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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6일 (월)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결산심의일정협의의건
  5. 4. 92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의의건
  6.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결산심의일정협의의건
  5. 4. 92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의의건
  6.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용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연장이다 보니 회의 주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   
  이범화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유영우 위원   
  찬성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 지금 이수창 위원으로부터 이범화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유영우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이범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1분)

  
○위원장 이범화   
  이범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셔서 책임감이 크며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아울러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책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표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수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범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표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심의일정협의의건 

(10시 47분)

  
○위원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심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안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에 보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의사계장 이덕화입니다.
  12월 6일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92년도 결산승인안 심의를 하신 후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시겠으며 12월 7일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취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심의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어 우루과이라운드 결의문 채택을 하신 후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시부터 예산결산특위를 운영하여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94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8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4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심의, 92년도 결산승인안 보고서 작성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2월 9일은 10시에 5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1시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데 1분과는 부의장님실, 2분과는 소회의실, 3분과는 의원사무실에서 담당 실과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2월 14~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시고 12월 16일은 본회의 상정안을 작성, 12월 18일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심의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일정에 대한 설명이 의사계장으로부터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분과별로 예산을 심의했어도 우리 특위가 세세항목까지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학 위원   
  분과는 먼저 (지난해)와 똑같은가요?
표재구 위원   
  1·2·3분과 대상이 되는 것 모든 것을 서명을 해줘도 우리 특위에서 자세히 알겠끔 다시 실과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분과마다 특위위원님이 두 분씩 짜여 있습니다.
표재구 위원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범화   
  분과에서 시원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최종 결정할 것은 분과별로 했다 해도 우리 특위에서 불러서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범화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우리가 듣고 분과별에서 넘어오는 것 중 의심이 나면 다시 불러서 듣고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심의일정부터 결정해 주시지요.
표재구 위원   
  심의일정은 설명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범화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심의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심의일정은 검토해 주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심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였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4. 92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의의건 
  
○위원장 이범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의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이미 검사한 내용이므로 대표검사위원이신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므로 대표검사위원의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이용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1993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1993년 7월 6일 제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과 최기영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등 3명의 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611억 1,07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9,04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4억 111만 8,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6%인 676억 4,993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4%인 524억 4,784만 2,000원이며 93년도 이월액은 152억 209만 7,000원입니다.
  이는 ’91 결산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세입은 27.3%인 144억 9,15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3.4%인 99억 3,7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 458억 9,86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69억 4,61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8억 4,480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0.08%인 528억 8,533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5%인 415억 1,825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 152억 1,202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3억 4,428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5억 5,631만 6,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4%인 147억 6,459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인 109억 2,958만 4,000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58억 9,868만 1,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529억 8,3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528억 8,533만 9,000원을 수납하고 9,790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528억 8,533만 9,000원은 예산액의 115%로서 이는 주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인함이며 예산을 계상하고도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된 것은 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52억 1,202만 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148억 4,45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147억 6,459만 9,000원을 수납하고 7,994만 3,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415억 1,82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8.5%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79억 4,249만 4,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외  15건으로 51억 9,27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7억 4,978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서부면 중촌리 소류지 및 배수갑문 수리 복구사업 외 36건으로 공사기간의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함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1,174만 9,000원으로서 기타 수당 사업 외 13건에 1억 7,721만 9,000원을 지출하고 4억 3,45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 152억 1,202만 7,000원 중 145억 3,107만 8,000원을 원인행위하여 109억 2,95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8억 3,501만 4,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한 지방세 중 가산금 미결의 등 16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지적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계획을 수립, 전액 완징함으로써 합리세정 구현을 통한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92년도 세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목표액보다 증가된 이자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화   
  지금까지 결산검사 내용을 이용학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이나 보충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2년도 결산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내용과 같이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2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45분)

  
○위원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입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안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92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여 군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긴급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당하였으므로 93년 정기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총 8건에 1억 7,721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92년 4월 3일 명예퇴직수당으로 888만 2,000원으로 이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3조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일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당시 결성면 부면장 신동현의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급하고, 4월 8일 일용 인부임 퇴직금 1,452만 1,000원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미화원, 수로원, 사무보조원 등 9명에 대하여 부족액을 예비비로 지급했으며, 5월 28일 소방공무원 장례비로서 150만 원을 결성면 소방대에 근무하던 고 신동윤이 92년 5월 14일 근무 중 순직한 바 결성면장을 장례위원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이에 소요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7월 10일 지도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272만 6,000원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3조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진하는 경우 농촌 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자치단체장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조민행의 명예퇴직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했으며, 8월 3일 하계방역 사업비로 1,957만 5,000원을 급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저 축사소독, 취약지 소독, 연막소독 등을 군내 전역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기존 확보된 1,249만 8,000원으로는 약품비가 절대 부족하여 부족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방역사업을 실시했으며 8월 31일에는 소형관정 개발비로 1,500만 원을 들여 92년도 한해 시 중앙으로부터 1,500만 원의 국도비가 내시되어 사업시기상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지하수 60공을 개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8월 31일날 긴급 수해복구비로 3,132만 원을 지출하여 8월 26일에서 8월 27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극심한 수해가 발생,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하여 응급복구토록 조치하고 10월 29일 소교량 및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7,369만 5,000원을 지출하여 8월 26일에서 8월 27일 (2일간) 집중호우로 침해 및 유실된 소교량 및 소하천 제방을 방치할 경우 주민통행 및 농수산물 유통이 어려우며 교량붕괴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출하여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2년도에 이미 집행한 사항으로 절차와 형식을 밟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이 부분에 강조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지출할 사안이 발생하면 화요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통보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을 진지하게 협의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회의는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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