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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며, 12월 16일과 19일 2일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윤용관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은 사용료 등을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주민 편익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로 감경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80%를 감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되는 법령이라든가 설명 사항 등은 뒤에 붙임 자료로 첨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 요구한 내용은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은 없는 거로 판단되고 저희가 용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공유재산이라 하면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있는데 상위법에도 공유재산이라고 안 돼 있고 행정재산,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행정재산이 됐을 경우는 행정재산은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신설 3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행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대부료를 사용료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상위법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 뒤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발의하신 윤용관 의원님께 우리 홍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재무과장님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위원장 조태원   
  예,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내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돼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행정재산은 아시다시피 관리체계가 각 부서에 있다고 알고요, 또 일반재산은 과거 잡종지라고 부르던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용도가 폐기된 사용목적이 만료라든가 폐기된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기서 행정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면 일반재산에 대한 말씀대로 대부료를 사용료로 전환한다는 건 좋은데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보면은 전통시장 관계 때문에 하신 거 같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국한된 문제인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내부적인 조례에 저촉이지 시장 외로 여긴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폭이 넓혀져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행정재산에 국한이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유치하면은 타 조례에 의해서 다 면제되는 조항이 다 있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대규모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소규모적인 개념으로 말씀, 만약에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농민들 있잖아요.
  시장 상인이 아니라 농민들, 그분도 분명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물론 개인의 목적도 있겠지만 소득 증대시키는 그런 개념으로도 대부 의뢰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까지 면제해 주면은 모양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바꾸자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 차별이 되고 뭔가 심층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야 되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조례안 제목은 공유재산이고 내용에 보면 행정재산으로 국한시켜 놨다는 것이 어떤 허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재산 속에는 대부료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조항에는 일반재산도 있어요.
  그중에 공유재산 큰 일반재산, 행정재산 다 대부 중에 요 행정재산 조항이 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감면의 혜택을 시장 상인분들에게만 준다라는 어떤 차별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은 꼭 시장은 아니고 주로 행정재산, 예를 들면은 시설물이 주로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재산이잖아요, 거의.
김정문 위원   
  지금 여기다가 특별법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을 접근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상인에 대한 국한된 문제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일부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감면 혜택을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또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3항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일반재산에 이렇게 행정재산이 나온 거고 4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큰 문제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묶어놔도 일반재산 임대자에게는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전답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료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김정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실무부서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제가 신뢰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윤용관 의원님께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 상대로 질문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윤용관 의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전답이라든가 모든 일반재산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임대가 안 되는 거로, 대부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하천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농산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임대 같은 거 대부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일반재산을 아까 걱정하셨는데 일반재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를 안 받는다,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게 행정재산이 됐을 때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나요?
김정문 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
윤용관 의원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일반재산은 누구든지 임대가 가능하죠, 사용 목적에서 잡종재산은.
  전답 이런 것이 일반재산이거든요.
  대부료 요율에 따라서 가능하고 지금 쟁점은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행정재산을 말씀하시는 걸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반재산은 우리 공공용목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 의원님이나 재무과장님 있으신 김에 질의 과정이니까 저도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혹시라도 간과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 철저하게 제정되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용관 의원님, 어제그저께 군정질의 시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복지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동묘지의 목적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싶다 하는 주민이.
  그러면 재무과 상대로 임대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반재산이 임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일반재산도 분명히 원하는 주민이 있고 합법성이 분명히 있다 하면은 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우리 조례가 되었으면,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재산만 국한시켜놓으면은 일반재산에 대한 감면이 왜 없느냐, 왜 차별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서두에 답변 말씀대로 별반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공유재산이라고 되면은 전답도 넓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공유재산 조례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용은 행정재산으로 국한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냥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또 일반재산도 감면 혜택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행정재산에만.
  그러면 홍성군 행정재산 관리 조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고 다 포함돼 있어요, 내용 중에.
  공유는 너무 광범위한 조례니까, 그중에 보면 앞에 조항 보면 대부료 등 이런 게 나와요.
