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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9일 (목) 11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의결 안건은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5월 30일 2차 회의와 5월 31일 3차 회의 시 본 위원회 심사·의결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농지법시행령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해에 폐지안이 상정되었어야 합니다만 뒤늦게 상정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던 사항 확인 절차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법 34조와 35조에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 그리고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지법 44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조례, 45조 구성에 관한 사항, 46조 기능에 관한 사항, 47조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8조 벌칙 조항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위임 근거의 관련 조항이 폐지·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위임 근거가 소멸되었고,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 바 동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에 대한 입증절차를 밟았던 것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전용목적이 타당한지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을 이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내지는 일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군수가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후속조치라는 게 현장확인……
이두원 위원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민원서류에 건건별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협의의 목적이 타당한지, 또 그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경우에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농지관리위원들의 업무현황이라고 그럴까요, 실적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해에는 안 했고요, 2009년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2009년도에 어느 정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지전용 신고서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도장 받아 오는 거였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인원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해가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떤 부락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 일부가 농지관리위원들이 요구할 때 법에서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있다는 이유, 또 아니면 부락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 이런 등 아니면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그래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는 건데, 초점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했던 이유는 각 지역별로 농지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들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공무원이 대신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이 객관적 사실, 객관적 실체를 분석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파악해야만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도장 한번 찍어 주고 받아 오고 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 실체를 벗어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그 민원의 대상이 군으로 집중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조치들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은 1년에 전체 건수에서 극히 일부가 그런 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것은 농민들이 농업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부락에서 주거를 같이 하는 분들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지역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민원이 올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실사를 정확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착오 내지는 그런 거에 따라서 행정을 대상으로, 군을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농지관리위원들의 활동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농수산과 직원이 직접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읍면사무소 직원이 담당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부분에서는 신고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허가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역할이 분리가 됐습니다.
  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서 농지관리 신고서를 하고 허가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군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그와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2009년 5월 27일, 시행령 개정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된 것을 제도가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몇 년도에 폐지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2009년도에 폐지되어서 2010년도에 본 조례가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지금 늦게 올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폐지에 따른 상위법 근거를 서류에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류가 조금 미흡합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죄송합니다.
오석범 위원   
  2009년도에 폐지된 것이 2011년도 올해에 와서 폐지가 되는데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가장 요점은 위원회에서 확인하던 것을 읍면 산업계라든가 농수산과에서 확인을 하는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동안에는 현지를 안 나가고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던 것을 현지에 안 나가고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었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 입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석범 위원   
  폐지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서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절차를 도장을 누가 찍느냐 하는 것뿐이지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으로 임대용 농기계 구입 시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대수입 세입 처리 방법 및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감면 지원 등 임대사업 운영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 사업명칭 개정,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한 농기계도 임대농기계로 활용, 임대수입 세입 처리 방법,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임대료 감면 지원, 농기계 운영대장을 전산서식으로 대체, 농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및 훼손 농기계 처분,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에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 표준조례안 15쪽 참고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 2”로 하고,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 하고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제4항부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로주행 농업기계는 임대기종에서 제외하고 농업인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는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 내용 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자는 농업기계 임대(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세입세출 외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입금된 사용료를 매월 5일과 20일에 홍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2. 전액감면
  가.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제15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중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농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위원회 설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3회 이상 회의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홍성군 재무회계규칙” 및 “홍성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안은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사항과 같고요.
  9쪽입니다.
  제5조(운영 및 관리)에서 4항, 5항, 6항이 신설된 상태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9조에서 2항 개정안이 되겠고, 제11조 반액감면, 전액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설명 말씀대로 이렇게 제26조까지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셔서 농기계 이용률 극대화로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농업인의 이용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의 명칭변경과 교육훈련용 농기계의 임대농기계 활용, 다자녀가정 임대료 감면,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및 손·망실 농기계 처분, 농기계 임대사업의 심의위원회 설치, 임대수입료 세입처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일부 개정코자 하는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이용편익과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농기계임대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에서 내려온 어떤 하나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걸 다 받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고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계은행이 맞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임대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익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죠.
