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7일과 18일, 2일간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11월 16일과 11월 20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7일과 18일, 2일간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11월 16일과 11월 20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문 총무위원장님의 설명대로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문 총무위원장님의 설명대로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도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함이고 국가적으로도 뉴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데 입각하고, 또 그동안 조례가 없던 관계로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례로서 모든 것을 정립하기 위함으로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또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도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함이고 국가적으로도 뉴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데 입각하고, 또 그동안 조례가 없던 관계로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례로서 모든 것을 정립하기 위함으로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또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간담회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던 시절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성공적인 운동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타 나라들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나온 걸 봤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거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김경철 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이쪽으로 오시죠.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로서 새마을운동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던 시절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성공적인 운동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타 나라들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나온 걸 봤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거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김경철 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이쪽으로 오시죠.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로서 새마을운동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방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되고요.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의견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지원했지만 이게 체계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님이 내신 것이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전 생각됩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되고요.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의견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지원했지만 이게 체계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님이 내신 것이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전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위원
이 새마을 조직이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어떤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관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고, 그냥 관에 굉장히 접근한 자율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이 새마을 조직이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어떤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관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고, 그냥 관에 굉장히 접근한 자율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흔히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새마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미국의 교과서에도 새마을운동이 고유명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new country movement인데 그거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새마을운동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데 이건 관변단체는 아니고 주민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 전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새마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미국의 교과서에도 새마을운동이 고유명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new country movement인데 그거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새마을운동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데 이건 관변단체는 아니고 주민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 전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굉장히 관에 밀접한 단체인데 저는 이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새마을조직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세 단체가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단체라서 이 새마을운동 조직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추후에 우리도 새마을과 비슷한 조직이니까 이와 같이 뒤에 보면은 회관 설립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관에 밀접한 단체인데 저는 이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새마을조직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세 단체가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거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단체라서 이 새마을운동 조직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추후에 우리도 새마을과 비슷한 조직이니까 이와 같이 뒤에 보면은 회관 설립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마을회관 같은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법규화돼서 각 읍면 단체별로 그 금액 지원이 애매한 것을, 이거를 할 때는 더 명문화돼서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마을회관 같은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법규화돼서 각 읍면 단체별로 그 금액 지원이 애매한 것을, 이거를 할 때는 더 명문화돼서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게 명문화시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우리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그 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조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있거든요.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 등에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게 명문화시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우리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그 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조에 보면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있거든요.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 등에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거기에도 4조에 있죠,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상위법에.
거기에도 4조에 있죠,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상위법에.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4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 거기에 보면은 8조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 거기에 보면은 8조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위원
여기에는 1항에 법 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행령의 8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국유재산·공유재산 대부의 범위를 중앙회 쪽으로만 국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는 1항에 법 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시행령의 8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국유재산·공유재산 대부의 범위를 중앙회 쪽으로만 국한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이것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유권해석 해 준 것이 그 산하단체의 시·군지부까지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해 준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아니요, 이것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유권해석 해 준 것이 그 산하단체의 시·군지부까지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해 준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조 새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4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금 설치 조례를 둘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이 새마을조직에 대한 특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특혜 쪽으로 기울어진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과장님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조 새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4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금 설치 조례를 둘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이 새마을조직에 대한 특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특혜 쪽으로 기울어진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은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충청남도에 타 시군이 이미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군만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must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특혜라고까지는 너무……
이것은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충청남도에 타 시군이 이미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군만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must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특혜라고까지는 너무……
○이상근 위원
그런데 3조에 대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게 되면 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물론 구체적인 거는 좋지만 이것이 바로 또 새마을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이용해서 바로 그러한 요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3조에 대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게 되면 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물론 구체적인 거는 좋지만 이것이 바로 또 새마을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이용해서 바로 그러한 요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도 이 조례가 안 됐어도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군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도의원들 그 도비를 주시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가 안 됐다고 해도 지금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 조례가 안 됐어도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군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도의원들 그 도비를 주시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가 안 됐다고 해도 지금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3조 지원에 있어서 3호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 경비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이게 연수 경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3조 지원에 있어서 3호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 경비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이게 연수 경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이런 사기 진작이면 단합대회 경비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기타 사항을 넣은 거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기 진작이면 단합대회 경비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기타 사항을 넣은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촉진대회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시킨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촉진대회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시킨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근 위원
연수 경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수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민감한데 이것을 아주 명문화해 가지고 연수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경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수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민감한데 이것을 아주 명문화해 가지고 연수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질문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과정에서 알게 됐고 또 새마을운동을 수년 동안 지켜봤던 바로 알게 된 사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에 관해서 3항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연간 남녀지도자를 대상으로, 또 새마을지회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명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밖에 군수가 지원해야 될 사안은 혹시라도 새마을운동원들이 또 다른 새마을을 위해서 노력할 때 군수가 인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지 않은 사안이 있으면은 그때 공백을 좀 두셨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철 과장께서도 답변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수년간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임 군수님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홍성군은 그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아직까지 회관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현재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법령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문제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시행령 8조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등 임대에 관해서는 1항을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행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2항에 보시면은 새마을운동과 자치단체 조직과 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이 커다랗게 무슨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질문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과정에서 알게 됐고 또 새마을운동을 수년 동안 지켜봤던 바로 알게 된 사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지원에 관해서 3항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연간 남녀지도자를 대상으로, 또 새마을지회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명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밖에 군수가 지원해야 될 사안은 혹시라도 새마을운동원들이 또 다른 새마을을 위해서 노력할 때 군수가 인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지 않은 사안이 있으면은 그때 공백을 좀 두셨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철 과장께서도 답변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수년간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임 군수님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홍성군은 그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아직까지 회관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현재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법령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문제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시행령 8조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등 임대에 관해서는 1항을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행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2항에 보시면은 새마을운동과 자치단체 조직과 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이 커다랗게 무슨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재무과거든요.
