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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7일 (월)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도시건축과
  4.    o재난안전과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 과장님, 도시건축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인데 광천읍에 옹암리, 시장, 또 오서산 상담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한 앞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광천읍민, 홍성군민들한테 도시과장님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협조라든가 또한 우리 군민들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광천 소도읍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6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계획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현장과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 기본계획을 좀 수정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금씩 변경하는 걸 소도읍 육성사업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변경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은 제시되었으나 지역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소도읍사업은 소득증대를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당한 내용이야 뭐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합당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계획이 약간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행안부하고 서로 교류해서 고칠 건 고치고, 또 계획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되지 않느냐.
  좀 늦다.
  또, 제가 광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줄 때는 확실히, 또 광천읍민들한테 우리 도시과에서 나가서 설명할 때도 좀 확실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13-3쪽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센터를 설치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센터가 사업비가 6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헤베 60평인데 여기에서 토지 구입 및 건축 시설해서 합쳐서 6억 8,700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토지 구입과 건축 사업비 이거 간단하게 나눠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토지 감정가가 거기가 상당히 비싸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가가 3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나머지 3억 8,700이 건축비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 건축이 약 몇 평이나 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계획이 연면적이 200평방미터거든요.
  그럼 1층 건축면적이 한 30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30평에 3억 8,700.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층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2층 건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시설은 없죠, 그냥 건축비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건축비하고 거기에 유아를 위한 놀이방이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에 소도읍 역량 강화사업 이게 전통시장 일원이에요.
  이게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7억 7천만 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하는데 역량 강화 교육, 전통시장 공동CI 이게 브랜드 개발이죠?
  CI 개발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브랜드 개발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 용어 자체 CI 이런 개발 이 자체가 우리 좀 낯서니까 쉬운 용어로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7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이 6월에, 지금 보고 사항에 용역을 착수했다고 했어요.
  용역업체 선정이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역업체가 6월 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컨설트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업체가 어디에 선정된지 모르겠지만 이 소도읍 역량, 우리 광천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용역 업체도.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또 광천 지역은 상인들이 과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용역비로 많이 충당돼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낭비되는데 되도록이면 이 실정에 맞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고한다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받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새우젓 특화거리 및 주차장 조성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지금 내용이 특화거리 380미터에 폭이 지금 12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12미터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폭이 12미터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양쪽에 보도가.
○부위원장 장재석   
  양쪽에, 그럼 6미터씩.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보행자 도로가 있고 2차선에 양쪽에 보행자 도로가 3미터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도로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 차로, 2차선 차로 양쪽에 보도.
○부위원장 장재석   
  보도가 몇 미터요?
  우리 공사하는 폭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도요, 3미터씩.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6미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게 왜 12미터로 기재가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전체 폭을 12미터라고.
○부위원장 장재석   
  공사하는 폭을 기재해야지 왜 전체 폭을 기재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거기에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으니까 그걸 전체 폭이 12미터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장재석   
  사업량이잖아요.
  사업량에 예를 들어서 거리 380미터, 공사하는 양이 3미터씩 6미터지.
  그거 인도를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차도.
○부위원장 장재석   
  차도는 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걸 다 개량해야 되니까요.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부위원장 장재석   
  전체 이거 12미터를 인도 개설하고 재포장 다시 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재포장 다시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3,253헤베잖아요, 984평.
  이게 보면 대형차가 8대, 소형차가 32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규격을 보면 대형차는 보통 주차 규격이 어떻게 돼요, 대형차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대형차는 폭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2.5미터거든요, 폭이.
  대형차도 폭은 2.5미터 똑같아요.
  그런데 길이가 12미터나 이렇게 돼야 돼요.
○부위원장 장재석   
  대형차 규격이 2.5미터밖에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폭은 똑같아요.
○부위원장 장재석   
  한 3미터 넘는 거 아니에요?
  관광버스 같은 경우 2.5미터 가지고 그게 주차를 시킬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차로 폭은 아마 같아요. 더 크지를 않아요, 버스라고 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알기는 3미터 넘을 거 같아요.
  여기 담당자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폭 관계가 있는데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담당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주환   
  도시기반담당 김주환입니다.
  소형차 주차구역은 2.25미터고 길이는 5미터, 통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차구역은 3.25미터고 길이는 13미터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자꾸 규격에 맞지도 않는 거 설명하시고 있어요.
  여기 보면 3.25미터면 3.3 잡고 8대니까 약 264, 80평 나와요, 80평.
  평수가 그렇죠?
  지금 총 평수가 주차장이 984평이에요.
  소형차가 2.25라고 했죠?
  2.25에 32대나 33대 대면, 32대 대면 약 200평에 나머지 공간이 진·출입 같은 거, 공간 배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간 배치는 지금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자료 보여줌)

  공간 배치가 지금 대형차는 이렇게 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형 주차장은 맞댐식 직각 주차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진·출입로 이거 빼고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진·출입 빼고 나머지 들어가는 거 별도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별도는 도로에서 보도를 끊어주면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도를 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글쎄, 이 배치를 제가 잘못 계산했나는 모르겠지만 평수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평수가 총 몇 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여기 3,253평방미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주차 공간을 따졌을 때 약 200평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것만 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진·출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평수는 큰데 대수는 32대, 8대밖에 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공간 배치를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하고 주차장이라도 그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건 차선 도색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주차를 해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주차장 평수가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그 배치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을,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착공이 2010년 6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공사 착공이 2010년 6월에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왜 그랬느냐면 작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홍보 전시관 이전 뭐 이런 여러 관계 주민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던 거예요, 이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걸 고쳐놔야 되잖아요.
  착공한 날짜를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착공은 됐는데 공사를 중지시킨 거죠.
  그동안에.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공사 중지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나, 아니, 이 보고서가 정확히 뭔가 기록이 돼야 알아보지 2010년 6월에 착공했는데 중간에 어디 빼먹었어요, 1년 동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단을 왜 시킨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홍보 전시관 이전 관계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보고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맹이는 다 빠져있고……
  지금 보면 과장님 현장 자주 나가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현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현장……
○부위원장 장재석   
  몇 번이나 나갔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두세 번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우리 담당자도 계시지만 거기가 차도예요.
  차도 옆에 지금 홍보관이 들어오잖아요.
  한쪽은 울타리를 잘 쳤어요, 휀스를.
  그런데 주차장 부지 이쪽 전부 휀스를 다 치게끔 하시고, 이런 안전에 관계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제약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도로변이라.
  이런 거 통제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장마 기간이라 공사가 중단됐어요.
  여름 날씨라 식품가게들이 쭉 있어요, 옹암리는.
  먼지 나고 살수 대책이 잘 안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 발생 소지가 안 되게끔 공사 담당자한테 요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관리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제가 건의 사항 드린 거 하나 있어요.
  이쪽이 교회잖아요, 거기.
  지금 인도는 교회까지 돼요.
  그래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위에 상옹부락인데 위에 빠지고 교회 밑에서 한 80미터 빠지고, 그렇죠?
  지금 중간에 이런 인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토굴 마을 새우젓 입구가 저쪽 삼거리예요.
  광천에서 대천 방향으로, 광남초등학교 위쪽에.
  그런데 그쪽에서 여기 공사 구간까지는 작업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뤄지고 밑에 또 안 이뤄지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쪽에서만 움직여진다.
  위에도 새우젓 가게들이 많이 있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는 첫인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지금 공사가 같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교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기본 계획은 교회 그 다리까지예요, 사업별로 하는 게.
  그래서 그 다리 건너자마자 새우젓 특화사업인가, 농수산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거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리 폭이 좁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를 하려면 또 폭을 이제 인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과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수산과에서 하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보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은 이게 실과하고 유기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되고,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는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또, 그 밑에서는 우리 향토사업 그 사업이 이뤄져요.
  그런데 그게 인도잖아요, 도로에 관계되잖아.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야, 도시건축과한테.
  이런 것을 서로 실과한테 협의를 좀 해서 그때 여유가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작업을 해 줘라.
  그리고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은 해 주면 되잖습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어 줘 가지고 이 공사 기간 있잖아요.
  그때 마무리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새우젓 토굴 홍보 전시관은 과장님한테 일종에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최초에 마을 안쪽으로 홍보관 위치가 선정됐었는데 과장님이 도시건축과로 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사항이에요.
  원 상태대로 돌아왔는데, 지금 상태가 좋다.
  그리고 밖에 이 홍보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또 외부 도로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배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중요한 것은 홍보 전시관인데 이게 지금 3층을 짓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3층인데, 3층은 옥탑이기 때문에 굳이 3층이라고 따질 건 아니고.
○부위원장 장재석   
  이 사업비가 17억 2,800만 원인데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 제외한 전시물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전시물.
  이 전시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전시물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시물을 시공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건축하는 건 건축 분야만 하고 그 공간이 조성되면 전시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돼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17억 2,800만 원에 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대략 전시물 그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전시물에 들어가는 게 한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6억?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약 30% 정도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도 중요한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위원님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건 주민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전시물 그건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이야 관리 철저히 하면 그 상태로 사업비를 가지고 준공을 마치는데 이 전시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들도 전시물에 대해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니까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옹암리 일원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량이 새우 조형물 게이트 1개소, 이 게이트라는 말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게이트가 문처럼 이렇게 도로에다 문처럼 만든 게 게이트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 표시예요, 게이트가 입구 같은 거잖아요.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새우젓 마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형물을 입구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조형물을 입구 같이 뭐하는 거 지금 설명한 대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재차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로가 있다면 여기다 조형물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토굴 마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장 윤용관   
  도로를 횡단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로를 위로 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입구에 아치형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아치형으로, 그렇죠.
○부위원장 장재석   
  아치형으로 하는 게이트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냥 마을에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이 영어로 표기하면 입구예요, 입구, 게이트가.
  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조형물로 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설명이 지금 미적미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서 조형물이 지금 보고할 때는 국도변이나 이런 데 설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국도에서 점용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점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것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천 방향으로 우리 21번 국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독배 쪽으로 옹암리 쪽으로 그게 국도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지하로 해 가지고 옹암리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조형물이 어디에 서야 되나, 국도변, 옹암리에 들어가는 입구 변에 서야 된다.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도관리청 여기하고 역할을 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저 안쪽에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세워 놔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홍보인데, 선전이고.
  그걸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사항도 국도 4차선에다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물을 설치해야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형물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여기도 마찬가지 2011년 6월 공사 착공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아까 언제 준공한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8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8월 준공, 여기 보면 옛날 회관자리잖아요.
  거기 토굴 하나 있죠, 앞에?
  지금 이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굴 같은 거 정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그쪽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굴은 조경석을 쌓아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거기 제가 가봤는데 그거하고 매칭이 잘 되게끔 테마 공원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거기와 어울리는 파고라라든가 이런 원두막형 파고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구경하고, 거기서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테마 공원과 토굴과 쉼터 역할이 같이 맞물려서 홍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예요.
