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5일 (수) 11시 1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8분 개의)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먼저 총괄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의문가는 점은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요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검토를 한 후에 선정해서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계  수  조  정)

(11시 22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계수조정 전에 사업계획서 내역서에 대해서 중요부분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요구를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오석범 위원님께서 사업 1억 이상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정회를 선포해서 검토한 후에 거기에 요청할 내용이 있으면 요청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실과장으로부터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또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해가 안 간다든가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 이러한 사업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여러 가지 토론시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산업분과위원회나 총무분과위원회에서 홍성군 전체 3천억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실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분과위원회별로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억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서 1억 이상 발췌해서 다시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한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세부사업 계획서를 올려달라고 했느냐, 예산이 잘 서 있는지 또 적정한 예산이 서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1억 이상짜리만 쭉 사항별 설명서를 해 줬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분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체 예산을 보면 경제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내여비라든가 기본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게 올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 담당께서 나와 계신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전년도 99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30만 원, 538만 4천 원이 증액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증액된, 어떻게 해서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기획실 예산담당은 그 자리에서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사무관리비 관계하고 여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최대한 각 부서별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기준액을 92,00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2011년도에 기준액을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 기본업무추진비는 출장을 결재하고 갔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사업부서 예산은 농산, 축산할 때 43억 이상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사무용품은 최소 1.5% 내지 2%를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것은 증액시킨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이것도 동결을 시켜야 되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실과 한 실과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전체 실과, 사업소를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억 대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546쪽 전통시장 현대화 임시시장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세부내역 요구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5,8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오석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시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3억 5,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홍성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59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44억, 보상비가 15억으로 책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됐는데 상인회와 주민들하고의 9월 3일날 홍성 정기 임시시장 위치 재조정과 옥상 주차장 기본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임시시장을 마늘전과 하상주차장 및 하천둑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계획됐던 것을 변경해서 마늘전과 사업부지와 도로변 일부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가 있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된 사항을 보면 임시시장 개설을 위해서 천막구조로 해 가지고 8동을 설치하는 걸로 4,161만 8천 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물건 보관이라든가 식당 영업 문제, 가전제품 등 제반여건을 볼 때에 천막구조를 가지고서는 임시시장 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립식 판넬로 경골조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공사비 차액 3억 5,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설계상에 냉동창고와 기계실이 지하에 되어 있는데 옥상으로 변경됨으로써 당초에 주차장 면적이 36대였다가 이렇게 설계변경됨에 따라서 57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냉동창고 이것은 설명이 안 되고, 과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 날짜가?
○경제과장 박창수   
  2011년 12월 말까지 될 것으로.
오석범 위원   
  2011년.
○경제과장 박창수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이 당초 공고했던 12월 말 준공 기간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당초 원 계획은 6월 말로 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오석범 위원   
  당초는 2011년 6월로 되어 있죠.
  그러면 6개월을 임시시장을 한다고 3억 5,800을 투입하는데 천막으로 하면 가전제품 같은 것이 도난 분실이 있어서 경골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골조로 한다고 해도 3억 5,800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나 안 됐나 세부계획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 세부계획이 지금 안 올라왔어요.
  지금 설명에 천막 8동 대신 경골조로 하는 것이 3억 5,800이 들어가는 것인지 세부계획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예산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 부분 하나 하나가 허술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설명도 설명이지만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건지,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 건지, 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협조를 않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549쪽 태양광발전시설 홍주문화센터에 50㎾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3억 5,001만 7천 원입니다.
  이 예산도 태양광발전 설치하는데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 건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2억 766만 원 서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2억 766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선정을 2개소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구항 내현리에 지랑 주식회사와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장곡에 대표가 정상진 씨로서 2개소가 되겠고, 2011년도에 도에서 또 1개소가 신규로 지정돼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555쪽 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 100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 100억은 MOU체결할 때 대지 구입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그렇게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내나 일반인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기업에 현금으로 100억을 준다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지원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100억을 지원하되 군에서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100억을 투입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답이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이 예산을 현금 100억을 그냥 지원할 건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100억에 대해서는 일진전기에서 투입할 기반조성 사업비를 군에서 시행을 해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100억 지원하는 부분은 당초에 일진전기와 MOU를 체결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진전기가 평당 토지매입 가격을 7만 원으로 봤고 실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10만 55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평당 3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걸로 34만 평을 봐 가지고 100억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규에도 100억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억 지원을 현금 지원이 아닌 기반조성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MOU는 법적 제제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체결한 것이고, 내내 100억이라는 현금이 일진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그 100억이 쓰일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에 557쪽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전 소득지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으로 투자될 것이 14억인데 올해 5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홍성일반산업단지가 옴에 따라 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공동 소득 지원 차원에서 축사 2,000평, 한우입식 100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이 돼 가지고 1차 사업으로 그것이 사업비로 환산해 볼 때 14억 정도가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은 내년도에 5억 예산을 수립해서 그쪽 주민대책위원회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011년도 5억 그 후에 9억을 더 계상해서 14억을 지원해 준다고 한 부분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 안 했죠?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집행부에서는 그 보고를 의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소 입식하는데 얼마, 축사 짓는데 얼마, 기타 얼마 해서 14억을 군에서 지원한다고 한 것은 군에서 그 주민들과의 약속이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냐 얘기예요.
