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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8월 1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계속)
  3.    o복  지  과
  4.    o환경녹지과
  5.    o건설교통과
  6.    o재난관리과
  7.    o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계속) 
   o복  지  과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총괄 50건으로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30건, 이월사업이 8건, 신규사업이 4건으로서 정상추진 중 미진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여성사회교육 운영, 여성주간행사 및 홍성군여성대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현재 시기 미도래이지만 여성사회교육 운영은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9월 22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맨 하단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8쪽 우리가락 소리장단교실 운영도 8월 6일날 개강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179쪽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은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만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하단에 입양장려금 지원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81쪽에 퇴소아동자립비 추가지원 및 퇴소아동자립비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있을 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8항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은 현재 국도비지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서도 4/4분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동주택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사업으로 기자재 구입이 코오롱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요것은 현재 품목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맨 하단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요것은 아름다운 건강마을 외 1개소가 대상이 되는데요 아름다운 건강마을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청로회는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187쪽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으로 장수노인요양원 외 2개소인데요 요것은 장수원하고 청로회, 아름다운 건강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에 착수를 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항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인데요 요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들한테 욕창 방지용 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미배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또 191쪽 상단에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또 하단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납골당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납골안치단 제작과 옥외제단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선진납골시설을 4회에 걸쳐 직원들을 견학시켜서 현재 설계 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1번 소규모 노인그룹홈 신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홍원침례교회 외 1개소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법인자금 1억 8,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홍원침례교회만 지난 8월 8일자로 법인 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쪽 6항에 홍성추모공원 화장현황 전광판 설치사업은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요것은 8월달에 계약을 해서 착공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항에 홍성추모공원 주변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도 사업비 부족으로 2,400만 원을 요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8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10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항에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구입도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요것은 8월달에 보조결정을 해서 9월달에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상시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홍성읍 옥암리 소재에 있는 햇님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월달에 사업 착수를 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주니어 영어 주말학교 및 성인 외국어 회화반 운영입니다.
  홍성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에 대한 영어회화, 또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주말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쪽 홍성공고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숙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홍성추모공원 시설보강사업으로 홍성추모공원 신·구 화장장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추모공원 화장장과 납골당 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로 203쪽 홍성추모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은 8월에 설계를 해서 10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설명을 들으신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어려운 가정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로 잘 된 거 같지마는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80쪽에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 이것이 36%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지금 8월달인데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50%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 같고요.
  183쪽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4%, 35%, 21% 이렇게 됐는데 모든 것이 적기에, 매월 적기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적기 지급됐으면은 이 자료가 상반기 6월달까지라 보더라도 50%는 제때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184쪽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아동반 교사수당 매월 나간다고 여기에는 표시가 됐지마는 20%밖에 지급이 안 됐는지, 그리고 187쪽 노인복지시설 이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보조내시돼서 9월, 10월 사업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섰던 건지 본예산에 세운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장장 장례식장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준공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 180쪽 5항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급 사항은요 대상 인원이 있어야 양육비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도·군비가 반영된 그런 사항인데요.
  국·도비 반영에 따라 군비가 부담이 돼서 이런 양육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계상을 예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는 백 명 정도가 이런 위탁아동이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좀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대 지출 그거를 봤을 적에 36%죠, 53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50%, 그러니까 상반기 50%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부의장 오석범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확한 통계가 돼야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정확한 통계가 없이 몇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178쪽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여기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지금 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로 됐는데요 요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반기에는 월동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당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10월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조한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기가 그때 되면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아동복지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 관리비 지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요것도 아동복지 관련에서도 이거는 국도비가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계상이 되면은 우리 군비는 부담 비율에 따라 저희들은 부담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국비를 편성하면은 도비 편성하고 또 지방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것도 좀 많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183쪽에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이 전체가 다 보육아동 영유아 차등보육료, 또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또 민간보육시설 지원, 결혼이민자 보육료 지원, 이 지원 사업이 매월 적기에 지급된다고 여기도 표시를 했으면서 21%, 34%, 35%밖에 현재까지 지급 안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요 사항도요 보육료 관련해서는 거의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비만 계상이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텐데요 일단은 국비를 편성할 적에는 예상을 해 가지고 많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좀 많이 편성이 된 거죠.
○부의장 오석범   
  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이게 왜냐면요 국가에서……
○부의장 오석범   
  요렇게 서다가 요것이 다 사용 못하면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의장 오석범   
  군비는 저거한다 해도.
○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의장 오석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통계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최대한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의장 오석범   
  잘 알았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통계가 잘못됐든지 행정이 잘못된 걸로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부의장 오석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를……
○부의장 오석범   
  그게 아니면은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군비가 들어가든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고서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또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왜냐면은 지금 우리 보육아동을 전체적으로 전부 통계를 내서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육료를 전부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책정할 적에 최대한의 예산을.
○부의장 오석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장례식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198쪽 8항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빨리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과 빨리 장례식장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것은 행정감사 자료에 답변이 될 테니까 생략을 하고 왜 사업개요에서 추진실적, 복지과에서 분명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표시 않기 위해서 실적에 넣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빼고 잘 된 것만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부의장 오석범   
  한 예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의심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 안 되는 건 추진 안 되는 대로 여기에 보고를 해야지 추진 안 되는 것은 빼고 추진실적이 없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추궁을 받을까 안 넣은 거 아닙니까.
  딴 것도 지금 그런 예가 여기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우리 군의 복지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진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방금전에 많은 지적이 오석범 의원님께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9쪽 20번에 장애인재활사업 지원에서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음향신호기라든지 음성탁상시계 등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진도가 0%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종화 의원   
  이게 추진실적에서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기가 있습니까?
  예산이 섰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돼야 이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이 정말 기구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실적이 0%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이종화 의원님께서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지원이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국도비가 계상이 된 그런 사업인데요 아직 국도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사업비 배정을 해 줘야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이것을 빨리 좀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8월 하반기나 9월달에는 예산 배정을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배정되는 대로.
이종화 의원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지과장 조승만   
  예산은 서 있죠.
  예산은 서 있는데 국도비가.
이종화 의원   
  배정이 안 됐다매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산은 서 있다 하더라도요 국도비가 배정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올 걸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이거는 국도비를 계상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부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국도비가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만큼 덜했다는 결과밖에.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죠,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종화 의원   
  아니라고 하는데 예산이 안 오면 됩니까.
  노력을 했으면 내려와야죠.
○복지과장 조승만   
  8월 하반기나 9월달에는 예산을 배정 조치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장의차량 구입을 9월달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례식장이 운영될 때 장의차도 구입을 해야지 지금 현재 모든 집기라든지 시설만 준비해 놓은 것도 지금 예산 낭비인데 또 차량까지 구입을 해 놓으면은 차량만, 이 장례식장 운영 안 하면은 차량이 중고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됐을 때 그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지금 금년도에 계획됐던 예산이 성립돼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업 보고서가 다 빠짐 없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이 지금 여기 상반기 업무 보고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반기 업무 보고를 충분하게 실적이 진도가 안 나갔으면 안 나간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복지과장 조승만   
  누락된 사업이 영어경연대회 개최하는 사업하고요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요번 1회 추경 때에 천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청각, 그러니까 농아인들한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빠졌습니다.
  그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 그건 별도로 의회 간담회 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더군다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여기 찾아봤는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대로라도 보고를 해 줘야지 보고서에 누락됐다는 거는 의원님들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계획을 빨리 세워서 여기 누락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외람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조승만   
  성 차별이오?
김정문 의원   
  예,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참여기회 확대가 어찌 보면 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81쪽 보시겠습니다.
  아동시설 및 시설아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또 시설퇴소예정자 자립프로그램 지원, 퇴소를 하기 위해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거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퇴소예정자 자립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훈련이나 똑같은 사업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자립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이 사업명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적 내용은 같은 거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복지과장 조승만   
  약간 요게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건 용돈 개념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용돈 주기라고 하셔야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명목을 이것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초등학생들한테는 만 원, 중학교는 2만 원, 고등학교는 3만 원, 대학교는 4만 원 이렇게 해서 시설아동들한테 용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의원   
  두 번째로요 그 아래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 지원, 또 퇴소아동 자립비 자립정착금 지원.
