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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9일 (금)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72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72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부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함께 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6일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일정 등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부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기는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월 29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을 결정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쭉 1월 30일, 2월 2일, 3일, 4일까지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하고, 2월 5일 10시에는 군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6일 10시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전문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이 2월 5일 목요일날 하루가 잡혀 있는데 군정질문이 하루면은 다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한진곤   
  예, 하루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에 대한……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은 이게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의를 5일날 잡으신 거라고요?
  전체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고서 군정질문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 한진곤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군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를 출석 요구하는 사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는 이 임시회를 일정 잡아 가면서 일번 해당 공무원들 출석 요구는 뒤따르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김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먼저 간담회 때 2009년도 업무보고는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고, 군정질문 중에 당면업무 중에 주요사항을 군수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 있으면은 집약해서 군수님 날짜를 하루 잡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온 얘기가 우선 홍성 5일시장 관계가 얘기가 대두됐고, 그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내는 대로 그놈을 집약해서 집행부서에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군수님 답변 듣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일 29일부터 회기 내에 다른 때는 참석을 않고 2월 5일날만 참석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것이 군정 업무 보고도 사실은 군수가 해야 될 보고를 실과장들이 할 텐데 회기 내에는 군수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그날만 참석하라는 것은 이것이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요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정질문은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하는데 2월 5일날만 군수 참석해라 하는 이 뜻이 되기 때문에 난 이건 부당하다.
  회기 내는 전체 군수는 참석을 해야지, 회기 내에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모르지마는 이거를 의사일정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의사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적에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심도 있게 알아 가지고서 답변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임금동 위원   
  보충질문 좀……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는 의사일정에 군수에 대한 출석요구가 전부 돼 있는 거로, 참석하는 거로 보고 그러고서 2월 5일날은 군정질문에 의한 출석요구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군정질문 요지가 1 뭐 2 뭐 이렇게 쭉 그 요지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한진곤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하고 군정질문의 건은 별도 안건입니다.
  별도 안건이고요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군정질문은 군정질문 요지서가 작성이 되고서 누구한테 질문할 거라는 것은 출석요구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려면은 예를 든다면은 대상이 누군지, 또 질문요지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담회 때 협의하셨듯이 김원진 의원님이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출석요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건은.
○부위원장 김정문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부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회기 전일을 다 군수가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관의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충 설명 말씀 들으신 거는 회기 동안은 실과 업무 청취이니만큼 실과장이 업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 또 2월 5일날 일정이 잡혀 있는 군정질문은 군수를 상대로 군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니만큼 군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출석하기까지에는 회의규칙상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이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과장을 상대로 업무 청취를 듣는 시에 실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책임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군수를 또 다시 참석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답변한 사항은 이렇게 제가 해석돼요.
  2월 4일까지는 계속 군수님이 참석하는 사항이고 2월 5일날은 특정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군정질문이라고 표시한 거뿐이지 사실은 군수가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는 계속 참석을 하셔야 되고, 2월 5일날은 군정질문이 어떠어떠한 사항이어야 된다는 그 안건을 제시하라는 얘기지 군수가 업무보고 때도 참석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전문위원 한진곤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태준 위원   
  예, 별개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군수가 실과장들한테 업무보고 받는 것은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무엇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받는 거고 의회에서 받는 거는 군수가 군민의 대표기관한테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제가 잠깐 참고로 회의규칙 66조 보면은 군수 등 출석요구가 66조에 있는데 1항에 보면은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태준 위원   
  그거는 군정질문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군수가 실과장들한테 업무보고 받는 것은 군정 책임자로서 실과장들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받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받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한테 군수가 금년도에 어떤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하는 보고기 때문에 군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수가 군정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군수가 전체적인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실과장들한테 위임해서 보고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군수는 와 있어야 된다 그런 뜻 같으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정에 보면은 1월 29일하고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4일간은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 보고는 군수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월 5일은 군정질문을 받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 거고 그 얘기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답변을 전문위원님 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진곤   
  지금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의 건은 2월 5일날 제5차 본회의 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넣은 거고요.
  군정업무 보고·청취는 그거와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금동 위원   
  별도인데 참석을 하는 거로 보고 있어야 하느냐 그 얘기요.
○전문위원 한진곤   
  군정업무 보고는 군수님이 의회에 대해서 금년도 한해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편의상 실과장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태준 위원님은 계속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요.
  이태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군수님이 별도의 공식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확정지어서 전일 계속 참석해야 된다 아니다 그거는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모든 매사에 의회 회기 시에는 군수가 참석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처음부터 5대 의회 시작 때부터 의회 회기 중에는 군수가 와야 된다라는,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계속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업무상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시고 군수가 꼭 관장해야 될 사업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말씀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군수가 꼭 앉아 있어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긴 합니다만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 정해진다 해도 물론 군수께서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의회 회기 기간 동안은 군수께서 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출석 요구의 건은 군정질문 시에는 엄격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회의규칙이 있음으로써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군정 업무 청취 시에도 가능하면은 특별한 업무상 문제점이 없으면은 군수께서도 임석을 해 주시기를 의회사무과에 정식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장한테 군수님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마는 군수는 군민의 대표기관한테 언제든지 군수가 보고하는 사항이지 이거는 우리가 관료주의 시대마냥 그것을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지 의회사무과도 군수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부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렇다고 하고 아울러 얘기를 하자면은 군수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 꼭 참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군수님이 없을 때는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군정질문에서는 군정질문의 요지가 뭐뭐 나와야 해요.
  딱 시장 관계면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그 시장 관계 질문한다고 했다가 이것저것 사방 의원님 질문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문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질문자가 질문요지를 군수에게 제출하나요?
○전문위원 한진곤   
  예,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답변자료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진곤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그 식으로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과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들께서 의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 외로 질문요지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외의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기로 그렇게 좀 확답을 넣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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