재무과에서 요 새마을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요 법이 있으면은 같이 적용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재무과거든요.
재무과에서 요 새마을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요 법이 있으면은 같이 적용돼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임대는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매각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습니다.
임대는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매각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임대 같은 경우는 승인 안 받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임대 같은 경우는 승인 안 받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새마을 지원법은 중앙의 차원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지원 내용들이 대부분 중앙에, 아까 유권해석적 측면에 있어서 군지부도 해당된다고 했지만 중앙회를 명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 부분은 중앙회 차원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국유재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원법은 중앙의 차원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지원 내용들이 대부분 중앙에, 아까 유권해석적 측면에 있어서 군지부도 해당된다고 했지만 중앙회를 명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 부분은 중앙회 차원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국유재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유재산이 문제 있다는 겁니까, 국유재산이오?
공유재산이 문제 있다는 겁니까, 국유재산이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군 조례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국유재산 부분을 적용시키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군 조례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국유재산 부분을 적용시키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저도 재무 업무를 봤는데 국공유재산 임대 업무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전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재무 업무를 봤는데 국공유재산 임대 업무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전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든가 활용, 그러니까 지상권과 관련된 변화 없이 활용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국유지 위에 지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든가 활용, 그러니까 지상권과 관련된 변화 없이 활용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국유지 위에 지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요 사항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신청을 새마을에서 내면은 그 재산관리 부서에서 국공유재산이었다면은 그 원 관리 부서인 국유재산 관리부서한테 승인 요청을 받아서 승인이 났을 때만 가능해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쪽 법의 적용을 받을 테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요 사항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신청을 새마을에서 내면은 그 재산관리 부서에서 국공유재산이었다면은 그 원 관리 부서인 국유재산 관리부서한테 승인 요청을 받아서 승인이 났을 때만 가능해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쪽 법의 적용을 받을 테죠.
○부위원장 이두원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 적지 않은 평수가 들어갈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자체 재원을 가지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토지 정도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만 현실성이 높아질 거 같은데 국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 나대지로 사용한다든가 그 농지로 활용한다든가 그 봉사 활동을 위해서, 그런 거는 문제 없겠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질 수 있는 건물의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표기해도 나중에 문제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 적지 않은 평수가 들어갈 거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자체 재원을 가지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토지 정도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만 현실성이 높아질 거 같은데 국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 나대지로 사용한다든가 그 농지로 활용한다든가 그 봉사 활동을 위해서, 그런 거는 문제 없겠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질 수 있는 건물의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표기해도 나중에 문제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 디테일한 거는 그 관련법을 적용받아서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할 수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신축이 홍성읍 주변에 할려고 하는데 홍성읍 주변에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이 그럴 만큼 없어서 새마을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부지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것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 디테일한 거는 그 관련법을 적용받아서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할 수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신축이 홍성읍 주변에 할려고 하는데 홍성읍 주변에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이 그럴 만큼 없어서 새마을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부지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새마을회가.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새마을회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한 1억 몇 천 가지고 있습니다.
한 1억 몇 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제7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명시돼 있어요.
물론 표현은 건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몇 년 전에 이완구 전지사님께 홍성군에 여성회관을 지어달라라고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 도비 지원을 요청했던 거죠.
그때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단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지사님의 말씀은 뭐였었냐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단체가 회관 건립을 요구하면 막대한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고 쉽지가 않고 그게 홍성군만 할 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마는 16개 시군 다 도비 투입하면은 엄청난 금액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건립 지원하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고 무엇도 지어야 되고 무엇도 지어야 되고 그게 충청남도 개념으로 보면 수백 개다 고로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회관을 지어서 여성단체도 쓰고 새마을단체도 쓰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성군에서 정리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홍성군에서 정리해서 도에 올릴 경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제7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명시돼 있어요.
물론 표현은 건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몇 년 전에 이완구 전지사님께 홍성군에 여성회관을 지어달라라고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 도비 지원을 요청했던 거죠.