  정착금을 주는데 정착금이 모라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함께 묶어서 사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도가 제로인데.
○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아동이 퇴소할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랑육아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사랑육아원에서 퇴소를 할 때 퇴소시에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또 정착금이라고 해서 백만 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뭐가 모자라서 추가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에 3백만 원 주면 안 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 배정, 도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똑같은 한 가지 사업에 두 번씩 구분해서 하면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해 봤고요.
  다음 장도 똑같은 종류의 질문인데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이 돼 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근무교사 인건비.
  종사자나 근무교사나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상단에 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가 11명씩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11명이나 처우개선비 11명이나 같은 거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같은 분에게 인건비도 지급되고 처우개선비도 지급되고 그렇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수당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대상은 같은데 수당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할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런 설명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의원   
  다음 밑에 네 번째항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근무교사 인건비 이건 또 다른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위에는 아동복지시설, 또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것은 시설, 사랑육아원 종사자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지역아동센터, 구항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아동복지교사들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대상자에 똑같은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세분화시켜 가지고 업무만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 아동복지교사는 돈 주는 데가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께서 아니라면 아인 줄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안전지킴이 20명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공대상자는 400여 명 되네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20여 명씩 모시게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정문 의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조승만   
  가능하죠.
김정문 의원   
  한 분이 20명씩 안전하게 지켜드린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 2, 3회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안전 확인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에 모이시게 해 가지고 생활교육이라든가.
김정문 의원   
  주 2, 3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 2, 3회 동안 20명을 다 이렇게 찾아뵐 수가 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차를 가지고 다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가능하시다면 굉장히 수고가 많고 고마운 일이시네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분들이 광천에서 그런 사례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방문을 했더니 혼자 아파 가지고 병치레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김정문 의원   
  예, 미담사례는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0명이 400명, 한 사람이 20분을 모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더 적극적이고 또 알뜰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더 극진히 모실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름다운 사례는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거리질서 환경지킴이 사업 외로 9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9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말씀 좀 해 주세요.
  뭐뭐 사업이 있나.
○복지과장 조승만   
  거리질서 환경지킴이 사업 외로 학교급식이라든가 문화재 유적 지킴이, 노노케어, 노인분들이 노인을 보살피는 그런 노노케어라든가 또는 특용작물 재배라든가 충효예교육이라든가 또 교통질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10월 말에 만족도를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10월 말에 만족도 조사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당연히 보고드려야죠.
김정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부분인데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70% 진도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안 한 데가 있죠?
  안 한 읍면이.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의원   
  안 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경로당 건강도배지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문제점이 좀 많이 있고 의회 의원님께 진정서 비슷한 그러한 우편물이 배송된 적도 있다는 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좋은 사업이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착안하셔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시고 저 자신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정리를 해 보면은 사업 계획이 좀 허술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의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또 쾌적한 분위기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다른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것은 184쪽에 공동주택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사업이라고 있는데 전환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조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보육시설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국 의원   
  코오롱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과장 조승만   
  코오롱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품목조사가 끝나면은 9월 초순경에 개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27명 모집 정원인데요 27명 정원이 지금 신청 마감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경에 개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189쪽에 장애인재활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국도비 사업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말경이나 9월달에는 반드시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배정되면은 배정되는 대로 즉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 예산이 안 섰는데 계획은……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은 됐죠.
이병국 의원   
  계상됐는데.
○복지과장 조승만   
  배정이 안 됐다는.
이병국 의원   
  배정이 안 됐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병국 의원   
  이월사업 중에서 봉서마을 이주민 지장물 매입 및 이주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가구 해서 전부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부 했어요?
  이주희망자에게.
○복지과장 조승만   
  이주희망자가 당초에는 이헌규 씨라고 그분께서 이주를 하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포기함에 따라서 그분이 이주를 않겠다, 포기함에 따라서 다른 분이 한기숙 씨라고 맨밑에 화장장 바로 가까운 곳에 가게를 운영하는 한기숙 씨가 이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분이 이주희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장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헌규 씨 부군수하시던 분이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제가 만났는데 이사를 않겠다 그러시길래 다른 집이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기숙 씨 가게하는 집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 집이 홍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18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청로회가 지금 운영돼 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청로회하고 아름다운 건강마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김헌수 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청로회 운영비 지원이.
○복지과장 조승만   
  노인복지 관련 예산에 다 계상이 됐죠.
김헌수 의원   
  예산에 당초에 들어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럼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입니다, 이게.
김헌수 의원   
  이게 그러면 바우처사업에서……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바우처사업하고는 틀리죠.
김헌수 의원   
  그냥 순수 운영비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김헌수 의원   
  이게 당초 예산에 들어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복지과장 조승만   
  국·도·군비 사업입니다, 이게.
김헌수 의원   
  순수 다 군비죠?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국·도비.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군비가 부담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헌수 의원   
  요거를 자료로.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 아래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그 사업하고.
○복지과장 조승만   
  그 사업내역서요?
김헌수 의원   
  예.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로회가 정식 법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청로회 사람들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로회 쉼터가 다시 추가로 설립 내지는 조성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헌수 의원   
  이게 법인 허가만 취득하면은 어떤 단체든지 운영보조금을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우리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는 지원해야 될 그런 단체다 하면은 지원이 되겠고요.
  법인 낸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김헌수 의원   
  당초 예산 심의 때 우리 사업 보고 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두 개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다가 10억을 다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아름다운 건강마을은 1개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름다운 건강마을은 설계 완료를 했고 청로회는 내법리 법수부락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무산됐고, 또 내덕리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또 무산됐고.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30% 진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자금이 남아 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죠.
김헌수 의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장애인재활사업비 지원이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20항 장애인재활사업비요?
김헌수 의원   
  예.
○복지과장 조승만   
  요 사항은 3천만 원, 국·도·군비가 반영된 그런 사항인데요.
  장애인단체에다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지체는 상담사 인건비로 2,100만 원, 또 시각은 구급약품 구입으로 5백만 원, 농아는 이불 구입으로 4백만 원 해서 3천만 원이 금년에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요것은 지체, 시각, 농아협회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인원수 대비해서 지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수 의원   
  요것도 당초예산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이 보고서 사항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결손가정 지원사업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결손가정이라면은 부자가정, 모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그것이 결손가정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는 있을 텐데 보고가 없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있습니다.
  178쪽에 2항 결손가정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다 해 가지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결손가정 하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도 서로 부르는 것이 보기 안 좋다 해 가지고서 결손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178쪽 2항을 보면은 97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준 의원   
  저소득층이라면 또 범위가 넓잖아요.
  저소득층이라면은 기준치 미만의 저소득 거기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오?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태준 의원   
  97명 중에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외에 저소득층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복지과장 조승만   
  예, 다 들어갑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여기서 구분돼서 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부자가정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그냥 저소득층…… 저소득층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해요?
○복지과장 조승만   
  보통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저소득층이라고 하거든요.
  최저생계비가 금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시하기를 36만 3천 원을 공시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1인당.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래서 그 소득에 미달되면은 저소득가정 이렇게.
이태준 의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또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되죠, 그게?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별도로……
이태준 의원   
  생활 지원은 또 안 해 준단 말이오.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주민지원과에서는 별도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것이 행정에 그게 법을 뛰어넘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아니냐.
  그거를 어떤 담당 직원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전체 어떤 협의체에서 그거를 여럿이 협의해서 결정하면은 직원이 혼자 무리하게 법의 제재를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여성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김정문 의원님께서, 그게 왜 그랬나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보고서 상에 맨 여성에 대한 교육, 여성 쭉 있어요.
  그런데 남성은 참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 업무구상사업을 할 적에는 여성 이렇게 특별히 할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남녀를 같이 교육하면은 어떻겠느냐.
  왜 꼭 여성에 대한 교육을.
  남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남자는 갈 데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아마 그 뜻이 같았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그런 측면 같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요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오히려 지금 남성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요.
  여성아카데미, 중년여성 노래교실, 주부배드민턴교실, 여성사회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전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구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200페이지에 주니어 영어 주말학교 및 성인 외국어 회화반 운영인데 이게 여기저기서 영어에 대한 교육, 여기도 보면은 영어에 대해서 상당한 몇 군데가 영어교육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영어회화반, 주니어 영어 주말학교 이렇게 네 가지로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4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실적이 나와 있을 텐데.
