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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2일 (목)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7분 개의)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심사 의결 안건은 2009년도 6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으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그리고 기금 결산 보고와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 결산 보고 및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4,125억 3,927만 4,239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59억 184만 7,522원이고, 지출액은 3,065억 5,819만 1,948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93억 4,365만 5,57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88억 2,583만 2,78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0억 8,837만 48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88억 2,204만 9,132원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1,178만 9,6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9,561만 3,551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예산액이 3,870억 958만 5,130원으로 수납액은 3,913억 7,174만 7,445원이고 지출액은 2,896억 9,441만 5,522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16억 7,733만 1,923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액이 477억 4,600만 6,780원이고 사고이월은 133억 2,349만 9,48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85억 8,033만 4,132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1,178만 9,6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1,570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액 255억 2,968만 9,109원이고 수납액은 245억 3,010만 77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6,377만 6,426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6억 6,632만 3,651원으로서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억 7,982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6,487만 1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7,991만 1,65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액이 142억 8,562만 2,990원으로 수납액은 136억 8,592만 5,408원이고 지출액은 83억 4,442만 4,39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53억 4,150만 1,018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억 3,090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9,034만 8천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1,724만 7,0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사업 특별회계, 10쪽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쪽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옥암지구택지조성 특별회계,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2쪽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여객자동차사업 특별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13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까지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2억 4,406만 6,119원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 108억 4,417만 4,66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억 1,935만 2,036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3억 2,482만 2,63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266만 4,633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실제 총 수납액이 4,159억 184만 7,522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에 세출 결산 총괄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지출액이 3,065억 5,819만 1,94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이 3,913억 7,174만 7,445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096억 9,441만 5,522원입니다.
  33쪽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41쪽에 세출 결산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부터 434쪽까지는 부서별로 지난해 결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용과 494쪽에 계속비 집행 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 등 11건에 4억 831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 7,665만 1,360원을 지출하고 3,166만 4,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 외 305건에 817억 3,625만 2,392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80건, 사고이월이 66건, 계속비 사업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 중 528쪽은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고, 543쪽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49쪽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5억 6,032만 7,542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3억 6,723만 3,290원이고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앞에서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577쪽에 의료기금 특별회계와 59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621쪽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635쪽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47쪽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55쪽 주정차사업, 673쪽 도서전화사업, 687쪽에 하수도사업, 703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사업, 710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721쪽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9,407만 7,150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48억 171만 2,34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3억 2,604만 6,55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3억 6,974만 2,940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9쪽에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 3,808만 4,747원이고 770쪽에 채권 현재액 회계별 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43억 3,481만 5,187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8,055만 2,400원이 발생하였고, 3억 7,728만 2,840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3,808만 4,747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에 채무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8억 2,575만 5,200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 원이 발생하였고, 34억 9,474만 3,200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3억 3,102만 2천 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5쪽에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32만 8,476평방미터로 평가액이 2,973억 5,433만 6,453원이고, 건물은 120,909평방미터로 312억 8,674만 335원이고 기타 102건에 38억 8,423만 8,920원으로서 총 3,325억 2,531만 5,708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91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4억 9,722만 2,220원으로서 신규 취득이 4억 517만 7천 원이고 매각 및 폐기는 1억 5,810만 1천 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24억 9,722만 2,220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과 12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 계획은 별도로 유인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시정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 서류를 검사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홍성군 재무회계규칙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200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 행정 수요 충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125억 3,927만 4천 원의 102%인 4,219억 8,928만 5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98.5%인 4,159억 184만 7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60억 8,7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재액은 4,125억 3,927만 4천 원의 77.4%인 3,193억 5,239만 5천 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고 이 중 지출 원인 행위액의 96%인 3,065억 5,819만 1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1,093억 4,365만 6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29억 1,641만 원으로 군의회 협력 추진 등 세부 사업 12건에 4억 831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66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0원을 이월하고 3,166만 5천 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2008년 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2007년 말 기금 현재액 대비 50.4%인 34억 7,566만 6천 원이 증가한 103억 6,974만 3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3억 3,481만 5천 원이고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0.07%인 327만 원이 증가한 43억 3,80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524만 7천 원, 특별회계 43억 3,293만 8천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007년 말 148억 2,575만 5천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16.9%인 25억 526만 7천 원이 증가한 173억 3,102만 2천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발생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8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 3,325억 2,531만 5천 원을 재산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1,232만 8천 평방미터에 2,973억 5,433만 6천 원이고, 건물은 12만 평방미터에 312억 8,674만 원이며, 기타는 102건에 38억 8,423만 9천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2008년도에 증가한 물품은 소형 승용차 4대, 일반 승용차 3대, 다목적 승용차 2대, 화물트럭 3대, 전자복사기 2대, 고압멸균기 1대, 노트북컴퓨터 9대 등입니다.
