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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21일 (수) 10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4. 3. 2011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4. 3. 2011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본 회기 동안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 제안이유에서부터 설명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3조에 명기돼 있고, 또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용도, 제5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22조 부분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제안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에 불합리한 문구가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 2항 1호에 경로의 날이 있습니다.
  노인의 날, 경로의 날이 있는데 경로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그런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로의 날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조에 4호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기가 됐는데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어떤 시설을 지목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으로 조문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같은 조 9호에 대한노인회 읍면지회라고 그랬습니다.
  읍면에는 지회가 아니고 분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고, 또한 제5조에서 다른 내용은 다 같은데 세 번째 줄에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를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 제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4조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첨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발의하신 이두원 위원님께 좋은 조례 발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이나 우리 홍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외로 또 다른 사업이나 지원에 대한 구상된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이두원 의원   
  발의 취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대상으로, 법률 부분은 대한노인회 중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하부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겠지만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있고 그리고 각 시도 차원의 그 조직이 있고 시도 그 산하에 시군이 있고, 또 읍면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사용 범위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한 필요가 있고, 우리 홍성군에는 군유재산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이 법률의 취지에 맞는 맥락 속에 군유재산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활용 내지는 이용코자 할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한 그 조례적 근거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홍성군에서 노인 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 사안별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대부분이 국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것과 관련된 재량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4조 지원 대상 및 용도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 말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놓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홍성군수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방자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과 목적에 따라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봉사하시는 노인회 홍성군지회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를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범위를, 또 그분들의 목적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두원 의원   
  그 법률적 측면은, 사용 용도적 측면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된 토지 내지는 부지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상권 개념으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제약적 조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명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접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군유재산의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장을 만들어서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여가도 선용하고 또 노동력과 관련된 부분도 스스로 계획하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판매를 통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단체심을 제고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봉사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그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노인복지 쪽을 잉여인력을, 노동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도 여가를 선용하고 수익을 누리고 또 외롭지 않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텃밭 가꾸기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이 공유재산, 군유재산이 필요한 사람하고 어떤 경합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좋지만 필요한 민간부분에서 민간인 개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노인회가 더 우선이 되고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의 소요가 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두원 의원   
  기 임대된 국공유재산이 민간한테 기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그 임대를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사용권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 임대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건 행정에서 걸러야 될 문제인 거 같고, 두 번째 시설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막연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을 임대했어요.
  하우스를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적 문제가 또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또 수혜자, 요구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두원 의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법률에서 정했듯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까지입니다.
  임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상 특별법 형태거든요.
  기존에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요구할 경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된 토지 위에 소위 말하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건물을 짓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건축법상의 문제라든가 소유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 다만 농업시설일 경우에 철거 가능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간단하죠.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범위 내에 건축 부분 같은 거까지는……
이두원 의원   
  불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두원 의원   
  예.
김정문 위원   
  지금 말씀대로 순수한 시설, 하우스라든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국한을 시켜야 될 그런 규칙이 필요하겠죠.
이두원 의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거기에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노인 인구가 홍성군에 총 몇 분이십니까?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소속돼 있는 노인분이 몇 분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 노인 인구는 약 2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만 8천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다 돼 있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마을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회를 경유하고 지회를 경유하고 지부를 경유해서 대한노인회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소속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 노인분들에 대한 그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대한노인회가 다 하신다고 보면 맞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대한노인회라고보다는 우리 홍성군 노인회 지회에서 모든 것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간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사업도 요구하고 보조금도 요구하고 해서 그동안에 많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우리 노인에 관한 모든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노인지회에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한 역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라나 몰라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이라고 얘기하죠.
○부위원장 이상근   
  검토의견 보면은 제4조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라고 돼 있거든요.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안의 목적도 대한노인회가 노인봉사활동을 할 때 이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봉사뿐만이 아니고 여가선용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고 하면 제4조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이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4조에 지원 대상 및 용도를 본다고 그러면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할 때만 대한노인회에 어떤 보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죠.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그 봉사 활동이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요 4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노인 취업 활동, 노인의 사회 봉사 활동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노인복지법에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앙 차원에서 제정이 됐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고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제5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도 노인복지법 54조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기도 하고 그 내용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4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노인의 날 이 행사에 관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법이 없어서 이것을 지금 못한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제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우리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국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검토의견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을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경로당 운영을 대한노인회가 대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법 쪽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쪽에 이 조례에 넣은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체는 각 마을이고요, 경로당은.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경로당은 주로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이 운영하고 계시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굳이 또 여기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제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돼 있는 거를 우리 조례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르다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이 대한노인회의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다만 금년도 3월 30일자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부기관격인 지회에서도 조례로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신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발의자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릴게요.
