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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2일 (금) 11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가 있으며, 12월 16일과 19일 이틀 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번에 홍성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두원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성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농업인의 노령화와 부녀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역할의 확대가 커진 반면 농번기 철에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홍성군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시골에 가면 농작업의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농업인인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점심시간 정도가 되면 일을 하다 말고 흙손과 흙발로 부리나케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되는, 또 그것을 치우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때는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가사노동 부분과 농작업 부분, 농업노동 부분 이 부분이 병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고생스러움과 고충스러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사유가 제안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임무에 대해서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 언급해 놨고요.
  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지원 신청 및 의무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그리고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심의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그리고 지도 감독과 관련된 부분은 제10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고, 예산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나주시와 완주군에서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완주군에서는 2010년도에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참여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 규모 이 부분도 나주시와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 부칙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은 약하고, 그리고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릴까 하고요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저희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 중에서 지원방법에서 저희 군에서는 인건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저희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던 사항은 지금 현재 나주시와 남해군, 완주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주시만 1일 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해와 완주군은 지금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식재료는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했었고요.
  단체급식을 했을 때 최고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식중독으로 인한 어떤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비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고 조례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1인으로는 급식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어떤 부녀회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 지원이 없이는 1인이 급식재료를 구입해서 조리해서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농번기에는 공동급식보다는 부락민급식 그러니까 부락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급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의 농지가 일터 주변에 있어서 가정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식당을 이용해서 지금은 다 거의 매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남아 있는 어르신들 부분들이 급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고, 우리 군내도 보면 자기 집 주변에서 농사짓는 거보다는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부를 고용해서 농사를 질 때는 주변 식당에서 매식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한 매출 감소도 또 우려되는 주변 식당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문제를 또 제기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본래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농토가 거의 텃밭이나 근교에 있는 농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지금 대농이고 농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마에 있는 분들이 AB지구라든지 큰 데 또 대농들이 많아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소농은 노인 분들만 있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조금씩 텃밭이나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리가 여기 저기 농사를 많이 얻어 가지고 짓기 때문에 또 농토가 많고.
  그래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저도 그것을 완주군이나 나주시 것을 전부 뽑아 본 것도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번 이것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소규모 조금씩 농사를 짓는 분이고 시골에도 거의 다 식당 같은 데서 전화하면 다 갖다 주더라고요.
  뭐가 됐든지, 자장면이 됐든, 된장찌개가 됐든 뭐해서 지금 배달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산꼭대기도 전부 갖다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효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마을회관에서 일을, 농토에 가서 본래의 목적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토에 못 나가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을에 지금 회관에 있거든요.
  그러면 혹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마을공동급식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노인들만 밥해 먹는 그런 사례가 될 거 같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노동력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멀리 나가서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뭐하고, 시골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농사짓고 하는 노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중점을 이룰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사견이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두원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의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이것을 제정하신 걸로 보고 있고, 문제는 336개 마을에서 대상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도시 지역은 빼고 농촌 지역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을공동급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농촌일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못하는 분, 동네 분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급식을 마을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두원 의원   
  먼저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노동력은 시켜먹을 수 있고 또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로 한 부분들은 부녀 쪽하고 노인 쪽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중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된 여성농업인이나 그리고 고령화된 남성농업인들일 경우는 마을 안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장곡면 농민들이 신례원 쪽으로 파작업을 다니는 경우가 있죠.
  또 금마면 농업인들이 AB지구로 또 일 다니는 그것은 자가노동적 측면이 아니고 소위 품을 팔러 다니시는 겁니다.
  이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동네 안에서 아니면 이웃동네 정도로 이동하면서 농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인들만 혜택이 갈 거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서 다른 분들한테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고령화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 고단한 삶을 어느 정도 일년 열두 달 내는 아니더라도 60일 범위 내에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좀 사회적인 용어를 쓰면 편리를 제공하고 해방시켜 주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 제4조 지원대상범위 1항을 보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약 36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홍성읍과 광천읍 즉 도시화되어 있는 마을을 빼면 약 200개소 마을이 좀 넘을 겁니다.
  이 200개소 마을 중에서 서너 명이 급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따라서 하한선을 20명 이상이라고 해 놨고요.
  이 기준에 부합되는 마을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화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은 나주시의 사례도 그렇고 완주시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 단계에서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가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 내지는 보완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산상의 보완이라든가 제도상의 보완이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급식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은 나타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현실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계는 저급한 수준이지만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 개가 됐든 열 개가 됐든 20개소가 됐든 마을이 시범적으로 참여해서 공동급식을 전제로 한 공동생활체를 형성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따라서 거기에 지금 여기 제5조 지원방법 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 공동급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지원 대상자에게 인건비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안 되면 지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됐든 급식비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지원되어야만 이 조례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급식비 부분은 재정여건이 안 되면 빼면 되고 거꾸로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 인건비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에 맞게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초기에 추측컨대 이것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초기에 5천만 원 내외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될 경우에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에 335개 마을 중에서 홍성읍이 41개 마을인가요, 여기에 있는데 주변 지역에 농사짓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광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최소 한 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라고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어느 부락이든지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급식을 한다 할 거 같으면 아까 60일 이내라고 했지만 모내기 때 15일 벼 수확할 때 15일해서 30일, 15일씩은 공동으로 마을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게 준비할 것이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 이렇게 보면 아까 위생상의 문제는 공동급식이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테지만 지금 마을회관에서 현재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겨울철에는 지금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두원 의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두원 의원   
  마을에서 농번기 철에 각자가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농가단위 단독 노동력을 투입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 품을 팔든 사람을 사든 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밥을 해 먹는 중식을 해 먹는 이런 경우가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40개 호수로 구성된 마을일 경우에 그 젊은 아까 얘기했던 젊은 농민 그리고 또 대단위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사서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식당에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자상하게도 식당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자상하다.
  농업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벗어나서 식당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언급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필요한 부분은 여성 및 고령화 된 농업인들의 내용이라고 보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면 그 미만이 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조례와 법이 100% 다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한 개 마을이 지금 호수가 20호수도 안 되는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랑 달랑하는 마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마을일 경우에 나중에는 옆 마을과 합쳐서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 부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군 농업인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농촌에 살면서 이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도 발의한 우리 이두원 의원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번기 철에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약에 지금 농번기 철에 우리가 논농사를 한다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이 다량으로 큰 평수를 가지고 농사는 짓는 지주가 동네에 고령화되어 있지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채용하거든요, 인건비를 주고.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급식으로 하면 그 논밭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보통 때 농사철에 개인 농사를 하는데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자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텃밭에서 일을 한다. 자기 일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럼 공동급식이 예를 들어서 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한다 그러면 내 집 앞에서 내 주변 내 땅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공동급식을 해서 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해 놓고 마이크로 12시 돼 가지고 점심 먹으러 오십시오 했을 때 회관이 거리가 멀어요.
