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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8일 (수) 10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o기획관리실
  7.   o주민지원과
  8.   o문화관광과
  9.   o자치행정과
  10.   o재무과
  11.   o농수산과
  12.   o축산과
  13.   o복지과

(10시 30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철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4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수는 총 11기금이 되겠습니다.
  나항,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지금 1억 3,959만 8천 원, 작년도 예치금 1억 3,333만 2천 원과 이자수입 626만 6천 원 해서 수입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서 415만 원을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하고 1억 3,544만 8천 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 기왕에 예치된 3억 6,876만 5천 원, 이자 1,862만 2천 원 해서 4억 3,738만 7천 원을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은 화장장 사용수수료의 12%를 지역주민에게 수혜하는 것으로써 금년도가 7,34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회수금 154만 5천 원 해서 금년도에 7,348만 5천 원을 주민수혜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5천만 원을 출연해서 기존에 예치된 2억 1,256만 1천 원과 이자수입 합쳐서 2억 7,020만 1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2억 4,451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 기왕에 예치된 9억 4,400만 원, 이자 540만 원 등 15억 4,400만 원을 가지고 5억 5천만 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9억 9,400만 원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징수 수수료의 10%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1억 5,130만 원을 지역주민에게 환원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도비로부터 819만 원, 또 예치금 1,281만 9천 원, 이자 50만 원 해서 49만 원은 도비 반환을 하고, 나머지 1,694만 3천 원은 예치코자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956만 3천 원, 이자 99,000원 해서 966만 2천 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 원을 출연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금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기왕에 51억 원이 예치돼 있고, 이자 1억 8천만 원 해서 7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서 제정해서 다시 생긴 기금입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융자금 3억 1천만 원을 회수해서 예치금 3,800만 원, 이자수입 1,550만 원 합쳐서 13억 6,378만 5천 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8억 원은 융자를 해 주고 5억 6,300만 원은 예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 등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3쪽부터는 기금별로 운영총칙과 기금운용 방향, 조성현황, 자금의 수지 총괄, 지출계획 등이 있습니다.
  총괄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풀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예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중소기업이 오면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우리 군에 오는 이전기업에 대해서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중소기업법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도로 놔주고 이런 부분입니까?
  인프라 구성?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주민소득발전기금 8억을 융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난번에 조례 속에서 우리 군민들께 금액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융자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자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서 설치목적은 군민소득 향상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 12월 27일 조례가 제정돼서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기금의 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홍성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 또는 단체, 소상공인 등 영세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에 관련한 법인 및 단체, 기타 군수가 군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출연금을 이번 추경에 10억의 수입을 잡고 기왕에 융자금 회수 3억 2,500만 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새마을소득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에다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수입이 3,825만 8천 원, 지출내역은 융자금을 금년도에 8억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5억 6,37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550만 원, 말씀드린 대로 군비 출연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3억 1천만 원이 되겠고, 기타 예치금 회수 수입이 3,8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8억을 금년도에 융자를 계획하고 있고, 5억 6,3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3억 천만 원이 융자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2004년도에 1억 9천, 2005년도에 1억 2천, 2006년, 2007년도에는 융자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것은 융자는 했습니다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분은 내년도에 상환기일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격기준은 작년 12월에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지원대상은 100페이지에 4번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99쪽에 2007년 12월 27일 주민소득발전기금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개인에게는 5천만 원, 단체에게는 1억 이상을 무이자 융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조례안에 이것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 추경이 있고, 저번에 물론 12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금년도에 10억.
○의장 이규용   
  10억을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0억을 출연했어요.
○의장 이규용   
  그러면 10억을 그냥 이렇게 하고서 어떤 사업 관계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데에 의해서 10억 범위에서 한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00페이지에 4개 지원이 오시면 지원오는 대로 지금 5천만 원이나 1억을 융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의장 이규용   
  나는 이게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취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보조로서 이 군비를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고, 군비를 계속해서 무이자로라도 융자를 해 줘서 우리 군비가 살아남아서 몇 백 억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를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순수한 군비로 어떤 데에 보조해 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범위, 1억이면 1억 범위에서 보조를 해 주고서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활용하는 부서는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함으로써 군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알아서 이것이 무슨 어느 한 개의 과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가 다 해당됩니다.
  이것을 꼭 이행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웬만한 거 같은 것은 요청이 오면 이건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봐라, 생각해서 계획을 짜와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줄 때 가능하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예산에 책정하고 보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있는 한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을 꼭 유념해서 각 실과장님들은 이 예산을 앞으로는 잘 짜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비보조금을 반환한다고 4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 반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도에서부터 보조를 받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사용잔액이 나옵니다.
  일부러 써도 좋겠지만 목적사업을 수행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잔액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보조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49만 원이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또 군 내 많은 업소에서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메뉴판 제작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앞으로 여기에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식당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특산품인 한우나 이런 쪽에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이 앞으로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지출란에 되어 있는 금액은 현재 집행이 안 된 금액이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야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지난해 했어요.
  금년도 12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이걸 했고, 또 잉여금이 남고 이렇게 해서 추경할 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법정기일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당초예산에 했다가 여건이 변동되니까 이 추경에서 변동을 또 하는 거죠.
  당초예산에도 이거 승인을 하셨어요.
김헌수 위원   
  결산보고 제출 기간이 이게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모든 결산은 5월 말까지 다 해야죠.
김헌수 위원   
  출납의 폐쇄기간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2월 말이죠.
김헌수 위원   
  2월 28일이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헌수 위원   
  2월 28일 이후에 80일 안에 이걸 의회에 보고해서 마치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와 함께 기금운용을 다 승인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용을 했고, 그 다음 1회 추경 지금 여건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하고자 지금 승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김헌수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기금운용안이 올라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2월 28일이 출납을 마감해야 되는 날짜가 맞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정리해서 잔액이 남고 했으니까 지금 정리할 계획에 추경이 있어서 지금 보고드리는 거라니까요.
김헌수 위원   
  거기에는 80일 안에 기금운용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은 그건 모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연찬을 제대로……  지금 물어보시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김헌수 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이 2월 말로 기준해서 80일 전에는 완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이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담당 김관태   
  예산담당 김관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 그런 예산에서 연도폐쇄기 해 가지고 80일 안에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그런 규정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예산담당 김관태   
  이건 의회에 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은 80일 안에 그 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작년도 것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승인받는 것은.
김헌수 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업들을 빨리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 기일을 따지고 보면 80일 이내라고 그러면 5월 15일이잖아요.
  5월 15일 안에 이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늦어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관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작년 연말에 2008년도 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말씀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년도 결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여기에 그럼 다 시행된 금액도 있어요?
○예산담당 김관태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있는 기금 같은 경우 사업비 같은 것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번 기금운용은 80일 규정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관태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아는 것은 결산 분석해 가지고 도에 제출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내가 그 자료를, 제가 거꾸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기획관리실에서는 법무라든가 통계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럴 기관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늦춰서 이게 보고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산담당 김관태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분석을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추경 때?
○예산담당 김관태   
  아니, 추경과 관계 없이.
김헌수 위원   
  추경 때는 기금운용안……
○예산담당 김관태   
  도에 지사님한테 보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검토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기금운용계획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승인할 때 금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다 승인하셔서 지금 5월까지 다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월까지 결산할 거 하고 다 해서 변동이 생겨서 기금운용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2개월 내에 한다는 것은 다시 제가 규정을 연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승인해 준 기금을 결산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에 보고를 않고 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
  이런 중대한 얘기거든요.

(「늦어진 거예요」하는 소리 들림)

  늦어진 게 아니라 매년 우리가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법 조항을 제대로 인식을 안 해서 그걸 체크 안 했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법 조항이 2월 28일 말일 해 가지고 80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전년도 기금운용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그런 중대한 행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찬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잘못했으면 벌을 주세요.
  그러면 받을 게요.
김헌수 위원   
  진행을 했다니까, 진행이 안 되고 늦어졌다면 큰 문제인데, 실장님이 규정을 보시고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예비비가 32억 4,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21쪽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44억 2,800만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됐고요.
  목적세 5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9억 6,400만 원이 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다가 수수료로 이렇게 정정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아래에 15억 4,800 이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옛날에 화장장 사용료 수입으로 받던 것을 수수료 수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68억 원이 생겨서 계상을 했고요.
  융자금 원금 수입이라고 해서 3억 700만 원이 깎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소득관리기금특별회계 아까 기금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이것을 깎아서 기금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부세 21억 원이 왔고요.
  재정보전금 20억 9천만 원이 왔고, 국비보조가 115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 22쪽, 도비보조가 5,297만 원, 지역개발기금 30억 이건 먹거리타운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기금 30억을 꾸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에 계속비사업, 지난번에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서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73쪽인데, 세입에 대해서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건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수도요금 가정용 1억 2,900만 원이 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감면조례가 성립돼서 그거 안 받게 되는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홍성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아까 보고드렸듯이 깎아서 아래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많이 깎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비교 증감표를 보시면 감 표시 세모표가 많은데 이게 정부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별로 경상비 등 10%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도 10% 깎을 거 있으면 깎고, 5% 깎을 거 있으면 깎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깎은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0% 절감해서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51억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45억 원 정도가 재래시장 정비하는 거, 또 에너지 절약 추진, 농공단지 기반시설 경제살리기죠.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시설, 결성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 수도과에 마을상수도 설치 등 해서 45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 세모표시로 된 것은 10% 절감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여비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현안사업 여비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10%를 절감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등등 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매우 실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실과별로 300만 원씩 여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건 주무계에 이렇게 편성해 놨음을 보고드리고요.