  승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과장님께 추궁하는 거 같아서 나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 않은데, 원칙에 의해서, 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5억을 승인 않고 삭감하면 과장님 어떤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창수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자매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기 이전에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약속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이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승인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민소득 사업이 14억 계상되었습니다.
  이주택지 9명에게 6억을 또 주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6개 마을에 24억이 투입됩니다.
  하천정비해서 40억이 투입됩니다.
  이 금액이 80억 됩니다.
  이런 부분부분 하나 의회하고 왜 협의를 않습니까?
  협의하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도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내막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의회에 무조건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하겠습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중에서 소상공인기금 절충금 1억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0년도 7천만 원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조금 격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 홍성 그게 지금 들어가는 업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29개 업체라고 파악이 되는 거 같은데 임시시장 한 거.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조립식으로 지면 보통 공사하려면 우리가 계획 잡는 건 6개월이라고 그랬죠?
○경제과장 박창수   
  공사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정지해 가지고 되는 거 같고 저희가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이해관계에 부딪치다 보면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는 사실 어려울 거 같고 한 1년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얼마만큼 빨리 서로가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임시시장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한 집기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돼요?
  거기 쓸 수 있는 집기 같은 것도?
○경제과장 박창수   
  그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죠.
  그럼 아까 700 몇 제곱미터면 한 22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어주게 되면 평당 160 정도 대략 들어가는 거 같은데, 조립식으로 지어서 160 정도 평당 거의 먹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립식으로 집기를 안 주고 하면 평당 160 정도가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무슨 다른 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다른 건 없고 상수도관까지는.
이병국 위원   
  상수도, 전기.
○경제과장 박창수   
  물하고 전기, 그리고 기본적인 거.
이병국 위원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데 그거 불과 우리가 계획하는 게 6개월 쓰기 위해서 군비가 3억 5,800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55쪽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980만 원이죠.
  그게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거 삭감된 예가 있어요.
  관외 지역, 다른 지역에서 온 창업 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금액이 금년도에 2차 조절추경에도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또 올라왔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 중소기업 창업보조금은 매년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승인되는 대로 도비와 군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20일경에 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것은 삭감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민생활 소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5억에다 14억 앞으로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 승인도 받고 해야 합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합의부터 보고 예산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 관계되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진짜 잘못됐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될 적에는 의회에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사실은 합의 보는 과정 같은 거라도 예산이 들 적에는 의원들한테 이러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주민들 요구가 이러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555쪽 일진전기 지원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군에 오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다.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지정학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4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8만 8천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들이 홍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진전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을 지원하는 것을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현금이 아닌 기반조성 사업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일진전기가 사실 서산시하고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위치가.
  그리고 지금 서산시와 갈산 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4차선 도로가 확포장 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공사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갈산면 취생리 지역 기산리 지역의 교통상황을 보면 홍성읍으로 나오는 거보다 해미읍이나 서산시 시내 그리고 도청신도시 쪽으로의 접근성이 오히려 더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많은 일진전기에 소속된 사원들께서 주거지 선택을 좀 전에 말씀드린 해미면이나 서산시 내지는 도청신도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성군 쪽으로 틀어야 되겠는데 그 트는 방법은 오관리 9구, 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약 1,000세대 정도의 사원아파트를 짓는 대안하고 또 갈산면 소재지 인근에 적당한 곳에 택지개발을 해서 약 1,000세대 정도의 사원아파트를 확보하는 대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억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홍성군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일진전기 측에 그리고 충청남도 측에 요구하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일진전기 사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소위 말하는 이 예산과 연계해서 옵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패키지 개념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런 노력과 그런 성과가 없이 100억을 딸랑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본다면 땅과 돈은 지원하고 그 일진전기가 온 부속적 경제 파급 효과 부분은 서산시나 도청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부분하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부분에 참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100억 부분을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기반조성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토지 평당 차액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미 MOU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거지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실무진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그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일진전기 쪽하고 상당히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일진전기 쪽에서 우선 신도청과 관련해 가지고 2만 평을 내놓으라고 하는 의사타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타진 중에서 신도청 쪽에서는 2만 평은 어렵고 만 평 정도는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화가 진행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하고 2015년도쯤에 거주지가 완공되면 그 당시에 나머지 잔액을 주겠다 하는 일진 쪽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2015년도까지 입주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때에 당초 계약금도 그냥 100% 일진 쪽에 다시 주는 조건으로 만 평의 땅을 계약하면 어떠냐 하는 일진 쪽의 의견을 타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화 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두어 번 그쪽 실무파트하고 접근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쪽 부의장님을 뵙고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관내에 주거지는 만들어져야 한다.
