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23일 (화) 10시 36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그 역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부 및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열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 운용 기조가 중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그것을 사전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 편성권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회 의원의 또는 위원회의 조례 발의권에 대한 심각한 제동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군 예산 운용 및 계획 내지는 그 기조와 관련해서 상시 의회와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성실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그 역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부 및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열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 운용 기조가 중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그것을 사전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 편성권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회 의원의 또는 위원회의 조례 발의권에 대한 심각한 제동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군 예산 운용 및 계획 내지는 그 기조와 관련해서 상시 의회와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성실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 7월 14일에 66조 3이 신설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홍성군의 지역 발전이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기타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시면서 홍성군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조례다 하면 제정하고, 저희가 제동을 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의원발의를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의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우리 홍성군의 어떠한, 타 시군에 비추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분별하게 요즘 대선 공약에서도 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1년에 50조, 60조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데 세수는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도 7월 14일에 66조 3이 신설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홍성군의 지역 발전이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기타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시면서 홍성군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조례다 하면 제정하고, 저희가 제동을 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의원발의를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의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우리 홍성군의 어떠한, 타 시군에 비추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분별하게 요즘 대선 공약에서도 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1년에 50조, 60조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데 세수는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홍성군 예산을 하나의 풍선 속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고 또 다른 한쪽을 누르면 들어간 만큼 또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기존에 이미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곳간의 잔여 금액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다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 다른 쪽 기존의 예산 부분을 축소해서 거기에서 축소한 만큼의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이 조례상에서 얘기했듯이 1개 담당 부서 내지는 담당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홍성군 예산을 하나의 풍선 속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고 또 다른 한쪽을 누르면 들어간 만큼 또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기존에 이미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곳간의 잔여 금액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다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 다른 쪽 기존의 예산 부분을 축소해서 거기에서 축소한 만큼의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이 조례상에서 얘기했듯이 1개 담당 부서 내지는 담당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석범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당장 지금 심의하는 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석범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당장 지금 심의하는 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 조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데도 적용이 될 텐데 사전 설명을 안 한 데에 대해서 좀 질책 아닌 질책 비슷하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조례가 발의해서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면 그 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스 그 조례가 발의되면은 일정 부분 금액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풍선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갈산에 지난번에 몇 억 이상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디 포장을 조금 덜하더라도 그런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같이 조절을 해서 해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도 적용이 될 텐데 사전 설명을 안 한 데에 대해서 좀 질책 아닌 질책 비슷하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조례가 발의해서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면 그 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스 그 조례가 발의되면은 일정 부분 금액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풍선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갈산에 지난번에 몇 억 이상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디 포장을 조금 덜하더라도 그런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같이 조절을 해서 해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그 시행 시점부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결정되어지는 차기연도 예산 부분하고 두세 차례 이어지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조례는 사장될 수밖에, 한시적이겠지만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와 관련된 그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다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 집행부 회의를 해서 그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된 변경 부분을 논의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국비도 여기서 보면은 기금까지도 포함하는 건데요, 국비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한 그 조례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커트 당하는, 도내 재원적 근거가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홍성군 농업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미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금과 관련해서 5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장했던 바인데 그러면 농업기금을 연간 10억씩 조성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10억과 관련된 예산을 어디서 빼올 거냐, 기존 농업정책에 관련된 예산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급이 됐든 과장급이 됐든 아니면은 7급 공무원이 됐든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군수님의 결심 정도가 있어야 될 문제이지 개별공무원이……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그 시행 시점부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결정되어지는 차기연도 예산 부분하고 두세 차례 이어지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조례는 사장될 수밖에, 한시적이겠지만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와 관련된 그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다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 집행부 회의를 해서 그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된 변경 부분을 논의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국비도 여기서 보면은 기금까지도 포함하는 건데요, 국비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한 그 조례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커트 당하는, 도내 재원적 근거가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홍성군 농업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미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금과 관련해서 5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장했던 바인데 그러면 농업기금을 연간 10억씩 조성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10억과 관련된 예산을 어디서 빼올 거냐, 기존 농업정책에 관련된 예산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급이 됐든 과장급이 됐든 아니면은 7급 공무원이 됐든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군수님의 결심 정도가 있어야 될 문제이지 개별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일 끄트머리 6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떠한 실무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실무자 혼자서 독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규칙에서 예를 들면 연 몇 억 이상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관련 전문 분야에는 무슨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에서, 그러니까 실무자의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할 겁니다.
