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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27일 (목)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38쪽에 2010 복지정책을 아주 잘하셔 가지고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천만 원은 저소득층 난방비 및 생계비 지원을 하고 2천만 원은 선진사회복지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20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사회복지 담당자가 총 몇 명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읍면하고 20명이 훨씬 넘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럼 담당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다 포함해서 20명을 선정해서 가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1개 읍면에 한 사람씩 하고 나머지는 저희 복지과에서.
○부위원장 이상근   
  대상지는 어디로 지금 결정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일본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됐다라고 그래서 일본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좋은 벤치마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39쪽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18세 미만 문제행동이 있는 비장애 아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행동이 있는 비장애 아동이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문제아들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취학 전 아동인데.
○부위원장 이상근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18세 미만 중에서 취학 전이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든 장애가 없으면서도 발달이 늦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여쭤보는 관점은 주로 중·고등학교에 비장애 아동 중에서 문제가 있는 문제학생들도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느냐를 여쭤본 건데 주로 아동 쪽에 많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리고 지능발달 쪽으로 얘기를.
○부위원장 이상근   
  지능발달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말썽부리고 하는 문제아가 아니고 지능발달 쪽에 어떤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7,63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하고 242쪽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1억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사업량은 15명, 그 다음에 242쪽에 자활생활지원 2,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사업량 10가구거든요.
  이 사업은 매년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분들은 2011년도에는 일단은 제외되는 그런 건가요,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이 탈수급이 1, 2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자활이 돼서 나가게 되면 저기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비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3쪽에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다문화 및 비다문화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어교실 5개 반이 개설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섯 개 반 다 차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럼 다문화 및 비다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현재 인원 찬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 비율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쨌든 이 주목적이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이니까 비다문화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244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죠, 2억 500만 원 계상된 거.
  이 36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모 36인인가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모 36인에 47만 5,462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일반가정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245쪽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장난감 소독기는 느티나무 어린이집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어린이집 모두가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관에 속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250쪽에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학생들 자비도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자비도 들어가죠.
○부위원장 이상근   
  작년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하는데 1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성과는 가시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녀온 학생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장재석 위원님이 작년에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6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구체적으로 뭐를 도와주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담당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40쪽 보면 쌩쌩미디어 서비스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미디어 교육, 영상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나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교육 받는 그런 방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YMCA에서 추진하는데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YMCA 쪽으로 이 사업비가 배정되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식으로 카드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사람들 긁으면 나갈 수 있도록.
김정문 위원   
  그럼 학생들에게 카드를 지급해 줘요?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예,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럼 이 비용이 YMCA 쪽으로 가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예,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YMCA 쪽에서 운영하는 데서 받아들이는 거죠.
  1명 분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 카드가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나요?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필요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   
  그럼 이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 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는 홍보 방법은요?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지금은 교육청하고 이게 몇 년째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교육청에서 이것을 홍보.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예, 우리도 홍보하고 학생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시설비에 여성회관 화장실 동파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동일 건물에 있는 3개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관련해서 관련 시설들이 연계가 된 것이 시설이 3개소 정도 돼서 총 8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 본 결과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분이 나가셔서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직원이 업자를 대동하고 가서 판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게 아직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지 장난감 소독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뚜렷한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아직 지침이.
김정문 위원   
  이 소독기 구입이 2천만 원, 소독기 한 대 구입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40개소 다 지급이 되는 4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40개소인데.
김정문 위원   
  그렇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2천만 원 상당의 소독기 한 대가 구입돼서 정해진 장소에 설치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소독하러 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다른 제안을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그게 40개소 어린이집에 다 배치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럼 배치만 해 주면 소독약품이라든가 유지관리한다든가 그 비용은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자체적으로 해야죠.
김정문 위원   
  자체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소독약품 구입비 들어오겠군요.
  소독기가 이게 물론 다 검증돼서 설치가 되는 거겠지만 40개라고 하면 50만 원 상당이 되겠네요.
  50만 원짜리 기계가 효용의 가치가 있을지 혹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이것은 한번 제품을 보고 효능을 한번 점검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큰 기계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디 운동화 빨래방 같은 그런 수익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각 장소에 분산배치가 되는 예산이라면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해 가지고 단가가 상승해서 예산이 확대해서 배정됐다라는 말이 어떤 단가입니까?
  무슨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30인 이상은 작년까지 370만 원을 월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운영비를.
  금년도에는 430만 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또한, 20인 이상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시에 구항 갔던 그런 센터에 대한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250쪽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에 5천만 원이 처음으로 배정되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데.
김정문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서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본예산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나중에.
김정문 위원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작년에도 5천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기억을 못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252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지원 11개소라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이 중에 신규 신축건물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현재는 신축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를 11개소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건축법상 소방설비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건축상, 또 이런 시설에 소방설비가 안 돼 있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그럼 시설 소방점검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게 아니고, 소방시설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이게 자동화재탐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1개소 중에서 미비된 게 5개소 정도, 또 속보설비 설치비, 속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미비된 게 6개소 이렇게 돼서 거기를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을 5개소 1억씩 5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디 설치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기존에 계속해서 요구가 되는 남장2구, 남장2구는 LH쪽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해서 노인정이 없어져서 다시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데고요.
  그리고 광천 소암, 신랑1동, 홍북 대지동, 금마 가야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병합이 돼서 신축이 되는 그런 과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마을회관하고……
김정문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마을회관 신축비용으로 예산이 서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함께 지어지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그렇게 않고요,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1억을 줌으로써 기존에 서 있는 6천만 원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정리가 될 것으로.
김정문 위원   
  그럼 1억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져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럼 혹시 행정지원과 예산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서 있던 광천 신랑동과 소암리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중복된 것은 아직 삭감은 않고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37쪽에 충령사 관리사 창호교체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 관리사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3평 정도 되려나요.
장재석 위원   
  13평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13평에 창호가 몇 틀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8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장재석 위원   
  8개, 이게 관리사 13평에 8개 정도 창틀이 있다면 많이 있는 건데, 이 규격이 13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규격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300만 원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 문제는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253쪽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성립전 해서 348개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난방비가 15,0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개소에 150만 원씩입니다.
장재석 위원   
  150만 원씩 345개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348개소.
장재석 위원   
  348개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쪽은 345개소로 해 놨네요, 옆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작년 연말 기준으로 경로당이 345개소였는데 금년도에 34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348개소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 잘못 기재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표기 확실하게 기재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5개소, 형평성에 맞게끔 1억씩 지원해서 5개소 사업비를 올렸는데 지금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경로당,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결성에도 있는데 이것이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원래 경로당으로 사업비를 갖다 줬는데 군 방침, 행정 방침에는 그 경로당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 마을 규모로 봤을 때는 시공해서 활용이 적다 해서 지금 교항리 그쪽에 회관으로 사업비가 6천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 경로당이 안 된다고 해서 회관으로 돌려 가지고 6천이 세워져 있는데 회관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
  그럼 이 사업비가 지금 도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6천인데 이것을 사업 목적상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로당은 짓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증축밖에 없는데 여기에 행정하고 도 사업비, 도 사업비를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군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회관 신축을 해라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복지과하고 행정지원과 경로당하고 회관 이런 문제가 많이 겹치고 있어요.
  이런 거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거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교항리 같은 경우도 회관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으로 하게 되면 경로당으로서의 어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면서 금액도 1억으로 기준을 세우자 이런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항리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경로당 사업성 검토를 지금 5개소 시설을 설치한다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게 관내 11개 읍면에서 지금 1억씩 지원하면 노후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선정기준을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가 또한 마을 규모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동선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계획이 없으면 어디는 예를 들어서 지어 주고 어느 마을은 그게 필요한데 선정이 안 되고 했을 때 불만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경로당 물품구입 253쪽에 25개소,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345개소 254쪽, 에어컨을 주 지원품으로 지원하되 김치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지원 가능,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마을 345개소에.
  345개소요, 348개소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기는 당초에 345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345개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도의원 사업, 뭐 군의원들의 사업비, 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 이게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마을회관으로 지원된 물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총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중복돼서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고요.
장재석 위원   
  이런 사업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진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재발되더라고요.
  지금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역할이 이장님도 계시고 면장, 지역구 의원들 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또 중복이 남발되면 그런 사업비가 헛되지 않느냐, 뭔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걸 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253쪽에 보면 옹암마을 어머니 쉼터방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이게 올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 옹암마을 어머니 쉼터방이라는 게 마을마다 보면 경로당에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기는 옹암리가 그 마을이 석교인가 저쪽에는…… 석포 쪽에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할머니들께서 본 마을까지 내려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니까 자체적으로 그 어르신들 한 대여섯 분이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시는데 경로당은 아니더라도 쉼터방이나 좀 해 주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해숙 위원   
  그럼 이건 마을회관이 아니라 어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천만 원 가지고 회관이 될 수가 없죠.
이해숙 위원   
  그럼 어떤 한 사람의 집이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색을 해 가지고 하여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그럼 6월부터 12월이면 겨울에는 난방비 같은 거 또 나중에 혹시 지원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마을에서.
이해숙 위원   
  마을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별도로 난방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해숙 위원   
  257쪽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가입이 있죠?
  이게 9,500인데 한 만 명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그럼 이분들은 보험이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참여를 하게 되면 받습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다 보면 상해로 와서 하는 보험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 하셔 가지고 혹시 혜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봉사하시면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해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거 받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하고 병행돼서 그런데 여성단체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성단체는 지금 아직까지 큰 진전된 내용은 없고요.
  여성단체 관련한 사업은 다른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아직까지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참 문제인데, 그러면 여성 관련 사업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데를 주고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운동 같은 경우도 다른 단체에다 맡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해숙 위원   
  그럼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선정은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친정에 갔다온 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그래서 다른 여성단체를 하게 되면 좀 저기해 가지고 조양로터리클럽, 여성로터리클럽 있잖습니까.
이해숙 위원   
  그런데 홍성에 로터리클럽이나 또 다른 클럽이 있잖아요.
  라이온스인가 그런 데서는 혹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조양만 줘서 뭐하다 그런 얘기는 아직?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거기는 조양에다 주면 조양에서도 좀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뭐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양은 특색 있는 그런 단체잖습니까.
  여성들로만 이뤄진 로터리클럽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여성단체가 빨리 화합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게 어려우셔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총 5억을 목표로 해서 2004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3억 9,593만 3천 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5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 중에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여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12월달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기탁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오석범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거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억을 모금해서 보냈으면 긴급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 저소득층이 활용하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257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 이쪽으로 들어간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지금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해서 민간 차원에서 받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긴급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산 세워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산, 지금 여기……
오석범 위원   
  예산서 상에 어느 항 어느 목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57쪽에.
오석범 위원   
  긴급복지 지원 이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긴급복지 지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게 국비, 도비, 군비인데 국비에서 예산이 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국비가 내려와서 그 비율대로 세우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태풍 곤파스 때 기금이라든가 기탁금이라든가 성금이 들어왔죠.
