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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8월 5일 (화) 10시 33분


  1. 의사일정
  2. 1. 제1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
  4. 3.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군수제출)
  5. o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3.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7.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8. 5.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9.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10시 3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은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김정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정문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군수제출) 

(10시 3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o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광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제안서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10시 3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시 의결된 조례안으로 홍성군수로부터 2008년도 7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진행 순서를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행 순서는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홍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이 제안설명을 두 번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6일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7월 17일 이송되어 온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3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안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정한 집행기관의 정원 663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을, 홍성군의회에서 집행기관 정원 66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으로 수정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24조에 의하여 행정조직간 정원 관리 및 정원책정권, 조례의 제안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관리 및 조례 제안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 중 정원을 감축하는 권한과 달리 정원을 증원하는 의결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총수의 범위 내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 책정 권한을 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번 홍성군의회에서 수정의결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군정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본 조례가 재의요구된 내용 중에서 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재의요구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관련 규정에 좀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제한되는 사항이 정원 총수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6급 이하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도 법에 위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규정에 좀 저촉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화 의원   
  규정에만 저촉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종화 의원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군수의 권한이 의회에 요구를 하지만 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본 조례를 의회에서 수정가결했는데 수정의결한 데에 대한 적법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제도에 변화에 따라서 정원에 관한 집행권 고유 권한의 범위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을 준수한 상태에서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수정한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고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정가결을 한 건데 영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서 보면은 제1항에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했고, 제1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법으로 2년 전에 이미, 과거에는 의원수에, 의원이 13명 이상인 의회만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2006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원수에 관계 없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운영을 안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운영을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수정가결을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꼭 3명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요구해서 정원을 늘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재의를 않고도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도청이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의요구사항이라고 답변을 들어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게 됐고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책정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도청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거 같은데 법제처에는 질의 안 했나요?
  정확한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법제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질의는 부처간에 상충할 적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행정안전부와 건설교통부 간의 질의답변이 틀릴 경우, 그 상충되는 안에 대해서 법제처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래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온 답으로는 정확하다고, 법의 판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현재 법이 위법됐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 속이 그 헌법에 포함돼 있는데 제30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의결권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0조에 지방자치의 의결권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반드시 요구를 해서 의회에 의결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의회는 이번에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한 건데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의결은 의원님들이 표결로 결정을 하는 거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재의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법으로 분명하게 이거 위법이라고 판명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법에 위배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나왔지만 정확히 지금 판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인사를 하고 3명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조례를 다시 또 개정안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면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3명을 더 배치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정문 의원   
  3명이 왜 의회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 3명을 더 배치 요구를 했을 당시에, 의사가 결정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의하고 심의할 때에 자리에 함께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지금 규정 36조 2항에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조항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냥 과장님의 그 조언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
김정문 의원   
  그러면 알고 계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언론에서 비춰보는 시각대로 막무가내식의 결정을 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아닙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 정원 조례 개정 전에 기구 조례 의원님들이 의결할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주어 가지고 가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절차가……
김정문 의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심의, 토론, 결정 과정까지 계실 때는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누게 된 과장님께서 질의하고 심의하고 토론할 때 과장님께서 함께했다는 자체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단체의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결정권은 결심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정문 의원   
  이상 1차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그게 지금 속기록에 있습니까?
  한번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법령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속기를 풀어서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상의를 하신다고 정회를 요청했죠?
  정회를 30분 동안 했다가 오신 거는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이 나오신 거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군수님의 3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안 받은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의회에서는 정원을 감한다든지는 가능하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
김원진 의원   
  표준정원제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원제에 보면 우리가 법령 위반한 게 없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요구한 23명의 그 안을 승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 기관별 정원책정권이, 의회사무기구하고 집행기관 그 권한이 자치단체의 장에 있는 것이지.
김원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치단체장의 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과장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상의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 의원   
  검토 중이라니오.
  나중에 다녀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구성되면은 3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아닙니다.
  그거는 정원 조례 적에는 정회하고서 저한테 질의답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김원진 의원   
  속기록을 그러면 풀어야 이 해결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속기록 봤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36조 2항 규정에 배치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그러나 의회가 볼 때는 군수님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그 군수님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서 과장님이 출석하신 겁니다.
  참석을 하셨고.
