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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26일 (목) 10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후 6월 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태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3분)

  
○임시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용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마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6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7분)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2010년도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과 같이 예산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석에서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거기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요번에 7천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어디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7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액이 4억 8천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4억 8천 중에서 5천만 원 삭감해서 4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판단을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병국 위원   
  실례로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에 지금 지급이 된 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여성단체협의회는 금년도에는 없……
이병국 위원   
  아직까지는 안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비비가 사실은 12억을 감액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비비 편성 기준에 맞게 했다 했는데 그놈을 빼서 써도 아무 하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동안 예년 예비비 활용 상황으로 볼 때 요렇게 조정을 해도 문제 없다.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지마는 그동안에 운영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 정도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전년도 같은 때는 예비비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이 썼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구제역하고 태풍 피해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지출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에 올까지 해서 예비비가 하여튼 그동안에 있었던 거보다 많이 지출이 얼마 정도 대략.
  태풍 피해하고 가축 피해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매년 사항에 따라서 틀리는데 10억 정도.
이병국 위원   
  그건 가축에다만 10억 정도 썼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전체적으로.
이병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지방채 이자 상환이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기존보다 2억 4,500만 원이 더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자 상환 계획이 없었나 왜 이게 추가로 된 이유를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70억을 채무했는데 요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는데 사실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계상이 안 돼 요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자 상환이 당초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시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부서별 전략사업 기본 계획 용역 3, 4회를 3천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동안에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용역도 보면은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일 텐데 굳이 이런 것들을 공무원 스스로 하지 않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정책 기조가 공모사업 위주로 방향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될 그런 게 많이 도출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지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요구하는 그 기대치에 맞게 하려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에 한 8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26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계획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꼭 요런 걸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계획 수립하는 데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정부의 공모사업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고자.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용역업체의 그런 질적 수준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자료를 잘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거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도시분야, 문화분야 다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적인,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그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아주 적정성 있게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께서 그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의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 관계로 일정 조정 요청이 있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무기근로자 보수 8,868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해서 채용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퇴직금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조태원 위원   
  무슨 19억 1,500만 원 여기에 8,868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퇴직금이 과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퇴직금을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금부담금이 전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인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다 계상했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50%뿐이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차액 50%를 요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7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하신 남장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이게 전에 방범대 차량 구입할 때 순수 군비로만 집행하셨었나요?
  도비는 없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먼저 구입을 할 적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남장이 주공자율방범대였었고 저쪽 현광자율방범대가 아파트 단지 내에 국한된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차량 구입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요번에 그 자율방범대 활동 영역이 조정되다 보니까 주공자율방범대가 혜전대나 청운대 이 학사촌이라든가 이쪽 구역이 확대가 돼 가지고 요번에 차량 구입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선 남장자율방범대……
김정문 위원   
  도비 확보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거는 어렵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비 확보 노력은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노력보다도 우선 도에서 일괄 계획을 다 해서 추진했는데 추가로 더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추가로 하시기가 어려우셨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제 기억으로도 도비가 확보되어서 차량을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순수 군비로 지원하시길래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도비 확보는 가능하지가 못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이번에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이나 누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의원사업비로 이렇게 한다면은 가능했었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 돼 가지고 군비로.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역전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해 주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그간 신축을 우리 군에서 해 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어제 그러지 않아도 유기복 의원님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어제 오셨길래 드렸는데 이게 도의원사업비에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아니,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어떤 형태의 사무실을 신축하는지 몰라도 5백만 원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불확실하시고, 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신축해 주기 시작하면은 이 자동차와 같이 전체 방범대에서 사무실 요구를 할 걸로 뻔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게 느껴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게 컨테이너 구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구입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각 자율방범대에서, 각 지대에서 다 이러한 요구가 빗발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뭐 그러시고요.
  다음 73쪽에 금마면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 없다고 여러 번 원성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건물을 짓는 겁니까, 시설을 새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면사무소에다 내부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마뿐이 아니고 그간에 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이 금액으로 다 해서 내부시설이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거기다가 물품도 구입비가 3천만 원 또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자치센터를 준비하시는데 1억 3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신다는 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자치센터의 효용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건물은 지금 있는 상태죠, 면사무소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건물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저희 홍성군에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구항면장으로 2002년도에 있을 적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리모델링 하다 보면 돈이 다 들어갑니다.
김정문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를 틈타서 한번 더 가늠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사무실 보수 1,600만 원 1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사무실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 건물에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고 주부생활도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돼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노후도 됐고 작년도 강추위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 수도도 파손되고 많이 고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세 개 단체는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 보조가 안 돼 있는 단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쓰는 단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76쪽에 갈산면 부기마을 앰프시설은 가정에 스피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래서 일괄로 통제가 무선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도 도의원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50% 돼 있는데 새마을부녀회까지 인제 기능보강이 이루어지는 홍성군 예산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과장님, 냉정하게 한번.
  물론 새마을부녀회 정말로 이 사회에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사회 참여를 많이 하시는 단체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이라는 말씀이 합당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사실은 어떠한 한 단체에 한 예산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도 더 좋겠지마는 이런 사항이 자꾸 대두가 돼서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도비보조사업 오는 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과장님 입장에서 도의원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시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깊이 있게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 문제 가지고는 좀 냉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하단에 결성면 두지동 마을회관 신축에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지금 6천만 원 정도 배정을 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 도비가 5천만 원 붙었다고 그래서 1억이 지금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지난번 의회 적에 말씀이 있으셨었고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는 신축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 돈 갖고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말씀돼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쪽으로 기능보강이라든가 신축을 그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왔네요.
김정문 위원   
  본예산에 광천에 두 개소가 마을회관 신축 비용으로 예산이 배정된 적이 있죠?
  그거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기능경로당 사업이 소멸되는 바람에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278쪽 민간자본보조로 구항면 봉지마을 정보화시설, 또 남장3리 정보화시설 하는 데 이게 유선방송 시스템을 또 바꾼다는 그겁니까?
  이게 지금 정보화사업이 각 마을별로 인터넷 설치해 주고 컴퓨터 보급해 주고 하는 사업 그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마을방송시스템을, 아까 말씀대로 그 구축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왜 다르게 또 올라와 있죠?
  다른 방식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 관리나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인 줄 알고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방송 설비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0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요게 1개교당 네 개 학교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이 네 개 학교지마는 저희 군비는 5천만 원이 대응투자가 됐지마는 특별교부세 1억하고 교육청 5천으로 해서 2억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5천만 원씩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학교당 5천만 원씩이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장재석 위원   
  여기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선정은 교육청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대응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대응투자하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은 처음에 MOU가 체결이 됐었고 그 네 개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했고요.
