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9일 (목) 10시 0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보류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태준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논의해 본 결과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듣자와 오석범 위원님의 25억을 결산서에 표기를 하자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결산서에 25억 채권에 대한 것을 명시하자와 두 번째 이두원 위원께서 주장하신 부군수님의 책임 있는 발언을 들은 후에 승인을 하자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김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대한 제안이 나오신 거거든요.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문제를 표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표결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안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병국 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성 있는 발언을 들은 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받은 후에 결산서 승인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일목에 결산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말씀은?
○부위원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조건 없이.
○부위원장 이병국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이병국 위원님 말씀이 조건 없이 결산서 승인이냐 부결이냐를 표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 의견에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과 이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두원 위원님 그 안을 상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안 해 주시든지, 저는 이두원 위원님 그 안에 뭐한다면 제가 동의안을 내고 안건 성립이 지금 보니까 이두원 위원님이 발언을 안 하면 성립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두원 위원   
  제가 회의 진행 방법을 잘 몰라서.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지금 발언하실 겁니까?
이두원 위원   
  부연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다면 부연 설명을 해서, 그런데 이미 지금 다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위원장 김정문   
  표결은 표결인데 어떤 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이냐는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회의 순서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생각했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 부분은 내용과 형식이 틀려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산서 자체 내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분명히 우리 홍성군이 15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채권이 기재되지 않아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최초로 문제 제기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승인을 해 줘도 원인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부결을 했을 경우에 또 결산서를 승인해야 될 절차의 과정 부분이 의회의 정치적 책무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의 골자는 이것을 원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이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원인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15억에 대한 채권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그 15억에 대한 채권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출자 전환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에 지금 결산서 자체의 문제가 없는 부분하고 내용 부분하고, 즉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법률적 합의는 아니더라도 인지적 합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와 관련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출자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연장해 주고 채권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 정황상으로 보면 연장해 주고 채권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홍주미트는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고 채권을 확보해 봤자 개인적 채권 확보인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안들은 그대로 또 남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빌려줬다라고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15억 부분에 대해서 홍주미트 출자 전환을 해서 하면 원인 소멸이 되는데 문제는 집행부가 그와 관련된 의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다.
  주무 담당 과장님이신 축산과장님께서 그것은 우리 홍성군의 정책 방향이 아니고 이미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와 같은 정황의 말씀을 듣고 홍성군정 차원에서 그러면 출자 전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고 검토해 보겠고, 그 검토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았으면 하고요.
  그 답변이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서를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까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문제는 지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그것과 무관하게 결산서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만 지금 결정하게끔 결정이 되었거든요.
  번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산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볼 때 승인했다고 보면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고요.
  부결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도대체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얻는 이익이 뭐고 의회가 얻는 이익이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대안으로 좀 더 책임 있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답변 내용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족이 되면 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결의 전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승인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본 위원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불가한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얘기해 봤자 회의만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자는 뜻이고요.
  또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자 문제는 우리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처음에 우리가 매각 결정을 했을 때는 증자가 어렵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15억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면서 1년간 매각 보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증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증자를 할 상황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되고 지금은 결론을 내서 아직까지 토론한 결과가 아까도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사를 타진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바에야 얼른 결론을 내서 매듭을 져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중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예결위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회의 과정에서?
  없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전달이 안 된 것이고요.
  따라서 출석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난번에 10억을 보증해 줄 적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를 걸었죠?
  1년간 보류를 하면서 증자 얘기 두 가지 얘기가 거론이 돼서 승인이 됐죠?
○부위원장 이병국   
  15억을 이번에 해 주면서……
○위원장 김정문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주장하신 안을 김원진 위원께서 동의하셔서 그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무조건적인 승인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안이 이태준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재청하셔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할 것이냐, 물론 두 가지 안 다 표결입니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그 방법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행상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을 내신 두 위원님께서 한쪽이 철회하지 않는 한 두 가지 안이 지금 있거든요.
  물론 이두원 위원 안을 김원진 위원께서 동의하셨고, 이병국 위원 안을 이태준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하시고 세 분이 하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심이 잡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께서 내신 안은 부군수님의 책임 있는 말씀을 듣고 승인해 주는 걸로 하겠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두 번째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그런 거 없이 승인 여부를 그냥 표결로 해 달라는 안 이거든요.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면 결정을,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발언은 안 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차원이고.
○부위원장 이병국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두 안건이 나왔으면 그거부터 표결을 해요.
○위원장 김정문   
  그 방법도 표결로 정하자.
○부위원장 이병국   
  예,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김정문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두 가지 안을 놓고 두 가지 안을 표결로 해서 정해진 안을 다시 표결하는 걸로.
○위원장 김정문   
  예, 좋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과 김원진 위원님 말씀이 이두원 위원 안과 이병국 위원 안을 가지고 표결해서 다시 정해진 안을 가지고 승인에 대한 부·결을 다시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표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말씀 들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김원진 위원님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두원 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1번, 이병국 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2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2시 40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43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인 이두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군수님 출석 요구에 대해서 5표, 2번 이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산 승인에 대해서 4표.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부군수 출석 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점심 시간이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정정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지금 안이 중대한 일이고 또 부군수를 출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군수 출석 요구를 속개하고 바로 출석을 요구하셔야 되나, 또 부군수 일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일정 확인)