  지금 관광센터 2층에 연면적 1,404헤베죠, 보고 내용이 여기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맞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연면적.
○부위원장 장재석   
  연면적이 지금 1,409.5헤베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헤베수를 계산하면 1,409.5헤베인데 1,404헤베인데 이게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이렇게 하면 두 평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맞는 표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1,0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을 중지시켜 놨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유동적이더라도 근거가 있게 위원들한테 보고 내용 자료하고, 또 사무감사 보고서하고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되면 변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변화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출하면서 면적이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목욕장 시설에 재검토 및 주민 협의 했는데 목욕장이 맞는 얘기예요, 목욕탕이 맞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목욕장, 목욕탕, 공중위생법에서……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가 쉽게 목욕탕 시설, 항상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고해 줘야지 이쪽은 또 목욕장 시설에 대한 재검토, 이런 표기가 자꾸 다르게……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전체적으로 5억이 감소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내년도에 광특 보조금이 당초 20억이었었는데 15억으로 감액 시키는 걸로 지금 통보가 와 있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장하면서 5억을 다시 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얻겠다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유지 관리비 적게 드는 시설물을 변경한다고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시설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목욕탕 시설을 하면 사시사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연료비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식당 시설이나 토속품 판매장 뭐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장기적인 면에서 운영 관리비가 자꾸 더 들어가면 나중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음식점을 하면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받아서 또 시설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보면 식당이나 토속 음식점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세를 줘 가지고 그걸 충당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의원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단정 짓는 건 아니겠지만 실지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식당 같은 거 잔뜩 해 놓기만 하면 뭐해요.
  장사 안 되면 그 세 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대책이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대책이 있으면 분석해서 세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사업 승인 연장해 가지고 하는 그건 5억을 더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유지 관리비 적게 드는 시설물로 변경을 하겠다, 또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설물 위탁 관리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은 근거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이거 세부 분석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설계 변경할 때 이런 분석 자료가 있어야 왜 목욕탕 시설을 하면 안 되나 다른 타 사업으로 변경을 왜 시켜야 되나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면 그 설계 변경 잘못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도시계획 미불용지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보상 계획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설명했잖습니까?
  연차별 보상 계획 수립 완전히 잘 하십시오.
  이것은 차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향후 대책해서.
  서해안 관광도로 액젓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진을 가서 또 찍어봤는데, 우리 홍성군의 실태예요.
  그게 해안도로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지금 몇 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해 가지고 사업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고 받아 보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 있어,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 담당자가 고생했는데 봄에 쓰라고 이거 지저분해 가지고 사업 승인 본예산에 세워 주니까 6월 말까지 업체 하나 선정을 못하고 있으니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행정이.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통이 있잖아요, 고무통.
  이게 누가 쓰려고 하나 다 버리고 가져갔어, 또.
  아니,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거기다 붓고 도망가?
  오염은 벌써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장마 기간이잖아, 장마 기간.
  이게 지붕이 다 해서 비가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이거 포장이나 하나 씌워 놓지도 않고.
  그게 넘치면 어디로 가느냐면 논 같은 데 해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염된 거.
  중요해서 톤당 28만 원씩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 뭔가 즉각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아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을 왜 지금 이렇게 끌고 있나?
  언제까지 이거 즉각적으로 할 것인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동안 부진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달 다음달 중으로 계약해서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9월까지 책임지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홍성신문이나 홍주신문, 또 TJB뉴스, 홍성읍에 아주 문제점을 YMCA 이쪽에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잘 봤어요.
  저도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1년 전에 사무감사할 때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 많이 제시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비 이것도 예산도 승인했고, 문제는 제가 어제 이틀 동안 보령시, 태안, 서산, 우리 홍성군 돌아다녀 봤어요.
  확인 좀 했어, 직접.
  뭐가 차이가 나나.
  홍성읍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건 언론상에 다 노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유지 관리 보수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어떻게 처리하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다, 자전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정부 시책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거 전국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 구축망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졸속이다.
  제가 광천 옹암리에는 그래도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됐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사진 자료 보여줌)

  지금 이쪽에 삼거리 쪽에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 간격이 80미터 돼.
  안전 기둥 같은 게 중간에 차가 들어가는 외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안전 기둥 같은 게 설치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경계석이 낮아요.
  차가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다고, 지금.
  여기가 경계석이 올려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전 기둥 안 설치해도 돼요.
  차가 지금 들어가. 위험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이 다니면.
  이런 거 파악 몇 군데 돼요.
  광천수산 그 위에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 긴 데를 안전 기둥을 다시 보강해서 세워 줘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광천교잖아요, 독배에서 끝나는.
  지금 이건 옛날부터 있던 도로예요, 인도.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옛날에 자전거 도로 겸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좁은데 일단은 지금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뜯어내 가지고…… 아니, 글쎄, 봐 봐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안전시설 때문에 한 건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다시 만들라고, 이거.
  안전시설인데 거기 깨지고 뭐 해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이거 검토 한번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보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보강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작년에 공사한 서부 지역이에요.

(사진 자료 보여줌)

  전부 다 바닥이 이렇게 됐어.
  다 갈라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한번 확인하세요.
  자전거 도로 전부 들떠있어, 다 크랙 가고.
  문제가 뭐냐면 자, 봐보십시오.
  여기가 어사리 가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여기서 줄어들어, 여기서 약 1.5, 1.8미터 돼요.
  다리에서는 1미터밖에 안 돼.
  그렇죠?
  제가 또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속동 전망대예요, 이게.
  그럼 이쪽 도로에 안전 기둥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쭉 긴데, 여기가.
  속동 전망대 앞에 알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냥 자전거 라인만 쭉 해 놨어요, 칠해 놓고.
  보령시 거 어떻게 됐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게 길옆이잖아요.
  여기가 공간 있고, 우리처럼 휴게쉼터 있고.
  자전거 도로가 경계석으로 화단을 만들어 놓아서 차량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렇죠?
  자전거 도로가 여기 앞으로 지나오잖아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속동 전망대에 차가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우리는 다 노출돼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다.
  너무 비교돼요, 보령시하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면 휴게쉼터가 전용 쉼터가 있어야 돼요.
  여기 물 먹는 데 자전거 거치대 정확히, 그렇죠?
  우리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 지역은 우리 속동 전망대 위에서 하리 쪽 가는데 이 구간이.
  이건 바닥은 또 잘 해 놨더라고.
  그런데 휀스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구간이 1. 몇 ㎞ 정도.
  여기 이상 없어 가지고 설치 안 한 거예요?
  안전 휀스 같은 거 전혀 없어도 돼요?
  공사를 하다 만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리 자전거 도로 입구예요.
  하리 최초 입구, 병덕호수산 앞에.
  입구에 정확히 무슨 정자라도 해 놓고 쉼터 해서 여기서 출발한다는 표지판이라든가 이 쓰레기로 입구에 딱 막아 놓은 거야, 쓰레기로.
  자전거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그리고 바닥재도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슨 보도블록 벽돌로 하고 몇 가지 종류인지 몰라요, 바닥재도.
  지금 문제가 작년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우리 가드레일 있죠, 도로 쪽에.
  4차선 정도 되면 차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드레일은 정말 자재도 고급 자재고 아주 처음과 끝이 다 가드레일 다 해 놨어요.
  그것도 가드레일 두께가 너무 두껍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다 더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2차선은 보령시처럼 이런 안전 기둥으로 배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 줘야 돼요, 2차선은.
  보령시는 어디만 했느냐, 위험한 구간만.
  그러니까 커브통 일부분만 가드레일을 했어요.
  차가 안으로 돌기 때문에 혹시 튕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이런 데가 두 군데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차량, 인도, 자전거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놨어요.
  잘 된 것은 모방해야지.
  우리 서부하고 보령시, 태안, 서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것은 행정을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차후에 이런…… 다리가 아까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다리.
  1미터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사리 가는 다리.
  생긴 대로 거기다 조그맣게 하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했나 봐요.
  이게 기존 다리예요, 밑에가 옛날 구형 다리.
  우리도 구거잖아 거기, 구교.
  이걸 달아낸 거야 받쳐 가지고.
  조금 옆으로 달아냈다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좁아지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교각이 있어도.
  정말 이틀 동안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는 창피하다, 홍성군 행정.
  도시건축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를 지금 AB지구에서 해안도로 연계시키잖아요.
  궁리 연결 안 돼 있죠, 궁리?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궁리가 거기.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글쎄 제가…… 연결 안 돼 있어요.
  또, 중간에 쭉 가다가 남당리 안 되죠.
  또, 쭉 가다가 꽃섬 있는 데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제가 답답해 가지고.
  좋다, 연결 안 시킨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쭉 오는데 꽃섬 부분에는 전부 지금 바다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섬에서 삼거리까지는 왜 바다 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는가?
  그리고 바깥쪽으로 설치하다 보면 그 삼거리 같은 데 자전거 도로 차후 연결이 어렵잖느냐.
  도로를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무슨 수산이에요.
  금성수산 앞에까지 공사하는데 여기는 왜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 가건물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거기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하는데 공사 구간은 빠졌는데 왜 지금 않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사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협의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들어가 있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거 지금 바깥쪽으로 설치한 거 하고, 자전거 도로가 구축망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잘 감사하게 받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시행하면서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이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오다가 궁리에서 끊어지고 남당리에서 끊어졌다는 말씀인데요, 궁리는 궁리라고 치더라도 어사리에서 남당리 구간은 국도 40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 공사를 시행하려면 도로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40호에 대해서는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자전거 도로 확장 공사할 때 자기 도로니까 자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도에 대해서 군수가 사업비도 없는 상황에서 국도까지는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으로 하여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꽃섬에서 저쪽 방조제까지 분야는 거기가 이미 방파제가 쌓아져 있어요.
  쌓아져 있는 것을 그쪽으로 더 늘리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쪽 반대편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하려면 방파제를 또 다시 재쌓아야 되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지금 과장님 왜 방파제를 다시 쌓아야 돼요, 자전거 도로 내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확장하면, 그럼 공법 그것밖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업비가 많이 들죠.
○부위원장 장재석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지금 연계시켜서 해안 쪽에 자전거 도로가 다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거기가 한 670미터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670미터 더 살리려면 무슨 빔 작업을 해서 달아내 가지고 정말 더 보기 좋은 경관 만들고 자전거 도로 끊기지 않고 공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사업비, 잘 되는 사업비는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일부러 다른 타 시군도 빔 작업 해 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전망대 같은 거 일부러 만들잖아요.
  자전거 도로 전망대.
  더 넓게 더 나가 가지고.
  아니, 왜 생각을 못합니까?
  이쪽으로 하면 사업비가 덜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쪽으로는 사업비가 사유지가 일부 몇 필지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을.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처음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해안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데크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사업비 분석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안 들고 지금 무슨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비가 많으면 사업비 많은 대로 그게 잘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분석해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는데 왜 과장님 혼자 도로 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그림 보면 삼거리 남당리 들어가는 입구에 끊기잖아요.
  여기 마을 건물 짓고.
