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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7일 (화) 10시 0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0시 07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0시 1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보증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홍주미트는 2007년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중상위등급을 받아 금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능력 부재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수령을 하지 못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태에서는 개인담보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서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무보증에 의거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수령한다면 홍주미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홍주미트 운영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그 거래처명별로, 사업별로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 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채무보증서 발급조건입니다.
  첫 번째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과 두 번째 상환기간 도래 후에 홍주미트에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홍주미트 대표이사 주흥로 및 푸른축산 대표이사 박성호의 개인별 채무상환각서를 제출할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채무보증에 의한 20억 원을 수령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면 경영안정을 크게 이룰 수 있는 바 채무보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주미트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주)홍주미트, 홍천산업(주) 차입금 현황과 운영자금 상환계획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주미트 주흥노 사장하고 박성호 이사인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태준 위원   
  그 각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인 검토…… 공증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공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그런데 우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되는 건가, 홍성군수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하는 건가?
○축산과장 장의남   
  예, 우선 변제.
이태준 위원   
  주흥노 대표라든지 박성호 대표한테 우선 변제를 받는 조건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뭐 보증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 말씀 하셨는데 개인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홍주미트가 푸른축산과 홍성군의 각각 주식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홍성군에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보증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주식 지분 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이 주식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이 보증을 서면은 대출해 주겠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믿고 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이 푸른축산 보유주식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이 담보물건도 법률적으로 제도 장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개인 채무 각서나 담보나 다 공증을 해서 저희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군에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억을 채무보증해서 운영자금 사용계획안을 보면은 사용계획서대로 써지는지, 타용도로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금년도 이 운영자금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도축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에 의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융자받는 것인데 그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용계획에 의한 나열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한 바에 의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또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중위등급을 받아 가지고 20억 원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홍주미트가 전년도에 23억 원을 융자받아서 금년 6월 28일이면은 만기 기한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 개인담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담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주식 증자를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은 홍성군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7, 8년간 계속 적자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고금리를 지불하고 있고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만성적자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정상화시킬 거 같으면은,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주식 증자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 지금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거 같은데 정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축산과장 장의남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요?
오석범 위원   
  예, 참고자료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주식을 매각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식을 매각합니다.
  그러면은 매각을 하고 나서 또 이사회에서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격자냐 부적격자냐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이중적인 장치를 하기 때문에 매각 승인하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이사회에서 또 그것을 적격 심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는 이미 정관에 2006년도에 신설이 돼서 삽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제3자가, 주주가 아닌 제2의 자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순수한 목적으로 진짜 정상화를 위해서, 또 발전적인 그런 입장에서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업무에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서 입찰이 된다고 한다면 또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정관 14조 사항이 신설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좀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검토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정관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이 여태 안 넘어왔습니다.
  5월 8일날 이사회 때 그 사업계획안의 승인 건에 대해서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홍주미트 정상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 운영 문제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못되고 운영이 잘못됐는데 계속 자금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 사업계획서 제출 설명에 대해서는 늦어진 거 시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곧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푸른축산의 주식을 공증하고 개인이 각서를 공증한다고 했는데 푸른축산 주식이 대표하고 여기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주흥노 대표, 박성호 이사 두 분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른축산 주식을 다 매입을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그러면 푸른축산의 주식이다 해 가지고서 공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푸른축산 대표를 박성호 현재 이사장이나 또 박성호 이사가 대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그 푸른축산 주식이 푸른축산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마는 요것이 개인한테 나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주흥노, 박성호 두 이사한테 다 매각 안 한 부분, 요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축산과장 장의남   
  요번에 여기에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푸른축산의 보유주식은 54.1%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54.1%가 두 사람 것이 아니라 얘기죠.
  두 사람 지분이 얼마인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보유 현황은?
  두 사람이 54.1%를 보유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장의남   
  두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20억을 보증을 해 준다면 23억 작년에 해 준 거는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20억의 보증이 이행되면 23억 작년도에 채무보증에 의해서 융자된 사항은 금년 6월 28일까지 상환을 하도록, 또 상환이 돼야 됩니다.