그때 여성단체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단체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지사님의 말씀은 뭐였었냐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단체가 회관 건립을 요구하면 막대한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고 쉽지가 않고 그게 홍성군만 할 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마는 16개 시군 다 도비 투입하면은 엄청난 금액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건립 지원하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고 무엇도 지어야 되고 무엇도 지어야 되고 그게 충청남도 개념으로 보면 수백 개다 고로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회관을 지어서 여성단체도 쓰고 새마을단체도 쓰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성군에서 정리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홍성군에서 정리해서 도에 올릴 경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성단체와 새마을회하고는 조금 개념이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마을운동은 운동 조직 육성법이 따로 있고, 여성단체라는 것은 여성들 분야별로 여러 모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한 게 여성단체거든요.
그거와는 제 생각으로는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여성단체와 새마을회하고는 조금 개념이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마을운동은 운동 조직 육성법이 따로 있고, 여성단체라는 것은 여성들 분야별로 여러 모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한 게 여성단체거든요.
그거와는 제 생각으로는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따로 있거든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따로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제7조에 새마을회관 건립.
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 있지만 새마을단체는 봉사단체이자 압력단체입니다.
명확하게 압력단체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제7조에 새마을회관 건립.
할 수 있다라고 표현돼 있지만 새마을단체는 봉사단체이자 압력단체입니다.
명확하게 압력단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압력단체는 아니죠.
압력단체는 아니죠.
○부위원장 이두원
압력단체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봉사단체이자 압력단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소라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 답변 내용이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압력단체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봉사단체이자 압력단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소라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 답변 내용이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 군뿐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이 지금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 군뿐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이 지금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이런 새마을 지원 조례가요.
아니, 이런 새마을 지원 조례가요.
○부위원장 이두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부분을 대충 보면 국공유지와 관련된 활용 방안, 지원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 항목을 가지고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된 조례 부분을 명시해 놓을 경우에 당장 이번에 통과가 되면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오라고 요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뭔가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부분을 대충 보면 국공유지와 관련된 활용 방안, 지원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 항목을 가지고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된 조례 부분을 명시해 놓을 경우에 당장 이번에 통과가 되면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오라고 요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도 말씀대로 수차례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재정이 어렵다 해서 했고 우선 당신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토지 매입부터 해라, 위치 선정되면 우리도 판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간에 지금 계속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수차례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재정이 어렵다 해서 했고 우선 당신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토지 매입부터 해라, 위치 선정되면 우리도 판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간에 지금 계속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3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원래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공동회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단체별로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별도로 할 수 없이 5억인가 예산 세웠던 것이 군비였습니다.
군비였는데 5천씩 나눠서 임대료를 해 준 거죠.
원래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공동회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단체별로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별도로 할 수 없이 5억인가 예산 세웠던 것이 군비였습니다.
군비였는데 5천씩 나눠서 임대료를 해 준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몇 개 단체에 대한 회관이 건립된 게 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단체의 축산회관이 있죠.
축산회관은 각 축종별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상근…… 각 축산단체별 상근직원을 채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국비가 지원된 향군회관 있죠.
향군회관도 국비가 투입됐죠.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나마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예식장뿐이 없습니다.
간간히 있는 보훈행사를 비롯한 1년에 몇 차례에 걸친 행사가 있는데 텅 비어 있죠.
만약에 예식장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훈회관의 설립 목적 부분은 불과 365일 중에 한 10여 일 정도 되지 않을까, 활용되어진 부분이.
1년 내내 노는 거죠.
새마을회관이 지어졌을 경우에 그분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조직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 활용도가 높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이완구 전 지사 얘기를 했지마는 종합적인 회관을 건립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들 하죠.
모든 단체는 내 회관, 내 건물을 갖고 싶어하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염려 부분이 제7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하는 조의 항목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몇 개 단체에 대한 회관이 건립된 게 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단체의 축산회관이 있죠.
축산회관은 각 축종별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상근…… 각 축산단체별 상근직원을 채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국비가 지원된 향군회관 있죠.
향군회관도 국비가 투입됐죠.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나마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예식장뿐이 없습니다.
간간히 있는 보훈행사를 비롯한 1년에 몇 차례에 걸친 행사가 있는데 텅 비어 있죠.
만약에 예식장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훈회관의 설립 목적 부분은 불과 365일 중에 한 10여 일 정도 되지 않을까, 활용되어진 부분이.
1년 내내 노는 거죠.
새마을회관이 지어졌을 경우에 그분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조직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 활용도가 높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이완구 전 지사 얘기를 했지마는 종합적인 회관을 건립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들 하죠.
모든 단체는 내 회관, 내 건물을 갖고 싶어하죠.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염려 부분이 제7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하는 조의 항목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김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 의원님이 한번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김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 의원님이 한번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김정문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말씀 중에 압력단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압력이 아니라 모여서 마을 단위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사회적인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껴주시길 우선 당부 말씀, 부탁 말씀 드리고요.
염려하셨던 바가 홍성군 재정 형편상 회관의 건립 기금 조성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문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물론 그런 위험성은 노출돼 있습니다만 그 점도 새마을 홍성군지회에서 회관 건립을 요구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최소 7, 8년 이상은 됐습니다.
