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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6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예산안 심의와 관계 있는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오전 중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림녹지과 설명 순서이나 천안에서 개최되는 2010년도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석과 관련하여 설명 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 환경보호과부터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74억 4,611만 원보다 10억 9,730만 6천 원이 감소된 63억 4,88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추진 확인점검 수당에 21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448쪽 상단에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추진 확인점검 참가 보상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216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4,1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명제 표지판 정비에 344만 원, 민간 개방화장실 용품 지원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입니다.
  잔반 없는 날 안내판 제작이 1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집단급식소 25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배부 완료했습니다만 부족분 이번에 3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계산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적정성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및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도비 보조 합쳐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 결정이 늦어져서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사 및 단속 피복 구입 200만 원과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물품 구입비 100만 원은 상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49쪽 하단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450쪽 폐기물처리 전기요금 3,600만 원이 증가된 1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7, 8월달에 소각로 보수공사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계근장 CCTV는 금번 낙뢰로 카메라와 녹화기가 손실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 4,400만 원은 감을 했고,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각로 가동 일수가 작년에는 15시간에서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늘어난 거고요.
  다음 소각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은 TMS 실시간 원격 처리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여과 집진기 백필터 교체는 3천만 원을 감하고 소각로 약품구입 소석회와 요소수 합쳐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로에 따른 유지보수 100만 원, TMS 유지관리 100만 원, 451쪽 상단에 소각시설 작업용품 구입비 해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 소각로 화격자레일 수선은 8,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로 2,5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천여 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각로 운영에 따른 작년에는 15시간뿐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에서 15억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환경미화원 우리가 임금 소송에 패소가 되어서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 밑에 배상금으로 3억 5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 3억 5천만 원은 김승곤 외 19명, 20명에 대한 배상금 12월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서 3억 5천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 총 82명인데 62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판결에 따라서 계상하고자 삭감하고 배상금 3억 5천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무기계약자 단가 조정을 한 거고요.
  453쪽 반환금에서 946만 원은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 출연 전입금을 저희들이 1억 4천을 예상했습니다만 결산 결과 1억 3,066만 4천 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933만 6천 원을 감했고, 다음 예치금 회수에서는 결산 이자금을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써는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107,981원을 지원했고요.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70,306,290원을 지급해서 1억 3,141만 5천 원을 지급한 거고, 나머지 예치금 2만 9천 원은 이자금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김원진   
  예산이 11억 정도 감됐는데 그럼 본래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예산이.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기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년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과 관련된 것은 작년 6월달에 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7월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당초 예측할 적에는 연초에 판결이 되어서 다 종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차 변론일이 9월로 잡혀 있고요, 6차 변론이 있고, 또 7차도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판결 이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의장 김원진   
  그러면 본예산 책정할 때에도 그렇게 뭐를 해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판 중인데도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의장님께서 염려스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고요.
  저희들이 문제를 쭉 해서 항변 자료를 다 냈거든요.
  그런데 원심 측에서 자료를 속히 내주면 괜찮은데 그 자료 준비를 상당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서두르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분석 차원에서 지금 장기화되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고, 아까 기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혜택을 해줬습니다만 이게 장기화되면 특혜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도 접근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 쓰레기장이나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 그분들한테 피해보는 측면에서 보상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계속 장기화될 때는 특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점이고, 또 기금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몇 %대에 기금을 지금 예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이 기금은 저희들이 예치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지원을 받고, 당초에 7억 8천 채무보증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다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20년간 상환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도별로 저희들이 올 같은 해는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의 10%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따라서 해마다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올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거고요.
○의장 김원진   
  아까 이자금 수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357,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김원진   
  예.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에 남는 금액 있잖아요, 결산 전까지.
○의장 김원진   
  몇 %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47쪽에 생물다양성 관리에 대해서 1억 5,600이 감되었어요.
  감된 이유는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억 9천 지원받았었는데 올해는 1억 3,300만 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부터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국고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경작 관련해서 보리 재배라든가 다양성 작물 재배를 하는 농가가 부족해서 그분들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됐느냐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예산이 줄어서 그렇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좀 많이, 보리 재배 같은 것을 많이 넓혀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넓혀 주지는 못하고 작년보다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희망 농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많은데 국비가 덜 와서 그랬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국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예상해서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산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11월 이때에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가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예산을 계상하면 그 가예산대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 품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부득이 이렇게 이런 사업처럼 삭감되는 경우 같이 삭감이 되고요.
  또 간혹 증액되는 것은 증액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448쪽 맨 하단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8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게 청소 쉽게 따져서 대행사업비인데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 7월 23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앞으로는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원가계산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혹연 혜택을 더 주는 데가 없는지 아니면 너무 혹독하게 예산을 적게 주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의무화시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그런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결과나 연구는 안 되고 어디다 용역을 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48쪽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홍성터미널이 롯데마트 관련해서 신축 중이죠.
  거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군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사업자로 하여금 하든 터미널에 있었던 화장실이 지금 갑자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고 더군다나 그 인근에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화장실을 건립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그게 반영이 안 된 거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공중화장실, 특히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땡볕에 내지는 비가 와도 정말로 먼 곳으로 화장실을 다니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방치가 됐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문제는 먼저 186회 임시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협의했고요.
  개별시설물이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왜냐면 체육시설에 개별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않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 지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체육시설에 개별시설은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 협의라든지 기타를 그쪽 부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두원 위원   
  2011년도라고 본다면 중하반기나 되어야 사용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럼 1년 가까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 안에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불편을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상황상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급한 대로 간이화장실이라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화장실은 나중에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약에 환경과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올려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면 또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그 주변 일대에 공중화장실이 없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일날 발생한 태풍 때문에 군청 또 읍면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3일날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군청 전 공무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략적으로 볼 때 예산의 심의 과정만 질문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448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800만 원에 대해서 원가 산정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1,800만 원이 선 근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제방축조 156.7미터잖아요, 높이가 5미터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156미터 이게 지금 1억 5천 정도 잡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1억 5천이 아니고요 2억 5천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설계한 결과 계획은 2014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지금 뽑은 금액이 한 2억 5천 소요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설계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높이가 5미터 해서 156미터인데 미터당 따지면 지금 잡힌 것만 해도 미터당 100만 원꼴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제방을 쌓는 건데요 매립고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1단계 쭉 찹니다.
  차면 1단계 매립하고 3단계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에 제방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2007년도에 하고서 저희들이 올해 2단계 제방축조를 하고 2014년에 또 매립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2014년도에 3단계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현장을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내역서를 저희가 드릴 때 소상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49쪽에 환경미화원 포상금이 있거든요.
  2,3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포상금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 2,330만 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다 해당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를 올해 다 줬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줬는데 당초에는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정산하다 보니까 670만 원이 감된 그래서 2,300만 원이 계상된 거고요.
  복지카드 공무원들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잔반 없는 날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급식소가 56개소인데 56개소에 대해서 25개소는 상반기에,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은.
○부위원장 이상근   
  집단급식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만 하는데 학교 같은 데 우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날만큼이라도 잔반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지급된 그런 집단급식소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반 거기에 쓰레기 놓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집단급식소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환경업무는 더군다나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무슨 폐기물이라든가 청소업무가 아침 새벽부터 밤 24시간 풀가동하는데 직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폐기물 관계 예산이 좀 더 증액된 거 같은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인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소각로를 저희들이 고치기 전에는 1일 15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풀가동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풀가동하는 만큼의 비산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비산제가 되는 그 처리비용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사회화되고 있는 슬레이트 관계 있죠.