장재석 위원   
  제가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정한 조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장재석 위원   
  지금 280쪽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량 20개 학교 요게 지금 네 개 학교 제외한 20개 학교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요 사업은 우리 임춘근 도교육위원님이 도의원사업비 5천만 원이 오고 저희 군에서 5천만 원이 추가로 해서 하는 1억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주초, 덕명초, 대정초, 광성초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학교에 5백만 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특기적성 보충교육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홍성 관내 초등학교가 24개 학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분교 빼고는 24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분교는 지원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다 포함돼서 폐교된 데만 빠지고 이렇게 다 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홍성 관내 총 초등학교가 24개 학교에 분교까지 해서 5백만 원씩 각 학교에 지급한다는 이런 사업 계획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77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120대에 본예산이 1억 4천을 세웠었는데 2,800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050대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이 구입연수를 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년에도 다 못 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도 2백 대를 구입해서 한 5년 주기로 컴퓨터를 교체해 줬었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100대뿐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도 사실상 많은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대만 이렇게 충원을 더 해 줬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20대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천 대를 다 교체하려면은 7년, 120대라면은 7년, 8년이 가야 이게 교체하는 순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요번 계상이 돼 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280쪽 행정운영경비가 본예산에 58억인데 요번에 18억 9,9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77억 됐는데 본예산 대비 32. 한 75%면은 3분의 1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18억 9,9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 운영경비 내에는 연금부담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연금부담금이 전체 금액이 지금 47억 3,4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의 50%만 계상이 돼 가지고 나머지 50%를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30억여 원이 늘었는데 거의가 다 연금부담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81쪽 부서인력운영비에 본예산에 8,356만 2천 원이 서있는데 요번에 7,353만 5천 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거기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가된 요인은 지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한 내역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급액이 적어 가지고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지원과만 7,300 정도가 늘었는데 홍성군 전체 실과로 봤을 때는 증가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도 그 기준 설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 요번 추경에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된 게 3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석범 위원   
  3억 1,3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찾아가고 싶은 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내일도 공모사업 제안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면은 국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25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20억입니다.
  나머지 5억이 지방비인데 그것은 도와 사후에 군에서 부담할 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총 25억 중에서 국비 20억, 지방비 5억 이렇게 투자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70쪽에 훌륭한 일터 만들기 조성이라고 해서 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전부 읍면 청사 보강하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직원 건강검진비가 7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병국 위원   
  건강검진은 의료보험공단이나 어디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일반 보험 가입자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기본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뿐이 아니고 각 시군 또 타 시도 모두가 직장에서 위 내시경이라든지 또 대장 검진이라든지 또 초음파 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도 다 해당이 되시겠습니다만 공무원 노조에서 요것이 우리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 가지고.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은 건강의료보험조합이나 건강공단에서 각 군민들한테 별도로 말고 하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짝수연도, 홀수연도 해서 하라는 이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올라와서 그렇고, 읍면에 방범창 설치해서 3,300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방범창 안 된 데도 있어요?
  11개 읍면에 다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1개 읍면 다 안 됐어요.
이병국 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더군다나 CCTV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2009년도인가 대전에 주민센터 도난사건 나고 해 가지고 이걸 강화를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요걸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요번에 읍면당 CCTV하고 방범창 설치로 해서.
이병국 위원   
  그전에 왜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데도 안 됐어요, CCTV랑 그런 것이?
  방범창 같은 것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거기 272쪽에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구입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데서 전입을 오면은 거기에 대한 선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다 공포가 됐고 그래서 가구당 지금 현재, 전입가구당 우리 홍성군이 아닌 외지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할 경우에 2만 원의 우리 지역상품권을 주는.
이병국 위원   
  상품권을 주시는데 외지에서 오는 3,500세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외지에서 와요?
  우리 군으로 유입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이 청운대학교하고 그 학생들이 해당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이병국 위원   
  그렇다고 또 이거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만 원 주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상품권으로 2만 원짜리?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 3,500세대가 전입을 오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의 인구증가시책보다도 요것은 청운대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홍성에 와 있으면 우리 홍성지역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고 해 가지고 이 전입을 요번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청운대학교에 가서 이동민원실에서 그 신고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지만 그 세대수가 많고 이왕에 주려면 조금 더 줘야지.
  세대수를 줄여서도.
  2만 원 줘 가지고 그게 뭐 세대수만 3,500세대를 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의 성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70쪽에 직원건강검진비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만 원의 기준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 내시경이나 대장암 검사나 초음파 이런 쪽으로 해서 2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어떤 건강검진센터를 지정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20만 원 현금을 드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현금으로 지급보다는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일괄로 어떤 병원을 아직 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은 안 했지마는 지정보다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데로 보내줘야 할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저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이 건강검진이 조금 더 세밀한 건강검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건강검진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청운대에 가보니까 그 현수막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걸려 있더라고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당초에 5월 19일날, 20일날 청운대학교가 축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추진하는 거로 모든 것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축제 기간 중에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청운대학교 측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또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 30일날하고 31일날 이틀간 그 학생회 측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주 전입신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컴퓨터 구입이 1억 6,8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언뜻 어느 언론매체를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복사기를 쉽게 얘기해서 사서 썼다가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컴퓨터도 임대를 해서 써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는 제가 언론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동안 저희도 리스를 해서 썼었어요.
  썼었는데 제가 원가분석을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구입해서 쓰는 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질적으로 리스해서 써보니까 사서 쓰는 것이 비용 절감이 돼서 더 효과적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아 가지고 그후 임대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원가산정은 확실히 안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리스를 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구입해서 쓰는 거로 방향을 전환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심도 있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친절 관리 시스템 5백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우수사례 그 저작권을 사실상 사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은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필요성은 있지만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성립전으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게 중앙서부터 사업 지시가 오고 예산이 오면서 언제까지 이걸 하라 하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국에 화상 상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나라는 제한이 안 되고 저희들이 문당하고 속동, 용봉산 정보화마을 세 군데에 설치가 됐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화상 상봉은 다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단 베트남에서 다문화가정이 많으면 많은 쪽 우선으로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데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IPTV 공부방 TV 구입 네 개소 4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네 개소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구항지역아동센터하고 은하에 있는 자람지역아동센터, 또 홍성에 있는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또 홍성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중복되지만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인구증가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주소를 옮기면 실질적으로 세대를 전제로 하는 건데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는 것은 세대라고 볼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단일 세대로 옵니다.
이두원 위원   
  한마디로 한 사람씩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2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권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 홍성군에서 인구 증가…… 똑같죠.
  증가시책사업으로서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랬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청운대학교 학생들로부터 홍성군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가 기수는 잘 모르겠는데 채현병 군수님 때일 거예요.