  이런 데 나중에 차후 어떻게 연결하느냐고요?
  계획 없이.
  아니, 띄엄띄엄 670미터…… 그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자전거 도로가 아니지 그게.
  자전거 도로가 구축망이 연결이 안 됐는데 자전거를…… 그게 자전거 도로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돈만 들어가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한번에는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담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부위원장 장재석   
  좀 생각을 전환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끝으로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관내 기 설치한 서부, 홍성, 광천 등의 도로가 지역의 지형 경관, 자전거 이용률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사료되고,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세밀한 분석 후에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망 공사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 유지 관리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완공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 2천만 원 한 세부 계획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꽃섬 670미터 세부 내역서도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건축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 검토는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 역량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실례라든가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치밀한 계획이 수립돼서 사전 검토가 다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13-7쪽에 액젓 폐기물 처리를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업 시공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시공자 의견이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입찰로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앞으로 하게 되면 입찰로.
이병국 위원   
  현재는 입찰로 한번도 안 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못 낸 상황입니다.
이병국 위원   
  왜 입찰로 냈어야지 안 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거기에 공개입찰을 하면 좋은 업체가 싼 업체도 있고 비싼 업체도 있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이게 본예산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또 주위에 바로 도로 옆에서 미관도 나쁘고 악취도 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라고 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세워 드렸잖아요.
  그럼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어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고무통도 뻐개져서 나갈 수도 있고, 누가 쏟아내 버려서 오염될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전부 쳐놨었는데 위에 지붕을 만들어 놨었는데 전부 해 가지고 계속 비를 맞다 보니까 우수가 들어가서 계속 넘쳐흘러요.
  그러니까 주위에 전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닐을 씌워 놓던지 포장이라도 씌워 놔서 우수가 안 들어가게 하든지 비닐도 전부 통도 벗겨지고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예산이 선만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거 놔두면 놔둘수록 자꾸 옆으로 오염되잖아요.
  그것을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안 되면 비닐이라도 갖다 씌워 놔요.
  계속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전년도에 상담이나 하담 주차장 올라가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
  백여 만 원, 170만 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미터당.
  도로 몇 미터, 큰 도로 2차선 도로 내도 미터당 170만 원이면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도로가 여기는 제가 안 해 봤는데 아까 신문 보니까 그런데 보통 미터당 3, 40만 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었어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기존에 있던 데다 조그만 선 그리고 우레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점도 아무리 뭐 해도 예산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물론 지형에 따라 그렇게 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 난다.
  오늘 홍성신문도 보니까 미터당 170만 원 들어갔다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 하나에 1미터에 170만 원 들어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사실은 이용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치를 해 놓고 이용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국가에서 자전거 전국 도로망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하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연결 도로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하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도심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 지역에 자전거 인구가 많고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역전에서 조양문 이쪽 군청 오는 데도 먼저도 말씀드렸죠.
  옆에 주차장 한 거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것을 외곽 지역에다 주차장을 뭐 역전 앞에 밑에 같은 데다 주차장을 만들고 버스 터미널 앞에 주차장 만들고 자전거를 만들어서 이 시내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교통도 적고 진짜 이용하는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주차장, 일반 노변 주차해 놓은 것을 거기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도가 높게.
  시장,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장도 돌고.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자전거 도로가 사실 이용도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 시책으로 만들었기는 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 있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형상 자전거 도로가 언덕 같은 게 많아 가지고 그렇게 뭐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내권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시내권 학생들 지금 중·고등학교 등하교 때 비 오고 그러면 홍여고 올라가는데 거기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외국마냥 학생들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주로 등하교 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군에서도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 학부모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되잖아요.
  그런 데를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또 아니면 학생들한테 이 돈을 가지고 자전거라도 한 대씩 사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조금 보조를 해 주든지 그럼 학생들이 학교 다닐 적에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내권을 좀 만들자.
  지금 시내권에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지장물이 많아요.
  뭐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걸 진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 우리 홍성군의 교통이라든가 모든, 또 건강도 좋고, 또 오염 물질도 안 나오고 가스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활밀착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시내권에는 아주 자전거 도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그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홍성군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시내권에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도 자전거 시내 도로에 대해서 보도에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인도 타고서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게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차선 도로라면 한 차선이라도 자전거 도로로 할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지 한 차선이 불과 뭐 3미터 내지 3.5미터거든요.
  그 정도만 할애만 해 준다면 진짜 자전거 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금 시내에서 뭐 도로를 확장한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다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 수렴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진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변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한 차선만이라도 없애서.
이병국 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자전거 다니게 하든지 하고, 또 외곽 지역에다 주차장 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데다 넓은 데 시내권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래서 거기가 시내버스라든가 또 역전 근처 이렇게 한 데다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동차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거기서 자전거를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시내권에는 교통도 그렇고 많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에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다 올리면 그런 계획에 정부 시책에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상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반복되고 중복되는 거지만 답답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젓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원인 유발자인 편도범 씨죠, 광천에.
  그분과의 징구 면담 요청이죠, 동의서 징구 면담 요청이 2월 9일날 있었는데 그것이 마무리된 게 4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정도 돼서야 동의서가 접수된 거거든요, 자료에 보면.
  지금 6월 말인데 불과 사업 시작한 게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동의서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유자가 그 당시에 도로를 낼 당시에는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부도난 물건을 군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이동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감정이 많이 쌓였던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이두원 위원   
  축산인들이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를 하면 고발 조치하죠.
  이것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폐기물 액젓이 흘러넘친다든가 방치가 돼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 고발 조치해야죠.
  최소한 우리 군이 편도범 씨에게 책잡힌 거 있습니까?
  군에서 본인이 유발해 놓은 폐기물을, 저희 집 축사에 똥 좀 치워 주세요, 군에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본인 부담도 아니고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동의해 달라.
  이거 설득하는데 3개월이 들어갑니까?
  그 사이에 장마는 오고 비는 오고 흘러넘치고, 깨지고.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편도범 씨한테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에도 보상.
이두원 위원   
  잠깐요, 그러면 편도범 씨로 하여금 군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 하라고 그러세요.
  혹시라도 군에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유발됐다면 행정소송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군에서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당사자는 최소한 비가 오기 전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비닐 말씀하시더만 포장을 쳐놔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관리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거꾸로 동의서 한 장 써 주는데 3개월씩이나 끌어요?
  거기에 홍성군정은 질질 끌려 다닙니까?
  군에서 얼마나 잘못했기에 한 개인이 이렇게 군을 대상으로 해서 횡포를 저질러요.
  앞으로 축산분뇨 방류와 관련해서 홍성군청은 농민들한테 고발 조치하지 마세요.
  구상 절차 밟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구상권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지금…… 그런데 변호사가 구상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별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두원 위원   
  그것은 변호사의 개인적 판단일 수 있고요.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군에서 패소하든 승소하든.
  변호사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의 주시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봐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과장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의 발언은 먼저 진행됐던 일이든 향후에 진행될 일이든 그 실천과 발언 내용이 다를 경우에 위증입니다.
  축산과에서 8억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 매장을 만드는데 공모 절차를 밟아서 공정성을 기하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회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8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이미 누가 돈을 가져갈 것인가가 자료에 제출됐습니다.
  그 사이에 공모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관련해서 위증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그 연장선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관련한 회의록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젓 폐기물 처리를 처리하는 과정 행정적 절차와 일련의 내용을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오염은 오염대로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니다.
  구상 절차를 밟은 건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법률 자문을 얻은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진행 절차와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이것은 군의 입장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입니다.
  다른 군민들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갉아 먹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특히 장재석 위원님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타 시군까지 다니면서 비교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고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38㎞인가요?
  30.86㎞,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6㎞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총 사업비 중 국비, 도비, 군비 분류해서 세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자전거 도로 정책과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정책을 폐기하라.
  다시는 자전거 도로 10㎝도 만들지 마라.
  과장님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도로가 교통 대체 수단입니까, 레저스포츠 수단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자꾸 발생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그것을 해안 도로로 했을 때는 레저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꾸 권장을 하고 그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서산, 태안, 안면도, 간월도 거쳐서 홍성에 출근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꾸로 홍성에서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건 하나의 출근 도로가 아니라 레저스포츠 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죠, 레저스포츠 도로죠.
  자전거 동호인 몇몇을 위해서 레저스포츠 개념으로 기존 도로 파먹고 수십억, 수백억 예산 까먹고 그러면서도 활용이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명령 내리면 무조건 따라서 합니까?
  자, 해안 도로 부분은 레저스포츠입니다, 분명히.
  그건 교통 대체 수단이 아니에요.
  지금 녹색성장 저탄소 미사여구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시내는 교통 대체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가로수 심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가로수 가지에 걸려서 목 부러지라고 고사 지냅니까?
  아이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차한테 치어서 죽으라고 설치합니까?
  홍성읍 자전거 도로는 인도도 안 됩니다.
  사람이 걷기도 불편해요.
  인도로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 함은 사람의 몸이 지면에서 3, 40㎝ 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의 바람과 약간의 충격으로 2, 3미터 넘어져서 굴러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드레일 4, 50㎝짜리 해 놔 봤자 오히려 그 가드레일 너머로 넘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보령시에서 한 것처럼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의 이격은 화단 같은 것으로 조성해서 넘어져도 사람의 몸이 도로에 닿을 수 있지 않을 정도의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사용되지도 않고 인도로도 쓰지 못하는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이 있게나 해 놨습니까?
  다 갈가리 다 찢겨 있어요.
  이 시공사들 명단 다 주십시오.
  그때 감리, 그때 당시에 홍성군 담당 공무원 명단 다 주세요.
  시공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환불 조치해야 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업 면허 자격을 박탈해야 됩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씁니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다니면서 봐요.
  만들어진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다 크랙 갔어요.
  이거 어떻게 사후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시공을 한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기간 내에 하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후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현장에 대해서는 하자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두원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법적 기준을 말하는 거죠.
  제도적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이후에 사용량이 많아서 자동차 타이어가 닳듯이 닳았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몇 사람 걸어 다닌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역대 자전거 도로 30.86㎞에 대한 시공사별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품질을 점수화해서 발표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홍성군의 책임입니다.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하지 말든지 시공을 하지 말든지 그 위에 가로수를 심지 말든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면 벌써 망해서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역대 자전거 도로를 시공한 업체, 대표자의 이름, 그 시공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음번 군정질의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니, 질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질책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또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 현황에 대해서 30.8㎞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요.
  현황 조사를 하고서 처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것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소도읍 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하겠다, 시장 CI개발하겠다,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홍보 마케팅에 쓰겠다 해서 7억 7천만 원입니다.
  저는 군의원이 돼서 한 가지 제 스스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 버렸어요.