  그것은 일반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됩니다.
김정문 위원   
  공유재산 안에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이 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에만.
○재무과장 김경철   
  요 사항은 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려고 이렇게 발의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그렇죠?
윤용관 의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기 때문에 요 조항만 용어의 정의를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위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형식이.
  그래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적 근거가 없는 우려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만약 일반재산까지 공유재산으로 광범위하게 넣으면은 각종 전답 대부료도 다 감면해 줘야.
김정문 위원   
  임야도 있을 테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런 것이.
김정문 위원   
  그런 관계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계가 없으시다고 그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관계가 없으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궁금한 사항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개정조례안이, 이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 문구가 작성이 되면은 일반과 행정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정적으로만 바꿨으면 좋겠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공유재산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 이 시설은 시장 상가 이외에 모든 우리 군내의 시설을 모든 거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여기에서 3항에 있는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시장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은 예를 들면은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군청도 행정재산이잖아요.
  여기에 실지 꼭 필요해서 남들에게 사용 허가해 주면은 이 조항이 들어갈 테죠.
  그런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시장과 상가에만 국한이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여기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 행정재산이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문화예술단체를 한다 하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식으로 방향이 바뀔 테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의원   
  제가 안을 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안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상근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여기에 계신 이해숙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지금 공유재산으로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그걸 행정재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도 들어왔고 위원님들도 그런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제 취지는 공유재산이면 포함된다 생각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만 가능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문안 수정 발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장  내  소  란)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재무과장님께 토론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 공유재산의 폭을 국한시켜서 행정재산으로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그것이 가능한지.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3항은 행정재산으로 하면 되겠고, 4항은 그대로, 왜냐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거는 일반재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재산도 그 감면 혜택을 줘도 상관 없는데 위에 3항은 모든 재산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만 행정재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4항은 시장활성화에서는 일반재산도 감면해도 되겠지만 얼마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3항 같은 경우는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3항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수정하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리고 거기는 행정재산이 바뀌면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거든요, 용어가.
  용어의 정의에.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은 그대로 가시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대로 돼도 상관 없고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으니까.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1조 3항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 30% 감면할 수 있다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100분 30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제31조 제4항 중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제31조 제3항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 30% 감면할 수 있다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로, 제31조 제4항 중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예.
○위원장 조태원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1조 제3항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 30%를 감면할 수 있다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로, 제31조 4항 중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인구증가를 위한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기준 금액을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으로 구분, 차등 증액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 차등 및 금액을 확대, 셋째 이상은 1백만 원 이내를 셋째는 1백만 원, 넷째는 3백만 원, 다섯째 이상은 5백만 원으로 지급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호 중 셋째 이상은 백만 원 이내, 넷째는 3백만 원, 다섯째는 5백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은 이렇게 차등 지급해서 구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 인구증가 시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부칙 2조에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해 가지고 제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 지금 넷째아이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산아서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넷째아이만 국한돼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4조 1호의 개정된 규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문 위원   
  전체적인 출생아에 대한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죠.
김정문 위원   
  넷째아이에 대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셋째, 넷째, 다섯째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적용한다로 하면은 모든 사람 다 적용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별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김정문 위원   
  이 조례의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평균 산출을 해 본 결과 넷째, 다섯째아가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 넘지 않는 것으로 평균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째가 10명이라 해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5천만 원이오.
