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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21일 (수) 11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4. 3.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
  5. 4.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7.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4. 3.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
  5. 4.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7.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하향 조정을 하면 지금 현재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쓸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이걸 하향 조정하면 기금 문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난이 자꾸 커지고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하향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적립액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예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탁을 하다 보니까 예탁금액이 너무 많다.
  예탁했다는 것은 그해 연도에 재해가 났어도 거기에 기금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30%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다 사장해 놓고서 수해가 났는데도 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30%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적립할 게 아니라 최소의 15%만 적립하고 나머지 15%를 더 집행해서 수해복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100분 30 이상을 적립해 놓으라고 한 것을 줄여 가지고 15%로 줄여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늘려 놓는 거란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서울에서 많은 피해가 났을 때 각 기관마다 기금에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정기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해가 났는데 예산을 조달해서 집행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정기예탁해 놓고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것을 해제해서 최대한도 예산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을 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어디다 넣고 있어요?
  농협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난번에 저희가 기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말 현재 저희가 9억 4천만 원을 정기예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농협에다 예탁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농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타 금융기관보다 낮지 아니하기 때문에 농협에다 예탁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 관계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4쪽에 보면 제11조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공고사항이 있는데 제11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미한 사항이 뭐뭐인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장 윤용관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개발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용관   
  도시개발법에 정해져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총 면적에 5%의 면적이 조정될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시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또 면적의 5% 이내에서 면적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여기다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이렇게 포함시키면 어때요?
  그 사항 포함시켜도.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불구하고 그 사이에다, 경미한 사항 앞에다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그거 필요성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장 윤용관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고는 상위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상위법에 다 규정됐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혼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옥암리 일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온천자원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온천은 개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온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개발할 경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에서는 계획수립만 하고 사업은 토지주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된 게 1993년도에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공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800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채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커뮤니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같이 해서 토지 소유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온천 개발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개발을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개발해 가지고 온천물을 너무 많이 퍼내서 쓰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용 용도가 별로 필요치 않은 데를 너무 난개발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온천개발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저촉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온천법에는 커다란 저촉사항은 없고요.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온천을 개발하는데 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막 개발하고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라든가, 또 성분이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개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거기는 지장이 없고요.
  거기 온천으로 개발할 부분이 만 평방미터, 3천 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게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심천 그 정도 규모면 알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온천개발 계획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5호에 보면 과수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과수토지가 몇 평방미터라고 정해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평방미터.
이병국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용도지역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 상업 190, 녹지 200평방미터가 건축이 있는 경우에 그렇고, 또 건축이 없는 경우에는 165평방미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환지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과수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지 않고 청산금으로 돈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상위법에 몇 제곱미터라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165제곱미터.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그게 토지평가협의회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국가에서 공인기관에서 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평가를 해도 일정 20인 이상인가 보상 대상자가 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보상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국 위원   
  거기 해당되는 수용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상위법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두 명 같으면 그냥 감정평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0인 이내는 상관이 없고, 20인 이상인 경우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필지수는 103필지이고 사람으로서는 1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103명입니다, 103명.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쪽에 제13조 제1항 환지 위치는 다른 자리로 갈 경우 그 순서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 위치를 제자리를 환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자리로 갈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규칙은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동 환지 때문에.
오석범 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동 환지가 불가피한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이 들어간다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 부득이 체비지가 위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동 환지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를 규칙으로 정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염려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든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천, 구거, 개인 토지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이것도 금전으로 청산해 주든지, 또 환지를 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환지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금청산하고 말아요, 그동안 해 온 거 보면.
  그런데 환지를 줄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사실은 환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청산 하고 말아야 돼요.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수정안만 설명하는 순서로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자구수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 위탁 운영에서 “군수는 승마체험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관리와 운영”으로 고치고, 제3항에 “위탁 기간을 3년으로”를 “2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16조 수탁자 선정 기준에 제1항 제2호에 보면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했는데 거기에 “경영실적”을 더 포함하고, 제2항에 “수탁자는 홍성군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더 삽입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에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를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5조 위탁 운영에 관해서 제1항 “군수는 승마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군수는 승마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래서 “운영”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승마체험장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3항에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를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또, 제4항에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로 이것은 4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제4조에 있던 것을 제5조로 내려서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로 이건 당초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항만 다시 삽입하는 걸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제16조 수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군수는 수탁자의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할 수 있다” 하고 제16조 제1호 승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전문 인력, 기구, 장비 및 기술 수준, 제2호는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이 당초에 올라온 건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항으로 넣고 수탁자의 선정 기준, 제1항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걸 삽입하는 걸로 하고요.
