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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31일 (화) 10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실과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부서별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순서는 유인물 기재 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어촌 시내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현재 매년 저희가 작년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일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해 가지고 수익금, 수익이 아니라 순수 매출에 대한 수입이 990만 원, 그런데 1일 원가는 1,500만 원 그래서 적자가 600만 원이 발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60일 하면 22억이 홍성군 내에 농어촌 시내버스가 적자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8.7% 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2010년도에는 16억 3천을 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2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이 기준에 보면 특히 경유 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리터당 1년에 319원이 인상돼 가지고 그 부분만 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3억 8,10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요금 관련해 가지고만 해도 2억 900,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안에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부족 예산은 9억 9,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1억 5천이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경유세 인상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지금도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내용으로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홍주여객이 시내버스인데 사실 44대가 있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이런 사항이 농촌에 쭉 배치하다 보니까 적자노선도 많이 나오고, 주로 적자노선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불가피하게 적자노선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그동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한 번 정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나?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된 대중교통 관련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서 44대에 약 16억, 17억 지원액이 대당 따지면 한 대당 4,050만 원입니다, 한 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흑자노선은 홍성에서 광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적자노선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출퇴근 그러니까 통학 때.
○위원장 윤용관   
  예, 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적자노선을 계속 운영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하면서 과연 그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연말쯤이면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런 전반적인 교통량 조사, 적자 수지계산 같은 것을 다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그러면 요구할 때 세 가지 용역을 하네요.
  용역 세 가지 들어가는 사항이 우리가 44대 대수를 줄여 가지고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줄여가지고 할 사항인지 이런 것을 심층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계획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44대를 다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운행횟수를 좀 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낮에 같은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도 보면 사람이 두세 명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농어촌 버스가 농촌 노령화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존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 감수를 하더라도 한번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을 최대로 담아 가지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 결과가 우리 민원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동안은 우리 동네 포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버스 좀 넣어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어요.
  쭉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또 용역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니까 그 사항이 반드시 도출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비수익노선이 지금 3억의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2010년도에 총 예산이 7억 2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본예산에 4억 2천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세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밑에 단일화요금 차액보상인데 아까 설명에는 이 차액이 전년도 4억 5천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손실액 2억 900이 더 손실이 나는데 지금 1억 5,100만 원 정도만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2억 900을 계상하셔야 됐을 텐데 1억 5,100만 원 계상한 것은 왜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기준은 저희가 무슨 용역 결과라든지 1년 한 부분에 계산하면 2억 900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선은 작년도에 지원했을 때 그 기준을 우선 뒀고요.
  저희가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우선 작년 대비하고 거기에다가 1억 5,100 좀 증액된 것은 유류대가 작년도 인상된 부분이 리터당 319원으로 많이 뛰고 그런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사태에 전망을 하면서 유류대가 최대로 폭이 커졌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리추경이나 연말에 가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단일화요금이 6억 정도인데 그 차액보상이, 이것이 어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홍성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박창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경제과 홍성정기시장 공사비 대비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59억이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7억 3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우선 봐주시면, 건축공사에 당초에 23억 7,781만 9천 원이었다가 4억 9,874만 천 원이 증 되어서 28억 7,656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 때에 포장이나 배수시설 이런 운반비들이 빠졌고, 옥상에 파고라, 옥상 식재, 화단 조성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시장 컨테이너박스 부분도 예산에 누락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방공사비 중에 당초보다 7,509만 9,020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에 연결살수설비 방식에서 500인 이상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스프링클러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변경됨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역시 2,294만 4천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도 임시시장을 만들면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통신공사는 1,406만 천 원을 감했습니다.
  관급자재에서 건축에서 4억 1,829만 1,658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옥상을 당초에는 아케이드로 하던 것을 레미콘 슬래브조로 하기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가 증액됨에 따라서 관급자재비가 증 되었습니다.
  토목과 전기, 통신은 반면에 당초 설계보다 6,417만 471원과 전기 83만 2천 원, 통신 1억 2,160만 7천 원을 감했습니다.
  보상비에도 9명을 보상해 주는데 당초 보상액보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일 위에 네 사람에 대해서 재감정에 의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시설 이전비 이것은 31동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을 추가로 발생되어서 1억 2,122만 5,800원을 했고, 주거 이전비 그 위에 두 분에 대해서 이사함에 따른 이전비 996만 8,5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철근을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와 가지고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이 1,667만 원 발생하였고, 감리비는 반대로 4,556만 8,380원을 감하였습니다.
  평가수수료는 토지평가를 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해 가지고 435만 2,700원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전체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가지고 설계 용역비도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통신을 이설함에 따라서 이설비가 1,614만 480원이 발생하였고, 정화조 청소비가 당초 예산보다 88만 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3.6%가 발생해서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옥이 다 입주가 되면 점포마다 간판을 설치해야 될 입장이고, 사유건물이 지금 두 사람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보상협의가 되면 철거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정을 공공화장실 같은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 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증 된 것이 14억 7,279만 5,013원이 증 되었고, 감된 것이 4억 4,279만 5,013원을 감해서 차액이 10억 3천만 원이 증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7억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설명 중에 부족 부분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공사가 4억 9,874만 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급자재에서 건축이 4억 1,829만 천 원이 증 되었는데 건축에서 관급자재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당초 설계는 기계설비가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 9월 2일날 상인회하고 의견수렴을 한 뒤에 옥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레미콘이나 철근, 시멘트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관급자재가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시멘트, 철근을 관급자재로 더 잡혔다고 그러는데 4,800이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실을 옥상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많이 관급자재가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원래는 옥상 슬래브를 치도록 설계된 게 아니고 다른 막으로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민원요구에 따라 가지고 철근으로 해서 슬래브로 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당초 관급자재 금액이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이것이 설계에 잘못 잡힌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바로잡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총액입찰이었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총액입찰이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총액입찰을 했는데 단가변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단가변경은 아니고요, 물량을.
