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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1일 (화) 11시 0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 안건으로는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부서별 일정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타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이 21쪽에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때에는 3층이나 2층을 짓지 못하고 나머지 층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원사항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
  이것을 조례로까지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 능력상 3층밖에 못 짓는데 옆 건물이 5층이라고 해서 5층까지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또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보다 상당히 강화를 시켰는데 이 강화를 시킴으로써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아파트와 아파트 거리가 0.5배인데 이것을 1배로 확장했을 경우 조망권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것이 보호가 된다고 했는데 반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지금 검토가 하나도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부분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한 거와 같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께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보다도 홍성군만의, 홍성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한번 제정을 해 놓고 그 법을 군민이 지켜야 할 텐데 이 재산권이라든가 행사를 못할 경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거기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무적으로 5층을 지으라는 이런 사항은 아니겠어요.
  다만 5층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인접 건물과 높이를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본인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2층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1쪽에 보면은 3항에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을 지금 층수 및 높이,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이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요것은 연벽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따로 떼서 지으면 규제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연벽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어요.
오석범 위원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34조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34조요.
  그 맞벽건축물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떼면 적용대상이 아니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고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은 개념의 중복된 내용일 수 있겠는데 모든 법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의 법을 만들면 장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이격거리를 높이의 0.5에서 1배로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축을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대지면적을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의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지어질 텐데요.
  그만한 택지 공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 부분을 좀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미관적 측면에 있어서 맞벽건축물의 경우 층수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넓은 대지면적 내에 쌍둥이빌딩 형태로 맞벽건축물을 같은 층수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미관상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 모든 건물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1미터, 2미터가 떨어져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과 그러니까 동간 거리를 법에 근거해서 이격시키는 것과 맞벽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같이 올리는 것에 차별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 미관적 측면에 있어서 높이를 같이 하는 것이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그 설계에 따라서 오히려 층수 차이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미관적으로 더 이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높이를 같게 하는 것이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맞벽건축물의 높이를 같게 한다는 거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미관지구, 우리가 미관지구가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안 되거든요.
  미관지구 내에서만 그런 규정을 둬서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아파트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기왕에는 건축법상에는 1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0.5배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건축법에서 정했던 내용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1배였었는데 개정된 법이 0.5배다.
  그러면 기존의 법이 개정된 법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이전의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말씀은 맞지가 않고요.
  현재의 법이 법인 건데 그러면은 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1배에서 0.5배로 오히려 축소시켜 놨는데 이게 아마 대도시 택지 공급난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대도시 택지 공급난과 관련된 부분의 상황이 우리 홍성군은 여유로운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도 결코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 아닌데 결국 이것은 현재까지 아파트에 입주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내지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들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자기집을 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자금의 문제인데 결국 이 분양가 상승을 야기해서 집 없는 설움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초로 이 조례가 작동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층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높이가 약 3미터 정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 층 높이는데 1.5미터 측면만 확보했으면 건축허가가 나갔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3미터 측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면적은 만만치 않은 면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 홍성군 현실 상황과 맞는 부분인가.
  우리가 부지 면적이 훨씬, 택지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1.5배, 2배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법률 개정 방향이 그 필요성 때문에 바뀐 거 같은데 지금 타 시군 조례를 예를 들었는데요.
  타 시군 조례 부분이 과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여기 전체적으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혁 과제 대상 중 일부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맞벽 부분과 맞벽건물의 경우 층수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규제죠.
  그거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도시 미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층수 규제로 도시 미관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경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이나 기 조경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은 조경시설 의무를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교집합과 합집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조경시설을 충분히 했는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또 조경시설을 하는 이중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 내용을 그러그러하게 조경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조경시설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개정을 해야지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외적인 측면으로 방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만약에 골프장이나 관광농원이나 그 관광시설이나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경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충분하게 조경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경시설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을 담아야지 이것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담아서는 법률의 형평성이나 나중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 같은 경우 층과 층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청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충분하다.