  다음 국제교류 업무로서 아사쿠치시 방문을 위해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예산 10% 절감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용역심의자료 인쇄비 2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재정 확충 업무 추진해서 600만 원 여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최고 4억 3천만 원까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1억 원을 감하셨는데 5천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사회단체 보조가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로부터 태안 유류피해로 해서 6개 시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상액 조정해 주셨습니다.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걸 상액 조정했습니다.
  211쪽 행정시책업무추진비도 500만 원 마찬가지고요.
  다음 시설비로서 현안사업 3억 원, 이것은 군수께서 25일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우수하게 올리는 읍면장에게 시상적 성격으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고, 9억 8,500만 원은 의원님들 1억씩 해서 열 분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1,500만 원이 없는 것은 의원님들이 운동기구 하는 데로 목변경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부군수 부속실 운영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기획실장님 4월 9일 총선 때 군수님께서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사업을 1, 2, 3등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약속사항인데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어디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읍면별로 사업조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읍면별로 사업조서를 받아서 했으면 1, 2, 3위 한 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 2, 3위를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1위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읍면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게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절감하고 절약하고 하다가 남는 경비가 됩니다.
  그게 합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다 남는 돈이 100억이 넘을 정도로 예산을 방만하게 짰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방만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90원으로 돼서 10원이 남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10원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더 할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절감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모여져서 남은 게 그만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을 우리가 1억 정도 삭감했거든요.
  그 삭감한 이유는 개인 취미활동 하는 동아리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모임은 아주 삭감을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봉사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주자 하는 식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깎았는데 저번에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10%씩 전부 감액을 한 거 같아요.
  모임을 삭제한 게 아니고, 그렇게 혹시 안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를 삭감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계적 모임, 사적 이런 게 크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배제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매년 내려오던 그런 단체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된 만큼 감액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개인 등산회 같은 데 국화모임이라든가 물앙금 시 뭐 이런 데 그런 데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 삭감한 취지에 맞지 않는데 또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했고, 하여간 최소한도 이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11쪽 지역현안사업 해 가지고 의원님들 1억씩 했는데 이것이 꼭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현안사업,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가 제일 사용하기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오석범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꼭 시설비가 아니고 타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서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으로 세우시자고요.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시설비만 해 놓고 지역현안사업이 꼭 시설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목을 딱 정해 놓으니까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뭐 기획실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꼭 이걸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왜, 내가 쓰고 싶은데 전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해주지도 못하고 시설비로 하니까 시설비로 써야 되니까 필요없는 시설에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시설비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또 각 실과에 다 세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 사업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원들 사업하는데 시설만 해 주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군수님은 이것저것 마음대로 해 주시면서 의원들은 시설비로 딱 목 정해 가지고 목적 외에는 쓰지를 못하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군수님도 시설비예요.
  군수님도 시설비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수렴되는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현장에 가면 마을길이다 아주 현실적으로 시설비적 성격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왔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잘 짜서 쓰라는 건데, 당초예산 하실 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모아진 모든 숙원사업을 예산서 속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수렴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결로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을 시설비적 성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시는 데 사용하셔라 해서 이게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더 연구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러 가지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비적 성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군수님, 도의원님, 읍장님, 면장님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소화가 된 사항입니다.
  이걸 기획실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무조건 시설비적 성격으로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뭐한 데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설비적 성격으로 세우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 외에는 다른 거 세울 수가 뭐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도 다 시설비 성격인데 목변경하기 전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지금 홍성군에 현실적인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셨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현안민원사업을 전혀 해 주려고 안 한다든지 두 가지밖으로는 안 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
김원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나이드신 고령화 사회에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데 쓰겠습니까?
  전혀 못 쓰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1,500만 원이 깎였습니다만 1,500만 원을 깎아서 해당하고자 하는 데에 지금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김원진 위원   
  예산 편성에 이렇게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그런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부탁을 받아서 해도 이건 시설비라 전혀 못 쓰니까 목변경해서 써라,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앞으로 1억씩을 주고 뭐 하면서 꼭 기획실에 결재 맡아서 쓰라는 말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철한   
  김원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원진 위원   
  마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예산 쓰면서 기획실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결재가 아니고……
김원진 위원   
  결재나 마찬가지죠.
  시설비로 딱 목을 정해 놓고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모든 예산이 목별로 다 서잖습니까?
  서야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눠놓지를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수렴된 어떤 목적에 써야 되겠다라고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요구해서 돈이 5천만 원 필요하니까 5천만 원을 배정해라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결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돈을 배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배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3천이 필요하니까 다오 하면 배정해 드리는 거고.
김원진 위원   
  그게 결재지 뭡니까?
  3천만 원 필요하면 3천만 원 줘라 하면 이게 결재지 뭡니까?
  여기서 지금 1억 3천 중에 솔직히 1,500만 원 깎였다는 것도 목변경해서 1,500만 원 깎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이건 결재지 뭡니까?
  성격이.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기획관리실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1억을 세웠으면 처음에 세우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디어디에 필요하냐고 물어서만 세웠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세워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시설비에 세워주면 그게 전에는 좋아하니까 시설비로 1억을 세워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이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나는 이것을 돌려서 이걸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다음 추경 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1억이 정해지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돼요.
  의원님들은 예산요구를 읍면장을 통해서, 부서장을 통해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부서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반영해서 다 올라온 거로 저희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억은 현장에 다니면서 즉각 즉각 해결해 줘야 될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성 있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건 세워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것은 김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저번처럼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장 고철한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4월 9일 선거 시에 군수님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율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도 지난 일을 이번에 군수가 임의적으로 구두로 한 사항을 이번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한다고 보면 군수가 재량사업비에서 투표율이 좋은 데를 이렇게 이미 세워진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 모르지만 4월 9일 이미 선거도 끝난 일을 구두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에 승인사항을 갖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얼마의 예산을 읍면별로 투표율에 의해서 배분이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결성이 제일 투표율이 좋았고, 다음에 은하, 갈산, 금마 이렇게 투표율이 좋았어요.
이태준 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된 것은 얼마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일 좋은 데가 1억, 은하가 8천, 다음에 7천, 다음에 5천.
이태준 위원   
  어디를 얼마 줘서가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기왕에 그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론화,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음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게 예산도 법적인 사항인데 엄격히 사전승인을 한 다음에 할 일이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절차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절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실장님, 9억 8,500 이것을 지금 수정해서 전환하면 안 될까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어떻게요?
김원진 위원   
  민간적 자본적 보조나 의원님들이 편하게 그 지역 현안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내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사용해도 읍면이나 그쪽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그것이 검토돼서, 아까 말씀이 되짚어지는데 그동안에 우리 관례적으로 온 게 시설비였으니까 시설비로 했고, 지난번부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문제 제기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이번에는 돈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금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못 드리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게 편성이 되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로 자본적 보조를 줘야 되는 당위성,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군수님 지시라도 다 공론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옳은 사항인데 이것도 3, 4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3, 4일 내에 읍면이나 부서별로 갖다가 사업계획 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의원님들께 얼마 정도를 의원님들 사업비로 줄 수가……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두 예산 속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럼 부서장이라든가 읍면장을 통해서 됐다.
  그러니까 의원님 사업비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렵고 앞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이 677억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예비비는 11억 2,400이 줄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생각을 깜빡 했어요, 도비 생각을.
  그러니까 도의원들 5억씩 오면 5억씩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놔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도비 내려온 게 토요일 정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 자료도 늦었는데, 그것을 충당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깎아서 그걸 충당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여비성이나 아니면 경비성으로 많이 올라온 것을, 지금 보면 예산 10% 절감했다 해도 여비성이나 경비성은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비비는 뭐 했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편성하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홍성군에서 보면 늘어난 부분은 경비성이나 여비성이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경비성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수용비를 작년보다 절대 안 올려줬다, 오히려 내렸다.
  여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10% 절감돼서 여비 300만 원씩 해 주고 했는데 지금 실과에서는 아우성인데, 저희들 예산이 그래요.
  공무원 1인당 한 달에 93,000원인가 얼마예요.
  한 사람 여비가.
  그러면 그걸 20일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4천 5, 6백 원, 하루에 출장가는 데 경비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천 원 미만 가지고 하루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것처럼 되지만 우리 700여명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사용하느니 이번에 이것을 변경해서 실장님, 조정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뭐로 하시는지 오늘 정도로 줘 보세요.
오석범 위원   
  뭐로 하든지는.
  이것이 1억씩……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진짜 안 돼요.
