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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19일 (목)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19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0년도홍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
  5. 4.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9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7인의원 발의)
  4. 2. 2010년도홍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정문의원외 7인의원 발의)
  5. 3.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정문의원외 7인의원 발의)
  6. 4.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5.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5월 13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5월 13일 김정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13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3일에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의회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윤용관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용관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홍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정문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오석범 의원님, 신보규 님, 박화규 님 이상 세 분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석범의원님, 신보규 님, 박화규 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김정문의원외 7인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 기간 중 4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현장방문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우리 군의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그리고 예산배분 중점사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속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3,018억 2,700만 원보다31.6%가 증가한 3,97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로는 당초예산 2,807억 4,900만 원보다 23.58%가 증가한 3,469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당초예산 210억 7,800만 원보다 138.45%가 증가한 502억 6,200만 원이며, 기금은 당초 196억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당초 2,807억 4,900만 원보다 66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46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당초 509억 6,300만 원보다 33.16%가 증가한 678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257억 원보다 2.33% 증가한 263억이고, 세외수입은 당초 252억 6,300만 원보다 64.52%가 증가한 41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 2,297억 8,600만 원보다 49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90억 7,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07억 6천만 원보다 18.27% 증가한 1,428억 2,2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9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993억 2,600만 원보다 27.41%가 증가한 1,26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8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당초 2,257억 8,400만 원보다 13.61%가 증가한 2,565억 8백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당초 127억 2천만 원보다 257.48%가 증가한 454억 7천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22억 4,500만 원보다 6.42%가 증가한 4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과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15억 8천만 원보다 26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사업수입이 9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2,300만 원, 전입금이 254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억 2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공기업 행정운영비가 6억 5,900만 원, 사업관리비가 4억 3,6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이 264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은 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7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광천공용터미널 보수사업비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12억 4,200만 원보다 8백 만 원이 증가한 12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증가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은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비 추진 경상경비와 사업비, 인력운영비와 반환금 기타는 증가되었고, 진료위탁관리비는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0억 6,9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당초예산에 국내여비로 편성된 구항농공단지 관정개발 5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11억 3,400만 원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5억 3,300만 원으로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3백만 원을 삭감해서 운영요원 복지포인트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27억 8,4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6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은 일반부담금은 19억 원이 증가되었고, 전입금은 10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하수도 유지관리 1억 9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6,500만 원, 예비비 6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5억 원보다 1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5천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 원으로, 전입금은 10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800만 원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정비에 1천만 원을 삭감하여 과오납금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8억 8,4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가 3,600만 원, 재정·금융 2억 4,500만 원, 일반행정이 6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은 6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이 12억 9천만 원이며, 교육은 4억 9,9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4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이 7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28억 6,300만 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사업, 그리고 문화 및 관광일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는 247억 5,2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이 243억 3,200만 원, 폐기물이 2억 7,200만 원, 대기가 6,300만 원, 자연 1,400만 원, 해양이 1,000만 원, 그리고 환경보호일반이 6,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35억 1,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이 10억 8,500만 원, 취약계층지원이 1억 4,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이 1억 7,400만 원, 노인·청소년이 18억 6천만 원, 노동이 2억 2천만 원, 주택이 9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훈은 2,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은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은 5억 5,300만 원으로, 보건의료가 4억 5,800만 원, 식품의약안전이 9,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176억 6,500만 원으로 농업·농촌이 129억 9,100만 원, 임업·산촌이 33억 6백만 원, 해양수산·어촌이 13억 6,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진흥 및 고도화사업으로 26억 5,1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은 14억 5,400만 원으로, 도로는 6억 8,400만 원, 대중교통과 물류 등 기타 사업비로 7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84억 4,200만 원으로, 수자원이 21억 6,500만 원, 지역 및 도시가 46억 4,900만 원, 산업단지가 16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일반이 1억 6백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1,300만 원으로, 예비비는 12억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는 27억 1,300만 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로 당초예산 196억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3,5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1,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8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국고보조금 1백만 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군비출연금 3,500만 원이 증가하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 동안 발생된 구제역과 AI 전염 가축 매몰지역 주변 상수도가 미보급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마을에 대하여 충남도로부터 가축매몰지역 주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확정되었기 총 사업비 264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177억 3,800만 원, 광특은 7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는 30억 7,800만 원, 도비가 23억 7,900만 원, 군비 24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177억 3,800만 원 중 172억 3,800만 원이 국고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번에 총 4건으로 신규사업이 3건, 변경된 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장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 15억 원,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홍성구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1억 원이며, 변경사업은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에서 139억 1,4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보충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청취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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