  슬레이트 관계가 우리 수해 때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무슨 방침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기는 그럴 거 같고요, 도시건축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자세한 계획 수립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뭐냐면 석면 관련해서 그 슬레이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수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슬레이트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12년부터는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요즘 모든 사항이 다 그렇지만 슬레이트 같은 것을 처리 않고 우리 군에서 치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민원이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문했잖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면 단위에는 슬레이트에 관한 창고, 주택, 기타 슬레이트 현황 파악을 조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 같으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가 홍성군의 업무는 맞습니다.
  홍성군의 업무는 맞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건축과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 올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때 알선해 준다든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방문했을 때 주민이 질문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지침으로 하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각 면 단위에서는 지금 실시조사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오석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연구용역비 원가산정 내역과 장재석 위원님이 요청한 설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산림정책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사전 대리출석 답변 요청이 있었으므로 산림정책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131억 3,300만 원에 0.24% 증액된 131억 6,500만 원으로 10%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비율에 의거 변경 계상된 예산 중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증액 및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를 6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비로 4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산양삼 이력제 지원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산불 개인 진화장비, 산불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2,043만 5천 원이 증액된 4,0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1,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시설비 중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433쪽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가공 및 판매 관련 시설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시설 사업비로 668만 9천 원이 증가된 19억 2,0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산물 수집비 민간대행 사업비로 7,836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8,7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을 249만 9천 원이 증액된 2,8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유지보수비로 1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615만 원이 증액된 2억 3,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비를 827만 6천 원이 증액된 4,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생태 관리인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를 1,37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아래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으로 1,3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으로 편성해야 하나 숲 생태 관리인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단위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용봉산 야생화 트래킹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원녹지 운영 및 기타 업무 추진으로 공공운영비를 184만 원이 증가된 2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에서 1,407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0쪽에 계상된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인건비 95만 원과 근무복 구입비로 3만 2천 원이 증가되어 9만 8,200원이 증가된 1,2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811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7,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등산 안내인 인부임을 500만 원이 증액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 조성관리 시설비에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 1,407만 3천 원은 438쪽에서 학교 숲 운영으로 편성된 사항을 단위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09년도 사업비 계약 잔액 반환금으로 국도비 2억 6,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29쪽에 관상수 토양 개량사업에 427만 5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이 사항은 2009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유기질 비료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오석범 위원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 계획입니까?
  그 내역은 아직 없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산림자원담당 한기문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건데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기질 비료를 구입해다가 명세서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오석범 위원   
  민간자본으로 편성되었는데 단체나 개인이 어디입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지원 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구항에 이장영 씨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 433쪽 임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 5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이것은 오서산특화사업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5천만 원을 해 놓은 것은 지금 담산리라든지 대현리 쪽에서 자기네들이 칡으로 해서 즙을 생산한다고 자꾸 이런 제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목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시설보다도 가공시설을 하려면 우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녹즙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을 변경해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도 민간보조인데 대상자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한기문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 437쪽 용봉산 야생화 트래킹 조성인데 거기에 1억이 섰습니다.
  1억 선 중에서 재료비가 8,3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재료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담당 김선홍   
  산림휴양담당 김선홍입니다.
  8,300만 원을 재료비로 세워서 지금 야생화 6만 본 정도는 입찰해 가지고 홍성에 있는 수풀라워가 입찰이 되어서 5천만 원 정도는 야생화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용봉산 입구에 꽃 박스를 샀습니다.
  그게 한 1,500만 원 들어갔고요.
  지금 나머지는 가을에 보완하려고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입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담당 김선홍   
  성립전 예산입니다.
오석범 위원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되면 사업의 시기성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 절차를 밟은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동안에 절차상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밟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 편성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나 몰라도 승인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않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국비라고 해 가지고, 또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건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 440쪽 무궁화 조성 관리입니다.
  420주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종류를 식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이 사항은 갈산 백야 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갈산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조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이렇게 무궁화 단지를 조성할 면적이 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사당 우측 쪽, 그러니까 전시관 위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현장답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재료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업무추진비가 5,423만 원에서 30만 원이 감됐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절감예산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부서인력 운영비가 시간외 수당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시간외 수당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부서인력 운영비 5천만 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담당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오석범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질문했는데 부서운영비는 부서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알 거 아닙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산림녹지과 부서인력 운영비가 총 5,072만 3천 원입니다.
  거기에 시간외 수당이 2,638만 8천 원이고.
오석범 위원   
  아까 시간외 수당이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이 추경안에 계상된 사항은 30% 증액된 이 2,700만 원만.
오석범 위원   
  시간외 수당이 얼마라고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2,638만 8천 원.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2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 8,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몇 개 시군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부담을 하는 건가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이것은 16개 시군이 전체 공히 똑같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도에서 두 대 임차해서 한 대는 공주에 배치하고 한 대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봄철하고 가을철에 임차해서 배치해서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을 나눠서 출동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매년 8,900만 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각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거 보니까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가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작년부터 운영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계장님 설명 말씀 중에서 학교 숲에서 감액해 가지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 쪽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셨죠?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그 부분은 단위사업명을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학교 숲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하고 뒤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변동이 없지만 단위사업명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 숲은 코디네이터들이 계속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군비 가지고는 열악해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국도비가 서면 매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도비가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그 밑그림이 뭔가요, 무궁화동산에?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지금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밑그림까지는 안 했는데 무궁화 중에 백야라는 명칭을 가진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야 동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식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무궁화의 품종 개량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무궁화가 나라꽃이죠.
  애국을 상징하고, 또 백야 장군과 상당한 연계성이 있어서 상징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무궁화의 품종개량 수준을 잘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무궁화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 상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소위 말하는 조경학적 측면에 있어서 하이테크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무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심어 놓기만 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 편성 전에.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궁화라고 하는 상징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라꽃이라고 하는 것을 뺀 식물 내지는 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최종심의 이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가요?
○공원녹지담당 정채환   
  공원녹지담당 정채환입니다.
  무궁화라는 종류가 쉽게 얘기하면 홑꽃이 있고 겹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홑꽃이라는 자체는 다섯 이파리가 있고요 겹꽃이라는 것은 다섯 이파리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 어떤 교잡종으로 해 가지고 겹꽃을 많이 심고 했었는데 전부 그게 지금은 그 전통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없애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홑꽃인데 홑꽃 종류에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홍단심, 백단심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들 애국가 나올 때 비춰지는 무궁화가 홍단심이거든요.
  그런 종류가 전통으로 보는데 그런 수종을 구해 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당연히 그 정도는 준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무궁화를 밀식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초등학교 대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썩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무궁화의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경학적 측면에 있어서 이쁘게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 그 밑그림이 나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품종적 측면은 그렇더라도.
○공원녹지담당 정채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이두원 위원   
  무궁화가 진딧물이 또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정채환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진딧물에 강한 품종을 개량하고 좀 더 아름다운 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품종 개량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이 무궁화의 기본적인 뭐를 또 훼손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유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는데 문제는 백야 장군의 사당 오른쪽 뒤편이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지금 심으려고 하는 곳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참 무궁화동산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놨구나라고 하는 감탄의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게끔 우리가 준비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품종 몇 그루를 심어 놓는 수준으로는 아예 않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이런 수준의 무궁화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런 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담당 정채환   
  일단 계상이 된다면 사업 착수 전에 구체적인 그런 설계부터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공원녹지담당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31쪽에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5억 천여 만 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건 왜 삭감이 됐어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내시해서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가내시 되었던 예산 사항하고 최종 확정된 사항하고는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5억 1,300 정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국비가 덜 와서.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국도비가.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37쪽에 용봉산 야생화 트래킹 조성이라고 1억여 원이 섰죠?