  그럼 내가 일을 급한 일도 있고 일 마무리도 안 돼 있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럼 시간 절약하려고 실제 공동급식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20명 이상인 마을 해서 뭐 적은 마을 그러니까 호수가 적고 농사짓는 사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 마을 세 개 마을이 합쳐진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또 공동급식을 해서 이걸 또 배달하는 문제가 또 생겨야 되겠죠.
  차 타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가 보든가 잘 되는 나주시라든가 완주군 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확인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마을의 유형과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365개 마을, 364개 마을 다 적용시킬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이 조례의 여건에 맞는 마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지 않는 마을은 신청도 안 할 거고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시범사업이 돼서 이 공동급식을 하는 마을과 공동급식을 하지 못하는 마을에 차별성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주변 마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뒷받침 돼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동안 수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장답사 전제로 해 가지고 조례 만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토론 시간에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노동력 손실이라든가 위생상 문제점 어떤 거리상의 문제점,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 하면 마을이 20명 이상의 마을을 선정되게 되면 원래 농번기 때 한정돼서 그 기간을 둬야 할 거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예.
이병국 위원   
  모심고 모내기철이라든가 수확기 철 파종기 철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급식 기간이 여기에는 없고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조례에도 넣을 수는 없나?
  이거 급식 기간이 연 예를 들어 40일이다 30일이다 할 수 있는 기간을 봄 4, 5월 파종기 때 아니면 수확기 때를 꼭 구분해서 놓지는 않더라도 한 뭐……
이두원 의원   
  각 마을별로 농작업이 다 틀릴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기간을 공동급식……
이두원 의원   
  그래서 연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보완해서 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연 60일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가 따로 없죠.
  농한기가 오히려 그쪽은 농번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월 몇 월 이렇게 날짜를 규정하는 거보다 연 며칠동안 이렇게 해서 약 두 달.
  다른 시군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38%입니다, 홍성군 내에서.
  충분히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볼 때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여성화 고령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타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 홍성군에서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인만 제시했을 때 농업이 38%입니다.
  농업이 38%인데 과연 그분들한테만 지원해 줘도 다른 데는 공사라든가 어떤 토목공사라든가 그런 데도 혹시 지원해 줄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마을에서 20인 가구로 볼 때 20인 가구에 대한 식사 제공을 위해서 한두 명의 인원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의 인원이 필요할 때 20명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두 명의 노동력이 손실되는 사항이고 그것으로서 우리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식당 매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원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런 문제점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생상의 문제점도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기왕에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식당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원 방법은 굳이 영농단체한테 줄 것이 아니고 위생상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노동력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한 쪽으로 식당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것으로는, 농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한번.
  검토의견 주신 거에서 볼 때 농업인 인구를 국한시키자는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조례의 목적이 농업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서 이미 농업인으로 국한돼 있는 조례입니다.
  영농할 때 인건비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타 분야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메모 좀 해 주세요.
  제가 일단 각 부락에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동리라는 부락에서 마을급식을 하고 있는데 신동리가 아닌 지정리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타 부락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또한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타 부락에 가서 일하던 사람 또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한 사항은 보니까 지원 방법에서 급식비는 제외시켜 놨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위원장 윤용관   
  급식비를 제외하면 이 조례의 발의한 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뜻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이 돼 버려요.
  식재료까지 전액 다 지원하면 무상급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인건비까지는 지원을 지금 현재 상태 세 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두 개 자치단체는 인건비까지는 지원하고 1개 자치단체는 1일 2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2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을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를 모두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집행부 안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의견은 급식비는 결국은 모자릅니다.
  지금 2만 원 가지고서 전체 인원이 2만 원 주는 데가 있거든요.
  1일 2만 원.
  2만 원 주는 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모자를 걸로 판단되고 그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상관이 되는데 20명 되는 데도 2만 원 주고 50명 되는 데도 2만 원 주는 이런 사태가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농수산과장의 업무가 아닌지 몰라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마을별로 농한기 동안에 공동 급식하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혹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농한기 중에 마을별로 지금 현재 회관에 모여서 점심 식사라든지 저녁 식사를 해 드시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거기에 지원조례는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몇 군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 올해가 세 군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다섯 군데 정도 얘기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마을단위 농한기에 급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이 뒷받침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1년에 6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재료는 제외하고 급식비라든가 식재료는 빼고 인건비로 계산할 때 2만 원 내지는 하루 인건비 4만 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홍성군에 시범적으로 100군데를 한다고 해도 2만 원씩 하면 60일이면 12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이 과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에 토론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조례에 식재로는 빼고 인건비만 지급을 해 준다 했을 경우에 홍성군에 100개 마을을 한다고 해도 2만 원씩 60일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럼 1억 2천인데 아까 5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대상지가 더 줄면 되겠죠.
  되는데 이것이 참 그러네요.
  토론시간이라 이거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현장까지 벤치마킹하러 갈 것은 없지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개정할 용의 없어요?
이두원 의원   
  자진 철회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일어남)

○위원장 윤용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께서 철회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심사해야 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이병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병국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에 있는 용봉산은 500헥타입니다.
  나머지 예산군에 있는 수암산이 400헥타입니다.
  홍성군민과 예산군민들께서 같은 산을 올라가는데 예산군민들께서는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예산군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해당 자연휴양림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홍성군으로 봤을 때는 홍북면이나 리가 아니라 홍성군 전체에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상위법에 상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 전체 또한 수암산이 있는 예산군민까지 입장료를 무료로 할 거 같으면 위법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입장료를 받지 마라, 받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일부 열어 놨습니다.
  상위법에서도 읍면동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는 이 상위법이 받지 마라, 받아라 했으면 이런 조례를 제출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입장료를 징수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일부 확대 해석이든 축소 해석이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위법령과.

(이두원 입장)

(손으로 책상을 내려침)

이병국 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   
  신성요.
이병국 위원   
  이두원 위원,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여.
  아니, 편의적으로 계획대로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짱구여. 위원들이.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난잡한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제의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위법령과 조례 간 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금번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법률과의 검토 결과를 보면 입장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이것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를 보면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입장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 조례에 예산군민을 포함한다라고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부연하여 관련근거 법령을 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7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동법시행령에 보면 제8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12호부터 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개념을 정의한 게 아니고 읍면동 개념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은 우리 조례가 되겠고요.
  우리 조례는 제7조 제12항에 보면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를 제시하는 자로 2004년 9월 15일날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맨 뒷장에 도면을 보시면 용봉산은 전체 바운다리는 900헥타로써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걸쳐 바운다리가 형성돼 있고요.
  주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용봉산 전체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홍북면계입니다.
  홍북면계가 예산군 덕산면계하고 중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핑크색을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현재 191헥타로 자연휴양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해 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남원근, 손민선 군민들께서 방청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방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제가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우선 저희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세하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림휴양문화에관한법 시행령에 의해서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무료화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서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99년 9월 15일자로 그 당시에는 산림법으로 지금 휴양문화에 관련된 법이 분법이 안 된 산림법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는 무료입장할 수 있는 범위를 읍면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홍성군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 8월 4일자로 본 산림휴양문화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보면 산림휴양림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무료로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상위법 저촉 여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촉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오석범 의원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상위법에도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홍성은 읍이 아닙니다.