  그래서 청운대 학생들이 홍성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또 정책은 정책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것은 그 연장선일 수 있다, 이것이.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상품권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홍성군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배우는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담배 대여섯 갑 살 정도의 돈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홍성군 정책에 대해서 비하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일 수 있다, 이것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이미 조례 부분도 근거가 있긴 하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부분이 워낙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라도 이러한 정책을 세울 때는 좀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걱정도 되시겠고 과거에도 이런 시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요해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청운대학교 학생회장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청운대학교 학생도 우리 홍성에 살면서 홍성지역민으로서 할 역할이 뭐냐 그런 것이 거론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애들 사탕발림 같은 거 조그만 돈이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한다면은 많은 돈을 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도 못하고 해 가지고 조금씩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살펴야 될 부분은 지금 큰 틀로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과 개인 방을 얻어서 사는 학생,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숙사와 방을 얻은 학생들은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출퇴근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하여튼 저는 이와 같은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라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이와 같은 정책은 물론 청운대학교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사회와 청운대학교 내지는 지역사회와 청운대학교 학생 내지는 학생회 간에 서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을 경우에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청운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주소 옮기면 2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 정책 수립 때는 제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74쪽에서 276쪽까지 광범위한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상당히 편중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산면과 홍북면, 금마면 이 정도인데 물론 장곡도 한 개소 있는 거 같고요.
  나머지 읍면, 홍동, 서부, 은하 이쪽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곳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요구 내지는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역적 편중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사항은 당초 예산 계상을 할 적에 광천지역 의원님이 있는 쪽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홍성지역 1선거구의 유기복 의원 지역이 마을숙원사업이 도의원사업이 그동안 하나도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두원 위원   
  다른 지역도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번에 2선거구 쪽은 다 됐었죠.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성면 두지동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 규모는 6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4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좀 궁금한 것은 아직 마을회관이 신축되지 않아서 신축을 해야 될 대상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열 군데 미만이 될 겁니다.
이두원 위원   
  거의 마을회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홍성이 몇 군데가 지금 없고.
이두원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행정의 가장 큰 틀에서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잡아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몇 개 마을이 남아 있지 않지만 3백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쭉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6천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한 마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자부담을 3, 4천만 원씩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부지를 빼고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일단은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6천만 원씩 지원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 방향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물론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갑작스럽단 말이죠.
  물론 두지동 마을은 지금 현재 장재석 위원님 지역구고 예전에 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1억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전체적인 행정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 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증축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어떤 면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증축은 2층으로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순수한 군비라면은 저희들이 모든 계획도 수립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보조 내시에 의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때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판단의 기준이 단말기준이어야 된다.
  과정의 기준이 돼선 안 되거든요.
  각 마을별의 최종적 예산 규모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국도비가 관여해서 어떤 마을은 5천만 원 주고 어떤 마을은 1억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원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켜서 다른 마을로 또 추가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도비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도의원님이 역할하셨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하지만 군의 행정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8쪽 정보화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 방송 장비죠?
  이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정마다 다 붙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가정마다.
이두원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 내용이 뭐였었냐면 재해상 위험이 있는 지역 내지는 마을 중간에 산이 있어서 유선방송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지역 이런 특수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요번 이것을 해 주면 전체 마을 전체 가구수에 단말기를 설치할 거냐.
  우리 홍성군이 3만 7천 가구 정도 되나요?
  물론 아파트는 이미 돼 있지만.
  아파트 빼놓고 한 2만 가구가 넘을 거 같은데 농촌마을까지, 이거 다 개별 방송 단말기를 가정마다 설치해 줄 거냐.
  엄청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답변 내용이 재해지역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 마을이라든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마을 밑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 중간에 산이 있어 가지고 방송이 잘 안 들리는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지역을 전제로 해서 이걸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남장3리죠.
  그리고 구항 봉지마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방송 단말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봉지마을에 3천만 원하고 남장3리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께 뭐라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남장3리가 재난상에 다른 마을보다 위험한 요소가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홍성군의 서부 해안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빼놓고는 어느 지역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할 거 없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금마의 화양저수지 밑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둑이 터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수위가, 폭우가 와서 방송을 통해서 비오는 날 방송이 들리겠어요?
  그때 대피를 권유할 수 있겠죠.
  그러한 명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떨어지더라도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러한 정도라면 모든 마을이 이 사업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한 개 마을이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평균 2,500 잡고 곱하기 334개 마을 한번 해 보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또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
  이래서 이것도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 마을은 해 주고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그 마을은 이러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에 착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고육책일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설명이 명확하질 못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질문드려 죄송한데 관련해서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기획실 예산 편성 담당자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0쪽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당되는 20개소인데 이 각급 학교가 우리 군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산 요구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임춘근 도교육위원님께서 5천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할 테니까.
이두원 위원   
  그래서 군비 대응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군비도 5천만 원 할 수 있느냐 사전에 얘기가 와 가지고 그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당 5백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농촌지역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활성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잘못하면 푼돈으로 없어지는 돈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려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학교 담당자한테,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군에서 귀 학교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물론 도비 부분이 임춘근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소위 말하는 예산 편성의 효용가치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질문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요구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요구가 있었으면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지, 이 5백만 원을, 에 대한 사업계획서라고 그럴까 아니면 지출계획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것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4개 시군의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돼 가지고 위원님한테 배정된 2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럼 홍성군도 5억을 배정할 테니까 5천만 원을 대응투자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위원님 입장에서도 5천만 원 이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2억을 갖고 4개 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칫 잘못하면 포플리즘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예산이 올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 20개 학교 중에서 정말로, 아마 학교 형편들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개 학교 정도를 분석해서 5개 학교 정도로 나눠 가지고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된 강사 하나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5백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군비는 대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묻지마 대응 투자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학교 당국으로부터 50만 원이 됐든 5백만 원이 됐든 필요성이 절절하고 그리고 요구가 있고 또 질문을 해서 이러이렇게 쓰겠다, 참 고맙게 쓰겠다, 홍성군 고맙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은 형성된 상태에서 단돈 10원이라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느낌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느낌은 도비가 편성됐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냥 대응 투자하는 이러한 과정은 아닌가,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이두원 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임춘근 위원을 만나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정책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군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여튼 예산 편성과 그 배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효과는 극대화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걱정하신 사항을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이라든가 어떤 지원 명분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 전부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인 사항이 보니까 도의원사업비가 많이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과연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다 어떤 기능 보강을 할 것이냐.
  포플리즘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도의원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이후에 문되되는 사항은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남장지구 같은 차량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사항을 군에서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되고 왜 거기는 해 주느냐, 우리는 안 해 줬다, 도의원사업비 해 줬는데 군의원 사업비 이런 명분이 있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사실 이런 것은 도의원사업비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도의원님, 이런 경우는 우리 농촌학교는 20개 있습니다. 40개 있습니다. 5백만 원씩 줘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사줘서 뭐 합니까? 올해 사주시고 내년에 해 주실려면 해 주시고 아니면 농촌 전체 학교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서로 약속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느 회관에 대해서 지금도 페이지 보니까 똑같이 지붕보수사업인데, 비가림시설인데 어느 한 군데는 5백만 원, 어디는 또 1,5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5백만 원 받은 데서는 당장 내일 아침에 쫓아와요.
  이런 사항들이 물론 도의원사업비지마는 분명하게 상향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추진해서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앞으로 군 예산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8쪽 정보화시설 설치 이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IT를 전제로 하는 거죠.