오석범 위원   
  단가변경은 아니고 물량만 변경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물량을 변경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물량만 증액된 거에 대해서 관급자재에 넣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오석범 위원   
  담당자한테 이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급자재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고성화   
  경제과 담당자 고성화입니다.
  당초에 관급자재 부분이 현재 늘어난 부분이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빼고 홀링보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초에 우리 도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게 원가를 타면 금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게 관급으로 저희가 바꿔서 내역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 내역으로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원가라는 부분을 타기 때문에 공사비의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급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현재 있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량 부분에 변경이 아니고 설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잡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승된 겁니다.
오석범 위원   
  내역 부분은 뭡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경제과 고성화   
  누락 부분은 현재 토목 쪽에 바닥 포장재 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옥상에 식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지 주변에 조경시설이 현재 다 빠져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물가 변동 금액이 8,600만 원이 3.6% 적용해서 증이 됐는데 입찰을 본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경제과장 박창수   
  작년 6월 29일날 계약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2010년.
○경제과장 박창수   
  2010년 6월 29일자 계약이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물가변동 적용은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 지수 조정률이 3% 이상이 될 때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3.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에 모든 사업이 그렇게 물가변동률이 1년 이상 지나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적용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2010년 6월이면 몇 개월 안 됐는데 이걸 벌써 물가변동 적용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데 기준상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변경에서 90일 이상 적용하는 목적과 이상은 없는데 90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물가변동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누락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토목 부분에 블록이라든가 식재, 주변에 조경은 반드시 설계 검토, 그러니까 담당관이라는 것은 감리도 중요하겠지만 감리 후에 우리 행정에서 경제과 소관 담당관이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확실히 짚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관급자재 부분에서 건축 부분만 4억 1,800이 증액됐고 그 나머지 토목이나 전기, 통신이나 모든 것은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왜 건축은 늘고 다른 부분은 감이 됐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설계할 적에 단가나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반상식으로 볼 경우 건축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은 4억 1,800이 오르고 막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1억 2,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 쪽에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지상 옥상으로 올리면서 변경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나 철근, 시멘트 이런 부분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목, 전기, 통신은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설계 시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부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 당시에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관급자재를 우리가 그 당시에 설계한 금액으로 낙찰했다고 볼 때는, 이게 사급으로 했다고 볼 때는 관급이 아니고 사급으로 했다고 볼 때는 이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사급이 아니고 관급이었죠.
○위원장 윤용관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 등락폭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사급으로 했다고 할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과 당초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 공사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관급으로 자재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이 공사가 또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원래는 2009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끝나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다가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이 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증감에 따른 관계없이 공사에는 문제점이 없고 관급자재라든가 자재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창수   
  공사에 문제는 없고요, 약간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전체는 지금 파일을 박고 버림까지 해서 전체 공정은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5% 공정이라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설명 홍성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에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귀농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아 신축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 여성농업인센터가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에 있고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는 2005년도에 지원 받아서 예산군 응봉면 송성리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충청남도에서는 3개소가 운영되었고, 당초에는 국비 보조로 지원이 되다가 2009년도까지는 지방이양에 따라서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지방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나 서천에서는 지방분권교부세 온 재원 내에서 배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지방분권을 다른 분야에 하고 이것은 재원대체로 군비로 보조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사업 중에서는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이 되겠고 부정기 사업은 15개 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6명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교육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홍성군 여성농업인센터라는 어떤 전체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이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설치되도록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편향적인 예산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농촌 현장에 최대한 가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행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비어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비어천가는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분을 집행하였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50회 중에 28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양평군은 6억에 계약을 완료해서 저희 군보다는 2,250 정도가 더 추가 부담되었고 우리는 5억 7,750만 원에 계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군은 제작진과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귀농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게 귀농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성군 홍보에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하고 귀농프로젝트에 맞춰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귀농프로젝트 농비어천가 지금 몇 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주까지 28회 운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50회 중에서 28회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장재석   
  28회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홍성군민이 몇 %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아직까지 그 비율은 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농비어천가를 방영하고 있다는 홍보는 계속 홍성소식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봉산 촬영을 하면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농비어천가 제작팀을 보시고서 이분들이 어, 농비어천가 제작팀들이라고 해 가면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하는 걸 볼 때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는 시청률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이게 시간대가 직장인들 퇴근시간 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경기, 경인, 그리고 밑으로 부산, 경북 쪽, 그리고 특히 홍성, 충남지역 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이렇게 프로그램 데이터를 내 가지고 지금 28회 방영했다고 했잖습니까?
  나머지 방영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걸 중단시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방영이라도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데 최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보다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입니다.