  면소재지에 용봉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 사람만 지금 면제를 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민한테 전체다 개방한 거 아닙니까?
  무료로.
  그래서 상위법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도 입장료를 받아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됐으면 이 조례가 개정을 제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일부를 열어 놨어요.
  그럼 이것을 홍성군 법을 만드는데 확대 해석하면 홍성군민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홍성군민이 다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군민을 왜 거론했느냐. 수암산에 가려면 용봉산을 거쳐서 갑니다.
  또, 저쪽에 안 거쳐서 갈 수도 있을 테죠.
  그렇지만 용봉산 거쳐서 가는데 입장료 받는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것이 오석범 의원 개인 생각이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산군민들도 왜 우리가 수암산 올라가는데 용봉산 거쳐서 올라가는데 입장료 왜 받느냐.
  서산이나 태안이나 당진 분들 무료로 받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을 확실하게 할 거 같으면 홍성군에서는 홍북면민들한테만 입장료를 면제해야 된다 얘기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이 확대 해석하든 축소 해석하든 수암산을 올라가는데 용봉산 거쳐 간다고 해서 입장료 받는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은 홍성군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석범 의원   
  아니, 거기에 읍면동이면.
이병국 위원   
  읍이 홍성읍하고 광천읍.
오석범 의원   
  소재지의 읍면동.
이병국 위원   
  그 군에 소재지가 다 되는 거고.
오석범 의원   
  아니……
이병국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오석범 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꺾어서 그런데 소재하는 산이 있는 데지 왜 어떻게 해서 광천이나 홍성읍이 거기가 소재지입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홍성군 내에.
오석범 의원   
  소재하는 읍면동이라고 했어요.
  읍은 없으니까 면, 리입니다.
  그럼 홍북면하고 리만 해당되는 거지 홍성읍도 해당이 안 돼요.
○위원장 윤용관   
  오 의원님 말씀 알아듣고요.
이병국 위원   
  홍성군 전체 소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휴양림이 홍성군에 지금 시설이 개설되어 있어요.
  홍성군 내에 되어 있다고, 용봉산에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고.
  예산군 수암산에 휴양림이 조성된 게 아니에요.
  휴양림에만 돈을 받는 것이지 휴양림이 안 된 데는 돈을 못 받아요.
오석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수암산은 조성이 안 됐어요, 휴양림이.
  휴양림이 조성 안 된 데를 가려고 거기를 경유하는데 돈 받는 것이 입장료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수암산 저쪽으로 올 때는 안 받잖아요.
오석범 의원   
  용봉산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디 가든지.
오석범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재하는 읍면동이에요.
  그러니까 홍성군에 소재하기 때문에 홍성군민한테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용봉산이 홍성읍에 소재합니까?
○위원장 윤용관   
  위원님들 진행에 좀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오석범 의원   
  아니, 열띤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 용봉산을 거쳐서 수암산을 올라가는데 거쳐 가는데 돈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를 거쳐 간다고 해서 돈을 받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목적이 산림에 받는 것은 휴양림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휴양림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그러면 휴양림을 거쳐 안 가면 안 받지.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고 이 조례에 상위법에서는.
  휴양림이 조성 안 된 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국립공원이나 어디 같으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군민들도 거의 다 세심천 있는 데 거기로 올라오는 데는 홍성군민도 그렇지만 예산군민들 하나도 안 받아요.
  그쪽으로 오는 분들이 많고, 굳이 그분들이 와서 홍성군 용봉산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휴양림을 조성했으면 휴양림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조례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군민은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면 서산이나 어디서 와서도 서울이나 어디서 와서도 용봉산을 갈 적에는 받고, 서울 사람들도 그쪽으로 올 적에는 하나도 안 받아.
  예를 들어 저쪽 세심천에서 올라올 적에는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석범 의원   
  수암산이 예산 쪽에서 올라가면 받고 안 받고 하는 거 몰라서 강조할 게 아니라 수암산하고 용봉산은 하나의 산입니다.
  또, 수암산이 홍성군 소재지에 있으면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경계에 있으면서 하나의 산이 갈라져 가지고 수암산, 용봉산이 됐는데 수암산을 갈 경우 홍성군민들이 용봉산에 들어가서 수암산까지 가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예산군민들이 수암산을 갈 경우 용봉산을 경유해서 가는데 경유하는 것도 입장료 받느냐.
  얘기 들으셨죠?
  홍성군민들도 대다수가 얘기를 하지만 예산군민들은 100%가 왜 우리 산에 가는데 휴양림 거쳐 간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느냐.
  이것이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개정해 다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지, 또 조례에 상위법에 받지 마라, 전체 다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 주겠다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 상위법을 확대 해석했을 경우에는 홍성군 자체적 군 법이, 상위법도 있지만 홍성군 법을 확대 해석해서 의원이 입법 발의할 수 있다.
  또, 축소해서 홍성군민 전체 아니고 그 리에 있는 분들만 입장료 면제를 해라, 축소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다고 해서 홍성군에서 군 법을 입법했는데 안 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오석범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홍성군민이나 예산군민들한테 의견청취를 저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병국 위원   
  법적 근거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홍성군 징수 조례에는 제7조 제12항에 보면 홍성군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만 한다.
  그러니까 별도로 홍성군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민이라고 여기다 표기가 된 거예요.
  상위법에는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원장 윤용관   
  그런 사항은 일단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용봉산 휴양림 입장료가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반반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석범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하고 통합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발의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에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인근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타 시군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담당 과에서는 검토의견을 냈어요.
  저도 이게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상위법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성군에서 읍면동이 아니라 지금 용봉산은 홍북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북면민만 면제가 되어야지 홍성군민 전체에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또 우리 홍성군 징수 조례를 보면 홍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홍성군민이 아니라 홍북면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조례도 지금 상충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 하나하나를 따질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암산을 올라가면서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거쳐 간다고 해서 입장료를 예산 분들한테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군민들도 수암산, 뭐 용봉산만 올라가고 수암산 안 가면 받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면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까지 토의하신 결과를 보면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과 홍성이 어떤 통합의 관계가 되고 내포신도시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화합 차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뜻에 비춰볼 때 어떤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소재지 읍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법으로 미뤄 봤을 때는 규정상에 볼 때는 홍북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대 해석했을 때 우리 홍성군으로 해석이 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확대 해석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인근 시군 아니면 인근 시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군민들의 뜻을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들의 뜻에 관계없이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 상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심사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뜻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나중에 거치지 말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뒤에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우리가 한번 재논의하자 이런 측면에서 심사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장재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장재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장재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 법이라든가 뭐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센터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든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30억이라는 돈이 도비 12억, 군비 12억, 자부담 6억에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도에서 지원이 내년도에 한 개소인데 군 단위보다는 시 단위로 우선 배정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가 돼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제정해 놓고요.
