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3월 6일 (화) 12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및활동계획서심사의건
(12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으로부터 2012년 3월 5일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으로부터 2012년 3월 5일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회 명칭은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두 번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도청이전 유치를 성공하면서 홍성군은 2백 만 평, 예산군은 백만 평이 편입되어 도청 신도시를 2020년까지 2조 6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2013년 1월 도청 이전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공동화, 인구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홍성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확대해서 홍성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 연구,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과 예산군 통합의 필요성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의 상생발전 공동번영에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위원 구성은 10명, 고문은 김원진 의장, 회장, 위원은 이병국, 김정문, 이두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외부위원으로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청운대학교, 백석대학교, 한서대학교, 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회가 발족되면은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위원, 또 청운대학교, 백석대학교, 한서대학교 이외에 전문가가 있으면은 영입해서 같이 논의할까 합니다.
여섯 번째 의정 연구 활동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회 발족 및 활동계획서 제출은 2012년 3월, 또 벤치마킹은 2012년 4월 중, 벤치마킹 지역으로서는 그동안에 통합이 이루어졌던 창원시, 두 번째는 무안군, 목포, 신안군, 또 여수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주민 설문 조사 및 여론 조사는 2012년 5월 중에, 또 세미나 개최는 2012년 9월, 연구회 최종보고는 2012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또 원고료, 연구회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비, 여론조사비, 세미나 책자 발간, 보고서 발간 등 1,290여 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연구활동비가 의회에도 서 있고 집행부에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활동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구활동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까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회 명칭은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간 상생발전연구회, 두 번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도청이전 유치를 성공하면서 홍성군은 2백 만 평, 예산군은 백만 평이 편입되어 도청 신도시를 2020년까지 2조 6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2013년 1월 도청 이전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공동화, 인구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홍성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확대해서 홍성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 연구,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과 예산군 통합의 필요성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청 신도시와 홍성군의 상생발전 공동번영에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위원 구성은 10명, 고문은 김원진 의장, 회장, 위원은 이병국, 김정문, 이두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외부위원으로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청운대학교, 백석대학교, 한서대학교, 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회가 발족되면은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위원, 또 청운대학교, 백석대학교, 한서대학교 이외에 전문가가 있으면은 영입해서 같이 논의할까 합니다.
여섯 번째 의정 연구 활동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회 발족 및 활동계획서 제출은 2012년 3월, 또 벤치마킹은 2012년 4월 중, 벤치마킹 지역으로서는 그동안에 통합이 이루어졌던 창원시, 두 번째는 무안군, 목포, 신안군, 또 여수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주민 설문 조사 및 여론 조사는 2012년 5월 중에, 또 세미나 개최는 2012년 9월, 연구회 최종보고는 2012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또 원고료, 연구회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비, 여론조사비, 세미나 책자 발간, 보고서 발간 등 1,290여 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연구활동비가 의회에도 서 있고 집행부에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활동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구활동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까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연구활동비가 지금 현재 다른 FTA대응 활동비라든가 연구비가 의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한 4백인가 5백에 1회의 안건에 쓰게 돼 있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연구활동비가 지금 현재 다른 FTA대응 활동비라든가 연구비가 의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한 4백인가 5백에 1회의 안건에 쓰게 돼 있죠?
○오석범 의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활동비에서 4백만 원은 공통경비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부족 부분 8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행정지원과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연구활동비로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은 연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같이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활동비에서 4백만 원은 공통경비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부족 부분 8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행정지원과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연구활동비로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은 연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같이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이 금액이 타당한지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여기 회의 자리에서 집행부 예산을 거론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집행부에 서 있는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 예산은 그 연구단체 조례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이내 4,800 중에서 480 이내 거기에서만 우리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회의 자리에서 집행부 예산을 거론하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집행부에 서 있는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 예산은 그 연구단체 조례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이내 4,800 중에서 480 이내 거기에서만 우리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님, 계획서에 제시된 그 활동비에 대해서는 거론의 필요성은 없고요, 그 외로 오석범 의원께서 방안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님, 계획서에 제시된 그 활동비에 대해서는 거론의 필요성은 없고요, 그 외로 오석범 의원께서 방안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은 두 번째 저희 자치법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은 지금 계획서상 구성에 대해서 고문 김원진 의장님을 두셨는데 조례에는 고문 배치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저희 자치법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보면은 지금 계획서상 구성에 대해서 고문 김원진 의장님을 두셨는데 조례에는 고문 배치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현재 김원진 의원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요것이 본 의원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김원진 의장도 연구위원으로 같이 동참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김원진 의원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요것이 본 의원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김원진 의장도 연구위원으로 같이 동참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죠.
고문도 안 되고 연구위원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아무리 뭐해도 의장님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죠.
고문도 안 되고 연구위원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아무리 뭐해도 의장님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이두원 위원
제가 속뜻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활동비 1,290만 원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들께서는 공통경비 480만 원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확언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속뜻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활동비 1,290만 원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들께서는 공통경비 480만 원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확언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그것은 제가 잠시 참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나 이두원 위원께서 현재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지금 두 분 표현의 말씀이 이 있으셨는데 속기에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예산에 지역상생발전활성화라는 목으로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생발전활성화가 우리 연구회 목적을 두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나 검토가 없으셔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 의원공통경비에서 10% 이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만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참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나 이두원 위원께서 현재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지금 두 분 표현의 말씀이 이 있으셨는데 속기에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예산에 지역상생발전활성화라는 목으로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생발전활성화가 우리 연구회 목적을 두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나 검토가 없으셔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 의원공통경비에서 10% 이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만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하기 전에 계획서 상에 보시면은 김원진 의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연구활동비 1,290만 원을 4백만 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위원장 김정문
계획안을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연구위원의 구성 중 고문 김원진을 삭제하고, 연구활동비 중 1,290만 원을 4백만 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획안을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연구위원의 구성 중 고문 김원진을 삭제하고, 연구활동비 중 1,290만 원을 4백만 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