○위원장 조태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수정……
김정문 위원   
  이 조례 발의하신 이상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 적용 시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란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셋째아 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 신청된 넷째아 및 다섯째 이상 해당자는 이 조례에 개정에도 불구하고 셋째에 해당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를 제2조 적용례에서 제4조 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부칙 제2조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 신청된 넷째아 및 다섯째 이상 해당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셋째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를 제2조 적용례 제4조 제1호의 개정규칙은 2012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ic(「예」하는 위원 있음)ci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 제2조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된 넷째아 및 다섯째아 해당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셋째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를 제2조 적용례 제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에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족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군수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수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이 파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8조 2항에 위촉직 위원이 장애인단체 인사로만 한정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의 등록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구성원의 기능정상화를 위해서 제반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집행부 검토안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말씀하시는 거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2항에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지금 보호자 대표와 사회복지사를 위촉직위원 범위에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은 현재 등록된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후원단체, 사회단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후원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라 했기 때문에 후원단체도 무방합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철저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조례에 어떤 순수성이나 진정성이 해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혹시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이 조례는 장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주목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 단계로 장애인부모회라고 해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부모회 활동에 발전적인 그런 입장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죠.
김정문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회구조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뭔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적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흐름상 보면은 병리현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목적이나 순수성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자치단체에서 진통을 겪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개입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장애인 직접 참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부목회가 장애인의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아동들의 실질적인 보육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충청남도에는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든 데가 아산시와 서산시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도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시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아동에 대한 그런 지원이 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의 범위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될 테고 공간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야 될 테고 해서 또 거기에는 종사원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초기단계에는 6, 7천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성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추가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 또 한 센터가 발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더 발전을 시켜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분명히 차량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테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초기자금 6, 7천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부모회가 간사 하나를 두고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규모가 작은 공간을 월 10만 원 정도의 월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애인가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초기에는 차량 같은 거는 시기상조가 될 수가 있죠.
김정문 위원   
  장애인복지관 혹시 의견 수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장애인복지관 의견은 특별하게 묻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을 관련하는 입장은 관리하고 어떤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가기 전 단계의 장애인아동을 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회의 교육체계로 보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단계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지금 장애인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6,700여 명 정도 됩니다.
  중증과 경증 합쳐서.
○위원장 조태원   
  경증은 불구하고 중증.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중증은 한 1,800 정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800 정도에서 2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그 가족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죠.
○위원장 조태원   
  제목 보면 장애인가족이라고 했다고.
  가족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가족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가족한테 그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조태원   
  물론 중증장애인은 그 보조원이 있어서 이렇게 밀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 사람 물론 하나가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따라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야 될 사람에 대한 그 지원은 정부에서 안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정부에서 한단 말씀이신가요?
  지원을 해 준다고요?
○위원장 조태원   
  정부에서 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위원장 조태원   
  택시를 타면 그 장애인택시도 있고 가족이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고 전부 지금 돼 있는데 가족에 대한 정부 더 지원을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석……
○위원장 조태원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적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활동서비스라든지 모든 이 복지혜택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적인.
○위원장 조태원   
  1급, 2급, 3급 이렇게 쭉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몇 급까지 이게 준다고 명시가 여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번에?
  막연하게 장애인가족이라고만 돼 있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저기가 있죠.
○위원장 조태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몇 급까지, 이게 장애인가족이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지금 1, 2급 정도의 중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태원   
  글쎄, 중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몇 급 이상 이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 조태원   
  예,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   
  조례안 중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된 조례를 위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문 위원   
  조례안 중 제8조 제2항 1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제2호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호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8조 제2항 제1호 장애인 관련 대표, 또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제3호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로 수정하기를 제안드리고요.
  제4호와 5호를 삽입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호는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제8조 제2항 제1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8조 제2항 제1호 장애인 관련 대표,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제3호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제4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조의 2항 1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8조 2항 1호 장애인 관련 대표,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제3호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제4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번에 저희들이 사무직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무직렬 기능직이 총 42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9명을 3년간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또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요번에 5명이 증원되는 것은 그것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적정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16명을 확충하는데 그중에서 9명은 복지직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하고 7명은 행정직공무원 중에서 그쪽으로 근무 부서 배치를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5명, 13년도, 14년도에 2명씩 해서 4명을 해 가지고 총 9명이 신규로 충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9명 이루어지는데 당해연도에 한번에 9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9명은 2012년도 전환할 사람들 9명을 요번에 정원을 개정하고 2013년도에 할 사람은 내년 연말에 또 9명을 또 개정을 하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매년 9명씩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드린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 공직자분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기능직이라는 직위는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기능직이라는 직렬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생이나 조무나 기계, 또 운전 이런 분야는 남지만 일반 사무직렬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고요.