  일단 급식센터에 관한 사항은 제정해 놓고 급식센터의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9조에도 급식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조례가 먼저 선으로 되어야 이것이 발효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급식센터가 충청남도.
이병국 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맞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한 개소밖에 지금 설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급식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주고서 해야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급식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해 줄 거로 판단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게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조례를 우리 홍성군에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사항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떤 금상첨화가 맞춰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급식센터가 충청남도에는 당진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급식센터를 광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 단위로 할 것인지 지금 이것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사실은 몇 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식품이라든가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이게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재원이 없어서 안 되지만 그러면 그런 공급이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공급 물량을 활용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도 16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방자치에서 들어가는 돈이 60% 정도가 더 많죠?
  지방자치에서 더 들어가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원 비율이 교육청에…… 여기에 들어 있는 돈은, 여기에 제시된 금액은 교육청 금액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현재 금년도에 이거에 배가 더 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6억 중에서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국가에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원하고 거기서 입장으로 간다면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야지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 재정을 60%씩 하고서 이거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차 연도니까 그렇지 차차 친환경 쪽으로 가면 돈이 이거의 몇 배가 들어갈 텐데, 친환경 급식으로 가면.
  거기 인건비 상승되지 이거 예측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나오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현재 단가로 예측한 겁니다, 현재 단가로.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병국 위원   
  원래 국가에서도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것은 시도에서 하는 것이지.
이병국 위원   
  그렇지만 지금 국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하려고 국회에서도 나서고 있잖아요.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은 국회나 국책사업이나 국비가 제대로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도 없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것을 상위법에서 이걸 제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충청남도 학교급식 조례에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홍성군 학교급식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면 급식에 관한 사항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들 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가에서 않고 충남도에서 한다고 해도 충남도에서 중점적인 사항을 한다면 거기서 60%를 하고 지방에 40%를 주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생색만 내고 지방자치에서 다 알아서 하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러면 최대한 5 대 5는 해 달라 했는데 3 대 7로 처음에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10%를 올려준 게 4 대 6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병국 위원   
  그럼 충남도에서 이 법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항이고.
이병국 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조례를 맞춰 주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과된 것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번 정례회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2011년 1월달 이전에 제정이 됐어야 하는데 이제서 정리돼서 도 조례 만들어져 가면서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농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금 201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인데 지금 친환경 아까 설명할 때 친환경 식자재 원자재를 친환경으로 하자 해 가지고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YMCA라든가 어린이 보호하는 관심 있는 학부모라든가 우리가 보면 지금 충남에서 특히 홍성군이 그나마 문당리 친환경 쌀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에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했지만 예산입니다, 예산.
  지금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후 가면 27억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2, 3배면 50억, 6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자재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홍성군은 우선 친환경 쌀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 정도는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타 시군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홍동과 장곡, 금마, 광천 일부 쪽에서 지금 친환경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1개 읍면에 5헥타씩 않는 면도 5헥타씩 무농약으로 해서 2년, 3년 후에는 유기를 받기 위해서 5헥타씩 확대를 해서 일단은 공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곡에 유기농 채소단지를 금년도 조절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왜 지금 그런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관내에서 면 단위로 나눠 가지고 우리 학교에 친환경 급식 자재를 대 주면 한우까지 다 우리 축산 군이기 때문에 그 한우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까지 관리가 돼야 되겠다.
  어린이가 먹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환원이 됩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겠지만 그 예산이 재료비로 우리 읍면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는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했잖습니까?
  아까 보고 시에 2012년도에는 교육청에서 40% 지원한다고 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도에서 10% 올린다고 해서 40%잖아요.
  10% 올리는 게 아니지.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10% 뺐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 도에서 10% 올리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50 대 20 대 30% 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40 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교육청이 40이 돼가면서 그것을 도가 4 가져가고 군이 6을 가져가게끔 이렇게 도에서 재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나 뭐 2012년도에 해도 우리가 똑같이 부담은 어떻게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상당히 늘어나죠.
○부위원장 장재석   
  더 늘어나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성교육청인데, 홍성교육청하고 관계된 우리하고 더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도 교육청에서 10% 줄이는 것은 교육경비 있죠.
  교육경비에서 하던 것을 그쪽에서 급식비로 많이 나가게 되면 실제 학생들의 교육 질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도지사와 교육청과 협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5 대 2 대 3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40 대 24 대 36 이렇게 하기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급식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 군이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부위원장 장재석   
  이해는 가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2012년도에는 우리 중학교 면 단위까지 확대되잖아요.
  13년에는 읍 단위까지 중학교, 그러면 2013년도 되면 우리 홍성군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중요한데, 하여튼 통과는 시키겠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나중에 의회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급식 단가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 안 되면 우리 그냥 따라가는 입장은 이건 안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그래서 이번에 도에 가서 제가 나름대로는 학교 급식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기탁금제 방안을 제시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심의위원들이 기탁금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부분해 가지고 1년에 5, 6억을 더 기탁금을 받아 가지고 급식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끝으로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친환경 식자재를 예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산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우리 홍성 관내에 농산물이 식자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반영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농수산과장 이청영   
  본 조례에 친환경과 우수농산물 이렇게 두 가지가 본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설명할 때 우리 심의위원들도 있으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더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하셨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에 따른 입법예고 검토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들어온 것은 전체를 친환경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면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온 사항은 친환경을 다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입법예고에서 건의된 사항은 친환경으로 전체를 해 달라.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본 조례에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구입하고 우수농산물도 구입해야지 친환경으로 해 놓으면 석 달 가다가 돈이 없어서 끊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지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한번에 친환경으로 가기는 수급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기는 어려운데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이 거의 다 친환경으로 전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담지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친환경으로 모든 걸 써야 하는데 생산 물품 공급도 안 될 뿐 아니라 또한 단가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페이지 5조에 보면 학교급식법 4조에 따른 급식대상,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인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없으면 이 조례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나중에 혹시라도 지원대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을 때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1, 2, 3항 보면 더 나타날 것이 없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학교급식법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은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 기준에 유치원은 290원 나가는데 거기는 270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복된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친환경으로 급식할 경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수농산물하고, 우수한 급식재료하고 친환경하고 지금 두 개를 목적에 넣었는데 친환경으로 할 경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고 우수한 식재료로 할 경우.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2 내지 3배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2 내지 3배가 판단되는 근거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시중 가격이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시중 가격이 지금 13쪽에 보면 추계 전제로 해서 1인당이 나왔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2,610원입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이 지금 우수농산물로 계산한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쌀은 친환경 쌀 180일 중에 90일, 그 다음에 축산물 1등급, 다음에 시중에서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로 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수농산물로만 쭉 했을 때에 예산, 또 친환경으로 했을 때 예산이 대비가 안 됐잖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시중 가격이 계속 움직인다는 어떤 고정 가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평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조에서 14조까지는 별 저것이 없고, 제3장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 제15조 제3항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1회로 연장을 왜 할 수 있나?
