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9월 3일 (월) 12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조례검토연구회등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조례검토연구회등록의건

(12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의결과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발의자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홍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두원 의원입니다.
  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입법 및 법률에 대한 자문과 의회 운영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홍성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입법·법률 고문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서부터 9조까지는 입법·법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적시했으며,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각 조항을 읽으면서 설명드려야 하나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했고 또 배부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와 간담회의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조 위촉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고문은 홍성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의회법률고문이기 때문에 집행부 고문변호사직을 함께 수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신 겁니까?
이두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의회 의정 활동상, 의회 운영상 문제를, 법률적 문제를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을 선임하시는 거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시면은 홍성군청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률고문을 위촉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두원 의원   
  홍성군의회 입법 과정과 그리고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토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제4조 위촉 부분에 있어서 고문은 홍성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홍성군의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부분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군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 부분이 정답일 수가 없다
  자문은 자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체적 판단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입법과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의 논리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군의 자문변호인이 또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의회에 자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군과 의회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법률적인 논쟁까지도 발발할 상황을 견해적 이해를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법률적 논쟁까지도 지금 상상하고 예상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법률적인 대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 한우매장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까지 군의 답변은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치로 말씀드리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손실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담당변호사가 내세울 수 있는 답변 부분하고 우리 홍성군의회가 위촉한 변호사가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이나 답변 부분은 틀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군 고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차감된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사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의회 입장은 만약에 사업자가 자산이 없어서, 즉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1억 2천만 원을 끝까지 못 내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군의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같이 가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
김정문 위원   
  그러하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연상하셨는데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직자 분들의 편리 위주의 법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법률고문을 따로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집행부나 의회의 목적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어떤 구상권이나 책임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어차피 그 자체는 의회에서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 식견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결정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제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업무도 이력을 한다, 실명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분명하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지만 어차피 공직자 한 사람이 그 담당을 했다 해서 그 업무 책임을 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법률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어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므로 법률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집행부 법률고문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법률고문을 따로 둬야 된다라는 생각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김정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는 한 사람이나 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할 뿐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법률적 판단은 결국 재판부에서 하게 돼 있고 그것도 1심, 2심,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따라서 변호사가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끼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집행부에서 고용한 고문변호인의 입장과 그 논리적 근거가 홍성군의회의 입장과 논리적 근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병립돼서, 같은 사람이 겸직해서는 적절치 않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안 성립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홍성군에서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신 분이 의회의 자문 역할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나요?
이두원 의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두원 의원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물어봐라라고 집행부한테 얘기했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김정문 위원   
  고문변호사가 홍성군에 두 분인가로 선정이 돼서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의회에서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법률을 자문받을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부를 상대로 그 일에 지적을 하든 뭔가 촉구를 하든 당부를 하든 하는데 이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따로 해야 된다는 자체는 너무 집행부와 견제상황을 너무 강력하고 경직되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두원 의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더 들어볼게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간단하게 질의답변 되고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한 가지 사안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홍주미트 건과 관련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소송을 했었죠.
  그런데 그 소송이 홍주미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이기도 했지만 또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입니다.
  내용적 성격상.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즉 홍성군의회에서 위촉한 법률전문가가 있었다면 당시에 오석범 의원님이 그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었겠죠.
  자문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비용도 공식적인 비용을 쓰고.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홍성군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겸직 부분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좋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6대 의회를 맞으면서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의회로서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본분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입법고문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입법고문이 어떤 일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고도의 법률고문 같은 건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좋은데 입법고문이라는 것은 보니까 입법사안의 자문, 이런 자문사항이거든요.
  자문사항인데 과연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지금 이런 사항이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입법자문 같은 걸 받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요 부분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됐고 또 어떤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될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윤용관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가 어떤 자문을 받는 역할이 처음 걸음마 단계 같으면은 자문도 받고 해야 되겠지마는 이제는 자문을 받을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성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강행성이 있는 뜻의 법률고문이면 법률고문에 대해서 함축해서 나가는 거 어떻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홍성군의회 구성원이 의원의 숫자가 10명인데 10명 중에서 법률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가 됐든 아니면 행정부 발의가 됐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죠.