  또, 제1호에 승마체험장 그것은 기존과 똑같고, 제2항에 제2호 그러니까 제1항 제2호죠. 위탁사무 분야 관련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 실적 등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실적 등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제2항을 신설하는 걸로.
  수탁자는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하고요.
  또, 제23조 제1항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거기 부분만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것만 삽입하는 걸로 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토론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 금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 금지 제한 주거밀집지역 사항인데 제2조 제3항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면 10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1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이다.
  이 사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보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법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지금 150미터라든가 100미터라든가 이건 제한을 거리를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아니란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이 딱히 몇 호 이상 몇 미터 이상이라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호 150미터 했던 것은 전국에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 조례를 이것을 전부 분석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평균치를 감안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50미터를 100미터로 고친다고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동당 간격을 150미터에서 100미터로 했을 때는 그만큼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축산 관련 단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또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있을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장대로 하면 너무 의미가 없고, 제한구역 하는.
  그래서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미터를 제2조 제3항에 거리 제한을 거기서 200미터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50미터로 해 달라고 했었죠, 거기서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것이 150미터를 50미터로 해서 20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할 적에 실제적으로 동당 간격 50미터로 20호 정도로 모여 있는 지역은 홍성, 광천 외에 면 단위 소재지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이렇게 여러 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하러 그 조례를 제정하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축산활동도 질서 있게 할 수 있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분들도 어떤 생활 측면에서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돼 가지고서 그분들은 끝까지 그네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알고요.
  그 문제를 150미터를 100미터로 조정할 경우에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제2조 정의 제3항에 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 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수정해서 내 주시고, 또 종축간 거리가 있는데 제3조 거기에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전 가축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소와 말, 젖소 이런 종류는 냄새라든가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그것은 거리를 좁혀 주고, 나머지는 200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로 한다를 거기다 단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다 외곽에다 괄호를 치고 하든지 소, 말, 젖소는 100미터, 그 외의 가축은 200미터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하여튼 제안합니다.
  제가 그건 의견이니까 알아서 상의하시고, 그래서 소나 말이나 젖소 종류는 악취가 덜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홍성군은 가축이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소 같은 경우는 100미터로 하고 그 외에 닭이라든가 돼지 같은 거 그런 것은 거리를 넓게 두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건물과 건물, 주택과 주택 외곽 사이의 거리를 집행부에서는 150미터로 들어왔는데 이걸 100미터로 수정하자는 안과, 제3조 제1항에 보면 축종 간의 거리를 일괄되게 가축사육 외곽 200미터로 해 놨는데 그 중에서 소, 말, 젖소는 100미터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축산단체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 가구수를 20가구로 요구해 왔고 군에서는 10가구를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이 10가구를 15가구로 조정하고요.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택 건물 외곽과 외곽의 상호 거리를 150미터에서 100미터로 완화하고, 축종별 거리 부분을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로 한다를 소와 말은 100미터, 젖소는 200미터, 양돈과 양계, 육계는 300미터로 해서 냄새나는 정도의 내용을 거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15호, 거리 100미터, 축종 간의 거리는 소와 말은 100미터, 젖소는 200미터, 양돈, 양계, 육계는 300미터.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제목부터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오석범 위원   
  왜 이렇게 바뀝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금지라고 하면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어떤 강한 부정적인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명을 금지구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용어를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부터가 잘 됐다고 보고요.
