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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3일 (화) 09시 3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9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9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이며,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10년도 회기일수 연장의 건,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010년도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처리하게 되며, 이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은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월 30일에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총 11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병행하게 됩니다.
  동 기간 중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의결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3일, 14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1일에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금년도에 6기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11월 30일날 돼 있는데 예년에 비춰봤을 때 어떤 식으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결위는 위원장은 거의 연장자순으로 편리상 그렇게 선출이 되었고요, 이번에 특이사항은 예산 설명을 들은 후에 전년도에는 현장답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설명 들은 후에 특이하게 현장답사를 2일간 지정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을 가보지 아니하면은 그 예산의 진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 예산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 번 높이기 위해서 그 현장답사를 넣었다는 게 특이사항이고, 위원장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편리상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예결위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 운영위원회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특별위원회 같은 관계에서 연장자순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 상임위원장 맡으신 분들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배제하고 그 나머지 다섯 분을 갖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어떨까 이러한 것도 되겠는데 일단 요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으로 선임될 기회가 4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특별위원회가 또 구성될 때 위원장이 선출되고 있습니다만 윤용관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모이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지금 추진실적 보고청취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청취하는 과정에서 청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는 건지.
○위원장 김정문   
  청취 후에 의문점이나 또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제안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지적의 사항도 발생이 되면은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행정감사라든가 그런 사항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을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거의 비슷한가요?
○위원장 김정문   
  물론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군정업무를 청취하는 것이지 어떤 감사 성격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분명하게 행정 업무에 하자가 있다든가 부실한 점이 발생되면은 제안과 함께 지적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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