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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28일 (목) 16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16시 2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7월 20일 보류 의결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여 개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먼저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리고 2011년도 예산 7억 중에서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예산 집행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2억 9,300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2억 9,300, 그러면 나머지 돈이 4억 7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오석범 위원   
  그것은 반납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2012년도 사업 계획은 4억이 광특으로 신청한 상태인데 우선적으로 홍보 관계에 5천만 원을 계상해 봤고요.
  기반시설에 5천만 원을 지금 창고가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를 넣어야 되겠어서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3억은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14년도에 광특사업 추진 계획은 13년도에 광특예산 4억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 요청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타 사업 분야로 사업 계획을 전환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해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유통망 확충 및 수출기반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소비층이 형성된 대도시로 전문판매장 설치 추진하고, 해외는 세계푸드박람회 참석 오사카에서 있는데, 거기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지금 질문할 때 답변으로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대도시 판매장 설치 문제는 의회하고 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역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대화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면 이것을 임대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임대를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임대를 주면서 계속 광특이나 군비가 투입돼야 하느냐, 이 문제를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면 임대자가 운영 관리하고 홍성군에서는 시식회라든가 홍보비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임대자는 자기 사업에 충실하고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햄을 홍보 일부적으로 해서 홍성을 알리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7억이 섰는데 그게 우리 군비 비율은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42.5%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40% 이상 되네요.
  그러면 7억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2억 8천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많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또 3년 동안 4억씩 들어가는 것도 군비 투입이 같은 비율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같이.
이병국 위원   
  4억이면 42.5%가 군비이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국비가 50%.
이병국 위원   
  광특이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아무리 광특이 들어가도 우리 군비가 40여 %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오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만큼 많이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관리하고 거기에 추진하는 일이 어차피 12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각별하게 임대를 주더라도 그동안에 노하우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예산은 투입 안 되더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지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8조에 사용료 및 보증금이 있는데 요약해서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사용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데 재산평가는 어떤 어떤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선적으로 생햄이라든가 가열햄에 들어간 기구라든가 시설비,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부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니고 거기 사용되는 면적까지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면적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토지, 건물, 설비 이것을 감정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오석범 위원   
  감정가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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