제일 끄트머리 6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떠한 실무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실무자 혼자서 독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규칙에서 예를 들면 연 몇 억 이상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관련 전문 분야에는 무슨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에서, 그러니까 실무자의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실장님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상당히 동떨어지게 결국은 시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실장님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상당히 동떨어지게 결국은 시행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 법률입니다.
자치단체 법인데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데 실무자 한 사람한테만 위임해서는 않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 법률입니다.
자치단체 법인데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데 실무자 한 사람한테만 위임해서는 않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규칙의 그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전에 규정해 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 부분은 사전에 검열당하는 형태로 귀착될 것이다, 예산 근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그게 군민적 요구나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었고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율해서 배정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조례다, 이게.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 하나하나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규칙의 그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전에 규정해 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 부분은 사전에 검열당하는 형태로 귀착될 것이다, 예산 근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그게 군민적 요구나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었고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율해서 배정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조례다, 이게.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 하나하나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위해서 1년에 몇 십 억, 예를 들어서 4, 50억씩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남발이 된다 요런 것을 같이 조율하자는 뜻에서 이 법이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위원님들을 어떠한 제동을 걸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 과다하게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위해서 1년에 몇 십 억, 예를 들어서 4, 50억씩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남발이 된다 요런 것을 같이 조율하자는 뜻에서 이 법이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위원님들을 어떠한 제동을 걸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 과다하게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위원들이 또 집행부가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발의할 때 일단 비용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겠죠.
맞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남발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지방자치법 66조 3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66조의 3항에는 전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 때 이 추계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도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의원과 위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집행부가 의원과 위원회의 그 조례안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제재 아닌 제재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위원들이 또 집행부가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발의할 때 일단 비용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겠죠.
맞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남발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지방자치법 66조 3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66조의 3항에는 전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 때 이 추계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도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의원과 위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집행부가 의원과 위원회의 그 조례안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제재 아닌 제재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원님이나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동시에 하는 거지 의원님만 규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원님이나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동시에 하는 거지 의원님만 규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근 위원
물론 그렇죠.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의원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그 조례안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라든지 해서는 안 될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과 또 비용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물론 그렇죠.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의원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그 조례안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라든지 해서는 안 될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과 또 비용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거꾸로 질문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질문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당히 의원들이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례안에 포함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결국 의회사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계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소관 부서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상당히 의원들이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례안에 포함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결국 의회사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계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소관 부서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추계서 작성 거기 보면은 5조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이랬는데 요청을 안 하시고 의원님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도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지마는 의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에서는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가 비용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고, 또 우리 군의 예산을 감안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어떠한 발의할 때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추계서 작성 거기 보면은 5조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이랬는데 요청을 안 하시고 의원님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도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지마는 의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에서는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가 비용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고, 또 우리 군의 예산을 감안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어떠한 발의할 때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방자치법 제66조 3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단체장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거 같습니까?
의원과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66조 3항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지방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 군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방자치법 제66조 3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단체장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거 같습니까?
의원과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66조 3항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지방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 군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도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발의권을 가진 의원님들이나 위원회를 다 넣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안 넣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문제됐던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모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다면은 더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도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발의권을 가진 의원님들이나 위원회를 다 넣고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안 넣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문제됐던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모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다면은 더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처음으로 집행부 발의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66조 3항과 같이 아마 의원과 위원회는 빼고 지방자치단체장만 들어갔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결국 의원과 위원회가 들어갔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같이 지방자치단체장만 넣고 의원과 위원회는 안 넣었을 거 같습니다.