전임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홍성군 재정 형편을 주장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임 이종건 군수 시절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도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홍성군 재정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는 건립이 성공을 이루었는데 홍성군만 이루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도 새마을 조직에서 홍성군 재정 형편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셨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식으로 홍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여 주면은 여러 분들의 숙원을 해소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조례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말씀 중에 압력단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압력이 아니라 모여서 마을 단위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사회적인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껴주시길 우선 당부 말씀, 부탁 말씀 드리고요.
염려하셨던 바가 홍성군 재정 형편상 회관의 건립 기금 조성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문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물론 그런 위험성은 노출돼 있습니다만 그 점도 새마을 홍성군지회에서 회관 건립을 요구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최소 7, 8년 이상은 됐습니다.
전임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홍성군 재정 형편을 주장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임 이종건 군수 시절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도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홍성군 재정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는 건립이 성공을 이루었는데 홍성군만 이루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도 새마을 조직에서 홍성군 재정 형편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셨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 식으로 홍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여 주면은 여러 분들의 숙원을 해소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조례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두원 위원이 새마을단체가 압력단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마을단체 회원들한테 나가게 되면 저에 대한 압력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압력단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새마을회관과 마을회관 부분은 개별적 차이로 가야 될 거 같고 종합회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부분은 계속 살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우리 홍성군의회의 심의 통과로 2012년 11월 15일날 공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적용되는 조례 부분은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3조 비용 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 미만인 경우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조례…… 지금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적 근거 없이 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관련된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례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조직과 관련된 지원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두원 위원이 새마을단체가 압력단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마을단체 회원들한테 나가게 되면 저에 대한 압력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압력단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새마을회관과 마을회관 부분은 개별적 차이로 가야 될 거 같고 종합회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부분은 계속 살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우리 홍성군의회의 심의 통과로 2012년 11월 15일날 공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적용되는 조례 부분은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3조 비용 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 미만인 경우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조례…… 지금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적 근거 없이 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관련된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례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조직과 관련된 지원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김정문 의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한 1억 2,300여 만 원이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이 돼 있고요, 그동안도요.
12년도에도 1억 2,700여 만 원이 새마을운동 각종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서 투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의안 비용 추계 계획서에 관한 조례가 심의·의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기금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예산 편성될 당시에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한 1억 2,300여 만 원이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원이 돼 있고요, 그동안도요.
12년도에도 1억 2,700여 만 원이 새마을운동 각종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서 투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의안 비용 추계 계획서에 관한 조례가 심의·의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기금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예산 편성될 당시에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통과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세출이란 홍성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세입이란 홍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을, 그러니까 세입세출과 기금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을 비용추계서라고 하는 용어에 정의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홍성군은 연간 1억이 넘는 돈을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1억 미만으로 지원금액을 끌어내릴지, 그런데 예산안은 이미 올라왔단 말이에요.
홍성군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1억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통과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세출이란 홍성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세입이란 홍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을, 그러니까 세입세출과 기금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을 비용추계서라고 하는 용어에 정의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홍성군은 연간 1억이 넘는 돈을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1억 미만으로 지원금액을 끌어내릴지, 그런데 예산안은 이미 올라왔단 말이에요.
홍성군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1억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부칙 부분에, 그래서 당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반대했던 겁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포날이 며칟날이냐면 2012년 1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공포날이 12년 11월 15일이에요.
지난달 15일이란 말이에요.
보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요번 조례안 부분은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조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원 비용 부분을 연간 1억 미만으로 끌어내리든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새마을회관을 짓는 데 지원해 준다면 2억 밑으로 해야 됩니다.
2억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부위원장인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부칙 부분에, 그래서 당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반대했던 겁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포날이 며칟날이냐면 2012년 1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공포날이 12년 11월 15일이에요.
지난달 15일이란 말이에요.
보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요번 조례안 부분은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조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원 비용 부분을 연간 1억 미만으로 끌어내리든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새마을회관을 짓는 데 지원해 준다면 2억 밑으로 해야 됩니다.
2억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부위원장인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김정문 의원
위원장님, 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기금을 형성할 때는 기금에 관한 조례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돼서 기금에 관한 염려는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기금을 형성할 때는 기금에 관한 조례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돼서 기금에 관한 염려는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부분이 개정돼서 기금 조성 단계에서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3억, 4억, 5억으로 늘린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조례대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에 얼마를 쓰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안에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부분이 개정돼서 기금 조성 단계에서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3억, 4억, 5억으로 늘린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조례대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에 얼마를 쓰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산안과 요 조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1억 2,700 금년도 지원해 준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 보조 단체로 지금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안과 요 조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1억 2,700 금년도 지원해 준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 보조 단체로 지금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위원장 이두원
그게 정부에서 해 준 뭐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총액적 개념에서 1억 이상일 경우에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비용 추계 조례가 무시되는 거고 아니면 비용 추계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말씀드릴 우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좀 걸쳐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그게 정부에서 해 준 뭐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총액적 개념에서 1억 이상일 경우에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비용 추계 조례가 무시되는 거고 아니면 비용 추계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말씀드릴 우려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좀 걸쳐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김정문 의원
아니, 비용 추계에 관한 거는 현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조례안에 그동안 집행했던 근거를 따져서 비용 추계에 관해서 조례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례를 하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재논의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비용 추계에 관한 거는 현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조례안에 그동안 집행했던 근거를 따져서 비용 추계에 관해서 조례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례를 하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재논의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 발생되는 예산적 범위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절차적으로 볼 때 의회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 때 또는 집행부 발의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추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 발생되는 예산적 범위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절차적으로 볼 때 의회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 때 또는 집행부 발의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추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김정문 의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1억 2,758만 원을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회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금 조성 조례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1억 2,758만 원을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회관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회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금 조성 조례를 또 다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발의해 주신 김정문 의원님 말씀 중에서 회관과 관련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비용 추계서의 제출 범위인데요.