오석범 위원   
  절대 주머니 돈 쓰는 식으로는 안 되지만 사업계획이 다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놓고 보니까 지역에 다녀보면 시설비로 못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변경을 또 하게 됐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이 전체 9억은 아니더라도 50%는 시설비, 50%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세워져야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9일 총선 때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포상금으로 해서 나와줘야지 읍면에 배정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4월 9일 총선에 있어서 포상금 문제는 공론화되었던 것이고 누구나 다 그것을 인지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을 하느냐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몫이였었는데 지금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토론을 또 할 테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시설 9억 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쓰기 좋게 해 달라고 하는데 시설비를 가령 1억 원이라면 그 일부를 재료비 기타 이렇게 하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재료비 기타하면 읍면장한테 나가서 집행해야 되고 이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 위원님 자본보조 했는데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본적 보조금을.
  예산편성 자체부터 줄여 나가라 이게 지금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업을 지정해 주시면 지정하신 사업에 편성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 원이 더 추가 요구한 거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자세한 건 없어요.
  지금 3억 3천 가지고 3억 원을 사회단체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10% 절감하면 2,700이에요.
  그러면 2,700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불시에 피치 못할 또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썼어요, 2,700만 원을.
  그럼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무슨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세워서 풀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 현재 기획실에서 10억을 세워줬는데 상당히 고맙고 또 의원님들간에 지역에서 민생해결을 위해서 세워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면 두 분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에 따라 면 단위 이렇게 해서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게 어떤 지역은 약 7천만 원이 채 안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8천이 넘게 가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2억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예비비 여유가 있으시면 면 단위 1억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저는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별로 하면 면별로 1억씩, 의원님별로 1억씩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간사 김정문   
  위원장님이 잠시 용무가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총괄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삼일각 보수인데요 위치는 현재 홍동면에 위치한 삼일각인데 매년 3월 1일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비각이라든가 바닥이라든지 그쪽 테두리에 울타리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계획이 있어서 7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노후되었고 여름에는 악취, 겨울에는 결빙이 심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용객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에도 충령사 참배객뿐 아니라 남산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화장실을 신축했으면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이것은 4,470만 원이 감되는 예산으로 국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 예산은 거의 본예산에 해마다 계상하던 사업인데 금년도는 보조사업이 결정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분권,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본예산 후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5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 219쪽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220쪽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221쪽 자활소득 공제사업 지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이 사업들은 국비사업 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사무국 코디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주민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6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본예산에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보건·의료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특히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농촌지역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 보자 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이 사항도 보조금 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재난 선포지역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서부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간접피해지역에 대해서 생계안정과 환경정비에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에서 순수 도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순수 국비 3,098만 원인데 이건 기 확보액에 증가되는, 국비가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22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지방비 보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약간 증액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증액된 125만 4천 원은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26쪽에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8,100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저희 주민지원과는 주로 저소득층에 나가는 생계급여라든지 장제 보조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생계급여 국비 반환금이 6천만 원씩이나 되고 있고 상당히 큰데 왜 그렇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연말 같은 때 최종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지도 많이 시키지만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여분이 있게 확보를 했다가 반환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18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1,239만 6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빔프로젝트 외 3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를 뭐뭐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관은 해마다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만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빔프로젝트하고 오디오믹서, 사무용 컴퓨터 3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컴퓨터 3대하고 오디오믹서하고 빔프로젝트.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정문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23쪽에 이동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수지침, 보건·의료 서비스 그런 것은 기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하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의료원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도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도 일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아주 농촌지역, 옛날로 따지면 오지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보건소에서 이동 서비스 해 가지고 보건소 차량이 다니고 하잖아요, 오지로.
  그래서 거기도 하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일관성을 하다 보면 주민지원과도 물로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하면 복지과에다 일임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양쪽에서 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이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는 서비스연계팀에서 구상한 사업인데 지금 서비스연계팀 자체가 그런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서비스연계담당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 서비스연계가 작년도 7월 주민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같이 신설된 부서인데 저희 서비스연계 분야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8대 서비스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주거, 고용, 생활체육, 문화관광, 교육까지 총 망라해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복지관을 여러 관련 봉사단체를 섭외해 가지고 한번 11개 읍면 한 마을당 선정해 가지고 저희 팀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민원복합 서비스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끌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마을당 방문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서로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예,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담당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저희 서비스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요리, 컴퓨터 등 여러 가지를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 22명 하고 이번 추경 때 13명 해서 35명이 지금 7개 학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22명, 13명 하기 위해서 5,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예, 학원비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또 1인당 교통비를 월 5만 원씩 해서 최저 6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정도 이상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이 잘 됐습니까?
  고용촉진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예, 있습니다.
  거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은 70% 이상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산에 간벌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 가지고 청양이나 당진에서 사람들이 와서 간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도 홍성군에서 교육해서 간벌사업에 홍성 지금 취업을 못하신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지금 모르시죠?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간벌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공공근로……
김원진 위원   
  하는데, 그 사업이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홍성 분들은 전혀 하시지 못합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그런데 그게 관련 학원이라든가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없으면 그쪽에 위탁교육이라도 시키든지 아니면 강사진을……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취업을 많이 하는 몇 십 명씩 취업하는데 홍성에 취업 못하신 분들이 전혀 뭐를 못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비싼 임금, 간벌사업이 상당히 비싼 임금을 쓰고 있습니다.
  임금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전혀 홍성 분들이 그 밑에 가서 막일은 하시더라도 제대로 뭐를 못한다는 것은 교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강사진을 기술센터나 어디라도 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해서 간벌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예산을 보면 한 사람당 30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교육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소득되는 그런 사업은 외지 분들이 와서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   
  금년도에는 계획이 마무리됐고, 내년도 추진하면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간벌사업 다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      음      소      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기획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전혀 무관심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정문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차량구입비 이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사무국 코디 인건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규입니까?
  새로 둬야 돼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새로 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새로 둬야 되는, 7월부터……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7월부터 6개월간.
김헌수 위원   
  7월부터 6개월 인건비를 계상하셨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특별재난 선포지역 공공근로사업이 서부 기름유출사고, 그러니까 해안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사업내용이 주로 해변 주변이고요.
  주변에 꽃이라든지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하고, 그게 또 사료작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2,500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서부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차량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저희 차량구입비는 현재 차량구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서 정리한 것으로……
  이게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조사 나갈 때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지원과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김헌수 위원   
  차를 구입한 거예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당초예산에 섰던 겁니다.
김헌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건 재무과에서 차량은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요구해서 구입이 다 끝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산 것이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60가구에 대하여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 집기구입으로 400만 원, 내포사랑큰축제 개최 관련해서 4천만 원 이것은 참고로 군비를 6천만 원 삭감하고 민간단체로 이양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군립무용단 활동비로 4,480만 원 이것은 2008년 5월 30일 조례개정에 따른 활동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공연단체 선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762만 6천 원 이것은 기금이라든가 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내용 심사결과 최종 조정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4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지방 행정중심지 방언 조사 이것은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입니다.
  10% 절감한 부분은 빼고 1,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비로 금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는 본예산에 6개 단체에 단체별 200만 원씩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개 단체가 추가돼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포함해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홍성문화원 축제 운영팀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46쪽 홍성문화원 전통예절실 비품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전통예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품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품을 활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 가지고 문화원 전통예절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가정주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숨겨진 이야기 책자 발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동 동화작가 김정헌 선생님 지금 현재는 금당초등학교 교감선생님입니다만 구비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후세들에게 기록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그런 책자발간 사업비입니다.
  다음 246쪽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으로 토지매입 추가분에 대한 7필지 11,608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요되는 5억 3,784만 5천 원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동 농어촌도서관 건립 신축으로 이것은 도비 5천과 군비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 토지매입 6억 원을 지장물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해 한용운 생가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 성역화 및 만해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분석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9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주성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6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음 고산사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500만 원 지난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비·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성고등학교 강당 보수비로 이것도 2006년 9월 19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만 지붕 및 벽면이 누수로 인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군비까지 부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6,3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주요 목조문화재 고산사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시인력 인건비 국비,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군비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사업으로 4개소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연처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이번에 하는 것은 방충처리로 4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광윤 충신문 정비사업으로 현재 장곡 옥계리에 있는데 묘라든가 둘레석 등이 노후돼서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현황측량비로 31건에 3,500만 원을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도·시군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주성 무인경비 용역비로 640만 원 이것은 설치비는 무료로 하고 경비용역 대행료로 월 80만 원씩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참고로 조양문에 무인경비 CCTV가 4대, 아문에 1대, 안회당에 3대, 여하정에 1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화재 대비용 대용량 소화기 구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제된 화재에 따른 중요성을 인식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일단 기존에 있는 소화기가 용량이 약 3㎏ 정도 됩니다만 특수 호스까지 부착된 할온소화기로 약 100㎏ 정도 해서 3㎏ 짜리는 30분이면 소화기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 화재가 났을 때에는 사실상 화재 방비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내원사 보수 정비에 전기 가설비로 3천만 원, 석연사 보수 정비에 3천만 원, 산혜암 보수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대웅전 후사면 석축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용봉사 보수 정비사업 일주문에서 경내 전면 삼거리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봉사 보수 정비에 산신각 단청 및 석축 정비로 6천만 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암 보수 정비에 경내 석축 정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구절암 요사채 개축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성농요 보존회 시연 참석비로 지난번 조례 통과에 따른 활동비로 1,300만 원을 한번 출연하는 데 5만 원씩 65명이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기준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마이크 구입으로 마이크가 노후돼 가지고 3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군수기 가맹단체 경기 개최로 500만 원, 게이트볼 대회 참가 지원비로 500만 원,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제44회 군민체육대회에 추가로 1천만 원을 했고, 265쪽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6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이것도 증액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1,200만 원, 도비·군비 각 600만 원씩,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내 체육시설 설치로 현재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테이스장 락커룸 설치로 도비 포함해서 5천, 다음 광무정 신축사업으로 이것은 자재대 인상이라든가 전국대회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광천 게이트볼장이 이미 완공돼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만 별도 창고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일부를 해서 창고를 증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운대학교 운동장 조명시설로 4,500만 원, 소향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이것은 7필지 23,458평방미터입니다만 기정예산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유지 2필지와 지장물 보상 등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13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드민턴구장 남산이전 설치로 2,500만 원, 갈산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에 구항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2억 6천, 결성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3억 6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767만 2천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으로 1,480만 원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연료대, 방과 후 학생 수송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청소년수련원 A동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제안서 26페이지 보면 고산사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해 가지고 CCTV를 어떤 CCTV를 설치하는데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목조문화재의 대표적인……
김원진 위원   
  아니, CCTV를 어떤 CCTV를 설치하길래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CCTV 기종을 말씀하시나요?
