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8월 1일 (수) 10시 19분
- 의사일정
- 1. 2012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 2.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4. 2012년도제1회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5.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6.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2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 2. 홍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4. 2012년도제1회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 5.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 6.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9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7월 25일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포신도시 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3,50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연건축면적 2,8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7월 25일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포신도시 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3,50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연건축면적 2,8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7월 2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2012년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홍성군 원주민 간의 종량제봉투가격 차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청소행정관리를 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표1의 공동주택 가구당 처리수수료를 2014년과 2015년 부분을 삭제하고, 표 2012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550원”에서 “65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550원”에서 “700원”으로, 표 2013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650원”에서 “77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700원”에서 “920원”으로 “주)2”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홍성군 원주민 간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차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음식물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7월 2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2012년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홍성군 원주민 간의 종량제봉투가격 차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청소행정관리를 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표1의 공동주택 가구당 처리수수료를 2014년과 2015년 부분을 삭제하고, 표 2012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550원”에서 “65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550원”에서 “700원”으로, 표 2013년 전용면적 85㎡ 이하 수수료를 “650원”에서 “770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수수료를 “700원”에서 “920원”으로 “주)2”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홍성군 원주민 간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차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음식물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장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182억 3,878만 원보다 32억 5,694만 원이 증가된 214억 9,573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성군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3,999억 원보다 8.19%가 증가한 4,326억 원으로 327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3,877억 원, 특별회계 448억 원으로 증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27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재원별로는 지방세 25억, 지방교부세 130억, 잡수입 90억, 국도비보조금 81억 원 등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5억 8,300만 7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182억 3,878만 원보다 32억 5,694만 원이 증가된 214억 9,573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성군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3,999억 원보다 8.19%가 증가한 4,326억 원으로 327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3,877억 원, 특별회계 448억 원으로 증감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27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재원별로는 지방세 25억, 지방교부세 130억, 잡수입 90억, 국도비보조금 81억 원 등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5억 8,300만 7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군정 및 주민 복지,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관 24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을 받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군정 발전 및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상호 존중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군정 및 주민 복지,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관 24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을 받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군정 발전 및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상호 존중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 할동을 펴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 할동을 펴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금 들으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과 추가 자료 요구 등 세심한 부분까지 결과를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금 들으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과 추가 자료 요구 등 세심한 부분까지 결과를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