  이게 아닙니까?
  분명히 군수님을 대리해서 나오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리고 우리가 그 집행부에, 아니면 군수님의 권한을 가진 과장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뭐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때 참석하셨던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회를 요구해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다녀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상임위 설치하면은 증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고서 별도로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자고 그랬는데 속기록을 보고 나서 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분명히 법령 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의 질문에.
  그리고 지금 속기록을 봐야 답변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을 정확히 풀어서 여기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일단 이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분명히 법령을 위반했나, 36조 2항을 위반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속기록에 의해서 답변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속기록을 보시면은 확인이 될 거라고 말씀……
김원진 의원   
  속기록을 지금 봐서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36조 2항을 위반했다, 법령 위반이다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와 선 것은 군수를 대행해서 와서 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전번에 그 정회까지 해서 군수님까지 상의를 하고 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와서 내가 군수님 대신 왔다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자치행정과장이 일일이 군수님의 대행을 제대로 못한다면 군수가 와서 꼭 서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모든 회의에 만약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한다면은 군수가 와서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올 적에는 군수 대신 온 겁니다.
  대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속기록 확인을 해서 이 사항을 확인 후에 하시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정회를 요구하십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둘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사항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죠?
김원진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가 증원하는 거는 36조 2항 법령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속기록에 전혀 그 법령 위반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속기록에 보시면은 증원은 안 된다 했고,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 삭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김원진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36조 2항 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산상 그런 부분이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증원을 하면 법령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반 사항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증원이 예산 심의와 같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듯이 증원이 가능한지는 아까 말씀대로 검토해서 검토 대상이라고 하셨지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 위반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어요, 여기 속기록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검토 대상이라고 그랬지 의원님들한테 36조 위반을 우리가 의회에서 3명을 증원하게 되면 그게 법령 위반이다, 36조 2항에 위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속기록 10페이지에 거기 부합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정회 시간에 그때 법 조항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회람을 시키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제는 정회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10페이지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검토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다시피 지금 23명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늘리는 데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부합되지 않다고 그랬지 36조 위반이라고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36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36조 2항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이해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회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인원을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명 증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원을 하면서 집행부에 분명히 그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3명 늘리는 데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견을 들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의견을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36조 2항에 보면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 들은 부분에 대해선 법령 위반이 아니죠?
  의견을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법령 위반, 36조 2항 위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답변이 지금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는 분명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3명을 증원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고요, 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여기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법령 36조 2항을 회람시키면서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법적인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또 정회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회 시간에 여기 지금 근거 여기 해서 뭐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속기록에도 제가 3명을 군수님을 대신해서 좋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좋다는 사실을 말씀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좋다는 사항은 답변 안 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36조 2항이라는 것은 군수의 의견을 들었으냐 안 들었느냐,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다, 36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6조 2항에 이 조직을 감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36조 2항의 위반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증원을 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군수님을 대신해서 증원이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우리가 분명히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분명히 들은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글쎄, 의견을 듣는데 저희가 3명을 증원해도 좋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두 분만 뭐하시지 말고 줄여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정원 767명은 부동이죠 했고 그러면 집행기관이 676명은 663명, 의회기구가 13명인데 의회 정원을 늘릴 거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 정원을 줄여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라고 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23명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늘리는 데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본 의원의 해석은 지금 김원진 의원하고 좀 상충되는 의견인데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페이지에 보면은 조환경 실장께도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했을 때 답변이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별로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증원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걸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증원하는 데 문제점이 있느냐 했을 때 집행부서부터 문제점이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좀 이 회의에서 오늘 빗나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를 보면은 홍성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66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6명인데 당초의 원안은 663명이고 의회 정원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법규정 가지고 따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30조의 정원 규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것이 첫 번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네 번째에 가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22조 2항에 보면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한쪽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한쪽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요 규칙까지 넣어서 이 조례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규칙은 의회의 승인 없이 단체장이 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칙을 왜 정원 조례에 13명을 넣었습니까?
  이것을 규정으로 제정할 것을 갖다가 왜 조례로 올려놨느냐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정원 조례 책정할 적에 기관별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22조 2항에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보면은 의회사무과도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부의장 오석범   
  거기에 보면은 시·도 5급 이하, 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총수로만.