  예전에는 70만 원도 큰 돈이었고 700만 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군의원이 된 다음에 이두원의 배포는 엄청 커져 가지고 7억 정도는 돈으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좀 환산해 보면 하루에 100만 원씩 써 가지고 7억을 쓰려면 며칠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 시장 CI개발,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구축에 요즘 돈 들어가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돈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두원 위원   
  홈페이지 구축 아마 우리 홍성군 공무원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공무원은 그거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7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저는…… 제가 실물 경제를 몰라서 그런가요, 제가 현실을 몰라서 그런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기구를 구축하는데 돈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두원 위원   
  그 홈페이지 구축해서 뭐 합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정보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두원 위원   
  지금 홍성군에 구축된 홈페이지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효율성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모든 군민 수준이 인터넷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홈페이지가 난립하고 있어요.
  우리 군과 관련된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많은 네티즌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돈을 쓰는 것은 모르겠어요.
  난립시켜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네티즌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무조건 사업만 하면 홈페이지 구축이고, CI개발이고, 마케팅이고 참 말 편하고 좋아요.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7억 7천만 원을 써서 뭐를, 7억 7천만 원을 투자하면 700억 매출을 올려야 돼요.
  최소한 70억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민간기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갈 건지 여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현행대로 했던 방식과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측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억 7천만 원 집행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 새우젓 홍보 전시관 신축에 17억 2,800만 원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층짜리 건물 짓는 겁니다.
  사후 관리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지원 조례 만들어서 관리 조례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홍보관이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 관리 누가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를.
이두원 위원   
  거기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 중 시설물 위탁 관리비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홍보관 규모는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서 홍보관 역할을 해서 부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두원 위원   
  글쎄요, 제가 면적은 제대로 못 봤지만 예산이 17억이 들어가면 예산 규모로 보면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고 적은 시설이 아닙니다.
  아무리 땅값이 높아도.
  1억 7천이 아니잖아요, 17억 2,800이에요.
  그렇게 과장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토굴 새우젓 홍보 전시관이 17억 2,800만 원입니다.
  연면적이 642평방미터예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3층 건물 져 놓고 이 홍보 전시관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 지어지고 나면.
  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 소유로 되고요, 그 마을에 위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이와 같은 시설이 홍성군에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압사 당하게 생겼습니다.
  재정 규모가 적고 우리 홍성군 자체 재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관리 운영하겠다고 국비 신청하면 주나요?
  도비 신청하면 주나요?
  여기에 앞으로 소요될 예산의 특징은 뭐냐 군비 투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하면 거기서 소득을 창출시켜서 거기서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결국은 군에서 속칭 땜빵을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도 마찬가지죠.
  자체적인 소득이 발생해서 자체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설물 위탁 관리비를 왜 지원합니까?
  그 자신들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아니면 논의 과정과 연구 검토를 통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시작도 하기 전에 시설물 위탁 관리비 지원과 관련된 대책부터 세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적자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잖습니까?
  상담, 중담 합쳐 가지고 거기 한우먹거리타운 국비 반납한 거,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런데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막말로 상담 표가 몇 표나 된다고.
  그래서 국비는 반납하고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된.
  목욕탕 문제 이견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식당 문제하고.
  그것과 같이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제출되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우리 홍성군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한 말씀 비판 드리면 행정우선주의, 좀 더 심하게 비판 드리면 엄청난 독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 사람이 승복을 하고 무릎을 꿇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문합니다.
  독선을 펴야 될 것은 별도로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액젓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인이 잘못하면 표상과 같은 독선을 펴야죠.
  그런 데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유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 다 들어줍니다.
  그 주민들이 전문가들입니까?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 거기 계세요?
  식당 운영 한번 해 보신 분 거기 계세요?
  왜 그렇게 끌려 다녀요.
  뭐가 무섭습니까, 도대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언성이 높았는데 죄송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물론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저의 독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길 겁니다.
  전체적인 행정의 톤을 바꿔내지 않으면 이러한 일련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말미에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바꾸자고요.
  같이 노력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전거 도로 시행 관계에 있어서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사한테 아무 책임도 물을 수가 없죠.
  공무원들, 감독공무원 잘 하셨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사항이 우리 군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역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때는 설계 시공은 문제가 아니지만 군민들한테 접할 때 예산 낭비로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사항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성실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또한, 기왕에 인도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설치되고 인도도 많이 설치가 되는데 이런 과정이었을 때 인도는 친환경적이고 투수가 돼야 되고 도시 미관에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도 부분을 제가 시내를 쭉 돌아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떤 자전거 도로든지 폐기물 같은 타이어 같은 거 이용한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
○위원장 윤용관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코오롱 아파트 입구 경찰서에서 코오롱 아파트 입구 원종문 씨 건물 앞에 보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건가, 인도가 설치된 건가 그런 사항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도로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일부가 있고요, 그게 우레탄 재질에 속하는 것인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그건 자전거 도로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걷는 데는 쿠션이 있어서 좋은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에는 쿠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딱딱해야 자전거를 타기가 좋고.
○위원장 윤용관   
  인도로서 그런 도로가 설치됐을 때 과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도 걸어봅니다만 인도에는 반드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재질이 돼야 사람 걷는데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시공 후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시공 후에는 그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도 같은 거 설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같은 재질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로가 인도인데 흙으로 된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흙 위로 다니는 게 좋은 건데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인도가 시멘트로 설치되고 이런 관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폐타이어로 했고, 폐타이어가 사실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이 투수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일부분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런 자전거 도로든지 정책 결정할 때 정책 결정 이전에 이런 것이 방침이 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전거 도로, 인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폐타이어 갖다 우레탄 설치 공법 했다고 보면 울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거 보수가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폐타이어 위로 걷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과장님, 폐기물 위로 그 고무 위로 걸어 다니는 거 좋아요?
  황토 위를 걷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질책한다기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하면 안 된다.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하면서 우리 도시가 건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13-1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화재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있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동안에 행정을 한 것처럼 우선순위에 넣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를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4년 동안에 27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말고 경관녹지라든가 완충녹지 이것이 개인 소유로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인지, 또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건지 개인 소유권을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지금 홍성군 예산 3,500억 중에서 형평성 있게 조그만 데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42억 7,400만 원이 LH공사에 지출된 걸로 아까 보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2011년 1월 27일날 LH공사로부터 사업추진 불투명 공문을 접수해서 그쪽에서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지금 하진개발 주택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LH공사에 42억 7,400만 원이라는 군 예산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42억, 내년까지는 65억이 되겠죠.
  42억을 지출한 것은 LH공사에서 오관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비가 한 5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원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LH에서 국가사업 계획에 의해서 빨리 사업 좀 해라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그러니까 빨리 제발 좀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압력으로 지금 이렇게 군에서는 지출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LH공사에서는 오관지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 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으로 한 거뿐이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군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비, 국비 42억이 LH공사에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수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공사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국도비 지원된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행 방식에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전환해서 그 사업비 42억 지원된 금액을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을 도로라도 하나 뚫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현지 개발 방식이라고 해도 군에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LH공사에 묶여 있지 않고 홍성군에 회수를 시켜서 뭔가 추진할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행안부와 승인 사항이 받을 사항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기본 계획에 계획된 대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기본계획 승인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변경 승인.
○위원장 윤용관   
  어떤 승인?
  세부적인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도 당초에 위치가 변경됐고요.
  또, 홍보관도 변경됐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윤용관   
  알았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 역량 강화사업이 있죠?
  이것이 7억 7천만 원인데 이 사항이 우리가 계획서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기본 계획에 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반영됐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이고 승인된 사항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일부 불합리하다면 변경을 해서 행안부와 변경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것도 우리가 그야말로 7억 7천만 원을 역량 강화사업으로 써야 되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리고 조형물 설치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조형물 설치 2억이거든요.
  그래서 옹암리 지내에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옹암리가 아닌 외곽 지역 톨게이트라든가 고속도로 상에 조형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 옹암리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거 뭐 있겠습니까?
  새우젓이란 상징성 있는 것을.
  옹암리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새우젓 홍보관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 주체는 똑같습니다. 옹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나중에 완공된 뒤에는 누가 봐도 같이 했다.
  우리 홍성군에서 똑같이 옹암리를 위해서 했다 하는 사항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인도, 건물 모형 가능하면 똑같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가 여기는 빨간색이고 저기는 노란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관광객들이 와서 “아, 건물 연계성 있게 잘 졌다.”는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도시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관계는 경제과하고 협의가 돼야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경제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보고서에 나타나야 돼요.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사업도 같이 하는데 부득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도 경제과하고 이런 이런 사항들은 합의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오서산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서산에 몇 표가 되는데 끌려가느냐 이런 인상을 받지 말자 하는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책에 끌려다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끌려다닌 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치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된 것이지.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그래요,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담, 중담 이렇게 구분은 될 수도 있고, 이 사항에서 접근할 때는 광천읍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상담 이장이라든지 몇몇 사람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홍성군 전체를 위할 것이냐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상담한테 가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상담 주민들한테 큰 감을 놓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에 아니면 적어도 광천 차원에서는 낫다.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검토한다고 보고서에 올라 왔어요.
  이 사업비 올해 명시이월 된 겁니까, 당초예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당초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당초예산이죠, 그럼 아직도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이런 것을 마을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사실.
  지금 시설물을 했을 때는 위탁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 사항,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갔을 때는 어떤 위탁 관리가 필요 없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느냐 여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어디에 가서는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뭐 이렇게 방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과장님 계신 상태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잘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의회에서는 다 잘 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고요.
  그걸 어디서 제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린, 감사장에서 이런 대두가 되는 것은 장재석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큼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주민한테 가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원들은 반대한다.
  이런 말 한번만 나오면 용서 않겠습니다, 이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그것 좀 막아주쇼.
  의장도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누가 합디까?
  어떤 어떤 계장님이 그럽디다.
  정말 난감한 사항이 많아요.
  과연 이게 우리 홍성군정의 행정 흐름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사항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접근되는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은 절대 있어서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 홍성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홍성군 발전 방안으로 제시가 돼서 그것이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또 왜곡돼 가지고 나가서 변질돼서 나가서 사업이 흔들린다든가 주체가 흔들린다든가 이 사업 의지가 변한다든가 하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상담 결정된 사항 상담으로 가야 됩니다.
  왜 중담이 나오고 하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깐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이 너무 큰 거 같다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액젓 폐기물 관계 동의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했으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그 액젓을 옮겼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시공사냐 아니면 공무원들이냐 아니면 재산권을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항이 누구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건.
  그럼 이분들은 고맙다고 얼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동의서, 견적서 지금 받아요.
  견적서 받는 과정에서 이 가을에 공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냄새 안 날 때 한다.
  그럼 겨울에 바로 했어야지, 1월달에.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귀책사유 받을 수 있는 사항 반드시 짚어서 이것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사항 같은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자전거 도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 많은 것이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사 쭉 적으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설계도대로 다 검사된 거죠?