  단 장소는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갈산이든 옥암지구든 아니면 오관지구든 기타 다른 장소든 하여간 반드시 숙소만큼은 우리 관내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인데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 예산은 이미 MOU 체결해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제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해서는 맞지도 않는 건데 다만 일단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집행 이전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 부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홍성군의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작동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앞장을 서시고 필요하면 군수님 아니면 여기 정치권, 군의원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고맙고요.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의장님과도 면담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무진하고 충분히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공식적인 자리니까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홍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임시시장.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시간이 무의미하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시간상 내일까지인데 자료 요청은 좀 어렵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서 오석범 위원님께 과장님께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추후에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감사합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대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분과위원회나 총무분과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위원들께서 농업예산 43억이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돼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9억여 원이 수정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수고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93쪽에 서부 판매시설 지원에 2억 7천이 서 있습니다.
  현장까지 저희가 다녀왔는데 2억 7천 중에는 50%가 주민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4천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불법 상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사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합법적인 판매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판매시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어항 부지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일단은 판넬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2억 7천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 7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어민들이 더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이것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할 시에는 사용허가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촌계에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진 다음에 홍성군으로 소유권 변경을 하고 소유권 변경에 따라서 자부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기간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합법적인 영리활동을 함으로써 어민소득 향상과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사 어판장 설치하는 부분이 몇 개소입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28개소입니다.
오석범 위원   
  28개소의 판매장을 지금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예산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 1억 5,390만 원인데 여기에는 어떤 가공시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농림식품부로부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가공시설, 현지에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광천에 신진옥 씨가 하는 서해식품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5억을 보조를 받고자 했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이번에 건물이 아니고 제조 및 부대시설,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에 한해서만 배정이 되는 관계로 이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5억이 아닌 1억 5,390만 원밖에 계상을 못하고 3억 5천 정도는 미계상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건축물 시설을 못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587쪽, 586쪽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이 8억 5,140만 원인데 과장께서도 많이 얘기를 듣지만 농수산과 예산이 뭐 은하, 결성, 서부에 이렇게 많이 섰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은하, 결성, 서부에 특별히 예산 세워준 것이 뭐가 있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2억 8천짜리는 앞으로 농산물유통 현대화시설 이것은 공모해서.
오석범 위원   
  이건 어디로 갈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은 물량이고 저온창고라든지 유통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농민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이것은 그동안 제안된 사항을 저희가 예년 같으면 40%까지는 지원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30% 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좀 적게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개인한테 특혜성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개인한테 특혜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다수에게 평등하게 지원되고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88쪽에 보면 농산물 한과 지원, 또 포장기 지원, 배추절임, 콩, 우유 가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원사업비입니다.
  의원이 농로 포장이나 수로관이나 회관 보수나 경로당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본 위원은 농가소득 쪽으로 하자 이것이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작목반입니다.
  또,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쪽 총무위원회에서 특히 이런 사업 은하, 결성, 서부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 사업비를 배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부분 하나하나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농수산과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 또 은하, 결성, 서부에만 편중돼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비닐 지원사업이라든지 수정벌 지원이라든지 비료 지원이라든지 홍성군 전체의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어떻게 서부, 은하, 결성만 의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참 의원 자질 문제가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면 이걸 속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속기를 남겨야 속기에 기록이 돼야 나중에 오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4천만 원 이거 은하, 결성, 서부 가는 거 아닙니다.
  홍북, 금마, 홍성, 결성, 은하 딸기 농가에 이게 농협 군지부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군지부에서 지원이나 여기서 절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앞으로 과장께서도 농수산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2차 가공산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천억이 홍성군 예산이 아닙니다.
  홍성군의회의 예산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3천억을 승인 안 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1원 한 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상의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천억이 홍성군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사업이라도 의회와 꼭 협의하셔서 집행할 수 있게 과장께서는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업은 어떤 농협의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정부분 30%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효과는 우리가 30% 부담했을 때 100의 효과를 내고, 그런 이윤은 결국은 농협에서 가져가겠지만, 일정 부분은 가져가겠지만 그것은 농협이 우리 군민을 위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했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의원님 사업비를 농정부분에 투자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오석범 위원님께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이렇게 의원님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574쪽 사무관리에서 빈집 임차료 귀농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귀농프로젝트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료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무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회에 설명드릴 때 이것은 삭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575쪽 쌀 소득 보조금 그 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 이 사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죽도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서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57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거든요.
  만 명이 대상인데, 만 명이 전체 농가가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희망하시는 분들 전부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보험료가 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공제.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이 이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농협으로 넘겨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여기에 지금 선 것은 25%만 선 겁니다.