  농기계은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준비한 것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농민 주체들인데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다 그러니까 입금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빼서 쓰고 돈이 생기면 다시 넣고 돈이 필요하면 다시 빼고 이게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임대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익적 기능보다도 성격상 사업적 특성들이 부각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임대료만 내면 언제든지 나 혼자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다.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꼭 이걸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계속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상위법으로 이게 통일을 기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통일을 기하자 하는 것을 따르고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죠.
  그걸 기초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기초안에 제9조 임대기준을 보면 제2항에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농기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하고 지금 이 안하고 내용이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개정한 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의 요지는 지난번에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반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15일이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30일까지입니다.
이두원 위원   
  30일까지였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에서 내려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은 3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이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다르죠.
이두원 위원   
  그렇다면 명칭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 조례 부분은 물론 큰 틀에 있어서 맥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것이 다르듯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표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의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홍성군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1조 쭉 나와서 16조, 그래서 그 조의 연장선에서 제17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설치는 큰 틀에 큰 제목이죠.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 차원이 아니고 별도로 가줘야 되는 거죠.
  즉, 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제17조면 심의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 하부내용인 기능, 구성 그러니까 18조 기능, 19조 구성, 2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부칙사항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법률적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17조 심의위원회 설치는 그 이하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부분은 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에 포함된 부분들이죠.
  설치와 관련된 조례죠.
  그런데 조가 동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형식이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분리해서 부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분리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19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여성농업인 1명 포함),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인단체 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을 보면 농업기계를 쓰는 농기계 종류가 품목 내지는 영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서 쓰는 농기계는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쓰는 거죠.
  이앙기를 과수원에서 쓰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밭에서 쓰는 농기계는 물론 트랙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외 작업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통칭 농기계라고 하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사에서 쓰는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농기계인데 이것이 수도작에서 쓰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하우스 내에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르죠.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통칭 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조례 문구로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각 분야의 농업인단체로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인연합회 회장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영인연합회 회장이 수도작도 하고 시설하우스도 하고 축산도 하고 과수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분이 이 농기계 전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특히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분은 원형베일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부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농업인단체장이 와서 그것에 대한 재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통칭을 썼지만 각 분야의 농업인의 대표들이 와서 그 농기계를 사용해 본 사람들이 와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조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안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홍성군은 농기계 임대은행이라고 하는 기존의 명칭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 좀 듣고 싶고요.
  소장님께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임대은행, 임대사업 관계에 있어서 상위법이라든가 상부의 어떤 행정 지시 사항으로 볼 때 임대은행으로 가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담당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담당은 준비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17조에서부터는 위원회 설치가 신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구성에 대해서 각 분야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부분의 분야에서 빠져서 그쪽 분야를 모르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또 여기 보면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했는데 유관기관은 농협이나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잘 됐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임대은행으로 할 거냐, 임대사업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두원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혼선이 가지 않게 한 가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 임대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임대사업으로 됐는지를 소장께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으로 한다 이렇게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임대절차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전화가 됐든 찾아오시든 인터넷을 이용하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농기계가 재고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임대가 되는데 적어도 3일 전에 얘기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농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 놓고 그러고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농기계를 가져가는데 농기계를 가져갈 때 어느 때 가져가고 어느 때 들어오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9시 경까지 그렇게 하고 16시까지 이렇게 입고하고 출고하는 이런 상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일 간까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발의됐던 내용처럼 농협이라든가 무슨 작목반이라든가 할 때는 장기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사항에서는 조례에까지 포함을 안 시킬 거 같으면 부칙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노령 농업인이 컴퓨터로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칙으로 해 주시고, 지금 주제에서 빗나간 얘기 같은데 컴퓨터가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저희 사무실 거요?
오석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
오석범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면 컴퓨터가 상당히 느리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용하는 데 잘 하실 테지만 컴퓨터 기능이 좀 성질이 급하고 한 분들은 그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한참 걸리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언제 구입됐는지, 또 그 기능이 어떤지를 소장께서는 살펴주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신청 절차는 부칙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은행이냐 임대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담당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담당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오석범 위원님이 하신 사항을 정확히 준비하는 시간을 더 드릴게요.