  저희 소관은 홍성군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 관련해서 요구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향군인회 회관은 2005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4층 건물로써 연면적은 1,6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향군회관 관련해서 임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첫장에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입내역을 보면 임대수입, 또 상급회 보조, 기타 수입해서 수입액이 7,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에 따라서 지출된 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회비로 인해 가지고 6,800만 원이 지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 보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따라서 결산해 보면 약 33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330만 원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9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담으로 거기에서 300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1,200만 원 가지고 매년 6·25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 300만 원은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향군회관 운영하는 데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 약 5년이 지났는데 아시다시피 현지에 가보시면 옥상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그 누수 물이 옥내로 진입함으로써 옥내에 각종 전선이 있습니다만 그 전선에 물이 침수가 됨으로써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한 인명피해가 염려돼서 이번에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총 9천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6건인데 그중에서 다른 거보다도 우선 시급을 요하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옥상 방수와 화재의 위험인 전기, 전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검토가 돼서 그 두 가지만 제가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가 상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예산지원 근거까지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군수가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재향군인회 회관이 소유자 등기가 어디로 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소유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명의로 등기가 났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 준공과 더불어서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명의로 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쓰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6천만 원 수입이 되는데 지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에는 열악해서 그렇다고 또 옥상이 새고 이렇게 전기 누전까지 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은 우리 11개 읍면 재향군인회에서 180여 명이 됩니다만 그 회원이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다중시설이고 그래서, 또한 아시다시피 군민들이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이런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두 가지만 요구한 겁니다.
  다른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절약해서 보수 내지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시급을 요하는 화재에 따른 전기와 옥상 누수 이 두 가지만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거기 사무국장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다, 우리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항상 군정에 많은 적극적인 향군회원들이 협조해 주고, 또한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3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비영리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수입이 6,400 되고 지출이 7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까지는 검토를 않겠습니다만 관리·보수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것까지 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타 단체라든가 타 기관도 역시 그 전례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수 문제하고 전기 문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웨딩홀이 연 49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몇 평이죠?
  그럼 월 4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임대료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지는 그 시설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1, 2층, 3층까지 웨딩에서 쓰고 있거든요, 식당을.
  그러면 건평이 최대한 제가 그냥 대충 따져도 보통 200평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층, 2층, 3층까지 웨딩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군비가 들어간 사항이죠?
  질 적에 군비 들어갔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제가 건축할 당시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부로부터 국비가 15억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12억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지었고 3억은 군에서 재원을 활용했답니다.
  따라서 향군회에서는 물론 지난 얘깁니다만 그 당시에 15억을 갖다가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건축하면서 3억을 안 들여도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3억을 아마 군비 재원에다 활용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향군회관에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3억을 이렇게 군에서 썼는데라고 하면서 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군비를 충당했느냐고 말씀하시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국비만 가져도 사실은 짓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3억이 사실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썼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평 짜리 가게를 얻어도 변두리도 3, 40만 원 줘야 월세 얻어요, 보증금 넣고.
  그런데 200평이 넘는 것을 월 4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거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더 받았지 월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아니, 저도 이런 가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식당 월 80만 원 줘요, 3천만 원 보증금에다, 그 조그만 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전세를 주면 거기 세입자가 모든 설비를 거의 다 해요.
  어디 상가를 들어가든 뭐를 하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상가 보수까지 준다는 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출근거가 사실은 200여 평이 넘는 예식장인데 사설업체가 예식장을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
  몇 억씩 벌어요, 예를 들어, 예식장 하는 업자가.
  그런데 여기서 40만 원씩 내고 그걸 한다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웨딩하는 업자한테.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가 상식하는 거 이상으로 월 200만 원 받아도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만 원이라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누가 됐든지 세입자가 들어가면 웬만한 공사나 내부시설은 세입자가 하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샌다고 해서 이거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따지고 싶지 않지만 모든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처음에 해 주면 나중에는 보수를 세입자가 다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건물이 세입자가 보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재향군인회 건물은 일부만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주목적은 향군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부수적인 사항으로 건물이 남다 보니까 그 잔여 면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지금 부대 수입으로 하는 건데 주목적은 사실은 세입을 받기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군회관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임대료를 받아서라도 인건비 충당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 말씀은 맞는데, 상식 밖의 월 40만 원 받고서 그걸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임대료 문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저희 담당이 직접 그 자료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작성했고,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거 따지자는…… 보증금도 받은 거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줬든 무슨 이렇게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요, 향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 받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거기 예식장에서 쓰는 게 10 몇 억 짜리 건물을 쓰는데 월 40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거 따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보증금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은 들어왔다고 봐요, 거기에도 수입이 생긴다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임대료가……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하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웨딩홀 임대수입이 월 49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9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거 같은데 4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490만 원이라고.
이두원 위원   
  총이 그렇고요, 월 40만 원 정도를 전제로 해서 너무 헐하게 임대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게 연 490만 원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5,900이죠.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월 49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니, 맞아요.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수입·지출 현황에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서류가 제가 드린 대로 5,900만 원이 연 수입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병국 위원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이병국 위원님은 보증금이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증금은 사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답답한데요, 이병국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은 월 40만 원 임대료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죠.
  40만 원이 아니고 월 495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분이 5,940만 원인 거고요, 임대 수입 부분이.