  두 번째는 제18조 운영비 지원에서 수탁을 주면,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받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임대를 주고서 관리비, 운영비를 또 군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3년 정도로 우선 장기간 하는 거보다는 3년 정도 우선 위탁 기간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우리 홍성군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것은 명시가 돼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 지원 관계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지 그것을 꼭 지원하라는 어떤 당위성은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제18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는 제18조는 삭제해도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수탁 기간 3년이 길지 않고, 또 길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3년 동안에 수탁을 주면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에 어떠한 하자나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여기 제20조에 또 나오죠.
오석범 위원   
  제20조에 나오는데 장수군만 3년으로 했지 다른 데 영천시나 상주 이쪽에 보면 위탁 기간을 3년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년으로 해도 그 안에 관리를 잘못하든가 좀 불합리하다 하자가 있다 할 거 같으면 제20조에 의해서 적용해서 제재를 할 수 있을 테지만 3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6년인데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수가 수탁자 선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물론 군수가 승마 마필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직영하다가 만약에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간 내용인데, 전반적인 사항을 군수가 판단은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전문성 있는 그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군수께서 의견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갖다가 여기 조례에까지 넣을 수 있느냐?
  군수께서 마필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견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참고한다는 뜻이죠.
오석범 위원   
  참고한다고 했는데 조례에까지 그걸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제18조는 문제점이 있고, 제15조 제3항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5조 휴장일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5일제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것도 좋겠지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것은 부당하고 모든 국공립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는 월요일은 전부 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휴장일을 화요일은 제외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이틀씩 쉬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화요일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연장 거기에 대해서 위탁 기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3년은 너무 길고 2년 정도로 하면 1회 연장이라고 했으면 잘 하면 연장이야 1회에 한정될 게 아니라 계속 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입찰을 보든지 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분이 계속 더 한다면 위탁 기간을 2년 정도로 해서 1회 하면 한 4년 하고 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 시설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1회라고 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잘 관리하고 하면 계속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거 수정할 수 있나 한번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탁을 하면 이게 수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전부 해 가지고 관리까지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뭐로 해서 선정 기준해서 얼마를 받고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선정 기준이, 효율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투자하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죠?
  20억 들어갔죠?
○축산과장 오인섭   
  한 30억 들어갔죠.
이병국 위원   
  30억 들어갔으면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을 정해서 100분의 10이든지 200분의 10이든지 그거 있죠.
  그거에 따라서.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별도로 정하죠.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걸 여기다 병기를 시켜야지, 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을 정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몇 년을 해서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대한 것도 여기에 명시가 돼야 이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낼 적에는 우리 군에다 조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 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만 화요일은 제외해서 월요일만 휴장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교들이 세 명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한 그런 사람들이 쉬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말도 동물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저기를 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2일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한 거고, 뭐 매일 할 수 있다면 풀로 돌려서라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 기간에 대해서 수탁할 경우에 비용 문제 이런 부분은 제23조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23조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 수입 같은 게 생길 경우에 기준을.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법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화요일은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국공립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월요일만 쉬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3인이 관리를 하면 두 명씩 나와서 한 사람은 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말에 무리가 간다고 그러는데 말도 열 마리가 만약에 하면 열 마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마리가 하고 하루는 이 말 쓰고 이 말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년도 계획으로 학생체험 승마가 상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 해서 한번 하는데 10회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도 물론 주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 관련 학과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세 명의 교관이 있지만 24시간 항상 한 명씩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숙직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세 명이 교대하면서 해도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말이지만 이 사람들도 숙직하고 거기서 24시간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급으로 다른 가축과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만 방치한다든가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성상 많은 인원이 더 소요되면 좋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말 세 필당 1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3명을 고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말 몇 마리 구입했죠?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 10마리를 구입했고, 마사회에서 한 마리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어디 보니까 말만 사지 말고 관리하기 좋은 당나귀 같은 거, 나귀 그런 것이 관리하기는 더 편하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마방이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앞으로 더 확대된다든가 하면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규모.
이병국 위원   
  말보다는 훨씬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조그맣고 보기 좋고 그러니까 말도 잘 듣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휴장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쉬니까 월요일만 쉬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에서 말 관리 때문에 24시간 관리한다고 지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직원 중에서 여자 분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자 분도 24시간 숙직을 하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참고로 한 사람은 두 명이 부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숙소로 해서 계속 숙식을 합니다.
  조그만 방이 있어요, 관리동에.
○부위원장 장재석   
  부부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일부러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더 어려울 거 같아서 우연찮게 또 부부가 같이 관련되는 업종에 종사하고 그래서.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이유가 다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매주 쉰다고 하는데 이게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말도 좀 쉬어야 됩니다.
  24시간 일주일 동안 돌리지 못해요.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오석범 위원님께서 제16조에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군수가 수탁자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승마 관련 전문가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승인할 수 있다를 뭣 하러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전문가, 승마 관련한 전문가뿐 아니고 만약에 수탁자 우리가 위원회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승마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등으로, 등이 더 여기에 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위탁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내놨는데 저는 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영을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탁보다도 하여튼 직영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착을 완전히 시켜 가지고 그게 보급 확대, 더 크게 되려면 위탁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가정이 가게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23조 준용 거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했는데 이게 사용료 징수라고 하면 안 될 거 같고 수탁 운영 임대라든가 그런 걸 넣어야지 사용료 징수라고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거 같다고 보는데.
  이것은 수탁자한테 이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그것을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는 이 계장님, 수탁운영……
○축산과장 오인섭   
  징수라는 용어 대신.
이병국 위원   
  사용료 징수라고 하는 거보다는 사용료 운영이면 말을 이용하고 사용한 거에 대한 것이지만 위탁 임대료라든가 위탁자의 임대료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구가.
○축산과장 오인섭   
  시설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시설물이지만 이건 위탁 운영을 준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는데요.
이병국 위원   
  위탁 운영자의 임대료라고 해야 하나.
○위원장 윤용관   
  수탁료.
이병국 위원   
  수탁료라고 해야 하나.
  수탁료 징수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수탁해 주니까 수탁료 징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사용료 징수라고 하면 말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고칠 사항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죠?
○축산과장 오인섭   
  수탁료 징수.
이병국 위원   
  예, 수탁해 준 데서 받는 거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문구가.
○축산과장 오인섭   
  하여튼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넣은 걸로 판단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병국 위원   
  사용료는 거기 말 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받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상의해서 그것이 맞는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우리 홍성군에 처음으로 승마장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시점에 있는데 잘 관리해서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시간 관련해서 보면 3월과 10월은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11월과 2월에는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승마장이 실내 승마장과 옥외 승마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때 실내 승마장일 경우에는 야간에도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능할 거 같은데 관련해서는 조항이 없는데 그게 왜 조명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 휴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조명상의 문제는 아니고 휴식상의 문제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2월달까지는 5시가 되면 일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들도 하루 종일 뭐하면 목욕을 또 시켜야 돼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면 목욕을 시켜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야간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듭니다.