  총 100이라는 숫자에서 50%는 계약하는 대로 국가에서부터 농협중앙회로 직접 넘어갑니다.
  여기에 국비가 표시가 안 된 사항은.
  그리고 25는 여기에 예산 선 거, 그 다음에 25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농협에서 이런 사항이 정부에서 한다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홍성군이라든가 그런 건 홍보가 안 되고 어떤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거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점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578쪽 농기계 박람회 견학 예산이 섰거든요.
  이 견학 같은 것도 좋은데 우리가 유통산업 쪽에서는 식품유통 박람회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게 없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 농기계 교육 보상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식품유통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대개 자기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 농업인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부담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농업유통 쪽에 박람회는 전혀.
○농수산과장 이청영   
  대부분 그분들은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예산 안 선 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웠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동안 없었던 사항이라 저희도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그분들은 어떤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야 얼마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2만 5천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580쪽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2,3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456만 원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본래 작년이 4,2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52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내시된 것이 도비가 456만 원, 군비가 1,064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5 대 5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464만 원 계상돼 가지고 600만 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대로.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농기계도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농기계가 지원되고 소수 농가한테 갈 거 같은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큰 기계가 아니고 조그만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과수농가들이 웬만한 기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 밑에 보면 감자단지 조성 은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석범 위원님 농수산과 특별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특별예산은 아니고 작년에 서부, 결성을 지원했습니다, 감자단지 조성을.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은하로 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농민들 소득향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군의원 사업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군의원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서부, 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은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들이 서부, 결성, 은하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자칫 인근 읍면에서는 왜 은하는 주고 장곡은 안 주느냐.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게 예산이 1,200만 원뿐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읍면 다 주지 말고 나눠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예산이 더 확보되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100만 원씩 줘 가지고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제 말씀은 은하에 전 부락을 주지 말고 기왕이면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장곡면 한 부락 주고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형평성 같은 것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해 3,5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1,200만 원 예산 서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바람직하다면 6천이고 7천이고 세워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원형편이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용관   
  581쪽에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양곡상 조합 있죠, 정미소 가공협회.
○위원장 윤용관   
  협회로 다 들어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것은 저희가 54개소의 개인 정미소가 있습니다.
  개인 정미소에 포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내가 찾아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4,400만 원 예산을 더 올려주셨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4,400만 원이 더 수정발의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82쪽이고 수정발의한 것은 195쪽.
○농수산과장 이청영   
  유기질비료는 저희가 내시가 7억 7천이 됐습니다.
  내시 중에서 국비가 5억 5천, 도비가 6,600, 군비가 1억 5,400만 원이었는데 8,800만 원 군비가 미부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못자리 상토하고 저농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발의 해 주셨는데 이 평년도 올 수준보다 좀 적은 거 같은데 이거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못자리 상토가 지금 13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3억 4천 정도가 나와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가격 같은 것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농 위주는 전액 지원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대농에서 어떤 보조비율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그동안 예산이 수정발의 해 가지고 많이 오기는 했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그래도 많이 됐는데 578쪽에 맞춤형 비료 친환경 보전형 비료를 주는데 전년도에는 19여 억 원이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정까지 해서도 15억 4천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600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럼 전년도에 19억 6천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줄어들었을 경우 거기에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전년도에 이 금액이 덜 써졌어요, 19억 6천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은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것이 15억 4,079만 1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억 6,224만 원이고 군비가 10억 7,855만 1천 원이었었는데 당초 본예산 제출할 때 4억 6,224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보조된 내시대로, 도에서 보조하라는 내시대로 일단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원할 때 저희가 비료를 내년도에 맞춤 16, 17, 18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가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농 위주로 배부해 가며 대농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비율로 조정해 가면서 맞추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없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580쪽에 벼모판 약제 공급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 같은데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400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액이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판 약제를 1억 4천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금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섰다 얘기가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581쪽에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우리 홍성군 내 54개의 민간 도정업자 소규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RPC 위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천수만 해서 3개의 RPC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도정업체에도 지금 1년에 농협 RPC에서 치우는 만큼 치우고 있는 데도 홍성군에 있는 거 아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22.8%.
이병국 위원   
  그런데 도정업체 한 군데서도 RPC만큼 치우는 데도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마 거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건 왜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도하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군내 것을 전부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도 우리 홍성군 쌀을 주로 써요.
  그런데 물량 확보가 적으니까 보관창고 같은 것도 없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외지에서 엄청나게 가져오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1년에 거기도 7천 톤 이상을 치워요.
  알고 계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마농협이나 천수만이나 거기보다도 더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서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 것을 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도 수매 가격 보장도 해 주고, 또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다 시설 개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홍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앞으로 홍성에 있는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다면 지금 경기도 쪽으로 그 양반이 전부 치우고 있는데 홍성 쌀을 주로 해서 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어요, 미질이 좋다면.
