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0월 15일 (목) 09시 4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홍성한우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홍성한우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

(09시 47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년농사를 알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홍성한우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그동안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한 바 있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의원 조례로서 김원진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표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홍성한우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 생산 농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생산되는 한우를 타 브랜드와 차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상표의 사용범위 및 사용 신청자격 안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 및 제7조, 상표 사용 지정신청 및 사용 책임 안 제9조 및 제10조, 상표의 사용 중지 안 제11조, 상표의 사후관리 및 상표 사용 정지 안 제12조 및 제13조, 상표 사용의 지정 취소 안 제14조, 참고 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9조,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홍성한우 상표를 2009년 4월 특허청에 상표법 제9조에 의거 상표등록을 출원한 사항으로 2010년 4월경 등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 브랜드와 다르게 홍성한우는 지역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BI를 포함하여 상표등록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질의보다도 질의 겸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겸사 이렇게 질의 겸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표등록이 2010년 4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한우 브랜드 상표가 지금 출원만 되어 있지 아직 등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부터 이렇게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발의한 이종화 의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원칙은 지금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홍성군, 쉽게 얘기해서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먼저 제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