  총수로만 정해줘야지 왜 기관별 정원, 또 의회사무과 정원을 조례에 넣었느냐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의회사무과는 일종의 행정기구로 봐서 기관을 달리 하는 행정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 오석범   
  기구로 보든 기관으로 보든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보고, 두 번째로 여기의 가장 핵심은 3명을 증원하는 것이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거 아닙니까?
  총 정원에서 보면은 총 정원은 23명을 감했습니다.
  감하는 중에서 3명을 기관 기구별로 보면은 30조에 보면은 또 잘못됐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한 것이.
  그렇지마는 22조에 보면은 6급 이하 정원 조례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수정가결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오석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할 부분을 법령 위반까지 의회에 해서 정원을 늘렸다 이렇게 호도한 부분입니다.
  지금 총 정원에서 우리가 집행부 안을 어기면서 23명 줄여달라는 것을 20명 줄이고 의회가 3명을 늘렸다면 그건 법령에 분명히 위반이고 그리고 36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위반했다.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거는 부당하다 분명히 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을 우리가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분명히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총 정원 안에서 규칙 사항을 우리가 조정한 거지 증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법 해석도 모르고 의원들을 법령 위반으로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 22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총 정원 내에서 6급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방자치단체장은 22조 및 24조 규정에 보면은 행정조직권, 정원관리 및 정원책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정원책정권은 우리가 위반했습니까?
  정원 699명에서 23명 줄이는 정원책정권은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정원책정권에 대해서 의회가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원책정권 뭐해서 위반한 거로 우리가 증원한 거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다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않고 그렇게 호도한 부분 아닙니까.
  정확히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총 정원 줄였습니다.
  우리가 뭐 위반했습니까?
  그 총 정원 내에서 22조에 보면은 총 정원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조정.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법령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22조, 24조에 의하면은 행정조직간 정원관리 및 정원책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고 조례 제안권도 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정원책정을 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책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본질을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과장님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부의장 오석범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규용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의장 오석범   
  ……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22조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2조 사항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그 법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은 22조 사항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22조 2항입니다.
○의장 이규용   
  22조 2항을 빨리 뭐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30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제가 22조 2항 설명해 달라고 했지 왜 엉뚱하게 다른.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22조 2항에 보면은 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도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시·군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의회사무과는 별도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단체장의 권한으로 된 것입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해야지 김원진 의원님 잘 이해가 안 갈 거 같은데요.
○부의장 오석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에서 2항에 보면은 제22조 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22조 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008년 7월 3일날 개정됐습니다.
  2008년 7월 3일.
○의장 이규용   
  이 사항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급 이하는 총수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지금 제가 법령은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오석범 부의장님 얘기는 6급 이하는, 물론 5급 이상은 이것은 총수로 정하지 않고 기관별로 정하는데 6급 이하는 총수로 정한다.
  그러니까 총 정원과 정원의 정의에 차질이 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정원과 총 정원이라는 여기에서의 견해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6급 이하의 총 정원 관리도 기관별 총원 관리지 홍성군 전체를 총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과를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기관별 6급 이하 총원 관리입니다.
○의장 이규용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도 별도 구분해야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22조 2항에 제가 읽어드린 사항이고요 정원 관리는 24조.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4조가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사항.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오석범   
  24조를 한번 읽어주시죠.
○의장 이규용   
  24조 한번 읽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8년 7월 3일 개정.
○의장 이규용   
  자치단체장입니까, 그냥 자치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조례로 정했잖아요.
○의장 이규용   
  자치단체라면은 의회와 집행부를 합쳤을 때 자치단체고 자치단체의 장은 집행부 쪽을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22조 2항을 보시면은 기관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더 거기에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부의장 오석범   
  본 의원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재의요구된 본 안건, 즉 이미 의결했던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의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죠.
  표결방법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으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4항에 의거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한 바 있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결되면 본 안건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은 O표, 반대하시면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 O표입니다.
  이건 원안대로 전번 우리가 의결된 사항이라면 O표, 그걸 반대한다면 ×표를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상 읍·면 행정순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 장소는 앞에 기표 장소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님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55분 투표종료)

  
○의장 이규용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열 명 중 찬성 의원 여섯 표, 반대 의원 네 표로 방금 들으신 투표 결과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8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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