이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처음으로 집행부 발의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66조 3항과 같이 아마 의원과 위원회는 빼고 지방자치단체장만 들어갔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결국 의원과 위원회가 들어갔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같이 지방자치단체장만 넣고 의원과 위원회는 안 넣었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 반대적으로 저희가 했으면은 의원만 했겠네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저희가 했으면은 의원만 했겠네요.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회의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염려를 하고 가셨는데 이거는 상임위가 총무분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조례 부분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가셨는데 물론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의 재차 논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변경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 다음 번 의회 회기 때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염려를 하고 가셨는데 이거는 상임위가 총무분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조례 부분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가셨는데 물론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의 재차 논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변경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 다음 번 의회 회기 때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시급성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낸 안은 상임위를 통해서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도시가스 그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조례가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시급성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낸 안은 상임위를 통해서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도시가스 그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조례가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부위원장 이두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의원 책상에 놔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가 지금 상임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분과위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것이 군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본다면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면 한번 정도 전체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건데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의원 책상에 놔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가 지금 상임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분과위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것이 군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본다면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면 한번 정도 전체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보류해서 다음에 하자 했는데 저도 한 가지 그렇다면 금번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전체 위원님 계신 데서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요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보류해서 다음에 하자 했는데 저도 한 가지 그렇다면 금번 회기 중에 시간을 내서 전체 위원님 계신 데서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요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나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당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이나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둔 부분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지금 염두해 두시고 민감한 성격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의안이긴 하지만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하게 거론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면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 민감성을 염두해 두신 부분의 비중을 두셨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들어갈 것인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따져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건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번쯤 더 깊이 파악을 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깊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더 쉽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나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당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이나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둔 부분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지금 염두해 두시고 민감한 성격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의안이긴 하지만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하게 거론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면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 민감성을 염두해 두신 부분의 비중을 두셨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들어갈 것인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따져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건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번쯤 더 깊이 파악을 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깊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더 쉽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농산과 1년 예산 총액이 3백 억이다,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다 들어갈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지금 농업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예산의 순환구조가 아니고 예산의 소비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소비구조를 예산의 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농업기금 조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농업기금 조성을 만약에 연간 10억씩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3백 억에서 10억을 빼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29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29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사안 가지고 집행부 전체 회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농업 예산을 기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소비구조를, 그래서 이걸 순환구조로 바꾸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 내지는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때 그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되는 경우의 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농산과 1년 예산 총액이 3백 억이다,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다 들어갈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지금 농업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예산의 순환구조가 아니고 예산의 소비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소비구조를 예산의 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농업기금 조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농업기금 조성을 만약에 연간 10억씩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3백 억에서 10억을 빼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29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29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사안 가지고 집행부 전체 회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농업 예산을 기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소비구조를, 그래서 이걸 순환구조로 바꾸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 내지는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때 그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되는 경우의 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감명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산과에서 한 3백 억이 그건 그거고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매년 10억 내놔라 이런다면은 곤란하지만 지금 소비구조를 순환구조로 바꾸겠다면 그건 정책전환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규칙에서 논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5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든지 그런 규칙에서 제재를 할 겁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약간 줄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소비구조를 순환구조로 바꾼다, 그런 좋은 조례를 만든다, 박수치고 환영해야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시비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감명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산과에서 한 3백 억이 그건 그거고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매년 10억 내놔라 이런다면은 곤란하지만 지금 소비구조를 순환구조로 바꾸겠다면 그건 정책전환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규칙에서 논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5억 이상 투자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든지 그런 규칙에서 제재를 할 겁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약간 줄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소비구조를 순환구조로 바꾼다, 그런 좋은 조례를 만든다, 박수치고 환영해야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시비걸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충분한 토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이두원 위원께서 염려했던 대로 지금 다른 조례 제정과 발의 성격하고 판이하게 다른 조례거든요.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분명하게 다른 시각이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지금 재청하셨는데 지금 정식으로 보류를 재청하시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충분한 토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이두원 위원께서 염려했던 대로 지금 다른 조례 제정과 발의 성격하고 판이하게 다른 조례거든요.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분명하게 다른 시각이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지금 재청하셨는데 지금 정식으로 보류를 재청하시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시급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번 임시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임시회 중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타 상임위원회, 전체 의회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류 상태로 해 놓으셨는데 이번 임시회 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총무위원장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시급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번 임시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임시회 중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타 상임위원회, 전체 의회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류 상태로 해 놓으셨는데 이번 임시회 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총무위원장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부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 토론하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부분이 오후 현장방문을 통하고 또 이틀 하고 26일날 폐회하기로 돼 있는데 의사과 직원한테 질문드릴 사안인데 현장방문 전후해서 시간을 빼든가 아니면 26일날 있을 본회의를 하기 전에 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논의하고 곧바로 이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하면 될 거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요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 토론하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부분이 오후 현장방문을 통하고 또 이틀 하고 26일날 폐회하기로 돼 있는데 의사과 직원한테 질문드릴 사안인데 현장방문 전후해서 시간을 빼든가 아니면 26일날 있을 본회의를 하기 전에 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논의하고 곧바로 이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하면 될 거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요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번 회기 중에 이 총무위원회 개최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번 20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좋습니까?
