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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3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오석범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발의자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6월 21일로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로 하며, 집회일이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인 때에는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정례회라는 것은 우리 감사 기간을 6월 21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의장 오석범   
  정례회를 6월 21일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11월에 감사를 하고 12월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던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부의장 오석범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11월, 12월달에는 회계연도 예산 심의가 있고, 또 군정 질의 및 여러 가지 하반기에 많이 회기가 몰리는 관계로 상반기 중에서도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 21일날 행정감사를 전년도 행정감사니까 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여러 위원님들께서 6월 21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7월 15일, 20일로 하자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7월 15일, 7월 이후로는 7월 초에 정기 인사가 끝난 뒤에 행정감사가 원활히 되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6월 21일로 당겨서 날짜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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