  공사에는 문제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공사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기까지 사업 방향성을 누가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인근 시군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나타났을 때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어떤 것이든지 계획 수립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이 잘 돼야 사업 시행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이뤄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가 현저하게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전거 활성화되는 방안이 좋은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했는데, 인근 시군과 봐서 비교가 돼서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공무원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청취불능) 가면서 그거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후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여 주실 때 이후의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지 도로에 인도 설치 부분, 인도 설치 부분에 우레탄 공법이 된 곳이 얼마나 있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군민들한테 인도로서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었었느냐라는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몇 개소가 되는지 이것도 역시 이후의 대책까지 문제점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유지 보수비 1,980만 원의 세부 집행 내역, 향후 계획서 그리고 남당리 꽃섬부터 신리, 홍성호 방조제 구간의 세부 사업 현황,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 중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시설물 변경 계획, 각종 변경 등에 있어서 시설물 위탁 관리비 지원 검토 계획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도읍 역량 강화사업 세부 현황, 자전거 도로 시공사 및 시공 구간별 품질 내역서 및 사후 대책을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6월 말인데 장마가 일찍 시작돼 가지고 24일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작년에는 곤파스로 인해서 수십 년 된 소나무, 또 우리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조립식 건축, 기왓장이 날아가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가로수, 안내 표지판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어제 곤파스에 이어서 메아리라는 태풍이 마침 우리 서해안을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여름이고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또한 군 행정에서 또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주의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곤파스 피해로 엄청난 군민의 재산과 손실을 가져 왔고, 또한 이번에 38년 만에 6월달에 태풍이 왔다고 하는 메아리가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서해안 지역을 강타하는 예고가 됐었습니다만 바다로 중간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훈을 삼아서 저희 과에서는 항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반을 편성해 가지고 언제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시에는 각 지역별로 응급복구반이라든가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온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2쪽에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107억 7,800만 원, 기 투자 사업비가 30억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2011년도에 16억 6,700만 원, 향후 61억 1,100만 원 맞습니까?
  투자 계획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공정률 아까 보고하시는데 20% 공정률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받다 보니까 총 사업비 88억 7,900에서 88억 4천만 원으로 이게 변경된 사항이 수문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당초 사업량하고 변경 사업량하고, 그런데 사업 내용은 수문 2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3억 1,700이 증감되고 그렇죠?
  사업비가.
  그리고 감한 사업비가 3억 5,600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3,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88억 4천만 원이 됐어요.
  여기에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수문 2개소가 당초보다 변경된 사업이 증액됐는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사실은 사업 물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분수대 2개소를 관급으로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계약 시에 그걸 갖다 제작비하고 설치비를 분리 계약을 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돼서 분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계약을 하면서 계약 잔액이 감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도급액은 지금 증액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도급액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관급액은 입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위원장 장재석   
  결과적으로는 3,900이 감액됐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시설은 다 하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산책로는 추후 설계 변경해서 설계에 반영시킨다고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다리 옆으로 해서 고수부지 체육시설 조금 해서 홍성군민 똑같은 군민이니까 은하면 면민 사람들도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죠, 그때?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옹암리 중간에 교회 앞에 보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이거 안 되는 보고를 간단하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교회, 어디 무슨 교회 앞이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게 여울물 징검다리를 제가 보로 건의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우리가 징검다리가 있고 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징검다리를 설치하게 된 것은 징검다리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멘트로 보를 설치할 경우와 비교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징검다리로 하게 되면 물의 양은 1미터에 포장을 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고, 또한 레미콘으로 보를 하게 되면 그 보 안에 있는 하류 지역에는 물이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변질되거든요.
  그렇지만 징검다리로 하게 되면 물이 유수가 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한 보를 설치하게 되면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제약을 받는데 징검다리로 하게 되면 그 사이로 어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징검다리와 보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를 설치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오염되고 뭐 밑에 고인 물이 썩고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위에는 지금, 광천교 위에 철길 밑에는 보 설치하잖습니까?
  그리고 고기 못 올라간다는 거 고기 가는 길, 어도 콘크리트로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심의할 때 우리 옹암리 주민들의 여론이 좀 수렴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하천 보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고수부지 있고, 물 있고 거기서 축제, 체육대회 다 행사를 거기서 많이 실시하는 걸 저도 참여도 해 봤고 상당히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암리에 들어서는 그쪽에 고수부지 있고 지금 보를 만들어 주고 물을 채워 주면 장기적으로 새우젓 축제라든가 기타 무슨 행사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물이 그냥 지나버리고 빠지고 그냥 밑에 약간 보이면 그런 행사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우젓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테마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좋지 않나.
  지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공사가 시작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사료되나 고민은 해야 되겠다.
  토공사업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밑에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관급자재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내 군 외 이렇게 있어요.
  군내야 여기 뭐 레미콘 해서 흄관, 수로관, 조경석까지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보면 친환경 합성목재, 점토블럭, 사고석, 징검돌, 지오네트 하는데 잡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많은데 이걸 왜 군 외로 발주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모든, 광천 여기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자재가 사실 저희가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를 좀 더 번창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재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적합하고, 또 재질이나 기능성, 성능 모든 것이 이렇게 월등히 좋고 그러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 그런 적합하지 못한 그런 자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보다 더 나은 더 효과가 있고 더 기능성이 있는 그런 자재를, 또 검증 받은 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또한 그것을 직접 업체와 뭐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경쟁 있고 선별되는, 또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 관내에서 생산돼서 저희가 활용한 것이 약 13% 나머지는 외지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어요.
  제가 조달청에 정상적으로 좋은 자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항상 군의원들도 그렇고 군수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군민 사업자들, 또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자들 살리자고 말로는 떠들고 있는데 몇 %, 13%?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현재는 13%로 저희가.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뭐 30%를 주면 안 돼요?
  점토블럭 같은 것은 왜 이게 질이 떨어져요?
  이거 우리 다른 데 성남 이런 데 관급으로 납품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자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을 비교도 하고 감독 공무원 내지는 담당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어요.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조경석 같은 것을 평택 같은 데서 안중 같은 데서 실어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토금산업 같은 지역 업체들, 특정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그 돌 아주 상품으로 해서 청계천 대규모 공사에 다 납품하고 그러는데 왜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더 그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밟아 줘야지 그게 약간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군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시공이 완벽하면 그게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질이 떨어진다고 그게 깨지고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 이 사업은 광천천 생태하천은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쪽 대판천 사업할 때는 반드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세요.
  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앞으로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광천천 생태하천 비 오는 날 제가 쭉 돌아봤는데 장곡에 지금 235밀리 내리고 광천에 150밀리 내렸죠.
  비, 24일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장곡에 지금 신문지상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광천에 생태하천 지금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비 오고 할 때 요즘에 몇 번이나 현장을 둘러봤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이번에 태풍 예보가 됐고, 또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는 재해위험 특별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천 생태하천뿐이 아니라 관내에 각종 재해위험지구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 각 읍면으로 하여금 반편성까지 해서 안전점검을 했고요.
  광천 생태하천은 특히 광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또한 담산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업이고, 또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답변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가 돌아봤어요, 광천 생태하천 문제돼 가지고.
  지금 150밀리 내렸어요, 150밀리.
  이게 어디냐면 하상주차장 우리가 지금 공원화시킬 장소 위예요.

(사진 자료 보여줌)

  이거 보이죠.
  지금 둑방까지 다 물이 찼어요, 150밀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문제가 된다.
  지금 고수부지 지대를 150밀리 내렸을 때 거의 찼어요.
  그러면 200밀리, 300밀리 내릴 때 또한 저쪽 우리 보령항 수문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 수문, 거기가 몇 번씩 물 빼는지 아세요?
  수문 조절하는 것을 혹시 교류나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건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생태하천 공사하는데 최고 중요한 게 보령항 수문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리 때 수문을 못 열어 놓으면 물을 못 빼면 지금 우리 고수부지 뭐 올fp길이든 뭐든 체육시설, 무대 같은 게 전부 수문 물 뺄 때 다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주무 과장님이 지금 생태하천 공사하는데 뭐가 문제점인가 도출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상 없어요, 거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먼젓번에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셨던 토지 매입 문제가 있었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류지역에 공사지구 내에 농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모 심은 지역을 걱정하셔서 저희가 담당 계장님, 또 저를 포함해서 여러 번 나가 가지고 설득을 했었고, 또 그래서 모내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제방을 논둑을 제거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콘크리트 빨리 걷어내야 되죠?
  그거 급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해야 되죠.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땅 매입이 돼야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거 급하지 않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해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왜 급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물론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돼야 현재 하천 부지를 철거하고 또한 철거함으로 해서 동시에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것 때문에 주차장 급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철거가 돼야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야 되느냐면 그거 철거를 하면 거기에 흙이 콘크리트하고 다 걷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토공사업을 하잖아요.
  2011년도에 토공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보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토지 매입이 거기가.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이유를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서 그 지역 분수대하고 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나.
  지금 합의가 돼 가지고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철거해 버리고 토공분야에 2013년까지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토공사업을 마무리해야 돼.
  그럼 흙을 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 정리하면서 흙을 하상주차장 부지에 철거해 놓고 거기다가 매립을 해야만이 자연 다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 다짐.
  그게 시간이 1년,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것이 토공사업 하면서 그 토공을 이용해서 거기다 복토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다짐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은 주무 부서로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지금까지 한 20여 회에 걸쳐서 당사자를 만나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행정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해도 당사자, 소유자가 감정가가 낮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면서 자꾸 어렵다 하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건 관의 행정이고, 제가 공사에 관계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왜 그걸 빨리 철거하고 3년 공사지만 그 작업을 빨리빨리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의 타당성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지 무슨……
  그리고 지금 이 쓰레기 보이죠, 쓰레기.
  이 쓰레기가 내려가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거기 지금 토공사업 하다 보면 갈대 같은 거 다 해 가지고 누리치고 차에 다 못 실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설치했어요?
  지금 하천에다가?
  쓰레기 같은 거 못 내려가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게 뭐냐면 고리형 게비온다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철거를 해 놨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게 무슨 고리형 게비온이에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이름을 잘…… 오탁방지망이라고 해서 설치한 거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주무 과장님이 그 공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걸.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오토 방지망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부위원장 장재석   
  오타방지망이죠, 오탁.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오탁방지망인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자, 이게 지금 쓰레기 걸러서 못 내려가게 해 가지고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 시설비가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멋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지금 한 달 동안 이거 작동 않고 하천 가에로 지금 다 떠내려갈까봐 그랬나 가에로 다 밀려놨어.
  치워놨어, 이거.
  보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글쎄, 보이죠?
  관리 감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게 안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게 지금 수문이에요, 수문.
  이게 지금 풀 같은 거 다 있죠, 여기 쓰레기 보이죠?
  지금 여기 차 있는 상태예요. 이거 그냥 바다로 다 내려가요.
  재난안전과가, 이것도 재난이에요, 이것도.
  이걸 막아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감독 않고, 이름도 모르고 참……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장?
  강력히 요구합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라고, 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제가 이거 보여줬잖아요, 여기 수문.

