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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9일 (목) 11시 1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목요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바 부서별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메모해 두셨다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기금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계  수  조  정)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방금 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도 함께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한 별다른 정회 없이 바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 예산서 390쪽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삭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SBS 농비어천가 외주제작사에서 우리 군에 설명한 4억에서 6억으로 높아진 제작비용의 이유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 즉 HD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2억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홍성군은 받아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사실 관계가 SBS에서 설명한 아날로그 방식을 HD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추가비용 지출이 아닐 경우에는 집행부가 그것을 파악하고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놓되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 예산승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비어천가와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 예산은 승인해 주되 반드시 규정에 맞게 계약서 사항 등을 충분히 명시하고 회계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소송이라든가 그걸 불사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산을 승인해 주되 그것을 조건부로 하자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심의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적에 조건부 승인의 토를 달아서 해줄 수 있는 규제나 무슨 법령이 있어요?
○전문위원 양장목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산 승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승인하는 부분은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부기를 달아서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느냐.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이런 부족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항을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고,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서 지켜보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들은 모든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예산에서 승인이 된다,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명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거보다도 승인해 주되 의회 차원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승인할 적에 조건부로 이걸 승인한다고 명기를 해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명기는 않더라도 일단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뜻은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절차상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속기가 남고.
이병국 위원   
  나중에라도 근거가 남는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   
  그건 뭐 동의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 문제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도 몰랐던 부분을.
이두원 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음에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두원 위원님 말씀도……

(자  료  검  토)

  그러면 담당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항을 읽어주세요.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양장목   
  지방의회 운영편에 보면 조건부 표결의 금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풀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표결에 조건을 붙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자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두원 위원   
  운영의 문제……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병국 위원   
  우리가 속기도 됐고 했으니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승인해 드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이 제시한 제반사항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한테 전달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그 사항은 물론 관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 예산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회 차원은 조건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하게 예산을 확실하게 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채택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중 2억 1,454만 6천 원, 가축사육금지구역 지형도면 작성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억 3,954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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