  그리고 말을 꺼낸 김에 더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공적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홍성군의 각종 행사,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됐든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됐든 예식을 뺀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재향군인회 회관은 공적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 건물에 누수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런 일련의 명분과 내용들이 제대로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한데, 하여튼 얘기를 꺼낸 것은 월 40만 원이 아니고 월 495만 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이 재향군인회가 사실 그동안 비대하고 관변단체 중에서 큰 단체였었는데 안보의식 같은 거 때문에 약간 퇴색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가 활성될 때 안보의식이 확실할 때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꼭 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재산인데 남의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군 재산으로 봐서 재향군인회 활동으로 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돼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공익적인 개념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그건 좋은 얘기고요, 사실 보니까 3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뒤에 쭉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도배공사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제외하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기 누전이 염려스러워서 노후된 전선과 옥상에 방수처리 이 두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다른 기타 사업은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위원장 윤용관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해야 되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우리가 얼마에 했느냐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읍면에서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5억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홀 부분이 40만 원 되는 것은 웨딩홀을 하는 사람이 식당까지 같이 해요.
  웨딩홀을 따로 계약했지만 웨딩홀은 40만 원이라면 46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전체 임대수입이 6천만 원이에요.
  자료에 보고하신 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맞아요.
○위원장 윤용관   
  그럼 월 500만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495만 원.
○위원장 윤용관   
  기타 수입까지, 다른 사무실까지 합하면 월 505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5억에 500만 원 정도가 되고 웨딩홀은 4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합쳐서 하면 그런 수입이 나온다, 그런 사항이고.
  이거 3천만 원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아마 예산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공감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과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축산물 직판장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임대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한우 브랜드와 연계하여 식육유통을 위해서 금년에 군에서 지원되는, 설립되는 홍성축협에 축산물유통센터가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공한 홍성한우 브랜드 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또 홍성한우에 대한 대외적인 또는 수도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직판장을 마련해서 하고, 그리고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홍성축협을 주축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와 그리고 또 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주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직판장을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현재 2010년도에 우수축산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약 2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직판장이 있는 브랜드가 21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횡성한우가 5개소, 장수한우가 4개소, 기타 늘푸른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5개소 등 총 60개소가 서울지역에 브랜드 육으로 거세우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거세우에 대한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홍성군의 소고기 소비패턴은 암소 고기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거세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거세우를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인증받아야 되는데 매년 4월달에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브랜드 경영체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데는 거세우 판로가 없는 현 브랜드에서는 소매 판매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물 직판장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마장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사업비가 총 30억을 투자해서 시설한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승마장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관계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승마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4개소를 다녀오고, 그리고 마사회까지 견학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마사회의 어떤 인증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하고, 또한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마사회에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승마체험용 말 기증을 마사회에서 하는데 대개 9월에서 10월경 금년 같은 경우는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그 말을 몇 두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전 국민들 말타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일반인들에게도 저렴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마가 있는데 전국에 300여 개소의 승마장이 있는데 그 중에 8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승마비용을 마사회에 신청하면 5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승마단이든가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때도 저희들이 5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위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엘리트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승마인구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일종의 어떤 재활 체험 승마 등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레저스포츠의 유형을 보면 3만 불 시대 정도 되면 승마가 레저산업으로서는 적합한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골프라든가 또는 그것이 승마로 또는 요트로 또는 경비행기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일부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너무 예산이 과다 투자된다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저희들이 보면 각 자치단체도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도 1억 이상 이렇게 운영하면 내기 때문에 당분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또는 국비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상 운송비라는 제목이 명기가 됐는데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제조비에 들어가는 예산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계작물은 톤당 3만 원이고 동계 같은 경우는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도 지금 현재 헥타당 9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축산농가들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조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농후사료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약 30% 정도 내외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추파 사료작물 같은 것도 많이 생산해서 한우농가들이 수입 조사료에 따른 외화를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농가에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은 이것도 옥수수라든가 수단 등 사료작물을 춘파용하고 추파는 호맥이라든가 청보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일종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에서 15%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73%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지역 농·축·낙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판장 개설에 임대료 명목으로 8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시를 횡성한우, 장수한우, 늘푸른 한우 등 각종 전국에 한우 브랜드들이 서울에 진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도 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한우 브랜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횡성한우, 장성한우, 늘푸른 한우가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8억 내외의 임대료를 다 지원해서 이 매장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 하눌소 매장이 광천, 홍성, 합덕, 당진, 아산, 평택 여섯 개소 있습니다.
  오히려 로열티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눌소라고 하는 상표를 쓰도록 해 주쇼라고 요청이 오고 있고요.
  그러면 돈 내고 써라라고 돈을 받고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홍성한우가 얼마만큼 브랜드 파워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돈을 주고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까?
  여섯 개소 8억씩 지원하면 48억 필요하겠죠.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에 뭐 수도권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이러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장사를 할 테니까 8억 지원해 주쇼라고 요청이 군에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안 된다라고 그러면 왜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 제기가 반드시 야기될 거예요.
  그 선례를 남겨놓으면 홍성한우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지원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에 프랜차이즈인데요, 프랜차이즈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자와 받는 사람의 계약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가맹비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홍성한우 간판 달고 다른 한우 팔면 그래서 그것이 적발돼서 언론에 보도되면 홍성한우 브랜드 이미지 내지는 지역의 이미지, 축산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개박살이 납니다.
  끊임없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홍성한우가 팔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그 비용 들어갑니다.