  꼭 이 융자금을 가지고서 거기를 상환한다기 보다 하여튼 요것은 채무보증에 의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되지만 또 포함을 해서 23억 원이 6월 28일까지 채무가 상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지금 홍주미트 이사로 계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홍주미트가 지금 유동성 위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용계획서대로 이렇게 된다 이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20억을 가지고 23억을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보증안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도 그렇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전혀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의회에 이 안이 올라온 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성군에서 담보 제공해서 채무보증안 이게 승인됐다고 친다면 만약에 홍주미트가 유동성 위기가 계속해서 푸른축산의 주식이 주식 가치가 만약에 이 담보가치로 되겠습니까?
  그 검토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7, 8년 동안 계속 홍주미트에 여러 가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홍주미트에 홍성군이 제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사진을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까지 집행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제2의 주주로서 보증만 맨날 서주고 자금만 투여했지 실질적으로 자금 투여하고 뭐는 그런 역할뿐이지 홍주미트가 회생을 위해서 제역할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홍주미트가 회생을 하기 위해서 채무보증안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면서 바지 서는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사진로서 홍주미트가 제대로 서느냐 안 서느냐, 견제나 아니면 뭐를 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확립이 되지 않고는 이 승인안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성군 입장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소홀히 하면서 이 20억을 승인해 달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말 돈만 퍼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홍주미트가 바로 갈 수 있게.
  물론 지금 경영진들이 정말 피땀어린 노력, 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초 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무보증안 전에 제도적으로 홍주미트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 채무보증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이런 것이 전혀 지금 5월, 6월달이 다 됐습니다.
  여태까지도 홍성군에서 제2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도 않고서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또 이 채무보증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홍주미트 이 운영자금 사용계획안도 제대로 된 운영계획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아니면 정말 공동 경영 개념의 도입이 아니면 홍주미트가 지금 운영되는 데 대해서 의회나 여러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거는 의혹의 눈초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오래도록 홍주미트 운영에 대해서는 부실한 그런 운영이 매번 도출돼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전에 설명을 또 드렸었지만 현재 운영진이라든가 이사에서도 정상이 되도록 금년 내에 연말까지 정상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거를 과장님, 우리 의회나 어디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들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홍주미트 회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홍성군에서는 전혀 역할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홍성군의회에서는 먼저 감리를 맡았던 김성창 회계사무실에서 증자만이 회생의 길이다 이렇게 했으면 홍성군하고 홍주미트하고 증자를 위한 그런 방안부터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보증만 올라온다,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사무실에서 그 결산을 해 보고 홍주미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그 홍주미트에서 지정한 그런 감사 보고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위원님들만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그리고 홍성군에서 그 경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임이사나 뭐를 홍성군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준 다음에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7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홍성군에서 못 했습니다, 역할을.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새로운 이사님이 오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과장님이, 이사님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매각, 주식 매각 과정도 진짜 1대 주주나 그 입에 맞는 떡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매각을 했는데 이사한테 동의 없이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홍주미트 1대 주주에 유리한 조건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장황해서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거를 다 비운 그런 홍주미트 회생을 위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채무보증을 해 주자.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가 홍주미트 잘못되게 딴죽을 건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동안 불합리한 걸 모든 걸 개선시켜서 정말 그 홍주미트가 정상화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자구책이나 아니면 그런 독소조항이나 이런 거는 개선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자금 사용내역서도 이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홍주미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을 안 해 주면 23억 갚기도 어려운 이 실정에 이렇게 10억을 원료구매자금 쓴다, 축발기금 이자 쓴다, 해썹운영자금 쓴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를 우습게 안다든가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혹시 홍성군 이사님들이 지금 일홍이 다시 안산인가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1일 도축물량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현재는 약 1,000에서 1,200두 정도 합니다.