(사진 자료 보여줌)

  수문 담당자 시키든 뭐하든 사리 같은 거 조금 같은 거 물때 맞추고 수문 몇 번 열고, 물이 들어왔을 때 몇 시간 체류하고 있는가, 장마 기간에 비가 몇 시간 동안 해서 내려왔을 때 수문 언제 열어야 되는가 이런 거 서로 교류해야 돼요.
  농어촌공사 수문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게 설치한 게 뭐죠, 가에?
  철길 밑에?
  여기 보 만들고 여기 옆으로 설치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 옆으로 설치한 옹벽 쳐 가지고 해 놓은 게 뭔지 몰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가동보요?
○부위원장 장재석   
  가동보가 아니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니, 지금 제가 도면 보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도면 뭐, 옆에 딱 하면 알아야지.
  이게 보 하나밖에 더 있어요, 거기 철길 밑에?
  옆에 옹벽 쳐서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옹벽이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보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못 올라가니까 고기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어로요?
○부위원장 장재석   
  어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어로.
○부위원장 장재석   
  어로지, 길,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인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없어요, 여기?
  이거 시공하는데?
  지금 이렇게 옹벽 여기까지 쳐놨잖아요.
  이거 문제없어요, 지금 시공한 상태?
  여기 담당자.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요, 지금 제가.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한테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어로에 대해서 담당자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문제 있었나, 없었나.
○위원장 윤용관   
  담당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어로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치수방재담당 최환엽입니다.
  가동보 옆에 어도를 설치하고 어도 옆에는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옹벽 위로는 산책로 내지는 저수 호환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이에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예.
○부위원장 장재석   
  계장님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되는 거 없어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문제되는 것은 거기에 양수장이 지금 철거가 안 돼 있는데 그 양수장을 옮겨 가지고 철거를 시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것도 있겠지만 어도 설치하는데 이게 철도 밑에 삐야 있잖아요, 기둥.
  철도 밑에 기둥이 있죠?
  어도가 기둥까지 도면에는 가게 돼 있죠?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예.
○부위원장 장재석   
  못 갔죠, 거기까지?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삐야까지, 그러니까 교각까지 가야 되는데 설계는, 철도청에서 협의할 때 여기까지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지 말고 중간에 끊어서 그 부분은 철망이라든가 그런 돌망태를 별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설계상은 지금 닿아야 돼, 거기까지.
  거기 기초 있는 데까지.
  그런데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닿기 때문에 끊었어.
  그 떨어진 구간이 한 10미터 되죠.
  10미터를 어떤 보강 작업을 할 것이냐.
  지금 고민거리죠, 그렇죠?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그 부분에는 게비온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석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설계변경 문제를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과장님은 몰라요?
  보고 안 해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아직 설계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안 했든 뭐 했든 이게 변경 사항인데 과장님 모르고 있느냐고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그런 게, 거기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옹벽을 다 쳐놨잖아요.
  지금 어도를 설치했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예.
○부위원장 장재석   
  나머지 공간은 협의해서 하든 뭐하든 설계가 지금 변경됐잖아요.
  일단 설계상 다르잖아요, 지금.
  어도 설치한데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중요한 사항 변경된 것을 왜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과장님한테는 그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그것은 사전에 현장에서 말씀 안 드리고 내부에서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똑바로 보고를 해 줘야 여기서 답변하죠.
  질의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지금?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사업 물량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협의를 별도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시로 보고하세요, 과장님한테.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예.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어도 설치하고 설계 같은 거 변경되는 것은 직원들한테 보고를 다 받아야 돼요.
  그 여울물 징검다리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 여울물 징검다리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폭?
  징검다리 폭, 길이 말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이게 질의가 안 되니까 나중에 도면 좀 참고하시고 그거  생태하천 시설물 들어가는 거 참고 좀 많이 하세요.
  여기 질의가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여울물 폭이 30㎝인데요,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반적으로 광천 생태하천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시방서 도서에는 과장님 많이 아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더 물어보려고 지금 쭉 해 놨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고 관심 가지고 광천 생태하천 이상 없이 공사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참고 좀 많이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여울형 다리는……
○부위원장 장재석   
  됐어요.
  지금 150밀리 내렸을 때 이 고수부지 여기 노리 쳐 놓은 데 있잖아요.
  물이 끝까지 차요.
  이거 200밀리, 300밀리 내릴 때 여기에 시설물 들어가는데 그 주변 물이 찼을 때 지금 지엘에서 조금 높여야 되나 지금 토공사업을 그냥 놔둬도 침수하고 뭐 해도 이상이 없나, 이런 것은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물이 수위가 오버됐을 때 지엘에서, 수립이 돼야 된다.
  계획 수립이,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
  이거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대,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있잖아요.
  무대 설치하는데 잔디블록 깔잖아요, 잔디블록.
  잔디블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모져 가지고 그 사이에 잔디 깔고 그러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거 시설하려면 제가 왜 이걸 다시 설명하느냐면 토공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이 흙이 그쪽으로 가서 매립해 가지고 다짐이 돼야 돼요.
  금방 해서 이런 작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주차장 빨리 확보해서 그거 철거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2011년도에 철거가 돼 가지고 토공사업이 같이 마무리되게끔 사업 계획을 분석해서 지침을 줘야 돼요.
  그쪽 흥진건설인가 어디.
  그리고 지금 흥진건설에서 다 못 하잖아요.
  하도 준 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하도 준 거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뭐뭐 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조경하는 거 하고, 고수부지 호안 그건 HKC 건설에서 하도 했거든요.
  그 두 가지 하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게비온하고 지오네트 그거하고 하도 주고 조경 줬어요?
  조경은 어디 업체 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조경은 당초에 적격심사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전 임하조경이라고 거기에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하도 줄 거 같으면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처음에 입찰, 처음에 응시할 때 그때 이렇게.
○부위원장 장재석   
  같이 들어왔어요, 업체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설명할 건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과장님 진짜 점검 잘 하시고 참고하시고, 도면 같은 거 해서 해 주시고, 광천천 생태하천 장마에 대비한 그런 세부 계획 수립이 돼야 돼요.
  장마에 대비한 시설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광천천 생태하천은 마무리하고 소하천 준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7개소, 2011년도에 42개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10년도에.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11년도 35개소죠.
○부위원장 장재석   
  예, 35개소.
  보면 2011년도에 홍성읍 소향리, 광천읍 옹암리가 있어요.
  길이가 1,100미터 소향리가, 옹암리가 200미터예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소향리가 1,100미터고 옹암리가 200미터인데 공사 기간이 옹암리는 28일, 200미터인데 소향리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지금 공사 기간이 늦죠, 200미터인데 1,100미터보다.
  그리고 공사비가 2,100만 원, 3,200만 원, 천만 원이 더 비싸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소하천 준설사업은 저희가 위험지구를 사전에 지난 1월달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아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관리는 안 해요?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니, 우리가 사업비 재배정해 주고, 또 준공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만.
○부위원장 장재석   
  그 준공 결과만 받으면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고 받고 그 사업 자체 내역은 읍면에 보관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읍면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런 지금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공사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1,100미터짜리 공사비가 200미터 천만 원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것이 꼭 미터, 길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폭이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서라고 이거 해 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하천 길이에 비해서 사업비가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폭과 길이와 관계가 있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읍면에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가 이 답변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답변서에 보면 길이만 나와 있잖아요.
  왜 규격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 못하고.
  어디다 숨겨 놓은 거예요, 규격 같은 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하폭은 제가 다시 보완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정확히 이거 답변서를 줘야 질문이 안 들어가잖아요.
  답변서라고 어디 종이쪽지 한 장 주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뭐예요, 이게.
  1,000미터짜리 쭉 하는데 가격이 다 다르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녀.
  사업량이나 사업 규모에 대해서.
  폭이 넓든가 뭐 시설물이 뭐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기재해 줘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부위원장 장재석   
  다 분석해 가지고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길이 양만 있는데 하폭을 보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료가 이게 자료라고.
  전부 이 자료 있잖아요, 전부 세부 분석해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군의원들께서 쭉 자료 요청하시는 사항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난안전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감사라는 것은 서류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한테 불충분한 자료를 준다는 자체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사항도 있어요.
  이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현장도 나가 보고 서류 다 검토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런 사항 서류로 감사하는 것은 직접 안 챙겨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런 사항을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잘 하신다고 하셨지만 좀 부족한 점도 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사항 등은 감사 기간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소하천 같은 하천이 공사 중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공사 말고도 그렇죠?
  다리 공사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쭉 분석해 가지고 장마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장마 들어왔는데 다리 공사 같은 데 지금 되매기 안 되고 축대 같은 거 못 쌓아 가지고 다 쓸려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장마에 대비할 것인가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건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 사항.
  지금 이거 2010년도에는 천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했어요, 보조금.
  보조금이 여기다 해서 지금 사용했는데, 6·25전쟁기념행사 및 운영 지원이야.
  우리가 지금 시설비 방수로 3천만 원을 승인했어요.
  과장님이 꼭 해 달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홍성군에서 관리를 않잖아요, 건물을.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재향군인회 먼저도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향군인회 단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군정에 많은 협조와 또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또한 재향군인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부를 조례에도 지원하도록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조례에 시설 지원하는 조례 한번 있으면 설명하세요.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건물 시설 보수하는데 지원 조례 있으면 설명하시라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물론 조례에 시설비다 뭐다 이렇게 명시해서 지원하도록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담당, 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용관   
  담당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 조례 폭을 확대 해석해서 했느냐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담당 손석모   
  생활민방위담당 손석모입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 지원 운영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프로그램사업 주로 지원이 되고 그 위주로 지원이 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설비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군수가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이 시설은 이게 국한이 돼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방수는 사업 승인을 해 줬는데 차후가 문제예요, 지금.
  시설 우리 군에서 관리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임대비 같은 거 다 받고 하잖습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료 받으면 임대사업에 자기 건물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민방위담당 손석모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우선 운영사업은 자기 보수에 그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됐어요.
  운영사업을 하는데 재향군인회 관계 돼 가지고 거기에 무슨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사업, 이런 시설사업은 자기 자체사업으로 하게 하고 자체사업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장님이 올려 줘야지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사업을 우리가 고쳐주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먼젓번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시설 자체가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전기가.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건 아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순환시키고 벌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정당하게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조례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하는 사업,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만보 순례사업, 공익활동 활동하는데 사업 이건 지원을 부족하면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 보완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시설 보완 돈을 쓰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비 지출해야 됩니다.
  목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사업 그런 식으로 올리면 승인 안 하면 되니까.
  예,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 세부 내역도 제가 제출을 요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업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화재발생 출동 실적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계획이 보고가 되니까, 자료.
  세부 자료를 저한테, 그걸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과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고, 또 기타적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할까 합니다.
  지금 태풍 메아리 피해 현황 보고에 보면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 한 개소 남당리 주차장에 있는, 그리고 사유시설 부분에 있어서 어선 한 척이 전복된 거 두 가지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메아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된 우리 군에 요즘 내린 비의 누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거기에 의해서 농경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농경지는 소관 과별로 파악이 되는데.