○복지과장 조승만   
  저희들이 기능대학에 가서 주말학교하고 또 성인외국어 회화반 운영하는 사항을 가서 보니까 주니어 영어 주말학교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서 영어공부를 하는 그런 사항을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다섯 명이 거기 강사로 참여를 하고 또 학교 내에 영어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아주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태준 의원   
  예산이 6천만 원은 강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강사료하고 교재……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지역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은 부담액은 없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담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성인이 30명인데 30명이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복지과장 조승만   
  예,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일요일날만 지역주민이 하는 건데 어느 기간을 정해서 수료를 하고서 다시 또 받는다든지 그게 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태준 의원   
  성인도 참여자가 많이 30명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장님은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급내역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환경관리담당 이병기입니다.
  과장이 공석으로 관리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환경녹지과 소관 2008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은 46건으로 상반기 운영실적은 37건, 완료는 3건, 정상추진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신규사업은 6건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정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용봉산산림휴양타운 조성 운영으로 산림휴양문화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미래홍성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7쪽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으로 사업비 3백만 원으로 3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그림 및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여 6월 5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2항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천수만 A지구에 359ha에 2억 7,600만 원으로 8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50%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달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항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홍성군 행정구역 전 지역에 3억 원으로 생태자연도, 토양도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 7개 시군이 연계 추진코자 지금 일상감사까지 완료해 놓고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식생물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2009년 12월 사업 완공할 예정입니다.
  4항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당초 3개 동을 할 계획으로 2개 동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1개 동도 8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5항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고 9월달에 하반기 평가를 하여 최종평가 및 개선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월달에 2기분 정기부과를 하고 11월달에 2기분 독촉고지를 하겠습니다.
  7항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 8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9항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0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위반사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항 재활용품 수집장려는 상반기 4월달에 행사를 하여 257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달에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하겠습니다.
  12항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3백 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항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미점검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항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보호사업, 15항 산림유역 관리사업, 16항 사방댐 사업, 213쪽 17항 정암사 계곡 예방 사업, 18항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기초조사, 19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0항 임도 신설 사업, 214쪽 21항 임도구조개량사업, 22항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착공, 완료예정일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항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도21호선, 29호선, 40호, 지방도 40호, 월계천 등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도시숲 조성사업은 홍성읍 남장리 도시공원 외 3개소에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항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백ha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5ha는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항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량 1,720ha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항 산림특화시범사업입니다.
  광천읍 담산리 외 7개리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4,200만 원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서부면 결성면 임해관광도로변 부속토지 9km의 만 평방미터에 하는 사업으로 7월달에 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발주하여 11월달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항 국토공원화사업, 30항 담장허물기사업, 31항 등산로정비사업, 32항 화목보일러사업, 33항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34항 아름다운 소나무숲 가꾸기사업, 35항 보호수정비사업, 36항 도시림 실태조사사업, 37항 가로수생육환경조성사업 등은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개 사업이나 2항 용봉산 경관조림사업은 5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도 가을과 2009년도 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추경에 확보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입니다.
  은하면 화봉리 상가마을 제기산 도랑에 수생식물들의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군비 5천만 원으로 홍성 대교공원 내 담장허물기사업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3천만 원으로 환경사업소 내 바닥포장공사로 2,030평방미터로 기한 내에 공사 완료, 이용차량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23쪽 산악마라톤대회 등 대비 임도정비사업입니다.
  광천 담산리와 장곡 광성리 임도에 사업비 천만 원으로 각종 행사 이전에 사업이 완료, 입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도장공사입니다.
  방염시공을 8월 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휴양림 관정 보수공사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타운의 관정시설로 현재 수련원과 공동 이용으로 모터의 잦은 고장으로 금회 추경에 수중모터 교체, 가압펌프 설치, 물탱크 청소 및 약품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20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촉분 고지서를 발급하시죠?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부의장 오석범   
  고지서의 내용이 조금 변경돼야 된다고 보는데 고지서 내용에 우리 담당께서 보실 때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글쎄요, 개인이 보기에는 뒤에 납부 안내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일목요연하게 확 뜨이게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한번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독촉고지서가 1년에 한 번씩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있는 고지서가 있거든요.
  요번에 하여간 남은 고지서에 대해서는 이 고지서를 사용하고 별도로 독촉고지서에는 별도 안내문을 봉투에 같이 넣어서 민원인이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검토 좀 해 주시고 유의사항에서 강제 징수됩니다라고 됐었는데 강제 징수 방법은 뭐뭐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압류를 하죠?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부의장 오석범   
  그러면은 유의사항에 강제 징수됩니다에 문구를 그냥 넣더라도 압류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은 하자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209쪽 7번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 지도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가장 냄새가 취약하게 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음식물로 비료를 만드는 태한산업하고 장곡 쪽에 있는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음식물 입구부터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그거부터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객관적으로 냄새나고 하는 거하고 기계적으로 그거를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지도·점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부의장 오석범   
  그 차이나는 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할 때 점검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하시죠?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부의장 오석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하시지 말고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6시에서 9시나 10시,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의장 오석범   
  본 의원이 그 시간을 이렇게 찍어서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예.
○부의장 오석범   
  216쪽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의장님,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규용   
  예, 담당은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오석범   
  공원이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부의장 오석범   
  11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은하, 결성, 서부로 연결되는 임해관광도로 B지구 한 10km 정도의 주변 공한지에 하는 사업으로서 바다와 담수호가 생기면은 그 산림과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성됩니다.
  이것은 광천IC서부터 남당1종항으로 연결해서 천수만으로 연결되는 홍성IC로 연결되는 홍성군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홍성호라고 하는 큰 담수호가 생기는데 여기에 유입되는 맑은 물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문제도 생각해 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한 5개년 연차적인 사업으로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모든 사업이 나무 심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다음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이규용   
  예, 담당이 답변하죠.
○부의장 오석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원화사업이 5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21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환경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 운영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후속적인 환경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는 아닙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양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것이 음식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현재 자원화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음식물을 가서 스러지, 물을 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려보내고 그 스러지는 매립장에 그냥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갖다가 매립하면은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갖다가 이 사업을 근본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자원화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관계되는 사안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쭤볼 테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김정문 의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읍면에…… 읍면에서 하죠.
김정문 의원   
  제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도로변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길이 조성되어서 늘 거기에 인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씩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알아보니까 고용창출 효과나 소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변 꽃길 조성해서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건 좋은데 그분들 복장을 시각적으로 표가 날 수 있는 조끼를 입혀 드린다든가 그런 거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고라도 나면 또 이게 큰 문제거리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의 복장 개선을 예산 투입해서라도 보급해서 착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홍성군에서 사업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오서산에 이렇게 계곡 보수 사업 같은 걸 했는데 어떤 법에 의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꼭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사업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점이 있겠다 싶고 예산은 홍성군 예산인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꼭 해야 된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담당자로 하여금.
김정문 의원   
  답변하실 수 있으신 담당께서.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산림정책담당 정채환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위탁 내지는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설계까지도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설계까지는 못하고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설계 그런 용역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사업계획은 홍성군에서 세우고 예산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세워진 예산을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얼마가 섰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설계해서 하라는 지시는 할 거 아닙니까, 연결할 거 아닙니까?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과업지시는 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 일이 순리적으로 잘 진행이 정확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시공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뭔가 허술하고 빈틈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산림 안에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대행을 시켜야 되는 그게 법률적으로 꼭 묶여 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설계나 시공 관계는 산림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나 또 산림조합 중앙회에 설계파트가, 그런 용역 그 자격이 있는 거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산림법인에서 설계나 시공 쪽 같은 거 보면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상 기술적인 노하우가……
김정문 의원   
  예, 담당님 설명 말씀 미안하고요.
  끊게 돼서.
  그러면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혹시 이런 사례 없었습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대행을 한 사업 중에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보수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보수에 불성실하게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현재 파악하기로서는 아직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또 이런 사례는요.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기 전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간혹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간혹 그런 경우 있었어요?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예.