  이건 순전히 도비예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이병국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조성 계획이 있어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아까 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봉산 주변에 야생화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구룡대 쪽에서 절까지 좌우편으로 식재를 했고요.
이병국 위원   
  식재를 했어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식재를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주로 뭐를 했어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고요.
  어째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갔네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 임산물 판매장을 우리 군내에 몇 개소나 설치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세 개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올해 된 게 세 개예요?
  총 세 개죠, 그러니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윤용관 위원   
  대략적으로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죠, 그것도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지금 433쪽에 임산물 가공 및 판매 관련 시설지원, 이 사항이 역시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이것은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칡 중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그런 부분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해서 산림특화사업 시설비로 된 5천만 원을 감하고 다시 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중탕기 칡즙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 이용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판매장 이용실태.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저도 자주 들리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태는 좀 미흡하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국도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물 판매장을 임산물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중탕기 사업을 우리가 국도비까지 들여 가지고 임산물 판매장을 져서 하는 사업인데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탕기 사업하는 사항을 광천에도 수십 군데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임산물 판매장까지 져서 칡즙 내리는 중탕기 사업을 지원해 줄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했으니까 운영을 하자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예산이 성립되겠지만 이 사항을 중탕기가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맞는 임산물 판촉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예,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과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최대 풍속은 초당 46m/s였습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 집계된 것이 1,386개소에 58억 400여 만 원이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오늘도 공무원 144명, 경찰 공무원 80명, 군인 130명, 예비군 180명, 자원봉사자 20명 해서 554명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047명이 복구 작업에 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은 피해 세부 내역이고요.
  그 다음 장에 저희가 여기에 집계된 금액은 자연재난 피해조사 요령 및 복구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일어난 피해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1,800가구가 정전된 바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완전히 복구가 완료되었고, 통신이 현재 1,300건 중에서 100건이 완료되어 아직까지도 1,200건이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피해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 이전에 우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 피해조사 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질문하십시오.
오석범 위원   
  하우스 시설 피해조사가 상당히 궁금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하우스 하면 하우스가 형성되는 것이 비닐하고 철재 기타 부속인데 이것이 분리돼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우스 한 동 하면 한 동의 면적이 나올 테고 비닐이나 철재가 있을 텐데 비닐은 비닐대로, 또 철재는 철재대로, 그 속에 있는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이렇게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 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참고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의 자연재난 조사 및 피해복구 요령이 있습니다, 지침이.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그런 책자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 관내 지역에 26억 이상이면 저희 같은 경우가 국고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5억 이상이 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철재만 그 안에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비닐 같은 경우는 일회성 저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피해액으로 산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면 저희 관내에 어쨌든 간에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전체적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 대상이 되는 액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중앙이라든가 도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가 났으니 우리 지침상에는 이거밖에는 안 되지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려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저희 지침에 의해서 조사되는 것은 바로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입력하면 도청 소방방재청에서 동시에 열어 보면 액수가 확인됩니다.
  우리 군에 중앙에서 발표하는 피해액은 그 액수가 됩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이렇게 상세히 하는 것은 정부 기관이라든지 도에 건의하려고 이렇게 상세히 조사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부러진 거까지 다 이렇게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비닐하우스에 관심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닐은 소모품이니까 제외가 되는데 어저께 농수산부 차관께서 오셨을 때에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비닐까지 다 지원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피해가 22억밖에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로 통계를 낼 거 같으면 50억 이상 나올 거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비닐까지 이게 포함된 금액인지 철재만인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지금 현재 다 포함돼서 잠정적으로 집계된 거고요.
  이 집계액은 지금 드린 것은 계속 늘어날 저기고요.
○위원장 조태원   
  그 부분까지만 설명하시고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증액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양성 취입보 보수공사비가 8,83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6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1억 7,500 정도가 소요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7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에 50 대 50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성립전으로 광특에서 8,400만 원이 지원돼서 그거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저희가 문당권역이 전국에서 3위를 하는 바람에 인센티브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다음 시설비에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로 광특에서 2억 9천, 도비가 3,700, 군비가 8,700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저희가 상금으로 받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3쪽 CCTV 회선 사용료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가 기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22개소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회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300만 원을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재료비로 염화칼슘, 겨울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위해서 기 2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예년 예로 봐서 부족할 거 같아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광특분 4,300만 원에 대한 군 부담금 4,3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것은 도로안전 표지판 정비를 4,90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2,500만 원을 추가로 도로 유지보수비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도비 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465쪽 와룡천 하도준설사업비 5억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은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쪽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은 8억 3,300만 원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4억 9,665만 1천 원이 지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영소하천 토지보상 1억을 계상한 것은 사유지가 저희 하천 내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소송한 결과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도 저희가 인센티브로 도에서 작년도 재난 관련해 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표창을 받고 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7쪽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34억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만 실지 국비 지원된 걸로 봐서는 6억이 부족한 40억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그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내지는 제보험료를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8쪽 홍성군 택시 총량조사 및 중기공급 기본계획이 저희가 2009년도에 완료됨으로 해서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2,5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상에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에 부족분에 대해서 3억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1억 4,100만 원도 같은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 이것은 새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143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서 신호등 보수 단가계약에서 부족분 저희가 기히 4천만 원이 있습니다만 부족분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9,900만 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정비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교차로 내에 투광기, 야간에 보행자들 보행 편익을 돕기 위해서 20개소에 6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다음에 승강장에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하는 겁니다만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서 저기를 이용해 가지고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소당 300만 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9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과오납 반환금 등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회선 사용료로 1,200만 원, 전기요금으로 1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이자 수입에 의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71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예비비에 1,6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된 7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2009년도 말 현재 저희가 7억 9,616만 8천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수입이 4억 7천, 지출이 5억, 그래서 9,200만 원이 감된 금년도 말에는 7억 397만 3천 원이 현재로서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도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측은 3억 5,400만 원을 예측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거에 따른 저희들 군비라든가 이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800만 원이 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사업비 감된 거에 대한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61쪽부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37지구에 10억 8,412만 6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성립전인데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금년 같은 경우 예년 같았으면 미리 사전에 최소한도 화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지방선거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석범 위원   
  여러 가지 올해는 특수상황이라 설명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의원 신분은 의원 신분이고 의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10억 8,400만 원에 대한 37지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역시 6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도 역시 연구용역비 한솔기권역 1억 2천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연구용역비 1억 2천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문당권역, 또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어떤 부분.
  인센티브 부분이오?
오석범 위원   
  인센티브 부분하고 한솔기권역 연구용역비 1억 2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한솔기권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집행된 상태는 아니고요.
오석범 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면 1억 2천 예산을 세우면서 1억 2천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465쪽 와룡천 하도준설에서 5억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특별교부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맞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갈산재해위험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안 드리고, 그리고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33억 2,499만 9천 원인데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설비에서 이쪽 용봉천 시설비로 8억 3,300만 1천 원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3억 2,400만 원 당초예산 편성된 거에 의해서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용봉천 생태하천이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 줄어든 금액하고 소이합니다만 이것이 성립전 저기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도 지금 현재 8억 3천만 원이지만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아니고 용역만 지금 현재 발주한 그런 상태이고 그 후로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되고 용봉천 생태하천은 추가로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3,300 줄어서 8억 3,300인데 8억 3,300을 위에서 삭감해서 밑에 사업을 또 예산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게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오석범 위원   
  줄인 만큼 계상이 됐으니까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광천천 생태하천은 전체적인 규모가 108억 규모이고, 그 108억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그리고 용봉천은 전체적인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8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서 이것을 갖다 줄여 가지고 여기다 한 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서만 국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466쪽 대영소하천 토지보상 군비 1억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의해서 저희 하천 구역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469쪽 본예산 중에서 25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근무수당이 6,849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자연재난 그 다음에 겨울철 제설작업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철야근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으로 다 보상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12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4시간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이 조금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현업부서이고 조금 뭐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라도 직원들한테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62쪽에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당권역 종합개발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가 상금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게 저희들이 신문지상에도 났었습니다만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해서 이번에 여기다 계획을 넣은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뭐뭐한다라고 넣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가 그 동네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총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여기 문당마을에서 잘해서 줬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른 것으로 해서 상금을 탔는데 여기다 배정을 해 줬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지금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한 것이 전국에 60개소 있습니다.