  어떤 법 적용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도 그러면은 1배 이상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34조에 보면은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이라고만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아까 맞벽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고 만약에 맞벽을 한다고 해도 꼭 층수 높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8페이지 보면 별표3, 대지안의 공지, 32조 관련해서 주거지역은 6미터, 준공업지역 1.5미터, 그 밖의 지역 3미터, 또 라항에 가서 1.5미터 상업지역을 제외한, 또 다항 중에서 1.5미터, 또 공동주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대지안의 공지 규정 말씀이시죠?
오석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라는 거는 건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요런 거에는 3미터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주택 1미터 요렇게 정해 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주택이 4층을 한도로 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4층을 지을 경우에는 옆집의 시야라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가 되는 거죠, 다른 집을.
  높이가 낮은 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의무화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하가 될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그 차면시설 확보한 주민의 삶 질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2미터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실례로 홍성군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오관지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쪽이 상당히 땅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아파트의 높이를 1배 이상 했을 경우 과연 그것이 사업에 채산성이 맞아서 시공업자가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해 놓고 보면은 영 개발을 못할 건지 그런 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오관지구 같은 경우 거기도 천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텐데 그것을 아파트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라 했을 경우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지금 법으로는 1.5배인데 홍성군에서 1배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동간 거리를 멀리 하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관지구의 경우도 27층까지 허용이 됐고요.
  그만큼 27층이 되면 동간 거리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밑에서 공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하게 건축법만 따지면 안 되고요.
  국토계획법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어요.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다만 멀리 떨어져서 지어라 이런 인센티브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1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이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는 더 환호를 하고 또 입주민 자체도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제가 지금 언뜻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본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높이의 0.5배에서 1배로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용적률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이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동을 더 넓게 띄워서 하면 층수를 높여준다는 얘기죠.
이두원 위원   
  그거는 단일 건물, 그러니까 27층짜리 단일 건물이 있을 때 얘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단지 내를 조성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은 27층에 해당되는 1배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이상이 떨어지죠, 당연히.
이두원 위원   
  용적률을 높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 이상 다 떨어져요.
이두원 위원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천 평에 건물을 건폐율 60% 적용해서 다닥다닥하게 짓잖아요.
  그거를……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건축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법이 뭐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국토계획법이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부분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요거에 대해서는.
이두원 위원   
  27층짜리 건물이 두 동 들어섰을 경우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유지되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0.5배에서 1배로 떨어뜨려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용적률이나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파트 1층이오?
  1개층에 한 2.5미터 정도.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27층이면 한 70미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높이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건폐율을.
이두원 위원   
  기존의 조례로는 동과 동 사이를 35미터만 띄우면 됐는데 70미터  띄워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나와주냐고요.
  그러니까 오관리 9구, 10구 같은 경우도 27층, 초고층아파트인데 우리 시골 개념으로 보면, 초고층아파트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부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동과 동 사이 거리를 0.5배에서 1배로 향상시켜 놓으면 그것과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관 9구, 10구뿐만이 아니라 홍성에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개발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의료원 뒤편도 그렇고 남장연립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성아파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을 경우에 과연 어떤 건설업자가 이거 나서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시켜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입주자, 그러니까 기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혜지마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민자투자를 전제로 한 재개발 부분은 사실상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LH공사가 됐든 충남개발공사가 됐든 어떤 공공기관이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일을 어렵게 해서 정말 재개발지구의 개선 가능성을 훨씬 더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로 이게 작용될 수 있다, 이 조례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시공사 입장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0.5배라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남의 집이 다 들여다보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 투자할 때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삶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걸 바짝 붙여놔 가지고서 서로간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도읍이기 때문에 1배 이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공업자가 최대한 혜택을 보면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배치하게 규정을 한다고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1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0.5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관계 규정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규제할 것이 아니고 업자, 시공업자 측한테 맡겨줘도 그분들은 대지를 최대한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두원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다 좋아요.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동과 동 사이 거리가 짧아서 상당히 답답한데 돈이 없어서 그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답답하겠죠.
  그런 측면을 좀 양면인데 그걸 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주안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홍성군이 처한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도청 신도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커다란 핵심 과제란 말이에요.
