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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4월 3일 (화) 11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9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9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날인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시게 되며, 마지막날인 4월 19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이 청운대학교이전반대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또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어떠한 의사일정에 연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제시한 바가 있는지 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분명하게 특위 위원장인 이두원 위원장께서 충분한 연장의 건에 대한 사유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회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고서 작성해서 정식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수차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 의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두가 됐건 서면으로 됐든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처리가 돼야 한다 생각하고, 이것은 반드시라는 문구를 쓴다는 거보다도 위원회 활동 사항, 그 필요 사항에 대해서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서면적인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후 보완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특위 위원장에게 통보를 해서 충분하게 특위 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감사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 중에 현장답사의 건을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사업 중 하나인 서울 한우 사업단에서 추진한 음식업장 임대료를 홍성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서울에 매장을 냈습니다.
  거기를 이상근 의원님께서 현장답사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업장이 이번 주 내로 폐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현장답사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서울 그 사업장까지 가려면 하루를 더 추가해서, 연장해서 현장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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