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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20일 (수) 11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 35분 개의)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의결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 안건으로는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에 연결하는 연결허가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군도 및 군수가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군도라는 부분이 연결허가 부분에 너무 제한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도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해서 군수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만 국한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결허가 금지구간 부분에 단서를 추가한 부분은 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제외한 부분이 그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4차로로, 그 다음에 자연녹지 4차로 결정된 도로에 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과장의 설명 내용과 다름없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관리계획의 도로로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적용범위 추가와 도로 연결 허가의 금지구간의 예외의 단서 내용을 신설한 일부 개정의 내용으로 이는 국회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로 연결 허가의 금지구간에 예외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법리적 형식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 바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규칙은 어떻게 변경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에 규칙은 현재 도로법 법령이 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준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 상에 4차선 이상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은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제한을 뒀던 것을 좀 군도도 4차로 이상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 43분)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28일 의회에서 홍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부결되었는데 법제처에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본 안과 같이 의결하시어 홍성군의 생햄 및 가열햄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홍성을 알리고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와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직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 내용과 다름없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부결의 쟁점 논의 사항이었던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상정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대부료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와의 상충을 다툰다는 부결 의결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질의 결과 기존의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료 요율 외에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양 조례 간에 대부료 요율의 적용상 충돌과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회신 의견으로 별도의 대부료 요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와 상충되지 않는 점과 그밖에 정기회의 추가, 생산공장의 운영과 관리의 통일성 조정,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개칭,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상향하는 등 각 조문의 내용 정비를 통해 본 조례가 법리적 형식과 요건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째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조례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생산공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자, 임대자 선정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임대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기술센터에서 시작해서 축산과, 전략사업과, 다시 기술센터로 이렇게 업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 간에 추진 사항을 보면 공장부지 매입하는 데 4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이라든가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5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2억이 들어갔는데 102억 중에서는 토지 매입금 빼면 순수하게 연구 개발하는 데 57억 들어갔는데 지금 상품이 개발 완료 등록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상품이 개발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상품이 개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임대를 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상품이 완전히 등록이 되고 완료가 됐으면 임대를 주든 위탁 관리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2010년 4월 10일날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만 준공했다고 해서 준공을 했으니까 이것을 임대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동안 여러 단계별로 기관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보면 표준화도 내년 8월달에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고, 현재로써 있는 상태에서 빨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임대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석범 위원   
  운영을 하려면 임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운영이라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갖다가 임대를 준다, 또 기술센터에서는 더 끌고 나갈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소속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리가 맡은 지가 작년 12월달에 맡아 가지고 계장 한 분 계시고 직원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계약자 1인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계약직 한 명하고 계장하고 담당자 한 명하고 세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근무 계약자는 어디에 전공한 사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축산에 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햄이라고 하면 당초에 이 햄이 토굴햄이라고 해 가지고서 생햄 벨라몽이라고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열햄 연구를 갑자기 또 했고, 그런데 생햄도 아직 완결이 안 됐고, 상품이 안 나와 있고, 또 가열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상품이 지금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5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끌어온 부분 부분이 다시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12일날 간담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민간한테 임대해 준다.
  임대추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 장비, 또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저희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게 건물을 임대 주면서 상품, 또 시설, 홍보, 뭐 기타까지 예산을 지출한다,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11년 예산이 7억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4억을 배정해 놨어요.
  그러면 임대 주면서 군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일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시려나 몰라도 일반 군민은 이걸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 건물을 임대 주면서 거기에 시설을 해 주면서 시설, 장비, 물품까지 하면서 홍보, 판매 이런 거까지 다해 주면 일반 군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상품 등록은 임대자가 공장 허가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임대자에게 투자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자한테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것을 투자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임대자에게 투자를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임대를 줘야 된다.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공장이 완결됐습니다. 기계 설비 다 됐습니다.
  생햄이 234쪽인가를 지금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고, 그리고……
오석범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줬지만 그 예산을 무조건 다 집행하라고 세워 준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집행할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반납할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 반납한다는 것이 2011년부터 4년 동안 19억을…… 군비가 이게 몇 %입니까?
  44%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44%, 근 50% 반 가까이 광특예산 56%, 군 예산 44%를 들여서 이 사업을 임대를 주려고, 임대를 주기 위한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느냐.