이두원 위원   
  그게 재난안전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니, 상관이 있는데 농수산과에 저희가 해당 실과에 연관된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농수산과에도 저희가 알아 봤는데.
이두원 위원   
  침수 보고가 없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저희한테 없는 걸로 이렇게.
이두원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해야 되고 우리 군의 경우 26억이 넘어갈 경우에 재난지구로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난번 곤파스 때 그랬잖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이것을 조사해 오면 그것을 취합하는 기능만 재난안전과에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건 아니고요, 취합을 해서 거기에 관련 규정대로 지원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저희가.
이두원 위원   
  재난안전과에 그러면 업무 영역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적 측면에 있어서의 업무 영역입니까, 아니면 침수가 됐으면 일정한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한 강우량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왔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하고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을 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안전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시설 관리도 하고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별로 보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고.
이두원 위원   
  이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짓는 농사 채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니까.
  지금 A지구가 침수된 지 벌써 4일, 5일째 침수되고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행정구역상 홍성군 서부면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관련된 시설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군에서 현황 파악은 해야 되고 기관 대 기관 협조로써 왜 이게 물 빠짐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고, 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4일, 5일째 침수가 되고 한강이거든요.
  이 조그만 비에.
  그런데 보고조차 없어요, 군에서는.
  그것이 농수산과 문제이든 재난안전과 문제이든, 혹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보고가 없었는데.
이두원 위원   
  아직도 물이 안 빠졌을 겁니다.
  당장 한번 나가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재난안전과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업무 분장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재난안전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어찌보면 환경과 소관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난안전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을 해치는 쪽으로 이게 작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생태하천 복원이냐, 아니면 재난안전적 측면에 있어서의 방어적 시설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업무 분장이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150밀리 비가 와서 제방 둑이 잘름거린다.
  그런데 물론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 저기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냥 승계한 것으로써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 친수공간 만들고 분수 만들고, 가동보 만들고, 뭐 주차장 조성하고, 공원 만들고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의 핵심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가 150밀리, 200밀리, 250밀리, 300밀리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죠.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생태하천을 갖다가……
이두원 위원   
  저는 이번 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천천을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재석 위원님이 다녀오셨고, 또 사진 찍은 걸 봤습니다.
  그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한강 같은 경우에 한강 고수부지에 각종 스포츠 시설이나 공원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한강이 침수되고 나면 일시에 총동원돼 가지고 대청소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재난 중심으로 가라.
  누구는? 재난안전과는.
  그리고 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친수환경 조성이나 분수대 만들고 환경 좋게 하는 거 그것은 부수적 측면이 돼야 되죠.
  두 가지 다 잘 가야 되지만 중심이 재난입니다.
  만약에 광천천이 범람하면 시내 다 침수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시설을 또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고수부지 조금 높여 가지고 축구장도 만들고, 그때 본 위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을 저감시켜 가지고 결국 범람의 요소로 작동되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는 사고의 중심이, 판단의 중심이 그렇게 가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속적인 측면에 있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공사를 하는데 지금은 웰빙 하천이라고 해서, 물론 과거에는 순수한 물, 홍수 피해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웰빙 하천을 지금 생태 하천으로 해서 각종 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을 갖다가 그대로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이렇게 웰빙으로 같이 해야만이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고 하거든요.
이두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우리가 무슨 지금.
이두원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단위 시간당 그게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250밀리 정도의 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러기 때문에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두원 위원   
  그 기본계획 수립 현황이 광천천의 경우 몇 밀리 비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제방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그거야 형편이 다르겠죠.
  그런데 물론……
이두원 위원   
  저는 그 지역에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은 광천 시내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기본계획 설계나 용역 시 많은 검토가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학술적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150밀리가 와서 고수부지가 침수되고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조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엊그제 비가 왔고, 그 비는 150밀리밖에 안 되고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됐고 이거 그동안 검토했던 것이 맞느냐의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해온 일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과는 하천을 만지는 데 있어서 생태도 좋고 공원화도 좋고 친수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근본이 재난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업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에 침수가 돼서 지금 4, 5일째 침수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그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관 협조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진, 요즘 쓰나미라고 그러죠.
  해일, 폭우, 폭설, 강풍, 저온, 시설, 축대 같은 그리고 폭염, 침수, 그리고 화재 등 정말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의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당장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고층은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들이 15층, 뭐 14층, 16층 이런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 소방서의 장비 현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혹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 있죠.
  그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고, 그런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체계는 구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갖가지 유형의 재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대비를 하고, 그래서 비상체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정책 감사고요, 또 하나는 회계 감사입니다.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재난안전과의 고유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지금 매뉴얼화가 되어 있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진행되면 더 좋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계별 업무 분장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와룡천을 지나다 보면 강바닥에서 모래를 준설하고 있어요.
  인허가 부서가 어디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인허가……
이두원 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강바닥 모래 준설의 깊이가 아마 10미터, 20미터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익사 사고의 문제예요.
  이것도 재난안전과의 소관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소는 감사가 끝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와룡천 지류 중에 모래 준설을 하고 있는데 모래 파고 안 파고의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심의 깊이가 제가 언뜻 눈으로 보더라도 건물 높이 한 2, 3층 깊이입니다.
  상당한 깊이예요.
  거기 그냥 모래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익사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 지역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천렵이라고 그러나요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죠.
  많이 다닙니다, 그쪽으로.
  반도 쪽대 들고 양동이 들고 물고기 잡으러 많이 들어가는데 장화 신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100% 익사입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축협 사료공장 있죠, 하고개라고 그러나요.
  구항 넘어가는.
  축협 사료공장에서 구항면사무소 넘어가는 데 남부순환도로 교각이 있죠.
  그러니까 터널형, 거기가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코너가 졌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 한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다녀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도로 관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소관 부서 내지는 기관을 찾아서 거기에 조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직선거리 같으면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코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천이라는 것은 본연의 기능이 유수입니다, 유수.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것이 하천의 기능이고 도로에서는 차량 소통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웰빙 하천을 빙자해서 이름을 빌려서 우리 순수 본연의 기능인 유속을 감속시킨다든가 생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광천 지역에서 지금 생태하천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곧 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될 수가 있다는 사항을 감히 말씀드리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 어떤 분수대가 설치되고 가동보도 설치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본연의 생태하천이 하천 유속을 흐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실과에서 자료 제출하는 데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아요.
  세부 내역 좀 뽑아달라고 하면 그냥 대충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그냥 뽑아 주고 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라든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감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집중호우라든가 지진 태풍, 화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로 옛날 나트륨이라든가 삼파장 이런 가로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즘도 가로등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요새 가는 게 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넓적한 걸로 갈고 있던데, 시내에.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LED등으로 갈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LED등.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LED하고 CDM하고의 차이점이 얼마나 돼요?
  거의 비슷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LED등 하고 CDM하고 요즘 많이.
이병국 위원   
  시설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이 저희가 분석해 보면 LED등이 현재 저희가 요즘에 많이 교환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비는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개당 1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 설치해 가지고 사용 면에서는 전기료가 2분의 1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이병국 위원   
  CDM은 얼마나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CDM은 여기 보면, 지금 사용한 걸 보시면, 현황에 보시면 1,398개소가 현재 저희가.
이병국 위원   
  아니, 시설비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CDM은 단가가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LED등은 1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병국 위원   
  50만 원, 등 값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등 값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등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CDM 같은 것은 한 4, 500만 원 들어가요.
  기둥까지 다 하고, 지금 제가 뽑은 거에 의하면 갓만 교체하는데 250만 원 들어가요, CDM이.
  50만 원이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희가 70㎾ 사용할 경우에 설치 단가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가입니다만 약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이면 됩니까?
  우리 담당자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한전주 있잖아요, 별도의 기둥을 안 세우고 기존 한전주에 세우기 때문에 절감이 되죠.
이병국 위원   
  지금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이것을 에스코 방식으로 해서 사업주가 지금 에너지공단이나 어디서 정부 차원에서도 에스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전부 해 주고 전기료 차액만큼을 가져가면 6년에서 10년 가면 시설비를 다 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건 제가 파악 안 해 봤네요.
이병국 위원   
  전기료 차액이 50%, 60% 감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홍성군에 지금 월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6억이잖아요.
  그럼 50%만 감량해도 3억이 감량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M 같은 거 5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거 얼른 전체 교환해야 돼요.
  하나 하는데 50만 원이면.
  그럼 1년만 해도 3억이 절감되면 3억이면 몇 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전주 있잖아요.
  거기다 부착했을 경우.
이병국 위원   
  전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데만 전부 등만 갈아도 예를 들어 50만 원씩이면 3억만 절약되면 3억이면 몇 개 갈 수 있습니까?
  50만 원씩이면?
  1,500개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1,500개인데 여기에 지금 홍성군 등이 예를 들어 지금 나트륨 등이 5,500개, 삼파장 1,100개 그러면 이거 몇 년만 하면 빼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병국 위원   
  그리고 수명이 길고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삼파장 등 같은 것은 수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이라면 이건 10년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혹시 제가 청양을 가보니까 그 청양에는 균특 자금으로 해 가지고 다 갈은 거 아시죠?
  거기서 지금 뽑은 건데, 사실 거기는 전체 교체하는데 1식당 45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고, 갓만 교체하는데 250만 원인데 이게 CDM인데 거기는 균특 자금으로 해서 2009년도에 16억을 받아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시내 전체가 청양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고추 등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가보세요, 시내 전체가 다 그래요.
  이거 한번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도 정말로, 그리고 에너지공단하고 국가에서 균특을 따다가 했어요, 균특 자금을.
  2008년도에 16억 따다가 했고, 2009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10억 따다가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아까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CDM이나 LED로 전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제일 급해요.
  우리 군 돈이 1년에 6억씩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3억씩만 절약해서 갚는다고 해도 이거 6천 개라면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시설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기들이 전기료 절감액만 가지고 빼가는 거기 때문에 홍성군도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런 견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그런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약 8,50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간 6억 이상 전기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저희가 광천과 홍성에 600개소를 지금 교환하고 있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 교환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하자면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병국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환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마냥 이렇게 해서 고추 등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선전도 하고 홍보의 효과도 높이고 전부 통일성 있게 하니까 시가지가 굉장히 멋있고 아, 청양에 가니까 고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도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어차피 갈 바에는 어떠한 기준과 규칙을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홍성군에 맞는 그런 등을 달아야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에 특색 있는 것을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고유 마크를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에 600개를 제작하면서 조양문하고 두 가지로 제작해서 이번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조양문을 넣은 것은 그 등에다 넣은 게 아니고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등에다 이렇게 갓 같은 데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끝에다 등을 놓고 이렇게 고추 모양으로 해서, 등 옆에다 조양문 조그맣게 다는 것은 무슨 소용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조양문하고 미래로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그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양 한 군데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무론 청양도.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광천 같으면 왕새우 이렇게 그려 가지고 거기다 등을 달아 놓을 수도 있고, 그쪽에 새우젓이 많이 나고 하니까.
