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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3일 (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예산안심의및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예산안심의및계수조정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범화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6일부터 계속해서 과년도 결산 및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심의및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까지 분과별로 심의한 예산안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협의한 뒤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확정되는 예산은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을 좌우하는 모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심사숙고 하셔서 살펴보셨습니다만 너무 즉흥적이거나 또 객관성이 없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냉철한 판단 아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에 의한 군비부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스런 좌석으로 편하게 앉으셔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없이 1분과에서 심의한 내용부터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심의 및 계수조정)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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