  또한, 여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30억을 차입했습니다.
  연 3.5%.
  이것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다 책임지라고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끄트머리에 와서 소장님이 어려운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임대를 주고 좀 손을 뗐으면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중단해라 하기보다는 57억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해서 집행부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그럼 대안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 대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우리도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아까 질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조례를 제정할 거 같으면 2011년 올 예산 7억서부터 2014년까지 19억 예산 투입하지 말고 현 시점에서 임대를 줘라.
  임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도 편찮아요, 관리만 하니까.
  임대자가 와서 홍보를 하든 개발을 하든 상품을 등록하든 그것을 지도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군비, 광특, 국비 1원 한 장 투입하지 말고 거기 5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데 그런 거 같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광특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배정이 되고 해서, 또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고 그런가 봅니다.
오석범 위원   
  패널티를 얼마를 먹든 그 패널티 때문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라든가 군비를 더 투입하지 마라.
  이것이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리고 최소한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광특 예산도 보완할 것이 기계라든가 일부의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석범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공무원이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계약직 한 명이 아까 햄 전문이라고 했는데 그 햄 전문은 가열햄을 말씀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가열햄, 생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생햄도 전문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공부하는 것이지 그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토굴의 새우젓을 이용해서 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기존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새우젓으로 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도 분명 보고가 새우젓을 이용해서 한 것은 실패했고 지금 다시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숙성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완제품도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공적인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왜 소금에 염장으로 바꿨느냐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보충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는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고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집행부 소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줄 거 같으면 현 시점에서, 현 개발된 대로, 지금 진행된 대로 이 상태에서 임대를 줘라.
  여기에 상품이 아직 개발도 안 되고, 그 개발시켜서 임대자한테 어떤 분이 어떻게 공모해서 어떻게 될라나 모르지만 막대한 10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이상 마치면서 다음 토론 시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오석범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사업이 쭉 진행됐는데 잘 맞아 떨어진 게 없다, 불안하다.
  광특이지만 또 군 예산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57억에 관한 뭔가 연구 개발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됐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불안정하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 같아요.
  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질의는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안한다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 그만 집행하고 임대해 줘라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7억이 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그 7억에 대한 것은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만약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줄 경우 운영비는 줄 필요가 없죠.
  조례도 주는 건 안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현재 보완해야 될 시설에 들어갈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게 얼마 정도면 됩니까?
  금년도에 7억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7억 가지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충분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4억씩 몇 개년으로 갈 경우에는 하나도 안 줘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안 줘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7억만, 어차피 5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올 금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7억이.
  그놈 가지면 일절 이제 들어갈 비용 뭐 하나도 없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보완해야 될 것은 없다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생햄이나 솔직히 가열햄이나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위탁을 주라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없다.
  57억이라는 돈을 몇 년간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상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지만 맨날 홍보나 하고 시식회나 하고 되지도 않은 상품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소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물론 운영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산할 수 있고 기반 조성을 위하고, 또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는 완전히 끝나면 나중에 운영비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민간업자에다 위탁을 줄 경우에는 운영비를 주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어차피 예산이 섰기 때문에 7억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그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만 들어가면, 이 예산만 들이면 절대적으로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나 공장으로서의 역할 앞으로 상품이 제대로 나온다.
  운영비는 위탁업자가 운영이나 모든 관리는 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할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도 요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별도의 규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해서 여기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해서 법제처에서 온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왔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또 별도로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데는 전부 보면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2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것은 조항에 보면 경인 지역에서 올 경우에 50인 이상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 원자재를 50% 쓰고 그럼 이런 거에 맞으니까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원자재가 우리 홍성군에 있는 50% 이상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재산이 57억, 1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요율이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적다 이거요.
  이거 조금 고칠 필요성이 있어요.
  땅 주고 시설 다 해 주고 했는데 요율을 1,000분의 10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 정도 되면.
  1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을 땅값까지, 땅값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거기서 주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시설하고 장비하고 땅하고……
이병국 위원   
  어쨌거나 57억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57억에도…… 땅값이 별도로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거기 시설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고.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고서도 요율이 1,000분의 10이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병국 위원   
  1,000분의 10 이상이면 하긴 뭐 5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작 이 상품이 나오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관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다 보니까 여태 상품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병국 위원   
  지금 모든 것이 걱정하는 것이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들도 엄청나게 걱정됩니다.