이두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 중의 하나가 말에 한 마디로 과다한 노동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있는 말 대비 말을 타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 정도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말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보고요.
  승마에 대한 많이 홍보가 되면 직장인들이 말을 통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그분들은 휴일만이 가능한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몰릴 수가 있고, 또 그 휴일을 이용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외부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봐서 말의 숫자를 좀 늘릴 수 있다면 야간승마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훌륭한 실내 마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을, 이것은 좀 길다.
  2년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를 하고, 지금 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틀로 홍성군과 수탁자 간에 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와의 계약서가 지금 있겠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 기준이란 말이죠.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설 기준인데 말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동물이잖습니까?
  이 살아 있는 동물이 부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질병에 걸렸다든가, 사망했다든가, 폐사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귀책사유가 수탁자한테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 내용에는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확실할 경우에 재산상에 이게 군유재산 아니겠습니까, 말이.
  그래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기돼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말 동호인이 말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관리할 곳을 찾고 있거든요, 관리해 줄 곳을.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방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애마를 잘 관리해 주는 곳에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 관리 과정에서 그 말이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군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수탁자와의 계약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조례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에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직장인을 위해서 말을 더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규모 가지고는 일단은 말을 더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마방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확보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는 이미 말을 구입해서 순치 단계에 있고, 내년 3월 정도에 개장할 경우에 일단은 운영해 봐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련해서 계약자와 수탁자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 오면 수탁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당분간 지금은 선뜻 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두원 위원   
  상황이 되면 개정해서.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을 넣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그리고 또.
○축산과장 오인섭   
  그 다음에 배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탁의 부분은 현재 수탁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지금 저희들이 말 같은 경우라든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년도에 대인에 대한 보험만 들고 말은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별도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을 들어서 그걸로 커버를 하고,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시설물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당연히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수탁을 할 경우에 여기에 보면 제21조 같은 경우에 수탁자 및 사용자,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체험장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21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시설 기준 아닌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시설이라든가 모든…… 그렇죠, 시설 부분에 대한 멸실이나 훼손이고 대인·대물 말이라든가 또는 사람에 대한 것은 별도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배상하면 되고.
이두원 위원   
  지금 현재는 직영 체계이기 때문에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을 운영을 완전히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은 검토를 않고요.
이두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전제가.
○축산과장 오인섭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넣은 것이지 전제 조건이 뭐 꼭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가정 하에.
이두원 위원   
  이 조례 부분이 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 놔야만 나중에라도 위탁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결한 계약서는 없지만 계약서 초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계약서 초안에 말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사망했다든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아서 상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이게 살아 있는 생명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질병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영양 관리를 잘못해서 소위 말해서 멋있는 말이어야 되는데 번질번질한 말이어야 되는데 위축된 말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시킨다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유권 해석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산상의 손실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수치화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조항으로 넣어놔야 되고, 이 조례에서 안 넣을 경우에는 계약서 초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물론 아직 시설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결국 부가가치 부분은 만약에 여기가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최소화시키고 될 수 있으면 흑자 방향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위탁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위탁 관리해 줄 때의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계약서 초안에 넣든 아니면 본 조례에 넣어서 그 부분을 강제하거나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제3장 위탁 관리에서 제15조 위탁 운영 있잖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는 수탁자로 되어 있어요, 수탁자 선정 기준.
  여기가 위탁 운영이니까 위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축산과장 오인섭   
  위탁을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수탁이기 때문에 앞에 제15조는 위탁이 맞고요.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걸 위탁을 받는 사람이 수탁자이기 때문에 표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16조, 제17조는 수탁하고, 또 제20조에 보면 수탁 계약의 해지나 위탁 계약의 해지나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용어가 어떻게?
○축산과장 오인섭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성군수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위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탁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부위원장 장재석   
  문제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쟁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법에 보면 5일 근무제가 되어 있죠?
  5일 근무제, 그런데 5일 근무제를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대신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을 이용한 관광객 내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말도 동물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사용을 못 하거든요.
  물론 훈련을 시킬 때는 아침부터 일정기간 훈련을 시키지만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말을 또 일몰 시간이 지나면 목욕을 시켜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쉰다는 것도 5일 동안 쭉 하고 이틀 쉬고 이러는 거보다도 한 3일 쉬었다가 말이 쉬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쉬었다 또 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 아직 말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16조에 보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이 많이 누락된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직영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위탁을 또 운영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승마장으로 인해서 위탁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위탁 운영하면서 가더라도 언젠가는 수탁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수탁료 받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는 되어 있는데 수탁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제23조 제2항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해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그때 당시에 수탁을 할 때에 위탁을 줄 때에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에 준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가는 데는 특별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윤용관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준비한 계약서가 있겠죠?
  이것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촉진에 관한 관련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 그런 것을 위탁할 때는 일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받는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또 넣어서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15조에 보면 위탁 운영이 나왔습니다.
  1항, 2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겠다라는 사항은 지금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큰 틀에서의 계약으로 조례 입법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3항은 위탁 기간은 3년이라는 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계약 큰 틀에서 하는 사항은 조례에 넣고 이런 사항 작은 것은 뺐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 받는 것도 여기 조례에다 넣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용관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느 위탁자한테 전기요금 받는 거까지 조례로 정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들은 재무회계규칙 이런 사항들에 준용한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은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4항 같은 걸 넣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조례이고, 또 그동안에 하고 있는 장수라든가 영천 기타 이런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서 그냥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한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의하면서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한 추후 과정에서 우리가 홍성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잘 승마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장시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만 이번에 승인을 하고 제3장에 위탁 관리, 지금 아직 운영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위탁 관리 조례가 나온 것은 좀 이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위탁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때 그때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좀 하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말 산업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면서부터 직영 체제로 가는데 직영 체제를 아직 하지도 않으면서 위탁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다음에 위탁 관리할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직영 체제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해 보지도 않고 위탁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약간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직영 체제를 해 보고 나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적자도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다른 위원님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오석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례안을 낸 이유가 능력 있는 수탁자가 나오면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 놓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 능력이 있는 수탁자가 문의를 해 올 경우 판단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겠다.
  그 제도적 준비를 해 놓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출해 주신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일단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저도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만 이것은 조례를 나중에 홍성군 승마체험장 위탁 관리 조례가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다시 제정해야죠.
이병국 위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두원 위원님처럼 이걸 일단 대비해 놓고 그때 수탁하게 될 적에 무슨 문제가 있다.