  마을 방송, 물론 모든 것이 다 정보지만 마을 방송 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이 정보화 시설 설치라고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지금 정보화시설 설치하고 예산 설명서를 보면 괄호 치고 마을음성방송장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화시설 설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꼭 이번에 당첨이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일정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중광2소류지 개보수에 지금 5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소류지가 심각성을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소류지를 보수하는 데 총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제당 쪽에 포락이 상당히 많이 됐고 여수토방수로 원체 부분하고 그 물을 대는 통관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9미터고 1948년도에 소류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안에 준설도 많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재 측에 보니까 슬라이딩이 많이 와 있어서 보니까 그게 과연 소류지 안에 점토 박힌 게 과연 견고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데 개략 법면 사석 처리라든지 여수토방수로하고 통관하는 부분만 제가 볼 때는 약 한 4,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수하려면.
장재석 위원   
  3억 정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4, 5억 정도요.
장재석 위원   
  4, 5억.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시켜놨는데 그 4, 5억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히 지금 5천만 원 사업비로 우선 어디를 고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우선 용역을 하고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그 제당이 아마 다 나가고 이미 여수토방수로 쪽은 어제그저께 저희가 갔다온 다음에 바로 흙을 한 차 갖다 우선 메우고 날이 곧 들면 천막으로 다 덮을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우선은 실시설계를 하고 응급조치를 곧 6월달 되면 우기철 닥치는데 공사를 어디를 손댄다는 것은 현재 실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성이 비 안 오기를 바라는데 비 많이 오면 저희가 소류지 수해 복구는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을 최대로 만들어봐서 우선 설계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몇 번을 갔었어요, 그쪽에.
  심각성이 있고 지금 현재 저수지 사용하는 데 치수시설, 물 내려가는 부분에 다 밑으로 새기 때문에 펌핑 해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4년 전부터 계속 민원 소지도 있었고 사업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자꾸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회창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국고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추경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잘못됐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과장님한테 심각성을 가지고 이쪽 중광소류지 여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 소류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08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교통약자 편의, 또 지방 대중 교통 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그동안 분명하게 검토가 됐고 또 홍성군 교통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통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또 무슨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안전법에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김정문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중기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정문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됐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요구한 바로 보면은 결손보전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결손차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면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면은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대중교통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버스회사로 배정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가 그게 사실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광천 승강장 계상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돼 있고 광천 오거리에 위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한 모양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끝으로 광천공영버스터미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잠시 정지돼 있었고, 또 장항선 역사 이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홍성군에서도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항선 역사가 언제 이전될른지 확정적이지 못하고 또 현재 광천버스터미널 실정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버스터미털 건물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용객들에게 대한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흉물스러움까지 초래가 되고 광천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큰 발전을 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개보수하는 데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서 506쪽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것이 잘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홍성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사업의 그 주체는 홍성군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에 12월 10일날 MOU 체결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농어촌공사는 지금 수질개선 39억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서 47억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저희는 그 진입도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렇게 해서 한바퀴를 도는 거리가 약 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주관은 홍성군수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면 향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전체 투자되는 것은 현재 계획은 156억으로 돼 있는데요.
  농촌공사가 지금 86억, 저희가 70억, 그래서 156억으로 돼 있는데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최대가 10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도 해 보고 실시설계가 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주면 그때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대략 우리 홍성군에서 군비가 들어갈 부분이 7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군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4억 5천이 국도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25억 5천이 군비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대응 투자비로 25억 5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3년 동안에 나눠서.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05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뭐죠?
  급한 일로 해서 성립전으로까지 썼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준 내용입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10건이 있었습니다.
  봄에 설명드릴 때.
이병국 위원   
  10건인데 그 사업 내용이 주로 뭐냐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배수로 정비입니다.
  수로관 놓고.
이병국 위원   
  이것도 배수로 정비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성립전은 지금 농사짓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해서 미리 썼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왜 추경에만 이게 들어갔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게 작년에 마지막에 도의원님들이 사업비가 그때 마지막 수정발의해서 그때 넘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 편성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7쪽에 금마에 대해서 204호선 그게 포장하다가 내년도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지금 삭감이 된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양지구 테마지구 개발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내년에 전체사업비가 국도비가 10억이고 군비가 4억 투자되는데요.
  전체 설계를 하면서 거기 진입도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이.
이병국 위원   
  그게 한 저쪽……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한 8백 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병국 위원   
  구암회관서부터 연결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10쪽에 광천터미널 그것이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것이 리모델링을 해서 6억여 원을 하면은 장항선 철도 역사가 짓는 데까지는 무리 없이 이 돈 가지면은 보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은 됩니까?
  이거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우선은 건축 관련 전문기관한테 안전 진단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육안으로 해서는 D급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터미널 표파는 데랑 행운미용실 이쪽 화장실 그리고 슈퍼 이렇게 가보면 문짝도 다 떨어져 있고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거기가 앞으로 장항선 철도에서 광천역사가 옮기게 되면 터미널도 옮길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최소한으로 생활민원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해야지 너무 과투자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 보고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도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은 해야 되지만 너무 또 과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또 그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08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해숙 위원   
  요게 지금 현재 군내에 몇 개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한 대가 홍성읍 관련해 가지고 요 주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대 쓰는 돈이 금년 본예산에 4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800이고 도비가 1,200.
  그런데 이 장애인보조금 자체가 월 지금 저희가 250만 원 평균적으로 21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콜택시를 지금 아직 못 샀고요, 이번에 추경에 서면 콜택시 한 대를 더 사서 광천 쪽에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돈 1,500만 원입니다.
이해숙 위원   
  콜택시 말고 조그만 미니버스 이런 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요게 카니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1, 2급 환자 그런 부분을 동반자하고 이용하는데 지금은 약간 콜택시가 부족하다고 광천 저쪽에 서부 쪽에서 남부 쪽에서 왜 홍성 쪽만 운영을 하냐 이런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미니버스 부분은 오히려 계단이 높고 여러 가지 부분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대부분 미니밴 카니발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현재 한 대 있고 다시 한 대를 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한 대를 줘서 광천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503쪽 별개의 얘기인데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개념인데요.
  홍주고등학교에서 홍남초등학교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태영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 입구에 보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 정상 부위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표시조차도 지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와 관련해서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제방 터지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수년 전부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빨리 조치 좀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었는데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요번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농업기반 농업용수로 관련해서 지금 용수로는 별도로 하고 배수로의 문제는 모든 물을 일시에 정말로 빠른 속도로 바다로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생태계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의 개구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흄관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 설계를 한번 해서 실용신안 좀 냈으면 좋겠는데 바닥이 뚫어져 있고 그리고 물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계단을 설치해서 개구리나 어떤 식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보완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2미터 정도 되는데 중간에 한 1미터 정도 내구적인 문제에 문제 없다면 이거는 제작사하고도 협의할 문제 같은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좀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바닥이 뚫려있는 그 흄관을 제작하고 계단이 설치된 흄관을 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게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캐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한번 예산 편성과 무관한 얘기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예산서 506쪽에 보면은 농업생활용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요번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 매몰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광역상수도가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용수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진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지구 조정도 다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이 좀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이게 마을안길과 농로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그 농어촌도로라 하면 농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면도가 있습니다.