  그 도움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행정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같은 공무원이란 말이죠.
  즉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의원이 발의한 그 발의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법률적인 모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우선 박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보고를 하고 있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계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이 직함은 전문위원이지만 조례 제정과 관련된 내지는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문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능력 여하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의회도 의회 의원 스스로가 법률적인 그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것을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양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례연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급기야는 나오기까지도 했거든요.
  따라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20년의 세월이 지났긴 했지만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설명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방의회 의원은 이런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선출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우선 씨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이러한 사항들도 사실 이제는 자문을 받을 때가 지나지 않았냐.
  이런 거를 전 체계화시키는 건 좋지마는 이런 체계화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책임성 있는 사항을 체계화시키려면은 입법고문은 빼고 난 법률고문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로.
  요러한 사항이 제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도 주고 지방의회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이 의회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다 보니까 얼핏 하면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런 거 탈피하자, 탈피하고 지금 글자 그대로 어떤 쟁송거리가 있고 법률적인 대안이 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찾아내야 되겠고,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상의 법률적인 전문사항이 있다면은 굳이 법률고문 그렇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저는 전자보다는 법률고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입법고문은 의원발의의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내지는 제·개정 과정에서 이것이 적합한지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집행부 발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 과정에서 의구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법률고문은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제문제에 대해서 과연 저 행정 조치 내용이 적합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을 때 법률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로 법률고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고문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고 법률고문은 그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자문을 받는 부분이 법률고문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따라서 이 두 자문위원 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질문 시간에 김정문 위원, 윤용관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입법고문에 대해서 지금 서우선 박사한테 고문을 맡기고 있죠.
  거기 고문료 나가는 것이 어느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윤태   
  현재는 의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 위원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모 일간지에 청원군에서 입법·법률고문 선임해서 위촉장을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이라든가 법률고문 본 위원 역시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늦게라고 이렇게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요 사항을 전반적인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동안 홍성군의회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데 정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3조 직무사항에 따라서 입법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의 직무를 합해서 법률고문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서 잠시 회의 진행자로서 김윤태 전문위원님한테 그 입법하고 법률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범 위원   
  입법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법률고문은 아까 이두원 의원님 설명 그대로 입법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군 기초단체에서 의회가 22년이 됐지마는 저는 22년 경력을 인정 않습니다.
  왜 인정을 않느냐.
  지금 전문위원님들도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대대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운영이라든가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이것을 항상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분리하면 안 되고 원안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두원 의원   
  위원장님.
윤용관 위원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님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김정문 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문 위원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동의를 합니까, 입법하고 법률하고 지금 발의한 그대로?
김정문 위원   
  예.
○부위원장 장재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두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조례검토연구회등록의건 
  
○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68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주민의 복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업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조례는 상위법 개정 등 변동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변경해야 하는 바 실제로는 적시에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하여 상위법 등 적법하도록 조정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홍성군 조례 268개에 대하여 상위법상 상이가 있는지를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불편 초래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로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홍성군, 내용적 범위는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안으로서는 위원회 명칭은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라고 하고, 위원 및 의장은 기재된 대로 하겠습니다.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연구회 발족 및 활동계획서 제출을 2012년 8월, 조례 수집 및 연구 과제 수행은 2012년 9월, 외부전문가 및 입법고문 참여는 2013년 5월, 주민공청회 개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로 했습니다.
  연구회 결과 보고는 2013년 8월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정 연구활동비는 4백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회가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 스스로의 연구회와 관련된 활동계획서 안인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는 자체가 약간 성격이 모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기로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오석범 위원님이 계획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가 있으면은 검토할 여지가 없죠?
