에는 거기도 미술관이 있고 우리는 생가 기념관이 있고 수덕사에 또 그 미술관이 있는데 고암 미술상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처음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도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전 쪽에서도 고암 이응노라는 명칭을 활용하려고 거기도 또한 우리 후로 특허 출품을 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고암 미술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은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고암을 기리면서 고암의 뒤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원적인 측면에서 조금 대상이 적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꼭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그러니까 이응노가 추구한 작품 세계겠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어도 한국미술에 혁혁한 발전을 한 그런 미술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 고암 미술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6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1호서부터 3호까지 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호라고 한다면은 국내 국공립미술관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 관장이 자기 소속된 거라든가 또 거기에 신청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해서 과연 이 작가가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나라의 미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자체로 평가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은 추천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결국 제6조도 우리가 1조 목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암 미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냐 아니면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지 않았어도 한국미술에 발전한 사람이냐라고 6조에 1항 1호, 2호, 이런 분들한테도 분명하게 그 목적성은 얘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거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물론 우리가 고암 미술상 수상후보자를 접수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목적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작가를 그 추천한 기관 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린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고 한국미술 발전만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이상근 위원   
  어쨌든 고암 미술상 하면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했지만 특히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계승한 사람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수상 대상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저도 이상근 위원님하고 맥이 똑같은 건데 11조 거기를 보면은 그 시상금 있죠.
  같은 얘기예요.
  이두원 위원님이나 이상근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지마는 다음 연도에 개인전 개최를 지원한다는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상금은 아까 말씀에 천만 원이지마는 개인전은 천만 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인전은 전체 전시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3, 4 전시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실례를 보면은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특별전하고 이렇게 반씩 나눠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개인전은 이렇게 3, 4 전시실에 맞는 개인전에 필요한 그 일부만 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 작가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전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젯밥에는 저기 없다고 하다고 그런 상금은 천만 원이지만 자기 개인전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수반될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죠.
이해숙 위원   
  그래서 요 글귀가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그런 게 있네요.
  일부 지원이라든가 무슨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냥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이렇게 돼 있길래.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전액 지원할 수는 없고 일부만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보류하시죠.
  우리가……
○위원장 김정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두원 위원님,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보류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심의 의결하는 거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궁금한 사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암 이응노 화백을 욕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만약에 고암 정신에 국한해서 내지는 고암 예술 세계에 국한해서 거기에 기여한 분들을 전제로 한 미술상이라면 고암 미술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암을 매개로 해서 대한민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내지는 작품 세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준다면 고암 기념 미술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적 구분도 없고요,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이 바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죠.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비구상 부분이고 하나는 문인화 부분이고요, 하나는 서예 부분이에요.
  비구상 부분은 양화, 조각, 수채화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동서양 포함해서.
  문인화 부분은 매난국죽을 또 별도로 수상합니다.
  서예 부분 별도로 수상해요.
  이게 대한민국 미술상인데요.
  물론 여기 대한민국 미술상에서 시상금의 내역 부분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대상이 1점 천만 원, 우수상이 5점 3백만 원, 평론가상이 2점 백만 원씩 해 가지고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미술인들이 줄을 서있어요.
  여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한마디로 미술계에서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 수상에 따른 어떤 수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미술상에서 부문별 대상을 받게 되면, 부문별 우수상을 받고 대상을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의 신장이라든가 자산 가치의 향상, 예술성의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적지만 1년 내내 거기에 준비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작품 두 점 출품해서 그중에서 더 나은 작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상하는 제도거든요.
  여기는 단서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상 받은 부분은 그냥 자동빵으로 귀속되게 돼 있어요.
  어디한테?
  미술협회한테.
  대상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거지만 너무 졸속하고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업계를 한번 다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상후보자라고 하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주체가 그림이냐 사람이냐 하는 거지만 그림이 주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주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작품이 곧 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상자는 곧 수상작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상후보자를 사전에 심의를 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미흡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준비한다면 관련된 예산 연간 1억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약 7천만 원 정도는 시상금으로 써야 되고 3천만 원 정도는 상사업비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말씀 좀 줄여 주시고요.
  질의 시간입니다만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 소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건데 이 고암 미술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들께 고암 미술상 조례 부분은 고암 기념 미술상 조례로 가야 될지 고암 미술상으로 가야 될지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그 미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 범주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전에 그 활동했던 그 작품 영역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돼 있고요.
  또 이 미술상이 제정돼서 시골에서 하는 것이지만 연차적으로 점점점 권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방법론적으로 비예술적 접근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량의 상금을 내걸어서 미술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물론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권위 있는, 그리고 권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암 미술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제출된 조례안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돼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보류면은 이번 회의…… 연말입니다.