홍성군수 및 홍성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비용 추계 제3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 새마을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 부분에 비용추계서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해서 제출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발의해 주신 김정문 의원님 말씀 중에서 회관과 관련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비용 추계서의 제출 범위인데요.
홍성군수 및 홍성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비용 추계 제3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 새마을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 부분에 비용추계서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해서 제출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요, 조례 제정할 때 첨부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조례 제정할 때 첨부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부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비용 추계 조례와 관련된 상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충분한 심의를 위해 다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비용 추계 조례와 관련된 상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충분한 심의를 위해 다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 위원
이 내포출장소 설치, 보건지소 설치가 결국은 도청이 이전하고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나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설치 안 하고 기존의 홍북면사무소나 홍북면 보건지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예상됩니까?
이 내포출장소 설치, 보건지소 설치가 결국은 도청이 이전하고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나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설치 안 하고 기존의 홍북면사무소나 홍북면 보건지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예상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사람들이 단지 내로, 그 섹터 내에 안 가고 홍북면까지 간다면은 물론 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면 출장소가 도청 청사 내에 가서 근무하는 거로 만들어놨습니다, 별관에.
그런 건 아니고요, 내포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사람들이 단지 내로, 그 섹터 내에 안 가고 홍북면까지 간다면은 물론 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면 출장소가 도청 청사 내에 가서 근무하는 거로 만들어놨습니다, 별관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증원은 아니죠.
증원은 아니죠.
○이상근 위원
예, 증원 아니고 우리 자체 내 공무원 인력을 쉽게 얘기하면 파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인력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과로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증원 아니고 우리 자체 내 공무원 인력을 쉽게 얘기하면 파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인력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과로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예산과 홍성군 같이 지금 총액인건비가 요청돼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안에 이 5명, 보건지소 2명과 출장소 3명에 대해서 정원이 증원 요청돼서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기 전에 우리가 18일날부터 근무를 시작하니까 선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예산과 홍성군 같이 지금 총액인건비가 요청돼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안에 이 5명, 보건지소 2명과 출장소 3명에 대해서 정원이 증원 요청돼서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기 전에 우리가 18일날부터 근무를 시작하니까 선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해소됩니다.
예, 해소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뒤에 첨부물에 보면 충청남도와 행안부 공문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3명, 2014년도에 1명, 순증분이 한 명씩 늘고 기타 증가분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뒤에 첨부물에 보면 충청남도와 행안부 공문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3명, 2014년도에 1명, 순증분이 한 명씩 늘고 기타 증가분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능직이 전부 다 일반직 시험을 봐서 엊그저께 합격됐잖아요.
이것이 전체를, 기능직을 없앨 계획입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는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기능직 사람이 일반직 시험 합격을 못하면은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는 유지되고 퇴직이 되면은 그 기능직 자리가 소멸된다.
결과적으로는 기능직이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능직이 전부 다 일반직 시험을 봐서 엊그저께 합격됐잖아요.
이것이 전체를, 기능직을 없앨 계획입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는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기능직 사람이 일반직 시험 합격을 못하면은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는 유지되고 퇴직이 되면은 그 기능직 자리가 소멸된다.
결과적으로는 기능직이 없어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0급은 아예 없어서 10급이 9급으로 올라갔죠.
지금은 기능직 채용은 없는 거죠.
10급은 아예 없어서 10급이 9급으로 올라갔죠.
지금은 기능직 채용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와 틀립니다.
그거와 틀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도청에 지금 별관동에 보건지소와 출장소 사무실을 지금 줘서 출장소에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근무를 해요, 한 섹터 내에서.
예산군서 온 공무원, 홍성군에서 온 공무원이 같이 출장소 개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보건소는 예산은 없고 홍성만 하는데 그 홍성서 예산 사람들을 진료해 주면은 여기에는 인구 변동이 없어서 출장소 두는 건 아니고 파견나가는 거죠.
수가는 우리가 예산군에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청에 지금 별관동에 보건지소와 출장소 사무실을 지금 줘서 출장소에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근무를 해요, 한 섹터 내에서.