이병국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운영비 안 들어가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돈을 세워 주면 전부 위탁자 운영자에게 전부 줄 거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하려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상정됐으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기계가 7억이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예산은 들어가고 앞으로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이걸 해 주셔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이거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사업이나 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도 않고서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라도 이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데 이걸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어필해서 운영비 같은 거 아니다 이번에 시설이 7억 이 정도 들어가면 확실하게 앞으로 상품을 만들고 정확하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내가 책임지겠다, 확실하게 하고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질의도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걱정하기 때문에 검토 좀 해서 뭔가 확실하게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같은 얘기예요. 가열햄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것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면서 현재까지 들어간 57억, 이 57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 주잖습니까. 땅값도 필요하고 102억이라는 들어간 돈에 1,000분 10 이상이 어떻게 줄 것이냐.
  위원회에서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시설비만 국한해 가지고 위탁을 줍니까?
  뭐 땅 안 밟고 다니고 땅 위에 건물 안 지어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땅은 들어가야죠, 당연히 땅은 들어가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의할 때 57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총 들어간 게 102억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앞으로 7억 뭐 4억, 4억 해 가지고 또 한 21억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염려스러운 사업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일단 연계성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성공 못 시키면 책임성이 계속 있는 거지 누가 그 전에 맡아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놔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런 힘든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냐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걱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가는 방향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검토해야 되겠다.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서 해 줬을 때 다른 사업성이 연계가 안 되면 이런 사업비가 계속 또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결과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입장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생햄을 또 가열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생햄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홍성군까지 합쳐서 다섯 군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오석범 위원   
  거기서 성공한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안동에 했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안동에는 한번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는 못 가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오석범 위원   
  직원이, 저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받아 보고 안동시에 또 기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러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갔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11년까지 시설, 기계설비 해서 어떻게 했나는 모르지만 1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연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57억이 들어갔는데 연구비니, 홍보비니, 또 용역비니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광범위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 요율 문제는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먼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현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현 있는 그대로 임대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특이 올해도 예산 투여될 것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필요할 거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손을 뗀다고 해도 나머지 무슨 홍보라든가 약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체험 농장에 이렇게 줘서 그런 시범사업도 하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광특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4억하게 됐는데 그것을 다만 1억 정도라도 이렇게 나오게, 조금밖에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정부 시책이나 군 정책이 잘못된 게 뭐냐면, 신활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정부 예산, 군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지금 3, 4년 동안에 57억 투입해서 결과가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평가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신활력사업으로서 홍성 생햄 문제뿐만 아니라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 또 사업 뭐가 있습니까.
  이 응모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성공한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소장님, 지금 금년도 7억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현재 미비한 거, 공장시설 설비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갖출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갖추고서 임대를 줘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오 위원님이 검토를 하자고 하시니까 이것을 조례를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완전하게 해 놓고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외에는.
  그러고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금년도 것은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전부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서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 예산은 서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섰어도 다른 거 더 투자하지 말라는 부분은 앞으로 위탁 주려면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7억도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율을 공유재산 관리에 요율을 더 높이더라도 완전하게 해 놓고 요율을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하여튼 거기서 투자가 되면 시설비로 더 들어가니까.
이병국 위원   
  요율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더 올라가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다른 위원님 산업건설 여러 분이 검토하고 할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완전하게 더 투자할 수 없는, 이 돈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고 해도 늦지 않느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안 쓰지는 않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그 예산 갖고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놈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놓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위탁 줘도 앞으로 예산 투자가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올 예산만 투여하는 걸로 해서 그냥 조례 통과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빨리 통과되고 해야.
이병국 위원   
  공모를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공모해야 되고 우리가 한 없이 늦어집니다.
  공모도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운영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빨리 손떼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 생각은 이랬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내려왔으면 처음부터 상품이 들어가게끔 했는데 중간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신 것을 내가 옳다 그르다 뭐 판단은 그렇고 하여튼 용역을 늦게 주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오 위원님께서 상품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상품이 나오려면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걸려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생햄을 그렇지만 가열햄이야 어떻게 1년 6개월씩 걸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가열햄을 그렇고요.