김정문 의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는 위탁해서 대행을 시키고 지도 관리 감독은 군에서 하시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산림정책담당 정채환   
  예, 예.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 의원   
  214쪽 가로수조성사업이 현재 50% 진척됐다 했는데 앞으로 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하반기 계획, 그 밑에 보면은 국도 21호, 29호, 40호, 지방도 40호, 월계천 이렇게 하반기에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철한 의원   
  국도 40호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천수만 가는, 홍성IC에서 그러니까 갈산 소재지에서 천수만 쪽으로 가는 그 일부가 수덕사 쪽과 연결되는 그 도로가 40호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지방도 40호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지방도 40 국지도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광천IC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천에서 결성·장곡 쪽으로 빠지는 도로.
고철한 의원   
  그러니까 결성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곡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다 연결되는 그게 다 40호입니다.
고철한 의원   
  주로 가로수 뭐를 많이 심으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이팝나무, 벚나무, 광천IC에는 노각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하여튼 그 지역의 토질에 맞고 지역 특성에 좀 맞는 나무 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215쪽 숲가꾸기사업에서 이게 거의 간벌하고 나면 정리를 않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도로변 경관이 꼭 보존이 돼야 되겠다, 관광지 주변 요런 데는 정리를 하고요.
고철한 의원   
  그런데 이게 좀 정리를 더 하셔야지 이거로 인해서 산불 나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저희들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단비를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그 산물을 정리하는 단비까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고철한 의원   
  글쎄요, 이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긴 한데 이게 산불났을 경우에는 헬기 아니면 끌 길이 없어요.
  숲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간벌해서 다 그냥 바닥에다 놓으니까 오히려 휘발유 뿌려놓고서 불 지르는 거나 똑같은 이치더라고요.
  216쪽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밖에 진척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0% 같은 데 20%라고 한 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요건 설계가 완료됐고 발주 단계에 있는데요 한번 더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착수하기 전에 설명회를 갖고서 시작……
고철한 의원   
  그런데 용역보고회 때도 저도 가서 듣긴 했는데 그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데에 해송을 심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해송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올 사업인데 여태까지 발주가 안 됐다고 보면은 천상 가을에나 가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나무심는 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끝낼 사업은 끝내는 걸로.
고철한 의원   
  거기는 꼭 나무만 심는 거는 아니고 꽃도 심어야 될 테고 조경도 일부 해야 될 테고 그럴 텐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지금 바로 발주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우리 군의 환경녹지과에서 군내 많은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천이나 장곡 쪽에 보면은 일부 단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회비를 걷어 가지고 나무도 심고 나무를 가꾸고 또 꽃도 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나무를 심고 하는데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나무나 꽃묘를 주면은 그분들이 그 사업을 더 만일 1km를 할 걸 2km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곡에 지금 광성리 주차장 입구 쪽에 국화라든지 봉숭아라든지 여러 꽃을 심었습니다.
  면에서 심은 게 아니고 장곡에 있는 꽃사랑모임인가 무슨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심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오늘도 지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꽃묘라든지 꽃씨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면은 더 많은 면적의 나무라든지 꽃을 식재할 수 있으니까.
  군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은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꽃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군내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이 몇 개 마을 이장님들이 지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 또 조례도 제정돼야 될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조례를 대략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한테 검토를 의뢰해서 환경녹지과에다가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보셨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얘기듣고요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금 이 장곡하고 또 몇 개 지역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장곡 행정리 쪽, 그쪽 한 3개 리 정도가 멧돼지가 출현한다고 그래서요 그쪽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216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이것이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다가 하는 사업인가.
  국토공원화사업.
  지역이 어느 지역.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읍면을 나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토공원화라고 하면은 도로변에 꽃 심고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이태준 의원   
  20개소면 어디어디라는 게 나오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나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210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 이것이 목표량이 농촌 폐비닐 수집이 천 톤이고 재활용품 수집이 3천 톤인데 지금 실적 보면은 257톤이에요.
  그런데 진도는 50%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부진하단 말이오.
  어떻게 설명 좀 해 봐요, 그것 좀.
  재활용품 수집은 3천 톤, 농촌 폐비닐 수집도 천 톤인데 수집한 거는 257톤인데 진도는 50%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요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청소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의장님, 청소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청소담당 말씀하시죠.
○환경녹지과 성봉진   
  담당자 성봉진입니다.
  원래 재활용품 수집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50% 실적을 잡은 겁니다.
이태준 의원   
  기간만 50%지 수집목표량은 50%가 안 되잖아요.
  재활용품 수집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기도 흉하게 돼 있고 수집을 수시로 해 가지고서 이 목표량을 채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성봉진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다음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인데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이 백 개소 어디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 성봉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준 의원   
  그거를 답변 못해요?
  그리고 불법투기 경고판은 그렇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에 20개소, 이것도 분리함을 놓는 거죠?
○환경녹지과 성봉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아파트 단지나 주민이 많이 사는 데 그런 데에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이태준 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관리는 사실은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이태준 의원   
  그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달제 11개 읍면 했는데 배달은 어떻게 면사무소에 갖다 주는 건가……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이거 배달해 주는.
이태준 의원   
  가정집에?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이태준 의원   
  그 숱한 사람이 요구할 적에 가정까지 배달을……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가 홍성장날이나 언제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가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이거를 배달제 이런 사항은 사실은 별스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거 실적이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행정의 서비스도 좋지마는 아주 별스럽지 않은 그런 데까지 할 까닭이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나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의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이규용   
  담당 답변하시죠.
○부의장 오석범   
  알고 계십니까?
  무궁화 나무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백여 가지로 알고 있고 다양하다고, 계속 품종이 개량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러면은 홍성군에 지금 어떤 나무 종류가 심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주로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이 단심 계통,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백단심을 중점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두 번째로는 산림조합에 지금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수의계약한 사업, 또 사업장 위치, 요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2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37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은 완료가 7건이며, 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성101호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설계만 하는 사업으로 발주는 되었습니다만 공기 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성102호 확포장공사는 홍성읍 신성리 ~ 학계리 지내에 지구로서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성203호 확포장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조속 완료하여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제4항, 5항, 6항 3개 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북102호 도로측구사업은 지난 7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항입니다.
  농어촌도로 금마203호 확포장공사는 1회 추경 사업으로 올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항입니다.
  금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홍동면 금당리 지내로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도관리청과 비관리청 공사 협의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7호 확포장공사는 광성1리와 3리 주민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광성3리 지구의 설계 완료 후 사업비 투자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올해는 군도7호 사업을 착공하고 기타 지구는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 18항, 19항은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항 군도16호 은하면 장척리 개량공사는 교차로 관계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므로 협의 후 조속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설계를 완료하여 국도관리청과 비관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조속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5호 임해도로 개량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는 보상비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중리교 재가설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금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23항입니다.
  군도14호 배수로정비공사는 1회 추경 지구로 설계 중이므로 조속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항입니다.
  군도10호 선형변경개설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국도관리청에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설계만 완료해서 사업시행자인 국도관리청에 이첩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항입니다.
  군도1호 확포장공사, 26항, 27항, 28항, 29항, 30항, 31항, 32항, 33항, 34항은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35항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은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업계의 경영 안정 도모, 또는 유가인상분 지원으로 인한 사업용자동차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 지원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6항부터 42항은 연중 계속 사업 시행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11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중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하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중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부면 이호리, 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천이 되겠습니다.
  8월에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도에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은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조속 선정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초도순방 및 민원이 제기된 사업지구로 금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정비사업 역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금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역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역시 1회 추경예산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으로 금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설명을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농어촌도로 학계리 지내 지금 용역발주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용역발주해서 11월달에 용역이 완료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확보합니까?
  이렇게 실시설계가 11월달에 되면 본예산은 언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 설계 완료되는 즉시 2회 추경 때 혹시 군 예산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요구해 놓겠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김원진 의원   
  2회 추경에?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산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고, 군 예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내년 본예산에 꼭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너무 늦게 발주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이 용역발주를 6월달에 발주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늦은 이유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농어촌도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학계리 지구가 여러 가지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이나 대학가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난점이 많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혜전대학교 끼고 그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보다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먼저 이 일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여기 보면 물론 다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고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도 누차에 건의도 드렸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도 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거를 6월달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에서 시기성을 놓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변명 같습니다만 아니고요.