  우리가 바로 집행부한테 지시하든지 우리가 입법발의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또 상위법 등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안은 역시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268개 조례가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 조례가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비추어지는데 그런 조례 제정을 하고 승인하신 분들이 홍성군의회 의원입니다, 의회고.
  그러면 과연 268개의 제정 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연구회를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입법고문,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을 어떤 수임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정사항에, 법적 근거가 뒷받침됐는데.
  과연 이런 사항이 곧 입법 기능과 지금 입법고문을 받는다는 사항과 법률고문을 받는 사항하고 지금 외부 전문가와 자문료를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획서로 잡아 놨는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요 사항을 한번 먼저 받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에게 불편한 조례가 존재하느냐, 또 상위법에 위배되면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홍성군 조례가 268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다 잘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묻어서 넘어가는 것이 묻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홍성군 상수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계선까지를 홍성군에서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본선에서부터 가정까지는 수용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요금을 받으면서 수용자 부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검침하는 수도미터기까지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 거 때문에 일례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에서 외부전문가 및 입법고문 자문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회 조례 방금 통과된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할 겁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윤용관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린 거요, 입법고문과 그 외부 전문가 자문료를 주겠다 이렇게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오석범 의원   
  그래서 지금 입법고문은 앞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고문을 활용하고 또 전문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외부전문가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법무통계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지금 홍성군 위원들이 사실 과연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입법 기관이라 하더라도 심의입니다, 심의.
  승인기관인가요?
  의결기구죠?
  의결기관.
  의결됐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또 있고, 그렇게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또 의안 발의할 수 있는, 이건 발의권이라고 합니까, 제정권이라고 그래요?
  발의권이 주어졌다 이거요, 그러면.
  일개 의원들한테 전부 다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그렇게 의원들한테 의원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고 의회라는 그 단체한테는 의결기관이라는 그 승인 사항을 주었습니다.
  권한을 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례 검토 연구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그러면은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냐.
  지금 연구회가 되신 분들이 다섯 분 이렇게 됐는데 과연 연구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위원회가 위원으로서 발휘를 못하는 것이냐.
  이게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해 온 것처럼 각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을 쭉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구회로 안 가고 특별위원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의회 특별위원회로 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참여를 않기 때문에 결국 연구회로 갔는데 의원님들이 입법, 심의하는 부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안 전체에 대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한 사항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보면은, 계획서에 보면은 286개 조례에 대한 것을 전부 부정하고 이 사항을 전부 다 한번 정비하겠다 이런 의욕적인 사항은 좋은 거 같은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연구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인된 기왕에 제정된 조례가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268개의 조례가 현실에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는 폐기돼야 할 조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회에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과연 이런 조례는, 사장돼 있는 조례는 다시 꺼내고 또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거를 심의하고 검토를 할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두원   
  윤용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268개 조례 맞죠?
○전문위원 김윤태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 268개에 대한 조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조례를 총망라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 통과된 조례를 우리가 연구회에서 이것을 뭐가 잘못됐니 이걸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거를 열심히 하셔서 한번 뭔가 어떠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 같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만약에 우리가 문제점이 돼 가지고 이걸 전부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이게 또 다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결국에는 모든 조례안이 의원님들한테 의결권이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심사해서 의결로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저희들의 책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68개의 조례안을 전부 심의해서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실과에서 문제가 되고 또 누락된다든가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각종 상위법에서 지시사항을 계속 수정해서 저희 의회에 심의의결을 항상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방대한 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268건의 조례안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개정 내지는 폐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저 혼자 한다고 하면은 어렵겠죠.
  그렇지마는……
○부위원장 장재석   
  오석범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요 연구 활동비에서 주민공청회 및 책자 발간하는 게 있어요.
  보고서 발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오석범 의원   
  외부 전문가 자문료, 또 공청회, 책자 발간,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공청회는 모든 조례는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토론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안사안에 대해서 홍보물이 있어야 될 테고 그 책자로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두 건입니다.