  그 아닌 부분은 기계화경작로, 일반 마을안길 이래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   
  마을안길과 농로는 포함돼 있지 않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농로 내지는 마을안길의 폭이 너무 좁죠.
  그래서 지금 각 농기계장비 부분이 엄청나게 대형화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폭이 좁다 보니까 힘을 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설치되는 이 마을안길 도로나 농어촌도로 내지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관련해서는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장비의 대형화 추세에 맞는 그런 차원의 설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거리라든가 커브길이 있죠.
  회전 반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다시 집행 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508쪽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방향성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 부분은 교통안전법상에 내내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 개선이라든지 요즘은 경로당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이렇게 어느 구간은 최대로 보도 또한 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으로 개념을 두고 있고요.
  대중교통은 지금 도시가 좀 커진다든지 산업단지가 온다든지 그러면 교통흐름을 정확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내 첫 번째랑 비슷한데 이건 시설물에 가깝습니다.
이두원 위원   
  교통약자 부분하고 교통안전 부분은 별도로 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부분하고 그리고 단일화요금 차액보상,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과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버스회사는 홍주여객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홍주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의 대수가 약 4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44대.
이두원 위원   
  거기에 따른 기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재정규모로 본다면 이 홍주여객은 민간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공영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준공영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경영은 또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간, 물론 이게 국비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지만 엄청난 재정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스요금 단일화 할 때도 그런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한 재원은 약 4억 정도였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서 6억을 넘기고 있거든요.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차액 보상 부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일화의 장점으로 지적됐던 천 원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래서 거스름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수립됐던 건데 결국 10% 인상됐어요.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1,100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스름돈은 또 거스름돈대로 나눠줘야 됩니다.
  장점으로 됐던 부분이 훼손됐죠.
  만약에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천 원으로 계속 묶어둔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 보상이 더 늘어나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이 농어촌버스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농촌형 준공영제다라고 판단되고 그 방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면 내에 순환하는 소형버스를 투입하고 그리고 면과 읍 내지는 면과 면의 그 부분은 대형버스를 투입하는 순환형 버스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
  30% 내지.
  그렇게 해서 준공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제에 질문드린 요지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별도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갈산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인구 증가의 변동 추이만 볼 것이 아니고 홍성군 내 가장 커다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한번 뭐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길어지지만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면 등하교 시간과 장날을 빼놓고는 텅텅 비어 다닙니다, 대형버스가.
  엄청난 연료 낭비죠.
  예를 들어서 서부면이면 서부면이 도로로 한바퀴 돌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버스, 마이크로버스죠.
  이것을 투입해 가지고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마다 계속 순환하면 순환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이호리가 되겠죠.
  면 소재지.
  거기와 홍성읍 간에는 대형버스가 투입되는, 분리를 해서 순환형 환승체계로 바꿔놓으면 버스 전체의 대수와 그리고 교통서비스를 요구하는 교통소비자의 배차간격 부분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 하루에 8번 내지 9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버스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바쁜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시라도 나가면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반영을 해서 요번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회사한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용역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대안이 차제에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홍양지구 테마공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수변개발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기 바라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홍양저수지가 빼뽀저수지라고도 그러는데요.
  홍양저수지가 유입수가 없습니다.
  갈수기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주는 못 보지만 가뭄 현상이 발생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건 농업용수고 특히 요즘에 물을 많이 쓸 때인데요.
  요즘 비가 좀 자주 와서 덜할 텐데 봄철에 비가 없으면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유입수가 없으면 소위 친수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진 수변공원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결국은 시작 단계인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예당저수지 물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삽교물을.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홍보지구 물이 오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홍보지구 물이 오기로 돼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은 안 돼 있는 걸로 예전에 설명이 됐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3미터 떨어뜨리면 그렇게 서로가 얘기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깊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는 친수환경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께 지금 우리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행안부에 가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 줄어들은 거 같아요.
  반드시 가셔 가지고 죽도를 선정 대상 사업으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보건소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전문교육 참석 관계로 일정 변경이 요청되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쭉 보니까 많은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먼저 본예산에 신청할 적에 너무 많이 신청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거는 당초에 인건비가 두 명을 계상했었는데 지침이 중간에 바뀌면서 금연상담사 한 명만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부분에서 이게 좀 감이 된 것이고요.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은 운영비로 또 활용을 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지금 계상해서 다시 넣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은 극히 많이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전염병 예방에서도 운영비가 그랬고 거의 성인예방접종에 운영비도 그렇고 거의 운영비에 들어간 거 병의원 접종 운영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감액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너무 과대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첫 번째 본론으로 가서 329페이지 맞춤형 소식지 발간이 있죠?
  그것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올해 처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타 시군에서 하는 데에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처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섰었는데 연 3회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우리 군민이나 누구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그것이 좀 뭐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구입비가 세 대 있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구입하는 거는 재무과나 어디서 이렇게 관리해서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요번에 많은 예산이 섰거든요.
  거기에도 컴퓨터 구입한다고 교체에 많이 섰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도 구입하시는 게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 두 개는 저희가 진료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너무 오래되면 잘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위원은 자산취득은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물품 구입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29쪽에 서부보건지소 신축 언제 준공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서부보건지소 준공은 6월 말경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에 지금 추가로 신축 부지 추가 매입 약 60헤베,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9백만 원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한 18평 정도 되죠?
○보건소장 박금옥   
  20평입니다.
장재석 위원   
  20평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이게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48만 원꼴 약……
장재석 위원   
  시세가 48만 원꼴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추가 매입을 왜 또 한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사실은 도로로 다 포장돼 있고 진입로도 포장돼 있어서 지적도상에는 특별하게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옆에 있는 땅이 한 7평하고 진입로에 딱 해서 이렇게 약간 삼각 져서 7평하고 이 도로로 나 있는 땅이 개인…… 그 도로가 보건지소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도로로 지금 현재 포장돼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 소유로 땅이 이렇게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이거를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 매입을 해야 원활히 될 거 같아서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부족분이라든가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약간의 미스 소홀해 가지고 이런 부지 매입하는 데 지금 추가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파악이 덜 된 상태고 약 지금 20평이라는 평수를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킨 입장인데 앞으로 차후 다른 곳 계획 세울 때도 완벽하게 좀 세워 주시고 이런 추경이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역할이 안 됐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단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도 지금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설계상에 주차장 포장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원래 설계상에는 건물만 그렇게 돼 있고요.
장재석 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걸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우리가 보건소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또 주차장 포장 이런 면이 설계상 기입이 안 됐다는 자체 그리고 검토가 안 됐다는 자체에 추경에 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 확인 그리고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주셔 가지고 추경에 이런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의하고 앞으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29쪽 맞춤형 건강소식지 발간이 어디다 맞추어 맞춤 소식인가요?