  세종로청사 근처에 가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분이 이미 계세요.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거기 군에서 단 1 원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한우 간판 달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홍성한우가 과연 거기서 팔리고 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정책이 반영돼서 진행될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체 철회해 주셔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들이 계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승마장 조성 부분은 추가 예산 요구가 1억 6,500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영하겠다라고 지금 정책 방향이 변경돼서 올라온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말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난번에 이회창 대표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정말 골프 이상의 레저스포츠로서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관련된 법률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 홍성군을 말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메카라고 표현할까요, 메카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우리 홍성에 전체적인 전략상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은 거꾸로 1억 6,500 가지고 그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 자잘한 일을 여러 개 벌이는 거보다 한두 가지 일을 확실하게 해서 집중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그런 방향성이 좋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마사회의 자금 역량 그리고 관련된 법률 그리고 우리가 승마 부분은 결국은 레저스포츠이자 축산업까지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축산군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억 6,500의 예산요구는 물론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 주셨겠지만 저는 거꾸로 이게 적다.
  4, 5억 정도의 예산요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의 역설적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이 계시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추가요구가 9,700만 원인데 총 사업비가 4억 3,200이죠.
  문제는 이 부분이 소위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생산과 관련된 그런 제조 내지는 운송의 수요와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생산은 천 톤밖에 안 되는데 공급과 관련된 운송비 지원은 8천 톤 배치해 놓은 건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안 그렇다면 결국은 볏짚 운송비 지원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볏짚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4억 3,200 가지고는 턱도 없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볏짚 운송비가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두원 위원   
  그러면 청보리 제조 및 생산비.
○축산과장 오인섭   
  청보리도 그렇고 볏짚도 그렇고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지 운송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기가 운송비로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와서 보조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지역 전라도나 이런 데는 조사료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팔다 보니까 운송비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우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에 대한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곤포사일리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만.
이두원 위원   
  볏짚과 청보리 등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네트나 아니면 필름지나 아니면 발효제나 이런 거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운송비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우리 군은 운송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 설명 때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축산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방법이 하눌소나 토바우나 횡성한우나 전국에 유명 브랜드는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게 같은 거 임대를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홍성은 아직까지 축산군이라고 해도 우리 브랜드를 육성시키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은 해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걱정되는 부분이 홍성한우를 직접 여기에서 키우는 사람들하고 경종농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성군에 소를 잘 키우고 육질이 좋은 소를 거기로 특별히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료 지원금을 언제까지 주느냐, 아니면 기한을 언제까지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가게가 아니면 그 판매장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자생할 수 있으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금을 주면 임대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잖아요.
  회수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자생이 되면 10년이면 받아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 또 다른 분 판매장에다 이렇게 자꾸 활성화시켜서 판매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기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기간은 건물주와 5년으로 하고 물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임대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도 우리가 안전장치를 않고 그냥 임대를 건물주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홍성한우 브랜드를 통합하려면 축협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축산물유통센터가 9월경에 완공이 되면 홍성한우 이외의 다른 소가 판매장에 갈 수도 없고 그걸 조건부로 해서 하고 축협간 직판매장 임대료 부담 및 회수방안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판매장에 대한 것도 공증까지 해서.
이병국 위원   
  지금 초기니까 하나가 되겠지만 만약에 나중에라도 잘 되고 하면 자꾸 늘려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한우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면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고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 비슷하게 홍성한우를 선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료니까 돈을 완전히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제시해서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다른 판매장으로 자꾸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제시를 계약할 때 확실히 하라는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보리 사료작물에 대해서 연간 보면 보통 2010년도 같은 때 20억여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따른 종자대라든가 발효제, 청보리 제조비,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비료대, 경영체 장비도 주고 있어요.
  거기에 2010년도 같은 때 20억을 줬어요.
  금년도에는 15억 정도 책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성과분석이 되고서 줘야지 2010년도에 20억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분석이 안 돼 있어요.
  20억을 지원해 주면 40억 원어치 효과가 있어야죠.
  그 분석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돈만 대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죠?
  대여금이죠, 대여금?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위원장 윤용관   
  대여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이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한우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초기단계이고, 어느 단계가 되면 하겠다.
  그래서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 속에 포함이 돼서 5년 정도면 우리 홍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다.
  그 기간이 이 임대기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아까 기간 내에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자꾸 임대료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불식을 시켜야 돼요, 그분한테.
  당신 5년만 쓰고 우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여금 조건이든지 뭐 이런 사항은 많이 나오겠죠.
  더군다나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표등록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홍성한우가 다른 데서 판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6월 8일날 우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브랜드 통합에 따른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고요.
  우리 청보리,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그 밑에 사료작물 춘·추파 청보리 종자대 이 세 건이 어떻게 연계성이 없는 겁니까?
  지금 주문한 사항 중에서 똑같이 44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운송비가 있고 종자대가 있기 때문에 종자를 받아 가지고 임차해서 운송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는 그대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위원장 윤용관   
  농가에다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해당 낙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에게, 그 다음에 추파 사료 임차료는 유휴농경지에다가 조사료를 심는데 거기에 헥타당 90만 원씩을 지원해 주되 거기에서 보조 50%, 자담 50%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를 많이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고, 마지막 사료작물 종자대는 글자 그대로 사료작물을 심는데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또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물 직매장 임대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홍주미트 15억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기를 하면서 토론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회해 놓고서 그 당시에도 역시 축산과 일입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속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아까 이두원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게 행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지금 이것이 전례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검토가 좀 미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승인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 행정처리를 할 거냐 그것이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데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홍주미트에 지원된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안 하셔도 홍주미트도 그 당시에 보조금으로 할 거냐 융자금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융자금으로 할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되 확약서를 받고 공증까지 다 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축산물 직매장 임대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상이할 테지만 아까 임대료를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둘 거냐, 이런 것 하나하나 설명이 집행부에서는 좀 미진했고.