  6월 23일날 월산지구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건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치기의 이 조례가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연구하는 거지 이것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맞출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잘 돼 있는 것을 고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연구활동비 4백만 원 가지고서는 상당히 턱도 없이 모자를 겁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책자 발간이라고 하면은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 제정할 경우 이런 데에 책자가 나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 책자 발간은 268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간을 한다는 얘깁니까?
오석범 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보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자입니까 몇 권만 발간하는 겁니까?
오석범 의원   
  이것은 군민이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첫째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또 집행부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이것을 백만 원 가지고 책자가 발간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자라는 것도 백만 원 잡아놨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여기에 연구회 위원들, 저는 그래요.
  이게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실제 검토를 하려면은.
오석범 의원   
  그건 당연하죠.
  이것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각 과의 계의 담당까지가 서로 토론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냐 했을 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요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충분한 토론이 돼야지 일방적으로는 아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 구성 자체도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훌륭한 위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그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한다는 것은 힘들고 여기에 연구회를 같이 집행부와 실무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구성,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운대학교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법률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다룰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놨는데 헛되게 또한 사소하게 생각이 돼 가지고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석범 의원님께.
  그리고 저도 그래요.
  이게 너무 방대한데 일단 오석범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고와 생각,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사항을 잘못된 걸 고친다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하여튼 연구회 활동 취지는 좋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석범 의원님께서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등록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성 부분하고 실질적 부분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기존에 있는 268개의 홍성군 조례가 부실덩어리다라고 하는 홍성군 조례의 권위를 정말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통 조례안들을 보면 약 2페이지에서 한 5페이지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268개 조례 곱하기 3페이지 정도만 평균 잡더라도 약 한 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부분이고요.
  그 분야는 전 업무를 망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으로 볼 때 쉽지 않은 부분이다.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 집행부까지 포함되고 전문가까지 포함된다고 했을 경우에 한 개의 조례를 재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하더라도 2, 3일씩 잡아먹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두세 시간씩 검토해야 될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역량을 1년 내내 여기에 쏟아부어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물리력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성군 조례의 부분에 대한 군민들이 인식하실 때 이거 엉터리로 그동안 조례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력으로 그것을 다 검토하기에는 매우, 그러니까 글자수로 보면은 방대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어렵겠지마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방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다 검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관련된 조례죠.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단체 등록을 하고자 함인데 홍성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연구단체란 홍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는 조례라고 하는 틀 내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특정 분야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은 홍성군정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의 분야인 것이지 특정 분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또 의원은 제6조 연구단체의 등록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은 2개 연구단체에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 안에 보면은 활동계획 부분에 있어서 오석범 의원하고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그리고 이두원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은 2개 이상의가 아니고요,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석범 의원님 스스로도 상생발전연구회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거 지금 연구단체를 조직했고 저도 아마 위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오석범 의원님 스스로가 지금 회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부분에 의원은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여기서 초과는 2개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전문위원 김윤태   
  2개까지는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두원   
  지금 그래서 FTA연구단체가 누구누구로 돼 있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해숙 의원, 이상근 의원, 저 이렇게.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아니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2개 단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청운대는 특별위원회니까 연구단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전문위원님의 자문이 필요할 거 같은데 홍성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을 보면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홍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는 연구단체는 회장, 간사, 각 1인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항은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활동계획서 안에 보면 회장, 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부전문가 부분이 이 연구단체 구성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이 지금 지원 조례에 있나요?
○전문위원 김윤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구단체 회원은 오로지 3명 이상의 의원님들만 회원이십니다.
  나머지는 어떠한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회하면은 회원은 의원님들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지금 활동계획안과 적시된 부분도 지금 그렇고요.
  하여튼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또 현실적으로 홍성군 조례의 권위가 상실하는 거 아니냐 요 부분은 지금 현재 홍성군 조례가 다 잘 됐다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군 조례의 권위까지는 손상이 안 될 테고요.