  홍성읍을 어떻게 이쁘게 꾸밀 거냐, 그리고 효율적으로 꾸미고 효과적으로 꾸밀 거냐 이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오관리 9구, 10구도 그렇고 의료원 뒤편도 그렇고 특정한 아파트를 거명해서 그렇지만 태영아파트 뒤편도 그렇고 지금 다세대주택 단지죠, 빌라단지.
  그것도 상당히 노후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되지 않으면 홍성읍의 전체적인 색깔을 향상시키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민간이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거꾸로 가버리면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슬림화가 되어져 있고 이미, 또 슬림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개선 부분이 상당히 요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 측면이나 재정적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입장이 됐든 또 거기에 응해서 투자하는 그 건설업체의 입장이 됐든, 요즘은 아파트를 짓든 다세대주택을 짓든 이쁘장하게 잘 집니다.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 슬림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 대책과 먼 방향으로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청 신도시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0.5배 한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주 많은 아파트가 형성돼 있지만 그 주민들이 도대체 동간의 이격거리가 짧아서 못 살겠다 이 정도의 민원이 야기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또 법을 수시로 손바닥 엎었다 잦혔다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개정안이 확보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무엇이 지역적 측면에 있어서 이익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리성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이 왔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왔어요, 권고사항으로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권고를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방법은 없죠?
  의무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가급적이면.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범위가 이렇게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범위가 딱 정확하게 마주쳐야 하나.
  이렇게 비켜서 사선으로 겹치지 않으면은 이게 해당되느냐 그런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을 때.
이병국 위원   
  마주보는 범주가 정확하게 면적이나 높이라는 게 딱 마주치는, 아니면 조금씩 차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조금 차이가 났을 때 말이죠?
이병국 위원   
  그렇죠, 조금씩 겹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앞뒤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마주보고 있다 생각한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높이에 따라서 띄우다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이용도가 용적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행자나 건축을 다시 시공하는 업체 측에서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꼭 상위법에 의무가 아니라면 조금 조절을 해서 꼭 1배가 아니고 먼저는 0.5배였었으면 예를 들어 0.8배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고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좀 완화시켜줘요.
  너무 타 시군보다 강력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적정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한 거고요.
이병국 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인근 시군에.
  조례 개정한 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나 타 시군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위원장 윤용관   
  예, 담당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박원배   
  담당자 도시건축과 박원배입니다.
  지금 일조권에 관한 높이에 제한되는 사항은 단순히 일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남이나 정북에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대한 사항이지 틀어졌을 때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또 측벽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햇빛 쬐는 거에 대한 사항이지 높이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일조권 때문에, 그러니까 채광을 위해서 높이를 제한한다는 사항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좀 틀어서 짓는다든지 측벽을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설계하면은 얼마든지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코오롱아파트라든지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배 띄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조권에 관한 높이를 다른 쪽으로 염두해 두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정남, 정북에 대한 일조권에 관한 사항이지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서산, 예산, 당진 요런 거를 제가 비교해 가지고 지금 1배로 정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배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계속 1배로 적용했는데 0.5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 0.5배로 법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0.5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너무 강도가 뭐하고 하면은 조금 1배 말고 조금씩 해서.
○도시건축과 박원배   
  지금 현재 신동아나 이런 좁게 느껴지는 아파트가 1배 띄운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 박원배   
  예, 그래서 1배 이상으로 띄어야 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보면은 주공아파트하고 개인이 지은 사설아파트하고 가보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주공아파트 가면 진짜 막 한 100미터 이상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주공서 하는 게 공간 이용이 확실하게 좋구나 하는데 신동아아파트나 저런 세광아파트 가면 1배 띄웠어도 총총총 이렇게 된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규정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생활 여건이 좀 뭐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모든 아파트를 넓게 짓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런 데도 지금 1배씩 띄운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신동아나 코오롱 같은 것이?