○축산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오석범 위원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홍성한우만 취급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정 관계는 축협하고 또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선정 관계가 축협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를 과연 축협하고 할 거냐?
  본 위원은 축협하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 군수, 홍성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법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거 같습니다.
  이 사업 하나하나가, 예산 편성하는 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축협에서 선정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브랜드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축협이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군이나 축산 관련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냥 뭐 군수가 축협한테 맡기는 건 아니죠.
오석범 위원   
  거기에 하자 있는 것은 축협은 지금 광역브랜드 토바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바우인데 어떻게 홍성한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고, 길어지는 것보다도 충분한 토론이 돼야 할 텐데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한우 브랜드 통합과 관련된 정책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토바우를 폐지시키고 홍성축협이 홍성한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대응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홍성축협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끊겠다.
  토바우를 폐지할 경우.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기존에 토바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을 규합해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별도로 토바우를 유지하겠다, 이게 농협중앙회의 대응입니다.
  8억 넣어 놓은 거 빼가라.
  나머지 축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반응은 무엇일 것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토바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 편성 계획 내지는 예산 편성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잘하고 있는 토바우 흔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홍성군 토바우 농가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몇 배의 지원책을 군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협조합장님께서 토바우 농가들과 여러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토바우 참여농가들한테 이러이런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정책과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좀.
  우리가 이러고 싶다라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죠.
  분명히 농협중앙회는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홍성군이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가 흔들리겠죠.
  토바우 정책 자체가 흔들리겠죠.
  그것을 충청남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농협중앙회도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전제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인프라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서울에 매장 8억 지원해서 그것도 개인한테 8억 지원해서 매장 만들겠다.
  지금 이 정책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을 저희들이 지칭하고 또는 그런 것을 한 사실도 없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광역브랜드에 대한 농가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축협을 통해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해서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당 농가와 협의가 끝났고 저희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어떤 기반이 전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완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직매장 8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근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매년 2, 30억씩 10년 정도 쏟아 부어야,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협이나 농가자체 부담을 빼고.
  쏟아 부어야 횡성한우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투자계획을 세울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라는 거고, 그 자신이 있으면 군수님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셨는데 예산 세우는 데 걱정도 되고 또한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 보고라든가 계획을 사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좀 편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의문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으로부터 하수도 준설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때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도 준설은 당초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1년에 세 내지 네 번 정도를 준설해서 하수도를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필요한 부분에 준설을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지난 4월 7일날 비가 왔을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성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역류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내기마을 입구 내기보 상류 측에 있는 맨홀에서 역류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가 차집관로를 점검한 결과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가 퇴적돼 있어 가지고 차집관거 부하 및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같아 가지고 긴급히 차집관로 준설에 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분기별로 준설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금번에 500㎥를 준설할 수 있는 1억을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준설단가에 대해서 500㎥에 대한 2억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정확히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억이 아니고 당초 1억이 있었고 추가로 2억에 대한 500㎥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준설비가 ㎥당 1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톤당 66,000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당 2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500㎥를 준설하는 데는 약 1억이 소요되는 걸로 분석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준설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환경수도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다 하시고, 또 준설사업은 꼭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홍성 생햄 벨라몽 명품화 추진 세부사업 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홍성 생햄 벨라몽 명품화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확보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래는 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4억 9,500만 원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군비 미부담금인데 광특이 50%, 도비 7.5%, 군비 42.5%를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가 9,250만 원밖에 안 돼서 2억 5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도청에서 승인받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맞게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세부계획 본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 시식에서 4억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2억 5천만 원해서 명품화추진자문단 9명 운영을 정례하고 수시 자문체계 네트워크 구축, 벨라몽 관련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외부 전문가 기술컨설팅제 운영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햄 마케팅 광고료로 방송매체, 신문, 인터넷방송 등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시식행사에 자체 및 민간대행으로서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해서 축제, 호텔리조트 학회, 요리경연대회 등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내포축제, 통통통, 새우젓 음식 푸드박람회, 도민체전 등 저희들이 참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확충은 2억으로서 1억은 생햄공장 홍보판매장 설치 8천만 원과 옥외 간판 및 도로변 간판 설치에 2천만 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멀티비전 설치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면에 보이게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옥외 간판 이런 것을 건물 위에 벨라몽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은 생햄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서 마무리 포장 공정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슬라이스기 이것은 생햄을 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공포장기, 금속검출기, 숙성트로리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살라미, 단기생햄 등 제품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광특 28억 중에 올해는 7억이 해당되겠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억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홍보 관계로 2억을, 생햄 확대 보급을 위해서 5억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5억은 농가보급형 생햄시설 보급 5개소를 설치해서 관광체험농장과 연계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홍보를 1억을 하고, 생햄 홍보 판매장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홍보판매장 설치를 해서 전문판매장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생햄 수출 시장 확보하는 걸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에 있어서 해외 홍보와 세계푸드박람회, 오사카 세계식품전에 출전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광특에 따른 예산 확보에 시군비가 미부담이 돼서 2억 500만 원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목변경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여기 위원님들을 종합해서 의견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함께 같이 홍성 생햄 벨라몽을 명품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소장님, 하여튼 생햄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생햄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도부터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신활력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병국 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아직까지도 생햄 완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제품은 나왔는데 절차에 따른 제품은 안 나왔습니다.
이병국 위원   
  해썹 시설 그것도 저번에 예산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에는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시식회 같은 거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품 생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를 시작했어요.