  우리가 또 해서 여기 고칠 사항이 있으면 일부개정하면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을 2년으로 줄이자 이게 어떤 근거로 본 위원 역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다음에 또 1회 연장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또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경영 능력이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승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하면서 기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게 다 있는데, 또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또 확실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금방 이거 위탁 주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위탁을 주든지 수탁자가 나오든지 했을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 토론 과정에서 볼 때 이병국 위원님이라든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토론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결정했다고 보면 일단 조례는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만.
오석범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제18조를 본 위원이 질문에 삭제를 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단 한 달, 하루도 운영 안 해 보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게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경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없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해 주려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단 1년이든지 직영을 해 봐야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조항을 삭제해도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다음에 제정해도 늦지 않은 것을 갖다가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토론 과정에서 이병국 위원님이라든가 이두원 위원님께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 맞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토론에서 넘어가고,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오석범 위원   
  토론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그 사항을 하는데 제18조에 관계된 사항에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더라도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을 다시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보충 토론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하자는 데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18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해 보지도 않고 지원해 주는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석범 위원   
  그것도 있고, 제16조 수탁자 선정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하게 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경영 능력이 어떻게 있는 건지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6조하고 제18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할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일단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께서 제16조 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볼 때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사항으로 미뤄볼 때 군수가 승마 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승마 전문가한테만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승마전문 관련단체한테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항을 승마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 법규상 문구로 봐서는 승마 관련 전문가한테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오석범 위원님 맞습니까?
오석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을 승마 관련 전문가 등 이런 식으로.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혹시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뭔가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군수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그리고 1항하고 2항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 거 같으면 뭔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집행부 지금 안을 들어볼 때 제16조에 수탁자 선정 기준에 군수한테 너무 한쪽의 말을 듣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16조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한다는 내용 중에 승마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고요.
  또, 지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막연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규칙이라든가 또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해야지 조례상에 이렇게 세부적인 거까지 명시하는 것은 조금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내부 방침이나 지침으로 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석범 위원   
  거기에 과장님 반박 자료를 할게요.
  전기요금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 못하게 여러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조항이 지금 삽입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축산과장 오인섭   
  보완해 주시면,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삽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들 손을 떠난 겁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라 마라를 못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6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정회에 앞서서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어차피 정회를 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부분은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안인데 직영과 위탁 관리를 동시에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그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어디에 둘 거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벨라몽 위탁 했잖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했었죠.
  그런 관련된 규정들이 보강돼야 된다라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그건 맞다라고 보고, 또 지금 군에서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조례를 떠나서 뭐를 말씀을 주셔야 되느냐면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까지 직영할 건지 아니면 당장 내일모레라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수탁을 할 것인지 그럴 계획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영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홍성군에서 보유한 승마장에서 보유한 말만을 이용하는 승마체험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 말을 위탁 사육하면서 그분들이 또 그 승마장을 이용하게 할 것인지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소유 부분이 이분법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후자적 측면은 여기서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과 수탁자 간에 계약서상에 그것이 포함되면 되는데 직영일 경우에는 지금 계약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규정 같은 것이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빠진 것인지 애초에 소유한 말만을 이용한 승마체험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승마 동호인들이 서울에 있는 동호인들이 말 다섯 필을 가져와서 우리 말을 관리해 주쇼라고 관리를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와서 자기 말을 타는 이러한 부분들이 승마장 운영에 가장 커다란 운영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포함시켜 놓으면 되는데 직영할 경우에는 아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정회 시간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정회보다도 저는 그래요.
  이게 쭉 지금 내용도 그렇고 우리 이두원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보다도 제가 쭉 느낌인데 조항 검토를 위해서 삽입할 건 더 하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저는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일단 보류 동의안도 들어왔고, 지금 일단 정회를 아까 부탁을 드렸었는데 동의를 했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단 말이에요, 조례상에.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일단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서 또 장재석 위원님께서.
이두원 위원   
  그래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제가 동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찬성 여부를 한번 제시한 뒤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정회를 통해서 자구수정 정도로 정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고 다음번에 재심의 들어갈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일부 문구라든가 수탁자 선정 기준 등에 이의를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보류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 그럼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보류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해야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뜻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집행부 안을 들어본 결과 올해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굉장히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심도 있는 정회를 말씀드렸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바로 이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안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오석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손을 보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문화 및 집회시설 관련된 부분 그 외에도 많은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관련된 부분 이것을 현행 150평방미터당 1대에서 120평방미터당 1대로, 그리고 200평방미터당 1대에서 150평방미터당 1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셨는데 관련해서 건축법상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전개될 경우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은 시설 면적이 현재 150이라고 그러면 약 50평 정도,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약 40평 정도의 기준을 뒀는데 지금 도시 지역에서는 옛날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차는 많고 그런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뭐 위락시설 이런 걸 둘 때 주차 면적을 건축을 지면서 더 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조금 더 강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이 결국은 건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그렇지는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축 비용 상승 부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 면수를 한 대를 하던 것을 면적이 크면 한 대면 될 수 있던 것이 두 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면을 더 늘린다는 부분에 일정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주차 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저희가 걱정이 없다는 부분은 시군 형평도 보고 그랬고 다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뒀고, 문화 및 집회시설 큰 건물들 그런 기준만 주로 뒀습니다.
이두원 위원   
  보면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중에서 몇 가지 그리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방송국, 장례식장 단독 가구 주택 부분하고 다가구 주택 부분을 제외한 대다수의 건물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건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주택당 내지는 건물당 주차 보유 대수를 확대하는 것은 교통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지만 건축경기 내지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비 부담적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상관없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뭐 큰 것은 아니고 미미한 부분인데 저희가 시가지에 저희 홍성군 같은 데는 홍성군 인구의 2분의 1로 반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이면서 주차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지만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이라든지 주차장법 시행령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 너무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완화되고 법적인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이 크게 뭐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 면수는 그런 부분에 대중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를 한 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크게 짓지 않는 부분은 현황과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이두원 위원   
  시설 면적이 용적률 중심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전체 면적으로 다 따집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단층일 경우에는 크게 작용되지 않겠지만 용적률이 높은 고층일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일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건축경기 내지는 그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염려 안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염려가 좀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도시건축과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같이 뒀고 저희가 다만 농어촌 지역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완화를 2분의 1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대부분이 홍성읍 내에 있는데 홍성읍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특히 아파트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호당 주차 면수를 한 개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차 보유 대수가 두 대 정도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는 그런 현상이 각 아파트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또 가게 되면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오히려 다가구 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영향에 미치는 부분들은 지대하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의 도로를 완전히 주차장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가구 주택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강화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은 대형 건설업체들한테 발생하는 문제고요.
  그 부분은 또 빼놨어요, 현행과 같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상에도 옛날보다는 주차 면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주목적을 둔 것은 지금 시내 부분에서 공동주택 그런 부분이 대부분.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잘 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서 오히려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현행 규정보다 지금 완화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강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현행보다 강화되는 겁니까?