○간사 고철한   
  그러면 일홍까지 나가면 한 700두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일홍이 나가는 거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일홍이 그동안에 3백 두 내지 4백 두는 했는데 나간다고 해서 바로 그게 마이너스에 의해서 그 표시가 그대로 대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일홍이 처리했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홍주미트 내에서는 아직 구체화돼서 의원님들께 설명은 아직 안 드렸지만 지금 복안은 홍주미트 자체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해서 일홍이라든가 이런 가공업체를 꼭 끌어들여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자체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앞으로는 연말까지는 1,500두, 최고 1,500두인데, 1,500두까지는 가공처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글쎄, 당연히 가공해서 처리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 김진민 씨도 나가 있고, 일홍도 나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홍주미트가 엄청난 마이너스 속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는 경영자의 뭔가의 좀 오류가 있다든지 뭔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사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게 자꾸 가공하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도축이 많아야만이 도축수수료라든지 그걸 가지고 홍주미트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가공하는 분들이 자꾸 홍주미트에서 나간다?
○축산과장 장의남   
  지난번에도 한 업체에서 나간 것은 도축료를 증액해서 받자고 하니까 그게 비싸다 해서 나갔고, 요번에 일홍은 스스로 안산지역에 도축장을 샀습니다.
  구매를 해서 스스로 도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그 사항이 현재 운영진하고의 무슨 의견이 맞지 않다든가 그런 운영의 뭐가 틀려서 나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간사 고철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홍성군 이사님들이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주미트 채무보증안, 또 지원을 한 10억 정도 해다오, 연연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홍주미트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거기 대고 가공공장들은 자꾸 나가고, 도축수수료만 가지고 홍주미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딴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가공?
  하루아침에 가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아 가지고 안산이 됐든 대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통돼지 도축한 상태로 파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삼겹살이라든지 목삼겹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절 그걸 싹 다 가공해서 오지 같은 경우는 어디다 치울 거며 이런 계획이 다 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홍이나 지금 거기에 있는 가공업체들도 다 그걸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또 여기보다는 안산이 타산이 맞을 거 같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안산도축장을 사 가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이게 빠져 나가고 그렇게 돼서 도축수수료는 전혀 오히려 마이너스가 계속 더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이게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볼 때 심각한 상황입니다.
  1,500두 잡아야 손익분기점인데 일홍이 나간 상태에서 7백 두, 8백 두밖에 못 잡는다?
  1년 적자가 10억, 20억 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이게 무한 채무보증안을 홍성군에서 서준다 안 서준다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시는, 지금 운영을 하시는 주흥노 사장이나 박성호 전 의원님이나 한번 홍성군에서 충분한 대화를 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충분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법들이 지금 자체로 검토를 하고 구체화되기 초기 단계인데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별도 자리에서 진짜 난상토론식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홍주미트 운영하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진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운영하는 데 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채무보증서 발급조건은 홍주미트 주흥노하고서 채무상환각서를 개인적으로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분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매번 운영자금,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 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를 확실한 획기적인 경영계획이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돈이 이거 10억, 20억 그걸 떠나서 아까 김원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식 증자라도 해서 이걸 아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무슨 대안을 제시해 놓고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할 적에 10억이나 20억 그거 조금 조금 줘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뒤에 채무 고금리 채권을 보면 130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8.5% 정도만 따져도 1년이면 10억이 넘게 이자가 나가요.
  대충 따져 보니까 대략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임기응변으로 10억, 20억 바로 돈 없는 사람에다 10원, 20원 줘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거를 확실한 계획과 홍주미트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대안을, 큰 안목을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한번에 쓸 수 있는 증자 투자라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조금씩 조금씩 줘봤자 필요 없습니다.
  이거 대안을 진짜 계획이 홍주미트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가야 소생할 수 있느냐, 길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크게 세워서 살려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이자 제가 말씀드린 뒤에 보면 거의 지금 대충 따져봐도 130억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뒤에 은행별로 보면은.
  보통 8%에서 9% 정도, 9.68%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 1년 하면은 8.5%만 따져도 130억이면 10억 이상 이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짜 큰 대안을 가지고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지금 20억을 승인받는 그런 시간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헌수 위원   
  요게 대출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이달 말까지 돼야 됩니다.