  지금 준비 다 됐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담당 김선구   
  농기계담당 김선구입니다.
  저희 조례가 2008년도 12월 30일날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시군 단위 전국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장, 임대은행, 임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런 회의 석상에서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임대은행, 임대사업해서 정부에서도 할 적에 임대은행보다는 임대사업장 아니면 임대사업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온 게 만약에 조례를 만들 경우나 다시 개정할 경우가 있으면 임대은행이라는 그 부서에서는 임대사업으로 임대은행 소리를 빼고 임대사업으로 일괄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적에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참 전 얘기지만 문민의 정부라고 그랬죠. 김영삼 정부 때 농기계 반값 공급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농가 부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젊은 농민들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농민들의 빚 구조를 보면, 농가 부채 구조를 보면 농기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판단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해서 약 50%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펼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 시킬…… 그러니까 그때 부작용이 났던 것이 뭐였었냐면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된 부작용 났던 것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수리해서 쓰면 3년, 4년 더 쓸 수 있어, 그거 다 버려버리고 싸니까 그래서 농기계를 새것으로 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비효율성 내지는 재정 낭비적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농가부채도 감소시키고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뭐 트랙터 웬만한 것은 4, 5천만 원, 6, 7천만 원, 그게 소득 구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농기계 때문에 발생하는 농가 부채도 줄여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값 농기계라고 하는 정책의 폐해성도 극복해 보고 하는 대안으로 얘기됐던 표현이 바로 농기계은행이에요.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공적 성격이 강화가 됩니다.
  공적 성격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의 중앙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 보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감가상각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만큼 그것을 다시 사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를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 충청남도에서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도 모르면서.
  명칭을 통일하려면 농기계은행으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으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부분들을 농촌진흥청 회의라든가 아니면 충남도 관계자 회의가 있을 경우에 역으로 제안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홍성군이 앞장서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됐든 농기계은행이 됐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명분 있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었을 때 임대사업이 아니고 농기계은행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충청남도 안은 백스텝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존속시키고 향후에 관계자 회의, 소장단 회의가 있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었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향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존속시켰다, 그러니까 거꾸로 충청남도의 타 시군들도 향후에 농기계 임대사업 내지는 농기계은행과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할 시 거꾸로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오, 쓰시오라고 요구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토론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임대은행에서 임대사업이라는 집행부에서 왔는데 그것이 임대사업을 임대은행으로 존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그 사항을 토론시간에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위법에 임대사업으로 하라는 강제 조항이나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도 조례 거기에서 온 것이 임대사업으로 하라고 한 그런 공문서가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15페이지.
이병국 위원   
  그런데 꼭 임대사업이라고 않고 은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임대은행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고, 이 조례를?
  안 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고 크게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서 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 때문에 뭐 이름 변경 때문에 큰 목적에 어긋나거나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먼저 윤용관 의원님께서 이거 냈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좀 상반되는 것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 안에, 먼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이것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조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중에서 하나는 폐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죠, 개정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 전에 보면 여기에 기간이라든가 과수주산지역,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 내용은 빠졌지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부칙에 이걸 넣으려고 그래요, 먼저 윤용관 의원님께서 했던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윤용관 의원님이 했던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게 조항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 속에 조항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온 거에 여기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건 개정한 것만.
이병국 위원   
  개정하면 이것은 사실은 먼저 얘기했던 부분은 없어지는 거지. 삭제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삭제 안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병행해서 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병행이 아니라 그거와 같이 일괄적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8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개정한 것은 없죠, 8조 같은 것은?
  먼저 한 대로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먼저 그대로.
  먼저하고 똑같은데 거기다 이게 개정한 것이 삽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골자가 은행으로 해야 되느냐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두 개가 되는데 하여튼 꼭 해야 된다면 큰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이두원 위원님은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그냥 저 같아서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두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두원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상위법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위임의 근거가 상위법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기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도 기관이고, 농촌진흥청도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이러이러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초안을 내려주는 것은 그것은 상위법이 아닌 거예요.