김정문 위원   
  혹시 기능직, 현재 홍성군 정원 내에 기능직은 몇 명 둘 수 있다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도 개정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이 총체적으로 42명 지금 정원입니다.
  금년에 9명을 일반직으로 빼고 기능직을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가서 또 일반직으로 9명을 돌리고 기능직을 감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정원에 기능직은 몇 % 이상 둘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물론 공직자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겠지만 기능직을 또 채용할 그런 경우는 없죠?
  신규로 채용하는 기능직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무직렬 기능직은 채용이 신규로 안 됩니다.
김정문 위원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 비어 있는 기능직 정원을 또 새로 신규기능직으로 채용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 사람들이 정원 자체가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기능직도 정원에 포함되는 직렬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그러면 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12년도에 5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012년도에 5명을 증원하고 13년, 14년 2명씩 해서 총 9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12년도 5명, 13년도 2명, 14년도 2명.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추가로 정원이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회복지직에 관한 문제가 물론 업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수도 배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의 원을 들어보면은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승진의 기회가 너무 공직자의 가장 로망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의 기회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개정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사항은 승진하고는 별다른 사항이고 정원만 추가로 하고 승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7급에서 장기근속 12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제도가 생겨 가지고 소수 직렬에도 앞으로 근속승진을 점진적으로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근속승진제도가 근무연한에 따라서 보직은 없지만 직급을 승진시켜 주는 그런 제도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 덧붙여서요.
  저희 상임위 소속 업무 중에 보건소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사실은 근속연한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부서에 배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폐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근속승진제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럴 재원이 지금 여럿 정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6급 이하 일반직 14명이 승진 경우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9명은 6급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6급을 않고 7, 8, 9급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요.
  사회복지직 5명 증원은 신규공무원 채용이 되기 때문에 9급이 됩니다.
  14명 이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6급으로 근속승진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보건소에 간호직 한 명을 근속승진을 시켰고 2012년도 아직 인사방침이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명 정도는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거는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정원에 대한 조례이고 또 근무 직렬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봤던 사안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정체된 정원에 대해서 뭔가 위로 차원이라고 해도 되겠고 하지만 하여튼 근속승진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내년도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직 방침이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한 4, 5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직 증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채용 방법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채용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요것은 12월 10일날 시험을 봅니다.
김정문 위원   
  올 충남도에서 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충남도에서 각 시군 통합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해서 12월 10일날 봅니다.
김정문 위원   
  공개경쟁, 하여튼 공개경쟁채용인데 지원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군정 추진 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외부 재원이 홍성군에 배치가 돼서 또 일 잘 배우고 또 했는데 사실은 외지로 전출 가잖아요.
  그러한 폐해를 지방자치시대 20년에 우리 좋은 재원을 우리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지역재원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도적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도적 방법으로는 저희 홍성군 현재 거주자만으로서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침상으로 보면은 본적지, 옛날로 말하면 부모의 본적지라든지 본인의 본적지가 홍성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홍성으로 출원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에 와서 시험을 보고 3년만 되면 간다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요.
  앞으로 도청이 내년에 홍성으로 온다면은 이런 여건은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도청에 못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홍성이나 예산으로 다 같이 인근에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아무래도 홍성군이 나가는 인원보다는 들어오는 인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제도적인 그 맹점 때문에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물론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채용과 미채용에 대해서 선이 그어지겠지만 그래도 뭔가 공직자분들, 또 이런 복지직 같은 문제는 정말로 소명의식이 투철한 지역분들, 또 지역의 정서나 성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공직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올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마흔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총 42명인데 금년에는 9명만을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험 접수 내역을 봐 보니까 7급이 3명, 8급이 18명, 9급이 6명 해서 27명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12월 10일날 시험을 보는데요.