  도시과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발주된 건 사실입니다.
김원진 의원   
  도시과하고 협의하는데 도시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하고 상충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시계획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상당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저나 여기 김헌수 의원님이나 또 군수님이나 모든 분께서 공감을 하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늦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이 일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또 한 가지 여기 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홍주여객에 쟁의 신고돼 있죠?
  지금 쟁의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쟁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쟁의 준비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사실은 공영제로 하고 나서 버스업계에 상당한 유가가 예견 사항입니다만 한 100% 정도 예산 서기 전에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업계에서 상당히 난점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지급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번에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버스 전체 업계라든가 또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또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용역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우선 올 11월까지 용역 발주 완료 기간입니다만 금월 내에 가 용역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버스업계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정해 가지고 군민의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조치를 11월달까지 용역 결과 보고서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아닙니다.
  아니고요 용역이 11월달까지인데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오늘까지 우선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려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쟁의를 신고하고 쟁의를 준비 중인 게 왜 쟁의를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 쟁의는 제가 노사지부장도 만났었고 전국버스노조연맹 부장도 만났었고 과장도 만났습니다.
  그날 충남지부장도 만났었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쟁의 발단 요인이 봉급을 수령 못한 게 아니고 보너스를 수령 못해 가지고 쟁의 신고 발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원대책을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감사항을 갖다 다 고려해 가지고 군민이 지장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요 부분도 그렇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인데요.
  군수님께서 요 부분은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그분들하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배석은 안 했습니다만.
김원진 의원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을 군에서 안 지킨다 하면은 행정에 신뢰성을 잃어간다.
  또 한 가지 홍성 5일시장 노점상 단속도 2년 전에 군수님이 그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안 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합니다만 2년 전 군수 취임한 그 뒤부터 약속한 사항이 2년이 지났어도 여태 안 지켜져 있고 이 쟁의를 발생한 것도 군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 이런 거를 안 지켜지는 부분, 이런 것은 행정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 하여금 만나면 약속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주든지 군수님은 민원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지급을 하겠다, 노점상 단속을 해서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겠다, 말씀은 해 놓으시고서 하나 실천이 안 되면 군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 잘못입니까?
   그러면 실과장님이 약속을 못 지킨다면 군수님한테 가 가지고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글쎄,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군수님 명을 받고 행정을 다루는 과장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예측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군수님하고 노조 관계자하고 회사 대표하고 만났을 때 배석은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급을 해 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상이 있으니까 군민편에……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하고 그분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러니까 지급을……
김원진 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하진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뭘 자꾸 말 끌고 길게 할 거 없이 군수님께서 약속을 안 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일시장 상인들하고 군수님하고 약속을 안 했다, 단속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안 했다는 얘기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약속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지급해 준다는 약속은 분명히 군수님 안 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는데 이분들이 쟁의를 신청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다는 거죠, 바로.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군수님께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안 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즉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7월 31일까지 군수님께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 의원한테 거짓말했든 아니면 군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고 하고서 안 한 거짓말을 했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안 했다 제가 그렇게 뭐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고, 또 한 가지 노점상 단속한다는 거를 군수님이 시장상인들하고 약속을 안 했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아닙니다, 그건.
김원진 의원   
  그러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아니, 아까는……
김원진 의원   
  아니,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장상인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은 거를 여태까지 단속을 안 했다, 아니면 군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여태까지 단속을 못 했다, 둘 중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약속보다도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안 했다, 시장 분들하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아니요.
  아니고요 약속하고 안 하고 구두로 그건 제가 상세하게 파악 안 해서 모르겠고요.
  다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공약사항이 2년여 동안 지켜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쫓아와 가지고 단속을 해 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 뭐 단속을 하겠다 뭐다 인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도 분명히 처음부터 군수님하고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항 부분에서는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지금 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쉽고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102호, 203호, 군도 7호 이런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행정행위를 수행 안 하고 어느 범위 바운다리까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범위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노점상 말씀을 드리기 전에 노조관계 홍주여객 버스 관계는 제가 어제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20일날까지 일단 쟁의는 신고는 됐으니까 쟁의 신고는 유효한 걸로 보고 20일날까지 저희들 보고 안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안이 제출되면은 자기네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인데요 그렇게 거기상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버스노조 홍주여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군민들의 교통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여기 홍성군에 와서 1년이 됐습니다만 사실 저도 어떤 열의를 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참 오늘도 방안을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열다섯 분이 다 모여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우리의 가장 현안사항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건 특수성의 여건은 적어도 최우선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거의 지금 부도 일보 직전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 주신다면 이 단속이 되고 시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만 오히려 홍성군의 행정을 보면은 지역상인들 보호보다는 노점상을 위한 홍성군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지 못합니다.
  물론 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 지역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1억이나 1억 5천 예산을 해 달라고 과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획실장님을 통해서도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가지고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해 주십사 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도 편성을 못하는 군이 홍성군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지역상인들과의 약속을 2년여 동안 지키지도 않는 그런 약속은 뭐하러 하셔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봉급을 받으시니까 어려움을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쉬운 일은 금방금방 처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전혀 해결을 못하는 홍성군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과장님 한 분의 문제라고 하면은 참 과장님만 잘못한다고 이렇게 드리면 끝나지만 홍성군 전체가 행정의 신뢰를 잃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검토를 하셨다면 그 검토한 부분을 분명히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맞습니다만 김 의원님이 미루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제가 노점상 편에서 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행정행위를 그렇게 불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없습니다.
  다만 저도 항상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천 동막에서 관리하는 복개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거를 여태까지 묵인하신 부분,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홍흥집 앞에 노점상을 앉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것은 아직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계획이 지금 백% 수립이 돼 가지고 행정행위를 지금 시행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획 과정에서 제가 상인회하고 수시 협의해 가지고 이 안은 어떠냐 이 안은 어떠냐 하고 제가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것이 행정에 어떤 행위가 딱 수립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단속에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주차장 쪽에서 사실은 그쪽에도 이용 편의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한 가지 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도 실과장 수요토론회에서 제가 제시를 해 가지고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도 좀 자제하시고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화요간담회 때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와서 상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하는 방향으로, 김원진 의원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요 문제는 더 이상 뭐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요 문제는 화요일로 접어두자고 그러셨는데 저는 몇 가지 요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불법노점상입니까, 적법노점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서 노점상에, 노점상이라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그래서 아니고, 도로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지금 다 불법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봐서 저희들이 노점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불법을 용인해 줄 때에는 신뢰가 없어집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빈틈을 굉장히 잘 노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홍성 재래시장 안에 불법이 아주 난무하다는 그런 얘기는 행정에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어제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안에 생선전과 야채전 아케이드와 마늘전 만들어진 곳과 이런 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5미터 내지는 7미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균형이 안 맞는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에 균형이,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위험이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노점상이라고 단정을 짓고 단속을 하겠다고 1월부터 3월달 얘기했습니다.
  또 3월 지나면 7월달에 계도를 하고 8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7월 계도하고 8월 단속하시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맞습니다.
김헌수 의원   
  지금 8월 지금 며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13일입니다.
김헌수 의원   
  여태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아직도 계획 중이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계획만 세우다가 지금…… 저는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화요일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으니 줄일 사항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상우회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위기감에 상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실지 생계에 위협이 시작되는 우리 재래시장 안에 상인들이 이런 쟁의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는 엄청난 거센 집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런 문제들을 의장님 말씀대로 화요일에 신속히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룰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저도 김헌수 의원님한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은 저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주민들한테 당신 객지 사람 아니냐고 그런 말 할 때는 사실 서러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여기 사실은 홍성군에 부임받을 때는 뭔가 내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야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말 할 때는 사실은 서운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어진 게 사실은 아니고요.