이번 회기 중에 이 총무위원회 개최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번 20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좋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사무과 직원은 관련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인가요, 현장 방문 출발이?
그래서 9시 정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이것을 의장님께 소집을 요청하시고 간담회에서 또 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총무위원회를 다시 또 소집해야 될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일 9시에 간담회 소집을……
사무과 직원은 관련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인가요, 현장 방문 출발이?
그래서 9시 정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이것을 의장님께 소집을 요청하시고 간담회에서 또 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총무위원회를 다시 또 소집해야 될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일 9시에 간담회 소집을……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의지는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시간은 일정을 좀 맞춰봐서 의장님께 보고 말씀 드려서 일정 맞춰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의지는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시간은 일정을 좀 맞춰봐서 의장님께 보고 말씀 드려서 일정 맞춰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 위원
안 10조 1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면직 사유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안 10조 1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면직 사유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진 거라 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이 사실은 진료소장들이 요번에 6급으로 전직 바꾸잖아요.
일반직으로 바꾸고 실지로 별정직이 5명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현상 담당 별정6급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 유승룡 별정8급, 보건소에 유미선이라고 별정8급 결핵관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김선구 농기계 보관 7급,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정진우 8급, 5명뿐이 없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법을 적용하느라 했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진 거라 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이 사실은 진료소장들이 요번에 6급으로 전직 바꾸잖아요.
일반직으로 바꾸고 실지로 별정직이 5명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현상 담당 별정6급이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 유승룡 별정8급, 보건소에 유미선이라고 별정8급 결핵관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김선구 농기계 보관 7급,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정진우 8급, 5명뿐이 없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법을 적용하느라 했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별정직을 채용했다가 이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생겨서 면직을 못 시키고 그러면 계속 그 직을 유지시킨다라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별정직을 채용했다가 이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생겨서 면직을 못 시키고 그러면 계속 그 직을 유지시킨다라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상위법에서 임용할 때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에서 임용할 때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조에 시간제 근무 있지 않습니까?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별정직공무원을 뽑아 놨는데 이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조에 시간제 근무 있지 않습니까?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별정직공무원을 뽑아 놨는데 이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 법이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지 하여야 한다고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 법이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지 하여야 한다고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이 필요한데 별정직공무원을 시간제로 뽑을 거 같으면 아예 시간제로 뽑아야지 뽑아놓고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왠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이 필요한데 별정직공무원을 시간제로 뽑을 거 같으면 아예 시간제로 뽑아야지 뽑아놓고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왠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 공고 생략 대상 중에 외국인 임용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외국인 임용에 관한 사안은 우리 홍성군 사례로 볼 때 아직은 한번도 이런 사례는 없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임용 공고 생략 대상 중에 외국인 임용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외국인 임용에 관한 사안은 우리 홍성군 사례로 볼 때 아직은 한번도 이런 사례는 없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임용시에도 별정직공무원을 뽑을 때도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않고 직접 우리가 서면으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공고 않고도 채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강사 별정직을 하나 뽑는다 하면은 우리가 별정직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뽑잖아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정원 규칙이라든가 있을 때 뽑는 거라 이런 조항은 있지만 거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임용시에도 별정직공무원을 뽑을 때도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않고 직접 우리가 서면으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공고 않고도 채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강사 별정직을 하나 뽑는다 하면은 우리가 별정직도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뽑잖아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정원 규칙이라든가 있을 때 뽑는 거라 이런 조항은 있지만 거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 원어민교사 임용 시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학습 같은 과정을 통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 결혼이주민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초창기에는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외국인 신분으로 임용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차후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시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부작용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한적 사안을 둬야지 그냥 외국인 임용 시라고 하면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 원어민교사 임용 시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학습 같은 과정을 통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 결혼이주민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초창기에는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외국인 신분으로 임용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차후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시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부작용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한적 사안을 둬야지 그냥 외국인 임용 시라고 하면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별정직 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 넓혀놨어도 쉽게,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별정직 