  그러면 저온창고나 그렇게 큰 시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 2, 3천씩 치우는 데가 있어요, 홍성군에.
  그럼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될 거예요.
  거의 면에 하나 정도, 그런 데는 엄청난 쌀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지금 하는 RPC는 물론 다 했지만 그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데도.
  사실은 홍성군의 농민들 쌀을 전부 벼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서 홍성군 쌀을 수매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수매까지는.
이병국 위원   
  수매는 어렵지만 저온창고라든지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름대로 판로 확보도 잘 돼 있고, 유통 관계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원료를 보내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벼를 수매해서 갖다 놓고 그때그때 판매할 때마다 자금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치우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사일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가능하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개인 정미소들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국가 보조금 지원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그것은 도나 우리 충남 쌀 아니면 우리 군 쌀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저온창고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쌀의 미질을 좋게 고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나중에 여기 정미소 쌀이 좋다 인정이 되면 홍성군 쌀이 벌써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단독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54개에 1,200만 원을 준다면 그건 진짜.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마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마대만 하는 건데 홍성군 브랜드라든가 농산물 마크를 넣어서 주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개 개인업체 RPC, 천수만 같은 데도 사실은 있지만 그런 데도 1년에 몇 억씩 주는데 54개에 1,200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도정업체들도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도 어느 정도 해서 저온창고라도 하나씩 해서 우리 쌀 미질을 좋게 해 주면 홍성군 쌀이 그만큼 외지에 나가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인데 위원님들한테 축산과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급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길래 산림녹지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회의 운영 일정이 수, 목, 금해서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 20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21일날 본회의에 최종 의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실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서별 설명 부분은 일단 예비 삭감조서죠, 각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는 삭감조서를 정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필요 없으면 설명을 약하고 이렇게 가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 설명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시피 하단 말이죠.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부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심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삭감액을 하기 위한 의문점이 간다든가 더 보충질의를 해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 차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행 절차가 설명을 또 한다 예를 들어서 삭감 내용을 우리가 내역을 다 해서 수집해서 이두원 위원님처럼 여기에 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발의를 하셨는데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아까 진행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실과에 우리가 삭감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쓰여지는 내역 예산액이 전부다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순서를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위원님들 각자가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의구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고 아니면 위원장님이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항목과 관련해서 제출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만 가지고 집행부한테 질문을 하는.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 내용이나 이두원 위원님 내용 거의 상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결정된 사항을 정회하고서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두원 위원이 발언한 부분하고 먼저 시간에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하고는 비슷합니다.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이것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부분에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장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조서를 작성하고 하나 않고 하나는 뭐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2, 3일간 집행부로부터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포괄적으로 홍성군 전체 흐름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는 중에 심도 있게 질문도 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고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삭감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조서를 작성하든 조서를 작성하지 않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이것 가지고 더 토론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토의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로부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산림정책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640쪽에 시설부대비 공원 및 녹지관리 99개소 3억 6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거 보면 다 도비, 군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이건 순수하게 군비만 3억 6천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이 시설비는 기존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및 녹지가 9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99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서 있는 게 3억이고 내법터널 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6천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 예산안 설명 때도 산림녹지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법터널 진입로를 매입하는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3억 6천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녹지과 대부분 시설비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이지만 공원관리 이 분야는 기존에 군비로만 사용했었던 부분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내법터널 진입도로 개설 토지 매입이 몇 평입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200평 정도 됩니다.
오석범 위원   
  왜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내법터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터널공사 할 때 기 공원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한 질의 및 답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예산 심의보다도 지금 상수도 유지관리가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편성 안 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련해서는 66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670쪽, 671쪽 상단까지 그것이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부터 승용차 관리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로는 672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상수도는 658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신설사업, 개량사업, 유지관리사업 그 다음에 66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661쪽까지 저희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650쪽에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2,2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추진협의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지구보전, 환경보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국가단위 아니면 지방자치단위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협의회가 저희 군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교수, 환경단체에 관련된 위원들이 위촉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환경보전운동에 따른 군민운동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시장바구니를 1회용을 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바구니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포축제를 통해 가지고 축제동안 환경에 대한 보전 필요성 그런 것을.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이 사항이 여기 예산서에는 군비이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국비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재원이 어디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650쪽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국비가 맞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정정하겠습니다.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예산서가 맞는 거란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환경수도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의문이 난다든가 거기에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686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수리 천태2구 5천만 원 1개소가 서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천태2구에 양수장이 고장나 가지고 물 공급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관정을.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관정하고 양수장비하고.
○위원장 윤용관   
  관정을 수리한다는 게 관정을 어떤 식으로 수리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양수장비.
○위원장 윤용관   
  양수장비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윤용관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인데 양수장비라면 양수기라든가 모터 펌프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그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지금 장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지금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못 쓰지는 않고 금년도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만 오래되고 해서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들이 어떤 수리계라든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이란 얘기죠?