  아까 이두원 위원이나 이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 가지인데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150미터를 100미터, 또 제3조에 200미터로 통일된 것을 소, 말 100미터, 돼지하고 기타 200미터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내내 이두원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밀집지역 기준을 10가구에서 20가구로 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면 단위 소재지 외에 여타 지역은 사실상 10호 이렇게 밀집지역 해 가지고 생활하는 지역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밀집지역이 아닌 어떤 개개인 집에서 그 주변에서 돼지 집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법에서 정의하는 주거밀집이라는 것이 최소한 몇 호 이상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도 저희가 입법 후에 환경부 권고안도 전국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통계화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권고안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밀집지역의 가구 단위를 보통 5에서 10호, 또 가구간 거리를 50미터로 많이 완화를 시켜서 축종 간에 차등화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해라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15호로 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면 단위 소재지 말고는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가 어렵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10호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밀집지역 이외 지역은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 거기에는 제3조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밀집지역이 아닌 데는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그 외 지역은 아무런 제재 없이.
오석범 위원   
  그럼 주택 간에 축사와 거리가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축사와 주택과의 거리 제한이 없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지금 20가구로 했을 경우에는 면 소재지 정도나 범위가 적다. 그런데 10호나 15호로 했을 경우는 규제가 더 많을 테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라고 했는데 주택부지면 토지의 경계를 말하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주택 건물 외곽이 아니라 주택 도면의 경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환경부 권고안 부분을 보면 가구 단위는 5가구에서 10가구로 되어 있고 가구 간의 거리를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 단위의 기준을 5 내지 10가구 한 부분과 가구 간의 거리 기준에서 밀집지역을 본 기준 50미터 부분을 한 마디로 혼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혼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제가 경계선 50미터 부분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100미터 개념으로 늘려놨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군의 안은 150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권고안보다 세 배 강화를 시킨 겁니다, 두 배도 아니고.
  따라서 5 내지 10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골 자연부락적 측면에 있어서 가구 간 거리가 150미터 정도 떨어지지 않은 그 이상 벌어진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산간지역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면적이 가축금지 구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구의 묶음의 기준을 10호를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20호 대비 중간치인 15호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경계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건데요.
  가구 단위를 손을 보든지 아니면 가구 간 거리를 손을 보든지 아니면 둘 다 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든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기업형 축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축사인데 가구와의 거리 부분이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조그만 축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충분하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민들의 경제적 상실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축산단체라든가 어떤 환경단체 그 양면성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소외됨이 없이 군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완충시키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이 가축사육 금지구역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3항에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 의한 단독 및 공동주택)이 당초에 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했는데 ”12호“로 수정하고,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 외곽과 외곽이 상호 ”150미터“를 ”100미터“로 수정하면서,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이것을 수정안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로 한다 그 사이에다 (소, 말, 젖소는 100미터)를 삽입시켜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10호 집행부에서 들어왔었는데 이 사항을 12호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건물과 건물 외곽 사이를 집행부에서 150미터로 했었는데 이걸 100미터로 하자 이런 사항과 제3조에서 축종 간의 거리를 200미터로 일관되게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 중에서 소, 말, 젖소는 100미터로 제한하자 이런 사항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토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제2조 정의 제3호 중 “10호 이상”을 “12호 이상”으로, “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50미터를 연접하여”를 “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로,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1항 중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로”를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소, 말, 젖소는 100미터) 이내로”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지난 12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두원 의원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설명 제안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의원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두원 의원입니다.
  참고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은 제2조 정의 부분에 제4항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고요.
  제3조 자치단체 임무 부분은 홍성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좀 전에 지원대상자라 함은 조리 인력을 말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제5조 지원 및 지원 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 공동급식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원안이거든요.
  그래서 발의자로서 이 인건비와 급식비 중에서 급식비는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설명 말씀 중에서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건비를 일단 우선 하고 급식비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이두원 의원   
  예.
○위원장 윤용관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4조 1항에 보면 지원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어휘 자체로 봐서는 20가구가 아니고 급식할 수 있는 인원 20명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하나 아니면 20가구로 봐야 하나.
이두원 의원   
  명수 기준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명수로.
이두원 의원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웬만한 부락에서는 20가구가 아니고 20명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다 가능하겠네요?
이두원 의원   
  예.