이두원 위원   
  현행보다 개정안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가구 주택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형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내의 노상 주차장에 차가 다 수용되지 못해 가지고 밖으로 흘러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면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측면을 제가 자꾸 염려하는데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조그만 빌딩들을 짓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는 더 강화하고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전문가 판단을 저희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타 시군 상황도 여기에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 홍주문화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정말로 평생 봉사하고 성과를 내온 분들을 홍주문화대상에 수상자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홍주문화상의 권위 향상 그리고 홍주문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예우적 측면을 볼 때 실질적으로 말로만 상을 준 것이지 후속 조치적 측면에 있어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홍주문화상을 시상한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주차료 감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입만 열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는 고객들의 교통편의 부분과 관련해 있어서는 답보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서산시에도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감면 부분들은 검토할 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첫 번째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일정 면적 이상 1만 제곱이라든지 전체 연면적이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주차 면수를 그런 부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큰 걱정을 않고요.
  홍주문화대상 시상 관련 부분은 저희 여기 조례상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면제 대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 이렇게 재래시장을 가고 온다는 것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간다고 이렇게 하면 감면해 준다는 부분이 너나 나나 주차할 때 나 재래시장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것은 별도로 구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여기에도 적시해 놨는데요. 서산시의 경우 우수 봉사자 인증카드 소지자한테 50%,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한테 90분까지 50%를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데 아마 서산시도 상위법 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화시키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재래시장과 관련된 누가 재래시장을 다녀왔느냐라고 하는 실증적 문제가 있어서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것은 영수증 제시하면 되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대형마트 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을 최대한 재래시장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사실 크게 작용될 거 같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조그만 일부터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한 효과들을 극대화시켜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따로 따로 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을 기 제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안을 또 내면 되겠지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차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검토를 해서 다음 번 개정하실 의사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 이 조례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주문하실 거 같은데 대신 조건 개념으로 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낼 수도 있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전통시장 부분하고 홍주문화대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해서 추후라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강화해서 지금 주차난 같은 것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락시설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위락시설에서 100평방미터는 그대로 현행과 같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것은 워낙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이게 최소로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장재석   
  더 줄일 수가 없으니까 현행과 같은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부위원장 장재석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 제외를 시키잖아요.
  종교시설 뭐 이렇게 내용이, 그러면 시설 면적에서 150평방미터 약 45평이죠. 45평에서 120평방미터 약 35평 그런데 이 35평에 해당이 그런 시설이 적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에 현행에서 150평방미터에서 강화를 시켰잖아요, 120평방미터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시킨 이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건축면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150평방미터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평당 한 대를 이렇게 주차 면적을 갖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 데에서 교통체증 유발 요건이 거기서 일상적인 일반적으로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용할 때 많이 발생한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35평으로 그러니까 45평에서 35평의 기준으로 하면 주차 면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 유발 요건을 해소하고자 그런 취지로 이게 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홍성군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광천 지역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하도 장사 안 되고 상업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강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는 면적이고 광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차 면수가 사실은 장날, 주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차 면수가 실질적으로 50%뿐이 안 찹니다.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보면 제외되는 곳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150평방미터에서 120 이거 강화시키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무슨 시설에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거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는 게 종교시설이면 교회를 포함하고 판매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마트 같은 데 그런 부분하고 병원 이런 부분 쪽을 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지금 한 10평 정도가 강화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지금 10평 정도 더 강화시킨다면 주차난 해소는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이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된 거 없어요, 이 내용?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공고를 내 가지고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그 부분은 냈었는데 의견 온 것은 도시과에서만 왔었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도시과에서는 완화해 준 거 그거 지금 협의했다고 보고를 했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강화를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화해서 주차를 더 대 가지고 통제하는 건 좋은데 공고를 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알 권리를 해서 민원 접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강화되는 부분은 거의 다 영리를 목적으로 두는 부분 쪽에 강화를 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지금 창고시설이라든가 공장, 수련시설 이런 것을 강화시켰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일방적으로, 또 일괄적으로 강화를 많이 시켜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나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또 공고에 대해서 민원 접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감면하는 것도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 돈 있는 사람들이 납세 잘 해 가지고 감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홍주대상이라든가 더 찾아봐 가지고 강화시키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더 완화를 더 시켜 가지고 많은 공영주차장에 효율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강화를 시켰는데 아파트라든지 큰 대형 건물,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그게 강화된 면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저도 공감하면서 건축법에 큰 대형 아파트를 질 적에 주차 면적이 규정상에 되어 있죠, 이 조례 말고도?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건축법을 강화시켜서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가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 차 두 대는 보통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큰 대형 주택들은 대부분 1.6대 이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형 건물 아파트를 질 적에 주차 면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주차요금 감면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다른 데도 상위법에 의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타 시군도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규에 의해서 상위법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라는 무슨 뭐가 내려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여기 비교표 주차 감면 맨 끝에 보니까 여기에 홍성군에서 지금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든가, 5·18민주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이런 데까지 전부 해 줘라 하는 무슨 시행령이나 뭐가 내려왔나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기타 법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분들이 면제를 받는 조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주차장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넣은 거고, 다른 시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 2007년도 하고 나서 안 했고, 지금 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했다든지 최근에 한 부분은 시군들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고 혜택을 주는 부분을 감면 차량을 그렇게 뒀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군은 자동차를 시내로 진입하는 걸 줄이는 방안으로 10부제 차량이라든가 5부제 차량, 예를 들어 함께 타기 이렇게 한다면 거기 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시내에 교통체증을 줄이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나중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타 자치단체는 그거 10부제라든가 함께 타기 차량 이렇게 해서 다만 20%씩이라도 감면하고 있는 게 많은데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이런 대상이 들어갔다 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형 건물 아파트 거기에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두 대, 세 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번 조례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검토해서 다음에 일부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우리 시설면적 120, 150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관계가 없는 상위법에서 우리 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맥시멈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최대한 줄였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홍성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소득을 창출하는데 주차료를 받아서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우리 소득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료 개방하면 좋겠지만 무료 개방했을 경우에는 계속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방객들이 와야 되고 전통시장에 갈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유료주차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있는데 다른 도로에 그냥 차는 대 있고 심지어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문을 폐쇄시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혹시 검토해 봤어요?
  과장님, 그런 사항 인지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는 폐쇄됐던 부분은 홍성온천 앞에 부분적으로 사람이 아파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고요.
  24시간 하는 부분이 복개주차장 하나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와서 저녁 때 6시까지 하고 가는 상황인데 주차장이 저희가 그걸 우리 군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용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우리 주차장 계약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매년, 1년에 한번씩.
○위원장 윤용관   
  1년에 한번씩 하죠.
  우리가 주차 계약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당한 금액에 줘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포축제할 때도 못 했잖아요.
  그분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도 그런 제한적 사항을 확실히 명시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관리 능력이 없다면 개방하셔도 돼요.
  무료 개방해도 좋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관리도 되고 무료 주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기 주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항 접근 차원에서 수훈자, 장애인 이런 모든 사항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원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 면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홍성군 내에 있는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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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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