  관리주체는 관정을 애초에 개발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 개발해 줬다는 말씀이고 그것도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럼 이런 장비들이 군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항도 계속 우리가 양수장에 따른 전부다 유지관리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그래서 내내 그쪽에도 보면 수리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2천만 원도 내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큰 돈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잘 들었습니다.
  686쪽 자세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농어촌공사 4.5㎞ 4억 5천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할 거 같으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중복은 안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 내 기계화경작로 포장.
오석범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1개 읍면이 형평성 있게 사업이 배정돼야 된다.
  왜냐면 농어촌공사에서도 한 개 면에 집중되고, 또 군에서도 그 면에 집중되면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686쪽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2010년도에도 19억인가 예산이 서 있었죠.
  내년에도 19억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장곡지구가 쉽게 얘기해서 3개 지구가 있는데 장곡지구 78헥타는 금년도에 기 끝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장곡 1지구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금년 마무리 되는 것이 장곡 1지구가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가을에는 장곡 2지구를 착공해서 내후년까지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70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이두원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10개라고 그랬는데 이 10개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 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아니, 주차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왜 10이라고 썼느냐면 작년에 갈산에 저희가 하나를 시공한 예가 있습니다.
  갈산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져 가지고 일부 개인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주변에 읍면 지역에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가상적으로 10개 정도 이렇게 했을 때 500만 원 정도씩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저기로.
이두원 위원   
  잡석 정도만 까는 거로.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잡석 깔고 테이프로 구획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선에서.
이두원 위원   
  10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그게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면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포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재 정도 깔고 하면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큰 면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면단위 정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예비비 관련해서 6억 3,400여 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을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인가요 그걸 받으면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전출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 이 돈을 다 쓰지를 않고 그냥 예비비로 놔둔 그런 부분입니다.
이두원 위원   
  일단 예비비로 배치해 놨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얘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무슨 구상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뒀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가 됐든지 그렇게 쓸 그런 부분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건설교통과 소관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708쪽에 조양문 주변에서 다빈치 안경원 간 인도개설 350미터 지난번 설명이 계셨었는데 제가 현장에 좀 가 봤어요.
  지나가다 한번 둘러봤는데 저쪽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반대편에 주차면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 주차면을 존치한 상태에서 1.5미터 공간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차면을 없애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두원 위원   
  법적으로 도로폭을 줄일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미터 가지고는 인도로서 역할을 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선 하나를 없애고서 인도를 설치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애고.
이두원 위원   
  차선 하나를 없앤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안이 되면 그걸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지금 관련된 예산이 4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에 설명이 되어져야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도 1.5 내지 3미터를 해서 현재 조양문에서 보면 인도가 없잖아요.
이두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죠, 기존에 건축물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5미터 정도가 뒤로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당장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독려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데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인도가 없어서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경계석을 설치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두원 위원   
  인도는 인도의 목적이어야지 불법주차.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인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다 대는 주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두원 위원   
  하여튼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저쪽에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두원 위원   
  편도 2차선, 그리고 편도 2차선을 전제로 해서 건너편에는 주차면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제일은행 쪽에는 주차면이 있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을 없애고 그리고 한다면 공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주차면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도대체가 공간이 나올 거 같지가 않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간이 좀 부족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두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주 협소하게 인도를 만들 경우에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복개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0미터, 200미터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는, 이 도로를 내고 나면 대부분 불법주차로 해서 난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로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너편에 있는 주차면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1.5미터 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는데 하여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바람은 뭔가요?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서 협의를 드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08쪽 시설비 중에서 광천 소도읍 육성에 30억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60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군비 부담금 10억이 부담이 덜 됐고 내년에도 또 14억 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 덜 됐어요.
  그래서 자꾸 11년, 12년까지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고 해서 부담해야만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예산만 문제가 있다.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산도 그렇고, 옹암리에 설치되는 홍보관 위치도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것도 주민의견을 받아서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서를 보면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인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요청했고, 또 부락 이장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사가 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요.
  710쪽에 용역비가 옥암지구 개발사업 추진 용역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용봉산, 남장지구, 온천조사 이렇게 합치면 18억 5천 정도 순 군비가 들어가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이 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해결될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고, 용봉산 지구나 옥암지구, 또 남장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용역비 중에서 일부 금액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게 3개년 동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봉산 지구는 전체액이 2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오석범 위원   
  그건 용역비만이 아니잖아요. 개발비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용역비예요.
오석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역비예요.
오석범 위원   
  개발비 말고 용역비만 20억이 든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옥암지구는 8억 5천 세웠는데 3개년 동안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옥암지구는 전체가 25억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오석범 위원   
  남장지구는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남장지구는 15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테지만 이 사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런 오늘 신문도 났지만 문제점이 군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3년 동안에 60억 이상 개발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이렇게 소모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엊그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액젓 폐기물 이것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도 임의로 이걸 폐기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게 액젓 폐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지하탱크가 있었어요.