  뭘 맞춘 소식지죠?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각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마을건강원,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데서 계절별로 특히 감염병 예방 관리라든지 요새 같은 경우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 측면에서 맞춤형 맞춤식 그 계절과 그 계절에 유행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소식을 꼭 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제공하고자 맞춤형 소식지 발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기관 상대로 계절에 맞춰서 그에 따른 전염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하신다는 사업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직접 발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를 통해서.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처음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문 위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데 이 업무까지 직원 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른 실과를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인력 활용해서 그냥 최대한도로 좀 어렵지만.
김정문 위원   
  지금 여기서도 기간제근로자 쓰는 인부임도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거는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은 없고요.
김정문 위원   
  아니, 다른 업무에.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진료보조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좀 어렵지만 한번 해 보려고.
김정문 위원   
  직원 분들이 좋아하시던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좋아 안해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계획이 좀 소홀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금당보건지소 부지 매입 문제는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거기는 잘 원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서부보건지소는 땅까지 추가 매입하고 하는데 금당보건지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333쪽 보시면은 토시가 모자를 거 같습니까?
  토시 구입비?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금 당초에 원래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릴 만큼 올려놨었는데 그때 아마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의치 못하다는 것은……
○보건소장 박금옥   
  예산 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저희들이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분의 전체적으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주고 일부를 주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
김정문 위원   
  전 가구가 만 가구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만 가구 정도 넘습니다.
김정문 위원   
  만 가구를 평균 기준 잡아서 지금……
○보건소장 박금옥   
  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문 위원   
  만 4천 가구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334쪽 보시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위탁지원이 있는데 국가비용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도비가 확보되어서 군비가 이렇게 계상시켜 놓으신 사항인지 아니면은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되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국비가 이렇게, 사업량이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국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2명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가내시가 돼 있었고요.
  요번에 변경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게 138명분으로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군에 연간 신생아 발생률이……
○보건소장 박금옥   
  신생아는 한 6백 명이 넘는데요.
  우리가 지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작년도에 한 14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6백 명 중에 한 140명, 6백 명 정도 탄생이 되는데 한 140명 정도 지원하셨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한 50% 이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37쪽 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수선 이거 예산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손을 대려고 했는데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많이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이게 백신 냉장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수요 측정이 좀 어려운 거고요.
  한 건 발생을 하면 한 백여 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그때 당초에는 일제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해 보니까 한 군데만 지금 한 120만 원 주고 고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을 것을 예상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조금 삭감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보건소장 박금옥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으면서 하고 필요한 부분을 고친 것이 한 120만 원 정도.
김정문 위원   
  감한 사유를 가지고 따져 묻는 것은 본예산에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음에도 그때 불구하고 이런 또 감액 사유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때 당시에는 일제 점검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올초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가능성으로 조정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일제 점검을 하고 난 후에 1년에 한번씩 일제 점검을 하는데 지금 고장나서 고친 거는 한 대로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아직은 전부 다 괜찮다는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해도 연말까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340쪽 보시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맞춤형 건강관리, 재래시장 상인 분들에게 건강관리도 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저희 보건소가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국비 전액으로.
  저희가 그 상사업비 쓸 수 있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또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가 연령이 높고 성인병을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맞춤형 인력을 활용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방문해서 질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김정문 위원   
  직원 분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광천하고 홍성읍하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 현장에, 시장에 나가셔서 직원 분들이.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체크해 주시는 겁니까, 뭔가를……
○보건소장 박금옥   
  기초검사 우선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상자 유무가 발생이 되면 의료기관에도 연계를 하고 다시 지속관리도 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1쪽에 정신요양시설 처우개선비가 지금 또 이렇게 6백여 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부족했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분이 도에서 다시 조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44쪽 민간자본보조 어디예요?
  정신요양시설 민간자본보조 축대 보수 및 배관 하는 게?
  344쪽 상단에.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어느 기관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이게 정신요양시설입니다.
김정문 위원   
  유일원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유일원 정신요양시설에 8백만 원이 원래 군비 확보를 그때 당초 예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 미확보분을.
김정문 위원   
  연초에 저희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진입로 옆에 축대하신다는 그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배수로하고 축대.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348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건 7백여 명이라고 하셨어요.
  7백여 명이라는 선은 어느 선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7백 명은 지금 농어촌 여성 중에 검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으니까 우선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 7백 명은 다시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야 될 840만 원을 미확보분을 요번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검진 방법은 어떻게, 방식은.
○보건소장 박금옥   
  검진 방법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의사하고 간호사, 검사요원들이 와서 같이 합니다.
김정문 위원   
  보험공단에서도, 건강공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죠, 매년.
○보건소장 박금옥   
  보험공단에서는 병의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어디든지 하는데요.
  이동검진반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 양 협회도 있고 일반 병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 비용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농촌여성이잖아요.
  농어촌여성이면은 이분들 7백여 명을 어떻게 기준을, 7백 명이라는 기준을 잡는 것도 어디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 7백 명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게 농어촌여성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이라면 골다공증하고 갑상선 기능검진 쪽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게 차량 출장검진으로 가능한 검진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기계를 다 장착해서 이동검진차량이 움직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던 사업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요것도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만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참여자를 7백 명 잡으신 겁니까, 7백 명 선정을 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7백 명을 도에서, 40세 이상 여성을 생각해서 도에서 목표량을 각 시군마다 공히 주어서 그 목표량에 맞는 사람을 저희는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보험공단에서도 출생연도 홀수·짝수 연도 그때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이게 아마 갑상선 기능검진까지 하는지……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보건소장 박금옥   
  골다공증하고 갑상선 두 가지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을.
○보건소장 박금옥   
  발견하기 위해서.
김정문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았고요.
  350쪽 의료 및 구료비에 비취학청소년이 뭔가요?
  상단에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계장으로…… 아, 비취학이라는 것은 15세에서 18세 중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15세면은 중학교 다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김정문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돼서.
○보건소장 박금옥   
  그래도 안 다니는 애들, 돈이 없어서 안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계속 해 왔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천 원이 증액돼 가지고.
김정문 위원   
  우리 홍성군에 이런 학생이 한 학생밖에 없어요?
  비취학청소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김정문 위원이 질의하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건강증진담당 임수자입니다.
  이 비취학 건강검진은 저희가 해야 될 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명 했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청소년을 또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청소년을.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야.
김정문 위원   
  찾아야 된다고요?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예, 왜냐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극히 적잖아요.
  요즘에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런 학생이.
김정문 위원   
  찾지 못하면 예산은 반납되는 건가요?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그런데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대상자가 10명이고 20명이고 있으면 그 대상자를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아니에요, 예산이 한 명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없는데 그것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검진을 해 줍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좀 사회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네요.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자를 찾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찾아놓고 혹시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람을 찾는다?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한 명 해야 된다 한 게 아니라 도에서부터 할당된 목표량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4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이분들은 아주 건강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으로 좀 해서 한번 더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계장님께서는 앉으시고요.
