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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8일 (월) 10시 1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o의회사무과
  4.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서용재 사무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o의회사무과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의회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요구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2009년도 홍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13억 1,623만 6천 원으로 2007년도보다 3.81%인 4,82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 의회사무 추진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는 5억 9,885만 2천 원, 인건비, 행정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7억 1,7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정활동 예산은 4억 6,082만 원으로 의정비가 2억 6,400만 원, 여비가 4,730만 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5,7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452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6백만 원, 국민건강보험 의원부담금이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과 운영은 8억 5,541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053만 2천 원, 인건비 6억 5,376만 8천 원 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12억 6,700만 원보다 3.81% 증가한 13억 1,6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과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6백만 원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이를 삭감하고 집행기관에서 새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며 이밖에 다른 예산은 의회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62쪽에 의원 국외출장하고 264쪽에 의회운영 공무원 해외연수 2백만 원이고 의원은 18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의원님이 이렇게 적은가.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262쪽 국외여비 관계는 이것은 공무출장입니다.
  공무출장으로 정식으로 가는 거고 26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의회운영 관계는 집행부와 같이 연찬, 마케팅 또는 사업 현장 확인 등 해서 기준경비를 확보한 거예요.
오석범 위원   
  263쪽에 의원연수 외래강사 수당이 백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단 말이에요.
  너무 적게 서지 않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의정운영 홍보광고료가 1,100인데 10개 신문사에 백만 원씩 한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예.
오석범 위원   
  홍보비가 너무 적게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20개사로 해서 6,600만 원이 서 있어요.
  홍보비가 너무 적게 서 있고 신문구독료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안 잡혀 있나요?
  지금 집행부 걸 보면은 456쪽입니다.
  456쪽 신문구독료해서 1,560만 원을 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의회의 기관에서 신문구독료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지금 신문 관계는 공보실에서는 각 신문지가 별도로 자기들이 확보하는 거고 우리 건 별도로 운영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오석범 위원   
  광고료를 운영비에서……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광고료가 아니고 구독료.
오석범 위원   
  구독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광고료는 아까 적다고 그래서 요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263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용 8백만 원 거기에 들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오석범 위원   
  의사운영 업무추진수용비 8백만 원 중에서 신문구독료를 지출한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오석범 위원   
  264쪽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여기에서 먼저 이태준 위원님께서 이 청사를 소회의실이 적다 해 가지고서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그거는 지금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은 건축하기가 늦어질 거 같아서 금년도 조절추경 때에 사무과 뒤편에다가 짓는 예산비를 재무과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 2차 추경을 다루고 나서 2009년도 거 계수조정이라든가 예산안을 다루자고 한 것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다루자고 한 겁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먼저 다루어놓으니까 2008년도 거 마감이 안 됐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은 먼저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안부터 다루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사무실 집기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이번 추경에 저쪽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오석범 위원   
  그런데 오는지 안 오는지……
임금동 위원   
  오는지 안 오는지 검토 안 해 보셨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아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더 질의하신 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게 금년에도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는 군수가 지급을 해야 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요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검토를 미처 못했어요.
  보니까 군수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군수는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요구하는 거 삭감을 하고 저쪽으로 요구하도록 수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결산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의회사무과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군수가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임금동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 그렇게.
  그런데 그게 또 선임은 의회에서 한단 말이오.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에서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선임은 의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급을 조례상에 군수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예산 요구해서 군수가 지급하면 되는데 우리는 선임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선임 권한을 갖고 있고 저쪽은 지급할 권한을 갖고 있고.
  저도 생각이 우리가 선임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요구하는 걸로 알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군수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전문위원이 해서 요것은 저쪽하고 협의해서 넘기면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선임하는 쪽에서 지급을 해야 좋은 건데 무슨 그런 법령이 없을까.
  조례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자고요.
  바꿀 필요 없이.
  조례에 있으면은 의회에서 선임을 하니까 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검토해 봐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조례상에 군수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오.
  10조 일비……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10조.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그리고 먼저 상임위원회 청사 관계는 2회 추경에 요구 들어왔는데 공유재산관리 재무과에 예산 요구가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증축이 6천만 원, 또 군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입이 천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62쪽에 의원 국외출장 180만 원, 8명이고, 그 너머 264쪽에 의회운영 공무원 해외연수는 2백만 원씩 돼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그 점은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질문이시라 설명 말씀을 간단하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8백만 원 관계는 기준경비예요.
  의원님들 해외 가는 기준경비가 되고, 그 뒤 거는 돌발 상태 나타났을 때 같이 네 분 거 섰을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지금 질의 내용은 의원은 180만 원이 국외비용로 잡혀 있고 직원은 2백만 원인데 왜 차등을 두었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만 법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예, 기준경비가 의원님들은 180만 원.
이태준 위원   
  직원은?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직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니까.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했지 더 못 세워요.
이태준 위원   
  글쎄, 나는 왜 이거 질문했느냐 하면은 이게 어떤 기준이 어떻게 했길래 의원들은 180만 원으로 보고 직원은 2백만 원으로 봤나.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그 생각을 하시는데 4박 5일짜리가 있고 6박 7일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도에서 무슨 행사 해외 기준 계획이 내려오면은 저쪽에선 지침서 갖다 놓고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 저쪽은 집행부니까 2백만 원이고 우리는 180만 원이 아니에요.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부위원장 김정문   
  사무과장님께서는 이태준 위원님께서 궁금증이 아직 덜 풀리셨으니까 그 여비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규정집을 자료로 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42분 속개)

  
○부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6백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6백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부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태준 의원님께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 기준이 인상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금액을 조정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2008년 11월 26일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통보되어 월정수당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법조문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수정하고, 월정수당 110만 원을 160만 원으로 수정하며, 별표1 현지교통비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하고 비고란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홍성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과 개정 주요 내용은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6일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군의원 월정수당 192만 원, 월 160만 원을 결정·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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