  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 5월달까지 구제역에 관해서 기부라든가 성금을 기탁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성금 모금이 되면 지정기탁이 되면 지정된 그런 대상한테 지원을 하고.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탁금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기부금은 충남사회복지기금 모금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분배돼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풍 곤파스라든가, 또 이번에 구제역 사태라든가 이때 기탁한 기금, 또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탁금,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또 예산에 잡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자료로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지과에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라든가 축산과에 다시 질의를 할 테지만 실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파스 피해 기금 모금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87쪽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교체 이게 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견적을 받아야죠.
  조사해 보니까 드럼 교체가 700만 원.
김정문 위원   
  조사 후에 예산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직은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김정문 위원   
  아니, 조사는 해서 7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냐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용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느냐는 그런 궁금함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290쪽 국공유재산 담당자 해외연수가 도비로만 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어느 장소가 정해졌는데 500만 원씩 1인 연수비를 잡으셨을까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도에서 전체 계획서가 내려와서 시군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시군당 한 명씩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다음 장 291쪽 옥외 계단 변경하는 거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뭐 건축물이 노후돼서 이 구조에 무슨 특별한 문제점 없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문제없고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차가 부서져서.
김정문 위원   
  물론 그 사유는 압니다만 구조개선하는 사유는 압니다만 건축물이 무리가 없겠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진입 쪽을 그동안은 반대에서 아래에서 했는데 저쪽 끄트머리서부터 1층 계단을 없애고서 일직선상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후정 조경수 이식이 옮겨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나무가 옮겨 심으면 이게 굉장히 무리수 두는 거거든요.
  조경수가 보통 조경수가 아니라.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게 89년도에 이식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옮기는 건데 이미 뿌리돌림이 돼서 완전히 잔뿌리가 나 가지고 이식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을 거예요.
  그냥 소나무도 이식해서 살릴 확률이 높은데 이것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새로운 조경수로 식재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나무 구입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저렇게 다듬어진 거까지 만들려면 어렵다 생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회당 뒷부분으로는 잔디가 좁았기 때문에 거기다 국한되게 만들었는데 모양이 답답한 모양이 나와서 넓게 쓰려고 옮기려고 그럽니다.
김정문 위원   
  조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은 받으신 상태시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조경기사 자격증을 77년도에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현재 뿌리내림이 되어 있고 현재 좁아서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후정 조경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옮겨 심는 거보다 조경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경수를 식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있는 나무 옮겨 심는 거보다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조경 단가가 그 정도해서 조성하려면 근 억대 소리 들어요.
  저게 비싸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렇기야 하겠죠.
  그 정도 수준에 안 맞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예산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많은 조경하는 분들이 이건 잘못됐다, 안회당 뒤에 있는 배롱나무나 이런 것은 옮겨 줘야 된다, 문화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조경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서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광천 복합청사 신축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요구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거라 저희는 그렇게.
김정문 위원   
  절감 계획도 좋습니다만 건축을 하는데 7,800여 만 원씩 감을 해서 올바르게 건축행위가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입찰하고 이번에 추경 확보해서 현재는 5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거 깎아도 변경 가능할 거 같아요.
김정문 위원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해 놓고, 또 남아 있는 돈 설계변경해서 추가해 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입찰하고 해서 금액으로 해서는 5, 6억 정도가 추가 변경하고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7천을 깎았어도 한 4억 이상은 남아 있으니까.
김정문 위원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액을 하면 계획했던 대로 건축물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는 입찰이 87.745로 되다 보니까 차액만큼 남아 있는 거죠.
김정문 위원   
  남아 있는 것은 감액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남는 건 남는 거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죠.
김정문 위원   
  지금 진행시킨 돈에서 감액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아 있는 돈에서 감액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총액에서.
김정문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저희도 사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불용처리하면 더 좋은데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하기에.
김정문 위원   
  감액 사유가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무슨 설계 당시에 있던 구조물이 불필요해서 그 구조물을 없애서 그것이 감액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하려고 했던 일을.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도 안 깎이면 더 좋죠.
김정문 위원   
  그런데 이건 감액이 돼서 올려진 거고 안 깎이면 좋다고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 할 때는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명예퇴직하실 분들이 더 계신가 보죠?
○재무과장 김경철   
  요청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서 저희가 봉급을 지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연구용역비 289페이지에 2010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1,773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자꾸 말씀드리기가 구차한데요, 예산 부서 쪽에서 몇 % 정도 절감하는데 사실 계약한 중에는 이 27만 원이 깎였어도 문제없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우리 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91쪽 여하정 고무 받침대 설치 200만 원 올렸죠?
  총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350만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여하정 고무 받침대 설치 사업비 군비.
○재무과장 김경철   
  350만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이거 사항별 설명서에 여하정 고무 받침대 설치 241쪽.
○재무과장 김경철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체크하느냐면 아까 설명한 주민복지과, 이게 오·탈자 하고 관심이, 책자에 오·탈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참고해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비쳐지는데 너무 엇나가고 틀린 책자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질문을 않기로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관 후정 조경수 이식 김정문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소나무 10주, 기존에 있는 나무를 옆으로 이식하는 거죠, 옆으로?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옆으로 이식하는데 한 주당 130만 원씩이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정도로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조경하는 분들한테 구두로 다 파악하고서 요구한 거죠.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그 사람들은 1,500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300 정도로 하려고 낮췄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사무실 출입문 교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내 노후된 사무실 출입문 교체해서 5개 교체하는데 한 개에 100만 원씩이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꼭 100만 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5개소가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장재석 위원   
  그럼 품목하고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사무실마다 지금 있는 기존 문이.
장재석 위원   
  규격, 품목하고 규격.
○재무과장 김경철   
  다 규격이 다르죠.
  규격은 다 다르고, 현재 있는 출입문을.
장재석 위원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다섯 짝 규격, 교체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요.
○재무과장 김경철   
  규격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그러네요.
  기존 문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기존 문에 뭐 여닫이면 여닫이, 나무목으로 돼 가지고 2,100에 900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샷시 문이라든가.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까지 제가……
장재석 위원   
  물어봐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삭감을 하든가 승인을 해 주든가 해 주죠.
  설명을, 제가 질문드리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이건 저는 그냥 그대로 저희 문이 이런 기본 문하고 같기 때문에 저는 규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출입문, 행정지원과 전산실, 그리고 옥외계단 부출입문 샷시로 되고 다 다르잖아요, 종류가.
○재무과장 김경철   
  ……
장재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올리실 때 막연하게 다섯 개로 올리지 말고 기획실은 얼마 어느 규격에 의해서 샷시는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비용이 도비, 군비만 편성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국유재산은 국가재산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브레인이라 해 가지고 직접 국유재산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않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군유재산은 우리 군비로 관리해야 되고, 도유재산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위탁관리하는 경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유재산을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원을 받았으면 30%는 우리한테 관리비로 주거든요.
  도지사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비를.
이두원 위원   
  공유재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국유재산 관리 부분이 좀 전에 별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예산편성과 무관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국유재산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비를 시군에 내려보낼 때는 재배부라고 하거든요.
  도지사가 관리할 것을 군수가 관리하게 해서 보조금 말고 재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국비 예산은 재재배부라고 합니다.
  재재배부해서 국유재산이 국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할 것을 홍성군수가 관리하기 위해서 야, 네가 이것 좀 처리해라 하면 그 재산 내려주면 우리가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보고하는 그런 예산편성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국유재산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행정력은 우리 홍성군의 행정력이 동원될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예산서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습니다.
  회계 계좌가 예를 들면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태풍 피해 이런 게 있으면 시군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제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행할 것을 대신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해서 집행하고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이두원 위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국유재산은 미미합니다. 많지 않아요.
이두원 위원   
  만약에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관리 승인권자가 국유재산 관리하잖아요.
  그럼 거기로 승인 요청을 해요, 매각신청을.
  우리 이 땅을 매각코자 하는데 승인 요청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우리가 매각하고 나면 매각대금의 일부를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죠.
이두원 위원   
  그럼 그 행정력이 동원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30% 정도 관리비를 저희한테 준다는 거죠.
이두원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편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그것은 교부금처럼 내려오니까 세입에는 잡히죠.
이두원 위원   
  하여튼 몰라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04쪽에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제작 500부 있죠.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기록을 남기고 소장을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제작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세대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해 보면 314쪽에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죠.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역시 이런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도 관광홍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효과 면에서는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만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보존성이 좋고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보존성은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4쪽 충남예술제 개최 5천만 원, 전국 오카리나 앙상블 콩쿠르 개최 및 초청연주 천만 원, 홍성 국제대학 영화제 개최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왜 개최하는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거 할 테니까 5천만 원 주고 이거 할 테니까 천만 원 주고 이거 할 테니까 4천만 원 예산을 달라 세부적인 내역이 없으면 저는 내일모레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강력하게 이거 삭감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이걸 심의할 때까지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305쪽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500만 원이 오던 것을 감하고 이걸 다시 당초에는 분권교부세 500, 군비 5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군비 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분권교부세가 안 오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문화학교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각종 지금 10여 개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요도 있고, 또는 공예 지도도 있고, 무슨 건강 강좌도 있고, 시조 강습도 있고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거의 강사료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강사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313쪽에 보개산 솔바람길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어떤 명칭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쪽에는 없고 거기는 내포문화숲길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기획실에서는 재너머사래긴밭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보개산을 중심으로 해서 솔바람길을 만드는 거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남산에서 보개산까지 가는 그 긴 길을 10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보개산 솔바람길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다음에 재너머숲길은 산림녹지과 그런데 이 과가 한번 연계를 하셔 가지고 효율성 면에서 물론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은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20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효율성을 찾으시려고 그러면 이 보개산을 놓고 몇 개의 명칭으로 몇 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연계해 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것은 보개산까지 가는 길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보개산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업구역 설정할 때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제,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까 과장님의 설명 말씀은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책으로 상품권 2만 원씩 유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게 되면 호객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뭐 이 내용은 잘 숙지는 하겠지만 우리가 홍보의 방법이라든지 관광객 유치의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전문성을 띄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이용하든지 다음을 이용하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파워블로거나 베이스트카페나 우리 젊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홍보 부분은 많이 일임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홍보의 방법, 관광객 유치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저희가 관광버스 한 대에 30명을 태워 가지고 오면 2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저희 관내에서 1박 숙박을 해야 되고 식당을 두 군데 거쳐야 되고 유료 관광지 한 곳을 가는 조건인데 그럴 경우에 2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숙박비나 음식 이렇게 하면 투자 대 효과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관광기사들 같은 경우에 식대에서 조금씩 떼어먹는 그런 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어느 식당에 몰아주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관광객 유치의 방법을 우리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블로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음번 통통통 할 때 다음, 야후, 네이버 여행 블로거들을 별도로 통통통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다음 315쪽에 김좌진 장군배 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작년에 처음 개최를 했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올해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참가하시는 분들이 당일날 오는 게 아니고 전날 와서 자전거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1박 이상은 저희 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올해 내포축제 핵심 주제가 김좌진 장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전승기념 축제는 작년과 예정대로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전승기념 축제는 내포문화 축제에 포함해서 개최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대회는 따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대회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대회냐 아니면 재향군인회를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대회냐 저는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대회가 김을동 씨나 송일국 씨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하면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홍성사람은 거의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작년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두 명이죠.