  상위법은 법률입니다.
  위임의 근거가 법률일 경우에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충청남도 공문을 보면 제목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송부 이렇게 해서 세 번째에 보면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본 조례안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방진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행정부 발의로 해서 법률을 만들든가.
  이거 지방자치를 하부단위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뭐냐면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왜 이걸 도나 각 시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이 아니야.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요지는 뭐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홍성군 재정 여건상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만큼 농기계를 매년 사서 배치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 자체 재원으로는.
  그러니까 국도비가 와줘야 됩니다. 특히 국비가 와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그 연결고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치를 채야지. 충청남도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만 국비를 편성하고 그 국비 편성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는 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유지시키고 거꾸로 홍성군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충청남도 각 시군 내지는 도 조례까지도 바꿔내는 일련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소장님, 조금 뭐 하시고, 토의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  내  소  란)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농기계은행이냐 아니면 임대사업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질문의 과정에서 사실상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본 위원은 중앙정부가 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리고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광범위하게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제목 변경이죠, 부분과 관련해서 농기계은행이라고 하는 임대은행이라고 하는 기존의 명칭을 존속시킬 것을 주장을 좀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명칭 부분은 개정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했던 내용들을 철회할까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 중에서 제19조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를 제1항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각 분야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방금 발의하신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각 분야라는 단어를 삽입시키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가운데 이두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제19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 “10명 이내의 농업인단체 임원” 부분을 “10명 이내의 각 분야 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정이유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시설물 관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은하면 충서로 29에 부지면적 5,794제곱미터, 건물은 2동에 1,2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가열햄 생산시설 1일 1톤 생산, 생햄연구·생산시설 12㎏ 2,000개 저장, 장비는 볼커터 등 26종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위치, 관리책임, 취급품목, 운영위원회, 운영자 선정, 사용료 및 보증금, 시설물 관리, 의무 및 책임, 경영실적평가 등,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사용료,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예고기간이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첨이 됐었습니다.
  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립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장의 명칭은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이하 “생산공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홍성군 은하면 충서로 2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생산공장의 부지·가공시설과 부대시설(냉동, 냉장저온저장고, 오폐수처리시설, 지하수, 가공기계류, 사무실 등),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생산공장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가공물”이란 공장가동에 의한 생산물(생햄, 가열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육가공 관련 식품 및 유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 생산공장의 관리책임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있으며, 생산공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취급품목) 생산공장 운영에 사용되는 원료육은 홍성군에서 생산되고 생산에서부터 도축, 부분가공까지 HACCP 인증을 받은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료육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생산공장 운영자의 선정.
  3. 생산공장 사용기간, 사용료 등 운영자의 계약 및 해약에 관한 심의.
  4.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등에 관한 대책.
  5. 제22조에 따른 운영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생산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경제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련업계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산공장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신청) 생산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격) 생산공장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시 사업자등록은 군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1. 육가공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기술을 소지하는 단체 및 개인.
  2. 육류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3. 육류유통망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제14조(운영자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 운영자 선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2. 생산 및 유통마케팅, 상품개발 능력.
  3. 생산여건 및 생산성 향상률.
  4. 지역경제 파급효과.
  ④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생산공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영을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사용계약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운영자가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운영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운영자가 제22조 제1항에 반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생산공장을 폐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사용계약 및 재계약 중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생산공장의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3년간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재계약 시 사용기한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생산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고품질 제품생산·출하로 경쟁력 강화.
  2.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3. 홍성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④ 운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폐업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사용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사용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홍성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생산공장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청소비, 정화조운영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 전부를 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시설물 관리) ① 운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운영자가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책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운영자는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운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관리 및 책임) ① 운영자는 생산공장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산공장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는 휴업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휴업 시에는 업체 운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운영자는 홍성군이 공공목적을 위한 사용요구 및 내방한 관광객의 생산시설 견학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편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운영자는 생산공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품질관리) 군수는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육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축산농가 및 생산업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1.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2. 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등.