  완전한 제품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봐도 홍보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가 맡은 것은 작년 11월달부터.
이병국 위원   
  부지 구입비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113억 중에서 부지 구입비를 빼면 45억입니다.
이병국 위원   
  45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2012년부터 21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약 3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국 위원   
  예, 28억.
  그러면 한 7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장 짓고, 또 용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공장 짓는 거 40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들어가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광특이 신청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느냐 그게 주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이 사업은 광특을 따와서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온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 군비가 42% 거의 반 정도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국비가 50%라고 해도 군비가 42%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70억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35억 정도 군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연구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같지 않느냐.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현재까지 무슨 성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두가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중단하는 게 나으냐,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지금 중단하고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해서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경비를 절약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임대 쪽으로 빨리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한없이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이득을 안 남기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살길을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빨리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꾸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벨라몽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더 투자 않고 다른 데다 전문가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한테 임대를 줄 경우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딱 있는 대로 하고 다른 CEO나 하여튼 거기에 전문가, 전문업체한테 임대하고 싶은 분들한테 임대를 줄 경우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아직 일부 기구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뗀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임대 주는 것은 임대 주고 그동안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리도 같이 연구해 가면서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서포터 할 수 있는 이런 게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한 가지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에 4억 얼마를 세워 드리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향후 2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안 해 줘도 돼요?
  현재 올해만 하면 내년도부터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이 돈 안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21억 안 들여도 줄 수는 있다, 이 정도만 가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줄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싹 손을 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생햄도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이 벨라몽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신활력사업은 2008년도부터.
○위원장 윤용관   
  2008년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됐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임대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임대요.
  임대할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마스터플랜 계획에 임대한다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직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임대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 건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윤용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벨라몽 명품화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도까지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 끌어야 되느냐 안 끌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더 엄청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임대 쪽으로 가야만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임대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면 이것이 올 예산 승인 같은 거 받을 때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것도 역시 계획된 사업 중에 하나고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보지도 않아요.
  문제 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어느 일관성이 없게 지속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좋게 그림을 그려 와도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줄 수밖에 없다.
  왜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계획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하겠다는 계획이 잡혔고 향후에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면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또 투입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일부는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 가야 할 거 같습니다가 뭡니까?
  당연히 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 투입에 일정 부분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위원장 윤용관   
  2012년도에 얼마, 2013년도에 얼마 이런 계획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위원장 윤용관   
  2012년도, 2013년도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계획상으로 보고가 신청일에서 2014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밖에 안 되고 일종에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비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국도비가 안 오더라도 홍성 생햄 명품화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비, 군비 자체만 가져도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사업 추진 계획이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그동안은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에 미진된 사업이 있지만 그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예산만을 우리한테 성립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지 말고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몇 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나온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군민들한테 말씀드려도 이런 사항을 언제, 우리 2015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투자했던 사항이 이것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우물쩍 우물쩍한다는 모양도 있고 거기 위탁받은 데 가 보면 그분들이 사업단이죠?
  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리가 임대 줄 사람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게 생햄하고 지금 토굴새우젓 옆에 있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맞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맞죠.
  그분들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있는 분들이오?
○위원장 윤용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있는 분들은 용역을 준 상태로 표준화사업 용역을 내년……
○위원장 윤용관   
  단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거기에 준 상태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은 생햄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제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거기 투입되고 투자된 예산도 있지만 거기 투입된 생산 중인 제품이 있죠?
  공정에 있는 과정, 그런 제품들은 만약에 우리가 임대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제품이 생산되면 상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뭐냐면 용역 준 것이 있는데, 용역을 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4월달부터 넣기 시작한 것은 저희들 것입니다.
  우리 군 것입니다.
  4월, 5월달 넣은 것은.
○위원장 윤용관   
  군 것도 있고 용역준 기관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리고 한 2년 된 것은 우리 홍성군 것입니다.
  지금 4, 50개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것입니다.
  시식회 행사한 거.
○위원장 윤용관   
  잘 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이번에 임대가 된다고 할 경우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그 사업 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소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게 연계성을 갖고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하는 데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도 그렇고 명분을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08년도에 처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을 때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에 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와 보니까 성과가 안 나니까 또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1년도에도 7억 5,265만 2천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1억 9,042만 9천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게……
오석범 위원   
  오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이건 총 홍성생햄 명품화가 그렇고 벨라몽과 관련돼서는 2억 500이 추가된 겁니다.
오석범 위원   
  벨라몽은 2억 500이 이번 추경에 올려준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또 앞으로 계획까지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또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임대를 준다고 자꾸 하는데 임대를 줘서 여기에서 손을 떼는 것이 집행부의 최선책이냐, 이것이 지금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해 달라고 현장방문 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방문 때도 지금 근 3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총 113억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거냐?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억이 광특으로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군비가 42.5%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무리 광특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그 뒤로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이어 왔고 그 뒤로 전략사업과에서 또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이번에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다시 기술센터로 넘어간 것이 모든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일단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막대한 군비와 국비가 이렇게 투입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2010년도 세부계획에 보면 7억 중에서 생햄 마케팅 광고료 방송매체, 신문, 인터넷 방송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시설을 제대로 해서 상품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만한 2억을 들여서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에 광고를 꼭 해야 됩니까?
  완제품이 나오고 생산이 완전히 됐을 경우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광고만 해 놓고 몇 년 있다가 상품이 나오면 전부 잊어버리지 뭐 그때까지 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들어간 1억 9천 이거 없어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잖아요?