김원진 위원   
  기종이 아니라 얼마나 CCTV를 설치하길래 1억 1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CCTV가 뭐 수십 대 들어가는 거요.
  나는 도대체 1억 1천만 원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캡스나 세콤에서 자기들 무인시스템 뭐해 가지고 CCTV 같은 거 신청하면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CCTV를 설치하는데 1억 1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CCTV를 하는지 그 내역서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제안서 27페이지 보면 CCTV 설치하고, 또 감시인력까지 배치해 가지고 6,300이라면 1억 1천만 원에 6,300만 원이면 1억 7천만 원씩 투입해 가지고 목조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고산사 주변은 목조문화재 내에다가 CCTV도 CCTV이지만 전반적인 산불예방 활동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용역하는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아무리 틀려도 그렇지 감시인력까지 2인 1조 3교대로 한다면 24시간 다 뭐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다 그거까지 해 주고 더군다나 CCTV까지 설치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내원사, 석연사, 산혜암, 용봉사, 구절암 이거 매년 요사채 개축이다 뭐다 해 가지고 1년에 전통사찰에서 매년 안 빠지고 이렇게 보수해 주고 뭐 하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연도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몇 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매년 지원해 주는 이 돈 가지면 석연사 같은 것은 한 열 채 정도까지도 짓겠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매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31쪽 도민체육대회 참석 예산도 본예산에 1억 8천만 원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서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서 있는데 2천만 원이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도민체육대회가 저희들이……
김원진 위원   
  작년에 얼마 예산이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작년에는 1억 6천만 원이 섰다가……
김원진 위원   
  1억 6천만 원이 섰는데 예산이 부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시군별 예산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홍성군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도민체육비로 3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도 올려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김원진 위원   
  훈련비가 더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주로 훈련비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 서산 3억 3천만 원, 예산군 2억 6천만 원, 당진군 4억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물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김원진 위원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전 하고서 내역서 제대로 받고 잘 쓰여졌나 다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확인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33쪽 홍성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작년에도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타 시군이 공히 참여하는데 홍성군만 참가를 못해 가지고 체육인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4쪽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 사유지 1필지 5억, 지장물보상 2억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근거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청소년수련원 A동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용봉산에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이고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이고.
김원진 위원   
  용봉산에 수련원 A동 화장실 바닥이라면 천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작년에는 옥상하고 외벽을 도색했고, 금년도에는 A동이면 3층 건물인데 거기가 보니까 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김원진 위원   
  위에 3층 바닥이 새서 화장실 방수공사 하는데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거 내역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것도 그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2쪽에 제4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기 6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군민체육대회 할 때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이 더 늘어나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노래자랑이나 이런 행사 경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체육대회 추가되는 부분은 행사규모에 맞게 거기에 따른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가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종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 이벤트를 더 잘 해 보자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답게 해야지 체육대회 성격의 본질에 벗어나서 이벤트만 화려하게 하고 노래자랑만 해서는, 우리가 또 축제 때 노래자랑이며 다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그렇게 군민체육대회 때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읍면에 축구선수들이 축구 종목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런 쪽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도 같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성보다도 하다 보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34쪽에 배드민턴구장 설치를 청소년수련관에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이 위에 엊그제 철거한 구세무서 바로 위에 남산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쓰던 배드민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오후 2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쓰고 여기는 새벽에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활용해 오던 그분들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하고 이런 라인 같은 것을 그려서 그것을 당분간 하도록……
이종화 위원   
  현재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농구장하고 겸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요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군내 여러 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해야지 실외에서는 바람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동호인들하고 저희들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홍성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알선해서 가시도록 했더니 거기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권에 본인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야간 조명시설 하는데 4식인데 2,500만 원, 큰 운동장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그만큼 조명시설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 농구장이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청운대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하는데 그 넓은 운동장이 5천만 원인데 여기는 배드민턴구장 조그만한데 2,500이면 많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설계를 해 봐서 사업이 확정되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45페이지 홍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축제운영팀 지원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란 내포사랑큰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내포사랑큰축제에 예산이 있는데 또 여기다 축제운영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천만 원 한 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래서 기존에 6천만 원을 축제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관광과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또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이나 준비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또 있고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우선 4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팀한테 쓰여지는지 계획서나 내역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2007년도 그동안에 문제가 제기됐던 축제에 대한 민간이양 부분에 대해서 작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도 그런 형식을 띄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발전적이지 못하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금년부터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문화원으로 추진단체를 확정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합니다만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하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서 예산을 6천만 원 삭감했기 때문에 중복된다든가 추가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쭉 보면 그런 중복성 성질의 예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63쪽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400만 원이 섰는데 그게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구항면에 있는 전용석 가옥이라고 해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통가옥에 대해서 관광사업 프로그램을……
이병국 위원   
  거북이마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전용석 가옥이라고 지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전통가옥은 장곡에 하나 있고 이거 해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267쪽에 청운대학교 조명탑 설치, 먼저 기 예산에 들어왔던 게 삭제됐던 거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다시 올라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는 야간 같은 경우에 물론 야간운동도 하지만 저녁에 운동하고 활용하다 보면 밝지 못하고 그래서 범죄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했었고,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했다가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이 요구한 249쪽 고산사 CCTV설치 기종 및 품셈 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A동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 사업비 내역 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사업 또는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갈등조정 및 관계기관 협조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가 많아 가지고 출산휴가를 할 동안 3개월 임시직원 채용을 위해서 3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잦아 가지고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대학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직수당 부족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기세척기, 야채절단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 선정된 데에 따른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관보 구독료 부족해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교육예산에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 유류사고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지난번 서부면과 갈산면에 수용비에서 500만 원을 배정해 줬고, 이번에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조례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기본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것이 4개소이고 신규가 이번에 10개소가 돼서 사용료가 증가돼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에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인식용 CCTV를 4,200만 원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영리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우회 사무실 보강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5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은 인건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항면 주민자치센터에 방음벽 설치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 2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사회단체 사무실(구햇님어린이집) 건물 수선은 현재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수해서 그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포함된 사항으로 시설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동 세천마을 환경 정비공사 1억 4천만 원 계상되었고, 홍동 금당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1억 2천, 홍북 내덕리 어경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부족분 2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곡 옥계2리 마을안길 포장 4천만 원, 서부 신당초 진입로 포장 7억, 갈산 중고교 운동장 가로등 가설 천만 원, 갈산초 앞 가로화단 조성 3천만 원, 갈산 광성초 앞 도로정비 2천만 원, 구항 꽃길 조성사업 3천만 원, 구항 대정 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구항 태봉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구항 화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 원, 금마 용흥리 암거정비 1,500만 원, 금마 장성 마을안길 포장 1,500만 원, 금마 봉서 마을안길 포장 1,500만 원, 금마 용강 마을안길 포장 1,500만 원, 금마 인흥 마을안길 포장 1,500만 원, 갈산 내갈마을 진입로 포장 5천만 원, 갈산 신기리 마을안길 포장 천만 원, 갈산 원와 마을회관 앞 포장 2천만 원, 백월산 전기공사 1,400만 원, 홍북 성삼문 선생 사당 진입로 포장 3천만 원, 소향1리 마을안길 포장 2,500만 원, 홍북 택리와 예산 삽교간 도로포장 5천만 원, 홍북 용산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 원, 결성 원성호 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결성 원천 마을안길 포장 2천만 원, 광천 빙질 4,300만 원, 광천 하리 2,500만 원, 서부초 다목적강당 진입로 복개공사 1억 3천만 원, 은하 덕실 1,800만 원, 장곡 가송1리 2천만 원, 장곡 주류성 진입로 포장 4,500만 원, 장곡 지정1리 아스콘 덧씌우기 6천만 원, 홍동 상원 마을안길 포장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마면 마사마을 공동창고 신축에 1억 원, 구항 벌리 마을회관 증축은 천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남장4리 마을회관 신축 6천만 원, 서부면 하리 마을회관 증축 3천만 원, 광천 신진2리·덕정 마을회관 증축 800만 원, 구항 신곡 마을회관 증축 2천만 원, 장곡 오성 마을회관 증축 3천만 원,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및 보수 (고암3·5, 대교2·3)해서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마 덕정(내가) 마을회관 증축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을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역사문화의 거리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준비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선진지 주민 견학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광고협회 역사문화의 거리 주민들을 견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실시설계 용역비를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 청양대학생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설비에 정보화마을 이용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리 속동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추가 지정하는 데 계상되는 사업비 2억 원이 되겠고, 이것은 갯벌체험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홍성법원, 홍성읍, 광천읍에 있는 3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위조방지 지문인식기 교체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랑방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여비가 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웹포털 유지보수비 부족분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웹서버 통합 백업시스템 도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시설비 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산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회의실이 2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만 앞으로 1회의실에 이동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기억매체(USB) 보안관리시스템 설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 부족분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감선거추진 시간외수당 성립전 예산으로 5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소민원실 전산 소모품 구입에 프린터 토너 200만 원 계상하였고, 군수 수행업무추진 관외출장비 300만 원, 현안사업 추진 여비 300만 원,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를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마면 주민자치센터가 금마면에서 설치를 않는 바람에 4천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은 어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는 그동안 새마을소득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주민소득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는 소멸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76쪽에 구내식당 영양사 뭐 있는데 지금 1년에 315일로 계상했거든요.