  또, 이쪽에는 다른 걸로 하고, 통일성 있게 홍성 시내면 홍성 시내 광천 시내면 광천 시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적에는 앞으로는 이런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있는 거 전체 않더라도.
  앞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기준과 규격을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차차차 그렇게 통일성 있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왕에 돈 들여서 할 적에 지금 한번에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성에 가면 아, 뭐 한 가지라도 특색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보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이미지 부각시키는 데 같은 돈을 들이면 해 주십사 드리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스코 사업 쪽으로도 검토 좀 해 보세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싹 갈아 버리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돈이 한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산 절감하는 거, 전기료 그놈 가지고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하천 정비 동막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75%뿐이 안 됐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하면서 우기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갖춰놨어요?
  하다 중단됐으면 거기 우기에 도랑물이 잘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 기초를 다 마무리해서 우기에도 앞으로 장마에도 유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미 다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저번에 가는데 그 옆으로, 도로 난 옆으로도 막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은 안 찍어 왔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나갔다 왔어요.
  가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웠던 양쪽 날개 그 주위를 다 이미 저희가 이번에 장마 시에 피해가 없도록 이미 다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 해 놓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 대해서 뭐 했는데 이게 11달에 1공구가 되기로 했는데 그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 30일까지 1공구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하려면 담당자들도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사계도 못 맞추고 날짜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1공구 사업은 저희가 원래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22억 5,400만 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병국 위원   
  16억은 확보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것이 1공구 사업이고.
이병국 위원   
  1공구야 뭐 5억 6천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건 도급액이죠.
  도급액이고 자재대가 있으니까 총 사업비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요는 뭐냐면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에 군비 5억 6천만 원이 확보가 덜 돼서 국비를 저희가 사업을 착공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2공구 사업을 하는 건데 1공구 사업은 이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병국 위원   
  2공구가 확보되려면 국비 또 12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2공구가 아니고 내년도 나머지 사업.
이병국 위원   
  나머지 마무리 전부 하려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12억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병국 위원   
  12억에 대한 것은 확보할 대책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이미 소방방재청에다가 요구를 해 놨고, 또한 국비 하천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한 게 1공구, 2공구 끝나고 나중에 12억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내년도에 그 12억에 대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아니지만 의용소방대 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010년도부터는 도로 이게 이관이 됐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연도별 시설 예산 지원 현황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5 대 5.
이병국 위원   
  2010년도, 11년도 지금 3억 8천하고 연도별 시설예산 지원 현황, 11년도 1억 2천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소방시설은 5 대 5 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부담이 돼야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 이관이 됐는데도 군비가 50% 이상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중점적으로 도가 하면 자기들이 70%는 내고 우리가 30%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통상적으로 7 대 3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5 대 5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에 출동을 하면 1인당 출동수당이라는 게 얼마 정도 나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출동수당이 3만 3천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1인당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그 앞에 출동 실적이라고 해서 2010년도 거기에 보면 연인원 4,500명 정도가 출동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계로 보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여성, 남성 지역대.
이병국 위원   
  아니, 전체 다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총 망라해서 출동한 횟수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45,000명 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45,000에 33,000원씩 지급이 된 거예요?
  그 내역을 잘 모르면 여기 현황에 따라서 출동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됐나 그 내역서 좀 뽑아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출동 내역 그것을 제가.
이병국 위원   
  지금 여기 연인원으로 45,000명이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되는 자체가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군비가 안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안 들어갑니다.
이병국 위원   
  이건 전부 도에서 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시고, 그럼 출동수당은 지금 의용소방대 자기들끼리 운영비나 뭐로 쓰죠, 그 돈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요, 그것은 출동수당 가지고 뭐 어떻게 쓰고 안 쓰고는 제가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출동수당을 도에서 지원되면 출동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않는 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 좀 뽑아 주시고, 여기 자료도 제가 미비한 점이 왜 그러냐면 여성대, 지역대가 있는데 출동 횟수가 연인원이 지역대 사람들, 지역대는 남자 분들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래에 지역대라고 하는 것은 본대라고 한 것이 남성대고 아래 마지막에 지역대라고 하는 것은 홍동 금당리하고 금마 부평리 네 개 소대가 지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것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00명이라는 인원이 1년에 연인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은 안 했지만 평소에 느낀 점 또 재난안전과에서 이뤄졌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가 발생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그때 태풍 곤파스 때문에 재해상황실을 운영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때는 그 업무를 제가……
오석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 재해상황실이 운영됐었고, 2010년 12월달부터 2011년 6월까지 구제역 재난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곤파스 태풍 때도 의회에서 상황실을 운영해라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미흡하다.
  그때 재해 피해 집계라든가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게 됐다.
  또한, 재난안전과장이 꼭 상황실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법규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
오석범 위원   
  지금 구제역 때도 마찬가지지만 곤파스 때도 재난안전과장이 굳이 상황실장 역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때는 각 실과를 통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개선해야 할 점이 상황실장은 부군수가 해야 된다.
  지금 구제역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축산과, 또 재무과, 재난안전과 각 실과를 컨트롤 할 때는 과장이 과장한테 협조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지금 두 번에 대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서 총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된 점, 잘못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재난이 어떤 유형이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준비를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곤파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파스가 발생하고서 10일 있다가 돌풍 피해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께서 신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집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한 동네에서 보상 받은 분은 받고 보상 못 받은 분은 못 받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비단 어렵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상황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 때에도 역시 환적장 문제라든가 각 읍면에, 또 국도에 방역 시스템이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늦게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조사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을 개선해라.
  개선했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상황실장을 해야 되느냐.
  또한, 중앙정부에서 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누가 브리핑을 하고 누가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군수실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먹고 거기서 얘기하고 상황실 가서 브리핑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기타 군수실이든지 부군수실이든지 여기에서 더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걸 보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특히 재난안전과에서는 과장께서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여러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 국도변에는 사실 어떤 홍보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로등에 상징성 있는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 홍성한우라든가 광천 새우젓이라든가 남당리 대하 등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가로등에 부착해서 불 밝히는 효과가 아니고 그걸 넣자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시간에도 군정업무 보고할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조양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조양문하고 미래로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조양문, 미래로가 우리 홍성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로등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양문하고 미래로를?
  우리 행정감사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미래로, 조양문이 아니고 이제는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기능을 한번 담당해 보자.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래로, 조양문을 고집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이 가로등은 가로등으로써 불 밝히는 역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틀을 바꿔서 불 밝히는 차원이 아니고 도시 미관도 조성시키면서 홍성군 농특산물 홍보판까지도 이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고, 그런 주문을 수차례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 정확히 감사에 지적하는 바니까 그 사항이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광천 생태하천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천 생태하천에 있어서 지금 사업 설계도대로 분명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주차장 확보 문제 그 사항에 접근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주차장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돼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까지 끝냈습니다만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를 해서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광천에 읍장을 비롯해서 관계.
○위원장 윤용관   
  그 금액이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희가 감정 가격이 4농가에 5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평당?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평당 3, 40만 원.
○위원장 윤용관   
  3, 40만 원, 그러면 4농가에 3, 40만 원씩 보상 가격을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복수 감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윤용관   
  아니, 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감정이 3, 40만 원으로 했을 때 그 4농가가 수용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 지금 4농가에 대해서 접근해 봤습니까?
  3, 40만 원 갖고 보상 가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토지 내역을 뽑아 가지고 감정의뢰 해서.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원론적으로 그분들이 접근을 않습니다.
  3, 4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수용할 거 같으면 그 주차장 부지 확보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줘도 안 나갑니다, 100만 원 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쇼 해도 안 나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3, 40만 원에 복수 감정을 했고, 이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광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을 접근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3, 40만 원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이게 그래요, 하천이라는 것은 본래 기능이 물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리한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밀리에서도 하천 기능의 역할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시멘트 주차장이 됐기 때문에 보호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150밀리 상태에서도 물이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과연 그런 상태에서 물이 침수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병행됐을 때 하천을 걷어냈을 때 거기에 사업을 했을 때, 또 침수가 됐을 때 이런 걸 검토해 보셨느냐 말씀이에요.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잔디포 조성한다든가 해 놓은 상태에서 물이나 빠지고 침수가 돼서 엉망진창이 돼 봐요.
  이 자식들 하는 짓이…… 군민들이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돈 갖다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거 하려고 생태하천사업을 했느냐.
  제가 이런 사항 걱정하는 건 뭐냐면 주차장 확보돼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 변경도 감수해야 할 것을 안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예견치 못하고 그걸 강행한다고 볼 때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본 틀은 안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설계 변경도 가능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돼야 하겠다는 사항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소하천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위원장 윤용관   
  준용하천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소하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준용하천은 뭐냐고 말씀드렸거든요.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준용하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지금 광천천은 뭐예요?
  광천천은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입니까?
  최환엽 담당님?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하천은 크게 나눠서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과 소하천으로 나눕니다.
  국가 하천은 예를 들어서 4대강인데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 하천이라고 해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준용하천이었다가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나눴다가 지금 현재는 지방 하천으로 나눕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했다가 충남도지사,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위원장 윤용관   
  됐고요.
  광천천은 뭐예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광천천은 지금 현재 지방 하천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무한천은요?
○치수방재담당 최환엽   
  무한천도 지방 하천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소하천 개념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적어도 재난안전과에서 무한천이라든가 지방 하천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우리 소하천으로서는 기능이 할 수 있는 게 군 자체지만 적어도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생태하천사업 같은 것을 수변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광천으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광천천뿐이 아니고 무한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수변 가꾸기 사업으로 포함해서 생태하천을 포함시켜서 우리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도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하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과 관계 기관과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제가 아까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조양문이라든가 역사성 있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마스코트라든가 캐릭터를 광천 새우젓이라든가 홍성한우라든가 접근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 관계도 도 예산 관계도 많이 따와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소대가 도에서 보조가 나오고 있죠, 도비 보조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위원장 윤용관   
  지금 그분들 보험은 가입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험요?
○위원장 윤용관   
  재해보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재해보험은, 가입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건 뭐냐면 그분들 의용소방대라든가 방범대원들이 활동하시다가 재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됐다고 하면 대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천 의소대 차량 지원사업 5천만 원 선 거 예산을 언제 집행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사업은 제가 현재 연합대하고 광천읍대인데 보조내시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산치수, 사실 물 관리 잘하고 산도 정치를 잘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보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항을 생태하천이란 이름을 빌려 가지고 이런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시멘트를 대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선진 국가에서는 하천에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하천은 하천 그 기능만 살릴 수 있도록 시멘트 이런 걸 전혀 안 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대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지양하고 있는 상태죠.
  어떤 사항들이 됐든 간에 과장님, 소신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광천천 생태하천 관련 장마 대비 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하천 준설과 관련된 세부 내역 추진 사항도 보고해 주시고, 소색골천 공사의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사업의 지원 현황 및 집행 실적 현황, 의소대 지원사업의 세부 현황,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의소대 출동수당 세부 내역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8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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