  9명을 저희들이 금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중에서 27명이 접수를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7명 중에서 9명을 선발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내년에도 9명, 후년에도 9명.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래서 우선은 3년간을 거쳐서 전체 42명 중에 60%를 우선 일반직 전환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이 제도를 일괄적으로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또 추진할 계획이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내내 중앙부처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또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5명을 올해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죠?
  우리가 채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요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 홍성군에는 16명을 증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7명은 일반공무원 중에서 조정배치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9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인원이 다 할당된 인원이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의 명수를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분들이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물론 많으면은 더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군에서도 모든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면 단위에 한 명씩이 배치가 돼 있는데 한 명이 출장을 나가고 나면은 그쪽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해 가지고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거로 도출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알겠고요, 그 소요예산을 보면은 1억 5천인데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70%, 국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년부터 14년까지의 나머지 30% 4,500만 원은 지자체 군비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15년부터는 전부 100%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선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안에 대해서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거 조례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요것은 그런 사항이.
○위원장 조태원   
  8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업무추진비와의 관련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 이 관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포럼비로 5백만 원씩을 매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단 갈등 상황이 발생되지를 않고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을뿐이고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예산이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350만 원 추가해서 계상한 것뿐이지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포럼이라는 것이 5백만 원씩 계상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간에도 예산에 매년 계상이 됐었습니다.
  집행을 안 했을뿐이죠.
○위원장 조태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어떤 사안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앞으로 이 포럼이라는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요, 요것도 계속 매년 5백만 원씩 계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조태원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당해연도에 발생 사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5백만 원은 계상이 돼 있었는데 현재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안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 거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좀 잘 성립이 되었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29일 군정질의 시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군수님께 이렇게 제안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 시책에 대한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때도 분명히 이 지역 갈등에 대해서 영향 분석이 좀 미비했고 이 자치구역 주민을 위한 그런 군정이 좀 소홀했고 미흡했다라는 그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러한 문제거든요.
  타 기관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업이 우리 자치구역 내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와 타 기관, 또한 중앙정부, 또 민간자본 투입사업에 대해서 자치권이 너무 빈약하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갈등은 우리 군 자치단체장이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민민의 갈등, 민관의 갈등, 또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 그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향을 분석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요 안 제정 이유에 주민의 화합도 유도하고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2조 정의 3항에 보면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를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 분석하는 것을 영향분석이라 이렇게 명시도 성문이 돼 있어요.
  또 3조에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책무, 4조에 보면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을 지금 명문화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자치권 발동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야기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드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충분히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역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갈등 요인에 대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을 물론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간자본 유치사업인 BTL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 드려볼게요.
  그분들이 홍성군의 허락을 받고 여러 가지 공청 과정을 거쳐서 임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고 20년간 임대를 해서 세수익을 갖고 가는 그런 사안의 협약은 1조서부터 89조까지 명확하게 협약을 갖고 있더라고요.
  89조라는 명확성이 두께를 보면은 굉장히 큰 두께의 협약을 군하고 체결을 했어요, 자치단체하고.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전혀 없어요.