예산군서 온 공무원, 홍성군에서 온 공무원이 같이 출장소 개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보건소는 예산은 없고 홍성만 하는데 그 홍성서 예산 사람들을 진료해 주면은 여기에는 인구 변동이 없어서 출장소 두는 건 아니고 파견나가는 거죠.
수가는 우리가 예산군에 청구하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도청사의 일정 공간에 지금 설명주신 대로 홍성군 공무원하고 예산군 공무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포신도시 내 주민복합지원센터, 즉 별도의 홍북면 출장소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공간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틀린가요?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도청사의 일정 공간에 지금 설명주신 대로 홍성군 공무원하고 예산군 공무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포신도시 내 주민복합지원센터, 즉 별도의 홍북면 출장소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공간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틀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요것은 저도 그때……
그런데 요것은 저도 그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때는 없어져야죠.
그때는 없어져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것이 복합지원센터 짓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정청하고 경찰청, 우리 충청남도 홍성군이 같이 들어가는데 요 건축은 빨라야 2014년 말 안에 되는데 그동안에 뭔가 하나의 지침이 떨어질 거로 판단돼서 지금은 섣불리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것이 복합지원센터 짓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정청하고 경찰청, 우리 충청남도 홍성군이 같이 들어가는데 요 건축은 빨라야 2014년 말 안에 되는데 그동안에 뭔가 하나의 지침이 떨어질 거로 판단돼서 지금은 섣불리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계획을 보면 주민복합지원센터의 준공 예정일이 2014년도 3월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 2013년도 1월부터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계획을 보면 주민복합지원센터의 준공 예정일이 2014년도 3월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 2013년도 1월부터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2월 18일부터.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약 한 1년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진행하는 거라고 보는데 주민복합지원센터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면사무소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면사무소를 옮기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고.
그러면 약 한 1년 2,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 진행하는 거라고 보는데 주민복합지원센터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면사무소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면사무소를 옮기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거는 저희가 아직 뚜렷하게 지금 떨어지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요거 2014년 3월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3월이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데 저희 절차상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14년 말이나 초쯤, 예산군은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의 인구 추계가 2014년이나 15년 되면은 3만 명 정도 보는데 그래서 별도로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의 단지 내로 뭐가 지원되지 않을라나 생각이 되는 거죠.
아직은 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거하고 관계 없으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거는 저희가 아직 뚜렷하게 지금 떨어지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은 제가 요거 2014년 3월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3월이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데 저희 절차상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14년 말이나 초쯤, 예산군은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의 인구 추계가 2014년이나 15년 되면은 3만 명 정도 보는데 그래서 별도로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의 단지 내로 뭐가 지원되지 않을라나 생각이 되는 거죠.
아직은 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거하고 관계 없으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죠, 지금 말씀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사업 기간이 2012년 9월부터 추진됐고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 사안일지 모르겠지만 행정테크닉을 발휘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혼선이 야기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말씀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사업 기간이 2012년 9월부터 추진됐고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 사안일지 모르겠지만 행정테크닉을 발휘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혼선이 야기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사실은 추진하면서 테크닉 정도는 없고 저희도 지금 걱정스러워 가지고 도 행정과하고 계속 대화 중인데 이것이 원래 청사 짓는 복합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도에서도 도비 보조해 줘 가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사실은 추진하면서 테크닉 정도는 없고 저희도 지금 걱정스러워 가지고 도 행정과하고 계속 대화 중인데 이것이 원래 청사 짓는 복합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도에서도 도비 보조해 줘 가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부위원장 이두원
보건소는 홍성읍에 지금 있고, 각 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고, 면 소재지에 대부분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죠.
그리고 또 그 권역별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계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지금 홍북면 보건지소가 없나요?○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죠.
보건소는 홍성읍에 지금 있고, 각 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고, 면 소재지에 대부분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죠.
그리고 또 그 권역별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계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지금 홍북면 보건지소가 없나요?○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아까 홍북면장님이 출장소장님을 관할한다라는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소장이 관할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통적으로 각 면 단위에 지소를 두었고 또 지소가 진료소를 통제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아까 홍북면장님이 출장소장님을 관할한다라는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소장이 관할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통적으로 각 면 단위에 지소를 두었고 또 지소가 진료소를 통제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소가 진료소는 통제 않죠.
지소가 진료소는 통제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진료소는 전에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농어촌 보건지소가 없는 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진료소를 둔 거죠, 그 당시에.
진료소는 전에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농어촌 보건지소가 없는 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진료소를 둔 거죠, 그 당시에.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 배치해야 될 인적 구성원 부분하고 보건지소에 배치해야 될 인적 구성원하고 진료소에 배치해야 될 인적 구성원이 틀리지 않나요?
그러면 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 배치해야 될 인적 구성원 부분하고 보건지소에 배치해야 될 인적 구성원하고 진료소에 배치해야 될 인적 구성원이 틀리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틀리죠.
틀리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같은 면 공간 내에 보건지소 두 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청 신도시도 아직 홍북면이란 말이에요.
