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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65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65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김헌수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5. 3.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6.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5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5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고철한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철한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5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김헌수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계속비사업 및 조례안 심의 등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종료되는 대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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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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