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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1회홍성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2011년도제1회홍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구제역등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동의안의결의건
  8. 7.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홍성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1년도제1회홍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구제역등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홍성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1년도제1회홍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이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당초 예산 196억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97억 3,5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1,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8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국고보조금 백만 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군비출연금 3,500만 원이 증가하였기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018억 2,700만 원보다 95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971억 9,798만 원으로 31.6%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661억 8,706만 원이 늘어난 3,469억 3,59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1억 8,362만 원이 늘어난 502억 6,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101억, 이월금 67억, 전입금 254억 등 임시적세외수입 454억과 지방교부세 220억, 국고보조금 215억, 도비보조금 4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 환경보호 520억, 사회복지 35억, 농림해양수산 177억, 산업·중소기업 26억, 국토 및 지역개발 97억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분야 등의 국도비 조정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군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억 9,9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홍성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두원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부분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두 단계를 거쳐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매우 강조 있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택되지 않아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 최종 의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서 기 결정될 사안들이 향후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원 양심을 기초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42쪽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한우브랜드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 프로세스 하에 직판매장 최종 유통과 관련된 단말기구인 직판매장이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8억이라고 하는 순수 군비를 들여서 직판매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편성의 개요는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도권 소비자들한테 홍성 축산물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목적이라면 일반 메이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억은 연이자 5%만 계산하면 연 4천만 원입니다.
  5년 계산하면 이자만 2억입니다.
  따라서 8억의 예산 지원은 10억의 예산 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메이저 신문에 2천만 원짜리 광고를 하면 50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천만 원짜리 광고를 하면 100회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광고를 통해서 홍성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한 곳에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고, 그와 같은 사업 목적이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 정책 변경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부 스스로 철회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철회된 명분을 보면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해서 철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 볼 때도 한 개인한테 내지는 한 단체한테 갈 수밖에 없는 8억이라고 하는 예산 지원 부분은 그 원칙적 측면 부분과 철저하게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이라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과 식사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기획감사실은 감찰에 즉각적으로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와 홍성 한우 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앞으로 배치시키는 일의 역순의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좌시할 수 없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로서 발언하는 바입니다.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혹이라도 채택된 이후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 축산과 소관 442쪽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지금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축산물 판매장에 대한 수정의결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기한 의제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찬성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7분)

  
○부의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필요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첫째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경제과장, 농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6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수도과장,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6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장, 재난안전과장, 보건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6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감사 기간 동안 부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수의 보충설명을 요할 때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하여 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구제역등피해축산농가재산세감면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5분)

  
○부의장 이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이상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5월 19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5월 19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 위임 근거인 상위법의 개정 시행에 맞추어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홍성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여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9조 제1항 중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농업인 단체 임원”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각 분야 농업인 단체 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용료 결정에 문제 등이 있어 부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장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구제역 등 피해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향긋한 아카시아꽃 향기가 화려게 피어나는 꽃 중의 꽃 한떨기 장미가 유월의 초록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상을 추구하고자 지난 5월 19일부터 15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이에 성의 있는 답변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반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집행을 통하여 주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감동 행정을 펼쳐 주시고 군민이 살맛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지적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군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았던 향기로운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호국영령을 기리면서 여름철 각종 재해와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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