  보통 토요일 빼고 국경일 빼면 300일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계상이 어째서 315일씩 됐네요?
  보통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7, 80일 될 줄 아는데, 1년에.
  그렇게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일용인부를 활용할 적에는 토요일, 일요일 안 나와도 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5일 근무하면 6일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6일분이 나갑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280쪽에 상대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10% 감해서 하기는 했는데 방범대원들이 소방대나 이런 걸 볼 적에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범용 CCTV 같은 것을 물론 중요하지만 방범활동을 방범대들한테 순찰을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통학로 같은 데도 CCTV를 않더라도 그네들한테 많은 운영비를 준다든가 많은 활동비를 주면 더 활동을 많이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도의원 사업비죠,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도비보조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293쪽에 지금 우리 군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이 모든 것이 보면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거든요.
  성공적으로 된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정보화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우리 군에서 정보화마을은 홍동에 문당마을하고 홍북에 용봉산 거기 하고 두 군데인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 특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홍성군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산 딸기체험이라든지 문당마을 같은 데는 전국에서 모인다든지 그렇게 두 군데 마을인데 한 군데 마을을 더 육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92쪽의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이라고 그랬는데, 10명에 200만 원씩 주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건 우리 지역 출신 청양대학생 중에서 학업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1회 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특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대학생 중에서.
김헌수 위원   
  그때 네 명이라고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인원은 탄력성있게 1년에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 하위직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8명을……
김헌수 위원   
  당초 400을 세웠다가 1,600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400을 세운 것은 당초에 두 명을 세웠다가 이번에 8명을 추가해서 10명으로.
김헌수 위원   
  그때도 네 명을 만들었다가, 네 명이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많다, 그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아니었었느냐 해서 두 명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열 명으로 보강해서 올라왔네요.
  그럼 지급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직 진단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자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8명을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지급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할 계획입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증원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리 홍성군 직원으로 임용할 그런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때 조례가 아니었었나?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례 같은 것은 없고요.
  도립청양대학에 전문인력을 우리 군 출신 중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80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545만 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것이 당초에 방범대 숫자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감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 감된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91쪽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지금 도비는 357만 5천 원밖에 안 되고 군비도 똑같이 50%씩 되지 않고 4억 3,175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금마 월암리 창고신축 1억하고 남장4리 마을회관, 서부 하리 마을회관, 광천(신진2리, 덕정)마을회관, 구항 신곡 마을회관, 장곡 오성 마을회관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군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군비만으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도 도비같이 지원받아서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비율로?
  일부는 도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도비가 있는 것은 도의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도의원들이 도의원 사업이라고 빼놓은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도비 붙은 것은 보조 내시돼서 하는 거니까요.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281쪽 자율방범대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순찰차량 이게 도의원 사업비, 물론 도비는 도비인데 도의원들이 이번에 가져온 거 그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도비보조사업 맞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도비보조는 맞는데 도의원이 가져온 그 사업을 이렇게 찢어 놓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는……
○의장 이규용   
  그럼 담당자 답변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담당도 모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도에서 보조 내시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들 5억씩 하는 것을……
○의장 이규용   
  그 내에서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게 나는 걱정이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없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네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사고 시에 뒤처리 문제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것을 세워야 할 것이냐, 안 세워야 할 것인지.
  이게 도의원들이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다른 건 좋아요.
  다른 건 시설비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런 차량이라는 것은 정말 인명피해라든지 모든 무거운 책임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개 도의원이 넣고 싶은 대로 넣고, 우리 그전 같으면 저 역시도 업무를 다뤄본 사람이지만 차량 같은 것은 하나하나 승인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그저 일개 도의원 하나가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뭐를 했을 때 이 뒤 책임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지.
  인제 이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도저히 우리 못 뭐하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쇼.
  이거 또 옳게 활용하다가 했으면 결국은 안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오고, 이게 무척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275페이지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갈등조정 및 관계기관 협조 업무추진비라고 하셨습니다.
  1회에 25만 원씩 12회 하셨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군청 앞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기관 협조를 받다 보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것이죠.
  거창한 거 같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데 청양대학생을 1년에 10명까지 특별임용 선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인원 제한은 없고요.
○간사 김정문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은 없어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과는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러니까 현재 우리 9급 공무원 기술직하고 행정직, 세무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에 있는 홍성군 출신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어느 기준 이상에 들어야 됩니다.
○간사 김정문   
  기술직, 행정직, 세무직도 청양대학에 그 과가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그러니까 청양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생 중에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위직 9급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계획을 넣은 겁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얘기를 들어가 보면 행정직이 다섯 명이 필요한데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 상위 다섯 명을 선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행정학과 학생들이 50명인데 다섯 명이 필요하면 상위 다섯 명 다 홍성군에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아니고요.
  일정 이상의 학점을 얻어야 되고 홍성군 지역출신 학생이어야 되고, 홍성에서 거주하는 부모라든지 가족이 거주하는.
○간사 김정문   
  물론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해당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우선 학점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과가 맞아야 되고 전문 전공이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비영리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어떤 비영리단체에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현재 경우회 사무실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경우회 다시 져서 먼저 옮긴다는 그런 안도 있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어제 부결된 그런……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한 안건을 한 회기 내에 양쪽에다 올리는 경우는 좀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고철한   
  그러면 이게 저쪽 것이 승인이 됐었으면 양쪽을 다 승인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한 쪽은 삭감을 해야죠.
  한 군데는 저희가 자진해서 삭감 요청을 해야죠.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고철한   
  291쪽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업을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 정도밖에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건 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절된 겁니다.
  보조금 변동에 따른 균특회계, 도비, 군비가 조정된……
○위원장 고철한   
  깎여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균특회계가 깎이면서 자동적으로 도비, 군비 조금씩 깎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다음 금마면 월암리 마사마을 공동창고 신축 이렇게 했는데 현재도 군에서 창고를 신축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산업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전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근래에는 시행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창고 신축을 앞으로도 해 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부락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으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각 마을마다 공동창고가 필요하기야 다 필요하시겠죠.
  그렇다면 오전에 실장님께서는 마을회관 6천만 원 이상은 마을에서 해서 해야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마을창고를 1억씩 들여서 지어주기로 말하면 그 지역 지역마다 각 읍면마다 또 마을마다 다 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데는 예뻐서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주민이 필요하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 주실 건가?
  이게 지금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런 앞으로 향후의 문제점은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올까지 하고 만다든지 뭔가……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질 때에도 대지를 확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일 초창기에 마을회관을 예를 든다면 땅도 있고 우리가 1천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주면 우리는 4,500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인데 땅을 마련해 놓고 우리는 짓겠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면 해 주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아까 이 과장 얘기하듯이 농수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글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 지역에도 창고를 지어달라고 수도 없이 합니다.
  또, 땅도 다 되어 있고 기존 창고가 너무 노후해서 뜯고 다시 짓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못 짓겠다는 지침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안 올려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읍면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데 어느 읍면은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의원이 거짓말 한 거밖에 안 되는 입장이 돼서 군에서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하셔야 내년에라도 다시 사업조서를 올려서 이걸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이게 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이기성   
  재무과장 이기성입니다.
  303쪽 재무과 세출예산 제1회 추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2,227만 3천 원이 증액된 185억 1,520만 4천 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행정 추진에서 질서위반 규제법 홍보 리후렛 제작인데 이것은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용으로 리후렛을 제작하는 겁니다.
  세무행정 추진에서 세무업무 추진 기본수용비가 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대비 수용비가 1,354만 원이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제작 등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있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304쪽 지방세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인데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확보된 금액에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306쪽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1,074만 4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분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도비에서 확보했습니다.
  2,459만 6천 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봉신리 토지매입비는 홍농연회관 옆 토지인데 이것은 제2회 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1억 4,600만 원.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4,2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과 연료비 인상분입니다.
  307쪽 시설비에서 군 대표 양궁선수 숙소 배관 보수로 은하아파트인데 이게 노후돼서 배관과 내부 수선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신설인데 이것은 한시기구인데 대강당 후면을 활용해서 이미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2,530만 원.