  60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전체적으로, 1차적인 게 60개소가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평가한 결과 저희가 2등인가 3등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에 따른 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당마을에서 잘해서 거기를 주라고 돈이 준 거냐 이 말씀이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문당권역 같은 데는 사실 여기저기서 상금도 많이 타고 국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데에서 상금을 탔는데 여기로 배정해 줬나 싶어서 그랬는데 여기를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리고 여기가 2천만 원인가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상금으로 동네로도 나갔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국비나 상금이 오면 군비나 도비가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가 돼야 돼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비율에 의해서.
이병국 위원   
  1억이 온다면 그 돈 1억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군비도 조금씩 투자가 돼야 된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국비가 1억이라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에서도 조금 넣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건 3억입니다.
  3억에 따른 도비 부담, 군비 부담.
  이게 7대 3입니다, 국비 7.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468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에 대해서 결손처리해서 3억이 당초보다 증가됐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 손실비용을 당초에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 정도에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예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가 얼마를 지원했느냐면 16억 200만 원인가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11억 6,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3억하고 1억 4,100만 원 합쳐 가지고 작년 수준하고 같은 16억 원을 홍주여객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항상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본예산에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항상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예산을 짤 적에 작년 수준하고 꼭 맞춰서 짤 필요성은 없다.
  거기에 결손이 얼마 됐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꼭 거기에 맞춰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도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 4천이 또 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하고 이게 물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저기에 나눠서 이렇게 버스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갑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대신 그 위에 유가보상은 좀 줄었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게 뭐냐면 유류세에 붙는 통행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쉽게 얘기해서 안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도에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21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감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짜놨는데 거기서 덜 와서 18억이라는 돈은 줄고 다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 편성할 적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매년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우리도 도에서 안분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63쪽 홍양저수지 수변개발 용역비 1억이 없어졌어요.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수변개발을 하려고 용역비로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만 그 후로 지금 4대강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저희가 삽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은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이에요.
  예산군 관내까지는 국가하천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같은 삽교천이니 4대강에 국가하천에 포함돼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대체하겠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농어촌공사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그거와 병행해서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큰 마스터플랜 안에 홍양저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최종 결정된 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지금 용역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그것을 다 포함돼서 담아서 넘어간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확정되지 않으면 차기연도에 또 반영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거의 저는 확정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천 하도준설사업이 5억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위치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와룡천이 갈산재해위험지구하고 만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촌교하고 갈산교 높이와 관계돼 가지고 저희가 와룡천을 준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그쪽 사업비를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특별교부세로 5억이 책정되어서 그 부분입니다.
  갈산재해위험지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466쪽에 대영소하천 토지보상 부분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천 토지보상인데 어떻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하천 구역 내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유지가 포함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결론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두원 위원   
  소송 결론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과 관련해서 추경에 3억이 더 반영되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재정지원 1억 4,100만 원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죄송한데 유류세 인상 업계 보조 부분이 21억이 감되었어요, 조금이 아니고.
  절반 이상이 감되었는데 이렇게 돼도 문제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게 한 분기에 약 12, 3억 정도 전체적으로 버스, 화물, 택시 이런 데 유류세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카드회사로 직접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도 47억이 당초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 이걸 받아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저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출하는 데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거 재원은 뭡니까? 다 국비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100%.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47억에서 25억 9천으로 21억이 줄었는데 업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사실상 조금 남아서 이월돼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 홍성 시내의 버스 승강장이죠.
  승강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건너편이죠, 무슨 정육점인데 그 앞에 승강장 하나 있죠?
  거기 장날에 보면 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한마디로 길바닥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날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한마디로 옛날 얘기로 하면 옛날 시골장 풍경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데 승강장과 관련된 무슨 대책 분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인도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승강장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만 또 너무 크게 해 놨을 때에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점은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승강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해 가면서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이두원 위원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간다라는 얘긴데 장날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특히 겨울이나 비가 올 때에는 대부분 주변 상가에 들어가서 피해 있거든요.
  그게 보기가 별로 안 좋고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저쪽 김좌진 동상에서 의사총 가는 방향 중간에 또 하나 있죠.
  거기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속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수정발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부분은 지역간 형평성도 상당히 고려돼야 되죠.
  아까 시상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성여성농업인센터도 홍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클러스터사업도 대부분이 홍동 중심입니다.
  그리고 문당권역과 관련된 투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문당권역 투자가 나중에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 저는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그림이 안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교통방재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인데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 내지는 검토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만 하더라도 이름이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인데 홍성이 아닙니다. 홍동이지.
  그러니까 지역의 편중성.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는 홍동 관련 문당권역 관련 사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63쪽에 염화칼슘 구입이 3천만, 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치의 염화칼슘을 구입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 관내 전체적인 것을 염화칼슘으로 다 소화한다고 하면 엄청난 하루에도 그때 저희들이 쓴 금액으로 보면 최고 많이 쓴 경우는 하루에 천만 원씩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껴서 모래하고 섞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 모래도 못 뿌리잖아요.
  왜냐면 상가로 튀어 박힌다든지 이런 민원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외곽지역은 저희들이 섞어서 합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9천 정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조절추경이 되든 저기하면 저희들은 막 당겨서 쓰고 꿔다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것밖에 못 선 건데 더 좀 서야 저희들 일하는 데는 편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매년 겨울철이 되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홍성이 빙판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서 염화칼슘 구입이 적어서 그런 사항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 무인카메라가 앞으로 계속 설치되다 보면 연간 관리비가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무인단속카메라를 저희들이 이 앞에 설치한 것마냥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 앞에다 설치하면 그것도 무인단속까지 가능하도록 겸용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기왕에 설치된 것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2개가 올라왔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8개가 예산이 또 잡혔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간 부담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인단속을 홍·광천에 설치하고 있는데 실태분석을 해 봤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윤용관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해 보면 많을 때 한 40여 대, 적을 때는 10대 미만으로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소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군민 80% 이상은 잘 했다라는 그런 격려 전화도 제가 많이 받고도 했습니다만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거기 차 못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청양으로 간다든지 예산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저는 안 보고, 지금은 우선 당장 불편할지 몰라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오히려 더 편리하다.
  그리고 차를 대 놓고서 잠깐 사느라고 불안해 가지고 계속 나와서 쳐다보느니 그래도 좀 뭔가 차를 주차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가서 쇼핑하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갖다 놓고 와서 차 가지고 가서 10분 이내에 싣고 저기하면 전혀 단속에 걸리지 않거든요.
  우선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 저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주차단속 관계까지 말씀하셨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면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 무인단속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보셔 가지고 단속기가 설치되는 자체만으로도 시간 관계없이 10분이든 30분이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아까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몇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 부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천 버스터미널 예산을 보니까 1,665만 7천 원 이렇게 딱 잡혔어요, 보니까요.