  그게 곧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군민들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 이 조례도 시행이 됨으로써 부칙이든 규칙이든 만들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수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BTL사업주들이 어찌됐든 하도를 하든 하청업을 하든 그 시공사들이 시공행위를 펼칠 때 우리 군민이 거기에 노동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보조적 역할, 무슨 건축자재를 납품한다든가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일일이 갈등 관리 조례에 관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저희 홍성군에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될 거 같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확한 제도적인 게 없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군민이니까 당신들 왜 군에 와서 일하면서 우리 군민한테 피해 주느냐, 이거 빨리 해결해 줘라라는 그 수준이지, 그러니까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예측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다 삽입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
  요것도 참고가 되겠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은 갈등 영향 분석을 사안별로 위원회를 또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 보면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회는 상시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안별로 해결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하여튼 그러한 점도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위원회 발족하고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민들이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이 목적대로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면은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원에 민사조정위원회나 검찰에 형사조정위원회나 민간인들의 분쟁을 법적인 이전에 서로가 쌍방이 합의할 수 있게끔 조정의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의 갈등을 이해당사자끼리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궁극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조정역할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보면은 제정 이유에도 군의 주요 정책으로 군민, 기관·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 갈등이 발생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는 조금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을 갖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같은 거를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축산업자들은 반대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런 분쟁을 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딜레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위원회 소집을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상만 연서를 하면은 소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재차 다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력의 소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위원님께서는 가축 사육 금지에 관한 조례로 예시를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것이 어떤 한 단체라기보다도 우리가.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예를 들은 거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말씀은 알겠는데 군민 전체의 어떤 이익을 수반이 반하는 갈등에 관해서 저희가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육 금지 구역 제정이 되든 안 되든 따지기에 앞서 가지고 어떤 마을에 축사를 신축한다고 올 경우 거기에 따른 갈등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조정하는 그 역할도 나오고 많은 것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너무나 이것이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연서하면은 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그 위원회에 상정됐던 안이 계속 해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재상정, 재상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같이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가 올 것이다.
  오히려 불란을 촉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심각히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토론이라기보다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홍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이것이 중앙부터 도를 거쳐 가지고 각 시군 다 공히 제정을 하라는 지시고 또 다 제정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연말 행정 통합 평가에 요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지자체에는 통합 평가할 때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제정이 안 돼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적 부분까지도 공적인 갈등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저도 갖고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이익일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명제가 있고 또 개인의 생업도 분명하게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되는 일은 자치단체장이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2장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6조에 보면은 이익의 비교·형량에 대한 6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다른 공익 또는 사익도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익.
  그러니까 요 공익이냐 사익이냐 어떤 비교를 분명히 해야 되긴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해야죠.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아까 말씀대로 경제에 어떠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어떤 지역의 반대는 어떤 사안이 나올 적에 해야죠.
김정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군의 시책으로, 정부의 시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발생된 개인의 피해도 사실은 영향 분석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토론 과정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사로운 이익의 발생과 사사로운 어떤 침해를 다 영향 분석 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그건 사사로운 이익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요 점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든 없든 따지기 앞서 가지고 어떤 시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최대한 심층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나와야 될 테고요.
  그런 사안보다는 하여튼 어떤 특정 대규모 사안이 갈등이 나올 적에 요것은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타 시군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도 잘 알고요.
  또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공주시 이하 연기군까지 계획이라는 것은 이번 올해 연도에 여기가 지금 혹시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인상 계획은 올해 연도에 이 자치단체도 다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내년 12년 1월부터 올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군은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김정문 위원   
  연기군은 7월 1일부터, 12년 7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2012년 예산 편성은 혹시 얼마나 해 놓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012년은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 부서에서 월 8만 원.
김정문 위원   
  수준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8만 원으로 지금 예산상에 부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당진군같이 세수입이 많은 지역도 7만 원, 40% 인상 계획을 갖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 입장으로는 아까 시군별 비교표를 참고로 붙여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인상하는 그런 계획으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지금 16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그렇게 되면은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50%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8개 시군이 10만 원이 아니라 보면은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을 따져보면은 저희까지 8개 군이네요.
  만약에 10만 원으로 하게 개정안대로 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중에서 8개 시군 중에 한 개 자치단체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16개 시군 중에 절반 50%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천안시 같은 재정규모가 큰 데도 5만 원하고 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40% 인상해서 5만 원 계획 갖고 있고요.
  비교표를 기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 같은 데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 또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16개 시군 중에 절반 가량이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으니까 저희 군도 10만 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소견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012년도 예산이 8만 원이 돼 있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8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요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부칙에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8만 원으로 표기를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인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그러면은 추경으로 그 나머지 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2년도 본예산에는 8만 원이 계상돼 있지만 나머지 부족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들이 아까 설명 말씀에도 굉장히 고령이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질문이지만 현재 매년 이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돌아가시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009년도에 39명, 그리고 2010년도에 39명,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서른다섯 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서른다섯 분이 생존해 계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돌아가셨다고.