  물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 등 12건을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도시과에서 쓴 게 있고 이렇거든요, 예비비를.
  그런데 이 예비비 사용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하는 데 시설부대비 이런 거, 이런 것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재무과장 장광수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들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축산과에서 보면 변호사 선임료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만약에 재판에 이기면 다 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승소를 하면.
김원진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홍주미트와 재판을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다 패소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자료가 불충분하시면 위원장을 지내신 이태준 의원님께서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태준 의원   
  예비비 지출 관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예산 편성 시에 예기치 않았던 예산을 지출하는 내용인데 그건 다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인데 검사할 적에 그렇게 일단은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각 실과장님들이 나왔어야 중간 중간 질문에 답변도 될 텐데 물론 제가 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했지만 전체 실과장들이 참석을 했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말씀은 자료가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김원진 위원님께서 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예비비로 해서 선임료를 일단 변호사 선임료를 냈는데 승소해서 회수가 되면 예비비로 지출했던 게 잡수입으로 수입이 된다 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맞는 것인지?
  담당 계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권형   
  경리담당 조권형입니다.
  일단 지출이 돼 가지고 세입을 잡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보조금 뭐를 반납되는 경우 이런 것은 잘못 지출돼 가지고 반납되었을 경우에는 그 과목으로 반납을 하고 일단 정상적으로 지출돼 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을 때에는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선임료를 냈는데 승소했을 때 다시 예비비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회계처리상 맞는 거예요?
○경리담당 조권형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77페이지 보면 우리 채무가 당해연도에 60억이 발생했거든요.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토굴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0억이 있고, 홍주미트 운영 관련해서 20억, 상하수도 신설 관련해서 10억 이렇게 해서 6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 20억 이 재산 변동 사항에서 이 부분이 의회에 의결을 거친 사항인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이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 채무를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73쪽 채권에 대해서, 또 775쪽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보증은 2008년도에 20억 홍주미트에 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오석범 위원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금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빌려준 돈 채권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축산과도 나와 계십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타 부서는 배석이 안 되었고요.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2007년도 홍주미트 채무액?
오석범 위원   
  2008년도까지 홍주미트에 채무액이 얼마인지?
  홍성군에서 빌려준 돈이 채권이죠, 채권액.
○재무과장 장광수   
  죄송한데 이거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현황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427쪽에 보면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가지고 15억 이게 괄호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단 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분명 아닙니다.
  홍주미트 내에서는 이것을 채무로 잡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빌린 돈으로.
  그런데 홍성군만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줬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이게 많이 논란이 돼 가지고 부기해 가지고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15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10억 여기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5억도 역시 홍성군에서 채권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결산을 하면서 매년 누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결산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다 그냥 주는 겁니다.
  이 큰 금액을 예산결산에서 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한 걸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 홍주미트에 2006년도에 보면 15억이 홍성군 채무로 잡혀 있어요.