  기존에 노인복지법을 비롯해서 기존의 법률은 노인 개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것은 조직과 관련된 지원에 초점이 맞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노인은 봉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봉사의 주체입니다.
  노인회가 스스로의 활동을 하는 것이 봉사의 대상에 대해서 봉사의 주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즉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봉사라고 하는 포괄적 용어 선택은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노인복지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며칠 전 12월 13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보통 보면 전국에 각 단체들은 사단법인적 성격을 갖는 단체들은 복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죠.
  그런데 유독 노인과 관련된 부분은 유사단체가 없습니다.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단일 조직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위반시 3백만 원, 2회 위반시 3백만 원, 3회 이상 위반시 또 3백만 원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단일 조직 부분과 관련해서 그 명칭을 사칭한다든가 내지는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임대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나중에 한마디로 발각이 되면 이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물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행령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과 관련된 조직은 대한민국에 대한노인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대한노인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 지회가 있고 시군 지부가 있고 읍면 지회가 있죠.
  이 조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소속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은 다 돼 있습니다.
  활동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2, 제3의 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제1호 경로의 날을 삭제하고, 제4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9호 대한노인회 읍면 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중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두원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연이어 설명드리게 돼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대상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제2조에 포함돼 있고요.
  제3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위탁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5조와 6조에 업무 감독 및 예방접종 수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7조·8조에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및 자체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5조, 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1차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보건과장 조용희입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반영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그동안은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가 일반 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행해지지 않고 정해진 곳에서 한정된 곳에서만 진행을 했죠?
이두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이 됐고요.
  또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은 됐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비용상의 문제가……
김정문 위원   
  비용상 문제점이 있었죠?
이두원 의원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군수가 민간의료기관에게 수탁을 하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계약자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수가 그냥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두원 의원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관심 있는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군에서는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군과 병의원 간의 수탁 및 위탁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관련된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군에 관련한 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면 해당되는 것을 검토해서 적법한지 여부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적인 보건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일반 병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병원도 수익이잖아요.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도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군하고 무슨 납품계약 체결하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을 놓고서 서로가 유치하는 데 경쟁을 한다든가 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검토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그래서 방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거치고 해서 대상 의료기관을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 접종을 하겠다라는 데에는 전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나가서 현지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다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경쟁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행정 관리 측면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에서?
○보건과장 조용희   
  예,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도 물론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보건행정에서 의료기관 병의원을 다 관리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떤 민간의료병원이나 의원에서 군수를 상대로 우리도 그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가서 그 가능 여부를 분석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 업무적으로 별반 이상은 없겠냐는 얘기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래서 이게 영유아,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은 0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행하는 접종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문의한테 안전접종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거를 판단해서 민간한테 그렇게 위탁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예.
김정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이 보건소에서 일반 병의원에게 수탁,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지금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8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탁·위탁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수탁 위탁에 관한 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수위탁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다만 그 수위탁기관을 더 늘리느냐 이런 문제지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수탁·위탁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이게 조례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영유아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안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접종을 전체적으로 민간의료기관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 비용도 아마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80%를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100% 영유아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 그 접종비용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런 조례를 당분간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그때는 이 조례가 사실 좀……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83%를 했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17%를 했다 자료 주셨고, 2012년도에는 예상이 보건소에서 30%, 병의원에서 70% 할 것이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올해까지 2011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로 맞으면 전부 무료였는데 일반 병의원에 가면 자부담을 70%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보건소에 가면 무료고 역시 똑같이 무료고 일반 병의원에 가면 국가가 80%를 부담해 주고 자부담이 20%가 되는 것이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   
  일반병원으로 수탁해서 가는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병의원 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율이 얼마 안 되니까 대부분 무료접종하는 보건소로 왔었는데 한 17%, 18%선 정도로 됐습니다.
이두원 의원   
  위원장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하시라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매주 화요일날과 금요일날, 주에 이틀밖에 하지 않는데 그것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들을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입장이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과 금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뭐 결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퇴를 하고 일부러 보건소를 가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애를 데리고 보건소를 가서 예방접종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과 후에도 내지는 점심시간에도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떤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8시, 9시까지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데리고 가 가지고 병의원에 가서 해당되는 예방접종을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보건소에 가서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내지는 홍성군 보건소에서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존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두원 의원   
  돈 문제죠.