  거의 이것은 뭐 트라이애슬론대회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에 광천 신진2리 마을체육시설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것은 동네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도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동네체육시설도 계속해 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4쪽 군립무용단 주방시설 설치해서 취사하신다고요, 학교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럼 그에 따른 안전장치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냥 취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소방시설 그런 것은 요구 안 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그분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같이 끓여 먹었으면 어떨까 싶은가 보더라고요.
  손도 좀 닦고 이렇게 하려면.
김정문 위원   
  물론 간단한 편익시설, 편리시설을 보강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폐교에다 지금 연습장을 놓고서 활동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작은 욕구 하나하나가 생김으로써 큰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차단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취사하신다는 것은 불을 다룬다는 건데 거기 관리자가 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스시설 같은 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좀 한번 고려하셔서 뭔가는 생각을 바꾸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우선 그분들이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업인데 어차피 거기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고치는 김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싱크대 정도만 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심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양곡사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1억을 배정해 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 1억 화장실 짓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짓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또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공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즘에 화장실 지금 최영, 성삼문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1억 정도 들거든요.
  요새 지었다 하면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렇죠, 짓는 방법대로 다르겠지만.
  장소는 거기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장소는……
○문화관광과 서종일   
  양곡사 들어가다 보면 양곡사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도로변에다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 서종일   
  아뇨, 주 도로에서 양곡사로 200미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 들어가 가지고 양곡사 담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양곡사 근접해서?
○문화관광과 서종일   
  예, 그렇게 하고서 건축양식은 한옥형태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소.
김정문 위원   
  그 얘기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양곡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요즘 건축 쉽게 그냥 고딕으로 짓고 그러면 그게 조화가 안 맞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313쪽 취약계층 여행 보조를 하시잖아요,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이건 그럼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내가 수급대상자고 사회적 약자다 그러면 그걸 내가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합니까, 아니면 복지과를 상대로 신청합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생활수급자를 상대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행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여행도 그렇고, 또 문화바우처라는 게 있고, 또 스포츠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시고, 또 여기 해당부서 직원이 심사하시고, 물론 신청서류 들어오면 심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것은 기초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신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읍면 직원한테 신청을 하면 읍면 직원이 대리 신청을 해 줘요.
김정문 위원   
  그럼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문화바우처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고 여행바우처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전 가구에도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읍면에서 이장회의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하신다고 했는데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저속한 행태로 유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등록된 여행업체를 상대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기사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여행업체를 상대로 직접 우리 행정에서 상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여행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다 해 놓으시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뇨,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마을체육시설 이게 장소는 어딘가요?
  설치 장소, 담당 답변하실래요?
○문화관광과 김민지   
  광천 신진2리에 신흥주택 쪽에 앞에 보시면 예전에 철봉하고 이런 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이장님께서 아마 건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 시설 노후된 것을 철거하셨다고 해서 새로 이번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걸로 반영되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신흥주택.
○문화관광과 김민지   
  예.
김정문 위원   
  물론 이런 체육시설 확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해 주면 경쟁적으로 요구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과장님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건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건데요.
김정문 위원   
  물론 도의원님께서도 분명히 깊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믿습니다.
  믿는데, 도비 지원을 했다 해서 우리 군비를 또 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홍성군 내에서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이제 빗발치죠.
  그거 대비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도비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10쪽에 양곡사, 김정문 위원님이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규모가 약 30헤베, 9평 정도예요.
  그게 1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30평방미터인데 한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 주변이고 그래서 단가가 다른 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장재석 위원   
  단가가 다른 건물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 원 꼴이에요.
  지금 우리 마을에 회관 신축하는 데 30평 지어주는 데 6천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그것도 9평 짓는데 1억씩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면 그게 납득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리고 평당 금액이 천만 원 대 이상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311쪽에 정암사 석축 정비에서 길이가 15미터, 높이가 5미터, 돌담이 15미터, 높이 1미터, 7천만 원 사업비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도 문화재담당 부서 계장님이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하시고 도비를 3,500만 원 지원하면 군비 3,500을 보태서 7천만 원 정도 들겠다라고 그분이 판단해서 3,500만 원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무너진 부분만 석축을 하는 게 아니고 무너진 부분 외에 더 많은 부분을 헐어내고 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보다는 사업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계상되고 우리가 도비가 있어 가지고 보조비율 맞춘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무리수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내역을 정리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가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러한 사업량을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면 위원들 여기에서 논의할 때 삭감시키면 삭감된다고 또 그런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역 자료 좀 뽑아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종합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31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또 312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 또 관광안내지도 제작, 314쪽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여기에 보면 기존 사업명과 사업규모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반 이상이 더 격상되고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량은 같은데 과다 책정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여섯 벌이 군비가 잡혀 있는데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비율 맞춘다고 배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관광해설사 근무복은 국비 225만 원을 내려주면서 군비 225만 원을 보태서 450만 원 가지고 여섯 벌을 하는 거거든요.
  450만 원 여섯 벌이면 75만 원 정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220만 원 해서 여섯 벌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여섯 벌 해주는 사업량은 같은데 옷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게 1년에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벌씩 해 주거든요.
  한 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장재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보조율 맞춘다고 다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부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이게.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장애인선수 이동차량 구입 3,4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3,400입니다.
장재석 위원   
  3,400인데 제가 설명을 듣기는 장애인 선수들이 무슨 시합을 위해서 이동하기 위한, 평상시에 사용하는가 아니면 시합 때만 이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휠체어를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에 승차시켜 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차인데요, 이건 우선 선수단 할 때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느냐면 과장님께서 장애인선수 이동차량을 구입하는데 대회 선수 이동 지원을 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구입하게 되면 평상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선수를 위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셨어야 더 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아쉬워 가지고 재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것이 주민복지과에 서지 않고 저희 체육부서에 세운 이유는 선수단 위주로 사용을 하라고 세워준 건데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그거 사용계획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생활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교육청, 우리 홍성군 내 지도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생활체육지도자 관계는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4인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뇨.
장재석 위원   
  그럼 관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나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종목은 어느 종목이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배드민턴, 테니스, 웨이트트레이닝, 유아체육 해서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장재석 위원   
  인원 4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다른 종목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생활체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건 네 분입니다.
장재석 위원   
  확대시킬 방법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사업비가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금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내려오면 확대되면 저희 군비를 추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내포축제 지원금이 도비 2천만 원이 들어와서 4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홍성군 내포축제 지원금액 4억으로 편성돼서 축제 지원했던 게 몇 년 전부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2004년도 1회 때 5억이었었고, 2006년도에 1억이 줄어서 4억으로 그때부터 계속 4억이 된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2005년도에 5억이었고 2006년도에 4억이었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2004년도에 5억이었고 2005년도 이후부터 4억으로.
이두원 위원   
  그럼 약 6년 정도가 지난 현재도 4억 예산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여러 인건비 인상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포축제를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 결정을 인물축제로 한다, 역사문화 축제로 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6, 7년 전에 4억으로 편성됐던 예산규모를 현재도 계속 가지고 축제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는 지금 추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선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더 알차게 수립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역설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4억이라고 하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보면 거꾸로 4억도 많은 예산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내포축제에 대한 아주 정밀한 계획서를 전제로 해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예산요구를 배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집행해야 되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내포축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2012년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예산 심의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304쪽 홍성 국제대학 영화제 개최 4천만 원이 승인요구가 계신데 예산요구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님보다도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사안인 거 같은데 지금 청운대 이전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운대 측에서는 인천시에 있는 인천대학 부지를 지원을 통해서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아직 교과부에는 대학 위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인천시하고 교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과 몇몇 분들이 송영길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듭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대학 주관의 행사에 군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격상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청운대학교는 홍성에 남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또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홍성 국제대학 영화제라고 하는 이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동을 하지만 그런 주변적 여건도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고 반영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는 그런 계기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더 낫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의견제시한 것도 없고 먼저도 그런 말씀 계셔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하여튼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쪽에 촉구를 하고.
이두원 위원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예산서 308쪽에 조응식 가옥 소방시설 확충 부분하고 306쪽에 만해 한용운 생가 소방용 물탱크시설 부분하고 309쪽에 매죽헌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실과 화장실 시설 부분 연계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응식 가옥 소방시설 확충 부분에 1억 5,200여 만 원입니다.
  시설물 부분은 저수조 40루베, 톤으로 얘기하면 40톤이죠.
  조응식 가옥 40톤 저수조 만드는데 1억 5,200만 원인 반면에 만해 한용운 생가 소방용 물탱크 설치, 이 물탱크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물탱크 설치 40톤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6천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매죽헌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 부분에 있어서 관리실 25평방미터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평인가요?
  25평방미터면 7, 8평 정도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 7, 8평의 관리실을 짓는 비용과 또 30평방미터, 10평이 채 안 되는데 30평방미터 화장실을 짓는 합계의 예산요구가 2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먼저 조응식 가옥하고 만해 생가의 차이점은 조응식 가옥은 지금 밑에 탱크를 40톤 설치하고 소화전까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기계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기계까지 포함되는 사업인데 만해 생가는 그냥 탱크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차액이 상당히 나거든요.
  9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건데 그 설비 부분이 9천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조응식 같은 경우는 거기 관정개발비도 들어 있고요, 또 기계실을 별도로 시멘트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탱크만 설치하다 보니까 기계실 같은 게 필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글쎄, 그 주변에 관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40톤 물을 채우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물을 수시로 버리고 다시 담고 버리고 다시 담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녹조현상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물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변에 관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주변의 관정을 이용해서 물 40톤 정도 채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은 물탱크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같은 톤수죠.
  40루베나 40톤이나 똑같은 얘긴데, 한쪽은 6천만 원인 반면 한쪽은 시설비 포함됐다라고 설명을 주셨지만 1억 5,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고 설사 시설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규모가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1억 5천에 대한 것은 설계가 나와 있어서.
이두원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옥외 소화전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옥외 소화전이고 조응식 가옥 관계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금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정별로 저희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만해 한용운 물탱크 설치 부분하고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매죽헌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 부분 관리실이 7, 8평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계상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같이 짓는 게 두 가지가 2억 2천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분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하고 어울리게 져야 되고 공사도 일반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 업자가 할 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까 서부에 양곡사 화장실도 1억.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여기도 1억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관리실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1억 2천입니다.
이두원 위원   
  1억 2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두원 위원   
  그럼 평당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속이 되는데 설명이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도 설계가 지금 끝나 있어서 그 내역을.
이두원 위원   
  2억 2천 중에서 화장실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2억 2천 중에서 화장실이 1억이면 관리실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을 들여서 짓는데 그 평수가 8평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평당 건축 비용 부분이 1,500만 원이 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거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상임위 심의 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때 자료 제출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배 트라이애슬론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예산규모가 적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STV라고 있어요.
  스포츠 전문방송인데 여기에서 방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시간입니다. 계속 아나운서가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방송의 편성시간 대비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규모 있는 대회로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 느낀 부분은 주변 그러니까 카메라가 잡히는 주변이죠.
