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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0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제18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겸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2010년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군정 발전에 대한 조언과 행복한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 예산배분 중점사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규모로 우리 군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711억 8,900만 원보다 3.71% 감소한 3,57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3,501억 3,700만 원보다 3.94%가 감소한 3,363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10억 5,200만 원보다 0.18% 증가한 210억 9천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7억 7,9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3,501억 3,700만 원보다 137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36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797억 9,300만 원보다 21.08%가 감소된 629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73억 7,900만 원보다 5.1% 증가한 287억 7,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41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24억 1,400만 원보다 34.7%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495억 4,400만 원보다 3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25억 6,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87억 7,600만 원보다 0.47% 감소한 1,182억 2,2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89억 9,500만 원으로 1.12%인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18억 7,300만 원보다 2.85%가 증가한 1,25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75.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65억 6백만 원보다 4.48% 감소한 2,832억 3,7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9억 3,900만 원보다 6.06%가 증가한 126억 6,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416억 9,100만 원보다 2.99%가 감소한 40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주택사업,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하수도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억 3백만 원보다 2백만 원이 감소한 13억 1백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과 의료급여 사업비가 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7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소한 6천만 원으로 환지청산금 이자수입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억 3,300만 원보다 5백만 원이 감소한 2억 2,800만 원으로 청산금 이자수입과 예비비가 되겠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억 2,100만 원보다 4백만 원이 감소한 13억 1,700만 원으로 환지청산금 이자수입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억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500만 원으로 전입금 및 예비비가 되겠으며,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4억 1,4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4억 4,700만 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이고 세출은 기타직 보수 1백만 원과 예비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민방위사업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로 4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과 체육사업비는 감소하였고, 관광과 문화재, 문화 및 관광사업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호는 상하수도와 수질사업, 폐기물사업은 증가되었고 자연과 해양, 환경보호 일반사업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사업은 감소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청소년, 보훈사업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은 보건의료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사업으로 10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진흥과 고도화사업으로 55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송 및 교통은 도로와 대중교통·물류사업으로 3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사업은 증가되었고, 산업단지는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8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일반사업으로 4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부서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는 12억 4천만 원의 감소와 예비비 7,4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7억 7,9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1,7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주민소득발전 기금 예치금 회수 4억 5,7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8천만 원이 증가하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3회 추경을 포함한 2009년 세출예산 사업 중 아름다운 간판 시범조성사업 외 60개 사업, 202억 6천만 원은 공사 또는 용역과업기간이 금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조서는 별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09년도 12월 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본 조례안 제12조 중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를 “수탁자는”으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며, 제14조 제1항 중 “연 1회 정기검사를”을 “연 2회 정기검사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비상사태 발생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의한 자치단체 간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명 및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자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 개정하여 대기업 유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09년 12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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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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