  이거 광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선 여러 가지로……
이병국 위원   
  지금 있는 돈만 가지고 충분히 하고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 그때 많이 투자해도 늦지 않고, 그때 가서 홍보를 하든지 무슨 어디 신문에 내든지 인터넷 방송에 해야지 현재 상품 생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광고로 2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우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고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이것은 예산을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이월시켜서라도 나중에라도 해서 합당하게 처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서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 주시고 합당치 않다면 이월시켜서라도 내년에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광특이나 국비가 왔을 적에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안 되면 그 돈도 못 쓴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확보해야 그 돈도 쓸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합당치 않다면 저희가.
이병국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서서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광고 같은 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렇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살림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합당하게, 꼭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시키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초청 워크숍도 있고 외부전문가 기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해야 되죠.
  또 여기 생산설비 확충 같은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비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못 쓴다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이런 설비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상품도 제대로 안 됐는데 광고료 같은 데다 너무 쓰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이걸 조정해 보려고 했어요.
  광고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도에다 또 승인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들어간 광고료만 해도 10억 이상 될 거로 봐요.
  뭐 시식회니 뭐니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광고료가 2억 있지, 여기 시설확충 이런 데서도 홍보판매장, 옥외간판 이런 것도 광고료와 똑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봐도 전부 광고료예요.
  2억, 1억, 1억해서 4억이 들어가요, 현재 들어간 것만 해도 몇 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품도 안 나왔는데 광고료가 10억 예산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얘기죠.
  그걸 참작하셔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이 국비가 내려올 때 광고비로 써라 아니면 시설확충비로 써라 어떤 연구개발비로 써라 지금 예산 선 게 1억, 2억, 4억이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승인 받으면 쓸 수 있답니다.
○위원장 윤용관   
  승인 받으면 쓰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상품이 아직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상품이 홍보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확충이라든가 연구개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 개발 단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상품이 적어도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다면 바로 어떤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4억씩 넣은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 시식에 4억을 넣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이것은 전년도에 신활력 때 이걸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그런 것을 우리 보고가 됐다, 규정이 이렇다 이런 것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혼나더라도 이렇게 혼나야 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래서 이것은 승인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승인 받을 때 왜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홍보 시식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4억이 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바뀌면 되느냐 이거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소장, 과장, 계장, 담당자 모여서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나중에 승인 받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고요.
  그 사항을 잘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병국 위원님이나 윤용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7억이라는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연관돼서 임대사업 조례를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 검토사항을 빨리 마쳐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데 이게 승인이 나려면 좀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승인 나려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돈을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못해 줘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광고료 같은 게 유통 과정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광고비가 1억씩 이상 들어가요?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을 시키더라도 전면 수정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이 사항을 담당 계장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여기 담당자 분 계세요?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잖습니까?
  이 향후 추진계획,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담당 박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세부적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고드리는 내용이 지금 수정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됩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목변경은 군 자체적으로 추경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항목 변경은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토의를 해서 보고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업비가 광고비 같은 게 불필요하니까 하여튼 승인을 다시 받든 뭐하든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이월을 하든 세부적으로 다시 향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충분하게 토의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청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오석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   
  지금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졌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청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약 5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지금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실·과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벨라몽 명품화 사업 계획 가지고서는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나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예산이 아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품화 사업이 본예산에 4억 9,500이 섰습니다.
  아까 7억 5,265만 2천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4억 9,500만 원 선 중에서 지금 2억 500을 추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총 7억인데 이 7억 가지고 지금 4억 9,500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화 사업 추진단 운영에 5천만 원, 외부전문가 기술 컨설팅 합쳐서 5천만 원, 생햄 마케팅 광고료라고 해 가지고 방송매체, 신문, 인터넷 등에 2억이 쓰여진다고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햄공장 홍보판매장 설치 8천만 원, 옥외간판 및 도로변 간판 설치 2천만 원, 생햄 생산설비 확충에 1억, 연구개발에 또 1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일단 중지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한, 이것을 임대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임대를 주고 나서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억을 들여서 또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대사업하고 맞지 않잖느냐.
  연구를 해서 임대한 사람한테 전수를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예산이 아무리 국비, 도비, 광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 여기에 42.5%는 우리 순수한 홍성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토론하려나 모르지만 심도 있게,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니냐.
  뭐를 홍보하고 뭐를 광고하고 이게 올 예산만 2억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식회하고 서울 하나로 박람회인가 여기에 쓰이는 예산 하나하나가 너무 소모성이고 낭비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번 회기에 뭔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 추경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7억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무분별하게 지금 사업비가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까지 수십 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 계신데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2012, 2013, 2014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정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예산담당 오준석   
  일단은 이게 매년 4개년 동안 7억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억이 서서 이번 추경에 1억 9천이라는 돈이 안 서서 일단 정지를 했다가 내년에 해도 광특 따온 거에 대해서 반납이나 이건 안 되잖아요.
  이월을 시키면 되죠?
○예산담당 오준석   
  그렇죠, 2억 500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비 부담을 않게 되면 당해연도 예산은 반납하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조절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병국 위원   
  이월사업으로 되죠?
○예산담당 오준석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더 추가로 계상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병국 위원   
  예, 그 대목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안 선다고 할 경우에도 광특이 반납하거나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산담당 오준석   
  그러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조절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4개년 동안 28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특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는 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다시 세워 줘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용하고 질문·토론 내용하고 총무분과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0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3억 7,93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3억 7,93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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