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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8월 6일 (수)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2008년 8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은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를 충청남도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있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08년 8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성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및 소관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론 안 제2조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정수를, 안 제3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안 제4조와 제6조는 상임위원 임기와 상임위원장의 선임 규정 등을,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규 제작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홍성군의회 각 상임위원장 직인을 새로 제작하고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홍성군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 철저한 법규 연찬 등 사소한 내용으로 의회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 처리와 관계 없이 관련 내용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미래 홍성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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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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