  그 주변이 좀 다 쓰러져가는 집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홍성군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송 편성 제작자들과 협의해서 중간 중간에 홍성의 특산물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변의 어지러운 경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트라이애슬론대회 간간이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아나운서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홍성군의 특산물이라든가 홍성군의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지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이것은 방송사 측하고 이번 대회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규모를 더 확대해서 정말로 트라이애슬론 국제대회를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를 우리 홍성에서 계속 유치 내지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차 추경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송사 측과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아,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면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축제예산 관련 사업비 산출 내역을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곡사 화장실 신축 산출 근거라든가 정암사 보수 정비 내역을 장재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 소방 탱크 설치라든가 조응식 가옥 소방시설, 양곡사 화장실 신축 관계 산출 내역을 관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392쪽에 광천 토굴새우젓 연계 전통시장 투어 관련해서 버스 임차료 20대, 대당 50만 원씩 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오전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제 관련해서 대당 20만 원 버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버스 한 대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관광과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버스 하루 빌리는데 얼마 하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읍면별로 대도시에 자매결연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버스를 하면 물론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하루 빌려 보니까 50만 원은 기본이고요,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증 되더라고요, 기름값 때문에.
이두원 위원   
  물론 홍성군 내지는 광천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관광버스 거리를 떠나서 하루 빌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50만 원 내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임차료 100%를 사실상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연인원 한 대당 40명씩 승차한다고 할 경우 20대면 800명이란 말이에요.
  800명이 오셔서 물론 우리가 홍보의 효과도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2만 원씩 쓰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약 1,600만 원 정도 매출기준으로, 그런데 순익구조로 보면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자매결연에 어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부분과 맞춰서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저도 광천읍장을 할 때 새우젓 축제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10월달 가을철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거 이상으로 사실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새우젓 같은 경우는 한 드럼을 사버려요.
  사면 보통 120개 정도의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택배로 시켜 가지고 자기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데다가 매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물론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과연 투자에 따른 효과가 그만큼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기준은 그렇게 봤습니다만 더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매결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 관광회사들이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일련의 성과 부분하고 차이점이 없다.
  다만,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표단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경제과장 박창수   
  주로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오시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일단은 전체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더 대수를 늘려 가지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4쪽에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경제과장 박창수   
  작년도에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안 갖고 있습니다만 54명 정도를 취업센터에서 상담해 가지고 홍성군 내뿐만 아니고 충남도에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 쪽에 개인 기업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알선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의회에서 성립전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됐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증액된 것은 없고요.
  국도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 확보액이 10억 아니었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18억 367만 5천 원이 국비하고 도비 12월 28일날 교부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18억이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두원 위원   
  11억 8천이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18억 367만 5천 원이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두 개 업체라고 그랬죠?
  이 두 개 업체의 사업계획,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치, 기대치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먼저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엊그제도 연금사를 가보셨지만 그분들이 투자하는 게 65억을 들여 가지고 10월달에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천일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준공돼서 지금 냉동식품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 지출된 부분이 있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집행이 됐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9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이 뭐예요, 4,900만 원 들어가는 거?
○경제과장 박창수   
  그 밑에 연구용역비 3천만 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플러스해서 4,900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 장·관·항.
이병국 위원   
  용역이 무슨 사업을 하는 용역비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광천시장 현대화사업을 금년부터 내후년 3년 동안 중기청에서 45억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중기청에 제출해야만 내년도 예산 15억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용역비를 세워야 나중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얘기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하단에 홍성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본예산에 3억이 섰다가 추경에 7억 3천이 섰죠?
○경제과장 박창수   
  이번에 증액되는 과정에.
이병국 위원   
  증액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로만 선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건 군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국도비는 확보가 된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됐고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군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 7천이나 되는 많은 돈이거든요.
  이거 반환된 내역이 뭔 뭔가 내역서 좀 서류로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이게 갈산 제2전문단지가 추진이 미흡됨에 따라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97쪽 홍성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신축이 1억 5천 서 있는데 1동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30평 정도 건축하려고 일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30평, 두 번째로 393쪽 민간자본으로 상설시장 편의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매일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오른쪽 서용득 회장님 계신데, 매일시장에.
오석범 위원   
  거기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오석범 위원   
  그쪽에 편의시설 준공이 언제 됐죠, 시장 현대화사업이?
○경제과장 박창수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년 전에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지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그쪽에 설명서 보면 비가림시설 이거 비가 어디 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물탱크시설을 하는데 서산상회 옥탑에다가 30톤 규모로 물탱크시설을 해야 하고, 통로 비가림시설은 태화슈퍼 있잖아요.
  부흥상회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생선전 내에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392쪽에 홍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 3천 순수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7억 3천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사업 들어갈 때마다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중기청 부분은 법으로 그걸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다음 연도의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그게 전통시장 및.
김정문 위원   
  그게 매번 연구용역비가 지급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중기청 쪽 사업이 다 이렇군요, 보면.
○경제과장 박창수   
  꼭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그럼 이게 꼭 외부기관에다가 줘야 되죠?
○경제과장 박창수   
  전문가.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99쪽 발전소 운영요원 복지포인트 이게 개인당 100만 원씩, 포인트가 100만 원씩이에요?
○경제과장 박창수   
  1인당이 아니고 그것이 계산하는 방식이.
김정문 위원   
  3명이라면서요.
○경제과장 박창수   
  세 명인데요, 언뜻 인원으로 보면 100만 원씩인데 그게 아니고 가족과의 관계, 근무연수 이런 걸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얼른 보면 100만 원씩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직원 분들이시죠?
○경제과장 박창수   
  세 명이 다 직원입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직원 그동안 복지포인트 안 돼 있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 재원 자체가 한전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죽도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비가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한전에다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이 오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93쪽에 보면 홍성 상설시장 편의시설에 보면 이용객 쉼터가 상인 쉼터가 아니라 이용객의 쉼터인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의자 같은 거 이런 쉼터를 만들면 물론 상인들도 거기에 사니까 쓰겠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이해숙 위원   
  그런데 거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생선전 내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편익시설을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 안으로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반환금 내역, 오석범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증가된 내역 사항 등을 회기 내에 관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23쪽 천수만 상벌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난해 5월 14일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정비해서 4월 14일 1차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민들이 그 당시에 상벌에서 조업을 했던 사진이나 이런 실질적인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사진이 사실 어촌계 등 모든 동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일부 했던 부분 자료 비디오테잎과 그 다음에 인후보증, 당시에 다녔다는 인후보증을 해서 일단은 제출한 상태이고, 다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난해 8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해서 해상경계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불리하게 진행될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91년도에 국립지리원에서 해상경계 해 준 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인근 시군과 같이 그때 당시 연합해서 그 지역에서 보령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철저히 대응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농프로젝트 지원이 이번에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귀농프로젝트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 홍보사항으로는 결성향교와 그 다음에 우시장, 결성농요전수관, 광천 젓갈시장, 광천 일반시장, 용봉산 일출, 그 다음에 설경, 딸기 수경재배, 갈산 진죽마을 한과만들기, 향교,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생가, 홍주성, 조양문 등을 소개하였고, 그 다음에 용봉산과 친환경농업 창립을 통한 우리 홍성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마사마을에서 누룩 만드는 부분해서 그 지역을 특성화 마을로 주류, 그러니까 막걸리 만드는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속동 갯벌마을 그 다음에 문당리 친환경 오리마을 오리농법 이번에 재배할 때 하고, 결성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그 다음에 명동거리 예술제, 광천 김특화단지, 조류탐사관, 갈산 전통옹기마을, 홍성 생햄, 승마장, 농업경영인대회, 내포축제, 남당리 대하축제, 한우의 날 행사, 문당리 오리농 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오서산 억새풀 축제 등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계속 방영을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인신문, 농축어업신문이 총 나가는 것이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지금 홍성군에 아직 다 조사는 안 됐지만 한국수산경제신문하고 농업기술 정보지, 농업신문, 농어업신문,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건소 건강소식지 총 합치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구독대가 2억 3천만 원이 지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이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
오석범 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홍성군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2억 4천 정도가 지금 구독료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타 일간지 빼고.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있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정보지 구독 지원도 288만 원, 도에서 86만 4천 원을 주고서 군에서 200만 원이면 이게 몇 %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저희 농업관련 정보지는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농업인신문을 본래 770부를 배부하던 것을 지금 현재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해서 170부를 줄여서 금년도는 660부를 공급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도에서 지시된 거보다도 실질상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도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봉투도 안 뜯고 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도비, 군비가 친환경 자재라든가 자가 미생물 보급이라든가 이것이 다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홍성군하고 협력사업은 자부담 70%, 보조 30% 도에서도 지금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왜 30% 대 70%로 군비는 예산이 집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50 대 50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우리 군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0%를 반영해 줬고, 읍면 단위조합에서는 30%가 반영되면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또 보조가 일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재정 여건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마는 않은 거 같습니다.
  농촌에 선도기업으로서 농협과 홍성군이 협력사업을 하는데 군에서도 50%는, 또 농협도 50%는 부담해서 주민 소득 증대라든가 1차, 2차 가공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30% 지원, 70% 자담 하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찾아낼까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선에서 정리될 것이 아닌 거 같고 실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님께서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13쪽에 학교급식은 증액이 6억 7,80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친환경 비료하고 못자리 상토는 3억 5천하고 거기 6억 6천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국도비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 군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예산 책정이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책정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40%, 군에서 60%를 부담하도록 저희가 지시돼서 지금 반영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50 대 5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40 대 60을 하는데 지원해 놓고서 50 대 50이 안 된다고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실질상 피해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리고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관계 이것은 작년에 5,300원에 공급하던 것을 저희가 5천 원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이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급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오느냐 이 뜻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학생 수에 의해서.
이병국 위원   
  학생 수에 의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 수를 우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총액이 나오면 시군에 부담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으로 이렇게.
○농수산과장 이청영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시에 5 대 5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을 부담해 가지고 우리는 3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7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번에는 4를 부담해 가지고서 저희가 6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런 모든 사업이 도비나 국도비가 오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오는 것이냐?
  본 위원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필요하니까 도비가 이렇게 와서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은 거기서 이만큼 주면 이대로만 받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상토나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상토는 자체사업이라 작년에 5,300원에 받던 것을 5천 원으로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이병국 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런 면에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419쪽에 지열냉난방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황규순 씨는 난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반납을 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본인이 1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1억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은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20%, 자부담 20%입니다.
  이것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20% 부담할 능력이 부담이 간다 해 가지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도 화훼나 시설채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난 농원 여기도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국내에서 팔면 제가 알아보니까 만 원 정도에 판대요.
  그런데 수출할 적에는 2, 3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청도 오고 하니까 채소나 근교농업 쪽으로 해서 화훼나 이것을 농수산과나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맨 끝에 보면 국고 반환금이 2억 5천 정도 되죠, 국도비 반환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그게 반환금 내역을 어떻게 해서 왜 반환이 됐느냐, 뭐 사업이 안 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게 백 2, 30억 되거든요.