  건설교통과도 지하실 누수공사 이것도 지하실 배관과 벽체가 누수돼서 1,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 부분이 7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제1별관 화장실 배관 교체인데 이것은 배관이 여기도 노후돼 가지고 세척수가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국기게양대는 휨 현상이 발견돼서 스테인레스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유류대 인상하고 보험료 조정분을 6,100만 원 계상했고, 또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인력 운영비 부족분 9억 2,74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퇴수당 부족분과 신규 수당 조정 규정에 의해서 부족분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수산 분야의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 기정예산은 243억 9,092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억 4,704만 9천 원이 늘어난 총 286억 3,797만 원으로 이번 심의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업경쟁력강화 쪽에 4억 2,300만 원, 농산물 생산유통 분야에 5억 5,600만 원, 어촌 소득 안정을 위해서 7,100만 원 이렇게 늘어났으나 저희가 연안환경 정비 및 개선 분야 쪽에는 오히려 국비 확정에 따라서 5,023만 4천 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7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2007년도 12월 7일 발생됐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사고로 인한 예비비에서 지원되었던 생계비 분야에 약 31억 2,560만 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았던 국도비 집행잔액에서 1억 2,734만 8천 원이 마찬가지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 농촌 축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동 문당리에 도·농교류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계상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원예농가 보행형 관리기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50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느냐면 그동안 대부분의 농가가 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 위주로 해서 사용기간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뿐이 사용을 않는 반면에 이 보행형 관리기는 소형이면서 작업기만 바꾸면 약 50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농기계로서 우리가 지금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농기계로 경운기하고 같은 성능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아서 별도로 군에서 특별히 50대를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320쪽 감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결성농협 조합지역 내에서 감자단지 조성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여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400만 원을 군비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320쪽 가공용 쌀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만 매를 일반 도정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 1,8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50%를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소규모 양곡 도정 공장에 대한 가공용 쌀포대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업체에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 소규모 도정 공장을 활용할 때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원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323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 본예산에서도 지적하셨던 무 가공시설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서 총 2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무 생산하는 농가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또는 소비 확대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323쪽 한과 제조 공장 및 시설지원은 7,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업량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죽마을하고 죽림마을 이웃 두 군데에 농한기에 잉여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생산 제조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서부농협에서 관내 조합원들에게 생산되는 고추나 참깨, 들깨 이런 유지작물 재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공해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협에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도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 GMP 인삼 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식품 중에서 특히 인삼은 굉장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이 GMP시설이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안정적인 소비는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GMP시설로 1억 5천만 원을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오늘도 이완구 지사님이 캄보디아인가에서 수출 판매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말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만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삼재배 농가에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6쪽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개소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도에서 1개소가 추가로 지원이 돼 가지고 6천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미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 한 개소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는 중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정정 사업이 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시설비나 이런 사항은 사업 차질이 없도록 과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군 자체사업은 예산절감 10%사업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번에 전액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농업발전기금, 공식 명칭이?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어민소득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무슨 가공 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쭉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과정에 그 농가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이 더 성공적이지 뭐 1억 지원해 주고 1억 자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계수조정할 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농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농가는 박탈감, 예산 지원에서부터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누구는 지원받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허탈감.
  그래서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부분 우리가 조정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어떤 부락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다 할 계획입니다.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26쪽에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당초에 1개소가 있었는데 그건 집행을 했고, 또 1개소 추가로 지금 하려고 계상한 거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종화 위원   
  당초에 한 데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먼저는 백제식품이.
이종화 위원   
  백제식품.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종화 위원   
  이것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도 정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오래 전부터 신청을 해 놨는데 자기 업체가 배제가 됐다 이래 가지고 불만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신청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청서를 받습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예산……
이종화 위원   
  우리 군에서 농수산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당 업체들한테 공문을 띄웠습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전부 다 보냈고 저희가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고하고 공문 띄우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종화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심사는 저희 과 내에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농수산과장 손인석   
  과 내에서 하고요.
이종화 위원   
  어디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과.
이종화 위원   
  과에서 누구 어떤 분들이 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과에서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새로 한 군데 이것도 추가로 계상한 부분 업체 선정됐어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안 됐어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종화 위원   
  이거 심사 잘 해 가지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특정업체만 이렇게 지원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나 김정문 위원이 지역의 김 업체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저 역시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323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 가공 지원사업하고 밑에 갈산 진죽마을, 광천 죽림마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자 이거예요.
  하는데, 우리 주민소득발전기금에 의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더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특정한 업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무 가공도 군비 지원은 이거에서 해 줘라 이거예요.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받아서 무이자로.
  이건 무이자로 하게끔 해 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조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번에도 뭐 10억인가 얼마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 주고, 갈산 진죽마을 한과 제조 공장이라든지 광천 죽림 한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체들만 하는 거예요.
  않는 데는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주민소득발전기금을 조례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합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한과 제조 공장 시설 지원하는 것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마을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다른 마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 주지 못하니까 무이자로 한다 이거예요.
  이자가 있는 어떤 몇 %씩을 준다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무이자로 해 준다면,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께 얘기하면 무이자로 해 준다면 몇 리 밖에 양잿물이라도 가서 먹는다고 하는 실정인데 무이자면 이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자가 보통 3%인데, 3%도 않고 또 시중에 나가면 보통 6, 7% 가져야 우리가 이자를 얻는데 무이자라고 하면 뭐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는 최대한 활용할 때 우리 군 농수산과에는 큰 혜택이 옵니다.
  이렇게만 하면 2, 3백억 금방 돼요.
  2, 3백억 금방되면 이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20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쌀포대 지원 그게 일반 개인 정미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소규모 도정 공장이 마을에 있는 것이 저희가 38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병국 위원   
  개인 도정 공장이 아니고 소규모?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개인 방앗간 아닙니까?
  그거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마을에 있는 방앗간.
  지금 R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이병국 위원   
  개인 정미소에 지원되는 거?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감자단지 조성하고, 또 323쪽에 무 가공시설에 보면 기정액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예산 기정액이 있거든요.
  감자는 1,275만 원이 있고, 무 가공 323쪽에는 8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정액에.
  그런데 먼저도 무 가공 공장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그 기정액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320쪽 맨 위에 감자단지 조성사업에 여기 예산은 2,400이 왔는데 1,275만 원이 기 예산에 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 가공 공장은 삭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정액이 어디서 나온 건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 기정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기정에 1,275만 원이 있었다.
이병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뒤에 무 가공시설에는 우리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을 삭감했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있었는데 다른 목에 8천만 원이 있다.
  무 가공은 없었고.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8천만 원을 무 가공시설에 같이 해서 준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에요, 기왕에 서 있는 게 8천만 원이 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가공 분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8천만 원이 있고, 이번에 편성된 2억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별도로 해서 이것은 8천만 원 다른 데에 준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다른 사업이 있고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부기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329페이지에 국고 반환금이 많이 반환을 했는데 반환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먼저 예산 계획을 잘못 짜서 반환이 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저희가 1억 2,700만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는 집행잔액이 되고요 집행 잔액하고 또 일부가 불용이 남은 것이 사실은 집행 잔액이나 똑같은 얘긴데 그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고,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 안 해서 이게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아니죠, 그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을 당시에는 그 내시된 사업량만큼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은 100% 다 됐는데 사업비가 과다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으로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과다 내시가 돼서 우리가 덜 들어갔다 얘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사업량은 100% 다 된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20페이지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가 며칠 전에도 확인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천군에서 사업포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희망하는 지역이 있었고, 작년에 신청했을 때 저희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투입구에 대해서, RPC 도정시설로 들어가는 투입구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품종이 여러 가지로 혼합이 되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입구를 보완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수만 RPC에.
김헌수 위원   
  천수만 RPC예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고춧가루하고 기름하고 한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서부농협에서 저희가 사업비는 2억에 대한 50% 지원하고 50%는 농협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고춧가루나 참기름, 기름 짜는 그러한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헌수 위원   
  군에서 1억을 하고 자부담 1억을 하고.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렇습니다.
  농협 자금으로 해서 1억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나 개인 정미소나 김 가공시설이나 이런 개인들한테라든가 이런 데에 기회를 주다 보면 선량한 서민들은 기회를 많이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한과 공장하고 무 가공 공장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무 가공시설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 삭감 이유로는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또 어떠한 대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먼저번에 삭감된 건데 이 사업에 관해 가지고 대지를 구입했으면 대지를 구입한 근거하고 사업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죽마을 한과는 마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사랑방에서 한 네 세대, 다섯 세대씩 모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공장도 아니고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한과 제조 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말씀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원하려면 각 부락에 특화산업이나 적극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지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누구를 특혜를 준다든가 개인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무이자로 해 가지고 홍성군 예산도 뭐 해야지 이건 문제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이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렵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려운데 매년 이렇게 이 설명서 보면 농수산과 예산 중에 지원사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이 약 300억이 넘게 하는데 거의 99%가 퍼질러 주는 예산으로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과를 한다면 홍성군 전체 한 부락 지정해서 한과 하겠느냐 해 가지고 똑같이 해야지 어디 진죽 한다고 해서 해 주고 군수님하고 친하면 다 해 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려면 읍면당 하나씩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 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사업 이거 앞으로 홍성군 농업이 유통 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퍼질러 주는 예산 있으면 정말 홍성군 농업을 위해서 유통 쪽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기획실장님 편성해 주시고,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유통 분야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질문은 각 과에 속한 것만 하시고 그 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 가공시설 사업계획서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주요 사업별로 중심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승마장 건립사업입니다.