  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부결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부결입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의 개념적 정리와 이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으므로 부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저 역시 이 고암 미술상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소장님, 이 조례가 지금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하셔서 다음에 또 발의를 하셔서 상정을 하신다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이 적정하지 못함을 이해와 설득을 하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6조에서 수상후보자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상이라는 것은 상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상을 받을 사람을 추천한다, 각 기관장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출품후보자를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지가 않죠.
  수상후보자라는 것은 상을 받을 사람, 상을 받을 사람을 추천해 주면 또 여기서 접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시상 대상자로 선정할 건가 그렇게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술대전과 같은 개념 정리가 미흡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미술대전이라 하면은 저는 그 조례는 못봤습니다만 미술대전이라 하면은 우선 말 그대로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우리는 그마만큼 범위, 광범위한 거보다 고암 미술상, 고암 이응노의 정신을 기리는, 또 고암 예술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술대전하고 비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있어서 시상금…… 올해는 참고적으로 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한다고 한다면은 격년제로 하되 한다고 하면은 천만 원으로 하려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야 충분히 많이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그렇게…… 여기에서 조례에까지 얼마를 준다 이렇게까지는 정할 필요 없을 거로 생각이 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암 기념 미술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고암 미술상 조례로 그냥 기념이 아니고 어차피 이 목적은 사실은 고암 이응노 화백 정신을 기리고 또한 우리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상을 주는 건데 꼭 그 기념이라고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소장님, 이게 미술상입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심사해서 상을 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작가에게 수여하는 작가상 부분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그 작가가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다른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이 작가가 어떤 작품을 동의해 줘 가지고 기념관에 영구 보관할 건지 그것도 사실은 작가의 마음이잖아요.
  상을 받은 작가의 마음.
  상금은 천만 원씩 나가고, 선정은 됐고 그 사람의 권위는 상승하고 홍성군에게 어떤 작품을 영구 보관할지 아니면 동의를 내 작품 보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보관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의 정리도 필요하다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확실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지금 새로운 말씀보다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용운 문학상을 만든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수필 분야, 소설 분야, 시 분야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술 분야가 큰 범주는 같더라도 조금 들어가면은 상당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용운 선생이 시를 중심으로 썼다고 해 가지고 시 중심으로만 갈 이유는 없어요.
  한용운 문학상을 제정한다고 할 경우에.
  따라서 수필 분야, 소설 분야, 시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한용운 기념 문학상 하는 개념 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고요, 한용운 문학상 할 경우에 시 중심으로 가줘야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미술상을 제정해서 할 경우에 최고 성공하는 건 뭐겠습니까?
  수많은 그 미술가들이 여기에 응모하는 거잖아요.
  그 응모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활성화가 된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응모하는 분야가 전문미술인에서부터 프로적인 어떤 대학생들, 초등학생들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응모하는 사람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수백 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수상할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사전에 재단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통과된 작품을 대상으로 또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의한다면 이중적 절차죠.
  사람 중심이 됐든 그림 중심이 됐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 따로 작품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술 작품과 예술인은 동체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은 별도로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짠 하고 개최를, 올해 1회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몇 명 왔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올해 9명.
○부위원장 이두원   
  9명 왔죠.
  이게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그런다고 본다면 90명 올 수 있고 900명 올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포 좀 키우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요만한 단위에서 요것밖에 생각을 않느냐는 얘기죠.
  까짓것 이미 시작하는 거 전국에 4대 미술대전으로 키운다든가 3대 미술대전으로 키운다든가 하는 배포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좀 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런 조례 내용만, 이와 같은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결국 집안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내인으로 가둬놓는 것도 좀 풀어놓을 필요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일단 저는…… 전문위원님, 회기 중에 제정되려고 하는 조례 부분에 대한 보류는 다음 번 회기로 연속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종료돼야 되는 겁니까?
  예산 독립의 원칙이 조례도 해당되나요?
  그래서 저는 폐기한다면 조금 집행부에서 서운할 거 같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을 심사보류 의견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부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미술상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러려면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보류는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부분적 결함을 보완하는 측면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고 다시 안을 만드는 방향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부결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고암 미술상 조례안은 고암 이응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고암 미술상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그리고 11조 시상 및 특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6조하고 11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심사보류.
○위원장 김정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위원님께서나 이해숙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된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운영위원회하고 작품평가위원회는 별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작품평가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작품 평가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작품평가위원회는 상시 구성 기구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필요에 의해서만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6시 5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시 0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8일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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