  사항별 설명서 123쪽 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했었고요,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7억 정도가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경매해서 저희들이 샀고 그 나머지 금액이 이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를 예비비에다 편성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이자를 계상하다 보니까 7천 원까지 들어간 거구만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윤용관 위원   
  천 원 단위까지 들어간 이유가 이자 계상 때문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자 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행태를 보면 지금은 차량을 빼놓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건설 중이죠.
  대형마트가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없는 곳에 손님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래시장 주변에 차량을 통제, 그러니까 도로용도로만 쓰게 되는 거죠.
  주차용도로 못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을 대형마트 쪽으로 몰아주는 결과가 귀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최소한 무인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 뭐 러시아워 시간인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부분은 가변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마디로 단속을 하지 않는 타임을 별도로 설정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가들의 불편함이나 고객들의 불편함을 시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일단은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어느 정도의 어느 면까지 주차장이 확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한 지가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민들이 정착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서서히 불만은 있습니다만 정착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겨우 해 가지고 한 달 됐는데 또 다시 바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두원 위원   
  당장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살펴보면서 시간을 가변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홍성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진행차량 속도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방재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그게 고장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 같아요.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한 거 평가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부위원장 이상근   
  무의미하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무의미하고요.
  금액은 상당히 비쌉니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측정기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당초에 시설했다가 그 회사가 지금 거의 그 당시 조금 반짝하다가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점검해서 와 가지고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다녀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번에 보수할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위원님들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을 빠짐없이 건설교통방재과장님께서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한 소규모 농업기반 경비 예산집행 내역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경비 한솔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과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역 및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과 버스 재정 지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도시건축과장 이청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에 증액된 금액은 13억 1,518만 1천 원이 증액된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29억 1,76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13억 1,518만 천 원 증액 중에서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충청남도에서 재정지원사업비로 10억이 교부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완료된 사업을 반영한 사업을 제외하면 순 증액은 3억 1,51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477쪽 가로등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500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500을 증했습니다.
  작년은 참고로 7,828만 5천 원이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추가 확보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다빈치 안경원에서 우리은행 간 195미터에 폭 5미터 도로에 보도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비로 금년에 2억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지금 현재 삼일빌딩 31미터 구간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미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 토지보상비가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을 도비에서 교부받아서 편성해서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 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파손이라든지 하수도, 도시계획지구 내에 수시로 자전거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파손된 소액 부분에 대해서 즉시 수선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등에서 1억 4,1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이병례 씨라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먼저 수령한 후에 토지 등기 보상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에 국내여비를 450만 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 11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업무 보조하는 1명 채용하고자 계상해서 37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관리는 지난번 장곡 옥계리 수해주택 2동이 전파 보수로 해서 800만 원씩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4개 단지에서는 지원을 완료하고 태영아파트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금년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 빈집정비가 지난해까지는 50동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0동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당 200만 원씩 6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에 군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가 있는데 농어촌주택 개량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4천만 원씩 융자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1차로 저희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48동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고 2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예비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81쪽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읍면에다가 물량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30동이라는 물량이 더 소요가 된다는 조사가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물량은 이건 도비 보조에 따른 물량만 확보한 것이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동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저희 예산이 도에서 배정 받기를 30동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30동만 반영하였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100동에서 30동을 정비하는데 30동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 미관을 해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건데 동의서가 다 필요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동의서 없는 건물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농촌에 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허술한 집이고, 또 정비 대상이 되면 거의 값어치가 없는 사항인데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존치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업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건 못합니다.
윤용관 위원   
  479쪽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인데 우리가 이 돈 가지면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게 103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까지 7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번에 10억 해서 8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이 620미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20억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대부분 마무리했기 때문에 공사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해서 마무리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내년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우선 예산 2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20억이라는 돈이 한 사업에 저희 군에서 투자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비에서 10억을 재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서 군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도로가 직선화가 안 되고 약간 시내 쪽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변경이라든가 다시 조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오는 선에서 직선입니다.
  지금 설계상으로.
  여기서 설계를 변경하면 차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도로상에 직선이지만 접하는 부분이 이쪽 광천에서 장곡 쪽으로 소암리 정도에 떨어지는데 거기 안쪽으로 떨어지죠?
  체육공원 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양 가는 길을 볼 때 돌아서 가게 됐는데 도로상은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들어왔다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여건을 해서 저희가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고, 한번 도면과 같이 현장을 보시고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윤용관 위원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나 이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동네 접속 부분의 마을 분들과 이미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한 상태입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478쪽에 다빈치 안경원에서 우리은행 간 보도설치 2억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삼일빌딩 앞에는 보상 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시행을 못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31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굳이 이것을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거기 지금 다니시는 데 보면 택시하고 보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택시 승강장과 보도를 설치해 주고 삼일빌딩 앞에는 사실은 그렇게 뭐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저희로서는 31미터보다도 지금 자꾸자꾸 해서 해야지 거기가 다빈치 안경원에서 삼일빌딩 가기 전과 저쪽에 푸른외과 앞에 거기 버스 정류장으로 활용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부터 사업을 해 놓고 내년도에 보상비를 우선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유심히 한번 그 지역을 봤더니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필요성은 있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다빈치 안경원에서 우리은행 간 그 구역보다는 다빈치에서 조양스튜디오 그 구간이 더욱 보행인들이 위험하고 시급하게 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 구간은 지금 현재 BTL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BTL사업비를 더 반영해서 그 구간을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TL사업 구간이 거기가 금년도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도로를 굴착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난번 업무청취 때 BTL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러면 다빈치에서 조양스튜디오 이 구간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확실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꼭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종전 59억 3,2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5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용봉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청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용봉산에 대한 등산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남장지구 개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청운대 입구 남장지구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진입로 300미터를 비롯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이 아직 미개발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될 경우에 저쪽 혜전대에서 학계리 넘어가는 지역과 같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므로 금번 그쪽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원주민에 대한 경로당 지원비인데 도청이전 신경리에 사시는 분들 노인 분들에 대해서 대교리에 있는 경로당에 임시로 빌려서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난방비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00만 원을 반영해서 난방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도청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우리 홍성군, 예산군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신도시 홍보를 위해 사업 홍보, 광고, 보도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운영비로 생햄 생산공장 준공에 따라서 소요되는 소모품 수용비 300만 원과 또 병해충 방지시스템 용역 수수료 90만 원, 햄공장 폐수 유지관리를 위한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대교리, 고암리, 옥암리 일원에 도로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도 홍성 터미널 주변에 대한 보수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 옥암지구 주택지 조성사업도 홍성 우체국 주변에 대한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8쪽에 도청이전 원주민 경로당 지원 난방비를 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복지과에서 노인회관 난방비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청이전 지역이라고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 같은데 경로당이면 복지과 사업으로 300 몇 개소의 경로당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또 도청이전 지역이다 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 같은데 중복된 사업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대교리 경로당 한 칸을 빌려서 이주민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토록 이렇게.
김정문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럼 신경리 쪽 경로당이 지금 멸실됐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래서 대교리에 지원되는 것은 대교리 4구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신경리 분들에 대한 지원비는 없어요.
  그래서 난방비 확보가 곤란했거든요.
김정문 위원   
  정확하게 멸실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렇죠, 그래서 신경리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럼 그 어르신들이 대교리까지 걸어 나오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아니, 지금 홍성으로 이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분들이.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이주하는 지역의 경로당에 가시는 거지 당연히 원주민이라고 해서 홍성으로 이사를 왔으면 이사한 지역의 경로당에 가시는 거지 꼭 그분들이 또 집단을 이뤄 가지고 따로 단체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현재는 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새로운 지역에 따로따로 가기가 힘드니까 그쪽 분들만 별도로 와서.