  승마장 건립사업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기정예산액 500만 원에 대한 추경 보조비율 조정분 2억 5천만 원이 포함돼서 7억 5천만 원과 또 사유재산 취득을 위한 군비 15억 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이 모돈 갱신사업은 당초에 1,435두에서 2,144두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도비보조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분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은 화재로 인한 폐사축 발생 농가가 폐사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단독공동 시설입니다.
  단독공동시설 지원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신청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40헥타 재배로 해서 목표를 세웠었는데 200헥타로 확대 재배를 위해서 사업비 증액분 도비 요청해서 도비 1,872만 원과 군비 4,368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사료배합기 지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자가 사료배합기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도비 300만 원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축운반 시에 분뇨 배설 및 혐오감 완화 등 가축운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분 3,600만 원에 대한 군비 4,800만 원을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백월양돈 영농조합법인과 양돈사랑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 3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주식가치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본 사업비 2,6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를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성지역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홍성한우라는 이름으로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5억 원을 하나의 목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홍주미트 운영지원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홍주미트의 경영 안정 자금 약 10억 원이 과부족으로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혈통 고등 등록우 관리 2,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로 계획 교배에 개량 촉진을 하고자 군비 2,1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육우 암소 1세 이상 전 두수를 일제 검사해서 부루세라의 전파나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국도비 지원액이 적어서 순수 군비 7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추가해서 전 두수를 검사할 계획이었었는데 금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증액 보조됨에 따라 그 조정분을 군비 부담해서 조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컨설팅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신청된 것으로 농가에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144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활동 장려금은 지금 축산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공익수의사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 산란율 저하나 폐사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전체가 15억 8천만 원인데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경쟁력 저하를 막아내고 지역 내 환경부하를 줄이는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또 한우산업을 매개체로 한 지역농업 혁신으로 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5억 5,300만 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지원 사업비와 다음 페이지 한우 클러스터사업 지원사업은 이게 합해진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5억 9,361만 원은 기 성립된 토지매입비 15억 5천만 원과 신활력 T/F팀 운영비 4,361만 원으로 구성된 것이고, 증액되는 사업비 49억 1,527만 1천 원은 금년부터 3개년간 균특회계 예산으로 19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며, 또 특화단지 토지, 건물 매입비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을 융자된 사업비와 신활력 T/F팀 운영비에서 일부 조정된 군비 1,527만 1천 원으로 증액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부터 343페이지까지는 균특예산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비에 의한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한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추진 주체가 될 수 없고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으로써 기 성립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과 또 먹거리타운 대상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주미트 등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계장들, 또 축산과 전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앞으로 축산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과 전 직원들이 직을 걸고서 홍주미트 정상화는 물론 여러 가지 축산 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본 안과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토굴햄 연구 생산 시험 재료비 해 가지고 341쪽, 설명서 70쪽부터 71쪽, 72쪽 그러니까 342쪽 토굴햄 중장기 발전 전략, 토굴햄 소비자 리서치 이렇게까지 지금 토굴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국비가.
  이것을 어디서 하신다는 겁니까?
  주관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홍성군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사업자 주체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매입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그리고 또 리모델링까지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는데, 리모델링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토굴햄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홍성군에서 시행을 하시겠다?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운영도 이제 처음에 기반까지는 우리가 조성하되 운영할 때에는 대기업체나 또 전문가에 위탁을 한다든지 경영단체를 선정해서 법인화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341쪽 보면 토굴햄 연구 생산 시험 재료비 해서 9천만 원, 연구 생산도 하지 않았는데 제조 과정 표준화 1억 6천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뭐하지도 않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굴햄 뒷다리 새우젓 넣고 뭐하고 하는데 연구사업비가 9천만 원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왜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본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균특회계로 금년부터 3개년간 19억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대부분이 국비로서 균특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우선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나 또 생산 시험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김원진 위원   
  이게 국비만 들어가고 군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이 부분은 국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연구를 시킨다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건 지금 정확히 선정은 안 돼 있지만……
김원진 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축산과장 장의남   
  예산을 세워야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죠.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이 전체 사업을 식품연구위원이나 어떤 쪽에 사업성이나 연구나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연구개발을 위탁한다든가 해서 뭐로 해야지, 아니 뒷다리 연구하는데 9천만 원씩, 아무리 국비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업화된다면 어느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어느 부분을 더 써야 되고 뭐한데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사업적인 성공이나 그런 검토도 안 된 그런 사업이라고 국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장의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먼저도 말씀하셨었는데 그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도 했고, 또 현지도 다녀봤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외국처럼 이 생햄이 원활하게 시장성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대기업에서도 생햄이 아닌 일반 구운 햄이라든가 익힌 햄 그런 시장이 점점 침체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회사에서도 생햄 시장 쪽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게 돌린다면 그런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가 그런 회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연구에서부터 경영까지 컨소시엄을 형성하자면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건 국비 가지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인 전혀 검토가 없이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뭐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용역을 줘서 이 사업성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가 위탁을 준다든가 한번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분명히 검토하는 과정은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계획 속에도 그게 있고요.
  분명히 우리 T/F팀에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자체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전문가들이 참가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김원진 위원   
  이 토굴햄 때문에 외국까지 다녀오셨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외국 토굴햄에서 사례가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쪽이, 성공 여부가?
○축산과장 장의남   
  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다만 그 외국 것이 우리나라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인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토굴햄은 외국 그러니까 선진지를 갔다온 스페인 거하고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 또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죠.
  그것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리모델링이나 앞으로 운영체제가 된다면 그게 정상화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국비가?
○축산과장 장의남   
  국비가 53억입니다.
김원진 위원   
  53억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57억입니다.
김원진 위원   
  57억이죠.
  매년 이렇게 온다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19억씩 3년간.
김원진 위원   
  19억씩 3년 해서 57억이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또 이거뿐만 아니고 나중에 3개년 차쯤 되면 축제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 비용까지 국비에서……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장 삼겹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전혀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아무리 국비라도 이렇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지금 이거야말로 아까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신 땅도 안 샀는데 무 공장 예산 편성해 주듯이 이거 충분히 홍성군에서 승산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적인 것을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뭐가 나와야지 인간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하여튼 현장도 점검했고, 또 세부적인 우리가 로드맵도 지금 작성했습니다.
  아직 그 사항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도 보고를 안 드리고 우리까지만 검토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고 설명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분명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일정별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도 설명이 될 겁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전제로 출발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사업성 검토 후에 그런 로드맵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무조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서 100%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먼저 현장답사 했을 때 가격 형성대나 국민들의 선호도를 보면 이건 분명히 사업성 검토를 먼저 거친 후에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명품토굴햄 육성사업이 3년간 19억씩 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올해에도 19억이 왔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을 19억이 오면 19억을 당해연도에 다 써야 돼요?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그렇지는 않죠.
  3개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이월해서 쓸 수 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월로 가능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아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진짜 검토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돈이 19억이 오면 올해 당해연도에 안 쓰면 반환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계속비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토굴햄 사업에 연계해서 어디 시식행사라든가 음식박람회 참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토굴햄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토굴햄만 가지고서, 순수하게 가서 토굴햄만 참석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음식박람회 할 때에도 다른 거와 겸해서 홍성군을 알리면서 토굴햄이 갔었는데 그때는 토굴햄이 정상적으로 상품화돼서 나오는 단계는 아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런 게 홍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가공돼서 상품화될 직전 단계에는 진짜 크게 아주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식회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홍보하고 시식회를 하되 넉넉한 예산이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넉넉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한편 우리가 홍보해야 될 문제가 이 토굴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우도 있고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도 있잖습니까?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했고요.
  7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구축하는데 4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할 때에도 아마 군에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4천만 원이면 인터넷을 어떻게 구축할지는 몰라도 넉넉하게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복지과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존예산액이 307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5억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총 34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에서 362쪽, 363쪽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설명을 약하고 364쪽 시설비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은 편성목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5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조정 감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66쪽 국제결혼 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편성목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가족 방문 교육은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당초에 2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번에 1,800만 원을 계상해서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68쪽입니다.
  여성 상시교육장 수선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기 구입으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민간경상보조로 실버홍보단 파견 지원으로 1천만 원, 학교 앞 교통질서 지킴이사업으로 3,20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재가노인 복지증진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금번에 조정하였습니다.