홍북면에 기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또 같은 면 내에 보건지소를 또 만드는 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인적 구성원과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명칭을 보건진료소로 해 놔야만이 혼선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같은 면 공간 내에 보건지소 두 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청 신도시도 아직 홍북면이란 말이에요.
홍북면에 기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또 같은 면 내에 보건지소를 또 만드는 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인적 구성원과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명칭을 보건진료소로 해 놔야만이 혼선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그것하고는 아니고요, 여기 정원 조례에는 보건지소는 여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도청 신청사 내에 보건지소라고 했는데 요것은 조례에는 하나도 없어요.
설명만 돕기 위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 두 명을 파견내서 진료하는 그런 거로 개념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례에는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내용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 보건소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파견내는 것처럼 하는 형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요것은 그것하고는 아니고요, 여기 정원 조례에는 보건지소는 여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도청 신청사 내에 보건지소라고 했는데 요것은 조례에는 하나도 없어요.
설명만 돕기 위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 두 명을 파견내서 진료하는 그런 거로 개념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례에는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내용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 보건소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파견내는 것처럼 하는 형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부연설명 개념으로 지금 참고자료로 해 주셨는데 그 명칭 부분이 내포보건지소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향후에 그것을 검토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행정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은.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개념으로 지금 참고자료로 해 주셨는데 그 명칭 부분이 내포보건지소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향후에 그것을 검토할 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행정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부위원장 이두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도청 신청사 내에 홍북면 내포출장소 설치에 관련해서 관할구역이 홍북면 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상하리를 관할하는데요.
여기서 이 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상하리에 해당하는 부락에 기존에 원주민들이 지금 전혀 안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도청 신청사 내에 홍북면 내포출장소 설치에 관련해서 관할구역이 홍북면 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상하리를 관할하는데요.
여기서 이 신경리, 대동리, 봉신리, 상하리에 해당하는 부락에 기존에 원주민들이 지금 전혀 안 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요번에 3백만 평 편입된 지역, 예를 들면 대동리에도……
그것은 요번에 3백만 평 편입된 지역, 예를 들면 대동리에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전부 다 구획정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구획정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전혀 없죠.
전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면장님은 다 홍북면 땅 관리하는데 그중에 출장소에서 업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출장소를 관리하는.
이분들이 홍북면에 와서 민원서류 떼도 상관 없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은 다 홍북면 땅 관리하는데 그중에 출장소에서 업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출장소를 관리하는.
이분들이 홍북면에 와서 민원서류 떼도 상관 없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상위법에 의해서.
예,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두원
변경안 중에서 홍주의병 추모탑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국유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 효율성상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걸 국유지로 계속 쓰지 않고 군유화하지 않고 국유지를 계속 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변경안 중에서 홍주의병 추모탑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국유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 효율성상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걸 국유지로 계속 쓰지 않고 군유화하지 않고 국유지를 계속 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현재 그거를 저희가 국유지이었던 것을 저희가 그 땅을 국토부에다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다가 추모탑을 건립하는데 그걸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다가 승인받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거를 저희가 국유지이었던 것을 저희가 그 땅을 국토부에다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다가 추모탑을 건립하는데 그걸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다가 승인받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거꾸로 만약에 군유재산 내지는 사유재산일 경우에 정부에서 이거 사라, 우리가 홍주의병탑을 만드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매입해라라고 요구해야 될 성격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주의병이 역사교과서에 금산 칠백의총 부분은 표기돼 있어도 홍주의병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가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적 측면 플러스 홍주의병과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 부여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국유화시키고 국가가 관리하게 하고 홍주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전체적인 역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식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유지를 군유지로 변경시켜서 또 그것을 조건부로 했다면 문제라고 보고요.
변경시켜서 우리 지역에 한해 조그만 사건으로 우리 스스로가 전락시키는 그러한 방향성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거꾸로 만약에 군유재산 내지는 사유재산일 경우에 정부에서 이거 사라, 우리가 홍주의병탑을 만드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매입해라라고 요구해야 될 성격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주의병이 역사교과서에 금산 칠백의총 부분은 표기돼 있어도 홍주의병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가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적 측면 플러스 홍주의병과 관련된 역사적인 의미 부여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국유화시키고 국가가 관리하게 하고 홍주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전체적인 역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식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유지를 군유지로 변경시켜서 또 그것을 조건부로 했다면 문제라고 보고요.