○위원장 조태원   
  총 몇 명이신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총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980분을 잡았는데요.
○위원장 조태원   
  980이면 80세 이상 지금 될 텐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지금 평균이 80세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평균이 80세가 아니오.
  넘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여기에는 월남참전용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로 돼서 그 평균 연령이 80세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수혜도 이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길어야 10년 안쪽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태원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나 궁금했는데 이상근 위원님이 똑같은 거를 물어보고, 그게 과장님, 월남에 참전하신 분은 여기에도 같이 포함됐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월남에 참전한 용사들도, 유공자분들도 연령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5세부터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51년생까지 월남을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세에 진입을 못한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복지과 여기에서 예산 주는 거 말고 또 원호청인가 그쪽에서 지급되는 게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공히 6·25 참전도 마찬가지고 월남참전도 마찬가지고 공히 12만 원씩 국가에서 보훈처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죄송한데요, 여기와는 별개 질문인데 거기 고엽제 하시는 분들은 여기하고는 또 별개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고엽제도 어차피 월남참전용사입니다.
이해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죄송한데 수당이 거기는, 수당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받는 액수가 많다고 그러던데 그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고엽제요?
이해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 않습니다.
  고엽제에 별도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주는 거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주는 거는 있는데.
이해숙 위원   
  그러면 장애등급대로 해서 그게 지급되는 거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사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집단을 이룬 분들의 이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않고 분명하게 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보필을 해야 될 그럴 분들이시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치단체 예산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난해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가는 형국을 보여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12년 예산을 예산계에서 60% 인상 8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고 정보를 주셨는데 조례에 올라온 거 10만 원 인상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결정을 했으면, 인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데 얼마를 인상해야 우리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인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980명에 대한 인상 문제의 그 금액이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80%만 했으면 부족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양반들은 나라를 구국하고 우리를 현재 여기까지 지켜준 분들에 대해서 다른 예는 못할지언정 이거만큼은 인상해 드려야 하겠는데 과장님, 요것이 20%가 부족되는 거는 나중에 추경에 더 넣어서 확보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보할 수 있다는.
김정문 위원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8만 원 수준으로 해 놨다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채워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재정 규모상 형편상, 또 5만 원에서 60% 정도 인상을 해 놓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홍성군 재정 규모상 그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 같아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사석에서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지 1년만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선심성 행정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불가 쪽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고 보지는 못했지마는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에서 혹독한 추위에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 희생하신 분, 그 다음에 아마 지금도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고엽제로 여러 가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록 우리 지자체 예산이 사실상 이 부분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연세 80 이상 고령인 분들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이해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숙 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나라 위해서 하신 거는 후대에 지금에 와서 그분이 보상받으려고 하셨던 거는 아닐 겁니다.
  나라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이니까.
  저 역시도 앞에서 말씀하신 이상근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분들, 추경이라도 된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 집행부는 조례를 위원님들께 10만 원 인상으로 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드린 거죠.
이해숙 위원   
  참 그러네요. 어려운데.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이해숙 위원님도 10만 원으로 그냥.
이해숙 위원   
  위원님들이 다 10만 원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김정문 위원   
  전 아니에요.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이 8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해숙 위원   
  저도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8만 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갑자기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해 드리면 좋겠죠.
  우리 재정이 뭐하다면.