  소장님,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거 같으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자를 찾는다는 것은 소장님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시고요, 또 도에서 했다 뭐 했다 하는 그거는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이 그렇다 하면은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정말로 효용의 가치가 높다, 또 분명하게 보건업무로 돌봐줘야 하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거 되겠습니까?
  4만 4천 원 가지고?
  말씀대로 취약계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걸로 인해서 속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각의 폭을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352쪽 보시면 의약관리, 자동제세동기가 무슨 기계인가요?
  이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금옥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설치 지원 미사용이 뭐예요?
  사용 않는다는 얘기가 미사용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그 미사용이 뭔지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세동기 미사용이 아니고 설치 지원이 맞고요.
김정문 위원   
  그런데 왜 설치 지원 괄호 열고 미사용을 해 놓으셨죠?
○보건소장 박금옥   
  잘못……
김정문 위원   
  아니, 사용 안 하려면 설치를 뭐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로 곤란하죠.
  내가 이 기계의 사용처가 뭔지도 모르지만 미사용은 알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뭔가를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표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치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하고요.
김정문 위원   
  아니요, 의회에다가 보고하는데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고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시면서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미사용한다면은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위원들 할 일 다 못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실장님도 책임이 크십니다, 그러시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36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자로 이런 사업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분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시고 평가하신 그런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거는 다른 거로 평가되는 거보다는 빈혈측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빈혈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선정할 때도 빈혈수치가 낮은 애들을 선정해서 이유식을 줘서 6개월 후에 빈혈수치를 올리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측정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342쪽에 지역정신보건 종사자 처우개선비 5명에 180만 원, 9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역정신보건센터라는 저희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간제근무자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월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보건소장 박금옥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이고요 연봉이 한…… 죄송합니다. 2천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계상하신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처우개선비는 정신보건간호사들한테 주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1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344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하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라온의 집이라고.
○부위원장 이상근   
  기대 효과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훈련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촉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한 후에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라는 평가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사회 활동보다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외부로 나가서 근로도 하는 방법을 자꾸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굼터라든지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아주 몇 명을 나갔다, 몇 명이 사회로 진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 보다는 저희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몇 명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346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으로 48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물론 금연을 성공한 분들에게 기념품을 준다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480만 원까지, 기념품비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기념품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치약 종류, 기능성 치약 종류 이런 걸 주는데요.
  이게 6개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랄까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으로 352쪽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제세동기 14개 보건지소에 이거를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무기관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의무기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또 의무장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지.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관에만.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 자동제세동기 서울에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터미널 같은 데에도 비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의무기관에만 설치하게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터미널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의무장소는 아니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를 들면 혹시 법이 개정돼서 그런 데도 설치를 하려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응급 처치.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아무나 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있으면 거기도 아마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터미널 같은 데는 의무장소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의무장소는 의무장소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도 자동제세동기가 뭐하는 기계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기계다, 어떨 때 이용을 해라라고 홍보도 필요할 거 같은데.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홍보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보건지소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사용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홍보는 이런 기계가 비치돼 있으니까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보건소로 오든지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하여튼 의료기관으로 가든지 이렇게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 배치돼 있는 데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고 구항만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장 등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응급장비가 비치돼 있다는 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거 같은데 이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때 사용하는 기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43쪽에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있죠, 소장님?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해숙 위원   
  그게 590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   
  이분들은 중증환자기 때문에 관리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중증도 있고 아주 중증은 병원에 있고요 이거는 재가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344쪽에 치매 조기 검진하는 그 사업도 있죠?
  거기 5천 명은 이건 그러면 그 대상자가 똑같은 건가요?
  5천 명 중에 590명이 같이 중복된 건 아니죠?
○보건소장 박금옥   
  치매 조기 검진이오?
이해숙 위원   
  예.
○보건소장 박금옥   
  검진하고 치매 관리하고는 치매로 일단 이 사람들은 치매 관리는 치매로 검진을 해 가지고 환자로 판명된 자가 590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치매 조기 검진은 계속적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조금이라도 덜 진행되도록 그렇게 도와 주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고요.
  352쪽에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이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해숙 위원   
  요게 처음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재난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박금옥   
  예, 보건소에다가 한 군데만 비치할 수 있도록.
이해숙 위원   
  보건소에?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저는 지역 단위라고 그래서 면 단위 한 군데 그렇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됐고 보건소에 한 세트만 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재난에……
○보건소장 박금옥   
  없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처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처음 올해.
이해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산서 334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분들 대상자 파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대상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또 애기를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언론이니 이런 데다 홍보를 하니까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 때문에 오는 엄마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그 홍보물 속에 그런 안내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거를 옆에서 홍보를 해서 이 대상자가 보건소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두원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께서 필요성이 좀 있는데 그런 정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사업 내용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접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의 홍보 가지고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들이 별도로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체외수정 시술비 부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부분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통한다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정책 홍보 광고 그런 것들을 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역신문, 홍주신문, 홍성신문 또 아니면 지역지, 또 병의원도 연계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체외수정 대상자가 전체 불임대상자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100% 다 지원은 안 되지만 이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지금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은 정식 부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거부부도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상으로 부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소득 기준이 맞아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추진을 해서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9쪽 맞춤형 건강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우왕좌왕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러는데 요 건강소식지 발간과 관련 내용 속에 심혈관계 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다 포함되는, 물론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뇌졸중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심혈관계 질환 쪽으로 그런 것도 시절에 맞게 그렇게 잘 안배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뇌졸중으로 사람이 쓰러지면 내지는 한쪽이 마비가 오면 응급처치와 단계별 병원을 찾아가는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만약 늦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두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0쪽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진료약품 및 물품구입비는 이게 본래 군비로만 편성돼 있던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진료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338쪽에 병의원 접종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됐다라고 돼 있는데요.
  반대로 343쪽에 치매환자 관리사업 부분은 증액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이것도 사유가 국도비보조금액 증액에 따라서 변경이 됐는데 의회 내지는 의원으로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 애초에 이 수요 파악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 따라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인지의 부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액과 감액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병의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매년 감액을, 당초는 국가에서 목표한 만큼을 저희한테 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방접종 비용이라고 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0% 정도뿐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정부에서 100%를 부담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거를 할 때는 100% 부담할 걸 계상을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다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깎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그런, 왜냐면 지금 저희 군만 소아과의사들이 참여를 않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사업으로 돼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삭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두원 위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접종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3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소아과에서 참여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도 그게 인지를 전국적인 현상이라 국비서부터 감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자비 쪽으로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원래 병의원에서 맞는 사람들은 자비로 맞고 있고요 원 국가에서 이걸 추진할 때는 단계적으로 해서 %를 올려서 올쯤에는 100%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 홍성군에 만 12세 이하 아동수가 파악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으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병의원 예방접종 현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률은 저희가 100%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서 저희한테 청구분, 실제 말하면 100명 놓았으면 100명에 대한 거를 청구해야 이 사업비가 활용이 되는데 개인한테 징수하고 국가에다 청구를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소아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소아과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왜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만 원을 받는데 2만 원을 받고 30%면 6천 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소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종 인원이 많습니다.
