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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30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업무제휴와협약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의건(이해숙의원 발의)
  3. 2.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4. 3. 홍성군업무제휴와협약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외 1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조태원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결의건(이해숙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3. 홍성군업무제휴와협약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외 1인의원 발의) 
4.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조태원의원 발의)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9월 26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제3항 및 제66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9월 2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이 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이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어 체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수반되고 있어 주요 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한편 집행부에서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사항,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한 업무 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고 명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9월 2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내용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코자 하는 전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신고 시에 건축주가 건축사에 의뢰하여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서를 작성하던 것을 농어촌주택 등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배치도를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해숙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196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현장방문 결과 서부면 어사리 수산물 판매시설 등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마찰이나 사업비 부족,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 등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일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청명한 날씨에 밤낮의 기온차가 큰 요즈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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