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25일 (수)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0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 제20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3.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균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균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의회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2년 7월 1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9일 장재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7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2년 7월 1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9일 장재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7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원진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진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원진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진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홍성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우리 군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999억 4백만 원보다 8.19% 증가한 4,32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600억 원보다 7.72% 증가한 3,877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4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9억 4백만 원보다 12.46% 증가한 448억 7,8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7억 9,600만 원보다 5억 6백만 원이 증가한 233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입예산은 7.72%가 증가한 3,877억 9,6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567억 3백만 원보다 11.9%가 증가한 63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6.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 279억 원보다 8.96% 증가한 30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30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88억 3백만 원보다 14.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032억 9,700만 원보다 2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243억 4,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9.06%가 증가한 1,571억 9,6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4%가 증가한 1,55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812억 8,600만 원보다 6.6%가 증가한 2,998억 4,3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20억 5,600만 원보다 22.33%가 증가한 392억 1,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6억 5,800만 원보다 4.46%가 증가한 48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99억 4백만 원보다 49억 7,004만 원이 증가한 448억 7,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304억 3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6,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4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9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400만 원이고,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6억 6백만 원이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5억 8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6,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천만 원입니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신설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327억 원에 대한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3억 6,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사업으로 28억 9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 부분에는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는 38억 8,500만 원, 환경보호에 19억 3,700만 원, 사회복지에 50억 6,700만 원, 보건에 8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2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3억 7,5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9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4억 7,800만 원, 과학기술에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7,700만 원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27억 9,600만 원보다 5억 6백만 원이 증가된 233억 2백만 원이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 1건으로 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홍성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우리 군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999억 4백만 원보다 8.19% 증가한 4,32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600억 원보다 7.72% 증가한 3,877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4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9억 4백만 원보다 12.46% 증가한 448억 7,8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7억 9,600만 원보다 5억 6백만 원이 증가한 233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입예산은 7.72%가 증가한 3,877억 9,6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567억 3백만 원보다 11.9%가 증가한 63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6.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 279억 원보다 8.96% 증가한 30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330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88억 3백만 원보다 14.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032억 9,700만 원보다 2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243억 4,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9.06%가 증가한 1,571억 9,6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4%가 증가한 1,55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812억 8,600만 원보다 6.6%가 증가한 2,998억 4,3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20억 5,600만 원보다 22.33%가 증가한 392억 1,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6억 5,800만 원보다 4.46%가 증가한 48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99억 4백만 원보다 49억 7,004만 원이 증가한 448억 7,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304억 3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6,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4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9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400만 원이고,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6억 6백만 원이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5억 8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6,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천만 원입니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신설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327억 원에 대한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3억 6,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사업으로 28억 9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 부분에는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는 38억 8,500만 원, 환경보호에 19억 3,700만 원, 사회복지에 50억 6,700만 원, 보건에 8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2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3억 7,5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9억 9,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4억 7,800만 원, 과학기술에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7,700만 원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27억 9,600만 원보다 5억 6백만 원이 증가된 233억 2백만 원이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 1건으로 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