  그중에서 2억 정도 반납하는 건데 그건 대개 보면 입찰잔액 그런 유형이.
이병국 위원   
  입찰잔액.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어떤 사용을 하다 보면 100%를 쓸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업을 안 해서 반납되는 것은 없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11쪽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이게 군비가 서지 않았던 부분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미부담금?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도비에 따라서 3 대 7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배정받을 때는 770부 기준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600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600부 미부담 부분만 1,4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랬던 경우는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두 번째 친환경농업 정보지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런 맥락입니까, 417쪽?
  417쪽 친환경 정보지 419쪽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 세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가 30%, 군비 보조가 70%로 보조 지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다 요구하기를 5 대 5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40%를 안 세웠어요. 70% 부담하는 거 중에서 30%만 세우고 40%는 안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미부담 반영한 사업은 다 그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412쪽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이 이뤄지면 이게 전년 대비해서 100% 다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414쪽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 하누리 마을이라고 그랬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하누리 마을 뭐를 보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마을회관 보수해 주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마을회관이 아닐 텐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마을회관 2층에……
  체험관이에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체험관.
김정문 위원   
  마을회관 사업인데 어떻게 농수산과에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체험관.
김정문 위원   
  하누리 마을 체험관 보강을 하는데 어느 어느 부분을 보강하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공모하는 데까지만 이런 시설이 낡았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설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돈에 맞춰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5천만 원이라는 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견적을 받는다든가 뭔가 확인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선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이건 중앙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2,500만 원이 국비이고 370만 원이 도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 온 돈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11쪽 농업경영인 컨설팅 예산이 국비가 3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는 여섯 명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여섯 명을 신청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적격자가 아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적격자로 나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부담 500만 원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자부담 500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20쪽에 내포천애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내포천애라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가 하려고 해도 어떤 인지도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천애가 외지 분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도청이 내포시가 된다면 내포천애라는 것은 충남도청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비에 따른 현재 예산 가지고는 택시에다 붙이고 택시 광고료 주기도 지금 모자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저희 능력이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중앙에 가서 선정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관내 택시에 한정된 비용입니다.
  그것도 도비 보조에 따른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홍보에 따른 것은 첫째 돈이 따르는데 돈이 확보가 지금 현재 상태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성과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내포천애에 대해서 홍보는 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택시든 버스든 내포천애를 붙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매년 얼마만큼 성장이 되는지 내포천애에 대해서 인식이 올라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측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나름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15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1억 8천을 투입해서 60개소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소당 300만 원 꼴인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원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는 100평 기준으로 600만 원인데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두원 위원   
  600만 원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비닐하우스입니다.
이두원 위원   
  비닐하우스를 짓는 건데, 올 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모가 실패가 돼서 두세 번씩 다시 모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공동육묘장이 설치되는 수준을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원시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동화된 공동육묘장을 면 단위에 한 개소 이상 그리고 그 운영 주체는 농협이 되면 좋겠는데요, 해서 그 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규모로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8천 들여서 60개소로 분산 배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논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9,811헥타인데요 그중에서 257헥타가 올해 타 작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료라든지 다양화사업으로 인해서 빠져 나갔습니다.
이두원 위원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9,811헥타에서 257헥타가 논 다양화사업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두원 위원   
  보통 10평당 모판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근 서산시에서 지원한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간월도 앞에 육묘장을 3억을 들여서 진 게 있어요.
  3회 가동을 하는데 한 번에 15,000판씩 나옵니다.
  그래서 45,000판 정도가 나오는데, 이 45,000판 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죠.
  그리고 당진 송악 쪽에 가면 여기보다 더 첨단화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상의 문제가 됐든 자재상의 문제가 됐든 계속해서 지금 수년간 반복해서 못자리 실패에 따른 고충들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규모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지금 30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 또 30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 정도의 비닐하우스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예산이지만 차제에 자동화된 공동육묘장의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동육묘장 설치 및 지원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죠. 같이 뭐 해도 좋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위원   
  421쪽 충남 쌀 택배비 지원 3개소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미곡종합처리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일반 정미소는 해당되지 않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청풍명월로 저희 충남 쌀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도비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도비 지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일반 정미소 부분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반 정미소는 먼저 1,200만 원 들여 가지고 포대 지원해 주는 쪽에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정도 수준이고요, 도비 지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풍명월 충남 쌀 관련해서 가는 건데 홍성 쌀 브랜드화 방향 부분은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지 않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홍성 쌀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미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게 품종의 단일화인데 품종이 단일화가 안 되면 홍성 쌀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혼합미가 되면 홍성 쌀의 이미지만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36쪽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사업하고 그리고 포획기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완전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 이유가 일부 농가에만 지원 시 형평성에 따른 편중 판단으로 사업 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으네요.
○축산과장 오인섭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축산과 예산 중에 일부가 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을 다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연속으로 요청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같은 예산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많은 축산농가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소수 한정된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택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소수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군비 부담이 1,380만 원, 한우 포획기 지원사업 군비 부담이 870만 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부분이 이 부분은 수요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군비 부담이 3,200만 원,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 부분이 군비 부담이 725만 원,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과 관련된 군비 부담이 천만 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 정책이 일부 농가에 편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다 합쳐봤자 몇 천만 원 안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축산과 전체 예산규모 대비 어떤 선택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효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일부 농가에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분이 좀 약하다.
  어차피 이것 외에 여타 사업 부분 중에서 비단 축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보면 일부 사업체 내지는 일부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데 비단 축산농가에만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새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당시에 지원을 받지 못한 누락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도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아무래도 이 정도는 해당 농가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번에 조정하고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신규사업 한우 포획기 지원사업이나 신규사업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가도 될 거 같은데 기 했던 사업 부분은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뭐 본예산 심의 과정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인데 본예산에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회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의회가 희롱당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요구해서 승인해 줬는데 우리 않겠다, 이거 좀 구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면 물론 금액에 따라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합해서 보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를 포기하고 사실은 다른 예산을 더 요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썩 유쾌하지를 않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지적도 계셨는데 442쪽에 축산물 직매장 임대료 8억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또 거꾸로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 이후에 당시보다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편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먼저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우 직판장을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수도권에 많이 있고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은 브랜드를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그렇다할 만한 어떤 뚜렷한 수도권에 직매장이 없기 때문에 장수라든가 횡성이라든가 브랜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미 우리 홍성한우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축사육 두수 면이라든가 규모 면에서도 우리보다 월등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만 이런 지방 단위에서만 저희들이 홍성한우를 홍보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에 대단위 직매장을 설치해서 홍성한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것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한테 누구를 뭐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선정해서 우리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홍성한우를 홍보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홍성 원 바닥에서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능력을 구축하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우리는 심사해서 홍성한우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돈 내놔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가 줘야 되거든요.
  한 마디로 프랜차이즈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원 바닥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를 못하면서 단말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천만 명이 넘는 서울, 인천, 경기까지 포함하면 2천만이 넘는데 2천만이 넘는 광활한 지역에 8억 들여서 매장 하나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좀 더 광역화해서 얘기한다면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죠,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어디가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홍보의 효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고, 하나의 성과물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8억씩이나 들여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차라리 그 돈에다가 우리가 목표가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라면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홍성한우를 공급해 주는 공급처가 없습니다.
  홍성한우라고 간판을 달고 있지만 외지 소고기 갖다 파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예요.
  이 업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선정된 업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공급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성한우 고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도 삭감했던 건데 지금 그때 당시의 논리와 지금의 과장님의 논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서요 지금 브랜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축산물 가공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축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홍성한우에 대한 관내에 홍성한우 관련 단체와 같이 지금 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지 뭐 홍성한우가 아니고 아무 소나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홍성한우를 팔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반드시 통합된 브랜드와 관련돼서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홍성한우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두원 위원   
  그게 2011년도 내에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두원 위원   
  이 돈은 사고이월 될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오인섭   
  계약을 해서 일단은 뭔가 대상자……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수준으로 간다면 벌써 6월달 가까이 됐는데 연도 말 내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임대료 해서 가게 얻어 놓고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요.
  제가 좀 생뚱맞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눌소의 경우 제발 하눌소 간판을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요청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옵니다.
  그거 지원해 주지 않아요.
  복기왕 아산시장이 하눌소 간판을 달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천안시 시의원이 하눌소 간판을 달고 장사하겠다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하고 있고요.
  그때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8억씩 한 개소에 지원해 줘 가지고는 이게 선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매장을 만들 때 똑같은 지원을 또 해 줘야 됩니다.
  이게 10개소면 80억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우선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추이를 보면서 하고 지금 뭐 몇 개소를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정책이야말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을 폐기처분한 명분이었던 일부 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없앴다.
  이거야말로 일부 특정인에게, 물론 지금 공모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지만 일부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1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4억 3,200이 계상되어 있는데 8천 톤이죠.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8천 톤이면 적은 물량이 아닌데요.
  이 청보리 여기에 혹시 가을 볏짚 운송비 지원도 포함돼 있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하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톤당 3만 원이고 동계는 6만 원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동계라면 볏짚을 얘기하고 하계라면 청보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두원 위원   
  이게 국비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으네요.
○축산과장 오인섭   
  국비가 축발기금이 40%이고 도비는 5%, 군비가 45%, 자담이 10% 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볏짚 생산은 자동으로 생산되는 거고요, 볏짚을 제외한 나머지 청보리가 됐든 조사료 생산 부분은 추가적인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농림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 볏짚 운송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돈 지원받은 농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취지는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우리 홍성군에 청보리가 됐든 뭐가 됐든 호밀이 됐든 이 정도의 8천 톤을 생산해서 운송시켜야만 되는 생산량이 되느냐 여부의 문제거든요.
  결국 그 양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최근에 축산 가격을 보면 소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2%가 떨어지고 사료값 같은 경우는 12%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수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입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보리라든가 조사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그런 청보리 등 이런 조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산은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데요, 반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여기 분명히 사일리지라고 그랬어요.
  물론 볏짚도 생 볏짚을 말면 사일리지일 수 있겠지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4억 3,200인데 볏짚을 포함해서 얘기하면 말이 되죠, 예산규모가.
  그런데 볏짚을 빼놓고 얘기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예산 수요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볏짚을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본다면 4억 3,200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는가, 거꾸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 일부 농가한테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물론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교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보조된 금액을 우리 보조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도 고육책일 수 있는데 현실적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나중에 이게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뜻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39쪽에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몇 개 저장조를 설치할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이건 세 농가예요.
이병국 위원   
  세 농가에 2억 6,900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액비저장조는 축산농가하고 또 청보리를 심고 하는데 경종농가하고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서 순환농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디 떨어져서 놔요 한 곳에 놔요?
○축산과장 오인섭   
  농가별로 따로따로.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한쪽에 어느 정도 10톤짜리를 놓든 뭐를 하든 세 개고 네 개고 이렇게 저장조를 경종농가하고 한 면이면 면에 어느 정도 놓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만 크게 탱크를 해 놓고 계속 갖다 부면 어떻게 그게 숙성이 돼서 버릴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서 네 농가에 기준이 200톤 기준 1기당 하는데 총 11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네 개, 네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병국 위원   
  먼저는 그런 식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지역에다 세 개를 놓든 네 개를 놓든 해서 숙성해서.