  371쪽도 국도비 조정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72쪽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조정되는 사항이고, 하단에 경로당 수리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기존예산 포함해서 5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홍성읍에 6,250만 원이 도비가 반영돼서 이번에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으로 은하면에 1,500만 원, 광천 원동 다기능 경로당 신축으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서부 양곡마을 신양경로당 증축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경계측량은 당초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500만 원을 감하고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의 설계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로 5억 3,200만 원이 국비 반영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으로 당초에 2억 4천인데 6천만 원을 삭감해서 375쪽에 변경해서 그룹홈에다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수원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비가 반영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앞에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사업에서 6천만 원을 삭감해서 그룹홈 장비 보강사업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물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5억 9,700만 원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법적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76쪽 중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 확충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은 국도비 조정으로 이번에 삭감 또는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78쪽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고, 하단에 보면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도 국도비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80쪽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활동과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81쪽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별관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5,6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장애아동 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034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의거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85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광천 사랑육아원 기숙사 신축하는 사항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천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386쪽 평생교육 지도자 과정과 강사 과정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교재비 지원도 도비 지원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2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7쪽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주니어 영어 주말학교 지원은 6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성공업고등학교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화장장 화장로용 온도센서 및 대차식 화장로 로내대차 구입을 위해서 1,56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화장장 가스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는 신규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홍성추모공원 신화장장 화장로 관받침대 구입과 화장로 내화대차 구입으로 1,790만 원과 1,76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에 추모공원 간이상수도 설치 2,200만 원, 추모공원 CCTV 1,500만 원, 화장장에서 납골당간 비가림시설 2,900만 원, 추모공원 절개지 공사로서 3천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운영 연료비 구입으로 이번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홍성추모공원 신화장장에 대형청소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코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홍성추모공원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설명서 90쪽에 보면 장애아동 치료센터 설치 383쪽인데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정확한 장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 부모회하고 협의해서……
김원진 위원   
  예?
○복지과장 조승만   
  부모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애인 치료센터를……
김원진 위원   
  이게 치료센터 하려면 보건소나 해서 이 기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문적인 그런 치료나 이런 센터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정확히 한다는 그런 방안이 없다는 것은……
○복지과장 조승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나중에 보건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이 사업을 그러면 하셔야 된다는 것은 좀……
○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됐었어요.
  장애아동들이 지금 치료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거의 성인들 위주로 치료센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그런 치료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에 성인들 치료센터가 있다면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이 있고 이런 곳에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나 하는……
○복지과장 조승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99쪽 홍성추모공원 CCTV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역시 캡스나 세콤 이런 데에 위탁하면 관리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군비를 꼭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역 업체나 이런 곳으로 하여금 위탁으로 경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복지과장 조승만   
  시설 내부는 캡스라든가 경비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밖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이 두 개소가 있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그런데 두 개가 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되고 있느냐면 아름다운 건강마을하고 청로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수 위원   
  예.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청로회 관련해서는 내법리에다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어려웠고, 또 다시 내덕리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주민 반대로 해서 추진이 어려웠고 그러다가 또 저쪽 내기부락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는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름다운 건강마을은 곧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갈산 쪽에다 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자료 87페이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것은 고암리 체비지가 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노인분들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누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우리 군에서 이걸 만들어야죠.
김헌수 위원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직접 운영은 어렵겠죠.
  일단 우리가 만들어서 어느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헌수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냥 세우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에요, 이게 도에서 또는 국비가 반영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권장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90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어디 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아동복지시설 이게 광천 사랑육아원입니다.
김헌수 위원   
  기숙사 신축.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자료 93쪽 구화장장 대차식 화장로 로내대차 구입해 가지고 3기 하면 3기를 구입을 새로 하겠다는 거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종화 위원   
  밑에 2회, 2회 한 것은 새로 한 거 8기에 대해서 2회 교체한다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종화 위원   
  밑에 사업량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신화장장에 화장로 관받침대가 교체 기간이 얼마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받침대라고 해서 화장로에 들어가는 밑에 쇠붙이이거든요.
  그게 몇 개월 되면 녹아 가지고 구실을 잘 못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4개월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종화 위원   
  당초 그쪽에 계약했을 때 그쪽에서 보증했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이종화 위원   
  소모품이라도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화대차도 소모품이에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것도 소모품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돼요?
  신화장장 화장로 가동률이?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8기 거의 다 가동하고 있죠.
이종화 위원   
  8기가 평균 하루에 한 기당 몇 회씩 사용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2회에서 3회 정도 지금 화장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회에서 3회, 그러면 구화장장은 쓸 필요가 없겠네요.
  2회에서 3회면 충분하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구화장장은 개장유골 위주로만 하거든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94쪽에 홍성추모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절개지에 대해서 당초에 추모공원 조성할 때 토목공사할 때 거기 포함이 안 됐어요?
  절개지에 잔디 같은 거 입히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그때는 공사를 안 했어요.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거기가 훼손됐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원래 조성하다 보면 주변에 절개지가 생기면 거기다 잔디 입히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이게 설계가 2001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훼손돼 가지고……
이종화 위원   
  원래 사업을 했는데 훼손이 됐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 당시에는 괜찮았죠.
이종화 위원   
  원래 사업은 다 했는데 훼손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고장 조승만   
  그게 아니라요, 그냥 자연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종화 위원   
  여기가 원래 당초에는 설계에 포함이 안 됐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86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인데, 노인이라든가 또는 이주민이라든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못 읽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사업으로 30% 대흥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70%는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70%는 국비이고요.
오석범 위원   
  국비.
  군비 30%?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보조기관이 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홍성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앙에다가 직접 신청해 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우리 군에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신청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신청해서 이게 분리가 된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오석범 위원   
  500만 원씩 2개소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돈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홍성군민 중에서 노인층에 문맹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홍성에서만 교육하면 농촌지역에는 출퇴근하고 다니기가 어렵지 않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오석범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72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홍성읍에 6,25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200만 원씩 5개소, 10개 읍면 해서 1억,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은하면은 이것이 목변경 한 거죠?
  이게 의원사업비에서 목변경 한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에요, 이번에 신규로.
오석범 위원   
  이것은 의원사업비에서 목변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읍하고 10개 읍면에 소요물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소요물품은 뭡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주로 안마기라든가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마기라든가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 것을 소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홍성읍에 6,250만 원 1식으로 했는데 이건 어디에 활용할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것도 주로 안마기라든가 마을에서 원하는 운동기구 이런 게 해당되거든요.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봉서마을 화장장이 생기므로 봉서마을에 가는 배당금이 지금도 나가고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납골당 거기를 이용하면 60%는 군 세입으로 되고 40%는 마을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렇죠, 지금 그 40%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죠.
○간사 김정문   
  화장장을 빌미로 마을회관에 운동기구까지 이렇게 사 주시는 거 같습니다.
  운동기구까지 사 주시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운동기구까지 사 주시고, 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도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있으시고 한데 이런 사업 정도는 지원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것은 자기들이 받은 배당금으로 사시지 이런 것까지 사 달라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사 주신다고,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어치 운동기구 사면 헬스클럽 차려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지금 운영하시나요?
○복지과장 조승만   
  장례식장은 아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식기세척기 없어서 운영 못하시나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식기라든가 이런 기본집기는 군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간사 김정문   
  장례식장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할 수야 있겠죠.
  있는데 나중에 수입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아직 미지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물론 많은 양보를 하셔서 추모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그로 인해서 부락에 윤택함이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성군 장례식장 장례사업이 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신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장례식까지 거기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 흐름상, 또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라든가 비품 같은 구입을 완벽하게 해 주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천천히 더듬어 가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같은 것도 물론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도 지원의 손길이 많이 뻗쳐야 될 곳에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500만 원 어치의 운동기구를 사 주시고 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또 민간이전으로 운동기구를 다른 사업명으로 이렇게 또 해 주신다는 것도 편성상 문제점에 대해서 있는 거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36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기에 도비 100만 원 주고서 군비 1,9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지과장 조승만   
  이주여성이라든가 또는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한테 재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이규용   
  도비 100만 원 그까짓거 주지 말던지 해야지 100만 원 주고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도비 해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더 확대하고자 해서 군비 1,800만 원을 더 투자한 겁니다.
○의장 이규용   
  3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실버홍보단 파견사업 지원 1천만 원이 있고, 학교 앞 교통질서 지킴이사업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의장 이규용   
  거기 노인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금 학교 앞에 교통질서 지킴이 그것이 노인분들이 교통정리를 잘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인원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그 예산이 조금 줄어 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인분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침에 학부모들이 일찍부터 아침도 굶고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노인분들을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홍성, 광천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아닙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되는 건 지원되는 거고 이거는 또 별도의 뭐고.
○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노인회로 지원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의장 이규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기획실장님, 화장장 있잖습니까?
  그 화장료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외지 화장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홍성은 외지 화장을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울 100만 원 받아도 미어터지는데 7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그거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춰야지 우리 홍성군이 봉사하는 군도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건 실시부서에서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을 작년에 화장료가 홍성군이 6만 원 받았어요.
  6만 원 받던 것을 저희들이 대폭 인상을 시켰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랬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성남 화장장 뭐 이런 데가 100만 원씩으로 껑충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 올렸다고 금방 올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린다고 그래서 지역 홍성군 화장료까지 같이 올리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7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여기가 아름다운 건강마을하고 청로회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헌수 위원   
  이게 사업비 지원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그랬는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재가노인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재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게 375쪽에……
○복지과장 조승만   
  375쪽에서 376쪽까지.
김헌수 위원   
  그것을 정확한 산출기초하고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운영 지원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김헌수 위원   
  아니, 아름다운 건강마을하고 청로회하고.
○복지과장 조승만   
  이건 아름다운 건강마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헌수 위원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게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가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군비가 2억 3,3OO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헌수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서도?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헌수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한 장기요양 노인 지원 산출근거를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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