김정문 위원   
  따로 경로당 지어달라고는 안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것도 신도시 지역에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김정문 위원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에는, 지원해 주는 일에는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어떤 것은 보상권 내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갈라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런 분들은 이주를 했으면 이주한 지역 내의 경로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여가를 선용하시고 쉬시고 해야 되는데 따로 또 이걸 뭐 얼마 되지는 않은 돈입니다만 이렇게 편성해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예산 배정 같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분들 고초를, 또 그분들의 불편한 심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 자신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기준을 뒀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분들이 당장 새로운 경로당에 입주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서 분산돼야 될 그런 실정이 되겠죠.
김정문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한 번 정도만 이번만 이번만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십수 년 행정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4년 의정활동 해 본 사람도 이번만 이번만 그건 사실 안 먹히는 얘기라고 봐지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또 선례가 되고 이게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좀 전에 설명이 계셨는데 부족한 거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도청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사지원비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이 사업은 먼저 도청신도시 심포지엄을 대전에서 한번 열렸었잖아요.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저희 홍성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향후에 그런 행사를 더 하겠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이 5천만 원 재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순수 군비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군비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예산군도 5천만 원 세우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예산도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더 많은 금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약간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 이유가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이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의 집행은?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집행은 지금 예산 절감한 금액을 남겨 놓은 금액.
이두원 위원   
  7억 4,200 기정액 대비 예산의 비교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체 7억 4,200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이 금액은 금년도까지 토지주택공사에 우리가 국·도·군비를.
이두원 위원   
  29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걸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얼마 전에 토지공사에서 군에 다녀갔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결과를 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결과는 당장 시행은 못하고 2, 3년 후에나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갔어요.
이두원 위원   
  우리 총 예산은 그때까지 홀딩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2012년까지 계속 국도비가 확보되고 지원될 계획입니다, 65억이.
이두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홍성신문 보도에 의하면 사실상 포기된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건 신문사 주관에서 쓴 내용이 되겠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공문상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신문사 자체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아까 이장님들도 들어오셨는데 그쪽 기자하고 상당히 이의를 한 상태로 아까 들어왔다 갔어요.
이두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07쪽에 용봉산 입구 주변개발에 2천만 원의 용역 비용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용봉초등학교 쪽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주차장 쪽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봉산 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평일에도 주차난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면적에서 우리가 우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양쪽 다 입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봉초등학교 쪽도 입구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용봉초등학교는 조금 덜 한데 이쪽은 도청신도시 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부터 시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용봉초등학교 쪽도 저희가 일요일날 가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쪽도 한번 배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앞으로 사업이 사업비라든가 모든 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돼요.
  한 번에는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계적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관광객들 등산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성군에서 용봉초등학교 쪽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이 입장료만 받는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다음 예산 세우실 때에는 용봉초등학교 쪽에도 반드시 그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전략사업과가 이번에 직제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어쩌면 개편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미진된 사업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전략사업과 업무가 없어지면 어떤 식으로 업무가 분산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되는 부서 축산과나 그쪽으로 원위치 하도록 되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과나 이런 다른 부서로 원위치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윤용관 위원   
  좀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 같은 것은 별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부락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전략사업과에서 경로당 지원비를 예산을 세운다고 볼 때는 타 지역에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봉산 입구 주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지구는 어떤 지구입니까, 용봉산은?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지역은……
윤용관 위원   
  기왕에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이신가?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도청 이전지가 용봉산으로 들어가는 여기 도청 이전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용봉산 입구가 여기가 용봉사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주변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입구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청소년수련관 밑에 쪽으로 해서 보존돼야 될 지역은 빼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개발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공원 그런 것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일종에 지구단위사업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윤용관 위원   
  거기가 전부 다 사유지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사유지예요.
윤용관 위원   
  사유지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이거 추진하는 방식은 군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일부 30% 내지 몇 % 감보를 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주차장 부지 이런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지금 계획관리지역인데 이것을 주거지역이나 이런 용도지역을 상승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보는 일부 시키더라도 용도지역은 더 높여주기 때문에 건축하기에는 훨씬 편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죠.
윤용관 위원   
  주민들한테는 동의를 다 받은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구역계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구역계 설정을 해 가면서 설명이 그때 가서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용봉산과 관련해서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용봉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도를 상승시켜 준다고 할 경우에 그 부분하고 배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 경관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제한되면 용도지역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효과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 내지 40% 그런데 건폐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혜택이죠.
  층고는 못 높이더라도.
이두원 위원   
  용적률은 제한되더라도 건폐율은.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건폐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상충될 거 같은데 잘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규제가 불가피하고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들 지역은 더.
이두원 위원   
  그리고 그쪽 도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 신도시 그쪽에 4차선 계획이 서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거와 맞춰서.
이두원 위원   
  맞춰서 진행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맞춰서.
이두원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좀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좀 전에 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신문 보도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 보도의 근거가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이 틀리거든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는데 구두상으로 군수님하고 대화한 거죠, 담당자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관계공무원, 관계라는 게 저희가 특별하게 대답을 해 준 부분이 없는데.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의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는 않은 거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LH공사 본사를 다녀왔어요.
  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실무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도 광주에서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지역, 다른 시도 사람들은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집단 상경해서 나름대로 실력행사를 하고 강하게 요구하는데 이상하게 홍성을 포함한 충청도에서는 일체 그런 활동들이 없다.
  오히려 거꾸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는 그동안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이게.
  하지만 계속 될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홍성군이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행정적 측면만 지금 대처가 있었을 뿐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필요하면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관제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군에서는 한다 한다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H공사 충남본부 담당자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과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만약에 2012년이 됐든 2015년이 됐든 언제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면 공문으로 달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라 그때 가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렇게 요구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가서 항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언론보도가 잘못됐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이면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LH공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달라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금의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된 7억 4,200이라고 하는 예산 부분이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하여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서는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군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류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피해주민의 정당하고 조속한 피해배상 활동 필요성과 유류오염 피해의 정당한 배상과 피해주민의 권익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8억 6,532만 원보다 11억 6,249만 6천 원이 증액된 120억 2,781만 6천 원입니다.
  31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25억 6,725만 5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6억 3,19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서부 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6,290만 3천 원, 진료약품 구입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2억 7,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 3억 3,400만 8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11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등 모자보건 관리비 3,147만 원,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 1,059만 원, 324쪽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20만 5천 원 등 5,226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323쪽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144만 9천 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3,061만 5천 원, 325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비 1,273만 6천 원 등 총 5,4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6쪽 면역인구 확대 사업비 4억 8,930만 6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8,90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3만 8천 원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9,343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3억 3,794만 원은 기정예산보다 1,4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32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 21억 1,203만 9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7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2,546만 8천 원, 332쪽에 치매환자 관리비 3,871만 4천 원, 치매 조기 검진비 1,172만 4천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21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 10억 9,741만 6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9,545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1,277만 원과 334쪽에 있는 영세노인 무료 의치보급 1억 854만 원이 증액되었고, 335쪽에 암 조기 검진비 2,549만 2천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식품의약 안전관리비 1억 7,334만 8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3,728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홍성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비 1억 1,050만 원과 보건지소에 설치할 자동 제세동기 설치비 2,500만 원, 지역단위 재난의료 지원 12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9쪽에 행정운영경비 41억 5,665만 6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6,52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319쪽에 서부 보건지소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대본부 자리에다 했다가 면사무소 자리로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지금 신축토지 구입비 이하 등 전부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토지주와 합의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다 해서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구내식당 설치하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치는요?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 내에 지금 현재 왼쪽에 창고 옆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주차장도 협소한데.
