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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8월 14일 (금)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77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77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막바지 늦더위 속에서도 입추를 보내며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11일 간담회 시 협의 내용에 따라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 등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먼저 8월 31일 개회 첫날에는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에 이어서 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이 있겠으며,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4일간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부서별로 청취한 후 조례안 의결이 있겠으며,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한 후 각 부서에 대한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9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있겠고, 9월 10일 마지막날에는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그러면 이 업무 청취는 소관별로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원진   
  예.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 총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도 보지마는 괜찮지마는 하반기 사업 계획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에는 상반기가 끝나면서 이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하고 상반기 실적 보고를 받는 걸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1차 정례회가 내년에는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라나 모르지마는 9월 7일부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얼마쯤 되는지 전문위원님께서 아시는지.
○위원장 김원진   
  약 170억 정도.
오석범 위원   
  170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월 7일 일정 보면 예결위원회 선임의 건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기존에 해 오던 순서대로 할 건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원진   
  지금 예결위원장을 안 하신 분이 오석범 부의장님하고 이병국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두 분 중에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상임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결위원장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죠.
오석범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총무위워회, 산업건설위원회 함께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저도 거기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요번에 심의는 각자 하더라도 보고는 한 자리에서 받아봤으면 하는 이런 안이 어떤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의에 사항 설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듣고 결정을 할 때는 따로따로 심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설명은 같이 듣고.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심의할 때만 예결위별로 바꾸자.
  오석범 위원님 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가부를 얘기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운영에 관한 거니까 분명히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운영은 일정이라든지 그런 면이지 소위원회 운영 관계는 여기서 의결한다든지 그 논의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오석범 위원   
  토론 시간이죠?
○위원장 김원진   
  예.
오석범 위원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며칟날 어떤 회의를 하고 며칟날 어떤 회의를 하자는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시죠?
○전문위원 명완호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안 내놓은 요런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종전처럼 소회의실서 총무위원회 이렇게 별도로 하고 본회의장서는 지금 일정대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전문위원 명완호   
  예, 상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순서인지,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 청취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할 때는 상임위별 하겠다는 그런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으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결정인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오석범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은 전체적으로 듣고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다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도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정문 위원께서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김정문   
  동의는 합니다만 상임위원장님들의 어떤 수락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상임위원장님의 수락이 있어야만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일정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법리적인 해석이 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은 정한 바대로 해야 되겠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임위원회별로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까 고유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틀어 놓는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
  제 뜻이 이해가 되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 회기 규칙상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월권인가 아닌가를 먼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사무직원이 설명을 하든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금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의사일정인데 의사일정을 10명의 의원에서 5명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지, 지금 김정문 위원님 얘기도 그 얘기인 거 같은데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바꿔도 상관 없다라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0명이 의사일정을 짜는 것을 갖다가 5명이서 바꾼다?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요 부분은 의사일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다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이 규칙이나 회의규칙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을 전문위원님이 회의규칙을 좀 빨리 해석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요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예.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누신 대화 중에 이게 지금 회의 일정을 일정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고유 업무로 보셔야 되는 것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시면은 회기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김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요런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일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에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9월 9일 수요일 10시로 잡혀 있는 일정을 9월 7일 월요일로 옮기고, 소관별 심사 8일날 잡혀 있는 일정을 그 이후로 했으면 합리적인 의사일정이 될 거 같아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께서 9월 7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을 하고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9일 잡힌 거를 9월 7일, 9월 8일로 요렇게 해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9월 9일날 상임위원회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동의합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렇게 되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각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상정을 특별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먼저 했으니 어디다 상정하느냐 이거요.
○위원장 김원진   
  상정은요 9월 10일날 상정을 해서 추인을 하면 됩니다.
  9월 10일날 여기 보면은……
이태준 위원   
  9월 10일날은 본회의장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소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지.
○위원장 김원진   
  오후에 예결위 하면 되죠.
  최종 예결을, 9월 9일날.
  9일날 다 끝나고 심의 끝나고 상임위원회 다 끝나고 9월 9일날……
이태준 위원   
  할 테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일날 여기다 그냥 두고 할 테면은 소회의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본회의장서 했으니까 소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설명을 듣는 건 모르지마는 9일날을 빼 가지고서 앞당기면은 소위원회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그러면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뭘 하느냐 이거요.
  일정이 없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할 테면은 내가 대안 제시를 한다면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하기 전에 설명만 듣는 거로 일정을 하나 넣으라 이거요.
  넣고서 이거는 그냥 둬야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막바로 본회의장로 갑니까, 그게?
  그게 틀린 얘기지.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께서 설명만 듣는 일정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듣는데 그거는 상임위원회별 설명입니까, 전체적인 설명입니까?
이태준 위원   
  전체적인 얘기지.
○부위원장 김정문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9월 9일날은 그냥 둬야 돼요.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안의 말씀 드린 거는 취소를 해도 이태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자는 말씀 하셨으니까 의사일정 변경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설명 듣는 걸로 결정을 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월 7일날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날 듣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결위 구성하고 바로 듣는 거.
  그날 듣는 거로 다.
  그러고서 9월 8일날 상임위원회 심의하고 9월 9일날 종합심사를 예결위에서 하는 거로.
이태준 위원   
  지금 속기가 되는 거요?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의사일정을 짜는 거기 때문에 9월 7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구상만 넣을 일이지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그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한다면 그날은 예산결산위원장이 결정되고 그 예산결산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를 뭘 다른 거 뭐 일정을 빼고 할 거 없고 예결위 구성해서 위원장의 주도 아래 회의를 진행하면 끝나는 거요.
  그렇게 하면 되죠.
  뭘 그걸 걱정하신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예결위를 구성해서 예결위원장이 주도 아래 설명을 듣는 거로 이렇게 하고 9월 8일날, 9월 9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9월 9일날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10일날 본회의장에서 모든 거를 추인하는 거로.
  그러면 의사일정은 전혀 바꾼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하나 첨가된 거는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만 이렇게 결정이 된 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도 아래 예산안을 전체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는 그것만 포함시켜서 일정을 바꾸지 않고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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