  지하탱크에 들어 있는 액젓하고 드럼으로 방치된 액젓하고 해서 바로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액젓 보관 저장고에 이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업권이 2천만 원하고 시설 이전비가 4,600만 원이 옛날에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6,6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영업을 자진 폐업함에 따라서 영업권은 지불할 수가 없고 다만 시설 이전비 4,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군에서도 또 그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액젓 폐기물 처리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아까 문제점에서 거기서 동의서도 필요하지만 가압류가 되고 설정된 물건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압류가 된 물건이란 말이에요.
  압류가 된 물건을 우리 군에서 그냥 처리하면 재산상 침해 뭐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의가 있을 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압류자들이 이의가 없었어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4,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안 찾아간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안 찾아간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시설 이전비가.
  저희 군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찾아가면 그분들이 이걸 치워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워주면 이 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4,600이라는 돈을?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4,600만 원을 저희가 군비를 더 보태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그런.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4,600만 원을 빼면 1억 4천이면 7, 8천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600만 원이면 한 9천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럼 9천만 원만 세워도 되겠네, 1억 4천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죠.
이병국 위원   
  뭘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거구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다 처리를 하려면 1억 4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거고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4,600은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4,600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줘야죠.
  그 돈을 들여서.
이병국 위원   
  우리가 폐기물을 치워준다고 그러면 당신들 1억 4천이 들어가니까 4,600만 원 안 주고 우리가 치워준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는 관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동의 얻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4,600만 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4,600만 원을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이전비를.
  개인한테 주지를 않고 그 비용을.
이병국 위원   
  폐기물업자한테 준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여기 계상은 1억 4,500이면 1억만 세워 줘도 4,600만 원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얘기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 4,600만 원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금액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그럼 주면 폐기물 치워줘야지, 그 사람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치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못 가져가고.
이병국 위원   
  그럼 돈도 못 가져가야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돈 지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대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주고 우리가 치워주고 4,6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나중에 잡을 수도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죠. 그 사람 줄 금액을 우리가 대행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4,600을 안 주고 군에서 그 돈 가지고.
이병국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돈 4,600만 원을 받으면 우리 군은 어차피 보상비 4,600만 원 줄 거 빼고 나면 1억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나중에 1억 4천만 원 가지고 치워도 4,600만 원 돈은 군비가 언제든지 생긴다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압류가 됐다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쓸 수도 없잖아요. 압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압류에 대해서는 이미 다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럼 결론은 군비는 1억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는 받을 거 아니오, 4,600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아뇨.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요?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병국 위원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여기 문제점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논란이 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나중에 민사나 법적으로 우리 군 가지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거 확실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2004년도에 이미 그건 다 종결이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뭐하러 문제점에다 이걸 써놨어요.
  하여튼 알았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10쪽에 개발계획 용역수립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총 60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역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역비 산출근거요.
오석범 위원   
  예, 산출근거.
○부위원장 장재석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옹암리에 박물관 짓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장소가 애초에 군에서 장소를 선택한 그런 설계가 타당성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 좀 신중히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주민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주민의견에 따라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 있잖습니까, 액젓.
  그게 해양투기를 하는 겁니까, 특수폐기물로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해양투기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특정업체에다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해양투기도 특정업체한테 의뢰를 해야만 해양투기를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해양투기는 협의한 결과 안 되는 걸로.
○부위원장 장재석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게 톤당 22만 원씩 지금 계상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540 몇 톤 해 가지고 1억 4천을 올렸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1억 4천 예산을 올렸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이 4,700인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1억만 세워주면 그걸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게 2004년도 이뤄진 사업이 되기 때문에 4,600만 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다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편도범 씨가 그 사업을 하면서 압류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여자 분이 또 인수를 했잖습니까, 2차?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 토지하고 지장물만 인수를 했지.
○부위원장 장재석   
  토지하고 지장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리만, 액젓만 처리해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부위원장 장재석   
  나머지 지저분한 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철거하는 거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 위원   
  페놀이 많이 나왔다는데, 액젓에서 페놀이 나와요?
  페놀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액젓에서 페놀이 나와요.
  페놀만 없으면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페놀이 과다 검출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페놀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해서 검사해서 이두원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해양경찰에서 조사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우리가 아마 별도로 성분 검사를 한 거 같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김동표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 검사의뢰를 한 결과 페놀 성분이 있어서.
이두원 위원   
  그 당시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004년도.
이두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성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는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해 볼 수가 있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 문제는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폐기물처리, 그래서 몇 톤인가, 지금 500 몇 톤이라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547톤.