  거기 회계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을 분명히 올해에는 짚고 넘어가고 작년에도 이걸 짚으면서 당구장 표시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기재했었는데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고 홍주미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고 홍성군에서 빌려준 돈은 얼마고 채권액이 얼마고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가지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기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억인데 25억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할 경우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홍성군 예산을 총 결산하면서 25억을 갖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특별히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2008년도 예산결산이 마무리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결산검사위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잘잘못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견서 맨 후미에 홍주미트 주식 매각 촉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성군 주식 보유 현황이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45%가 좀 넘는 주식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는 26.39%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듯이 상황에 따라서 정책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집에 보면 빨리 이것은 팔아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산검사위원의 업무 범위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   
  결산검사는 사실 어떤 정책적인 거보다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의회 승인 관계라든지 예산 편성 때 예산서에 의한 세입·세출이 되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런 홍주미트 관계는 운영상 군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계를 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의한 세입·세출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건 참고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는데요, 성격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홍주미트 15억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채무보증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회계 기준하면 20억 채무보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5억 줄어서 15억 정도 채무보증을 지금 의결했는데 매각 촉구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채무보증을 의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책 검증의 역할을 또 결산심사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면 물론 편성된 예산이 없으니까 쓰여질 예산도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예산도 없고 쓰여진 내용도 없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9년도 예산 편성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돼 줘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쓰여진 거겠죠? 당연히.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새마을 소득 관련 특별회계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를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존폐는 회계는 운영을 하되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관련 특별회계는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문   
  업무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재산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새마을 분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새마을소득기금이 운영되다가 그것이 작년도로 기억하는데 주민소득기금으로 통합해서 변형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기금은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두원 위원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 시점은 언제죠?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바뀐 부분이 2008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2008년도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예.
이두원 위원   
  그럼 아까 보고 내용 중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누락됐었거든요.
  그래서 빠트리신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기금요?
이두원 위원   
  아니, 새마을 소득관리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누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특별히 새마을 소득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자료집에 그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폐지 절차를 밟았어야 되었던 거 아닌가요?
  밟았나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통합해서 주민발전기금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새마을소득기금은 명칭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두원 위원   
  특별회계 신설이나 기금의 신설, 폐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관련 분야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위원님들 기억이 없으신 거 같은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이 없으신 거 같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새마을소득기금을 의장님께서 홍성군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하자 했는데 지금 주민소득기금하고 유사하다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소득기금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애초에 2008년도 특별회계에 폐쇄하는 게 안 됐던 거네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조권형   
  새마을소득기금은 농수산과에서 당초에는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을 시작해서 그것이 전체 주민까지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주민소득발전기금이라는 걸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면서 새마을소득기금을 주민소득발전기금에 흡수해서 포함해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그래서 그 기금이 주민소득기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14개.
○경리담당 조권형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는 폐지돼서 없는 거죠.
이두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경리담당 조권형   
  그게 지금 작년 거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는 이 기금이 없어지죠.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15억에 홍주미트 채무가 2008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축산과장에게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15억 원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괄호를 열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주미트에 총 얼마를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해야 하나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대출 성격은 아닌데 예산 집행 과목상을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하고 2004년도 초에 15억 원을 보조해 줬고, 또 2008년도에 10억 원을 보조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8년도에 10억하고 2003년, 2004년도 초에 15억 뿐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오석범 위원   
  그럼 25억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전체가 25억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에 15억을 과목을 설정할 수 없어서 보조금으로 내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채권 확보는 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때 당시 채권 확보는 한 건 없고요, 보조를 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되 5년 후에 상환을 하겠다 각서를 그때 당시 받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5년 후에 상환을 하겠다는 상환 각서.
  또, 2008년도에 10억 지출할 때는 그건 어떻게 지금 각서를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상환각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환을 안 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공증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되면 25억에 대해서는 채권에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결산서에.
  결산서에 빠져 있고,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초에 15억이 나간 것은 지금 홍주미트에서도 장부 정리에 홍성군 채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홍성군 채무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것을 채권으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것이 누락되었으니까 2007년도 말에, 2009년도 올해에는 2008년도에는 15억, 10억, 25억에 대해서 분명히 세입·세출 결산서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이 채권으로 표시 안 된 이유는 방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되 다만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5년 후에 갚아라 해서 각서까지 5년 후에 갚겠다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거거든요.