김헌수 위원   
  여기는 6월 20일로 돼 있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앞으로 요것을 대출받으면 다음에 상환을 해야 되는 만기기일이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여기에는 2008년도 6월 20일을 대출 마감일로 했잖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잠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수 위원   
  아니, 요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달 말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달 말 지나서도 대출은 용의하게 받을 수 있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 답변하세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그 20억 건은 축발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한 달 전이죠.
  그 일자는 제가 정확히…… 요 부분은 상환을 못하면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는.
김헌수 위원   
  1년까지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예, 예.
  6개월 연장하든지 아니면 1년 연장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유를 붙여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맡으면 연장안이 저희한테 통보로 오면 농협중앙회에 통보를 해서 그 사유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축산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 보면은 대출마감일, 농림부 도축장 운영자금 대출 관련의 건 해 가지고서 양식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대출마감일이라고 해서 2008년 6월 20일까지 했는데 요때까지가 대출을 받으라는 그런 날짜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그것은 왜냐면 시기가 6월 29일인데 6월 29일이 일요일이라 6월 28일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홍주미트에서는 6월 20일이라는 계획으로 넣어준 거는 저희가 공증이라든가 행정절차상에 만약에 여기서 채무보증안이 인정되면 승인 통지를 하고, 승인 통지를 농협중앙회에 하면 농협중앙회장은 홍성군수한테 채무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행정절차상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20일로 지금 계획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은 20일날부터는 대출 수속을 밟는다 소리네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지금도 승인만 되면 바로 대출은 할 수 있는데 28일 시기도래에 대한 20일이라는 개념은 홍주미트에서 20일까지 채무보증을 받아서.
김헌수 위원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지기 직전에 20일 요 사흘 남겨놓고서 승인을 받으러 왔을 때서야 바로 며칠 남겨놓고서는 승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그동안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지만 요거는 6월 말로 돼 있던 부분은 기존에도 보고드렸고요 임시회에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요런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9년도 6월 20일날 상환 날짜네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예.
김헌수 위원   
  2008년도 6월 20일부터 대출을 받으면은.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예.
김헌수 위원   
  그러면 그 상환계획서를 여기 써낸 걸 보니까 도축수수료 10억을 받아 가지고 20억을 갚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네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홍주미트에서 채무 20억을 받으면 내년도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갚겠다.
김헌수 위원   
  20억을 갚을 계획을 세운 건가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도축수수료를 어떻게 10억을.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지금도 한우하고 돼지 한 마리 잡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잡는 마리수에 따라서 단가 산정이 되는데 소 같은 경우는 도축수수료가 세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암소는 6백kg 기준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수수료, 세율 그걸 판단해서 그 수수료의 수입을 가지고 20억을 갚겠다.
  그중에 수수료 수입을 수소를 가지고 하겠다.
김헌수 위원   
  수수료가 홍주미트에서 들어오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그렇죠, 홍주미트가 발생한 수입입니다.
  수수료가.
김헌수 위원   
  수입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10억만 갚겠다?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아닙니다.
  그 10억은 20억에 대한 일부를 수입수수료를 가지고 하겠다는.
김헌수 위원   
  20억 상환을 2009년도 6월 20일이면 2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10억의 계획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 보시면 상환방법에.
○축산과장 장의남   
  상환방법에 도축수수료 10억하고 그 아래 도축장 운영자금 10억하고 플러스해서 20억이죠.
김헌수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헌수 위원   
  23억을 상환받을 때 상환에 대한 계획서대로 지금 좀 잘 운영이 됐습니까?