○보건소장 박금옥   
  주차장은 밖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요, 거기는 원래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신축입니까, 설치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신축입니다.
김정문 위원   
  몇 평이나 하시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25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건축법하고는 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거 다 면적 전부 다 확인했고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김정문 위원   
  주차장 관계도 이상 없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320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지원에 약 3억 원이잖습니까?
  이게 급여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이상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지원에 약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공중보건의 급여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당초예산에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급여는 공중보건의가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받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321쪽에 결핵 신환자 발견에 약 600여 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요즘에는 어떻게 결핵 신환자를 발견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은 청소년층에서 집단환자가 발생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체로 검진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고요.
  다음에 327쪽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9,3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타미플루는요?
○보건소장 박금옥   
  타미플루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인데 이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 타미플루 구입 예산은.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른데 이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지금 현재로 타미플루는 예산은 있는데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혹여 그것을 구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금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 337쪽에 응급처치요령 홍보책자가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은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들이 고혈압 만성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9,500명 정도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이라든지 혹시 그런 증상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으로 338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이 약 1억 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우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이것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기금사업으로.
○보건소장 박금옥   
  예, 중앙에서 응급의료센터의 아마 발전을 위해서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328쪽에 방문건강관리 점검표 제작비가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물품구입비요.
윤용관 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점검표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장 박금옥   
  점검표요?
윤용관 위원   
  점검표 제작인데 900만 원 당초예산에 섰다가 조금 감이 되었는데 어떤 점검표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것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다시 사정하고 하는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작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9천 가구 해서 12,0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정하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표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점검표 자체가.
○보건소장 박금옥   
  조금 남을 거 같으니까 필요 예산을 다른 데다 돌려 쓰고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비 안 맞게 잘 관리하고 다 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방문건강관리는 대상자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은 이런 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329쪽에 재가 암환자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집에 있는 암환자 관리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통증관리부터 기타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의료진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금옥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간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저희 방문보건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진이 또 같이 동행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수요는 많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자체가 좋아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57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위탁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 사항이 당초예산보다 100% 정도가 늘어나서 3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게 기 확보액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기 확보액은 7,544만 2천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깎였습니다.
  작년도에 115명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 60명으로 깎였기 때문에 지원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군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매년 증가한다는데 어떤 뭐가 증가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원해야 될 사람,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동안 몰랐던 사항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설명서 62쪽에 보면 경로당에 구급약품 구입이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해숙 위원   
  거기 보면 구급약품의 품목이 뭔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구급약품 6종이 되는데 소화제부터 전문의약품이 아닌 진통제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 노인 분들은 보건소가 가까워도 어려우시니까 안 가시고 그 약을 남용하지 않을까 해서 어떤 품목인가.
○보건소장 박금옥   
  예를 들면 소화제면 훼스탈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왜냐면 전문약품은 거기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 상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6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에게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경액은 6건 1억 9,01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94쪽입니다.
  농업기술 상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번기에 6개월간 상담요원을 6개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해서 2,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지원실 신축공사 495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 1억 5천을 가지고 현재 96.7평 정도 지어 가지고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 포장공사, 옹벽이라든가 에폭시를 하기 위해서 8,935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억이 되겠는데 국비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는 이렇다 할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음식문화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우선 저희 기술센터하고 홍성군 전체 또는 충남에 향토 맛집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순회교육 수리인데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월급 부족분 2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임대장비 유지관리 수리비,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 부품비가 되겠는데 1,020만 원 하반기에 필요하고요.
  다음 500만 원은 우리가 2만 원 미만은 무상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부품비가 적어서 이것은 무상 지원의 부품비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33쪽에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설명을 간략히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 사업은 사실은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충남에 한 건밖에 없는 건데 금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러 시군 경합이 되었지만 유치를 해 온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한식 세계화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우선 대표음식, 군의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명품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메뉴를 개발하고 지적재산 등록을 하고 푸드 마일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충남에 이걸 대표적인 향토음식 맛집을 한 개소 육성해 가지고 여기에는 품질, 맛, 조리법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 또 홈페이지하고 보험까지 가입해서 향토문화 체험장 조성까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지금 기간이 3,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국화축제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쭉 교육을 시켜왔고, 또 그만한 식문화연구회원들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명품화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선정하는 거, 또는 책자로 보급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말씀하시는데 향토음식은 무엇이고 한다면 어떤 기존 식당에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건지, 또 체험장을 한다면 어떤 곳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 사업계획이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것은 우리 군에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지역특산품과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라든가 대하, 새우젓, 김을 놓고 그 다음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종가 음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 특산물, 토산물 이런 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열 가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시식도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시식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대표음식은 세 가지면 세 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역특산품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향토 맛집 이 부분은 이것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과 아울러서 우리 도청 신도시가 오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맛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식당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뭐냐면 음식문화 체험 학습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사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친환경으로 다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논과 밭도 갖고 있는, 또 그러면서 역사성이라든가 전통성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희망자를 찾고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이런 게 아직 물색이 안 된 상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우리 군은 정확하고요.
  지금 군에서 대표음식 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그것은 홍성군의 대표음식입니다.
  그리고 충남 맛집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음식문화 학습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그것은 아직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윤용관 위원   
  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떤 사업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상담요원 인건비 이게 직원이 부족돼서 여섯 사람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직원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소장, 홍성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인데 저희 상담소장들이 4명이 나가 있고요.
  안 나가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은 전직 선배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만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분들의 보수는 월 100만 원 정도 약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타가는 돈은요.
○위원장 조태원   
  아니,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겨울에 영농교육 받아 가지고 영농철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55명의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22명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33명인데 그것도 지금 2명이 없고 3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직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상담요원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명세서를 쭉 보면 참석보상 해 가지고 여러 페이지에 나눠져 있는데 뭐든지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항상 참석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합해 보면 굉장히 크네요.
  예를 들어서 소득작물 종합평가회 참석보상 해 가지고 120만 원 있고, 소득작물 연찬회 참석보상 해 가지고 참석보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 연찬회라든지 현장학습을 가고 그러면 여비 그런 걸 보상해 줘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2만 원, 일당 2만 원 이렇게 해서 교통비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작목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 소개를 시켜주고 참석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또 보상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왠지 좀 이게 과하게 지불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안 주고요, 중앙이나 도 단위로 나갈 때만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할 때에는 주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하루종일 하는 교육은 중식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전, 오후로 할 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의 어떤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받는 교육인데 일일이 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한 가지만 제가 홍보를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저희 탑라이스 단지 쌀이 작년도에 호품벼인데 내일 10시에 1,400㎏가 청와대의 구내식당으로 납품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편무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편무근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22억 1,298만 8천 원인데 5,16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은 1,857만 3천 원이 증액되어서 1억 3,0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는 1,598만 8천 원이 증액되어서 11억 6,4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문화회관 시설관리 중에서 인건비 30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공연장 업무보조를 위해서 한 사람을 80일간 사용하는 겁니다.
  3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10% 절감하느라고 948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정수기 임차료로 저희가 4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서 정수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두 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1,5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전기요금이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20만 원 증액되어서 14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 절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348페이지 우산 자동포장기 구입으로 해서 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우산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동포장기를 구입해서 주민이 편하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입니다.