  가열햄은 그동안에 한 거로 충분합니다.
  그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생햄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이런 방법이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딱 떼고 주는 방법이 있고, 그걸 임대 주고서 지금 추진해 나오던 용역물이 내년 6월달에 나오는 거니까, 내년 8월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때 가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럼 용역물 나올 때까지 용역비는 전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계약이 돼서 돈이 지불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에 나옵니다, 그건.
  내년 8월달에 나오는데 8월달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걸.
  빨리 해서 해 줘야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먼저 분들이 그렇게 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병국 위원   
  계속 여태까지 하면서 지금도 용역물이 아직도 안 나오고 여태까지 상품이 안 나왔다 그게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 7월달에 줬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합산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우리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맞춰서 다달이 몇 십 개씩이라도 넣어라.
  지금 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3개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하고 이거 하는 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하여튼 결과물이라든가, 또 후속타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년 6개월 그럼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안 돼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줄 건 주고 우리가 연구할 건 연구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2012년 8월달에 용역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용역을 준 햄에 대한 용역물입니다.
오석범 위원   
  무슨 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생햄이에요.
오석범 위원   
  생햄에 대한 아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시피 상품도 되지도 않았는데 상품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2012년 8월달에 용역물이 나오면 그 용역물 가지고 상품화 하려면 뭐 1년 걸리겠습니까, 2년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계가 맞지 않아요.
  군에서는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용역만 주려고, 용역이 아니라 임대 줘서 손을 떼자, 떼려고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손떼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2억 천입니다.
오석범 위원   
  2억 천이에요.
  그동안에 용역 준 것도 다 그렇게 해서 57억을 쓴 거 아닙니까?
  상품이 개발도 안 됐는데 시식회 갖는다 홍보를 한다.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억 들어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현재 여기에서 중단해라, 바로 이겁니다.
  2억 천 주고서 2012년 8월달에 용역 나오면 그 용역이 완결된 겁니까?
  그런 것도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임대를 줘서 손을 떼려고 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57억이 아니라 570억 들어갔어도 지금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앞으로 몇 십 억, 몇 백 억이 더 들어갈 것을 생각해야죠.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 용역이고 조례 제정을 이제 의회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 건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주관,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지금 쭉 들어 보면 주체성이 없어, 주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광특이 잡혔는데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할 때는 주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4억씩 잡혀 나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줄여서 1억만 쓰겠습니다.
  이거 말이 아니에요. 답변이 아니에요.
  다 속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잡혔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광특이 지금 7억이 잡혔는데 지금 하다가 안 쓰고 반납 못하잖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지 미적미적하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딜레이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조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생햄 공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안동에 최고 잘 돌아가는 공장이 있다.
  소장님 안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뭐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발 벗고 뛰려면 그런 데 해서 갔다 와 가지고 거기는 15억 들어갔는데 우리는 57억 들어갔다, 뭔가 대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려면 나는 어떻게 살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위원들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쪽으로 갈 거 같고 주관이 전혀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위원들도 걱정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다.
  안동도 우리 한번 회기 중이지만, 오 위원님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오고 같이 해서 뭔가 조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승인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병국 위원님하고.
  염려스럽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더 검토가 돼야 되겠다, 또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본 위원도 조금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의결토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본 조례를 일단 보류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좋은 의견 없습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뭐 하신다고 했으면 이것만 통과하고서 이번에 시설비만 보완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 같은 것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자,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보류라는 것은, 보류는 이 회기 중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회기 중에 보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를 해야지, 부결하는 건 몰라도.
○전문위원 양장목   
  보류는 6대 의회 끝날 때까지.
이병국 위원   
  그럼 이 회기 중이 아니고?
○전문위원 양장목   
  예, 이번 회기 중이 아니고.
이병국 위원   
  6대 의회 끝날 때까지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부결되면 다음번에 올릴 수 있는 거는 검토해서 뭐로 해야 돼요?
  부결이면 6대 의회 끝날 때까지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문위원 양장목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보류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보류,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부결 쪽으로 지금.
이병국 위원   
  아니, 그 맥락이 보류면 아까 전문위원 6대 의회는 완전히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생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과 질의, 또 대안까지 제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찬성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오석범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오석범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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