○도시건축과 박원배   
  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방향이 남동, 남서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 틀어진 경우에는 0.8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적게 띄어도 되도록 그 다음 조항에 지금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아주 정면으로 마주보는 경우에 1배라는 것이고 좀 틀어진다든지 측벽에 관해서 1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일조권 얘기도 나왔지마는 조망권에 대해서 많이 비중 있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조망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용관   
  예, 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박원배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조망권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석범 위원   
  단순히 일조권 때문에 이게 0.5배, 또 1배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쪽에 신동아나 저쪽에 세광이나, 세광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 박원배   
  1배.
오석범 위원   
  상당히 밀집된 걸로 보이고 있고 요쪽에 주공에서 한 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주공은 1배 이상이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석범 위원   
  지금 염려되는 것이 재개발지역에서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7층이면은 대개 한 68미터 됩니다.
  68미터를 띄어야 또 한 동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의 관계인데 아파트와 기존 주택과의 거리는 지금 규제가 나왔겠죠?
○도시건축과 박원배   
  지금 그것은 높이의 반을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채광 방향에 있는.
오석범 위원   
  높이에……
○도시건축과 박원배   
  반.
오석범 위원   
  반을 띄운다.
○도시건축과 박원배   
  예, 그러니까 아파트의 창문 있는 쪽에서 대지경계선까지 높이의 반.
오석범 위원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죠?
○도시건축과 박원배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개정이 안 되죠?
○도시건축과 박원배   
  요거는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석범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위법,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됐는데 이 권고사항 가지고 꼭 이렇게 또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모든 아파트가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거든요.
  나무도 심고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하지 말고 장래를 보고서는 이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있어도 지금 현실은 문제점이 있지.
  그러나 재개발 오관지구에 국한되지 말고 앞으로 다른 외지, 또 외곽지역에도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면은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저도 각 위원들이 아까 질의할 때 질의·답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를 들어 시공회사가 또한 건축주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행을 할 때도 주거 공간, 삶의 질, 녹지 공간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된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분양도 그런 아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 홍성군에 도청 신도시가 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규제를 더 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 또한 우리 홍성군을 찾는 이런 군 차원에서 조례를 좀 규제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은 용적률 관계 때문에 건물과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0.5배에서 1배로 하자는데 약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 같고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요런 사항들이 코오롱아파트라든가 세광아파트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촘촘히 박혔다 하는 사항에서도 1배로 됐다는 사항은 그분들이 그걸 넓게 띄우고 싶어서 띄우고 얼마 띄우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이 어떤 원가 관계라든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되는 거 같고 우리가 0.5배 이상 규제할 때 그것이 아무리 높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0.5배에서 1배 띄운다 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합니까, 적용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거는 건축 허가 신청 시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1배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상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용관   
  그 이상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관련 (별표3) 사목 그 밖의 건축물 내용 중 두 번째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노유자 시설에서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시설에 대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만 적용토록 하고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완화하여 용도변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이두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그 개정조례안 중 지금까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논란이 거듭됐던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규정과 맞벽 건축물 건축 시 층수를 높게 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조경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회기 동안에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보류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류보다도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파트마다 공원이라든가 휴식 공간, 체육 시설, 문화 시설,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
  하다못해 조그만 소류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홍성군도 지금 이렇게 1배 띄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별표3 사목 그밖의 건축물 내용 중 두 번째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에서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라면 범위가 체육대회 같은 거라든가 모든 게 전부 해당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3천 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조례에 3천 명 이상이라고 규정이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할 적에 그 예산이 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거 할 적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적에 보험 같은 거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한 그 행사에 따른 사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다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전반적인 재난 관리 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 회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행사 부서에서 예산이 짜여진 범위 내에서 하는데 무슨 체육행사나 무슨 행사를 할 적에 그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들어서 할 경우도 그 담당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른 때 군민체육대회나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할 적에 보험을 들으면 보험회사랑 얼마를, 1일 보험이라든가 2일 보험을 하면은 거기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얼마 들으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직까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례나 관계 법규에 삽입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행사를 1일이나 2일, 3일 이렇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험을 해서 하면은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규칙이나 뭐 할 적에 혹시 그런 게 삽입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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