변경시켜서 우리 지역에 한해 조그만 사건으로 우리 스스로가 전락시키는 그러한 방향성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주헌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적에 보훈지청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할 적에 부지는 기초단체에서 확보하는 전제 하에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적에 보훈지청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할 적에 부지는 기초단체에서 확보하는 전제 하에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가 의사총 경내에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계획이 됐다가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두 번 불허가 됐고, 대교공원으로 이전해서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을 지금 홍주의사총 뒤편으로 가지고 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소유권이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땅을 매각 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인 내년 2월 말까지는 돈이 집행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로 갈 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 사용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추모탑과 추모탑이 끝나는 대로 산림으로서의 공원사업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서 일단은 추모탑의 어떤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홍주의병의 어떤 의미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시에도 이 부지 매입 조건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가 의사총 경내에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계획이 됐다가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두 번 불허가 됐고, 대교공원으로 이전해서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을 지금 홍주의사총 뒤편으로 가지고 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소유권이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땅을 매각 재산으로 분류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인 내년 2월 말까지는 돈이 집행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로 갈 때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 사용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추모탑과 추모탑이 끝나는 대로 산림으로서의 공원사업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서 일단은 추모탑의 어떤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홍주의병의 어떤 의미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시에도 이 부지 매입 조건이 아니었으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게 아마 문화재청 아니면 홍성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재청 아니면 홍성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의사총은 문화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총은 문화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에 땅을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모탑 건립에 너무 시한이 촉박하고 그래서 하는 측면은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잘 짚고 넘어가지 못함에 따라서 의사총의 역사적 의미는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탑 건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재청 승인 받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쪽의 심의위원들의 브레이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죠.
그걸 우리 군에서도 요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군유지화해서 군유지로 했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
그러면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에 땅을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모탑 건립에 너무 시한이 촉박하고 그래서 하는 측면은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잘 짚고 넘어가지 못함에 따라서 의사총의 역사적 의미는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탑 건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재청 승인 받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쪽의 심의위원들의 브레이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죠.
그걸 우리 군에서도 요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군유지화해서 군유지로 했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의회간담회 시에 이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이게 사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의회간담회 시에 이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이게 사전에……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과정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질문이니까 다른 사항은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은 과정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질문이니까 다른 사항은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만약에 이 부지가 사유지면 매입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를 왜 국가적인 그 역할을 했던 의사총과 관련된 추모탑을 세우는데 왜 국유지를 거꾸로 지방공유지로 변경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부지가 사유지면 매입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를 왜 국가적인 그 역할을 했던 의사총과 관련된 추모탑을 세우는데 왜 국유지를 거꾸로 지방공유지로 변경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얘기예요.
(장 내 소 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사적 431호인데요.
그 지정 구역 내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 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이건 별도로 지정구역이 됐을 적에 가능한 얘기지 지정 구역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 구역 지정 고시해서 이 사업은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사적 431호인데요.
그 지정 구역 내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 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이건 별도로 지정구역이 됐을 적에 가능한 얘기지 지정 구역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 구역 지정 고시해서 이 사업은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이 추모탑 건립 부분이 수년 동안 계속 사고이월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홍주의병의 역사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성을 비롯한 내포지역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맨땅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민중들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토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홍주의사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주의사총에 대한 그 역사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발굴 및 의미 부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모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 사유지일 경우에 우리가 군유지로 변경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거꾸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우리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또 땅도 국가땅을 지방에서 사 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추모탑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의미 부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하자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을 해서 그 사용 승인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하는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가요?
하여튼 이 추모탑 건립 부분이 수년 동안 계속 사고이월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홍주의병의 역사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성을 비롯한 내포지역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맨땅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민중들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토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홍주의사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주의사총에 대한 그 역사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발굴 및 의미 부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모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 사유지일 경우에 우리가 군유지로 변경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거꾸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우리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또 땅도 국가땅을 지방에서 사 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추모탑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의미 부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하자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을 해서 그 사용 승인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하는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처음에 이 사업 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지는 기초단체장이 구입토록, 부담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처음에 이 사업 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지는 기초단체장이 구입토록, 부담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재무과장 김주헌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중간에 이걸 갖다가 다시 국가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다시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여기 이 땅을 우리가 부지를 선정할 때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선정하다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공교롭게도 의사총 주변에 국유지가 대상이 돼서 지금 이런 말씀 나온 건데 사실은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그게 처음의 발단은 일단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지는 확보한다 이런 전제로다가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기초단체장이 예산을 절약하고 국가로부터 그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 취지의 말씀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중간에 이걸 갖다가 다시 국가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다시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여기 이 땅을 우리가 부지를 선정할 때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선정하다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공교롭게도 의사총 주변에 국유지가 대상이 돼서 지금 이런 말씀 나온 건데 사실은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그게 처음의 발단은 일단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지는 확보한다 이런 전제로다가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기초단체장이 예산을 절약하고 국가로부터 그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 취지의 말씀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위원님, 당시에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어떤 문서로서 이게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당시에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어떤 문서로서 이게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내년 2월 28일까지는 돈을 집행해야 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돈을 집행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우리가 책임공사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완공하고 나서 내년도에 매입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책임공사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완공하고 나서 내년도에 매입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 부서, 집행부 주요 부서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될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도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일을 하는데 국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사실 한번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이두원 위원님의 뜻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공무를 집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또 행정절차상 타 조례와 상충될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지만 이번 회기 내에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 부서, 집행부 주요 부서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아야 될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도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일을 하는데 국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사실 한번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이두원 위원님의 뜻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공무를 집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또 행정절차상 타 조례와 상충될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지만 이번 회기 내에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