  제22조(경영실적평가) ① 운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경영·판매실적)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에 의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미흡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경영실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책임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적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적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결하시어 홍성군의 생햄 및 가열햄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홍성을 알리고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군의 축산업의 지지기반을 활용한 2차 가공품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지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위치, 운영위원회 등 기본적인 사항과 생산공장 관리에 사용료, 보증금, 관리, 의무와 책임사항을 또 사업 운영자에게는 선정자격, 사용허가 및 취소와 사업 성과 분석으로는 품질관리, 경영실적평가 등의 주요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생산공장 재산관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는 바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생햄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 조례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시작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랬다가 축산과로 갔다가 축산과에서 전략사업과로 갔다가 다시 기술센터로 이렇게 간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사업비가 총 들어간 것이 33억인데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33억에 대한 것은 2010년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여기에서 보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간담회 때 이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죄송합니다. 덜 챙겼습니다.
오석범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이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나머지 의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언젠가는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이것을 충분한 설명이 또 필요했고 사업계획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사업이 전략사업단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11월 8일날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이동하고 과가 변경되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도 많이 했고 했는데 당초에는 생햄만 가지고 연구·용역해서 발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가열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가열햄 사업을 한다는 것을 축산과나 전략사업단이나 여기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해서 생햄으로 가다가 가열햄까지 이렇게 사업이 변경돼서 첨부가 됐는지 그런 사항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인데 결정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5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생산되고, 생산서부터 도축, 부분가공까지 해썹 인증받은 곳이 있느냐?
  지금 농장도 해썹 인증받은 곳이 있는지?
  도축부분 또 가공부분 이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다음에 가서는 슬며시 원료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군수와 협의해서 구매한다.
  이런 조례가 있을 수가 있느냐.
  뭔가 똑똑 떨어져야지 이게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조례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이것을 지금 임대를 주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그러면 33억 사업비 들여진 것을 임대를 줘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임시회에 보고하는 게 처음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부터 24조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표준화를 내년 8월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간이 길어서 지금 매달 40족씩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 60족을 넣었고요, 또 5월달에도 지금 구입 요구는 됐습니다.
  그래서 40족을 넣고 계속 매월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4년 가까이 됐죠, 시작한 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생산해서 전시효과나 어디 판매는 못하고 여태까지 그냥 연구만 하고 맨날 사업이 일관성이 없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생햄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토굴새우젓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자꾸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생햄 또 이름도 바뀌고 가열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되고 일관성이 없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쯤이면 벌써 생산이 돼서 어느 정도는 상품화가 되고 해썹 같은 것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33억 정도 들어갔는데 허송세월을 하면서 33억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생산시설이 계속 나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군비가 필요하죠?
  정부에서 클러스터 이 사업으로 했을 적에 국비나 도비가 온 거 외로 앞으로는 이걸 현실화시키려면 전부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데서 또 올 국비 확보 대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지금 광특회계에 3년간 더 계상이 된 거 같고요.
  이러기 때문에 더 예산 투여는 어려울 거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가열햄은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햄도 거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열햄이나 생햄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가 얼마만큼 투자되느냐 그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제대로 돼서 상품이 돼서 상품화가 되려면 앞으로 수없는 우리 홍성군 예산 군비가 투여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국도비, 광특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어차피 생햄 공장이나 가열햄 공장이 생산되면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 상품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벌써 나와서 생산이 돼서 지금은 상품화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나왔다 그게 문제점이 됐고요.
  우선 조례 이걸 처음부터 보면 이름부터도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및자 같은 건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건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생산공장 관리……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단은 제목도 관리보다 운영을 먼저 넣고, 그러니까 제목도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6조 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를 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운영위는 맞지만 운영위를 심의운영위로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보다도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운영은 관리 자체에서 할 것이고 이건 심의하는 운영위를 두는 거 아닙니까?