○위원장 윤용관   
  자연부락도 되고 동네서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 같은 거 하신 사항 중에서 운영 실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두원 의원   
  지난번에 참고자료 개념으로 자료를 드렸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세 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남해군하고 전라남도에 나주시, 완주군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 같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게 일종에 시범사업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여하는 마을에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 규모가 적어서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역, 즉 2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급식을 할 경우 운영 기간, 급식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조례 본래 취지가 농번기에 일손을 덜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번기가 일할 적에 그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모심는 기간이 5월달이다 그럼 4, 5월달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추수기라든가 그것을 명시는 어디 규칙에 둘 수 있나요?
  그거하고 각 마을에 급식 일수를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1년 열두 달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농번기 때 일손을 덜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할 적에 봄에 20일이든지 가을철에 20일이든지 해서 연 40일을 넘을 수 없다든지 50일을 넘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두원 의원   
  그 부분은 조례안 원안에 넣을까 하다가 예산 운영 부분에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는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농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따진다면 약 60일 정도가 농번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물론 이것이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 자원을 관리하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농업인에 대해서 농번기에만 하고 난 뒤에 어떤 농한기라든가 그런 때도 요구한다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두원 의원   
  그 부분은 제1조 목적에 농번기 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목적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농번기 철이 아닌 농한기 철에 이것을 요구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날짜적으로 적시해 놓지 않은 이유는 농업에 품종, 농업에 종사하는 품종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동적이거든요.
  어떤 마을은 딸기 중심으로 재배하고 그러면 그쪽에 농번기는 딸기를 재배하는 계절이 농번기죠.
  벼농사를 짓는 곳은 또 모내기 철과 추수 철이 해당되는 거고, 또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마을 중심으로 농번기 철 60일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7조에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의 결정하기 위해 홍성군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두원 의원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홍성군에는 식품심의위원회는 없고 지금 그게 결정된 게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성군 농림수산심의회가 있어요.
  지금 조직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는 심의회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홍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도록 그건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두원 의원   
  농림수산심의위원회.
이병국 위원   
  예.
이두원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식품산업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것을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는 걸로 해서 넣자는 말씀이고.
이두원 의원   
  예,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홍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관을 통해서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일수를 60일을 넘을 수가 없다.
  나중에 규칙에다 그걸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5조 수정안이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 내신 거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식품비는 빼고 급식비는 빼고.
  그걸 그렇게 고치고, 또 제7조 아까 심의위원회를 홍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이걸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의견 개념으로 60일 이내를 본 조항에 넣는 게 나은지 규칙에 넣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용관   
  그럼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기 전에 이 사항에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넣으면서 홍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 등 자를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등.
  심의위원회 등에서.
  그렇게 하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걸로 심의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등해서.
이병국 위원   
  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만 해야 돼.
○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이 홍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 등에서.
이병국 위원   
  등이라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부 관여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등은 빼요.
○위원장 윤용관   
  농림수산위원회만 넣자 이거예요?
이병국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윤용관   
  그럼 되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이 사항을 일단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 취합이 된 사항인가요?
이병국 위원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 이두원 의원님께서 설명한 사항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토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60일 이상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조 지원대상 범위 제1항이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어 가지고 20명 이상인 마을이며 지원대상 일수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해 주는 날짜를 연간 60일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이병국 위원   
  이내로 한다고 하면 되죠.
이두원 의원   
  이내로 한다고 하든가요.
이병국 위원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중 60일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두원 의원   
  예.
○위원장 윤용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간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 토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부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아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건비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4조 (지원내용)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사업신청)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 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6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심의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 규모 등은 홍성군 농림수산심의회 개발·농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 (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수정 동의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토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59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12월 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본 조례안이 보류하면서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 내용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예산군민을 포함하자는 안이고, 현재 홍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를 홍성군민 외에 예산군민까지 포함하는 일부 개정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석범 의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조     용     함)

  그러면 먼저 집행부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하죠.
○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그러면 이 사항이 홍성군 용봉산 휴양림을 예산군까지 일단 확대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의견이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핵심적 내용이 예산군민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군민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 그대로 살려서 용봉산 휴양림을 예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본 조례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범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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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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