  그 등록은 저희 보건기관에 다 해 주세요.
  그런데 의료비를 지원 않는 거는 이 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채용할 수뿐이 없는 그런 업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그만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를 못하니까 전액을 다 해 달라, 그러면 다 무료로 해 주고 청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소아과에서 이야기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업이 결국 자부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서 정부에서 부 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정부에서 노력 안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보건소장 박금옥   
  넘기는데 국회에서 많이.
이두원 위원   
  국회에서 삭감시킵니까, 예방접종 예산을?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제가 파악하기에는 요번에도 정부 100%로 올렸는데 국회에서 그게 좀 안 된 걸로.
이두원 위원   
  어떻게 아이들 예방접종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하죠?
○보건소장 박금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80% 가까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의원을 활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자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두원 위원   
  치매환자 관리사업 부분도 같은 개념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치매환자 관리사업 부분은 저희가 이게 치매환자는 매년 늘어납니다.
이두원 위원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초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액에다 세우면 다시 확정됐을 때 변경을 해서 저희 군이 작년도 월초에는 370명이었는데 500명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투약비니 이런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1인당 지원비는 똑같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요.
  많이 늘어서 투약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334쪽 보면 엄마랑 아기 건강교실 재료 요 사항은 행정지원과라든가 그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보면 엄마품 온종일 이런 사업이 나가고 있거든요.
  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20개 학교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겹치는 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이거는 행정지원과 사항하고는 전혀 별개인 저희 영유아,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애기들을 건강하게 양육시키기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박금옥   
  예, 해 왔습니다, 매년.
○위원장 윤용관   
  해 왔는데 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이게 조금 약간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고요.
  330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까?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계상했던 거를 4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1월부터 근무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박금옥   
  4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4월부터.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이런 사항이 352쪽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세운 게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윤용관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않고도 당연히 계약이 나가는데 그렇죠?
  무기계약은 계약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은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을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무기계약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선정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한 그런 인력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한 뒤에 예산을 승인받고 난 뒤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산은 원래 승인이 돼 있습니다.
  요걸 감하는 겁니다.
  왜냐면 1월부터 계상됐던 것을 4월부터 썼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감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원래 당초에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윤용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도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지시에 의해서 예산 내려온 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시된 사항에다가 저희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보면은 금연마을 시상 예산이 반납된 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백만 원 관계인데.
○보건소장 박금옥   
  그것이 조금 금연사업 쪽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국비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 전체가 조금씩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위원장 윤용관   
  위에서 안 내려온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우리는 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업 예산 올리면 안 돼요, 군비로?
○보건소장 박금옥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어떻게 별도로 세울 수……
○위원장 윤용관   
  해 왔던 사업인데 백만 원이거든요, 사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연사업이 2천만 원 예산이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업이 백만 원인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은 해야 되고 꼭 위에서 하라는 지시만 따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위원장 윤용관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윤용관   
  329쪽에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맞춤형 건강소식지 발간이 1,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은 각종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영유아 검진이라든가 또 발혈성질환 기피제라든가 예방접종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학교 구강보건 홍보물 같은 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왜 이제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예산이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원래는 기정예산에 조금 1,9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올라오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지를 한번 발간하면 보건소의 통합적인 그런 것들이, 건강 정보 제공이 더 효율적으로 되겠다.
  물론 각각 부서마다 또 필요한 거는 대상자별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해서 이런 사항을 올해 처음으로 착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워주시면 굉장히 효율성 있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효율성 있다고 하는 사업인데 1,800만 원짜리 사업을 그동안 안 했던 것도 사실 보건소장님께서 취임이 늦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1,800만 원 정도 홍보물 같은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사항이 분명히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홍보물이 많이 다섯 가지, 열 가지 이상 나가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로 꼭 알아야 될 사항,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응급 처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소식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정말 작년부터라든지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고요.
  장곡 지소는 철거를 않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보건소장 박금옥   
  장곡은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진입로라든지 그 자체가 터가 좁아서 장곡보건지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한 백 미터 정도로 저쪽……
○위원장 윤용관   
  기존 건물을 살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거를 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짓는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기존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기존 건물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고 활용 계획은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고요.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이사 가고 그거는 군으로 귀속이 되면 군에서 활용 계획을 쓸 것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용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철거 않고도 가능하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철거를 안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 자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군 재산으로.
○위원장 윤용관   
  금당지소 같은 것도 조성사업비 삭감 이유는 용지가 구입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죠, 일단?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금당도 원래는 국유지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용관   
  아니, 신축.
○보건소장 박금옥   
  신축 부지요.
○위원장 윤용관   
  기반조성사업비 삭감 요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국유지로 하려고 기반조성비를 했는데 그거 갖고는 되지를 않고 한 8천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토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토지를.
○위원장 윤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 것인지 아니면 종합민원실까지 청취를 한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오늘 시간 관계상 차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 위원   
  민원실 않는다고?
  민원실 여태 기다리셨는데.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은 시간이 가능할 거 같아요?
  김정문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문 위원   
  5분 쉬었다 해요.
○위원장 윤용관   
  5분, 좋아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청내에 차량 배정 받기가 어려우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배정받기 어렵다기보다는 허가민원계가 주로 다니는 데가 포장이 덜 되고 특히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 이런 것은 아주 울퉁불퉁해서 승용차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가장 4륜구동으로서 투싼이라는 차량을, 4륜구동을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4륜구동 차량 구입하시려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14쪽에 배려창구 도우미 운영 한 분을 추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역할이 뭔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주로 보면은 여권 같은 것도 대필도 해 주고 또 오시는 분들 창구에 안내를 해 주고 배려창구 원래 목적대로 또 임산부나 장애인,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우선 접수를 해서 다른 민원에 우선 하는데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도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두 분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하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요,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원래 6개월뿐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필요한 150일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꼭 필요하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순번대기시스템 설치가 2백만 원씩 두 대를 계상하셨는데 두 대까지 필요한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 말씀 드릴 때 매일 필요한 건 아닌데 여권이나 자동차 등록은 요일별로 한 10여 명씩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순번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권 분야하고 자동차 등록 분야, 두 군데만 하고 전체는 한 9개 창구가 있지만 그 두 개는 필요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으로 여권 케이스 제작, 요새 여행 가려고 그러면 여행사에서 다 벗겨 가지고 자기네 여권 케이스를 넣거든요.
  굳이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 배정 받아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해 줘요.
  그런데 여행사는 월권이거든요, 사실은.
  자기네 여행사 알리려고 군에서 한 거를 벗기는데 그거는 글쎄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경홍성군민의 행사 참석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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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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