○축산과장 오인섭   
  묶어서 11개를.
이병국 위원   
  예, 그래서 먼저 차는 거 몇 월 며칠까지 숙성이 된 거니까 액비로 뿌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료작물에 대한 지금 생산만 거기에 보통 15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량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성 평가나 뭐 검토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15억을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의 조사료가 나왔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지 만약에 이거보다 10억도 못 나오고 5억이나 나왔다, 조사료가, 그러면 어디서 사다 쓰는 게 낫지 이거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앞으로는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성과 분석에 대해서 그것 좀 한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는 없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혹시라도 전년도에 평가 분석을 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얼마고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구제역 발생 재난으로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죠.
  구제역 때 성금이라든가 기탁금, 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구제역 기간 동안에 성금이 약 30분이 기탁해 주셨는데 9,400여 만 원, 정확하게 9,452만 8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1,469만 7천 원 정도 남았거든요.
  주로 성금 들어온 부분은 소독약 구입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추모공원 같은 데 그런 데에 다중집합장소에 대인 소독기라든가 그 다음에 살처분할 때 군인들 병력이 동원된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작업복 그 다음에 관내에 예를 들면 한참 소독하고 방역활동이 왕성할 때 시내버스 같은 데 어떤 소독매트라든가 또는 경찰병력이 우리가 2개월 정도 썼는데 그 사람들 어떤 유류대라든가 이런 지원해 준 거 이런 데에 주로 썼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446쪽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축산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이게 공동으로 쓰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없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앞으로 그럼 또 다른 농가에서도 나도 이런 시설을 지원해 달라라고 할 때 형평성에 입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사체처리 때문에 사실은 토양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뭐한데 그 부분은 개별로는 다 못해도 1년에 한두 건씩은 이렇게 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난번 구제역 때에도 저희들이 일부 매몰을 하고 소각도 하고 랜더링도 해 봤는데 사체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기는 어렵고 사육하다 보면 몇 마리씩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시설은 사체 소각장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사체 처리기죠, 처리기.
○부위원장 이상근   
  처리기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이상근   
  분쇄도 할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소각.
○부위원장 이상근   
  요즘에 우리도 도로에 다녀 보면 굉장히 동물들 사체가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 공동처리장을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물론 또 운영비가 투입돼야 되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은 된 거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이상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37쪽에 양돈농가 온수 고압세척기 지원이 있죠.
  그 다음 440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가 있고 446쪽에 축사 소독시설 지원 이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걸 보면 보조할 때 물론 보조 몇 %, 자담 몇 %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담이 50% 정도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중대 농가 이상은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영세한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그래서 해마다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러한 사업들이 영세한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세한 농가들한테는 자부담률을 낮추든지 이러한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거기까지 감안해 가지고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구제역 관련 성금, 성품 사용내역서,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따른 수지분석 평가 자료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61쪽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상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5개소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낙뢰에 파손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인데 다섯 군데 전부 다 낙뢰 맞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다 맞은 건 아니고 백월산 것이 낙뢰 맞아서 완전히 부서졌고 나머지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5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다섯 대 전부가 낙뢰 맞은 줄 알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461쪽과 463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부임하고 산감기동대 인부임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작년도 올해 계속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해마다 이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진화대원이나 이 기동대나 채용을 할 때 경쟁이 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진화대원들 선발 기준은 산불을 진화하는 그야말로 체력과 여러 가지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체력테스트 해서 조금 강하게 뽑고요.
  나머지 감시원은 조금 읍면을 통해서 감시 위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채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원자가 많은 것은 진화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010년에 이 진화대 했던 분들은 일단은 2011년도에는 경쟁률이 치열하면 이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인력이 골고루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2010년도에 했던 분들은 2011년도에 경쟁률이 세고 사람이 비슷하면 그런 것도 일단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11개 읍면에 감시원을 고루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체력이 된다면은 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골고루 그 인력이 이쪽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64쪽 하단에 산림녹화시범사업 15억 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된 거예요, 15억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본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많은 15억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470쪽에 재너머 숲길 조성에서 10억이 책정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그게 위치가 남산으로 해서 저쪽 어디까지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개산.
이병국 위원   
  보개산으로 됐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혹시 문광과에서 보개산 솔바람길이라고 16억 원이 있는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억 6천.
이병국 위원   
  1억 6천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1억 6천하고 거기는 또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내현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보개산 일원.
이병국 위원   
  그것도 보개산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보개산 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 뒷산.
  그래서 이것이 문광과 사이드에서 이렇게 1억 6천 솔바람길은 그렇게 한 것이고 재너머 숲길은 행안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한 것인데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 그 섹터를 구분해서.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 사업 추진을 할 적에 문광과하고 같이 수종이라든가 뭐를 같이 할 적에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더 계획성 있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림과가 나무라든가 무슨 수종에 대해선 전문가시니까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 추진할 적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4쪽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있어 요번에 18억이 섰고 추경에 7,5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대상지역은 어떻게 되고 수종이 뭐로 심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용봉천에 그 벚나무를 심었고요.
  나머지 추경 요거 예산 7,500만 원 확보된 것은 연결해서 별도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이병국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수라든가 가로수숲길이나 나무를 심을 적에 진짜 명품 가로수를 만들 수 있도록 군립을 설정해서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죠.
  여기서 덕산 가는 길은 이팝나무길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아주 조성해서 명품숲을 만들어야 돼요.
  한 지역으로 가는 길은 한 나무 수종을 심어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홍성 가면 이런 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심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라도 나무를 심고 할 적에 조성할 적에는 진짜 명품숲을 만들 수 있도록, 홍성 가면 이런 숲이 있다, 이런 나무숲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산림 사업이 당대에 뭔가 덕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후대에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화목보일러 사업 마무리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청자를 받는 중이에요.
김정문 위원   
  신청자를 지금까지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산 계획된 물량을 아직 신청이 덜 돼 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이 몇 건이나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그런 위험성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464쪽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그게 요번 예산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그 오서산이라는 데가 지나가는 그동안에 등산로 역할을 해서 뭔가는 이곳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정주권 그런 숲으로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기존에 나 있는 등산로 안전 문제, 안전시설과 이를테면 급경사진 곳에는 테크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임도 시설에 대한 구조 개량,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등산로 민원 받으신 것이 이번에 보완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게 다 보완됩니다.
김정문 위원   
  보완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래서 등산회장인가 그분하고 같이 현장을 항상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같이 다니고 해서.
김정문 위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정문 위원   
  마지막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담장 허물기 사업이 서부면이 이번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정문 위원   
  어떤 방식으로 담장을 꾸며놓으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좀 심어서 숲을 좀 보전하면서 편익시설, 정자라든가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겸해서 요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홍북 같은 데는 상산에서 동막하고 그 사이에다 묻었는데 상산까지는 됐는데 동막은 안 됐습니다.
  또한 갈산리 정두부락하고 당산하고 경계인데 당산은 안 되고 정두는 됐습니다.
  이렇게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는 불과 50미터도 안 되고 이렇게 누락된 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요번에 58개 마을이 구제역 매몰지 500미터 이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58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확정이 됐고 추가로 저희가 2차로 지금 현재 올린 것이 한 111억 정도를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동막, 당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공사를 해 가면서 이 구제역 관련해서 지방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고서 거기에 더 하나가 빠졌는데 그 당산하고 정두하고 그 사이에 하리가 돼지를 먹이고 해서 주봉부락이 빠졌어요.
  거기서 거리는 한 2백 미터밖에 안 되겠지만 빠져서 세 개 부락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항에도 장양리에 묻었는데 남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부락 좀 특별하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에는 수혜가 가는데 여기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려해서 2차라도 나오면 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환경미화원 미지급금 지금 이게 노조원들에게 소송을 해서 부담한 금액만큼 그대로 비노조원도 드리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요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리가 다 끝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형평성 고려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불만족스러움은 발생치 않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3쪽 재료비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용캡 구입과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단수용캡이라는 것이 뭔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수도요금을 2개월 체납했을 경우 저희가 그 물을 못 쓰게꾸니 캡을 씌워놓고 그래서 당장 물을 못 쓰다 보니까 수용가에서는 요금을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해서 체납자에 한해서 지금 현재 캡을 씌워 가지고서 체납요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미터기 보호통 신설용 이것이 뭐냐면은 급수공사를 하게 된다면 계량기하고 계량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통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급수공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을 8백 개로 계획했던 것을 요번에 추가로 700개를 더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시설자가 부담해 주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리가 관급자재를 공급해 주고 저희가 급수공사비를 받을 적에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입으로 예산을 또 확보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자재를 미리 구입해 놓는 거를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시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해서 확보된 예산은 우리 세입으로 잡으시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늘기 때문에 7백여 개를 지금 1,500개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700개 더 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구제역 때문에 많은 예산이 와 가지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각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해 주기로 한 중에서 안 된 마을이 있죠.
  삭감이 돼 가지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중에서 구제역 때문에 다시 편성되는 지역은 일부 있고 편성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좀 민원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487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사전에 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사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금마 가산리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죠.
  장곡 상송리나 갈산 오두리, 결성 성남리 같은 데는 요번에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
이병국 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지금……
이병국 위원   
  거의 보면은 성남리 같은 데도 들어가잖아요, 요번에.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신리도 빠졌고요 지금 현재 신리도 지금 구제역 지방상수도하고 관계가 없고.
이병국 위원   
  여기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데 있습니까?
  요번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
  기존에 편성이 됐다가 또 누락이 전부 된 거예요, 네 개가 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에도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갈산 오두리 그 사혜마을이 여기는 지방상수도 2차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요번에 상수도가 들어올 것이다 기대감이 차 있는데 제외가 되니까 그 나름대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반발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렸고 또 금마 정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2, 3년 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 정광 같은 대교 근처에 좀 밀집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물이 상당히 나빠요.
  저지대기 때문에 물을 제가 봐도 마을지하수 갖고는 못 먹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역수도가 가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먼저도 있었지만 타 시군에서 상수도에 관련된 사업체가 많이 여기 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부터 홍성에서 사업을 하고 아주 장기간 거주하고 여기서 기거하는 사업자한테 우선순위를 줘서 사업을 줘야지 그냥 사업자 등록만 여기다 갖다 놓고 전화번호만 갖다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나중에 사업체 선정할 적에 우리 진짜 지역에서 옛날부터 사업을 하고 우리 사업을 또 홍성군에 거주하고 하는 주민에게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요새 새로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수도가 지금 시설이 확장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막 왔어요.