  2,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는 사업비가 2,600만 원으로 군비가 2,600만 원 포함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12월 중에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2010년도 지방문예기금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연명은 뮤지컬 “빨래”, 공연단체는 명랑씨어터 수박에서 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작품 유치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30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키워드 등록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16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리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서 40만 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해서 9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중에서 도서관 서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가 구입 3개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49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7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전기요금이 포함되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장 심폐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주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를 위해서 874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900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무활동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문화회관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 집행된 잔액으로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수도사업소장 최태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는 당초 126억 9,500만 원에서 18억 4,600만 원이 감되어서 10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우선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관련해서 학계1리 사업 관련해서 설계 결과 3천만 원이 적어서 당초 1억 5천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5% 절감했던 내용이고요.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도 민간위탁금은 예산 절약,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는 관로 누수 및 수압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35개소에 대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앞으로 관로 누수라든가 수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 당초 4대에서 8대로 증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도 금번 낙뢰로 인해서 2대에서 6대로 증액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512쪽 중간에 보시면 금마 용흥리 고정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상수도는 반대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동의가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고 대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정 개량에 따른 수질오염 및 수원부족 지구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지구는 월산1구, 2구, 장곡 산성1리, 홍북 용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같이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513쪽 하수도 관리입니다.
  갈산 상촌지구와 장곡 도산지구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했던 내용이고, 514쪽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BTL사업 홍보책자 관련해서 별도 사업 시행자가 제작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서는 지하수 시간계 고장난 거 30건에 대해서 추가 구입하는 걸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기에 전출금을 상수도는 14억 2,700만 원, 하수도는 5억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수룡동 마을하수도 및 BTL사업 사전 절차 수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서 국고 및 시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6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23억 8,40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을 증액해서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무행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하수도 유지 관련해서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당초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준설공사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1억 2천을 덜 편성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분뇨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로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성·광천 지역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 정화조를 폐쇄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왕에 있던 소화조를 개선해서 탄력적으로 분뇨 처리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17쪽 자산 취득비는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기 및 보호 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수질계측기 3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51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 96억 8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감된 9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당초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519쪽 보령 다목적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분담금입니다.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상류 성주, 외산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받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10개소의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배수지 전동모터 배전반 수리비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홍성군 상수도 기술진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통합관리계획이 중앙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 없이 상수도 기술 및 경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가 타당성을 한번 분석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관리 520쪽이 되겠습니다.
  장곡 지정1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곡 지정1리에 그린잠이라는 누에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추진하는데 당초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우선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성 성곡리 원성곡 상수 관로 확장 설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성곡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우선 설계부터 시행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갈산 취생리 취생 상수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산 전문농공단지 관련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계획했는데 당초 60가구에서 38가구만 계획되었기에 나머지 22가구를 공급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BTL병행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60개소를 계상했던 것을 100개소로 계상해서 3천만 원을 더 추가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입니다.
  대교공원 음수대에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자 도비 28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천만 원을 가지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521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를 당초 3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514쪽에 BTL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기정액이었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연될 거 같아 가지고 홍보물을 감액시킨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사업 시행자가 홍성 맑은 물 사랑 주식회사라고 해서 삼부토건 외 6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별도 경비 없이 사업 시행자가 홍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었기에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16쪽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준설공사를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지금 하수도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홍성, 광천 여타 면 소재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막바로 맨홀이라든가 관 자체가 퇴적돼 가지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고요.
  516쪽에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죠, 5,420만 원.
  이 기술진단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한 그 대가를 당초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산 결과 5,420만 원으로 정산되었기에 나머지 금액 차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기술진단은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이 22억 8천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입하는 정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지금 현재 이것은 정수장 생산 단가가 있습니다.
  생산 단가는 우리가 기본료가 있고, 또 기본료 외에 쓰는 양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0쪽 보면 홍성군 상수도 기술진단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군비로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추가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있던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지금 현재 중앙하고 도에서, 특히 중앙에서 지방상수도 운영을 구역 단위로 통합관리를 하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보령시, 서산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라고 해서 각 시군 단위별로 기술진단 내지는 경영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기술진단 및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한 내용이 실제 우리가 실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서 별도 용역비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군내 상수도사업 같은 사항은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어떤 기술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때가 늦은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기술진단 그 자체가 근자에 2008년도부터 이게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일부 경상남도 남부권, 전라도 서남부권 몇 개 권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별도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각 시군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작 진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가 너무나 강력하게 밀고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진단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고요.
  13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를 학계리에다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8개 사업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겠죠?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이런 계획대로 하면 언제까지면 우리 식수난 같은 게 해결될 거 같은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단계별로 급수 보급률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비 계획에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락에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부터 순위가 정해져서 들어간다는 사항을 군민들한테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가는 데마다 누구네 동네는 들어왔고 우리 동네는 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계리 1구는 이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공사를 않도록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아까 관로 누수라든가 수압 개선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 관로 같은 것은 정확히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겠죠?
  관로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누수되고 있는 데 못 찾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상수도가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방상수도는 홍·광천이라든가 11개 읍면 광역 관로는 다 매설이 되었고 그 광역 관로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 단위별로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 마을상수도가 옛날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관로도 어떤 데는 도로가 아닌 남의 전답으로 이렇게 경과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는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보이는 거부터만 하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체계화시켜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수도과장님께서도 홍성 분이시기 때문에 홍성 지역 실정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리 누수율이 한 30% 정도가 된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관로 같은 것 관리 체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진이 바뀌면 관로가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사항은 방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 그동안 우리 행정에 약간 사각지대였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광천 같은 데는 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 수도관이 없어지고 했어도 찾지를 못해서 누수율이 어마어마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에서 민간 거기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라고 1억 2천이 다시 계상되었어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위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1억 2천이라는 추가 비용이 왜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홍성하고 광천.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9개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걸 한데 묶어서 저희가 2009년도 상반기에 별도 원가 계산 용역을 맡겼고, 그 당시 저희가 18억 2천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17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추가 부담이 들어가서 1억 2천이 추가가 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출 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동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기구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연료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4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예산 설명은 생략드리고, 저희가 증가된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화장용 연료 구입입니다.
  당초 2억 7,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8,353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55쪽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이 9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실 또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제초작업이라든지 인부임이 모자라서 80일로 계산해 가지고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장시설 정기점검 수수료를 1회에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회로 해서 한 번 더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홍성추모공원 특근자 급식입니다.
  이 사업은 기구가 확대되면서 인원이 4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피복비도 12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4명 증원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어서 국내여비가 3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도 인원 증원에 따른 부족 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57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소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이 부족해서 칸막이 공사 등 해서 500만 원, 화장장 옥상 수골실 및 종교실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원 증원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의자, 옷장 이런 게 없어서 5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청원경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1,611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예산 2,372만 9천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357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거기에 따른 20만 원도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예산 편성이 10월에 됨에 따라서 10월, 11월, 12월치의 기금 예산 수입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3,749만 8천 원 지역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전지출 중에서 도비 반환금 2009년도 사용 잔액 반납분 55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 편성은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33쪽입니다.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00년도 12월 30일부터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장 수입 금액의 100분의 12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3개 마을에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34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 말 현재액이 216만 7천 원이 남아 있고요.
  2010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4,149만 8천 원, 지출이 2억 338만 원, 증감이 3,81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기금이 4,028만 5천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쪽 수지 총괄 현황은 생략드리고요.
  37쪽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화장장 운영금의 3%를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어서 화장장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의 예산을 390만 원 편성해서 55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치금은 3,359만 8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예치금을 잡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기타 연도별 집행 현황과 적립금 운영 명세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치고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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