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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26일 (월)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1년 9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규칙안은 이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 2 제3항 및 제66조의 2 제2항에 대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규칙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규칙안 제52조 제4항과 같이 신설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에 대하여는 부칙에 10월 15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규칙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이해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개정안에서 보면은 52조 4항에 신설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표자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의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김정문   
  이해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시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52조 4항에 보면 위원회는 법 제 뭐에 따라 청구조례안을……
○위원장 김정문   
  윤용관 위원님, 이해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뭐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인데 주민청구조례안이 성립되려면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이하, 다시 얘기하면은 2%에서 5% 사이로 연서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대표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자를 선정하겠죠.
  그 대표자를 심의할 적에 와서 위원회 심의할 적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절차 규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은 조례안 청구하신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윤태   
  예.
○부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윤용관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주민의 대표를 참석시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해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제19조의 2”를 상위법 관련 조문에 맡게 “제52조”로 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하여 법령 용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제2조 제2항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안 제9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번에는 그냥 단순돼서 5백만 원 이하로 됐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이거는 세분화시켜서 만든 법이죠?
  세분화된 거죠?
이상근 의원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는 광역적으로 5백만 원 이하로 된 것을 이 사항에 따라 세분화해서 벌금을 차등돼서 부과시킨다는 뜻이 반영된 거 같은데.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건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라고 보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행정사무감사가 군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무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항이 7일이면 짧다 이런 사항이 여러 여론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건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7일에서 9일로 한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이 사항은 그동안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저희가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반영이 돼서 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회기일수는 변동이 없는 거죠, 우리는?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상근 의원   
  예, 회기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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