  핑계 같습니다만 마무리 말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늘전 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늦어졌고 입점 과정에서 모순이 있어 가지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여튼 단속 계획을 조속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과 직원분들께서 다른 행정 업무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나 이 건설과라는 것이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무더위에 수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4항에 있는 농어촌도로 광천206호 확포장공사, 연계해서 240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3항에 농어촌도로 같은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230쪽에는 진도가 30% 진행이 돼 있고 240쪽에는 80%가 진도가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사고이월된 그 사업은 토지보상을 말씀드리고요 4항에 206호는 공사 진도를 얘기한 겁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공사 완료가 올해에 12월 완료라고 하시고 또 지금 공사 중이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일부가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토지 보상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게 08년 08월이시고 지금은 공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보상 협의 중이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김정문 의원   
  순조롭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3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선데 김원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드려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너스 수령을 못 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쟁의가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라는 거까지는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요 보너스를 수령해야 될 사람들이 보너스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군에서 재정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항에 광천공영터미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광천공영터미널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토지 보상이 나가 있는 상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건물 보상은 하지 않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김정문 의원   
  현재 건물 소유주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채권자가 권리를 갖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에서 이 법적 소송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는 답변하실 거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 부분도 한 1억 얼마 들었고 지금 미지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보상하려다 보니까 채권자들의 압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건물 소유자인 이승준 씨도 연락을 취해도 지금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만나 가지고 협의가 되면은 조치를 하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김정문 의원   
  법적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이 홍성군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거기에 응할 수도 없는 현재의 입장이 되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의 당초 사업 목적대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약자들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공영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률적인 소송까지 이런 시비까지 돼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재론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부진하게 지진하게 이루어져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손실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김정문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사업이 42건 중에 완료가 5건이고 정상추진이 37건이라 했는데 여기 대체로 보면은 금년 사업이 24건, 그리고 이월사업이 1건이 진도가 5%에서 30% 정도이고, 또 대부분이 토지 보상 협의를 8, 9월에 하고 착공이 8월에 한다든지 9월에 한다든지, 그리고 공사 완료가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또 이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 왜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이 늦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조기발주 측면에서 제가 와 가지고 사실은 예산 확립된 1월부터 사실은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난무합니다.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사실은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한 달씩 이상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또한 홍성군이 도청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지가를 보상가격보다 사실은 월등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난점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진도가 늦어진 것이 30%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제가 철저하게 공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 38번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에서 당초 8개소 계획을 했는데 현재 설치한 게 3개소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이 주민들이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도가 부진한 이유가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요것이 사업비가 1억 7,400입니다만 한 1억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7,400을 우선 비가림시설이 급한 데 세 군데를 발주했습니다.
  했더니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 여론이 수의계약해서 분리 발주한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에서 다 전체 계획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읍면에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 대상지는 많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많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우리 군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과속방지 속도감지설치기가 전년도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예.
이종화 의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거에 대해서도 먼저번에 이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 수로원 하나 아주 하루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점검이 안 되는 거……
이종화 의원   
  자주 고장이 난다고 보면은 하자 요구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해 가지고 하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 의원   
  233쪽에 16번 군도12호 비상주차대 설치공사라 했는데 3개소라 했는데 비상주차대보다는 다 공사를 쫙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옆에 논길입니다.
  논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개량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타당성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그래서 차량만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주민의견 백% 수렴이 된다면은 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237쪽 32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형관정 3공에 1억 4천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맞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리고 이쪽 이월사업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해 가지고 장곡, 은하, 서부 해 가지고 3개 공에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6천만 원이오?
고철한 의원   
  예, 3공에……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사고이월 말씀하시나요?
고철한 의원   
  24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장곡면, 은하면, 서부면 해 가지고 3개소에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32번에 대형관정 3공이면 다같은, 이쪽도 3공, 이쪽도 3공인데 한쪽은 1억 4천이고 한쪽은 6천만 원이길래 의문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한발대비 우리가 보통 관정을 하나 뚫으면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설명을 드릴 때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6천만 원입니다.
고철한 의원   
  기존 사업비 했고.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예, 기존 사업비 외.
고철한 의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서부101호 19번입니다.
  그쪽 지역에 주민들 얘기가 저수지 밑에까지는 포장까지는 해 줘야되는데 저수지 위에서 끊기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을 거 같다, 지금 그분들 얘기가.
  과장님,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 밑에까지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글쎄, 저도 그 언덕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교통에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느냐 그거 때문에 사실은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그 가시거리는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어차피 저희도 계획도 저수지까지는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조속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하여간 관심 좀 가져주셔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까지는 되는데 저수지 밑에 낭떠러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끄트머리까지만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이장님도 그러고 거기 지도자들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탁을 저한테 많이 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일   
  노선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5일시장 노점상 단속 관련 주요 추진 상황을 의회 화요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200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은 총 13건으로 5건이 완료가 됐으며, 8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1건과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독거노인 1,33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월 13일 현재 100%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9월, 11월까지 점검결과 불부합가구에 대한 소규모 수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2008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3/4분기까지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점검계획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광천교 교량 1개소를 7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장물 이설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달부터 우회도로 설치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네 번째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갈산면 상촌리와 대사리 일원의 제방축조와 배수펌프장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2백 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펌프장 1개소를 9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공사를 계약해서 현장사무실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9월에 배수관로 매설 및 펌프장 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산천 하도준설사업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삽교천·금리천 하도준설사업은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4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은 구항에 청광 소하천, 금마에 가야 소 하천, 갈산에 갈오 소하천, 은하에 갈매 소하천, 홍동에 구정 소하천 5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해예방사업은 장척 소하천 정비와 동산 소하천, 신곡 소하천, 3개소 정비사업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비상급수 시설공사는 홍성초등학교와 홍성여중, 2개소를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하는 것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홍성중학교와 광천도서관, 2개소인데 여기에도 100%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사업은 군청과 광천보건지소의 사이렌 교체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설사업은 남당리어민회관에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월달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우리 자체사업비로 추진했었는데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조달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결성면 소방청사 신축공사는 2억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이전되지 않아 가지고 보건지소 이전 신축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 구정 소하천 정비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작년 연말에 공사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상 협의 및 제방 축조를 완료하였고, 현재 포장 및 가드레일 공사가 일부 남았는데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설치는 재난예방과 기상특보 상황전파, 재난 발생 시에 행동요령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갈산면 상촌리 사거리에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을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는 기 설치된 낙차보의 하부 기초 세굴 및 콘크리트 구조물과 연접한 제방 유실 등 시설물의 기초 및 제방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구항면 청광리 상지천 지내의 상지보를 전석 및 석축쌓기 60미터를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갈산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이전 설치는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대상지에 위치한 갈산농업경영인협회 사무실을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갈산면 상촌리 174번지 시장 부지에 90평방 규모의 농업경영인사무실을 신규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개월 소하천은 친환경 호안공 4백 미터를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현 소하천은 석축 178미터를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251쪽에 1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계인데 금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것은 파악을 못 해 왔는데 2007년도보다는 반 이상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이태준 의원   
  화재 중에서도 주택이나 축사의 화재 발생 건수.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축사는 하지 않고 일반주택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축사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축사는 별도로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게 참 재난관리과 하면은 재난 측면에서 같이 돼야 될 건데 질문 요지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독거노인 여기에 대해서 전기안전 진단해 가지고서 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재 발생이 거의 축사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전면 축사에 대한 점검을 그 직원들이 하다 보면 빠뜨리고 하니까 아주 전기업체에 해서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그 화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도 보면은 축사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서 축산농가가 피해도 많이 봤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불법으로 한 거는 벌금을 물리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전기 가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 전기 가설을 함부로 한, 거긴 한전과 서로 연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경고를 시키면서 우리 군민의 화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 가지고 2007년도에 1,800가구를 했고, 금년 1,300가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이태준 의원   
  하여튼 잘 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252쪽에 하도준설사업 그것이 홍북면 용산리하고 은하면 학산리인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삽교천은 홍북 내법리서부터 용산리 쪽까지 6.8km 구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주로 하도준설 및 호안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금리천은 은하면 학산리 일원에 2.42km를 1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내 호안보강하고 하도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주민계약심의규정에 관한 그 규정을 보면은 각종 군에서 하는 사업을 해당 읍면장, 해당 군의원한테 사업 통보를 하고 사전에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서 의원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그 사업이 시행할 적에는 설계서라든지 그거를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고 보면은 같이 참여시켜서 사전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지난 감사 때도 했지마는 사업 실시하는 통보를, 물론 예산 심의 때 다 의원들이 한번씩 알고는 있지마는 설계가 끝나 가지고 사업 시행할 적에는 사전에 그때 같이 참여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이 도출될 텐데 그거를 지금 않고 있단 말이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전에 조그만 소하천정비사업부터 크게 하도준설사업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까지 마을에 나가서 공청회를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100% 다 충족을 못해 가지고 일부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때로는 거기 참여를 못해 가지고 몰랐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태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 읍면장, 또 해당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사업통보도 하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설계서까지 해서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사업장을, 그때 지나가면 나중에서 다 된 뒤 가서 가본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통보를 해다오 그 얘기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챙겨서 의원님들과 해당 읍면에 하여튼 사전에 통보해서.