○부위원장 이병국   
  출석 요구를 하는데 몇 시간 전이라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시간이 몇 시간 전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위원장 김정문   
  그건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질문하신 거죠?
○부위원장 이병국   
  예.
○위원장 김정문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따로 제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요구서는 뭐 분명히 그렇지만 출석 요구를 하려면 몇 시간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김원진 위원   
  출석 요구서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의가 부군수님이 출석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이병국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군수님 오시면 몇 시까지 오실 건가 다시 정회를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부군수 일정상 16시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6시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보류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홍성군수 대행이신 부군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 군 재정에 중요한 사안이고, 또 부군수께서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진행 되어야 될 집행부 방침에 대한 소견 청취가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기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충분하게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부군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홍주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잠깐 받았는데 정확한 건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15억 교부하면서 군비 10억 교부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교부 조건으로 우리 상환하겠다는 교부 조건과 뭐 각서를 받고 해 줬다는 얘기, 2008년도 12월 말 현재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게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증자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된 상황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라든가 차후적으로 증자 부분, 아니면 채권 확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것을 챙겨 가지고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15억이라는 군비를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는 게 우리 군에서 제일 타당한 방법인가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은 그동안 해 온 듯이 채권 확보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제가 부임한 지 불과 며칠 안 돼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이 정도는 제가 보고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의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도 우리가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인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서 민간단체라든가 제3차한테 위탁을 주고 그 경비를 전액이든 몇 %를 부담해 주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서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위원장 이병국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줬을 경우에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거기 교부 조건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 돈은 언제까지 또 채무로 상환해야 된다 조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법적 우리가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홍주미트 대표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채무로 인정을 않는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본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상환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상환을 해 달라는 내용증명이랄까요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우리가 결산 중지를 하고서 축산과장님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대표께서는 이것을 채무로 봐야 되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교부 조건에 상환하라고 했으면 상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데 그 법적 검토는 별도로 자문을 받든가 법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보조금하고 우리가 채무 부담하고 이미 거기에다 꿔준 거하고는 틀리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제 상식적인 거로는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거기에 보조 조건을 몇 월 며칠까지 그 돈을 상환하라는 조건을 부과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이병국   
  그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제가 여기서 확답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걸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받을 수 있나.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뭐 재판까지 가야 될 경우가 생길지 아니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가 될 부분인지 그건 법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난해한 현안에 부딪친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채권의 상황이 결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 조건을 전제로 해서 보조가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채권으로서 우리 장부에, 회계에 기록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재정 상태가 안 좋은 홍주미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사 법적인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이 부분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의치 못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법적 절차를 끝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하는 것은 행정적 과정에서 절차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익적 측면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홍주미트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판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홍성군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홍주미트 경영진이 2003년도에 가져간 15억에 대해서 이것은 마땅히 우리 홍주미트가 가지고 있는 채무다, 갚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다만 현재 경영 상태가 여의치 못하니까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홍성군에 제출해 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축산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홍주미트 경영진의 입장과 자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님들은 인식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설사 소송을 해서 홍성군이 이긴다고 손치더라도 저는 얻는 거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20 몇 %의 지분율을 15억 내지는 그 이후에 빌려준 돈까지 포함하면 25억인데 이것을 지분율을 높이는, 즉 홍주미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증자를 결의하고 그 증자 결의를 통해서 홍성군에서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증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홍주미트 주식 매각을 홍성군에서는 결정했고 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바로 며칠 전에 홍주미트에서 2008년도에 채무보증이라고 그럴까요 20억을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갚고 나머지 15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급 보증을 해 달라고 해서 불과 며칠 전에 승인을 해 준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홍성군이 홍주미트를 선의적으로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 기분 나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강력하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매각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행정 방향으로 잡는다고 보면 이 부분도 채택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산과장이라고 하는 선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이완수 군수권한대행께서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은 공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표결을 통한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아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저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똑같은 의견을 같이 할 겁니다.
  이 15억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낼 거냐 하는 것은 똑같은 의견인데 방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증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소송으로 가서 하는 방법,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채권 확보를 하는 지상권 담보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제일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런 문제점을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군민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상세히 관련 부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군수께서 답변 말씀 중에 저희가 듣고자 했던 말씀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성 있는 소견을, 이 소견이라는 것은 채권 추심에 대한 철저한 집행 절차의 결심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사 결정, 의사 결정이라 하면 예산결산서에 대한 승인이겠죠.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들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충분하게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부군수님 나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의결한 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는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73페이지 하단에 주요 표시를 하고 홍주미트 채권 관리액 25억 원 2003년, 2008년을 채권으로 확보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 안을 가지고 결산안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위원장 오른쪽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0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시 38분 투표시작)

(투                 표)

(16시 42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위원님 총 아홉 분이 참석하셔서 승인 찬성에 7표, 승인 반대에 2표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773페이지 하단에 주요 표시한 후에 홍주미트 채권 관리액 25억 원에 대해서 2003년, 2008년도까지 채권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승인해 줄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