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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24일 (수) 09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 수차례 논의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홍성군 행정이나 의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이 소중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를 해 주셨던 이상근 위원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가 어제도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큰 원칙에서 집행부가 됐든 의원이 됐든 우리 홍성의 자치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 조례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예산을 생각지 않고 발의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은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원이든 집행부든 발의한 그 의안이 나중에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추계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66조 3 규정을 들었거든요.
  그 66조 3 규정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안을 발의할 때 추계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이든 위원회에도 추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해숙 위원   
  아니요, 이상근 위원님 말씀처럼 정회해서.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제처에 질의 사안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똑같은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법제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법제처 답변에도 이 조례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국회법에도 똑같은 논리의, 똑같은 상황의 조례가 있고 그런 절차를 준수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논의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신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1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위원님, 이상근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해숙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나머지 사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상근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의 경우”는 비용 추계서 제출 범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을 “1억 원 미만”으로, 한시적인 경비 “1억”을 “2억”으로 수정하는 걸로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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