이태준 의원   
  의무사항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그것이 임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니까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장님들한테 반드시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252페이지, 제가 질문할 거로 과장님 각오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준비 단단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임금동 의원   
  아시다시피 사업명이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다.
  공사명이.
  그런데 자꾸 지연시키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1개소만 우선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수펌프장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선 농업경영인사무실을 이전해야 그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별도로 이전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빨리 설계를 해서 그 농업경영인사무실 이전과 함께 배수펌프장 사업을 빨리 착수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게 금년에 우기가 끝났다고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데 작년처럼 그런 심한 폭우가 쏟아졌다면은 정말 이건 문제가 날 수 있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펌프장부터 하도록 한 그 사유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자꾸 늦추는데 왜 이렇게 늦추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2월달에 계약하고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착공이라는 것이 지금 겨우 창고, 그 사무실 지어놓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만 지어놓고서 세월 가기만 기다리는지 전혀 일을 않고 있으니 이거 정말로 문제가 되고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 관한 거는 금년에 끝내야지 금년에 이거 안 끝내면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사업분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다 못 했으니까 하고서 내년도에 더 1년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렇지는 않고요.
임금동 의원   
  않다니오.
  자신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사무실을 최대한 빨리 이전하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장마가 지나지 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요즘 장마철에 공사를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 농협경영인사무실 문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어디로 좀 옮겨놨다가 같이 동시에 시작해서 준공되는 대로 이사해도 됩니다.
  그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하여튼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은 좋은 방법을 어느 가게를 한칸 빌려준다든지 해서 편의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런 협의도 없고 공사만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들은 이게 하는 거냐 않는 거냐 비만 많이 오면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홍성군에 이 건설사업 공사가 전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째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서둘러야 되겠고, 먼저 오전에 건설교통과 보고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되는 신기보 철거 사업, 그건 아주 빼버렸어요.
  공사가 예산이 1억 있고 한데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뭔일이냐라고 알아보니까 담당이 지금 병가 나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빨리 우기 돌아오기 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여태까지 끌고 있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은 주민들 군청으로 전부 달려오게 생겼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비가 오면 우선 갈산, 광천에 신경을 항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기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항상 통화를 해 가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금년도에 공사할 시기가 3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3개월.
  12월달은 결빙기 돌아오면 12월달에는 공사할 생각도 못하는 거고 11월달밖에는 없는데 11월달까지밖에 공사를 못하는데 영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좀 서둘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우리 군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가 많으시고 다행히 금년에는 큰 비가 안 와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두 개 건 외로는 금년도 당초 사업이 13건인데 100% 완료한 게 5건이고 8건은 사업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업무가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251쪽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이종화 의원   
  관리는 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관리를 금년 같은 경우는 우선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펌프장 가동을 안 했고, 지난번에 일부러 저희들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놨다 한번 가동을 해 봤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렇게 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거기가 모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기니까 소독에 관련된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 관계는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그리고 이 광천교 가설부분이 금년 11월부터 철거를 하고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동절기 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는데 큰 문제는 없이 내년 3월까지 완공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억새풀축제하고 새우젓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가교설치를 필요시는 먼저 하더라도 하여튼 축제가 끝나면 이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서둘러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 사업이니까 내년 봄까지는 확실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현재까지는 그 앞에 교회 철거 보상 협의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고 하여튼 공사만 남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 최태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이 공석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도시건축과에는 2008년 상반기 군정업무 16건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17건으로 5건을 완료하였고, 12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63쪽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은 군내 225㎢의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8월 중 초안을 작성, 주민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절차를 거쳐 12월 중 관리계획 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홍성·광천 도시지역 26.7㎢에 대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로망 및 도시개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최종안을 확정하여 의회 의견 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264쪽 3번 서독안경원에서 구 한전 간 도로개설은 연장 270m, 폭 6m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30억 중 금해 9억을 투자하여 8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21억을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9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번 원우빌라에서 홍성고 간 도로개설은 연장 280m, 폭 8m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17억 9천만 원 중 금해 7억을 투자하여 현재 1차 160m 구간 내에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1차 구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차 구간 소요사업비 10억 9천만 원을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역에서 국도29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연장 872m, 폭 20m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96억 5천만 원 중 2007년도까지 7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해 20억을 투자하여 440m 구간의 우·오수관 및 상수도관, 경계석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265쪽 전원주택 진입로 개설은 연장 260m, 폭 8m로 계획하여 10억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착공 12월 중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미관 진입로 개설은 연장 80m, 폭 8m로 계획하여 5백만 원을 투자하여 8월 현재 우·오수관을 매설하였으며 10월 중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입니다.
  연장 200m, 폭 8m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10억 중 금해 8억을 투자하여 8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2억을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9년 10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은혜세탁소 앞에서 홍남초교 간 도로개설 및 10번 고암2구 진입로 도로개설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 광천고에서 천주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90m, 폭 8m로 계획하여 6백만 원을 투자, 8월 현재 지장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농협에서 김내과 간 도로개설은 연장 80m, 폭 8m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9억 중 2007년까지 8억을 투자하였고 금해 1억을 투자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13번 지역종합개발시범사업입니다.
  홍성읍 일원 5개 지역 125만 9천㎡에 대하여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온천 개발, 대학촌 조성, 역세권 개발, 택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7월 10일 건교부 고시 2007-277호 지구 지정이 되어 현재 지역별 테마별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일원 14만 1,254㎡ 내에 공공청사, 공동주택, 공원, 도로 등을 정비코자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함에 2007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공고, 의회 의견 청취,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을 거쳐 2008년 5월 13일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6월 25일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되었고, 심의 의결 시 구역안의 중로가 조정됨에 따라 2008년 8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 9월 중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15번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은 74동에 대하여 8월 현재 공사 중이 27동, 공사 완료 20동, 미착공 27동으로서 금년 12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70동에 대하여 8월 현재 빈집 소유자 소재 파악 및 철거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궁리·어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서부면 궁리·어사리 일원 0.36㎢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월되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2번 서해안임해관광도로 개설 외 15건의 이월사업은 공기 부족, 보상 협의 지연, 예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 275쪽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신규사업으로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 276쪽 오관교에서 광경교 간 인도개설사업, 277쪽 북문교에서 수정탕 간 제방도로 개설사업, 278쪽 결성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과장님도 공석인 가운데에서 도시과가 업무도 많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보상 문제가 상당히 항상 문제가 돼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진도가 부진한 거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267쪽 13번에 지역종합개발시범사업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업 기간이 2014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기간이 2013년이고.
  2013년 몇 월까지입니까?
  14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기간이 2013년 몇 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지금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2013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도청은 2013년 1월부터 업무가 개시되고 있는데 홍성읍이 가뜩이나 도청 때문에 타 충남도에서는 홍성군이 도청 오기 때문에 특혜를 보는 거 같은데 오히려 도청 때문에 홍성군은 홍성읍이나 광천읍이 공동화가 생길 정도로 많은 역기능이 지금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도청 이전보다 같이 하든지 전에 돼야지 이게 늦어지다 보면은 이 사업을 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도청으로 다 뺏긴 뒤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건축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268쪽 15번에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총 사업이 27동 중 완료가 20동이고 이게 추진이 아니고 미착공이 27동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27동은 착공도 안 했다는 얘기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이종화 의원   
  신청은 당초에 몇 동이 들어왔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미착공 27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곡 대현리에 농촌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못 하고 있고요.
  요것은 부지 조성이 됨과 동시에 같이 착공하는 거로 해서 한 20동이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20동이 다 대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나머지 7동 정도는 대현리 게 아니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7동 중에서 농촌마을 대현리로 20동이 나가는 것이고, 7동 관련해서는 일부 신청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는데 요것도 지금 현재 후보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신청은 많고 사업하는 동수는 적어 가지고 매년 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30%밖에 안 됐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대현리로 20동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나머지 7동이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다른 농가로 바뀌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일부 지금 조정을 했어요.