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 넓혀놨어도 쉽게, 꼭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 홍성군 인사위원회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조례가 홍성군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홍성군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실 때 홍성군 인사위원회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조례가 홍성군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홍성군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법 7조 1항이라고 저는 그런 복잡성을 피하고 어차피 홍성군인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의미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법 7조 1항이라고 저는 그런 복잡성을 피하고 어차피 홍성군인사위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의미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다른 조항에도 보면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홍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체 홍성군 인사 관리 별정직 임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조항에도 보면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홍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체 홍성군 인사 관리 별정직 임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검토 중에 법 5조 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를 단순하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로 수정을 검토하셨습니다만 지금 담당 과장 말씀은 어차피 홍성군인사위원회로 지칭한 것이니만큼 수정의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검토 중에 법 5조 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를 단순하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로 수정을 검토하셨습니다만 지금 담당 과장 말씀은 어차피 홍성군인사위원회로 지칭한 것이니만큼 수정의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임용에 관한 상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례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임용에 관한 상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례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7조 1항에 인사위원회의 설치라고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7조 1항에 인사위원회의 설치라고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로 적용시키지 않고 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어떤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로 적용시키지 않고 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어떤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라는 얘기죠.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정문
차별성은 없고 다만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홍성군인사위원회로 규정을 하는 걸로 하면은 더 조례를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은 없고 다만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홍성군인사위원회로 규정을 하는 걸로 하면은 더 조례를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른 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부위원장 이두원
공식 명칭이 우리 군에 설치된 것이 홍성군인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게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공식 명칭인 홍성군인사위원회로 쓰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공식 명칭이 우리 군에 설치된 것이 홍성군인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게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공식 명칭인 홍성군인사위원회로 쓰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는데 홍성군에는 옛날에는 별정5급 면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현재 최고 6급이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5급을 할 때는 충청남도에 요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있는데 홍성군에는 옛날에는 별정5급 면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현재 최고 6급이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5급을 할 때는 충청남도에 요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린 5급 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도 지금 9급 공무원 뽑을 때 홍성군에서, 원래는 자치단체별로 시험 문제를 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뽑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충청남도에 위탁관리해서 뽑아주쇼 의뢰를 하면 도에서 뽑아주는 사항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시험을 봐준다 그런 내용이지, 편리성.
별표에 보면은 별정직 5급은 학사, 석사 자격 이상 보시면 자격 기준이 다 정해졌어요.
7급은 얼마 이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급 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도 지금 9급 공무원 뽑을 때 홍성군에서, 원래는 자치단체별로 시험 문제를 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뽑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충청남도에 위탁관리해서 뽑아주쇼 의뢰를 하면 도에서 뽑아주는 사항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시험을 봐준다 그런 내용이지, 편리성.
별표에 보면은 별정직 5급은 학사, 석사 자격 이상 보시면 자격 기준이 다 정해졌어요.
7급은 얼마 이상 이렇게.
○이상근 위원
저는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별정직 5급이 도에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볼 때는 인사위원회가 맞을 거 같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인사위원회가 맞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별정직 5급이 도에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볼 때는 인사위원회가 맞을 거 같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인사위원회가 맞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똑같은 내용인데 전문위원님은 풀어 써줘라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그 말씀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전문위원님은 풀어 써줘라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그 말씀이죠?
○전문위원 이부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해석은 똑같은 얘기예요.
해석은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김정문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홍성군인사위원회로 한다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한다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셔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홍성군인사위원회로 한다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한다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두 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셔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적정을 찾자면 똑같은 내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를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적정을 찾자면 똑같은 내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를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라고……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 발의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과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 발의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과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