  그건 잘 몰랐었는데 23억에 대한 그 상환계획서를 계획서대로 해 가지고서 상환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잘 운영은 안 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내년 6월 20일날에도 또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이러한 보증채무라든가 운영자금 수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정상화시킨다든가 해서 이대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김헌수 위원   
  요런 문제점들이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병국 위원님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홍주미트 얘기만 나와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벌써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끌고 왔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오석범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푸른축산 주식이 박성호 이사하고 여기 주흥노 대표, 두 사람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담당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그거는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박성호 사장으로 돼 있는데 법인 이하에는 그 회원,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지금 저희 자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원래 홍주미트에 지역축산인들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백 한 20명이 넘겨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서 조합원 탈퇴를 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한 5,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예, 지금 파악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홍주미트의 가장 큰 문제는 당초부터 빚으로 시작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행에 채무 이자 부담, 그리고 고금리 사채 이자 부담 이것 때문에 이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이자 갚다가 경영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홍주미트가 홍성군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처음 세워질 때 지역축산인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면서 축산인들이 투자했던 축산인들만 손해를 보고 조합원 탈퇴를 했고, 투자를 안 했던 축산인들은, 물론 투자를 하고 손해를 받던 축산인들도 조금은 혜택은 보긴 봤겠죠.
  그런데 투자를 안 한 축산인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 겁니다.
  홍주미트가 있기 때문에 홍주미트가 없을 때보다 몇 시세를 더 받으니까 축산물 가격을, 지역의 전체 축산인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여기 투자했던 축산인들하고 또 홍성군하고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채무보증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담보 제공하고 이 푸른축산에 한 50여 명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담보 제공, 자기들 주식을 담보하고 또 여기 박성호 이사나 주흥노 대표가 채무상환각서까지 제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채무보증안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 이사로 나가신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하고 홍주미트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이병국 위원님 말대로 임시 땜질식으로는 수혈이 제대로 안 됩니다.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본 위원 생각에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고금리의 은행 이자라든지 사채라든지 이자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20억 이렇게 받지 말고 이걸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급보증 서더라도 은행 이자라든지 사채를 그거로 전환을 시키면은 홍주미트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다 대동소이한데 홍주미트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홍성군에서 담당하시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사님도 역시 전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요 부분 앞으로 정확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임이사라든지 뭐를 2대 주주로서 해야 되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홍주미트를 위해서는 증자안을 아마 감사를 했던 김성창 회계사무소에서 증자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증자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이 상임이사 선임 관계하고 증자 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 상임이사 꼭 그거보다 우리가 주더라도 뭔가 정확히 알고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요 부분 한 가지와 아까 얘기한 증자 부분, 요 부분을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히 지금 푸른축산의 주주가 몇 명이고 얼마가 들어오고 뭐한 부분도 정확히 모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홍성군은 홍주미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요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주더라도 어떻게 잘못돼서 어떻게 준다는 거는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게 하나,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회생을 위해서는 증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축산과장 장의남   
  상임이사 건은 정확히 업무 파악이라든가 그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한 가지 사항이고, 두 번째는 증자 방안인데요.
  상임이사 선임 사항도 지금 제가 축산과장이지만 한 사람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별도 그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자 사항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곤 있지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상의를 하고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즉답을 안 하시면 앞으로 해서 만약에 이 채무보증안이 승인돼서 돈이 나간다면 그 두 가지 부분도 또 허공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무보증안을 할 때 정확히 우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이 채무보증안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무보증안을 해 주지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 놓고서 채무보증안 승인을 해 주자 하는 이런 안인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이런 채무보증안을 들고 나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 확인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20억에 대한 보증을 저희 홍성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하는데 푸른축산에서 저희에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주흥노 대표나 푸른축산 대표 박성호 개인에 대한 채무상환각서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3억을 대출받을 때 홍성군에서 23억을 보증했는데 홍성군이 갖고 있는 홍주미트 주식 지분에 대한 거 외로 그쪽, 그러니까 남은 거, 남은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지분만큼 나누어서 상환각서를 받았죠, 분명히?
○축산과장 장의남   
  그쪽, 푸른축산 쪽.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홍성군 책임이고 23억 중에도, 나머지는 박성호 대표나 주흥노 대표 개인 채무상환각서를 받은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그거 아시나요?
○축산과장 장의남   
  지난번에 23억.
김정문 위원   
  그랬죠.
  지분만큼 나눠서 제공한다, 각서를 제공한다 그런 거 아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대출 융자를 받으시는데 홍성군이 보증을 설 때는 23억을 섰고 이번에도 20억을 서게 되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 이행돼 가지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로 잘못돼 가지고 적자 운영해 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은 푸른축산 보유주식이나 담보를 제공하나 개인별 채무상환각서를 제출하긴 하는데 지난번과 같이 23억이나 지금같이 20억이나 다 이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홍성군이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만큼 공제한 다음에 책임진다는 거 그거 아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예.