이종화 의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71페이지 8번 광천북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당초 설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와 이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신촌마을 부분에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이종화 의원   
  지금 4차선을 개설해 놓고도 거기서 연결이 철로 문제 때문에서 그런지 2차선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연결은 언제쯤 되고 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북부우회도로의 중간 부분쯤에 광천중학교를 뒤로 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아침저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4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보면은 교통사고 염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육교라든지 뭐가 설치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기존 신촌 연결되는 부분은 장항선 철로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신성에서 주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로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검토가 돼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그 광천중학교를 통과해서 등산로와 관련해서는 별도 현지를 파악한 후에 그 대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대안을 수립해 주시고, 그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소암리 쪽에서 원래 설계가 좀 일부 변경됐지 않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부분은 저희 도시기반담당으로 설명드리도록.
이종화 의원   
  예,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도시기반담당 김종현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사항은 소암리 쪽으로 결정이 돼 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고개 부분을 못 미쳐 가지고 직선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그 하천까지 연결됩니까?
  광천천까지.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그 하천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현재 광천 청양간 도로까지만 연결하는 겁니까?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도와 동북부 우회도로가 연결이 돼야 이 도로 개설하는 데에 대한 제대로의 효과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철도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철도청에 우리 군에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찾아가서 이 광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철로가 결정이 돼야, 노선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결정을 해 달라, 사업은 뒤에 하더라도 노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건 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을 한번 방문해서 그 대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홍성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담당한테 그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만든 자료를 갖다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홍성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도로개설, 진입도로 사업이 21건이고 인도개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2건,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홍성군 관리계획을 또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홍성군을 발전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면은 건물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이 정비가 되는데 조례가 있어야만이 홍성을 정말 아름답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빨리 제정돼야 되는데 그거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려면은 그만큼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하다 보면은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요런 거를 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경관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경관기본계획을 청운대학교로 하여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왜 본 의원이 걱정하냐면은 이게 빨리 제정이 돼야지 홍성과 광천에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이 마쳐지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건물도 새로 짓고 간판도 새로 걸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없으면은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도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 의원   
  263쪽 1번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당초 중앙계획은 2007년도 12월까지 세분화를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쪽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금 한 36.45㎢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했고,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같이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요것은 저희가 8월 중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고철한 의원   
  이 관리계획은 전년도에 다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다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부로 다 해제되면 그 전에 다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늦어집니다, 지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요것은 저희 도내 전체가 아직 관리계획 지금 현재 승인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16개 시군이 공히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이 추진 중에 있고.
고철한 의원   
  그런데 8월달에 해제된다는데 지금이 8월이에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아니,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7월 17일날 전체회의로 상정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고철한 의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풀렸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시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안 풀렸어요.
고철한 의원   
  안 풀렸어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관리계획 세분 자체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현재 잡혀 있는데 전혀 사업을 않는 지역, 예를 들어 남당리 같은 경우는 취락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취락지역으로만 계속 묶어 가지고 개발행위도 못하고 전혀 사유재산권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왜 취락지역으로 묶여 있는지조차도 의문갈 정도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취락지구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 공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 그것을 해제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고철한 의원   
  그런데 퇴임하신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해제하고 그쪽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꾸니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때,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자꾸 바뀌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역은 빨리 풀어주는 게 상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풀려만 지면 하여간 건물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락지구 이거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전혀 또 한 평도 못 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군에서 민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풀어봐야겠다고 하여간 지구 지정해서라도 풀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이거를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은.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취락지구로 계획이 되면은 거기에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는데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어떤 질서 있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취락지구로 지구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해 가지고서 해제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철한 의원   
  그러면 담당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애시당초 지금 광천읍장으로 간 분이 도시건축과장 할 적에 취락지역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그 지역도 도로로 뚫릴 수 있는 부분은 뚫리고 상가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살려주겠다 해 가지고 관광지구 지정할 적에 지금 그 5만 평 관광지구 지정 설명회를 할 적에 남당리 어민회관에서 완화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민원이 하도 생기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풀어주세요, 거기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의원님께서 전임 과장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의 말씀 여쭙고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267페이지 이종화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 및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이종건 군수께서 취임 후에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신다고 했던 그런 사업이 전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못 나가고 진도가 나가도 아무 홍성군에 실효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홍문표 의원께서 44억을 따다줘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났는데도 보상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상도 2010년이나 가야 할지 말지 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선 저희가 가장 서둘러야 될 부분이 지구 지정이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사업 승인이 득하는 걸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수립된 것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뭐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많은 절차를 거쳐서 또 다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다 보니까……
김원진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는 사업 지정한 지 1년도 안 돼서 보상이 시작되고 보상이 8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먼저 내려와서 시행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보상이 안 이루어진 부분, 그렇다면 도는 끗발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홍성군은 무능해서 안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 절차는 도나 군이나 조건은 똑같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 보상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
  지역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끗발이 있고 도에 계신 공무원들은 유능해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고 홍성군은 2014년 도청이 여기 와서 아까 얘기한 개청이 된 뒤에도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담당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이미 이곳은 지정된 곳이다 해 가지고 이사도 못 가고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업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못하겠다든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만 갖게끔 일을 지구 지정이나 해 놓고 진행이 안 된다.
  이게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오히려 도청보다 먼저 해야 이분들이 아니면 이 지역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성에 공동화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군수께서는 이 지역종합개발사업이나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공동화에 대책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청이 다 해서 개청이 되고 그 지역에 모든 시스템이 돌아갈 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오관지구 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공동화 대책에서는 도청이 입주하는 시기와 입주 이후에 관련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설계를 발주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될 거 같고.
김원진 의원   
  최소한의 시간이 200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은 행정 수행에 있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청은 지구 지정하고 1년 후에 지금 보상 거의 한 80%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청도 만약에 지구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뭐하러 담당한테 이런 지적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홍성군이 업무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무능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홍성군의 행정 수행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267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8일날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저희가 6월 25일날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 의결 사항 중에 저희 구역 내 중로가 조정이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중로 이상이 조정됐을 경우는 재심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8월 26일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는 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헌수 의원   
  6월 25일날 미리 교통영향평가도 알고 같이 심의를 통과해 버렸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었었나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저희가 4월 2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 심의 의결된 걸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중로가 조정되다 보니까 요것은 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8월 26일날 재심의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헌수 의원   
  김원진 의원님도 설명했지만 진짜 능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군수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요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동적인 홍성이 이곳에서 아마 피어나야 될 텐데 계속 수면 아래에서 올라올 줄 모르고 지금 언제 주민들은 진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64쪽 4번에 원우빌라에서 홍고 간 도로개설.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지금 3년이 된 사항이고 정말 도시건축과의 업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전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오늘 지금 부군수도 갑자기 행사가 있어서 나갔는데 부군수님도 없고 군수님도 없고 한데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도시건축과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않고 어떠한 인사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안 해 가지고서는 이런 홍성군이 지금 모든 사업이 보통 지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면은.
  원우빌라 이것도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됐고 지역종합개발 이거하고 지금 오관지구는 말할 수 없는 얘기고 여기 266쪽에 김내과 이거는 5년째 됩니다, 지금.
  5년째 되고 있고 이게 80미터 가는데 5년이 돼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도시건축과 이렇게 하고서 정말 앞으로 도시건축과에 근무할 능력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수하고 우리 의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따져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 어떻게 이끌고 나갑니까.
  정말 홍성군 도시과라든지 건설과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지금 업무 이런 식으로 태바탕으로 지금 나가다가는 홍성군이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 모릅니다.
  끝으로 가는지 바로 가는 건지.
  또 특히 아까 말씀들 계셨습니다마는 도청이 오고 있어서 우리는 아주 모든 공사를 단축해서 앞당겨야 합니다.
  도청이 오기 전에 우리가 완공을 해서 이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유입을 우리 홍성에 시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공동화 현상 말로만 하고 있지 진짜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사항을 우리 담당께서는 과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 과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하고 군수님께도 보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은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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