○보건소장 조용희   
  돈도 일단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는 이유는 접종백신을 한 번 따면은 그게 소모를 전체적으로 다 인원수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앰플 땄는데 다섯 사람 분인데 한 사람이 왔으면 나머지 네 사람 거는 누수가 생겨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전부 돈 주고 산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대상자들을 그룹 그룹으로 모아서 그렇게 접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병의원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접근성이 좋아서 어머니들이 동네에 병의원이 있으면 감으로써 그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고 언제든지 자기가 가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병의원도 한 병을 따면은 다섯 사람이나 몇 사람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야 약을 투여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병원에서는 병원 접종 비용은…… 물론 병원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방약 접종하는 데 금액 관계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원 접종률이 떨어진 사항이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사실 접종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점진적으로 다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당분간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이두원 의원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 또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일주일에 이틀 가게 되면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와 다르게 2012년부터는 일반 병의원에 가도 8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2012년도 80% 보조를 해 주고 전액 무료로 간다라는 이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일시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정도 더 경과를 보고 보류를 하고 다시 한 번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어제그저께 한 언론사에 났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예방접종 할 것이 많은데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는 기사를 제가 봐서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의 전염병 접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좀 더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예산 지원 등 더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예.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보류하면 이번 회의에 또……
○사무직원 서용재   
  다음 회기에 상의하시면 됩니다.
김정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매입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매입 의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매각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매각한 이후에 관계되는 것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관계되는 거지 다른 권한이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오염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매각하기 전에 어떤 단서조항이나 그런 건 분명히 달 수가 없는 사안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런 건 없고요.
  매입을 하고 나서 어느 사람이 될지 모르죠.
  그분들이 허가서, 지금 말대로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면은 허가부서에서 그걸 제동 걸으면 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글쎄, 그런 권한이, 매각 절차상 권한은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건 없죠.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각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 입찰의 참여요건 같은 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김정문 위원   
  그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않죠, 보통은.
김정문 위원   
  보통 안 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어떤 요건을 갖춘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정 필요하다면 제한을 걸지만 지금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볼 테지만 보통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라도 이런 대규모 부지가 매각이 된다 하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 목적으로 말씀드렸던 오염시설이나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혹시 그 인근 부락 주민들이나 또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실과 협의할 때도 허가가 지금 현재도 홍성에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안 받고 있잖아요.
  다른 법으로서 충분히 제동이 가능할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입찰 과정에서부터 그런 제한적인 과정이 있었으면은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면은 주장할 수가 없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매입·매각을 할 텐데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사슴가든 부분 그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절충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될 텐데 적당한 선에서 잘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은 왜 사슴가든이 아까 맹지고 있잖아요, 계단.
  이것이 매입을 못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정사들한테 감정의뢰를 하면은 감정사들이 매매 사례 실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주변 땅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감정을 했는데 이 양반은 백만 원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감정을 30만 원서 아마 40만 원 정도 이렇게 엇비슷하게 해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백으로 못 올려줘요.
  올려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징계 먹어요.
  토지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제가 공공시설관리소장할 때도 예산 세웠다가 매각자와 매입자의 금액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감정대로만 팔으니까 그분이 안 팔아 가지고 안 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가 됐을 때 매각 매입이 성립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예산 세웠어도 협의점이 안 되면은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요것은 사실은 매입할 때는 제가 매입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각 실과 거를 취합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매입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거고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공시지가와 또 현 주변시세에 이런 부분이 양자간에 서로가 논의가 되면서 잘 되실 거라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장곡 옥계리 축협목장, 이 축협목장의 부지가 결국은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하신 골프장, 골프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 그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골프장이 아니어도 요 관리계획은 계상하려고 했던 사항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프장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우리 재산이지만 축협한테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소유권은 군수지만 활용하기가 어려울 때면 매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했던 사항이었는데 군수님 말씀대로 1년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처리돼서 됐을 때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 갖췄을 때는 골프장 하는 거로 하는데 그때도 단서조항은 축협과의 불협화음 없이 원만한, 그러니까 축협한테 시설물 보상해 주는 거로 해야죠.
  이런 것이 잘 될 때 매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홍성군에서 장곡 옥계리 축협목장을 매각했을 때 결국은 이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골프장을 사업자들이 매각을 못하고 다른 쪽에서.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에요, 요것은 특별법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인가라든가 이렇게 났을 때 그 사람들 수의계약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우선 관리계획만 수립해 두고 이 다음 세부 절차는 상황에 맞는 그 개별법을 제가 적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매각이 됐을 때 골프장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했었는데 답변 말씀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각한 땅 김정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돈을 말이오 매입을 못한다든지 뭐하면 어떤 용도로 보관할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에는 매각을 하면 반드시 취득을 하라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도의회가 없을 때 우리 차상위기관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말씀대로 여기에 서부 속동 전망대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사슴가든 매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당해연도 되지는 않지만 요런 거 내지는 우리가 군유재산, 군청 청사 이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잖아요.
  그런 취득재원으로 매입 대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아까 검토보고할 때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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