  정식 채권 형식으로 대출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예산 집행 과목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보조 사업비로 주되 다만 그쪽에서 우리가 그냥 운영비로 쓰겠다,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5년 후에는 갚겠다 그러니 지원해 다오 해서 그때 당시 지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은 저쪽 홍주미트 회계 정리가 홍성군 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채권으로 기재가 분명히 돼야 되고, 25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홍주미트에서 보조금인데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 갈 때에는 이게 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속된 말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근거를 하나하나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으로 분명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상 성격이 보조금 성격이어서 지금 채권 정리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냥 받지는 않겠다, 나중에 갚겠다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석범 위원   
  이것이 매 회기, 또 의원님들이 바뀌고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분명히 해 놓고 매년 확인하면서 홍성군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과장께서는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 25억에 대해서는 표기를, 채권으로 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홍주미트가 갚겠다 하는 각서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장의남   
  유효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유효하다고 보는 근거로 이것을 우리가 홍성군이 채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두 번의 공문을 홍주미트에 15억을 갚으라고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억에 대한 그런 기일이 2008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공문 두 건을 보내 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최정환 전임 과장님께서 2008년 말까지 상환하겠다는 홍주미트 매각 요청했을 때에 답변이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수에 대한 절차를 홍성군에서 밟은 것을 자료 요구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 두 번에 걸쳐서 홍주미트에 공문을 보냈던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각서가 유효하다 하면 분명히 이것은 홍성군의 재무제표에도 정확히 등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매년 뭐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홍성군이 형식적인 그런 회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근거를 남겨 놓고서 법적으로 가든 뭐하든 해야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이거 결산 심사가 마무리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 2004년도부터 5년이면 2008년도 말입니다.
  15억을 소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홍주미트에서 홍성군으로 갚게끔 해야지 이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이 행위가 과장님 있기 이전에 한 행위이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은 분명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든지 기획실장이든지 홍성군에서는 이걸 책임지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독촉을 않고 빚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 거 같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지금 부군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조인데 상환각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보조는 보조 아닌가요?
  만약에 상환을 전제로 했다면 항목이 보조로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각서를 받게 된 경위가 당시 운영이 어려우니까 군에 일부 주식 소유가 있으니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되었는데 당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2003년 말하고 2004년 초에 그렇게 해서 각각 합쳐서 15억인데 당시에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한 상태인데 군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상황이 아마 그랬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주미트 측에서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갚겠다, 지원 좀 해 다오 해서 지원했고 그 사항을 각서로 받고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한 정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회계처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환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무이자입니까, 아니면 이자가 좀 있나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 부분도 없죠.
  원금 상환이죠.
이두원 위원   
  지금 그렇다면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계처리 부분은 별도로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혹시 이 자금이 홍주미트 증자 자금으로 쓰여진 건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전혀 별개인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그건 금시초문이라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홍성군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렇게 채권 확보가 아닌 상환각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환각서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채권 확보를 할 때에만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홍성군의 지분에 대해서 증자 절차를 밟았어야 됐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게 2003년, 2004년은 그렇다치고 2008년도 10억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의사진행은……
이두원 위원   
  따라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결산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몇 십 억이 되든 의회 승인만 나면 무조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지원액의 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한계가 없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재무과 소관인 신청사 건립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운영 조례를 통해서 2004년도부터 20억씩 적립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6억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만 20억 중에서 10억밖에 못했고 지금 73억 5천 정도.
김헌수 위원   
  2009년도에 그러면 확보했어요, 10억을?
○재무과장 장광수   
  예, 금년도에 10억 본예산에 확보했고, 추경에 10억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헌수 위원   
  제가 지금 기억으로 아까 주민소득발전기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매년 10억씩 출연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도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고요.
  신청사 건립 기금도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올해면 100억에.
○재무과장 장광수   
  올해까지 해야 83억 정도 됩니다.
  10억 더 추가해야.
  현재 7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여기 검사위원님들이 한 거 보면 26억 4,200만 원을 2009년도에 확보를 하면 기금 운용에 적정을 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써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광수   
  100억이 되려면 26억이 확보되어야지 지금 74억이 되어 있으니까.
김헌수 위원   
  그럼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장광수   
  예, 내년까지.
김헌수 위원   
  내년까지.
  이건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민소득발전기금 이것도 10억이 올해 출연돼야 될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번 정례회 중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제2차 회의는 금번 정례회 중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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