  또 한 가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268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분류를 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홍성군 연구단체 조례에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법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의원으로 돼 있고 또 자문위원을 별도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지금 조례 검토 연구회라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본인 역시 작년까지는 홍성군 조례가 260개, 250개밖에 있는 것 몰랐습니다.
  역시 의원님들도 의원을 하시면서 홍성군 조례가 과연 몇 개가 되는지 규칙이 몇 개가 되는지도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 활동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연구회에서 이것이 결정됐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료 10만 원씩 해서 20명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총 활동비 4백만 원 중에서.
  근거 없이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연계해서 아까 질문드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사안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부분에 제2조 정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단체란 홍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관심 분야는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예산서의 항목적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특정 분야죠.
  한미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세운다 이런 부분들이 특정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조례는 모든 실과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위원님의 자문을 좀 받고자 하는데 이 조례 부분의 내용적 영역 부분이 지금 홍성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의 제2조 정의 제1항에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 부분하고 배치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특정 관심 분야라고 한다고 하면은 넓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조례안을 검토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정 관심 분야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전문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한 여섯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크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조직 행정에 관한 사무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에 관한 사무가 또 쭉 수십 건의 조례가 있고 또 농림, 상공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가 있고요.
  체육, 문화와 관련된 분야가 있고, 또 환경에 관한 분야도 있고 지역 어떠한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세분해서 어떠한 특정 분야라는 지방자치사무 중에서 환경에 관한 분야, 아니면 복지에 관한 분야, 일반 행정의 분야를 관심 갖고 연구를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특정 관심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내용 요지는 지금 홍성군 조례가 담고 있는 업무의 영역은 홍성군 전체의 군정이에요.
  전체 군정이에요.
  100%입니다.
  그런데 연구단체란 홍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 부분하고 배치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홍성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부분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이 선행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배치되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심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각 분야별로 약 6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특정분야로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해준 건데 질문의 요지는 홍성군 268개 조례 전체는 곧 홍성군정 100%죠.
○전문위원 김윤태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요.
  100% 내용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윤태   
  예.
○위원장 이두원   
  즉 업무 영역이 무지무지 광범위하단 말이죠.
  특정분야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 줘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석범 의원   
  전문위원한테 전문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고 이것은 동료의원이 연구활동에 대한 안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것이 항목적이다, 특정이다, 확대다, 축소다 여기까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아니에요.
오석범 의원   
  광역적으로 보든 축소를 보든 그러면은 이 홍성군 연구단체 구성 및 조례가 책상을 연구한다 했을 경우 책상 위에 있는 연필까지, 책상만 연구합니까?
  그리고 이 조례 연구입니다.
  조례 연구면은 각 분야의 조례를, 전체를 연구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조례만 지금 연구하라는 겁니까?
  사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 사회를 그렇게 봅니까?
  위원장께서는 이 조례의 위원들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어떻게 해서 사회를 그렇게 봅니까?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충분히 받겠고요.
  다만 본 위원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자인 오석범 의원님께 아까 네 개 정도의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사실 발언하는 데 대해서 조심스럽고 부담이 간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먼저.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항이 전반적인 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성군의회에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군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군민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과연 이렇게 몇몇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을 모셔다가 한다는 사항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또한 기왕에 한다면은 저는 우리가 바로 전에 입법고문, 법률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연구회에서 또 입법고문을 둔다는 것은 사실 상충되지 않느냐.
  따라서 요 사항이 조례에 원 목적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순수하게 노력을 하고 기왕에 입법고문,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지정된다면은.
  그분들과 함께 연구회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토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회 활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마는 요것이 연구회 자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수정 보완이 돼서 활동계획서가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의사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윤용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은 좋지마는 예산 심의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위원장 이두원   
  심사보류를……
윤용관 위원   
  심사보류를 의사로 표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 심사보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류 부분은 성립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찬반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조례 검토 연구회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