김정문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홍성군 지분만큼 공제하고 책임지겠다는 각서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결론적으로 23억 작년도에 채무보증한 것이 상환이 도래돼서 그것을 다시 상환하기 위해서 20억을 채무보증 서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오석범 위원   
  23억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연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단기 자금이라 안 된다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오석범 위원   
  만약에 20억을 승인 안 하면은 홍주미트에 어떠한 영향이 옵니까?
  23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을 지금 현재 못 할 상황에 있어서 지금 20억을 다시 또 채무 보증하는 건데 채무 보증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은 어떤 상황이 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지난번에 요번과 마찬가지로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 담보된 물건을 매각해서 홍성군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홍주미트가 홍성군 것이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담보로 있지만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성군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23억을 상환 안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지난번에 담보를 했듯이 푸른축산 쪽 주식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매각해야 되고요 매각을 해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23억을 우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상환 보증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 이후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입한 측과 홍성군 주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도 어떻게 생각하시나는 모르지마는 채무 보증을 승인해서 홍주미트를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고 그 정상화가 요것만으로 해서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번에도 20억을 승인할 거 같으면은 2009년도 6월 20일 가서는 아까 김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축산과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 잘 하시고 계신데 홍주미트만큼은 상당히 난제로 지금 어렵게 지금 과장님도 풀어나가시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것도 소심껏 이 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주미트 매각 승인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매각 승인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회에서 매각 승인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 홍성군 거가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융자금을 상환 못 했을 시에 홍성군에서 그 융자금에 대한 부담을 다 지어야 됩니다.
  20억이든 23억이든.
  그러면 그 융자금을 보증서기 위해서 개인별 푸른축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든 융자금을 상환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해 준 걸 담보를 저희가 또 흡수하려고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법적 절차를 밟든 해 가지고 푸른축산 지분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담보를 제공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성군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 하신 건가요?
오석범 위원   
  아니죠.
  왜냐면은 저것을 매각한 사람이 있다 할 거 같으면 그래도 홍성군서 떠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식이 다 홍성군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요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군이.
  군이 지급 보증 할 때에 푸른축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면 주식을 주겠다, 개인별 채무상환각서를 이행하겠다, 개인별 재산에게도 이행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 융자금 상환을 안 하고 못 했을 시에 홍성군에서는 그 융자금을 대신 보증인으로서 보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갚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것을 또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오면 홍성군 재산, 홍주미트 홍성군 재산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오석범 위원   
  그것이 홍성군에서 가지고 온다라고는 안 되고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 매각을 하든지 매각해서 안 되면은 주식을 홍성군으로 이전을 해 놓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성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제3자가 또 될 테고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을 홍성군 앞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금동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홍성군은 주식을 50%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차지하지는 못하고 주식을 군 마음대로 팔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담보로 제공받았던 푸른축산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니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그걸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오.
  동의를 해 준 거 아니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매각 동의를 했어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김정문 위원   
  그렇다면 함정이 있는 거죠.
  홍성군이 가질 수 없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매각해야 되고 보유를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군에서 주식을 담보로 받아 가지고 뭐 합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대방 주식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식을 50% 이상 가지게 되면 공사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 이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식을 가지고는 못 오지만 이거를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변제를 못 했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담보했으면 매각을 해야죠.
김원진 위원   
  매각을 해도 아까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매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주식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권한은 홍성군수에게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는 이사회하고 관계가 없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는 없으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축산유통담당 이병철   
  제3자에게 주면 되니까.
  또 그러니까 주주가 하나 또 따로 생기는 거죠.
  54.1%의 주주가.
김정문 위원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이 계속 처음에 대표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요렇게 하면 흑자로 경영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홍성군은 보증서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은 최종적으로 상황적으로 악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검증해 보는 거니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비약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최후에 법적 대응에서 패하지 않을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한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질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협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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