○부위원장 장재석   
  547톤, 그런데 정확히 몇 톤 그리고 이 성분 조사해서 해양투기를 할 것이냐 특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제가 요청해 놨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도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보고를 빨리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암지구,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도시건축과 소관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731쪽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반영된 사업인데 이 조성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자 붙이면 다 통과고, 뭐 생태 붙이면 다 통과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환경적 상황을 만들면서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도 결국은 이것이 치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인지 아니면 생태환경을 조성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두원 위원   
  하천 옆에 다 석축 쌓고 준설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엊그제도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는 그날 논산에 회의가 있어서 못 가고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만 위원님도 물론 현장답사할 때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용봉천이 현재 토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유속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퇴적물을 준설해야 되고, 또한 그 준설함과 동시에 양쪽 제방을 보축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하천을 공사할 때 시멘트를 벽돌 쌓아 가지고 옹벽을 치거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각종 서식이 그런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인 거 같은데 용봉천은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가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홍동 시내를 가다보면 그 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삽교천 구역입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도 삽교천으로 들어가나요.
  그 다리를 높게 하고 제방을 엄청 쌓았죠.
  그리고 옆에 돌로 석축을 쭉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그건 생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 이 광천천은 그래도 조금 생태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봉천은 생태하천 조성과는 별개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런데 용봉천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가 내포시 도청이 들어오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용봉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용봉천인데 그 주변에는 앞으로 많은 도시가 개발되면 그 지역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태적으로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국비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용봉천이 국비가 70%입니다.
  70%이고, 군비와 도비가 15%씩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거기가 도청 신도시 영역도 포함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렇죠, 포함되죠.
이두원 위원   
  아니,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냐 얘기예요.
  도청 신도시 경계에서는 벗어나……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행정구역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래 봉신리와 상하리 일부는 들어가고 중계리가 안 들어가죠.
  용봉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계리부터 봉신교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두원 위원   
  이게 어떤 다량의 강수에 의해서 범람의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놔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도청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손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지 옆에 무지막지하게 석축 다 쌓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니,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석축을 쌓아서 할 그런 뭐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홍동을 비교하시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이두원 위원   
  그런 거는 아닌가요.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두원 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그 시안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받은 것도 그거거든요.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말이 돼야 나와요 그게 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가 할 뭐가 아닙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용봉초등학교 앞에 하천을 보시면 퇴적물이 너무나 쌓여 가지고 현재 제방과 하천 바닥 퇴적물과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났을 때에는 상당한 농경지의 피해가 염려됩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하천개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심하게 얘기하면 무지막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이두원 위원   
  16억 7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이것이 저희가 2014년까지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하는 공사인데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70% 나올 때는 타당성 검토 다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설계 단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난번에 가로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가로등 문제를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업이 1,121등을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6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국비가 70%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8,526등으로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물론 과거에 가로등은 현재 새로 나오는 가로등보다는 전기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나는 가로등은 차제에 LED등으로 고쳐 가지고 전력을 우리가 그만큼 덜 들이고, 또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 즉 국가에서 70% 이상 부담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도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을 세워 주세요.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듣지 않는 걸로 서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강영희 소장이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 기획운영과장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53쪽 전문농업인 및 단체 육성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 전년도가 6억 485만 7천 원이었던 것 대비 약 8천만 원이 증액돼서 6억 8,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반면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비 부분은 1억 4,600에서 1억 1,648만 6천 원이 감액된 2,951만 4천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포함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8천만 원이 늘었는데 왜 유독 여기는 이렇게 줄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계정이 어느 부분은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도 지도자회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도비가 시군비하고 30 대 7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50 대 50으로 약간 덜 계상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조금 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도에 보조내시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냥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또한 축산과장님께서 민원인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  내  소  란)

(도시건축과장 입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석에 잠깐 앉아 주시겠어요.
  액젓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는 그게 45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47톤을 보고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처리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투기는 안 되고 지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데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특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와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폐기물처리 업체예요.
  업체인데, 지정폐기물 그러니까 특수폐기물이에요.
  지금 약간의 페놀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페놀 검사를 지금 가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태안해안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조사를 한 결과 페놀이 검출돼서 안 된다는 반려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보다도 태안해안경찰에서 그 성분을 조사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요청을 안 했는데 거기서 성분 검사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우리가 해양투기 요청을 했는데 해양경찰에서 그걸 수거해다가 자기네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해양투기는 안 돼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해양투기를 않고 지정폐기물 업체, 특수처리 폐기물하는 처리업체가 또 있답니다.
  거기 처리업체가 처리할 경우 지금 예산이 1억 4천을 세웠잖습니까?
  4천 정도면 군에서 역할을 해서 지정된 폐기물처리 업체한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4천만 원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위원장 윤용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죠?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얼마 이상이면, 1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4천만 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꼭 그쪽 업체한테 주라는 법은 없어요.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윤용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문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 이런 사항을 어촌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알아 봐야 할 사항 같아요.
○부위원장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