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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8일 (월)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윤용관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용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서명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총 80일 범위 내에서 상호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상호간 회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현명하신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우리 의회가 35일은 정례회이고 나머지는 임시회로다가 해 가지고 통상 80일에서 90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일 이내로 하고 좀 늘린다면은 10일을 더 해서 90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가 개정된 겁니까?
김정문 의원   
  홍성군의회 회기일수가 총 80일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회기일수는.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10일간 연장해서 90일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정례회는 법률적으로 80일 안에 35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중이나 7월 중에 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하는데 정례회도 35일간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35일로 정례회를 하는데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 회기일수가 부족해서 심사에 대한 안건이 좀 많이 증가돼서 정례회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회기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회기일수가 아니라 정례회 일수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이게 통상 90일을 넘는 건 아니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위원장 조태원   
  조례가 90일이기 때문에 35일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자.
김정문 의원   
  예, 정례회 기간이 정해진 35일보다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는 개정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임시회를 정례회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데.
김정문 의원   
  결론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서 정례회를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지금 상정한 겁니다.
조태원 위원   
  임시회로 해서 우리가 해도 되겠고 정례회로도 되겠지만 정례회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정례회는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조태원 위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김정문 의원   
  예, 맞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정해진 일정을 통해서 임시회를 하고, 또 정해진 일정을 통해서 정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총일수 전체 회기 중에 정례회의 날짜를 늘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시회 날짜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임시회가 연초부터 연중까지 쭉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례회 연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을 하려면 결국 규정돼 있는 임시회를 사전에 줄이지 않으면 연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총 회기일수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임시회 일정을 평상시에, 즉 연초에서 연중까지 내지는 연중에서 연말까지 평상시에 한마디로 일정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남겨놓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매번 결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회기 때마다 특히 임시회를 하는 회기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하루이틀을 남겨놓는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하지 않으면, 일정상 여분이 없어서 정례회를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보완해서 그걸 사전에 규정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앞전에 설명 말씀 드렸다시피 홍성군의회 회기일수는 조례에 정하기를 80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10일간 연장해서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10일이라는 여유를 규정해 놓은 상황이죠.
  그 안에 정례회가 35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5일간을 가지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또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례회를 연장하는데 정례회를 연장함으로써 회기일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병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이것이 올해에 경험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중에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2차 정례회를 할 시간이 좀 적다 그래 가지고 검토한 끝에 본회의에서 의결로 인해서 정례회를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뿐이지 사실은 특별하게 무슨 문제점이 발생돼서 전체적인 회의일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거로 믿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일단은 80일이고요 10일 연장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35일은 지금 더 확대하고자 함이지 축소시키고자 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더 확대하려면 여분, 한마디로 일정상의 여분은 연장 가능한 10일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임시회 개원을, 예를 들어서 예정에 없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래서 이 10일을 정례회 연장기간으로 다 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의 자체 판단이 됐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수용이 됐든 10일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회기를 개최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연말쯤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과다한 우려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명완호   
  말하자면 날짜가 신축성 있게 조정되는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신축성 있는 건 아니고요.
  정례회 기준으로 보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명완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을 잘 신경써서 조정을 할 사유가 생기는 거죠.
김정문 의원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90일을 다 사용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물론 규정대로 80일을 다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연장된 10일을 다 채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 해 주신 부분도 특별하게 염려치 않으셔도 괜찮을 거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정례회 연장의 필요성은 우리가 경험상으로 느꼈던 바고요.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찬성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시회의 일정상의 촉박성이라든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임시회를 일정이 없어서 나중에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를 보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서서 질문드렸습니다.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염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상의 말씀 드려서 잘못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그 회기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죠?
김정문 의원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 안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임시회가 혹시 필요할 경우에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가 됐겠죠, 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좋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합의한 사항인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90일 정도면 우리가 한 80일에서 90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같은 데서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하니까 요 범위 같으면 된다고 보고요.
  이건 꼭 연장만이 아니고 단축할 수도 있는 문제고 다 그런데 90일 정도면 웬만하면 전에도 보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례회만 한 5일이나 요 정도만 늘어나도 충분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나 아니면 감사할 때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니까 원안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윤용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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