  사업자만 갖다 놓고 또 막 이렇게 갖다 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기존에 홍성에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하던 분 사업체한테 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더 우리가 옳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먼젓번에 간담회 할 때도 요 말씀이 됐었고 그 전에도 한번 요런 말씀이 됐는데 저는 업계에서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것들 그것이 상대적으로 공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방법도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거기에 조그만 더 좀 신경을 써서 지역업체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86쪽에 실버환경감시단 활동 보상이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연간 활동 일수가 96일인데 그러면은 혹한기나 혹서기를 피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동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약하실 텐데 특정지역 어떤 구역을 정해 놓고 이분들이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서 한 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 범위는 읍면장이 콘크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용캡 구입에 1,6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2개월 이상 미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개월 이상 이 미납자에 대해서 단수용캡을 적용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현재 이 대상 체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대상자로 안 보고 건수로 보고 있거든요.
  한 6,700건에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개월 이상 체납한 분들이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2개월 이상 체납한 분들도 가차 없이 단수용캡을 적용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보면 고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음식점 수거비용이 종량제로 하지 않고 평수로 해서 일부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니까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수거량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와 같은 지침을 받았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조례 그것을 지금 다듬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별도 간담회 때라든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상위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으셨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저희가 인근 시군의 어떤 형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거 같네요, 말씀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신문 지상에 보면은 10월부터는 완전 수거량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아직 시달은 안 됐고 저희가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내려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492쪽 하수도준설공사 5백 루베를 준설하는데 2억인가요?
  5백 루베 준설하는데 예산 규모가 2억씩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당초 저희가 1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기존에 시내에 있던 그 하수관거, 합류식 관거를 준설했다가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차집관거를 지난 2002년도 그때부터 방치를 했다가 그 뒤로부터 저희가 준설을 못했어요.
  그것을 요번에 준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1억을 더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 시설물 교체도 있나요?
  준설 과정에서 시설물 교체도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저쪽 내법리 내기마을 내기교서부터 처리장 입구까지는 거기는 완만하다 보니까 그 위로는 쌓여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조금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처리장 쪽으로 부하가 걸려서 그것을 빨리 긁어내려고 지금 기존에 1억이 있었던 거에다가 추가로 더 요구했고 추가로 되는 것은 비가 오면은 막바로 하수도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저희가 1억을 더.
이두원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5백 루베 정도를 준설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예산 규모가 필요하냐의 문제거든요.
  5백 루베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데 그것을 준설하는데 2억 원의 돈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은 상임위 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설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준설공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이두원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한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구제역 관련해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체까지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관내 상수도 전문건설업이 52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몇 개 있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일전에 보고드렸다시피 3월 24일날이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월 24일까지가 36개 업체가 있었고 그 뒤로 16개가 저희 관내로 이전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3월 24일에 있었던 업체도 이 지구별로 한 58개 마을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을 수가 없고 차등이 지어집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36개 업체도 36등이 1등으로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태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에 의해서만 다 나눠줄 수도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6개에 대해서도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세 개 그룹 내에 또 3월 25일 이후에 들어왔던 16개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하고 그 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재받는,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어떤 금액을 응찰할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있을 테고, 또 36개 업체도 여기 분이 아닌 그런 업체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감안해서 아까 말씀처럼 1등에서 12등까지 A그룹이라면 그 범주 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성실시공도라든가 신뢰도를 분석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좀 차등이 지어진다.
  그래야 어떤 상대적으로도 공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월 25일 이후로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차등화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제가 의회에 말씀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간선, 3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좀 안 됐다, 의회 의원님들은 조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당시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것은 그 간선이 가야만이 나머지까지 빨리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에서 우선 3개 노선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범주 내에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5월 말까지는 통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통수가 되면은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빠른 데는 6월 말, 연차적으로 계속 지방상수도로 빨리 공급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객관성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들은 거로 할 테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용봉산 개발용역비로 본예산에 5억을 주었는데 이게 여태 발주 못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봉산 조성 용역사업비는 전체가 4개년에 걸쳐서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만 가지고서 발주를 하면은 계속적인,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하게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승인 받아야 20억에 대한 전체적인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사업 승인이 안 돼서 요번에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 용역비가 20억이나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조태원 위원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은 옛날과 틀리게……
조태원 위원   
  아주 설계까지 나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다 나옵니다.
조태원 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이게 타당성을 우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작년에 실시를 했고요, 이 개발계획을 하다 보면 각종 계획이 지금 여기 보면 한 13개 계획을 추진해야 돼요.
  각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조태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용역을 이 5억 갖고 집행하시고 요 용역을 잘 바탕그림이 그려지면 이거 타당성 검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 좀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집행부만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고 5억에서 또 20억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용역만 주다가 이게 언제까지 하자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게 개발계획까지 해서 환지계획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태원 위원   
  1년 내 용역줘서 처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1년 가지고는 안 되고요.
  4개년 간 거쳐서 해야 돼요.
조태원 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하다 보면 측량도 해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개발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또 교통영향, 농지·산지전용, 지구단위계획 기본실시설계, 환지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조태원 위원   
  우선 그 사업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가드라인 좀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또 하나는 홍성여중 앞에 사거리 보시면 알죠?
  교통체증이 너무 아침하고 하교시하고.
  이 대책을 좀 어떻게 세울 수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덕산통 사거리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가능은 한데 일부 추가로 토지가 편입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별도로 그림을 위원님께 보여드릴게요.
조태원 위원   
  예, 거기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25쪽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 매수인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신청토록 개인이 됐어요.
  그거를 개인이 전이나 이런 타 지목은 안 되고 대지에 대해서만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신청되면 그거를 보상 여부를 군수가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여기가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위치는 어디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위치는 이게 개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곳으로 집중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청된 게 상당한 많은 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금년도에 5억이 책정돼서 이미 4억 9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앞으로 해 줘야 할 게 또 17필지, 또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아까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암지구, 또 광천 제2산업단지, 또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왜 남장지구하고 이쪽 용봉산지구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지, 그리고 용봉산지구가 먼저 현장답사 갔을 때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 위치 변경이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옥암지구는 계속비사업이 승인돼서 25억 4천 가지고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남장지구, 용봉산지구는 계속비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사업 승인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총괄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또 용봉산지구에 대해선 먼저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단으로 용봉산 개발을 하는데 산쪽으로 가면 개발을 산쪽으로 붙여서 하지 말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쪽보다 더 내려 가지고서 밑에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용봉산지구는 이쪽 용봉천서부터 그 면적을 확대해서 해 다오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현장답사 갔을 때도 또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조그맣게 7만 평방미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15만.
오석범 위원   
  15만 평방미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그 조그맣게 해서 한 5만 평 정도죠?
  조그맣게 해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도청 신도시하고 홍성읍하고를 연결해서 개발을 해 다오 수년 전부터 그런 요구를 해 왔었고 이번 계획도 그렇게 개발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한 평수로 말하면 한 5만 평 정도 이거면은 막대한 용역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봉산 용봉초등학교까지 계산을 하면 한 70만 평방미터가 돼요.
오석범 위원   
  거기가 용봉초등학교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 밑에 농경지 그쪽……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봉천까지가.
오석범 위원   
  용봉천서 용봉초등학교 가는 중간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왜 용봉초등학교까지 갈 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이 환지방식으로 할 거 같으면은 성공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대지가 되고 상업용지가 되고 주거용지가 되면은 몇 십 배, 몇 백 배의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공을 할 걸로 보는데 그것을 왜 이쪽에 한 5만 평만 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 신도시하고 홍성읍하고 연결시켜라 이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변경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21쪽에 홍성의료원하고 미주아파트, 그것이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미주아파트요?
이병국 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회사가 부도라는…… 아파트는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약속대로 그 도로를 내게 시켰어야지.
  그때 않고 인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회사가 없어졌을 적에 하니까 지금은 이 도로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지을 때는 의료원 왼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 도로로 편성이 돼서 토지 보상까지 해 줬잖아요.
  지금 도로 내게.
  아파트 내에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난 데는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의료원 주차장 입구에서 미주아파트까지 백 몇 미터예요.
  120미터.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에서 길을 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옛날에는 내주기로 했다가 그게 왜 중단이 됐느냐 하면 거기 아파트 승인 신청이 됐어요, 그 옆에.
  그래서 아파트 업체 보고 도로를 내라 하고서 중지를 했었죠.
  그런데 아파트 사업체가 보도가 나 가지고서.
이병국 위원   
  다시 미주아파트 지은 업체가 아니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그렇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거기 천주교 밑으로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부도나 가지고서 못해 가지고서 지금.
이병국 위원   
  그래서 미주아파트가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됐으면 그때 당시에 않고서 왜 안 했느냐 이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게 60동이 책정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불가분하게 재해로 인해서 불이 나든가 주택이 전소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순위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확정이 됐던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한 개인이 있어.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금마에 5개를 주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불이 나 가지고 이쪽으로 주다 보니까 책정된 사람이 탈락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우선순위에서 인제.
이병국 위원   
  예, 우선순위에서.
  그런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도나 국도비에 대해서 불가분의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가 군비는 문제가 안 되고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추가 물량을.
이병국 위원   
  글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군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지금 구항에도 있고 금마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추가 물량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병국 위원   
  상대적으로 거기에 책정이 된 사람이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 지은다고 하다 못했으니까 그걸 과장님이 도하고 해서 그거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23쪽 시설비, 안전시설물, 광천 금양아파트 신축 현장 안전시설물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금양아파트가 10 몇 년 돼 가지고서 상당히 흉물이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막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지하실이나 이런 데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미관도 고려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하시는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해야 좀 개선이 될 거 같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안전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안전시설물 함으로써 더 방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유주하고 무슨 대화는 해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소유주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안전시설물 하면 빨리 철거를 하겠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양반이 성 사장님인데 토지만 소유고 건물은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철거 소송을 해야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김정문 위원   
  소송은 누가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소유자가 제기.
김정문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제적인 소송 제기는 못합니까, 흉물로?
  도시 미관 해친다든가 위험물이라든가 거기가 10여 년 이상 지나 가지고 위험하다든가 해서 그것이 소송 제기 건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글쎄, 소송 제기 건의 대상은 안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철거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일부라도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군에서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도시 미관이나 여타한 무슨 뭐를 위해서 할 수는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할 수 있다면 개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라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휀스까지 설치를 해 주는 그 정도의 성의라면은 철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라도 뭔가를 자치단체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휀스 해놓고서 휀스 자체가 인제 또 흉물이 됩니다.
  휀스 자체가.
  휀스가 영원토록 몇 년간 보기 좋은 모양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내부로 유입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 휀스대 세우는 게 지금 공사 그거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오늘 거기 현장을 주택담당으로서 갔다 왔는데요.
  그 소유자와는 관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김정문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제3자가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승낙도 안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 좀 안 맞는 게 지금 거기 아시바대 공사하고 있죠.
  비계공사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종류의 휀스를 지금 칠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뭘.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울타리를 하겠다.
김정문 위원   
  울타리.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울타리, 건물 가에.