  운영은 공장 오너가 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운영 자체는 공장 오너가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10조 회의에서 어느 회의이고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기회는 하나도 없고 수시로 필요할 적에만 수시 회의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병국 위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정기회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임시회도 두고,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13조도 소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입주자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입주자격이면 입주를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 입주자격이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신청을 하고서 나중에 입주가 되고 그래서 신청자격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는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 입주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처음에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신청자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16조에도 관리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 및 관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운영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생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아직까지도 상품화가 안 됐는데 너무 조례가 성급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이게?
  운영자한테 위탁을 줘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는 길 중에 하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적어도 이렇게 가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발전적인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위탁을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운영해서 우리 경영수익을 높이고 우리 축산농가에 어떤 발전적인 사항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 종합적인 검토가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군 의원님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것이 쟁점화가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미흡하게 미진되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쪽저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굉장히 주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우리한테 보고라기보다도 사전에 군의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러한 사항이 자료가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면 조례안 13조에 보면 군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내에 소재해야 한다”가 소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다 명시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군내에 소재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말이.
  사업자 등록지는 군내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문구 같은데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소재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사업자 등록지는 소재할 수 있어도 사업자 등록은 소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한번 해 주시고, 사용료 및 보증금에 대해서는 제17조 어떤 공유재산 조례에도 불구하고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사항들이 어떤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사항을 명시된 대로 않고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포함된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니, 무상으로 준다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 그러면 왜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재산 관리 조례에 분명히 얼마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들어간 건 뭐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그 사용료 요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그쪽에서 다시 결정하겠다 그 얘기죠.
○위원장 윤용관   
  그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렇죠?
  하되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위원장 윤용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0분의 10 이하도 가능하다는 표현 같은데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보증금에서도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어떻게 이행보증보험을 할 수 있다고 나온 사항은 이런 것도 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조항을 애매하게 풀어 가지고 약간 신축성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문구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다면 이것도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증권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22조 같은 데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위탁 그런 상태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분이 경영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우리가 알 바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평가를 해서 이것이 운영이 잘 되는 건지.
○위원장 윤용관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주고,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더 받아올 수 있는 사항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료 관계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운영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밖에는 이게 관리법에 의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위원장 윤용관   
  재계약 사항이 3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분한테 위탁을 안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험자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줄 수는 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위원장 윤용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해야겠지만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인데 이 골자는 위탁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간 총 투자 비용이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113억입니다.
이두원 위원   
  총 자산평가금액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되나요?
  건물 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13억에?
  토지·건물매입 비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런 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 전부 다.
이두원 위원   
  별도로 구분했나요?
  필지 구분을 했나요?
  113억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와 건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수용비 뭐 이런 거까지 전부 다 합해서.
이두원 위원   
  토지·건물 구입 비용까지 반영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다 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113억인데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113억에 1%면 약 1억 1,300에서 1,000분의 10이라고 하면 1%를 얘기하는 건데요.
  113억짜리 공장을 1억 1,300 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1억 1,300만 주면 내 공장화할 수 있다.
  물론 소유권은 군에 있지만요.
  이러한 특혜는 세상천지에 없죠.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이 됐었지만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규정을 보면 각 상황에 따라서 1,000분의 50 이상, 1,000분의 40 이상 그리고 1,000분의 25 이상 그리고 1,000분의 10 이상 이렇게 분야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제27조 제4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부분도 벤처기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 그 외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중에서 5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조례안 중에서 제17조 사용료 및 보증금 관련해서 제1항에 “사용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사용료의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이나 조례 부분에 있어서 무슨 무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법적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법적 접근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것은 법률 조항적 측면에서 보면 무리수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출해 주신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17조 사용료 및 보증금과 관련된 항을 원안대로 우리가 반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제조건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세분화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분이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적용시킨다면 벤처기업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것은 벤처기업이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주변적 상황에 대한 명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립이 되려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에서 27조인 대부료의 요율 부분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에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이 부분과 관련된 검토를 해석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요율표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지금 요율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연찬을 한 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가 있어야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간이 2,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면 정회를 해서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일단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본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부결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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