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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8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4.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농업기술센터환경농업관리실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농업기술센터환경농업관리실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두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포함입니다.
  심의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며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 위기 극복, 맞춤형복지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자연 환경 구현,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의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적 재정 운영 기조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연례적 지원 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일몰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 기조로 개편하여 행정구역 단위 분산투자를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연계투자하고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284억 1,900만 원보다 7.1% 증가한 총 3,51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3,107억 3,200만 원보다 7.2%가 증가한 3,332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6억 8,700만 원보다 5.1% 증가한 18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포함)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2억 9,215만 원을 삭감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도 128억 7,500만 원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4백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활성화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으로 1억 9,900만 원과 예치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4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인적 재난 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 등으로 7억 8백만 원과 예치금 7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홍천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등 문화마을 지원 1억 3,600만 원과 예치금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으로 1,900만 원과 예치금 4,600만 원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예치금 9백만 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금 117억 4,800만 원이며, 끝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 지원금 10억 2백만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1개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있어 지속되는 경제 어려움을 감안, 고물가 저성장에 따른 서민 경제 혜택과 긴축재정 편성을 최우선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포함)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관련하여 검토와 심의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가적 설명자료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8분)

  
○부의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은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농업기술센터환경농업관리실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0분)

  
○부의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현대화사업 준공으로 홍성추모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장묘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기구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배상 절차 미완료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묘관리사업소의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정원 책정과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배상절차 미완료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납세완납 및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및 제22조 미과세증명이 삭제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발전 및 과학적인 영농 발전에 필요한 토양 등의 정밀검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따른 우수농산물 관리실 제도 인증과 같은 친환경인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중금속 분석 등 정밀검정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명 용어의 혼선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명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중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에”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로, 안 제10조 중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관리실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개최된 제181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새해 살림을 꾸려나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한 많은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8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670여 공직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태연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조하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2010년도 경인년에는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신도청 시대와 함께 홍성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갑시다.
  새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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