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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10일 (수) 09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12년 10월 9일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설명드리면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됩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10월 25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시게 됩니다.
  마지막날인 10월 26일에는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시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일정이 수립됐는데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몇 건씩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할까요?
○전문위원 김윤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지금 안건이 접수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 의사일정안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계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라든지 요런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라고 해서 요번에 상정이 안 되면은 요거는 그 의회운영위원회는 개최를 못하게 되고요.
  저희 의사일정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이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접수가 돼 있고요.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홍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수 발의로 해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으로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로 접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수 발의로 해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입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산업건설에서는 2건.
○전문위원 김윤태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14시부터 현장방문인데 이 방문이 제대로 시간이 맞을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5일날 현장방문이 하루인데 현장방문을 23, 24, 25일 하고 그동안에는 현장방문으로 그냥 끝나고 의원 의견만 수집해서 집행부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일날 조금 늦더라도 23일날, 24일날, 25일날 현장방문한 것을 총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방문해서 현장방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뭔가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일날 오후에는 현장방문 총평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거 같고요.
  사무과 직원께서는 지금 현재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정리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25일 마지막날 오후에 현장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내부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실 것을, 일단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25일날 10시부터 근무시간까지 현장방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는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의장님께도 하지마는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위원장 이두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의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거거든요.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 동안의 의사일정이고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다시피 23일날 오전에는 개회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별 조례 심의를 하고 오후부터 현장방문을 해서 25일까지 현장방문을 하고 그리고 26일날에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폐회하는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 같고요.
  현장방문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론 내지는 평가 시간을 갖는 부분은 그것도 현장방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과 직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기존의 현장방문 틀에서 벗어난 또 다른 일정을 잡고자 하시는 오석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장방문 시에 그 자리 현장에 나가서 관계공무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적하던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그동안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장에 들어와서 현장방문 시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또 미비점에 대해서 의회장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또 공무원들을 출석시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 혹시 없습니까?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현장방문을 하면 속기나 녹취가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총평을 한 시간을 갖든 두 시간을 갖든 시간 제한은 않지마는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속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과로 남기 때문에, 또 현장방문 결과 또 저거를 하지마는 각 의원들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낼 테지마는 이것은 속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자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기를 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각 실과를 통틀어서 그날그날 해도 괜찮지마는 마지막날에 하고, 없었던 것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시는데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두원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본 회의는 임시회 의사 결정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방문에 대한 추후에 그 현장방문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결국 현장방문의 연장이란 말이죠.
  하든 안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거 같고, 다만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의장님이 주관하는 전체 의원들의 논의 속에서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여기에서는 마무리하고 의사일정은 이렇게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화요일날이라든가 화요간담회 때 전체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확정 내지는 토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두원   
  다음번 23일날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전에 화요간담회가 한번 있거든요.
  그 전에 화요간담회가 한번 있으니까 그 화요간담회 때 의장님 주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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