  그런데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해 드리기는 뭐해서 8만 원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 예산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8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8만 원으로 이것을 정해 놓으면 또 내년에 이맘때쯤 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명분상으로도 우리는 8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 어르신들께서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은 10만 원이되 지급 시기를 조금 조절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숙 위원   
  지급 시기를 조정하신다는 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부칙에, 지금 여기 연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연기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개정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의 조례안으로 6월달까지는 가고 7월부터는 개정된 조례안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오십보백보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명분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사실 김정문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우리 위원님들의 명분도 살려 주시고 또 앞으로 얼마 여생이 남지 않으신 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맞고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동결하는 각오로 10만 원을 결의하면 어떻겠어요?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   
  동결은 아니고요, 인상의 목적도 달성하고 중요한 것은 군 재정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단편적으로 이분들 예우 차원을 놓고 볼 때는 얼마를 드린다든지간에 진짜 늘 부족한 부분이죠.
  그런데 한쪽만 치중할 수 없고 또 전체적인 군 예산을 봐야 되니까 과장님 방법대로 인상은 해 드리는데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해서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사실은 그 어르신들께서도 군 재정 형편을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신 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신 그 안으로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년 7월 1일자로 이 의안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이게 알기 쉽게 풀이하면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수당을 9만 원씩 지급하는 거를 매월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요 현상이 돌아가신 연후에도 수당이 지급될 수가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사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장수어르신수당을 받으시는 연세는 안 나와 있는 건 당연한데 지금 몇 세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만 83세.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안 

(14시 36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관련 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또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에 무슨 지원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국가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50여 개 자치단체가 요거와 비슷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국가에서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알겠고요, 요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조례가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계상은 해 놓으셔서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서와 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이 예산은 또 삭감이 돼야 될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조례 심의 의결을 확신을 갖고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다라고……
김정문 위원   
  이게 사실은 조례 제정 과정이 미리 있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부서와의 문제겠지만이라는 전제를 했는데 요런 문제가 사실은 의회 의원들에게 심의 과정을 거치는 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요런 행정 절차는 다음부터 좀 없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김정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 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통과도 안 된 예산이 벌써 올라가 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조에 지급금액을 금전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상품권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급자의 생각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령자의 생각대로 받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는 이 조례안을 구상할 때 사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를 사다가 이렇게 잘 대접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저희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어떤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월 25일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려가면서 어떤 효행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조금 할 수 있겠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직접 현금보다는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서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서 봉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5조에 효행장려수당의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행장려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제출한 달부터 지급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6조 2항에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예를 들어서 16일날, 15일 이후 16일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출한 분은 쉽게 얘기해서 소급해서 두 달치를 그 다음달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게 해야 행정편의상 맞겠죠.
  그러나 인원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달 25일에 도래했을 때 추가로 명단 작성을 해서 추가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25일까지는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달 25일날에 지급해 드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하게 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16일부터 하더라도 25일 그날엔.
○부위원장 이상근   
  접수되는 부분은 그 달에 서류를 낸 거니까 그 달 것도 줘야 되고 지급은 그 다음 달 25일날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 예산이 3,300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 가정이 몇 가정 정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 조례안을 구상하면서 파악은 했는데 55가정 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4대가 사는 데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우선은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한 집안에서 4대가 거주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5가구 파악된 게 현재 주민등록상 한 번지에 4대가 살고 있는 가구를 파악해 보면 55가구라고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4대가 살 수도 있고 되어 있으나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또 파악을 더 하셔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대가 살고 있다라는 그것은 주민등록이 외지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우리 군민이어야 되니까.
김정문 위원   
  혹시 번지수는 따로 가 있어도 그냥 우리 군민이긴 한데 다른 번지수에 있어도 그냥 같이 사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거를 함께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김정문 위원   
  주거가 우선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주거가 우선, 그러니까 다른 번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주거는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경우 해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공부로 확인을 해서 우리 군민으로만 확실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서 거주한다라면은 지급해도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현금보다는 지역상품을 애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민등록상으로 다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셔야 되고 이래야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주여성들은 지금 우리 국적으로 안 돼 있다면서요?
  주민등록상에는 돼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이주민 여성이 오셔서 그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 이주여성은 우리 국적으로 지금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주민등록은 돼 있을 거예요.
  국적 취득은 못했을지언정 외국인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은 국적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한 세대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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