김정문 위원   
  울타리 쳐서 사람의 진입만 차단시키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김정문 위원   
  안전시설만 하겠다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가능하면은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사실은 전대 군수께서도 동의만 얻기만 하면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거하는 데 군비를 좀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합당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물 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차제에 오신 김에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석수련원에 대해서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살려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난 성립전예산을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유지보수비로다가 거기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연경관을 보러 오지 청석수련원 건물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철거해 주시는 방법 좀 검토해서 본인에게 내주시고 또 하나 시장에 현대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각각 상점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싹 정리해 가지고 재래시장도 만들어서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만들어야 현대식 상인들과 재래상인들이 병행해서 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걸 이끌지 않으면은 현대 그 시장 신축만으로는 절대 상인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아주 물물교환이 되는 그러한 자유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양문 주변 다비치안경원 간 인도 개설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 다음에 서부약국 앞에 택시정류장을 합법적으로 해 줄 것인지 그 다음에 건너편에 제일은행 앞쪽에 주차시설이 있죠?
  그 공간을 없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미 그 사업은 착수가 됐고요.
  BTL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BTL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들어가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은 그대로 살려놓고 또 서부약국 앞에 있는 택시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BTL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33쪽 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인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건물에 화재보험을 일부 보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어떤 주택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총 취약가구가 약 7,300가구 되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김정문 위원   
  수급대상자 가구에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기초생활수급자.
김정문 위원   
  수급자 그러니까 수급자의 건물 상태를 보고서 상태가 열악한데 화재보험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요 사업은 생소하게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요거 하게 된 동기는 타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어려운 가정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야말로 오고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김정문 위원   
  말씀은 다 안 하셔도 얼른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길게 말씀을, 예산만 가지고 따질게요.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536쪽에 광천천 생태하천 예산만 정부 국가 비용을 받아오지 못했는데 대판천은 받아오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광천천 생태하천은 받아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내시는 처음에는 이렇게 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내시됐었어요.
  됐었는데 요것이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그 비율로다가 도비도 감되고 따라서 군비까지 감되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대판천은 내시액대로 다 오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대판천은 그게 아니고요.
  대판천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다 끝난 뒤에 중앙에서 국비가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8억이 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초 계획했던 공정만큼 진행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현재 지금 4억 3,200이 감됐는데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엊그제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동보 설치하는 거하고 분수대 두 개 설치하는 거하고 1.7km의 보축공사 요런 사항은 금년에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올해에 예산 확보가 이만큼 줄어들어 있어도 올해에 예상했던 공정은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에 소하천 정비 이게 동막이라는 데가 어느 지역 어느 면 동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홍북면에.
김정문 위원   
  홍북 동막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지금 동막이 그러니까 홍동면에도 동막이 있고 홍북에도 동막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홍북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이 구분돼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다음 보고서에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홍북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540쪽 보시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은 이게 예비군 관한 것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예비군 이게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고 이게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이 향군법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옛날 과거에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계장 할 때니까 한 2000년인가요.
  그때 향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광역단체장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 조항이 생김에 따라서 이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일부라는 게 어떤 범위, 어느 범위까지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군부대에 공공시설 또는 시설유지관리비, 또는 조금 더 나간다면은 연료 지원 요런 정도로다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게 국방부 시설이든 국가시설이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국방부 시설인데.
김정문 위원   
  그걸 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유지관리해 준다는 얘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향군법이 법 조항이 있어서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향군회관 보수 문제 말씀드릴게요.
  향군회관이 건축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제가 향군……
김정문 위원   
  뭐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시고요.
  향군회관은 지금 임대를 줘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건물의 일부를.
  그럼에도 이렇게 보수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셔야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김정문 위원   
  식당이나 예식장,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재향군인회에 일부 시설을 갖다가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재향군인회의 그 시설은 홍성군 조례에 보면은 홍성군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또는 조례에 의해서.
김정문 위원   
  그거는 재향군인이나 재향군인회에 대한 문제지 건물유지관리비 주라고 하는 그런 조례는 없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상태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5쪽에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 거기에 먼저 민원이 있을 적에 시장에서 서산이나 그쪽 갈산이나 은하 쪽으로 가는 다리가 높게 놓는 바람에 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밑에 그 농협 주차장이 있고 그 밑에다 다리를 하나 놔달라는 민원사업이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거는 요번에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요번에 합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갈산 주민들은 거기다 그때 우리 현장답사도 갔었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합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541쪽에 의용소방대 관리에서 9,3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군비 비율이 너무 많아요.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는 원래 도에서 관리를 하기로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이 얼마전에 넘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비율이 도비보다 많다.
  최소한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도에서 70%를 하고 군비가 한 30% 들어가야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용소방대, 이 소방서에서 각종 지원되는 거 보면은 모든 것이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또 오히려 도비가 많이 지금 더 오히려 줄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7 대 3으로 하던 것도 30이 아닌 12%, 18% 이렇게 다운돼서 하는 마당인데 이 소방 차량 지원은 그래도 50 대 50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그건 아는데요.
  도에서 중점 관리하고 거기서 한다고 했으면 최대한 거기서 해 줘야지 그럴 테면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도에 30%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예산이 열악한데 걔들이 이관을 해서 가져갔으면 도에서 좀 하게 도에서 너희들이 하기로 돼 있으면 거기서 좀 하라는 비율을 그렇게 하라고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차량 구입비 요것만 이렇게 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요런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또는 연합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535쪽에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기 확보액보다 지금 군비가 기존보다 50%가 더 확보돼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13억이죠, 군비?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갈산재해위험지구는 군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50% 5억 6,3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7억 5,700만 원이 반영 안 돼서 요번에 그거를 추경에 넣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추경 포함해서 더 올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량 네 개소하고 축제가 1km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국비가 60%고 도비가 12%고 군비가 28%인데 28%가 되려면은 13억 2,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억 6,3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요번에 7억 5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 네 개소 총 사업비가 47억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갈산재해위험지구에 4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게 5년간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갈산재해위험지구가.
  따라서 금년 2011년도에 47억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군비가 당초에 반영이 덜 돼서 요번에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연말까지입니다.
장재석 위원   
  올 연말까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이게 다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공정률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0% 정도 됐답니다.
장재석 위원   
  70% 완료됐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540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이 4천만 원인데 어느 부대에 신축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군부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니까 워낙 시설이 열악하고 진짜 냄새가 진동하고 여러 가지로 화장실을 이번에 정비해서 예비군들이 훈련장을 사용하는데 화장실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장재석 위원   
  그럼 이게 연대 4대대가 관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4대대에 지금 핸드토키, 중계소는 이게 백월산에 설치하고 체력단련 기능보강도 지금 이게 6백만 원……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내용이 다 지금 4대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통신중계소 설치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백월산에 무선중계탑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향방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 이런 훈련 시에 통신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탑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향방을 할 때 보면 불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향군회관 방수 540쪽에요.
  옥상 방수 지금 이게 심각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도 담당 직원하고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아까 말씀대로 물이 새기 때문에 벽으로 흘러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 시에는 또 전기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방수 설치를 하고 또 전기 내부 시설도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자 안전 차원에서 요번에 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27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이게 마지막장 146페이지인데 27쪽 이게 어떻게 내용이.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쪽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페이지요, 위원님?
장재석 위원   
  146페이지 사업설명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설명서?
장재석 위원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지금 다른 거는 다 540 뭐 이렇게 했는데 27쪽이라는데, 이게 기금 내용이구나.
  지금 여기 홍성군 서부면 2개소잖아요.
  재난경보시스템 설치하는 거,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서부에.
장재석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번에도 뭐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이게 저희가 당초에 3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도기금과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세 군데 6천만 원을 계상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도비가 감이 됐어요.
  도비가 3천만 원 와야 되는데 천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한 개소를 줄이고 두 군데를 하는데 두 군데를 하자면은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비가 천만 원 왔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군비 기금 부담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줄었기 때문에 한 개소를 줄인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한 개소를 줄이고 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천만 원밖에 안 와서 군비를 3천만 원 부담해 가지고 4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두 개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잘 모르고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새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이나 면에서 주민들이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 이렇게 각 읍이나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면은 그 민원이 우리 재난안전과로 다 올라와서 취합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앞으로 이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누가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고 했다, 또 어느 마을에 주민이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날짜 입력이 되고 또 민원 처리 날짜까지 다 입력이 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이 아니고 물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민원불편사항으로 읍면에 접수가 되면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처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전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
  한전 전주를 보면은 넘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한전에서 어느 전봇대가 지금 이상이 있다 금방 이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로등을 고유 넘버를 부여해 가지고 전산화해서 예를 들어 A라는 면에서 몇 번 가로등에 이상이 있다라고 되면 그 넘버를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 관리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앞으로도 이 CCTV 구축이 된 다음에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할 수 있는 건 하고 저희한테 신고 접수가 돼서 군에서 필요를 요할 때는 저희가 바로 그 지점 금방 이해가 되니까 아니까 열으면 나오니까, 전산에, 들어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 극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소지도 많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서 위탁한 사업자한테 어디 가서 뭣 좀 수리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아마 읍면에서는 신속하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위탁한 업자한테 어디 가로등 좀 보수해 주세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지금도.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그거는 생활민원 차원에서 신속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읍면장들한테 생활민원사업비를 1억씩 배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신속히 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일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는 사소한 것은 읍면에서 하고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것은 저희 직원 두 사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신속하게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위탁을 해서 그게 안 되고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마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요, 하여튼 저도 최근에도 몇 번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9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대한 맹점이 앞으로도 계속 보일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54쪽에 4-H본부 활동 지원에 보면은 우수 4-H 회원 장학금이 있는데 요 학생들 학교는 어디고 지원받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H본부가 뭐냐면 4-H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70대부터 한 40대까지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인데 4-H 선배들이니까 4-H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많이 도와 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돌아와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6백만 원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 3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숙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디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요.
이해숙 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대략 몇 명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한 3백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씩 해서 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56쪽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탐방활동 지원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해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업적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업적이라는 게 어떤 업적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동안 농촌지도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도자 묘판 생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고생들 하셨고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주선한다든가 혹은 읍면 단위에서 농촌지도자 활동을 희생을 감수하고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외국을 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분들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것도 처음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외국은 지금 생각은 어디로, 외국이라고 그랬는데 외국은 어디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은 하여튼 오세아니아주, 유럽 쪽,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사항을 살펴봐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돈은 자담도 한 3, 40%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567쪽에 농촌체험행사 운영장비 구입 목변경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구입 품목, 그러니까 내역, 농촌체험용 뻥튀기 기계, 아이스크림 제조기, 뻥튀기 기계 요즘 새것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새것은 안 나오지만 옛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입하고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장재석 위원   
  가격을 새것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제가 잘못 알았는데 나온다고 그러네요.
장재석 위원   
  요 세부 내역 좀 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주시고 그 다음 홍성생햄 벨라몽 그 7억 사업비, 요 사업 내역서 있잖아요.
  아까 쭉 설명했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요 내역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5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 소득작물 개발을 하는데 그전에도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화소득작물 개발한 것이 뭐뭐 있어요?
  그것 좀 여러 가지 있으면 해 주시고 요게 개발이라고 6천만 원이 섰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그동안에 개발한 품목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작년도, 재작년 한 2년간 정도에 이 연계사업이 있으면 무슨 특화작물을 개발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급을 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농촌체험 행사운영장비 세부내역, 홍성생햄 관련 세부사업비 자료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화작물 개발 관련 최근 2년간 자료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읍면 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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